고시
일부개정
생산단계 농수산물 등의 유해물질 안전기준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발령번호: 2026-9
발령일: 2026년 2월 2일
시행일: 2026년 2월 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1조, 제68조 및「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제6조, 제9조 및 제15조 규정에 따라 생산단계 안전성 조사대상 품목 등에 적용할 유해물질의 안전기준 및 분석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수산물의 분류) 농수산물의 분류 및 품목은「식품위생법」제7조제1항에 따른「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식품원료 분류를 적용한다.
제3조(농수산물의 농약ㆍ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및 분석방법) ① 출하일의 잔류허용기준(이하 "출하일 기준"이라 한다)은 「식품위생법」제7조제1항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잔류허용기준을 적용한다.
② 농산물 품목별 출하 전 10일(시료 접수일 기준)부터 출하일까지 농약 성분별 잔류허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1에 해당 기준이 없거나, 출하 전 10일 이전에 시료를 접수한 경우 또는 제1항에 따른 잔류허용기준의 변경으로 출하일 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표 2의 감소상수 적용기준에 따라 선정된 감소상수를 별표 2의 제2호에 적용하여 잔류허용기준을 산출한다.
③ 콩나물 등 생육기간이 짧아 감소상수 적용이 어려운 품목의 경우 제1항에 따른 잔류허용기준을 적용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적용하여 해당 농산물에 잔류하는 농약이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제3호에 따라 출하연기 기간 및 출하 가능일을 산출하여 활용한다.
⑤ 분석방법은「식품위생법」제7조제1항에 따른「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분석방법을 따른다.
제4조(농수산물의 기타 유해물질 안전기준 및 분석방법) ①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유해물질 중 농약ㆍ동물용의약품을 제외한 유해물질은 「식품위생법」제7조제1항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한다.
② 분석방법은「식품위생법」제7조제1항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분석방법을 따른다.
제5조(농지, 어장, 용수, 자재 등의 유해물질 안전기준 및 분석방법) ① 농수산물 생산에 이용ㆍ사용되는 농지ㆍ어장ㆍ용수ㆍ자재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농지는「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적용한다. 다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지목과 다르게 작물이 재배되는 경우에는 실제 작물의 재배형태(논, 밭 또는 과수원 등)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2. 어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가. 해수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환경기준」중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해양수산부 고시)
나. 해저퇴적물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환경기준」중 "해저퇴적물"(해양수산부 고시)
3. 용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가. 하천수ㆍ호소수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환경정책 기본법 시행령」 [별표 1] 환경기준 중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
나. 지하수 :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표 9] 지하수의 수질기준 중 "특정유해물질"
4. 자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가. 비료 :「비료 공정규격설정」(농촌진흥청장 고시)
나. 사료 :「사료관리법」에 따른「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농림축산식품부 고시)
② 분석방법은 제1항의 관련 법령에 따라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농촌진흥청장이 정한 방법을 준용한다.
제6조(분석방법의 적용) 조사대상 품목의 유해물질 분석방법은 관계법령에서 정한 분석방법의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법령 등에서 규정한 분석방법이 없거나 분석능률 향상을 위해 규칙 제9조제4항에 따라 조사기관의 장이 정하는 분석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