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 운영규정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발령번호: 173
발령일: 2026년 2월 2일
시행일: 2026년 2월 2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조에 따른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의 세부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코로나19 예방접종"이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발생 및 유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전 국민에게 실시한 임시예방접종을 말한다.
2.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이란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될 경우 국가를 대상으로 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3. "사망위로금 등 지원사업" 이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의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의료비, 사망위로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말한다.
4. "위원"이란 제4조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이하 "보상위원회"라 한다)에 위촉된 위원을 말한다.
제2장 피해보상위원회
제3조(기능) ① 보상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피해보상 여부에 대한 결정
2. 법 제6조제1항 각 호에 대한 세부 기준(단, 기존에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위원회(이하 "재심위원회"라 한다)와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서 특이할 만한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재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상 심의 기준에 반영하여야 함)
3.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보상의 절차 및 방법
4. 시행령 제4조제2항, 제3항에 따른 사망위로금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세부요건 및 절차, 지원 여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제4조(보상위원회의 구성) ① 보상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질병관리청장이 보상위원회 내부의 추천을 참고하여 임명한다. 다만, 위원장 임명이 있기 전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질병관리청장은 위원 중에서 직무 대행자로 부위원장을 지명할 수 있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질병관리청장이 위촉한다.
1.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또는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중 아래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4명
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 대한민국의학한림원, 그 밖에 의약품의 안전과 관련한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백신 피해구제 및 안전성 평가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한 자
나. 질병관리청장이 예방접종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한 자
2. 법학, 행정학, 사회학, 의학, 병리학, 약학, 미생물학, 면역학 등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4명
3.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4명
4. 다음 각목의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명
가. 의사회
나.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 단체
다. 질병관리청장이 예방접종 또는 피해보상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학회
⑤ 보상위원회의 위원을 재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재심위원회 위원 정수의 3분의 1 미만으로 한다.
제5조(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① 위원 후보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질병관리청장은 후보자별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보상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이해관계의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지체없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위원의 재위촉시에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6조(직무와 임기) ① 위원장은 보상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의 해촉,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회의의 운영) ① 보상위원회의 회의는 월 1회 정기적으로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② 보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모든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④ 제12조제2항, 제1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결권을 행사한 위원이 있는 경우, 해당 위원을 정족수에서 제외 시 회의의 개의 또는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거나, 의결 결과가 달라지는 때에는 위원장이 신속히 임시위원회를 소집하여 해당 안건에 대해 다시 심의ㆍ의결 하여야 한다. 이 때 위원장은 질병관리청장에게 해당 위원의 해촉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보상위원회의 의결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피해보상 심의ㆍ의결서를 작성하여 결정한다.
⑥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고려하여 보상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 심의자료, 심의 내용 등 의사결정 과정은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개 할 수 있다.
⑦ 보상위원회 회의록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사무기구에서 기록하며, 회의가 개최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⑧ 위원장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 심의회를 개최 할 수 있으며, 서면 심의기간 동안 재적위원 과반수의 위원이 심의에 참여하고, 참여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제8항에 따라 서면 심의 사항은 차기 대면 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한다.
제8조(청구인 의견 수렴) ① 청구인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보상위원회에 전문가 등(담당 의료인, 그 밖에 해당 전문가)의 의견청취를 요청한 경우, 위원장은 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서면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청구인의 신청이 없이도 직권으로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서면의견을 제출 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가 필요한 경우 제17조에 따른 자문위원단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청구인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보상위원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인 진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상위원회 의결을 거쳐 청구인으로 하여금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사무기구) ① 보상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질병관리청에 사무기구를 둔다.
② 위원회 구성, 회의 운영, 의견수렴,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보상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행정적 절차는 사무기구를 통해 수행한다.
제10조(결격 사유) ①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면직되거나 해촉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① 질병관리청장은 보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3회 연속으로 회의에 불참한 경우(단, 불참 사유에 대한 해당 위원 의견을 청취 후 위원회 의결로 해촉 여부를 결정)
6. 법 제17조를 위반하여 심의내용이나 그 밖에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제12조(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보상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안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피해조사반원으로 피해조사를 한 경우
6.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공공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이 조언 등 지원을 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은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사안의 심의ㆍ의결에 대하여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의 기피) ① 피해보상을 청구한 사람이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 등으로 기피를 신청한 경우, 보상위원회는 의결로 관련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 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제12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원과 신청인 간에 개인적 친분 또는 갈등이 있는 경우
3. 위원과 신청인 간에 재정적 또는 업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4. 위원이 소속된 특정집단(학ㆍ협회, 대학, 의료기관, 단체 등)과 신청인 간에 재정적 또는 업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③ 보상위원회 의결로 기피가 결정된 위원은 해당 사안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제14조(윤리적 의무 등) ①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내용을 공개하고, 즉시 별지 제2호 및 제3호 서식에 따른 직무윤리 서약서 및 이해관계확인서를 작성하여 사무기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임ㆍ위촉 당시 또는 임기 중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백신관련 기업 등 특정기업 및 단체 등의 이익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회의 안건 중 개인의 재정적 또는 업무상 이해관계와 밀접한 안건이 있는 경우
②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은 직권으로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불허할 수 있다.
제15조(비밀유지 등) ① 보상위원회 위원 또는 사무기구에 종사하였던 사람은 보상위원회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 비공개로 다루는 회의 안건 및 기타 회의 관련 자료 등을 누설하거나 업무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② 위원은 보상위원회의 승인 없이 보상위원회를 대표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라 보상위원회로부터 승인받은 사항을 대중매체 등에 대외적으로 발표할 경우에는 사전에 사무기구와 협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질병관리청의 독점적 소유권이 있는 정보 또는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를 노출하지 않아야 한다.
제16조(수당) 보상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3장 자문위원단
제17조(자문위원단 구성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제3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보다 전문적이고 객관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자문위원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단의 위원은 제4조제4항을 준용하여 구성한다.
③ 자문위원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대해서는 제5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를 준용한다.
제18조(자문위원단 운영) ① 보상위원회는 자문위원단에 분야별 전문적인 사항에 대하여 조사, 분석, 의견제시 등의 자문을 요청 할 수 있다.
② 보상위원회는 자문 또는 전문적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는 경우 자문위원단 위원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소집하여 별도로 회의를 개최하거나, 보상위원회 회의에 참석 요구 또는 서면 등의 기타의 방법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질병관리청장은 회의에 출석하거나 보상위원회의 요청에 의해 서면으로 전문적 의견 등을 제출한 자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의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