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발령번호: 575
발령일: 2026년 2월 2일
시행일: 2026년 2월 2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65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적용대상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본부"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으로 한다.
제2장 당직 근무
제3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 및 공휴일(이하 "휴무일"이라 한다)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따른다.
③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및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당직 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당직근무대상 인원이 매우 적어 1명이 당직근무를 하더라도 당직근무 횟수가 1명당 4주에 1회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근무시간 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가 적은 경우에 한정하여 기관장이 제6항 제1호와 그 밖에 필요한 보완대책을 마련한 경우
2. 해당 기관의 기능 또는 성격상 일정 시간대별로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등 정상근무가 상시(常時) 계속되는 경우
⑤ 본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상시 상황실에 당직임무를 부여한 경우에는 별도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않는다.
⑥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21조 제5항에 따라 재택당직을 실시하고자 하는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1. 무인전자경비장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실시(각 업체로부터 방범ㆍ방호ㆍ화재통보 및 비상통보기능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계약이 체결되어야 함)
2. 당직용 이동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 전환조치 등 통신연락체계의 마련
3.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일정시간 사무실 대기근무
4. 그 밖의 야간 민원처리 등 필요한 보완대책
⑦ 각 소속기관의 장은 당직근무 실시 여부, 당직의 편성 방법 등 당직 운영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장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당직의 편성ㆍ운영) ① 본부의 당직근무자는 4급 이하 1명 이상으로 하고,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는 1명으로 한다. 다만, 해당 기관의 기능과 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둘 이상의 기관이 같은 건물 안에 위치하거나 위치가 근접하여 각 기관별로 당직근무를 운영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당직근무를 통합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 운영하는 당직근무 인원에 대한 기준은 당직근무의 기능ㆍ성격, 해당 기관의 수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③ 소속기관에 방호원 및 청원경찰 등 경비요원(이하 "경비요원"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주간과 야간으로 인원을 편성하여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관의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유사시 당직업무 수행의 협조를 위해 운전원 및 차량을 대기하도록 할 수 있으며, 대기명령은 본부 운영지원과장 또는 소속기관의 당직 담당과장(이하 "당직 담당과장"이라 한다)의 별도 지시에 따른다.
제5조(명절연휴 당직근무 편성 특례) 설날 또는 추석 연휴기간 중 당직 근무를 한 직원은 다음 설날 또는 추석 연휴기간 2회에 한해 당직근무 편성에서 제외하고 후순위자로 대체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보안관련 규정 위규자로서 명절연휴기간에 벌당직을 부여 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6조(숙직근무자의 교대취침 등) ① 본부 및 소속기관의 장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14조 제1항에 따라 숙직근무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일정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취침하게 할 수 있다.
② 본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는 제외한다)에게 그 근무종료 시각이 속하는 날부터 휴무일을 제외한 10일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1일의 일정 시간 동안 휴무하게 해야 한다.
제7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본부 및 소속기관의 장은 근무 예정일 7일 전까지 당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ㆍ휴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직명령자에게 신청하여 당직근무일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당직근무의 면제 및 유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직근무를 면제 또는 유예할 수 있다.
1. 과장급 이상 직위자(T/F팀장 포함)
2. 장ㆍ차관 비서
3. 신규임용 또는 전입 시 그 날로부터 30일간
4. 1개월 이상의 병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간 출근하지 못할 때
5. 신체상 장애로 당직근무 수행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될 때
6.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한 지 1년 미만인 공무원
7. 운전원
8. 당직 및 비상대비 업무 담당 직원
9. 기타 당직근무의 면제 또는 유예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당직담당과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② 당직근무 대상자가 제1항 제4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상자의 소속과장이 진단서 사본 및 사유서를 당직 담당과장에게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당직신고 및 인계ㆍ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최소 30분 전에 당직 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휴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본부 운영지원과 또는 소속기관의 당직 담당과(이하 "당직 담당과"라 한다)로부터 당직근무일지와 그 밖의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ㆍ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이를 당직 담당과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휴무일의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ㆍ인수한다.
제10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가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재택당직 근무처를 포함한다)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하고, 별표에 따른 당직근무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다만, 본부 및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각 호의 사항을 조정하여 정할 수 있다.
1. 방범ㆍ방호ㆍ방화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 다만, 본부 및 소속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상시적으로 실시한다.
2. 경비요원 그 밖의 정상근무 시간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
3. 문서의 접수ㆍ발송ㆍ인계 또는 관리
4. 전화민원의 응대(인공지능 등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전화민원 시스템을 활용한 응대를 포함한다)
5. 안보팩스 송수신 및 비상근무 발령 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등 조치
② 본부 실장, 국장, 단장, 정책관 또는 기획관(이하 "실ㆍ국장"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의 장은 과 또는 사무실별로 별지 제1호 서식(전산시스템으로 보안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말한다)의 보안점검표를 갖추어 두고 최종 퇴청자가 이를 점검ㆍ기록해야 한다.
③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히 처리해야 할 사항일 때에는 지체없이 주무부서에 연락하거나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와 관련된 재난ㆍ안전 사고 및 사건 상황을 인지 또는 접수한 경우 지체없이 비상안전기획관실 및 주무부서에 전파한다.
제12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소방관서로 연락
2. 청사 내의 화재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따라 진화작업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경찰서로 연락
2. 중요시설의 경비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에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부 비상안전기획관에 보고하고, 그 상황에 따라 본부 및 소속기관의 장이나 당직 담당과장, 상급기관의 당직근무자ㆍ당직사령(당직사령을 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당직총사령에게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을 요하여 지시를 기다릴 여유가 없는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실(당직실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직 담당과"를 말한다)에 비치하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제13조(당직실의 비품)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당직근무 일지
2. 기관간의 비상연락체계도
3. 직원 비상소집명부
4. 직장예비군 비상소집명부
5. 직장민방위대 비상소집명부
6. 관계 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7. 비상열쇠 보관함
8.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및 「문화체육관광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9. 그 밖의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 제1항 제1호의 당직근무 일지(별지 제2호 서식)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각 비상소집명부에는 전화ㆍ도보ㆍ교통수단 등의 연락방법이 2가지 이상 기재되어야 한다.
제14조(당직근무자의 경비 및 순찰) ① 경비요원이 있는 경우 당직책임자는 당직근무 중 출입구에 경비요원을 상시 배치하여 출입자에 대한 통제ㆍ경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경비요원은 당직책임자의 허락 없이 외래인의 출입을 허용할 수 없다.
② 당직책임자는 당직근무자 또는 경비요원으로 하여금 각 사무실 내외의 보안점검을 최소 1회 이상 실시하여 상급기관에 보고(재택당직 근무의 경우 소속기관장이 횟수를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하고, 경비요원은 지정된 순찰지점을 매 2시간마다 점검토록 하여야 한다.
제15조(당직점검 및 감사) 장관은 소속기관 및 필요한 경우 산하기관의 당직근무상태를 점검하고 확인점검반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수시로 감사할 수 있다.
제16조(당직차량의 운영) 당직근무 중 긴급연락 등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직차량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당직근무 보고)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 중 발생한 각종 보고사항을 당직근무일지에 명백히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당직종료 10분 전까지 당직 담당과장에게 당직근무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당직근무 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 ① 당직점검 또는 감사를 실시한 자는 당직근무자의 이 규칙 위반사항을 적발한 때에는 이를 당직담당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당직담당과장은 해당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해당 위반사항에 관련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의결 요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장 재택당직자 등의 근무요령
제19조(근무) 제3조 제6항에 따른 재택당직근무를 할 경우 본 규칙 제20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행한다. 다만, 소속기관에서는 기관별 특수성을 감안하여 자체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제20조(근무시간) ① 재택당직근무자는 정상 근무시간 종료 시부터 1시간 이상 사무실 또는 당직실에서 근무한 후 재택근무에 임해야한다. 단, 휴무일에는 사무실 또는 당직실 대기근무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재택근무는 평일근무와 휴무일 근무로 구분하되 평일근무시간은 당일 사무실 근무시간 이후부터 다음날 정상근무시간 이전까지로 하고, 휴무일 근무시간은 휴일 전날 근무시간 이후부터 다음 정상근무시간 이전 또는 후번 근무자와 근무의 인계ㆍ인수를 마친 때까지로 한다.
제21조(근무신고 및 인계ㆍ인수) ① 재택당직근무자(휴무일 근무자를 포함한다)는 정상근무 종료 30분전까지 당직 담당과장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재택당직근무자는 당직에 필요한 비품을 당직 담당과에서 확인ㆍ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일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당직근무자간에 유선으로 인계ㆍ인수하되, 필요시 대면 인계ㆍ인수하며, 인계ㆍ인수사항은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22조(근무자의 임무) ① 재택당직근무자는 재택근무 중 발생한 사항을 근무일지에 명백히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당직실 전화를 이동전화에 착신통화 전환
2.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정상 작동여부 확인
3. 재택근무 중 전화민원 안내
4. 재택근무 중 각종 연락사항 접수ㆍ통보
5. 비상사태 등 사고발생시 보고체제유지 등 필요한 조치
6. 각 사무실 최종 퇴청자가 반드시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보안점검표를 작성하도록 안내
② 경비요원이 있는 소속기관의 경우 경비요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경비용역업체와의 연락망 유지
2. 무인전자경비장치 관리
3. 청사출입문 개폐 여부 확인 및 무인전자경비장치 미작동 구역 순찰강화
4. 재택당직중 경비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경비용역업체에 확인한 후 당직자에게 통보하고 순찰강화
5. 화재발생, 외래인의 무단침입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 관할 소방서 또는 경찰서에 신고하고 당직자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긴급 조치
③ 각 실ㆍ국의 사무실별 최종 퇴청자는 전산시스템으로 보안점검 또는 보안점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3조(근무자의 소지물품) 재택당직 근무자는 반드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재택근무 장소에 소지하여야 한다.
1. 재택당직근무일지(기관별로 정하여 사용)
2. 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도 및 전화번호부
3. 직원비상연락망
4.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및 「문화체육관광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5. 근무에 필요한 물품
제24조(근무상태 점검) 당직명령자는 재택근무상태를 전화 등의 방법으로 수시 점검하고, 무인전자경비 용역업체의 비상출동소요시간 등을 연 2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제25조(근무 해제) 재택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당직실에 복귀하여 정상적인 당직근무를 하여야 한다.
1. 무인전자경비장치가 작동되지 않을 경우
2. 당직전화를 이동전화에 착신통화로 전환할 수 없을 경우
3. 긴급 상황이 발생하였거나 당직 담당과장으로부터 당직실에서 근무하도록 지시가 있을 경우
4. 그 밖에 당직실에 복귀하여 정상근무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제4장 비상근무
제26조(비상근무의 목적) 비상근무는 비상사태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나 비상사태에서 업무수행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발령한다.
제27조(비상근무의 종류) 비상근무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비상근무 제1호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
2. 비상근무 제2호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이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비상근무 제3호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히 증가된 경우
나. 적의 국지(局地)도발이 있는 경우로서 비상근무 제1호 또는 비상근무 제2호의 발령 단계에 이르지 않은 경우
다.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비상근무 제4호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칙된 경우 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거나 재해ㆍ재난, 그 밖에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8조(비상근무의 실시) ① 비상근무는 인사혁신처장으로부터 비상근무 발령통지가 있을 때 실시한다.
②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부 및 소속기관의 직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비상근무발령서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으며, 소속기관의 장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소속기관의 비상근무를 발령 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승인을 얻을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하거나 승인한 경우 장관은 인사혁신처장을 거쳐 국무총리에게 지체 없이 비상근무의 종류ㆍ발령일시ㆍ사유 등을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해제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제일시ㆍ사유 및 비상근무 결과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④ 본부 및 소속기관의 장 또는 당직근무자는 해당 기관의 비상소집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비상소집결과보고서"로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비상근무조 편성) ① 본부의 비상근무조는 각 실, 국, 단의 주무과장(이하 "주무과장"이라 한다)이 해당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편성한다. 다만, 본부 4급과장 이상 공무원의 비상종류별 근무조를 별도로 편성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비상근무조는 운영지원과장이 편성한다.
② 비상근무발령 중에는 청사 등 중요 시설물에 대한 경계ㆍ경비를 강화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소속직원을 비상근무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 공무원의 3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 공무원의 5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10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인사혁신처장(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39조제3항에 따라 장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비상근무를 발령하는 경우에는 장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이 근무상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통보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
③ 비상근무조는 각 실ㆍ국별로 편성하되 인원, 직급 및 업무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비상근무기간 중 업무의 계속성이 유지되고 비상근무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상근무 인원에는 PC요원, 통신요원, 차량운전원 등 필요한 인원을 적절하게 안배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④ 주무과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편성된 비상근무조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즉시 정비하여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하며, 소속직원이 언제라도 비상근무가 가능하도록 점검하여야 한다.
⑤ 본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칙에 준하여 비상근무조를 편성한다.
제30조(비상연락체계) ①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를 발령 또는 해제하고자 할 경우 당직체계에 따라 연락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락을 받은 당직근무자는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 지체 없이 연락하여야 한다.
제31조(비상근무 기간 중의 당직) 본부 및 소속기관 모두가 비상근무 중일 때에는 비상근무 기간 중의 당직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정상근무 위치 외에서 비상근무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장 연락체계의 유지
제32조(직원 연락체계 유지) ① 전직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전직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해당 소속 주무과를 통해 당직담당과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당직담당과장은 해당 소속직원의 연락체계 변경사항을 신고 받은 즉시 당직실에 비치된 비상연락망을 정비하여야 한다.
④ 당직담당과장은 소속직원의 비상연락망을 점검할 수 있다.
제33조(필수요원의 지정) ① 주무과장과 소속기관의 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소속직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 발생 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 1시간 이내에 응소 가능한 자를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문서보관자, 통신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34조(위임규칙)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우리 부 소관 공공기관)은 본 규칙에 의거 기관별 특수성을 감안하여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제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35조(준용규칙) 이 규칙이 정하는 이외의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