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양곡수급안정대책 수립·시행 등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발령번호: 2026-24 발령일: 2026년 2월 2일 시행일: 2026년 2월 2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양곡관리법」 제16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양곡수급안정대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양곡수급안정대책 제2조(미곡의 생산량 및 수요량 추정) ① 미곡 생산량은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해당연도 쌀 생산량(또는 예상생산량) 조사결과를 활용한다. 다만, 국가데이터처의 생산량(또는 예상생산량) 조사결과 발표 이전에는 벼 재배면적 조사결과 및 농촌진흥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 관련 기관의 관측 전망 등을 바탕으로 예상생산량을 추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미곡 수요량은 식량용ㆍ가공용ㆍ비축용ㆍ종자용 등 용도별로 해당연도 신곡 수요량을 고려하여 추정한다. 용도별 수요량은 양곡소비량 조사 등 국가데이터처 조사결과, 정부관리양곡 수급관리계획을 우선 활용하고, 그 외 관련 기관의 연구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제3조(미곡의 매입 및 판매) ① 「양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매입과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의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 수급 안정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 또는 예상생산량(이하 "초과생산량"이라 한다)의 범위내에서 수급 상황을 감안하여 매입할 수 있다. 가. 초과생산량이 생산량 또는 예상생산량의 3% 이상인 경우 나. 단경기(7∼9월, 햅쌀이 나오기 직전의 시기) 또는 수확기(10∼12월) 가격이 평년(최근 5년 중 최저ㆍ최고 수치를 제외한 평균) 가격보다 5% 이상 하락한 경우(단 2020∼2021년산에 대해서는 전년 가격보다 5% 이상 하락한 경우도 포함) 2. 제1호에 따라 미곡을 매입할 때 연속된 공급 과잉으로 민간 재고가 누적되는 등 쌀값 안정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초과생산량보다 많은 물량을 매입할 수 있다. ② 법 제1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판매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민간 재고 부족 등으로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우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할 수 있다. 다만, 3순기 연속으로 가격이 1% 이상 상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여야 한다. 2. 판매 물량은 생산량, 수요량, 가격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③ 국가데이터처의 조사결과 발표 전에는 관측 조사 등을 바탕으로 한 추정치를 기준으로 매입ㆍ판매 물량을 산출할 수 있으며, 추후 국가데이터처의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물량을 조정할 수 있다. 또한, 단경기 또는 수확기 가격은 대책 수립 시점까지 조사된 가격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사항을 정함에 있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수급안정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4조(미곡의 매입 및 판매 시기) ① 미곡의 매입은 공공비축미 매입 시기에 함께 실시한다. 다만, 수급안정대책의 수립 시기, 산지 여건,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분할하여 매입하거나 기간을 연장하여 매입할 수 있다. ② 미곡의 판매는 수급 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점에 실시한다. 다만, 제3조제2항제1호 후단에 따라 판매하는 경우 조속한 시일 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미곡의 매입 절차 및 보관) ① 미곡 매입은 공공비축미 매입 절차를 준용한다. 매입 시기, 산지 여건,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농업협동조합이나 영 제16조제1항에서 정하는 자를 통해 매입할 수 있다. ② 매입한 미곡에 대해서는 공공비축미, 저율관세할당물량(TRQ) 등 정부관리양곡 보관 방법을 준용한다. 제6조(미곡 외 양곡) 미곡 외 양곡에 대한 수급안정대책은 품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양곡수급안정위원회의 협의를 거쳐서 결정한다. 제3장 양곡수급안정위원회 제7조(위원회 설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양곡 수급 안정을 위해 ‘양곡수급안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한다.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양곡수급안정대책 수립 및 시행 2.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미곡수급안정대책 수립 및 시행 3.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미곡수급안정대책 시행 이후 수급 동향 4. 법 제16조의2에 따른 미곡 재배면적 조정 5. 제3조제3항에 따른 물량 조정 6. 그 밖에 양곡수급안정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내외로 하며,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및 식량정책관 2. 재정경제부 민생경제정책관 3.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장 ③ 제1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일부는 생산자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1. 양곡 수급과 관련이 있는 생산자단체 대표 2. 양곡 수급과 관련이 있는 유통인단체 및 소비자단체 대표 3. 학계, 연구계 등에서 양곡 수급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4. 그 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로 개의하고, 긴급한 경우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11조(대리 출석) 위원회 위원이 불가피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속 기관ㆍ단체의 차하위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수당, 여비 및 그 밖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비밀준수의무) 위원회 위원(전문가 포함)은 직무상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4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