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발령번호: 2026-23 발령일: 2026년 2월 2일 시행일: 2026년 2월 2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제5항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 활동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할 경우 실시하여야 하는 검사ㆍ살처분ㆍ이동제한ㆍ예찰ㆍ소독ㆍ사후관리 등 방역조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방지하고 조기 근절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축"이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도에 소속되어 가축방역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지정받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진단기관(이하 "시ㆍ도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진단기관"이라 한다)의 정밀검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된 가축을 말하며, "의사환축"이란 검역본부 또는 시ㆍ도 가축방역기관 소속 가축방역관이 임상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걸렸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가축을 말하며, "의심축"이란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축산 관련 종사자 등이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의심하여 신고한 가축으로 검역본부 또는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의 가축방역관이 검사하기 전의 가축을 말한다. 2. "발생농장"이란 의심축, 의사환축 또는 환축이 발생한 가축의 사육시설(이하 "축사"라 한다)이 있는 농장을 말하고, "발생지역"이란 발생농장이 소재한 시ㆍ군ㆍ구를 말하며, "발생지"란 발생농장이 소재한 장소로서 리 단위보다 작은 동일한 생활권의 마을 단위 개념으로 쥐 등 야생동물의 이동거리 등을 감안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정한다. 3. "관리지역"이란 아프리카돼지열병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지역으로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하여 반경 500m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다만, 시장ㆍ군수는 해당 지역의 축산업 형태, 지형적 여건, 생활권, 계절적 요인 또는 역학적 특성 등을 감안하여 관리지역의 범위를 시ㆍ도지사 소속 지방 가축방역심의회위원, 시ㆍ도 관계관, 시ㆍ군 관계관, 검역본부 현지 파견담당관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에 따른 가축전염병기동방역기구(이하 "기동방역기구"라 한다)와 협의를 거쳐 이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4. "보호지역"이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추가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하여 반경 500m 부터 3km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다만, 시장ㆍ군수는 해당 지역의 축산업 형태, 지형적 여건, 생활권, 계절적 요인 또는 역학적 특성 등을 감안하여 보호지역의 범위를 시ㆍ도지사 소속 지방 가축방역심의회위원, 시ㆍ도 관계관, 시ㆍ군 관계관, 검역본부 현지 파견담당관 및 기동방역기구와 협의를 거쳐 이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5. "예찰지역"이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3km를 초과하여 10km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다만, 시장ㆍ군수는 해당 지역의 축산업 형태, 지형적 여건, 생활권, 계절적 요인 또는 역학적 특성 등을 감안하여 예찰지역의 범위를 시ㆍ도지사 소속 지방 가축방역심의회 위원, 시ㆍ도 관계관, 시ㆍ군 관계관, 검역본부 현지 파견담당관 및 기동방역기구와 협의를 거쳐 이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6. "방역지역"이란 관리지역ㆍ보호지역ㆍ예찰지역을 말한다. 7. "발생일"이란 제8조에 따른 의심축 신고를 받은 날을 말하며, 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검역본부 또는 시ㆍ도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진단기관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환축으로부터 시료를 채취한 날을 말한다. 8. "예방적 살처분"이란 지리적ㆍ역학적 연관성 등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이 의심되어 예방적으로 돼지 등의 감수성 동물을 살처분 하는 것을 말한다. 9.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란 법 제19조의2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에서 발생 시 확산 방지를 위하여 전국(또는 지역별)의 모든 양돈농장 및 관련 작업장 등에 가축ㆍ사람ㆍ차량ㆍ물품 등의 출입을 일시 중지(48시간 이내 - 필요시 연장)하는 조치를 말한다. 10. "권역"이란 기본적으로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로 구분된 행정구역을 말하고, 필요시 세부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검역본부장이 가축의 사육밀도, 사료 공급, 가축 이동, 도축장 이용형태 등 역학적 사항을 고려하여 지역을 구획하여 정할 수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권역을 "발생권역"이라 한다. 11. "거점소독시설"이란 법 제1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에 따른 시설출입차량이 방역 관련 규정에 따라 이동 시 소독을 실시하고 소독필증을 발급하는 시설로,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및 관련 지침에 따라 별도로 지정받은 민간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요령은 국내에서 사육되고 있는 돼지와 멧돼지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병원체에 감수성이 있는 야생동물(이하 "감수성 동물"이라 한다), 감수성 동물의 생산물, 아프리카돼지열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물건ㆍ차량ㆍ사람 등에 적용한다. 제2장 예방활동 제4조(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의 수립ㆍ시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예방 및 발생 시 확산방지를 위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에는 법 제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 외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에 관계하는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축산 관련단체ㆍ축산농가 등의 역할 분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시 대응체계 확립을 위한 발생상황 및 방역조치 전파체계, 이동통제ㆍ소독ㆍ살처분 등 긴급방역을 위한 인력ㆍ장비ㆍ장소 확보방안, 가상방역훈련계획, 축산농가ㆍ관계자에 대한 교육 홍보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검역본부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 추진실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미흡하거나 부적정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5조(아프리카돼지열병의 유입방지를 위한 대책 추진) ① 검역본부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병원체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검역대상물품, 해외여행자, 수송 수단 등에 대한 국경검역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검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국경검역 대책을 수립하는 때에는 외국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동향, 아프리카돼지열병 병원체의 유입경로별 및 검역대상 물품별 위험분석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국경검역 대책에는 수입되는 검역대상물품 등에 대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병원체의 정밀검사 계획과 축산농가(가족 포함)ㆍ축산 관련 종사자 출국신고 및 입국 시 신고ㆍ소독, 해외여행객 신발 소독 및 휴대축산물 검색,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교육ㆍ홍보방안 및 국제우편물 등의 검색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아프리카돼지열병 예찰)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조에 따른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관한 예찰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년 감수성 동물(도축장에서 계류 중인 돼지를 포함한다)에 대한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검역본부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③ 검역본부장,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 및 법 제9조에 따른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은 제2항에 따른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사계획에 따라 감수성 동물에 대한 임상검사ㆍ시료채취 또는 정밀검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가축의 소유자등의 방역의무 등) ①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축사 및 그 주변을 청결히 하고 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갖추고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법 제17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9의 방역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법 제3조의4에 따른 중점방역관리지구에서 가축 사육이나 축산 관련 영업을 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역복 착용 등을 위한 전실(前室), 울타리ㆍ담장, 농장 내 출입차량 세척시설 및 차량의 바퀴ㆍ흙받이를 소독할 수 있는 고압분무기 등 방역시설을 갖추고 연 1회 이상 방역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경제지주, 「수의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수의사회 및 축산 관련단체(「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축산계열화사업자를 포함한다)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시설을 출입하는 자 및 차량에 대한 출입기록을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소독실시 및 출입 기록부에 수기 또는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이하 "KAHIS"라 한다)에 입력하는 방법 등으로 작성하고 이를 1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제3장 의심축 및 의사환축 발생시 방역요령 제8조(의심축 발생시 조치) ① 의심축을 발견한 가축의 소유자등, 수의사, 축산계열화사업자, 대학ㆍ연구소 등의 연구책임자, 동물약품 또는 사료 판매자는 법 제11조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 신고 전용전화(1588-4060, 1588-9060)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당해 가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읍ㆍ면ㆍ동장 포함) 2. 시ㆍ도지사 또는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 3. 검역본부장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기관은 법 제19조에 따라 의심축의 소유자등, 의심축을 발견한 수의사, 축산계열화사업자, 대학ㆍ연구소 등의 연구책임자, 동물약품 또는 사료 판매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시ㆍ도지사,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 및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 지휘를 받아야 하며,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검역본부에서 운영하는 KAHIS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축 신고서"를 등록하여야 한다. 1. 소유자등은 농장 내에 머물도록 지시하고 연락이 가능하도록 조치 2. 농장의 가축, 분뇨, 장비, 물품 등의 이동제한 3. 농장의 가축 운반차량, 기타 차량의 출입 제한 4. 농장 내 모든 사람의 출입금지 ③ 의심축 신고를 보고 또는 보고받은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2인 이상의 가축방역관을 즉시 의심축 발생농장에 파견하여 발생농장의 의심축을 포함한 모든 돼지에 대해 임상검사(폐사나 고열 등 임상증상 여부 확인)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의심축 발생농장에 파견되는 가축방역관은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SOP)"과 별표 1의 "검사시료채취 준비물"을 휴대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제3항에 따라 파견되는 가축방역관이 발생농장까지 도착하는데 장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군 관계관 또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방역팀과 농협경제지주 공동방제단이 먼저 도착하도록 하여 이동제한, 소독 등 차단방역을 실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라 임상검사를 실시한 가축방역관은 의사환축을 발견한 때에는 시장ㆍ군수, 시ㆍ도지사,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 및 검역본부장에게 전화 또는 모사전송으로 우선 보고하고 시료를 채취ㆍ운송하며,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사환축 발생신고서"를 작성하여 KAHIS에 등록하고, 검역본부장 또는 시ㆍ도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진단기관의 장은 신속한 정밀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⑦ 제3항에 따라 임상검사를 실시한 결과, 의사환축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때에는 가축방역관은 시ㆍ도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진단기관(시ㆍ도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진단기관이 없는 시ㆍ도는 검역본부)에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사를 포함한 병성감정을 의뢰하여 의심축의 소유자등에게 병명을 알려 주어야 하며,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발생농장에 대한 방역 조치는 유지하여야 한다. 제9조(의사환축 발생시 조치) ① 의심축 발생농장에서 의사환축을 발견한 때에는 가축방역관(가축방역관의 지시를 받은 시ㆍ군 관계관을 포함한다)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즉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의사환축 발생농장의 출입구를 1개소로 제한하여 통제초소 설치 및 통제초소에 소독조ㆍ소독장비 설치. 이 경우, 통제초소의 설치장소는 돼지가 사육되고 있는 인접 축사ㆍ발생농장 출입구ㆍ도로 현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 2. 축사 내외ㆍ차량ㆍ축산기자재에 대한 청소(세척)ㆍ소독 및 사람에 대한 소독 실시 3. 의사환축은 다른 가축과 격리하여 계류시키고 축사 안의 모든 가축에 대해 축사 밖으로의 이동 금지 4. 발생농장 정문에 별표 2의 "출입금지 표시판"을 부착하여 사람ㆍ차량 등의 출입 금지 5. 의사환축과 관련된 오염우려물품의 농장 밖 반출 금지 6. 검역본부 소속 관계관의 정밀검사용 시료의 채취 협조 7. 정밀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소유자등은 발생농장 내 대기 8. 의심축 발생을 신고한 수의사, 인공수정사, 기타 축산 관련 종사자에 대해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검사 등에 의한 확진 판정이 나올 때까지 외출을 통제하고 다른 양돈농장 관계자 등과 만나지 않도록 조치 9. 의사환축을 운반한 차량, 운전자에 대한 이동제한, 소독 등 조치(단, 정밀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조치 해제) 10. 의사환축이 발견된 농장, 도축장과 역학적으로 관련된 농장에 대한 이동제한, 소독, 예찰 등 조치(단, 정밀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조치 해제) ② 가축방역관(가축방역관의 지시를 받은 시ㆍ군 관계관을 포함한다)은 의사환축 발생농장과 양돈농장이 인접해 있거나 밀집되어 있는 때에는 당해 발생지의 양돈농장에 대하여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시ㆍ도지사의 조치) 제8조제6항에 따라 의사환축 발생보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보고받은 사항을 즉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모사전송 또는 전화로 보고하고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법 제51조에 따라 검역본부장 및 타 시ㆍ도지사에게 의사환축 발생사실 즉시 통보 2. 법 제3조에 따라 시ㆍ군 및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에 긴급 방역 조치사항 시달 및 점검 3. 아프리카돼지열병 환축 발생에 대비하여 법 제3조, 제19조제1항 및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 각 목의 방역 조치사항 준비(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 및 시장ㆍ군수에 대한 지시를 포함한다) 가.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전파 준비 및 점검 나. 방역지역별 양돈농장, 양돈 관련 종사자 및 축산 관련 작업장 현황 파악 다. 방역지역 및 시ㆍ군별 통제초소와 거점소독시설 설치 라. 살처분ㆍ사체처리, 이동통제, 소독, 예찰 등 초동방역을 위한 인력ㆍ장비ㆍ약품ㆍ장소 등 확보상황 점검 마. 지방경찰청, 군부대 등의 방역인력 지원체계 확인 바.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시ㆍ도지사) 및 상황실 설치 사. 발생 시ㆍ군 등에 긴급방역비 지원을 위한 예비비 확보 추진 아. 그 밖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동제한의 대상이 되는 가축의 도태 또는 도축ㆍ가공 등을 위한 처리시설의 지정 계획 수립 5.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발생농장의 가축에 대한 임상관찰 및 가축의 이동사항ㆍ출입자ㆍ출입차량 등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현장방역 지원 지시 제11조(시장ㆍ군수의 조치) ① 의사환축의 발생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발생농장(제9조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발생지를 말한다)에 대한 가축의 이동제한 및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방역팀 및 농협경제지주 공동방제단 배치 2. 방역지역 설정 준비 및 방역지역별 양돈농장, 축산 관련 작업장 및 종사자 현황 등을 조사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보고 3. 아프리카돼지열병 환축 발생에 대비하여 법 제3조, 제19조제1항 및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 각 목의 방역 조치사항 준비 가.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전파 준비 및 점검 나. 방역지역별 양돈농장, 축산 관련 종사자 및 축산 관련 작업장 현황 파악 다. 방역지역별 통제초소와 거점소독시설 설치 라. 살처분ㆍ사체처리, 이동통제, 소독, 예찰 등 초동방역을 위한 인력ㆍ장비ㆍ약품ㆍ장소 등 확보상황 점검 마. 지방경찰청, 군부대 등의 방역인력 지원체계 확인 바.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시장ㆍ군수) 및 상황실 설치 사. 그 밖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ㆍ군수는 방역지역안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추가로 발생한 때에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방역지역을 다시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각 방역지역 간 경계와 인접한 곳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1. 관리지역 및 보호지역 안에서 추가 발생 시 : 최초 발생 당시의 방역지역을 유지 2. 예찰지역 안에서 추가 발생 시 : 추가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관리지역, 보호지역 및 예찰지역 재설정. 이 경우 당초의 방역지역과 추가 방역지역이 중첩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추가 방역지역에 대한 방역조치 기간을 적용한다. 제12조(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의 조치) ①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시ㆍ도지사의 지시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법 제13조에 따라 의사환축 발생농장의 가축 이동사항, 출입자, 출입차량 등에 대한 역학조사 실시 및 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에 따른 오염우려물품을 포함한 다양한 시료를 채취하여 검역본부에 제공 2. 법 제7조에 따라 의사환축 발생농장 안에서 사육되고 있는 감수성 동물의 임상관찰을 위한 소속 가축방역관의 파견 및 임상검사 실시 3. 현장파견 가축방역관으로 하여금 별표 1의 검사시료 채취에 필요한 준비물을 갖추고 출장하여 별표 8의 기준에 따라 검사시료를 채취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시료채취 내역서를 작성하여 정밀검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조치 4. 발생지의 소독, 통제초소 운영 및 살처분 등 방역 기술지원을 위한 소속 가축방역관의 상주 5.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상황실 설치 준비 ②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의사환축에 대한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해당 동물에 대하여 병성감정을 실시할 수 있도록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병성감정의뢰서와 시료를 검역본부에 송부하고,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조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의사환축 발생보고를 받은 때에는 시ㆍ도지사와 검역본부장의 방역조치 상황을 확인하고,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법 제52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 국방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에 의사환축 발생상황 전파 2. 아프리카돼지열병 환축 발생에 대비하여 다음 각 목의 방역조치사항 준비 가. 법 제19조의2에 따른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전파 준비 및 점검 나. 법 제9조의2에 따른 기동방역기구 현장 파견 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장관) 및 상황실 설치 3. 의사환축의 발생정도ㆍ발생지의 축산ㆍ지형형태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살처분 범위 조정, 긴급방역 조치에 관하여 법 제4조에 따른 중앙가축방역심의회에 부의 제14조(검역본부장의 조치) ① 검역본부장은 의사환축 발생 보고를 받은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의 가축방역관으로 하여금 채취한 검사시료를 신속히 검역본부 또는 시ㆍ도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진단기관으로 운송하도록 조치하고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의 검사결과 양성으로 판정된 때에는 1차 역학조사는 관할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이 실시하게 하고, 2차 역학조사를 실시(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검역본부장과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이 공동으로 실시) 2. 제1호의 검사시료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그 검사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당 시ㆍ도지사 및 그 밖의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거나 통보 3. 법 제19조의2에 따른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전파 준비 및 점검 4. 법 제9조의2에 따른 기동방역기구 현장 파견 5.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상황실 설치 6. 시장ㆍ군수,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 및 시ㆍ도지사의 방역조치에 필요한 조치 및 기술지원 ② 검역본부장은 제12조제2항에 따른 병성감정을 의뢰받은 경우에는 병성감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당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임의 병성감정 등 금지) ① 의사환축에 대한 검사시료의 채취는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의 가축방역관이 직접 행한다. 이 경우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의 가축방역관이 채취할 수 있는 검사시료는 관할 지역 내에서 발생한 의사환축에 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역본부장은 검역본부의 관계관에 의한 시료 채취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와 협의하여 검역본부 관계관이 직접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채취한 검사시료에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을 첨부하여 검역본부장 또는 시ㆍ도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진단기관장에게 정밀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검사시료에 대한 정밀검사는 검역본부의 차폐시설 또는 시ㆍ도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진단기관의 차폐시설에서 실시한다. ⑤ 검역본부장은 제8조 및 제1항, 제3항에 따른 검사시료의 채취 및 정밀검사 업무를 수행할 시ㆍ도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진단기관을 지정하며, 그 지정을 위한 차폐시설ㆍ검사장비ㆍ검사인력 등의 기준, 지정 절차 및 사후관리 방법 등을 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⑥ 가축방역관은 일상적인 방역업무와 관련하여 죽거나 병든 가축에 대한 병성감정(실험실 진단을 포함한다)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걸린 것으로 의심이 되는 때에는 그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제9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장 아프리카돼지열병 환축 발생시 방역요령 제16조(상황전파 및 대응체계 가동)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검역본부장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제15조제4항에 따른 정밀검사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보고를 받은 때에는 국제동물위생규약에 따라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사실을 알리고 법 제19조의2에 따라 전국(또는 지역별)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를 명령하여 전국의 양돈농장, 양돈 관련 작업장 등에 48시간 이내(법 제19조의2 제2항 단서에 따라 필요시 연장)의 시간 동안 가축ㆍ 사람ㆍ차량ㆍ물품 등의 출입을 일시 중지토록 조치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ㆍ재정경제부ㆍ기획예산처ㆍ국방부ㆍ외교부ㆍ경찰청 등 중앙행정 기관의 장에게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추진을 위해 필요한 협조사항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검역본부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전국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시행되면 양돈농장, 양돈 관련 작업장 경영자, 양돈 관련 종사자 등에 이를 전파하고 전국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기간 중 양돈농장, 양돈 관련 작업장 등에 가축ㆍ사람ㆍ차량ㆍ물품 등이 출입하지 않도록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전국(또는 지역별)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기간 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검역본부장은 발생농장 등에 대한 역학조사 및 방역 조치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장관)와 상황실을, 검역본부장은 상황실을 가동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조의2에 따라 발생 시ㆍ군에 기동방역기구를 파견하여야 한다. ⑤ 모든 시ㆍ도 및 시ㆍ군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본부(본부장 : 기관장)와 상황실을,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은 상황실을 가동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현장 방역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살처분 범위 등 방역조치에 대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 제4조에 따른 중앙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검역본부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는 축산농가, 축산 관련 단체(업계) 및 소비자단체 등에게 방역상황ㆍ정부 방역대책 및 축산물의 안전성 등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이동제한 등 조치) ① 방역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발생농장, 발생지(축산밀집 지역 등의 경우를 포함) 또는 관리ㆍ보호지역에 현장 통제초소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방역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발생농장 입구의 눈에 잘 띄는 장소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사실과 출입금지를 기재한 별표 2의 출입금지 표지판의 설치 2. 발생농장 및 관리ㆍ보호지역에서 사육되는 양돈농장 격리ㆍ억류 또는 이동제한 명령 3. 발생농장의 관리자, 동거가족 및 발생농장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고용된 자 등에 대하여 살처분이 완료된 날부터 7일이 경과될 때까지 외출을 통제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가축방역관의 통제하에 세척ㆍ소독 등 방역조치를 실시한 후 외출 허용 4. 발생농장 및 관리ㆍ보호지역 주요 도로(발생 위험이 큰 농장을 포함한다)에 이동통제초소 및 거점소독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사람ㆍ가축 또는 차량에 대하여 출입 통제, 소독 등 차단방역 실시 5. 의심축을 신고한 수의사, 인공수정사, 기타 축산 관련 종사자에 대해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 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10일간 양돈농장 방문을 금지(진료 포함)하고 감수성 동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조치 ② 발생농장(역학관련 농장 포함)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KAHIS에서 발생농장의 가축 이동 및 출하 정보를 파악하여 관할 시장ㆍ군수로 하여금 필요한 방역조치를 취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8조(살처분 등 조치) ① 시장ㆍ군수는 법 제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돼지 및 그 생산물에 대하여 살처분 및 폐기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발생농장 제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생상황, 역학적 특성 및 농장 유입 위험도 등을 평가하여 결정할 수 있다. 1. 발생농장 및 발생농장 반경 500m 안에서 사육되고 있는 돼지 및 그 생산물 2. 발생농장 소유자등이 다른 지역에서 사육하고 있는 돼지 및 그 생산물 3. 환축을 진료하거나 인공수정한 수의사ㆍ인공수정사 또는 환축의 소유자등과 접촉한 사실이 있는 돼지 중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감염이 의심되는 돼지 4. 그 밖에 역학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감염이 의심되는 돼지 ② 검역본부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살처분 또는 폐기 여부 결정 시 지방가축방역심의회 위원, 시ㆍ도 관계관, 시ㆍ군 관계관 및 검역본부 담당관 등과 관리지역 안에서 사육되고 있는 돼지의 살처분 및 그 생산물 폐기의 범위에 대하여 협의할 수 있으며, 축소 또는 확대가 필요한 경우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건의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검역본부장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살처분 대상을 제2항에 따라 축소 또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를 받은 때에는 현장 평가단을 파견하여 위험도 평가 후, 중앙가축방역심의회의 자문을 받아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는 가축의 살처분ㆍ매몰 또는 소각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살처분 관련 규정ㆍ작업요령ㆍ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발생농장의 죽은 가축과 살처분한 가축의 처리(이하 "사체처리"라고 한다)는 가축방역관의 감독하에 발생농장 또는 발생농장의 인근에서 법 제22조에 따라 소각하거나 매몰 또는 화학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살처분 대상가축을 매몰ㆍ소각ㆍ화학적 처리 장소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덮개가 있고 누수를 방지할 수 있는 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반차량은 운반 전ㆍ후에 차량의 내ㆍ외부를 적정한 소독약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는 발생농장의 가축에 대한 살처분 및 사체처리에 참여한 사람 또는 사용된 장비에 대하여 발생지에서 목욕(세척)ㆍ소독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한 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도록 하여야 하고, 해당 작업을 마친 후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감수성 동물을 사육하는 축사 및 축산 관련 시설에의 출입을 금지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살처분 및 사체처리를 위하여 방역지역 내의 다른 농장을 출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시장ㆍ군수는 가축의 소유자ㆍ관리자, 가축방역, 살처분 및 사체처리에 참여한 사람에 대하여 역학조사 및 추적관찰이 가능하도록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기록 유지하고, 시ㆍ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역학조사) ① 의사환축 및 발생농장에 대한 1차 역학조사는 관할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이 실시하고, 발생농장에 대한 2차 역학조사는 검역본부장이 실시하며,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검역본부장과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이 공동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1차 역학조사반은 역학조사 내용을 검역본부장,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에게 전달하여 신속한 방역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 역학조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하고, 정밀검사 또는 역학조사 결과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확대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의사환축이 발생한 날부터 21일 전까지 가축 및 정액 등 생산물 등의 이동상황 추적조사 2. 의사환축이 발생한 날부터 21일 전까지 해당 가축과 직접 접촉한 가축의 소유자ㆍ축사관리인ㆍ수의사ㆍ인공수정사 등이 접촉한 감수성 동물 3. 의사환축이 발생한 날부터 21일 전까지 발생농장(발생농장 출하가축을 도축한 도축장을 포함한다)을 출입한 차량이 방문한 농장의 감수성 동물 4. 살처분 대상 가축에 대하여 살처분을 실시하기 이전에 역학분석을 위한 채혈 등 검사시료의 채취 5. 발생 원인 규명을 위해 농장 내ㆍ외부 및 차량 등의 다양한 오염원 시료 확보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역학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확인된 농장 등에 대하여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방역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검역본부장 또는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역학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역학조사반 내에 "아프리카돼지열병 역학조사반"을 별도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20조(소독 등 조치) ① 시장ㆍ군수, 발생농장ㆍ발생지 가축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호의 시설물 등에 대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에 유효한 소독약을 이용하여 수시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고, 그 밖의 소독방법은 법 시행규칙 제20조를 준용한다. 1.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치된 발생농장의 출입구 통제초소 2. 환축 또는 의사환축과 접촉하였거나 접촉하였다고 의심되는 기구, 피복 등(소독약을 이용한 소독 대신 열처리 소독으로 대체 가능) 3. 발생농장의 축사ㆍ관리사ㆍ창고ㆍ숙소ㆍ분뇨처리시설ㆍ하수구, 발생지 안의 축사, 주변도로 등 오염 우려가 있는 장소 4. 발생지 밖으로 외출하는 사람 ② 시장ㆍ군수, 발생농장ㆍ발생지 가축의 소유자등은 발생지의 유해 동물과 쥐, 파리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매개체에 대한 구제를 하여야 한다. ③ 발생농장 안의 오염 또는 오염의심 물건에 대한 세척ㆍ소독ㆍ소각 또는 매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발생농장 가축의 생산물(정액ㆍ털ㆍ가죽 등) : 소각 또는 매몰 2. 가축의 분뇨 : 소독 실시 후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 농장에서 보관. 다만,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이전에 생산된 퇴비(완제품 : 포장상태)의 경우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하에 외부 소독 후 외부로 반출 가능 3. 배합사료ㆍ조사료ㆍ깔짚 등 : 소각 또는 매몰. 다만, 비닐 등으로 완전하게 밀봉되어 있는 조사료(방역지역 내 양돈농장에서 포장한 것은 제외)는 제외 4. 차량ㆍ축산기자재ㆍ장비 등 : 세척 및 소독 5. 가축의 진료에 사용한 약품, 백신류 : 소각 또는 매몰 ④ 법 제17조제5항 단서에 따라 발생 시ㆍ군의 양돈관련 축산시설(양돈농장을 포함한다)을 방문하는 차량은 당해 지역의 거점소독시설에서 반드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소독필증을 발급받고, 차량운전자는 축산시설 방문 시 이를 축산시설 소유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거점소독시설 관리자, 차량운전자 및 축산시설 소유자는 소독필증을 1년간 보존한다. ⑤ 국내 양돈농장 또는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여(검출되어) 가축질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1. 돼지의 방목 사육 금지 2. 양돈농장으로의 남은 음식물 이동 제한 3.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지역 내에서 입산 활동과 영농활동 제한 4.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지역에서 생산된 ‘사료등의 기준 및 규격(고시)’ 별표 1에 따른 풋베기사료작물 급여 제한 5. 전국 양돈관계자의 단체 모임(집합)이나 행사 자제 6. 비무장지대나 민통선으로 출입하는 사람과 차량의 이동 통제와 소독 등의 방역관리 실시 제21조(관리지역ㆍ보호지역의 방역) ① 시장ㆍ군수는 관리지역과 보호지역을 설정하는 때에는 해당 지역의 축산업 형태, 지형적 여건, 생활권, 계절적 요인 또는 해당 전염병의 역학적 특성 등을 감안하여 정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관리지역과 보호지역 안의 감수성 동물에 대하여 환축의 발생사실이 발표된 날부터 2일 이내에 1차 임상관찰을 완료하고,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 주기적으로 임상관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검역본부장 및 시ㆍ도지사는 관리지역과 보호지역 안의 감수성 동물에 대한 신속한 정밀검사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의 관리지역과 보호지역에 대한 방역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든 감수성 동물의 농장 밖으로의 이동금지(제3호에 따라 도태 또는 수매되는 가축은 제외한다) 및 보호지역 밖의 감수성 동물의 보호지역 안으로의 반입금지(관리지역에 감수성 동물이 있는 경우, 관리지역을 포함한다) 2. 도축장 폐쇄. 다만, 보호지역 안의 가축의 방역과 수급을 목적으로 도태 또는 수매한 가축을 도축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도축장(이하 "지정도축장"이라 한다)은 제외 3. 이동제한 대상 가축을 도태(출하) 또는 수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상관찰 및 정밀검사 등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고 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른 방역시설(이하 "강화된 방역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한(도태(출하)에 한함) 농장의 가축에 한하여 지정도축장으로 출하 가능 4. 지정도축장에서 도축되는 가축의 내장, 장기, 머리, 뼈, 피 등은 소독ㆍ폐기 또는 열처리 정제(랜더링) 처리. 다만, 도축ㆍ가공장에서 열처리(심부온도 70℃ 이상에서 30분간 가열)하거나 출하 대상 가축에 대한 전 두수 정밀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유통을 허용하며, 이 경우 강화된 방역시설을 설치한 농장에 대해서는 정밀검사에 필요한 검사량을 조정할 수 있음 5. 감수성 동물의 자연교배 및 인공수정 금지. 다만, 예찰지역으로 전환된 날부터 전염병에 오염되지 아니한 방역지역 밖에서 생산된 정액을 이용하여 가축방역관의 감독하에 실시하는 조건으로 허용 6. 가축분뇨는 시장ㆍ군수가 처리ㆍ보관 능력을 확인하여 반출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허용하는 경우 소독 후 반출하되, 보호지역 밖으로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정밀검사 결과 음성이어야 하며 출발지 및 도착지의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실시 7. 정액, 감수성 동물을 사육하는 농장 및 축산 관련 작업장의 남은 음식물은 보호지역 밖으로 반출을 금지하고, 사료공장 또는 사료 환적장에 있는 사료는 시장ㆍ군수가 지정한 차량에 한해 소독 후 운반을 허용 8. 축사 내ㆍ외부, 운동장, 출입구, 농장 주변 도로, 가축집합시설에 대한 주기적인 소독 실시 9. 감수성 동물ㆍ사료ㆍ가축분뇨ㆍ식육ㆍ도축부산물ㆍ동물약품ㆍ축산기자재 수송차량의 양돈농장 통행 차단. 다만, 제3호에 따라 가축을 지정도축장으로 출하하기 위한 차량 또는 관리지역과 보호지역 고정배치 차량 등으로서 가축방역관의 통행 허가를 받은 차량은 소독 후 통행 허용 10. 방역지역 내 추가 발생으로 인하여 이동제한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강화된 방역시설이 설치된 양돈농장을 대상으로 방역실태를 점검하고 임상검사 및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이동제한 기간 단축 가능 11. 그 밖의 사람ㆍ차량 등에 대한 소독 및 이동통제 제22조(예찰지역의 방역) ① 시장ㆍ군수는 예찰지역을 설정하는 때에는 해당 지역의 축산업 형태, 지형적 여건, 생활권, 계절적 요인 또는 해당 전염병의 역학적 특성 등을 감안하여 정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예찰지역 안의 감수성 동물에 대하여 환축의 발생사실이 공표된 날부터 2일 이내에 1차 임상관찰(전화예찰 등)을 완료하고, 이동제한 해제시까지 주 1∼2회 이상 임상관찰(전화예찰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검역본부장 및 시ㆍ도지사는 예찰지역 안의 감수성 동물에 대한 신속한 정밀검사로 전염병의 확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의 예찰지역에 대한 방역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든 감수성 동물의 농장 밖으로의 이동금지(제3호에 따라 도태 또는 수매되는 가축은 제외한다) 및 예찰지역 밖의 감수성 동물의 예찰지역 안으로의 반입금지 2. 도축장 폐쇄. 다만, 예찰지역 안의 가축의 방역과 수급을 목적으로 도태 또는 수매한 가축을 도축하는 지정도축장은 제외 3. 이동제한 대상 가축을 도태(출하) 또는 수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상관찰 및 정밀검사 등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고 강화된 방역시설을 설치한(도태(출하)에 한함) 양돈농장의 가축에 한하여 지정도축장으로 출하 가능 4. 지정도축장에서 도축되는 가축의 내장, 장기, 머리, 뼈, 피 등 도축 부산물은 소독ㆍ폐기 또는 열처리 정제(랜더링) 처리하여 유통 허용. 다만, 도축ㆍ가공장에서 열처리(심부온도 70℃ 이상에서 30분간 가열)하거나 출하 대상 가축에 대한 전 두수 정밀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유통을 허용하며, 이 경우 강화된 방역시설을 설치한 농장에 대해서는 정밀검사에 필요한 검사량을 조정할 수 있음 5. 감수성 동물의 자연교배는 금지하며, 인공수정은 전염병에 오염되지 아니한 방역지역 밖에서 생산된 정액을 이용하여 가축방역관의 감독하에 실시하는 조건으로 허용 6. 사료ㆍ가축분뇨는 예찰지역 밖으로 반출시 소독 실시 7. 축사내ㆍ외부, 운동장, 출입구, 농장주변 도로, 가축집합시설에 대한 주기적인 소독 실시 8. 감수성 동물 수송차량의 통행금지. 다만, 지정도축장 출하차량은 소독 후 통행 허용 9. 그 밖의 차량은 소독 후 통행 허용 10. 예찰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정액은 외부로의 반출 금지 11. 방역지역 내 추가 발생으로 인하여 이동제한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강화된 방역시설이 설치된 양돈농장을 대상으로 방역실태를 점검하고 임상검사 및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이동제한 기간 단축 가능 제23조(방역지역 전환 및 해제) ①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조치가 모두 끝난 날부터 21일이 경과된 후 관리지역과 보호지역을 예찰지역으로 전환한다. 1. 마지막 발생농장의 살처분 대상 가축에 대한 살처분(발생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500미터 내의 농장에서 사육되고 있는 감수성 동물을 살처분한 때에는 그 동물을 포함한다) 2. 발생농장 안의 오염 또는 오염의심 물건에 대한 세척ㆍ소독ㆍ소각 또는 매몰 조치 ② 예찰지역 안의 가축 등에 대한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 기간은 발생농장의 살처분 대상가축(발생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5백미터 내외의 감수성 동물까지 살처분한 때에는 그 가축을 포함한다)의 마지막 살처분 및 소독조치가 끝난 날부터 30일이 지난 후 예찰지역 안의 돼지에 대한 임상검사, 정밀검사 및 농장 환경시료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다고 판정된 날까지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사의 실시 횟수는 1회로 한다. 다만, 검역본부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검사 결과 이상이 있거나 역학적으로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재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4조(권역에 대한 방역)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여 전파ㆍ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권역에 대한 적용지역, 기간, 대상 등을 정하여 방역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의 권역에 대한 방역조치는 다음 호와 같다. 1. 발생권역의 시ㆍ도지사는 비발생권역으로 돼지 또는 오염우려물품의 반출을 제한(다만, 권역 내 돼지의 이동은 가능하다) 2. 권역 내 축사 및 운동장, 가축집합시설 등에 대한 소독 강화 3.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권역 내 돼지에 대한 임상관찰(전화예찰 등)을 완료하고, 주 1∼2회 이상 임상관찰(전화예찰 등)을 실시 4.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검역본부 또는 시ㆍ도지사의 검사계획에 따라 모니터링 정밀검사 5. 권역 내에서 출하된 가축의 도축 검사 강화 제25조(축사외 장소에서 발생시 조치) ① 시ㆍ도지사는 도축장 또는 가축시장 등 축사외 장소(이하 "도축장등"이라 한다) 안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증상을 나타내는 가축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가축의 도축 또는 거래를 전면 중단하고, 의심 가축과 접촉하였거나 접촉한 것으로 의심되는 차량 및 사람에 대해서는 환축 확인 시까지 이동을 중단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가축 및 해당 가축과 같이 계류된 가축에 대하여는 검역본부 또는 시ㆍ도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진단기관의 정밀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도축장등의 가축 계류시설 안에 계류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가축이 출하된 농장에 대하여도 이 요령에 의한 방역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가축이 환축으로 확인된 때에는 해당 도축장등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해당 도축장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방역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축의 출하농장에 대하여도 이 요령에 의한 방역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도축장등에서 환축과의 접촉으로 오염이 의심되는 시설, 장비 등에 대한 소독 2. 해당 도축장등은 폐쇄조치. 다만, 폐쇄기간은 검역본부장의 기술자문을 받아 시ㆍ도지사가 정함 3. 가축방역관은 도축장등에서 환축과 접촉한 사람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한 후 역학조사가 가능하도록 인적사항의 기록 유지 및 양돈농장과 축산 관련 시설 방문금지 등 이동제한 조치 4. 도축장등에 있는 감수성 동물 전체에 대한 살처분 조치 5. 환축 발견 이전에 환축과 같이 계류되었던 상태에서 이미 도축되어 보관되어 있는 도체 및 도축부산물은 폐기 조치하고 도축장 밖으로 출하된 지육(도축부산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회수ㆍ폐기 조치 제26조(야생멧돼지에서 검출 시 조치)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항원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검출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야생멧돼지 방역지역으로 지정하고, 방역지역 내 농장의 돼지 등에 대한 이동제한과 정밀검사, 소독, 지정도축장 출하 등의 방역조치를 실시한다. 야생멧돼지 방역지역은 야생멧돼지 서식현황, 검출지점의 지형과 지리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야생멧돼지 방역지역의 방역조치 적용 기간은 검출일(확진일)을 기준으로 30일로 하되, 강화된 방역시설이 설치된 양돈농장에 대해서는 방역지역 내 야생멧돼지 서식밀도, 포획상황, 폐사체 등 정밀검사 결과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동제한 기간 중(이동제한 기간이 30일 이상 유지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양돈농장의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 및 방역수칙 이행여부, 임상관찰 및 정밀검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의 협의를 통해 완화된 방역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제27조(가축질병 위기 경보단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주변국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되는 상황에서 가축질병 위기 경보단계를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국내 양돈농장 또는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의심되는 경우 위기 경보단계를 ‘주의’ 단계로 격상하고, 국내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는 경우 위기 경보단계를 ‘심각’ 단계로 격상한다. 다만, 야생멧돼지에서 검출 시 위기 경보단계 발령은 야생멧돼지 발생상황, 양돈농장 전파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일정기간 양돈농장 또는 야생멧돼지에서 발생이 없거나 발생지역이 감소하거나, 이동제한 조치가 일부 해제되는 등 상황이 진정되면 위기 경보단계를 하향 조정할 수 있으며, 모든 방역지역에서 이동제한 등의 방역조치가 해제된 경우에는 위기 경보단계를 ‘관심’ 단계로 하향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기 경보단계 하향 조정의 경우 중앙가축방역심의회의 자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심각’ 단계의 하향 조정 시에는 행정안전부 등과 사전 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8조(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본부) 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4조의5,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에 따라 가축질병 위기 경보단계 ‘심각’ 단계 격상 시 농림축산식품부에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여 운영하며, 전국 확산 우려 시에는 중앙재난대책본부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 관계부처, 시ㆍ도, 시ㆍ군의 방역대책본부장과 검역본부,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의 상황실장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을 위해 공동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방역대책본부 및 상황실에는 상황반ㆍ행정지원반ㆍ유통감시반ㆍ수급대책반ㆍ역학조사반ㆍ정밀진단반 등을 두어 운영하되, 기관별 업무ㆍ역할 및 인원 등을 고려하여 그 조직을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제5장 종식 후속대책 추진 제29조(종식 선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모든 방역지역에서 이동제한 등 방역 조치가 해제된 때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의 종식을 선언할 수 있다. 제30조(종식후속대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방역지역에 대한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를 해제한 후 시행하여야 하는 양돈농장 정밀검사,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시ㆍ군 특별관리방안 등 사후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 및 검역본부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② 발생지역 관할 시ㆍ도지사와 검역본부장은 제1항의 사후관리대책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31조(살처분 참여자에 대한 조치) 시장ㆍ군수는 살처분 및 사체 처리 참여자에 대해 살처분에 참여하기 전에 심리적 충격을 완화하고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살처분 참여 이후에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32조(가축의 재사육) ① 제18조에 따라 가축이 살처분된 농장의 축사 안에 감수성 동물(돼지)을 다시 사육할 목적으로 입식할 수 있는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생농장 : 예찰지역에 대한 이동제한이 해제된 이후 30일이 경과하고, 농장의 청소ㆍ세척 및 소독에 대한 시장ㆍ군수(이하 "1차 점검"이라 한다)와 검역본부 및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으로 구성된 평가단(필요시 민간전문가 포함)의 농장 평가(이하 "2차 점검"이라 한다)에서 이상이 없어야 하며, 별표 4의 입식시험 실시요령에 따른 60일간의 입식시험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2. 관리지역 : 발생농장의 입식시험에서 이상이 없고 가축을 재사육하려는 농장에 대한 1차 점검과 2차 점검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다만, 발생농장이 폐업하거나 발생농장의 입식시험이 이동제한 해제 후 30일 이상 지연되는 경우에는 가축을 재사육하려는 농장에 대한 1차 점검과 2차 점검에서 이상이 없고 청소ㆍ세척ㆍ소독 및 환경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될 경우 3. 그 외 지역 : 이동제한이 해제된 이후 30일이 경과하고, 가축을 재사육하려는 농장에 대한 1차 점검과 2차 점검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4. 시장ㆍ군수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야생멧돼지에서 검출된 지역 또는 그 인접지역 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을 위해 살처분된 농장에 대하여는 별도의 재입식 추진절차와 기간을 정하여 재입식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축을 재입식한 후 시장ㆍ군수는 60일이 경과할 때까지 주 1회 이상 임상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33조(재검토 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