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 위탁 수수료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발령번호: 2026-22
발령일: 2026년 2월 2일
시행일: 2026년 2월 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탁수수료 요율"이란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이하 ‘편성지침’이라 한다)’에서 정한 시설부대경비 요율을 말한다.
2. "공사비"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승인을 완료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의 사업비 중 보상비와 시설부대경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금액을 말한다.
3. "요율 대상액"이란 제2호의 공사비에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총사업비 관리지침」의 시설부대경비 조정기준에서 정하는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위탁수수료 요율) ①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의 위탁수수료는 사업계획비, 공사감리비 및 시설부대비로 구성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비, 공사감리비 및 시설부대비의 위탁수수료 요율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당해 연도 편성지침의 시설부대경비 요율을 적용하며, 구체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비는 시설부대경비 중 실시설계비 요율
2. 공사감리비는 전면 책임감리비 요율
3. 시설부대비는 건설부문 요율 중 시설부대비 요율
제4조(적용방법) ① 사업계획비, 공사감리비 및 시설부대비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이 최초 승인되는 당해 연도의 위탁수수료 요율 기준을 적용하며, 요율 대상액은 사업계획 승인의 결과에 따른다.
② 시공과정에서 공사비가 조정되어 사업계획의 변경 승인을 받는 경우 공사감리비와 시설부대비는 조정된 요율 대상액에 제1항의 위탁수수료 요율 기준을 적용하여 조정한다. 이 경우 공사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른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자재대를 포함한다)을 적용하고, 환산한 금액은 조정된 계약금액에 낙찰률(계약금액÷예정가격)을 적용(조정 계약금액÷낙찰률)하여 산정한다.
③ 요율 대상액 중간의 요율은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위탁수수료 요율에 관하여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농어촌정비사업 측량ㆍ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 요율 및 대가기준」을 따른다.
제6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해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