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농업용 면세유 공급 및 관리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발령번호: 2026-21
발령일: 2026년 2월 2일
시행일: 2026년 2월 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06조의2,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영’이라고 한다) 및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고 한다)에 따른 농업용 면세유를 적정하게 공급ㆍ관리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보유현황 및 경작사실의 신고, 공급기준, 배정 방법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급대상자, 관리기관 및 판매업자 등) ① 면세유 공급대상자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ㆍ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 또는 농산물건조장운영업에 종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농업인 등’이라고 한다)로 한다.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농산물건조장운영업에 종사하는 자는 제외한다)한 개인.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3.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중앙회(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한다)
② 면세유류관리기관은 법 제106조의2 제7항에 따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관리 중앙회’라 한다)와 지역농업협동조합(이하 ‘관리 조합’이라고 한다)을 말한다.
③ 면세유류판매업자는 영 제20조의2에 따라 관리 중앙회장이 지정한 면세유를 판매할 수 있는 석유판매업자를 말한다.
제2조의2(관리기관의 역할) ① 관리 중앙회장은 면세유 관리에 필요한 세부지침(이하 ‘세부지침’이라고 한다) 수립,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하 ‘장관’이라고 한다)에게 면세유 연간한도량 제출, 농업인 등에 대한 연간 배정량 산정 및 통보, 원활한 면세유 업무관리 및 면세유류판매업소의 판매 등을 위한 전산정보시스템(이하 ‘관리시스템’이라고 한다) 구축 및 유지ㆍ관리 등 업무를 담당한다.
② 관리 중앙회장은 세부지침을 수립할 때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면세유 공급대상 농업기계 신고ㆍ등록 업무처리 방법
2. 농업인 등에 대한 연간 배정량 산정을 위한 농업기계별, 유종별, 영농규모별 배정 비율
3. 농업용 트랙터, 이앙기, 고속분무기, 콤바인, 곡물건조기 이외의 농업기계에 대한 면세유 추가 배정 기준
4. 면세유류판매업자 지정 취소 기준의 적용방법
5. 면세유 관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6. 그 외 장관이 면세유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승인한 사항
③ 관리 조합장은 관리 중앙회장이 정한 세부지침에 따라 해당 지역 농업인 등에 대한 면세유류 구입카드 발급, 농업기계 및 생산실적 신고 접수, 면세유 배정량 관리ㆍ조정, 면세유류관리대장 기재ㆍ관리 등 업무를 담당한다.
제2조의3(업무의 전산화) 관리 중앙회장, 관리 조합장 및 면세유류판매업자는 이 고시에 따른 농업용 면세유 업무 관련 각종 신청ㆍ접수ㆍ처리, 면세유 거래 및 관련 기록, 대장 기재ㆍ관리 등 업무를 제2조제2항의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3조(면세유 공급대상 농업기계) 면세유 공급대상 농업기계는 규칙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농업기계로 별표 1과 같다.
제4조(농업기계 등의 신고) ① 농업용 면세유를 사용하려는 농업인 등은 법 제106조의2제3항 및 영 제15조의3제2항에 따라, 거주지 또는 경작지(가축사육시설, 버섯재배시설 등을 포함한다) 소재 지역의 관리 조합장에게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기계 등(농업용 화물자동차와 농업용 로더를 포함한다)의 보유현황 및 경작사실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농업인 등은 농업기계 등의 취득ㆍ양도 또는 농업인 등의 사망ㆍ이농 등으로 신고내용이 달라진 사항이 있으면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농업인 등이 농업기계 등을 신고하거나 변동내용을 신고하는 때에 신규 구입 농업기계의 경우에는 구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출하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중고 농업기계를 구입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 양도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고구입 농업기계에 대하여 변동내역을 신고 받은 양도자와 양수자가 소속한 관리 조합장은 각각 면세유류관리대장에 기재하여야 하고, 양도자와 양수자의 관리 조합이 각각 다른 경우 양수자의 관리 조합장은 양도자의 관리 조합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농업인 등은 자기가 소속한 관리 조합장에게 농업용 트랙터, 동력이앙기, 고속분무기(스피드스프레이어), 콤바인, 농업용난방기, 농업용로더(2톤이상 4톤미만) 및 농업용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매년(그 외의 기종은 매 홀수연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농업기계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⑤ 관리 조합장은 농업인 등이 신고한 농업기계의 실제 보유 및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ㆍ통장의 확인을 받거나, 농업기계 보유 현황의 사진 등을 첨부ㆍ보관할 수있다.
⑥ 관리 조합장은 농업인 등이 신고한 농업기계 보유현황을 관리 중앙회장에게 신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농업인 등은 법 제106조의2제5항 및 영 제17조에 따라 농업기계의 사용 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부착하고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와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자기가 소속한 관리 조합장에게 농산물 생산실적과 농업기계 사용실적을 신고하여야 한다.
⑧ 관리 조합장은 농업인 등이 신고기간 동안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106조의2제10항에 따라 그 농업인을 면세유 공급대상에 제외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인 등이 질병, 해외여행,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안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 관리 조합장은 현지조사 등의 확인을 거쳐 농업인등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5조(면세유류구입카드의 발급) ① 관리 조합장은 제4조에 따라 농업기계 보유현황 및 경작사실을 신고한 농업인 등에게 신고 사실의 확인 등을 거쳐 면세유류구입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관리 조합장은 면세유류구입카드의 사용지역을 해당 조합이 소속된 시ㆍ군ㆍ구로 제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인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경작필지가 있는 시ㆍ군ㆍ구까지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등유ㆍ중유ㆍLPGㆍ부생연료유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지역제한 없이 카드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③ 면세유류구입카드는 직불카드를 원칙으로 하며 카드의 발급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리 중앙회장이 정하여 시행한다.
제6조(면세유류관리대장) ① 관리 조합장은 영 제15조의3제4항에 따라 면세유 공급대상자 별로 면세유류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하며 현장 조사 등을 통해 그 현황을 수시로 정비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삭제
제7조(연간한도량) ① 관리 중앙회장은 매년 2월 15일까지 농업기계 보유현황, 농업기계별 연료소모량 및 영농내역(영농면적, 시설재배 작목별 면적, 축종별 사육규모 등) 등을 감안하여 당해 연도의 석유류 제품별 소요량을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관리 중앙회장이 제출한 석유제품별 면세유 소요량을 검토하여 법 제106의2제15항 및 영 제22조의2에 따라 연간한도량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청한다.
③ 장관은 법 제106의2제15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 석유제품별 연간한도량을 관리 중앙회장에게 통보한다.
④ 삭제
⑤ 관리 중앙회장은 석유제품별 연간한도량의 범위내에서 관리 조합별, 농업기계별로 연간 배정량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때, 관리 조합별 영농 특성에 따른 석유 제품별 사용량의 차이를 감안하여 각 관리 조합의 석유 제품별 연간배정량을 차등 배정하거나 다시 배정할 수 있다.
⑥ 관리 중앙회장 및 관리 조합장은 원활한 면세유 공급관리를 위하여 연간배정량의 일부를 관리 중앙회 또는 지역별 관리 조합의 유보량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8조(농업기계에 대한 배정) ① 관리 중앙회장 및 관리 조합장은 제7조의 연간 한도량 범위내에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영농 규모 및 재배 품목 등을 고려하고 별표의 기준을 적용하여 당해연도 석유제품별ㆍ농업기계별 연간 배정량을 산출하여 월별로 농업인 등에게 배정하며, 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에 따른 별표 1의 농업기계 중 농업용 난방기, 버섯재배소독기를 제외한 농업기계는 별표 2의 농업기계 기종별ㆍ규격별ㆍ유종별 단위시간당 소요량과 별표 3의 연간 사용시간을 곱하여 공급기준량을 산출하고, 그 공급기준량과 관리 중앙회장이 정한 영농 규모별 배정 비율을 적용하여 연간 배정량을 산출한다. 다만 농업인 등이 논(지목과 상관없이 물을 대어 농작물을 재배하는 땅을 말한다)에서 벼를 재배하는 경우 별표 5의 기준을 우선 적용한다(별표 5에 해당하는 농업기계를 등록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2. 농업용 난방기 중 채소ㆍ화훼ㆍ과수ㆍ버섯 재배시설의 난방기는 별표 6에 따라 지역, 작목 등을 적용하여 공급기준량을 산출하고 관리 중앙회장이 정하는 배정 비율을 곱하여 연간 배정량을 산출한다. 그리고 가축 사육용 난방기는 별표 7의 기준과 관리 중앙회장이 정하는 배정 비율을 곱하여 연간 배정량을 산출하고, 버섯재배소독기는 별표 8의 기준에 관리 중앙회장이 정하는 배정 비율을 곱하여 연간 배정량을 산출한다.
3. 농업용 난방기, 농산물건조기, 곡물건조기, 파종ㆍ이앙ㆍ수확용 농기계는 실제 사용기간에 맞추어 연간 배정량을 배정할 수 있다. 또한, 석유류 난방 연료를 대체하는 전기 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이용 농업기계 등을 설치한 농업인 등에 대하여는 석유류 연료 사용여부와 사용량을 확인하고 배정한다.
4. 가뭄ㆍ수해 등 재해 복구 작업에 사용하는 농업기계에 대해 면세유를 긴급히 추가 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재해 복구 등에 사용하는 농업기계별 시간당 연료소모량과 실제 작업일수 및 작업시간을 고려하여 추가 배정할 수 있다.
5. 관리 조합장은 가뭄ㆍ수해 대책 및 가축질병 방역에 공동 사용하는 농업기계에 대해 읍ㆍ면ㆍ동장 등의 확인을 거쳐 면세유를 마을대표자에게 배정할 수 있다.
6. 관리 조합장은 별표 1에 해당하는 농업기계 중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상의 농업기계 및 장비 임대업, 자동차 임대업, 건설 및 토목공사용 기계ㆍ장비 임대업에 해당하는 사업자, 지방자치단체장 및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중앙회(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한다)가 소유하는 농업기계, 농업용 화물자동차, 농업용 로더(4톤 미만), 농업용 굴착기 등을 농업인 등이 임차하여 사용할 경우 농업인 등이 제출한 임대차 계약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제6조에 따라 면세유류관리대장에 등록한 후 별표 2의 시간당 연료소모량과 별표 3의 연간 사용시간 범위 내에서 임차 기간별로 사용시간을 적용하여 면세유를 배정할 수 있다.
7. 관리 조합장은 농업기계를 등록한 농업인 등이 제2조 제1항 각호에 따른 면세유 공급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즉시 내용을 관할 세무서장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통보하고 남아있는 당해연도의 면세유 배정량을 모두 회수하여야 한다.
8. 관리 조합장은 면세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 중앙회가 농가별로 일괄 배정한 농가별 배정량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배정량을 조정하여야 하며, 농업인 등이 농지 소유자로부터 농작업을 위탁받아 영농한 경우에는 영농규모를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할 경우에 한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농지 면적 및 재배품목 등에 따라 면세유를 배정하고, 농지 소유자에게는 농작업 수탁자에게 배정한 양 만큼 면세유를 적게 배정하여야 한다.
9. 별표 6 또는 별표 7에 해당하는 작물이나 가축이 없을 경우 재배 또는 사육 조건이 가장 유사한 작물 또는 가축의 기준을 적용하며, 이 경우 관리 중앙회장 또는 관리 조합장은 면세유를 배정하기 전에 해당 작물 또는 가축을 재배 또는 사육하는 농업인 등이 제출한 유류 사용 실적 증빙자료와 해당 농업인 등의 작물재배 또는 가축사육 시설 현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10. 관리 중앙회장은 마을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농업기계(임차한 농업기계ㆍ농업용 화물자동차ㆍ농업용 로더(4톤 미만)ㆍ농업용 굴착기를 포함한다.)에 면세유를 배정할 때에는 마을 공동 소유 또는 사용에 대한 증빙자료를 확인한 후 해당 농기계의 공동 사용자 중 대표자 1명에게 배정한다.
11. 관리 중앙회장은 제12조제6항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부터 농업인 등의 에너지 절감 시설 또는 자재 설치 현황을 통보받은 때에는 해당 시설 또는 자재의 에너지 사용량 절감 정도에 따라 장관과 협의하여 해당 농업인 등의 면세유 배정량을 조정하여야 하며 그 조정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농업인 등은 경지면적 및 농업기계 사용시간 증가 등으로 당초 면세유 배정량이 실제 필요한 양 보다 부족한 경우 별지 서식 제1호의 농업용 면세유류 추가배정 신청서와 시간계측기 사용실적 신고서(영 제17조제1항제1호의 면세유 사용 실적 확인장치 부착 대상 농업기계에 한한다), 대리 농작업 확인서 또는 관리 중앙회장이 세부지침에서 정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추가 배정 요청할 수 있다.
③ 관리 조합장은 농업인 등이 면세유 추가 배정을 요청할 경우 조합별 연간한도량 범위 내에서 농업용 트랙터, 이앙기, 고속분무기, 콤바인, 곡물건조기는 별표 4의 기준을 적용하고 그 외의 농업기계에 대해서는 제2조제2항에 따라 관리 중앙회장이 정하는 세부지침의 기준을 적용하여 추가 배정할 수 있다.
④ 관리 중앙회장 또는 관리 조합장은 농업인 등이 당해연도 중에 배정받은 면세유를 그 해의 11월 30일까지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매년 12월 10일까지 해당 농업인이 당해연도 중에 사용하지 않은 배정량을 회수하여 유보량으로 관리하거나 제2항에 따라 추가 배정을 신청한 다른 농업인 등에게 다시 배정하여야 한다.
⑤ 관리 조합장은 공급대상자별 및 유종별 면세유 배정 및 추가 배정내역을 매월 다음월의 10일까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의2(농업용 화물자동차 및 농업용로더) ① 농업용 면세유 공급 대상 농업용 화물자동차 및 농업용 로더(4톤 미만)(이하 ‘농업용 화물자동차 등’ 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농업용 화물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경형 및 소형 화물자동차와 최대적재량 1.2톤 이하의 중형 화물자동차
2. 농업용 로더(4톤 미만) : 「농업기계화 촉진법」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기종
② 관리 조합장은 제4조 제4항에 따라 농업인 등이 신고한 농업용 화물자동차 등의 보유현황을 면세유류관리대장에 등록할 때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자동차 및 건설기계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이때 신고인이 농업용 화물자동차 또는 농업용 로더(2톤 이상 4톤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2대 이상 보유한 경우 신고인이 선택한 1대에 대해서만 등록할 수 있다.
③ 관리 조합장은 제2항에 따라 면세유류관리대장에 등록한 농업용 화물자동차 등에 대해 별지 제2호 서식의 농업용 면세유 공급대상 신고증을 발급요령에 따라 직접 발급ㆍ부착하여야 한다.
④ 관리 중앙회장 및 관리 조합장은 연간한도량 범위 내에서 별표 2 및 별표 3의 기종별ㆍ규격별 시간당 연료소모량 조견표 등을 참고하여 농업용 화물자동차 등에 면세유를 배정한다. 다만 제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농업용 화물자동차는 추가 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⑤ 삭제
⑥ 삭제
⑦ 삭제
⑧ 삭제
제9조(면세유 관리위원회 운영 등) ① 관리 중앙회장은 농업용 면세유 공급의 신뢰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중앙면세유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농업인 등,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 관리 중앙회 및 관리 조합 소속 직원, 언론인 등 10인 내외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면세유 배정ㆍ추가배정, 유보량 운영 등 면세유 공급에 관한 사항
2. 면세유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3. 농업인 등에 대한 교육ㆍ홍보 관한 사항
4. 법 제106조의2제17항에 따른 수수료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면세유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관리 조합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심의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에 협조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면세유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반기별로 개최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리 중앙회장이 정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에 따라 효력을 발생한다.
제10조(면세유 구입 및 실적 제출 등) ① 농업인 등은 법 제106조의2제7항에 따라 관리 중앙회장이 지정한 면세유류판매업자에게 면세유를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농업인 등은 면세유류판매업자에게 관리 조합장으로부터 교부 받은 면세유류구입카드를 이용하여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른 면세유 배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말일까지 배정량 범위 내에서 면세유를 구입할 수 있다.
③ 영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용실적 확인장치를 부착해야 하는 농업기계를 보유한 농업인 등은 규칙 제10조에 따른 사용실적신고서를 매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그 농업인 등이 속한 관리 조합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직전년도에 농업용 면세유를 1만리터 이상 사용한 농업인 등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생산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매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그 농업인 등이 속한 관리 조합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ㆍ홍보) ① 관리 중앙회장 또는 관리 조합장은 농업인 등이 법 제106조의2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농업기계 보유현황, 생산실적 및 농업기계 사용실적 등의 신고기간 및 면세유 구입ㆍ사용 절차 및 영 제17조제2항제1호의 시간계측기 부착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ㆍ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관리 중앙회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력하여 직전연도에 면세유를 5천 리터 이상 사용한 농업인 등에게 면세유 관련 제도, 에너지 절감 및 효율 제고 방안 등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교육하여야 한다.
③ 관리 중앙회장은 관리 조합장이 면세유 관리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하여야 하며 업무처리 방법에 대해 주기적으로 교육을 실시 하여야 한다.
제12조(사후관리 등)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농업용 면세유가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영 제26조제4항에 따라 농업인 등, 면세유류판매업자에 대한 조사ㆍ단속 및 관리 조합에 대한 관리감독 등의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연 2회 이상 농업인 등, 면세유류판매업자 및 관리 조합에 대해 점검하여야 하며, 용도외 사용, 부정유통, 관리부실 등을 적발하였을 경우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 및 관리 중앙회장에게 통보하고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면세유 사후관리를 함에 있어서 제2조제3호의 관리 중앙회, 관리 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사업장을 포함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관리사항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면세유류구입카드 등의 교부사항과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면세유류관리대장 관리에 관한 사항
4. 면세유 사용에 관한 사항
5. 관리 조합의 면세유 배정ㆍ관리와 관련한 불공정행위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관리 조합이 이행하여야 하는 사항
④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매년 면세유류판매업자에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38조의2에 따른 석유제품 표시방법 위반으로 같은 법 제49조제2항제5호의 과태료 부과된 사실을 조사하여 면세유 사후관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
⑤ 법, 영, 규칙에서 규정한 범위 내에서 농업용 면세유 사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에너지 절감시설 등의 설치 지원 현황(재정의 주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을 조사하여 관리 중앙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⑦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관리 중앙회장, 관리 조합장 및 면세유류판매업자에게 면세유 사후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자료제출, 전산시스템의 연계 및 전산정보의 공유, 공동 점검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⑧ 관리 중앙회장은 면세유 사용량이 많거나 점검이 필요한 관리 조합 또는 농업인 등을 선정하여 연 4회 이상 농업용 면세유 공급 및 사용실태를 점검하며 매 점검 시마다 그 대상이 편중되지 않도록 가급적 점검 대상을 달리하여야 한다. 점검결과 다른 용도 사용 등 부당사례를 적발하였을 경우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⑨ 관리 조합장은 수시로 농업인 등이 신고한 농업기계 보유현황 및 경작사실 등이 맞는지 점검하고 동절기에는 1회 이상 농업용 난방기의 사용여부 등을 조사하여야 하며 버섯재배소독기, 농산물건조기, 곡물건조기에 부착ㆍ설치된 가동시간계측기의 가동시간을 확인하여 관리시스템의 면세유류관리대장 및 시간계측기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해당 자료를 유지ㆍ관리 한다.
⑩ 관리 중앙회 및 관리 조합장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부터 사후관리 결과 조치사항을 통보 받은 경우, 사실 확인 후 면세유 공급 중단, 회수 등의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20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⑪ 관리 조합장은 농업인 등의 경작지(가축사육시설 및 버섯재배시설을 포함한다)가 다른 관리 조합의 관할 지역인 시ㆍ군에 소재하는 경우 해당 관리 조합장에게 해당 농업인 등 대하여 점검목적, 점검항목 등을 명시하여 실태점검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요청을 받은 관리 조합장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실태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제13조(기타)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및 국세청장이 고시한 「농ㆍ임ㆍ어업용면세유 공급절차 및 면세유류판매업자의 환급(공제) 신청에 따른 감면세액의 환급절차 등 고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