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농어촌정비사업 측량ㆍ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 요율 및 대가기준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발령번호: 2026-19
발령일: 2026년 2월 2일
시행일: 2026년 2월 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어촌정비법」 제115조제1항 및 제4항 및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의 측량ㆍ설계, 공사감리의 위탁 요율 및 대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탁 요율"이란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이하 ‘편성지침‘이라 한다)‘에서 정한 시설부대경비 요율을 말한다.
2. "공사비"란 총사업비 중 보상비와 시설부대경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금액을 말한다.
3. "요율 대상액"이란 제2호의 공사비에서 「총사업비관리지침」의 시설부대경비 조정기준에서 정하는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위탁 요율) ① 농어촌정비사업 측량ㆍ설계 및 공사감리 대가는 기본조사비ㆍ세부설계비ㆍ공사감리비 및 시설부대비로 구성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조사비ㆍ세부설계비ㆍ공사감리비 및 시설부대비의 위탁 요율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당해 연도 편성지침의 시설부대경비 요율을 적용하며, 구체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조사비는 건설부문 요율 중 기본조사설계비(도로분야) 요율
2. 세부설계비는 건설부문 요율 중 실시설계비(도로분야) 요율
3. 공사감리비는 전면책임감리비 요율
4. 시설부대비는 건설부문 요율 중 시설부대비 요율
제4조(대가 산출) ① 대가는 요율 대상액에 일정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단,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비용이 있을 경우 제1항에서 산출한 금액에 합산한다.
제5조(적용방법) ① 기본조사비는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당해 연도의 위탁 요율 기준을 적용하며, 요율 대상액은 기본계획 수립의 결과에 따른다.
② 세부설계비, 공사감리비, 시설부대비는 시행계획이 최초 승인되는 당해 연도의 위탁 요율 기준을 적용하며, 요율 대상액은 시행계획 승인의 결과에 따른다.
③ 시공과정에서 공사비가 조정되어 시행계획의 변경 승인을 받는 경우 공사감리비와 시설부대비는 조정된 요율 대상액에 제2항의 위탁 요율 기준을 적용하여 조정한다. 이 경우 공사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른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자재대를 포함한다)을 적용하고, 환산한 금액은 조정된 계약금액에 낙찰률(계약금액÷예정가격)을 적용(조정 계약금액÷낙찰률)하여 산정한다.
④ 요율 대상액 중간의 요율은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
제6조(추가업무비) 조사설계 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17조제2항에 해당하는 업무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별도로 그 대가를 지급한다.
제7조(위탁관리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위탁시행자인 경우로서, 업무를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외주용역 시행하는 경우에는 위탁시행자에게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위탁관리비를 지급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