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폐플라스틱 재활용원료를 사용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 감경절차 등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6-37 발령일: 2026년 2월 3일 시행일: 2026년 2월 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제2호 및 제23조제2항에 따른 재활용의무량 감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해당하는 폐플라스틱재활용원료를 사용한 제품ㆍ포장재를 제조ㆍ수입하거나 판매한 경우로서 영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제출서류) ① 영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재활용원료 사용 실적서 및 첨부서류를 4월 15일까지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원료를 제품ㆍ포장재의 제조에 사용한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재활용 원료 구매 관련 세금계산서 및 매입매출원장, 원료 수불부 등) 2. 제품ㆍ포장재의 재활용 원료 사용량 산출에 관한 기초 자료 (별지 제2호서식) 1부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재활용분담금을 납부하는 재활용의무생산자의 경우 해당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서 대행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4조(감경절차 등) ① 공단 이사장은 제3조에 따른 자료가 접수되면 재활용원료 사용실적에 따라 재활용의무량을 감경하고 법 제19조에 따라 재활용의무량 중 재활용되지 아니한 폐기물의 재활용에 드는 비용에 그 100분의 30 이하의 금액을 더한 금액(이하 "재활용부과금"이라 한다)을 재활용의무생산자나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부과하여 징수한다. ② 재활용원료 사용실적은 재활용의무생산자가 폐플라스틱 재활용원료를 의무이행 년도에 자신이 출고한 의무대상 제품ㆍ포장재의 제조에 사용한 양에 한하여 인정한다. ③ 재활용원료 사용실적은 규칙 제14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구매한 범위 내에서 인정하며, 이 경우 국내에서 발생한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원료에 한한다. ④ 재활용원료 사용실적에 따른 재활용의무량 감경은 다음 산식에 따른다. <img id="161869919"> </img> ⑤ 제4항에 따른 재활용원료 사용량 인정 한도는 제품ㆍ포장재 출고량의 최대 20% 이내에서 매년 별도 고시한다. 1. 2022년도 사용량은 제품ㆍ포장재 출고량의 5% 비율 2. 2023년도 사용량은 제품ㆍ포장재 출고량의 10% 비율 3. 2024년도 사용량은 제품ㆍ포장재 출고량의 15% 비율 4. 2025년도부터 사용량은 제품ㆍ포장재 출고량의 20% 비율 제5조(기타사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6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