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타법개정
기상청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소관부처: 기상청
발령번호: 1169
발령일: 2026년 1월 27일
시행일: 2026년 1월 2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른 예산집행심의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 1. 4.]
제2조(설치 및 명칭)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기상청 본부와 소속기관별로 설치 운영하고, 그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 2. 29., 2002. 7. 11., 2008. 3. 24., 2009. 6. 29., 2015. 1. 22., 2017. 3. 23., 2018. 5. 9., 2019. 9. 9., 2023. 1. 4., 2026. 1. 27.>
1. 기상청 예산집행심의회
2. 수치예보센터 예산집행심의회
3. 기상기후인재개발원 예산집행심의회
4. 수도권기상청 예산집행심의회
5. 부산지방기상청 예산집행심의회
6. 광주지방기상청 예산집행심의회
7. 강원지방기상청 예산집행심의회
8. 대전지방기상청 예산집행심의회
9. 대구지방기상청 예산집행심의회
10. 제주지방기상청 예산집행심의회
11. 국가기상위성센터 예산집행심의회
12. 기상레이더센터 예산집행심의회
13. 국립기상과학원 예산집행심의회
14. 항공기상청 예산집행심의회
제3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0. 2. 29., 2013. 2. 8., 2023. 1. 4.>
② 기상청 예산집행심의회의 위원장은 기상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05. 12. 14., 2008. 3. 24., 2008. 6. 13., 2009. 6. 29., 2010. 5. 14., 2013. 2. 8., 2015. 1. 22., 2016. 11. 30., 2017. 3. 23., 2018. 5. 9., 2023. 1. 4.>
1. 내부위원: 기획조정관, 예보국장, 관측기반국장, 기후과학국장, 기상서비스진흥국장, 지진화산국장, 운영지원과장, 감사담당관
2. 외부위원: 예산회계와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기상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소속기관의 심의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해당 소속기관의 장이 임명하되, 위원에 지출관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3. 1. 4.>
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기상청 예산집행심의회의 간사는 기획재정담당관이 되고, 소속기관의 심의회의 간사는 해당 소속기관의 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08. 6. 13., 2023. 1. 4.>
⑤ 외부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3. 2. 8., 2018. 5. 9., 2023. 1. 4.>
제4조(심의회의 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 11. 30., 2018. 5. 9., 2023. 1. 4.>
1. 예산운용 및 회계처리에 관한 주요사항
2. 예산 편성, 집행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규모 변경, 설계 변경 및 계약방법 변경
4. 예산의 이체ㆍ이월ㆍ이용ㆍ전용 등 예산이 정한 목적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집행전 사업 설계 및 규모의 타당성, 낭비성 여부 점검에 관한 사항
6. 사업 추진 준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7. 예산ㆍ기금 주요사업비 월별 재정집행 실적 점검 및 부진사업 개선 대책
8. 재정관리점검단회의 제출안건 보고 및 회의 결과 전달
9. 예산절감,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10. 예산낭비신고 사례에 대한 조치에 관한 주요사항
11. 예산회계 관계 법령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12.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법정경비, 그 밖에 예산이 정한 목적과 금액 범위에서 집행 가능한 경미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 1. 4.>
③ 심의회는 시기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중점관리사항을 정하여 집중 점검해야 한다. <개정 2023. 1. 4.>
1. 연초: 집행전 사업설계 및 규모의 타당성, 사업 준비 상황 등
2. 연중: 월별 집행실적, 집행애로요인 해소방안, 예산절감방안 등
3. 연말: 경상비 낭비성 지출 여부, 이용ㆍ전용 및 이월의 타당성 등
[전문개정 2008.6.13]
제5조(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5. 9., 2023. 1. 4.>
[본조신설 2013. 2. 8.]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 1. 4.>
② 기상청 예산집행심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3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내부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 2. 8., 2016. 11. 30., 2023. 1. 4.>
[전문개정 2008. 6. 13.]
제7조(심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3. 1. 4.>
② 심의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3. 1. 4.>
③ 위원장은 심의회의 안건이 접수되면 즉시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 <개정 2018. 5. 9., 2023. 1. 4.>
④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 1. 4.>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3. 1. 4.>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전문개정 2008.6.13.]
[제목개정 2023. 1. 4.]
제8조(예산집행의 특례 등) ① 심의회에서 부결된 사항에 관한 예산은 집행할 수 없다. <개정 2023. 1. 4.>
②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한 사항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체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 1. 4.>
[전문개정 2008. 6. 13.]
[제목개정 2023. 1. 4.]
제9조(심의요구 절차) ① 심의회의 심의를 받으려는 부서(이하 "심의요구부서"라 한다)는 해당 안건에 대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이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예산집행심의회 심의요구서,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예산집행)계획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세항 및 목간 전용개요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예산의 이월ㆍ이체ㆍ이용 및 전용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담당관에서 일괄하여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 1. 4.>
② 심의안건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예산을 집행할 필요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3. 1. 4.>
③ 심의회의 간사는 제1항에 따라 심의요구를 받으면 별지 제4호서식의 심의안건접수부에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3. 1. 4.>
[전문개정 2008. 6. 13.]
제10조(재심의) 심의회에서 부결된 사항은 한 차례만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 1. 4.>
제11조(내용설명)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요구부서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여 내용을 설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1. 4.>
② 삭제 <2023. 1. 4.>
제12조 삭제 <2008. 6. 13.>
제13조(회의록) 간사는 심의회가 끝나면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 관계 공무원이 예산을 집행할 때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3. 1. 4.]
제14조(운영지침) 이 훈령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3. 1. 4.>
제15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 1. 4.>
[본조신설 2017.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