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가보훈부 소송업무 처리 지침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발령번호: 140 발령일: 2026년 1월 30일 시행일: 2026년 1월 30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보훈부 소관의 소송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관기관"이란 당해 소송의 목적물을 관할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수행기관"이란 당해 소송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3. "관할검찰청"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수임자가 소속된 검찰청을 말한다. 4. "국가소송"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송으로서 국가보훈부가 소관부처인 소송을 말한다. 5. "행정소송"이란 「행정소송법」 제3조에 따른 소송으로서 국가보훈부장관 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이 당사자 또는 참가인인 소송을 말한다. 6. "형사사건"이란 국가보훈부 직무와 관련하여 제3자를 고소ㆍ고발 또는 수사 의뢰하거나 국가보훈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 고소ㆍ고발 또는 수사 의뢰된 사건을 말한다. 7. "헌법소송"이란 「헌법재판소법」 제2조에 따른 소송으로서 국가보훈부가 소관부처인 소송을 말한다. 제3조(소관기관 및 수행기관) ① 이 지침에 따른 소관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소송 : 소송의 대상이 된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기관(다만 본부인 경우 주관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행정소송 : 행정처분을 한 기관(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경우 작위 의무가 있는 기관을 말한다) 3. 형사사건 : 사건이 발생하거나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 4. 헌법소송 : 본부의 주관부서 ② 이 지침에 따른 수행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관기관이 보훈지청인 경우 : 소관기관의 상급 지방보훈청 2. 소관기관이 보훈지청이 아닌 경우 : 소관기관 제4조(소송총괄관) ①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으로부터 소송총괄관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② 소송총괄관은 국가보훈부 소관 소송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소송행정에 대한 조사ㆍ연구ㆍ분석 및 대책의 수립 2.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휘ㆍ감독 및 교육 3. 국가소송의 재판집행에 대한 지휘ㆍ감독 4. 임의변제 예산편성 자료의 작성 5. 소송통계의 작성ㆍ유지 6. 소송사무의 보고 7. 그 밖에 소송사무에 관한 사항 ③ 소송총괄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법률적 검토를 위해 ‘국가보훈부 소속 법률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1. 본부 실ㆍ국장이 내부 법률 검토를 요청한 사안 2. 소송총괄관이 내부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안 ④ 소송총괄관은 상소권 행사 여부의 심의를 위하여 상소심의협의체를 구성하여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⑤ 상소심의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소송총괄관이 별도로 정한다. 제5조(중요사건) ① 수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소송을 중요사건으로 지정ㆍ관리하여야 한다. 1. 헌법소송 2. 형사사건 3. 소송물가액이 1억 원 이상인 사건 등 국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소송 4. 우리부 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소송 5. 사회의 이목을 끌만한 소송 6. 고위직 공무원, 국회의원, 사회 저명인사 등이 당사자인 소송 7. 그 외 위에 준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소송 ② 소송총괄관은 직권으로 특정 사건을 중요사건으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2장 행정소송의 수행 제6조(소송수행자) ① 행정소송의 소송수행자는 수행기관 소속 직원 3명 이상으로 한다. 수행기관이 소관기관의 상급 기관인 경우 소관기관의 장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수행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사건의 내용, 관할법원의 소재지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행기관의 장은 소관기관의 소속 직원을, 소송총괄관은 본부 소속 직원을 소송수행자로 각 추가 지정할 것을 소관기관의 장에게 명할 수 있다. ③ 소송수행자 중에는 5급 이상 공무원(공익법무관을 포함한다)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④ 소송총괄관은 소송수행자를 지정ㆍ해임 또는 교체할 수 있다. 제7조(소송수행지원자) ① 소관기관과 수행기관이 다른 경우 소관기관의 장은 소관기관 소속 직원 중 소송수행을 지원할 자(이하 "소송수행지원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지원자는 소송수행자가 소송 수행과 관련하여 협조를 요청한 경우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8조(소송대리인) ① 수행기관의 장은 사건의 난이도ㆍ판결이 미칠 영향ㆍ사건의 상대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소송총괄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소송수행자는 소송대리인이 선임되는 경우에도 이 지침에 따른 보고ㆍ지휘 요청(이하 "보고등"이라 한다)의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③ 선임된 소송대리인이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라 설치된 정부법무공단인 경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부법무공단이 소송수행자의 법무부 행정소송과에 대한 보고를 대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소송총괄관에 대한 보고, 소송총괄관 및 법무부 행정소송과에 대한 사전지휘 요청 등은 소송수행자가 직접 하여야 한다. 제9조(보고등의 기간) ① 보고등은 사유가 생긴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소송총괄관과 법무부 행정소송과에 보고등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보고등 문서에 소송총괄관 및 법무부 행정소송과를 동시에 수신자로 지정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10조(보고등의 방법) ① 이 지침에 따른 보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형식으로 한다. 1. 제목은 "소송사무 보고(관할법원 사건번호, 상대방 이름, 보고 요지)"와 같은 형식으로 한다. 특히 판결 선고 등의 보고 시에는 그 결과(국가 측 기준으로 승소ㆍ패소 또는 일부승소)를 위 보고 요지에 포함한다. 2. 내용은 아래 각 목의 서식에 따른다. 가. 소송진행 보고(소장 접수, 답변서ㆍ준비서면 제출, 변론 등)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4의2호 서식 나. 소송결과 보고(판결 선고, 판결문 송달 등)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2호 서식 다. 상소 제기 여부 지휘 요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4의3호 서식 라. 그 외의 보고등 : 위 각 목의 서식을 참고하되 개별 보고에 따라 필요한 내용을 포함 ② 보고 대상 사건이 제5조에 따른 중요사건인 경우 보고 제목 앞에 "<중요>"를 붙인다. 제11조(소장의 접수ㆍ처리) ① 소관기관의 장은 관할법원으로부터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때에는 3일 이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소관기관과 수행기관이 같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의 소송사건접수부에 기록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수행기관에 보고 가. 소장 등 법원에서 송달받은 서면 나. 해당 사건 수행에 필요한 서류 다. 소송수행자지정서(소관기관의 장 명의로 발급) ② 수행기관의 장은 관할법원으로부터 소장 부본을 송달받거나 소관기관의 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에는 3일 이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 서식의 소송사건처리부에 기록 2. 소관기관의 장이 발급한 소송수행자지정서 3. 본부 및 법무부 행정소송과에 소장 접수 및 소송수행자지정 결과 보고 제12조(소송의 수행) ① 소송수행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소송총괄관의 지휘가 있는 경우 소송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3조(사전지휘 요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법무부 행정소송과의 사전지휘를 받음과 동시에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소취하ㆍ조정ㆍ화해ㆍ청구의 포기와 인낙, 또는 「민사소송법」 제80조에 따른 탈퇴 2. 상대방의 소취하에 대한 동의(소취하 간주가 될 수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다만, 사전지휘 생략 등 별도의 지침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3. 청구의 변경과 확장, 가압류 및 가처분의 신청 4. 소송대리인의 선임 및 해임 시 사전 지휘 5. 항소ㆍ상고의 제기와 포기 또는 그 취하 6. 항소 또는 상고를 하지 아니할 취지의 합의 7.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제기, 포기 또는 취하 8.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9.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 및 이에 대한 즉시항고 제기ㆍ포기 ② 제5조에 따른 중요사건인 경우 소송총괄관에게 먼저 지휘를 요청하고, 그 지휘에 따라 법무부 행정소송과에 제1항에 따른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법원의 조정권고안의 처리는 제15조에 따른다. 제14조(소송사무 보고) 수행기관의 장은 행정소송 사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소송총괄관 및 법무부 행정소송과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 3일 이내에 소장 사본, 변론기일소환장 사본, 소송수행자지정서 사본을 첨부하여 보고 2. 준비서면, 답변서, 증거서류, 석명준비명령 등을 제출하였거나 송달받았을 때에는 3일 이내 해당 서면 사본을 첨부하여 보고 3. 변론기일에 출석한 경우 법정에서 소송수행자가 진술하거나 상대방이 진술한 내용, 판사의 지시내용 등에 대해 그 요지를 정리하여 3일 이내에 보고 4. 조정권고안을 송달받은 경우 3일 이내에 조정권고안, 수용 여부에 대한 의견이 표시된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휘 요청 5. 화해권고조서 또는 결정문을 송달받은 경우 7일 이내에 화해권고 조서 또는 결정문, 수용 여부에 대한 의견이 표시된 의견서, 송달근거 서류를 첨부하여 지휘 요청 6. 판결문을 송달받은 경우 3일 이내에 판결문을 첨부하여 선고보고 7. 행정청이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 5일 이내에 판결문, 확정증명원 등을 첨부하여 종결보고 8. 행정청이 패소한 경우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판결문, 항소ㆍ상고제기 여부에 대한 의견이 표시된 의견서, 패소원인분석표, 송달근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지휘 요청 9. 행정청이 항소ㆍ상고를 제기한 경우 및 상대방의 항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 3일 이내에 항소ㆍ상고장을 첨부하여 보고하고, 항소ㆍ상고이유서를 별도로 제출하거나 송달받은 경우에는 3일 이내 항소ㆍ상고이유서를 첨부하여 접수보고 10. 대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송달 받은 경우,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경우 및 상대방의 상고이유서에 대하여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 3일 이내에 기록접수통지서 또는 상고이유서를 첨부하여 보고 11. 집행정지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즉시 집행정지신청서를 첨부하여 보고하고,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 3일 이내에 답변서를 첨부하여 보고 12. 집행정지 인용 결정문을 송달받은 경우 3일 이내에 결정문, 즉시항고 여부에 대한 의견을 포함한 의견서, 송달근거 서류 등을 첨부하여 지휘 요청 13. 그 외 이 지침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등에서 보고를 하도록 규정한 경우 제15조(조정권고안의 처리) ① 소송수행자는 법원의 조정권고안에 대해 임의로 동의 또는 부동의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보고 및 지휘를 요청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수행기관의 장은 소송총괄관에게 조정권고안 보고 2. 소송총괄관은 수행기관의 장에게 조정권고안에 대한 동의 여부 지휘 3. 소송수행자는 소송총괄관의 지휘 결과에 따라 법무부 행정소송과에 조정권고안에 대한 지휘 요청 4. 소송수행자는 법무부 행정소송과의 지휘 결과에 따라 법원에 조정권고안에 대한 의견 진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송총괄관은 조정권고안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행기관의 장에게 보훈심사위원회에 재심의를 의뢰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고려하여 조정권고안을 지휘한다. 이때 소송총괄관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재심의 필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수행기관의 장 또는 소송수행자는 제1항의 지휘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법원의 조정권고안 2. 동의 여부에 대한 소송수행자 의견서 3. 신체감정결과 등 판단에 필요한 서류 일체 제16조(종결된 사건의 처리) ①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수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소송총괄관 및 법무부 행정소송과에 보고(확정증명서 첨부. 다만 대법원 홈페이지상의 나의사건검색 조회 화면으로 갈음 가능) 2. 소관기관에 소송기록 일체를 첨부하여 판결 결과를 통지 3.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된 경우 소송비용을 회수하고 그 결과를 소송총괄관 및 법무부 행정소송과에 보고 ② 소관기관이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판결 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의 소송사건접수부에 기록 2. 소송 결과에 따른 재처분 등의 후속조치 제1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소송수행자가 지켜야 할 사항은 이 지침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장 행정소송 외 소송의 수행 제18조(국가소송의 수행) 국가소송의 수행에 관하여는 그 성격에 반하지 아니하는 이상 행정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무부 행정소송과"는 "관할검찰청"으로 본다. 제19조(헌법소송의 수행) ① 수행기관의 장은 헌법재판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작성하여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고, 그 부본을 법무부 행정소송과에 송부한다. ② 수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출 및 송부를 하기 전에 소송총괄관의 사전지휘를 받아야 한다. ③ 헌법소송의 그 밖의 수행에 관하여는 그 성격에 반하지 아니하는 이상 행정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형사사건의 수행) ① 수행기관의 장은 국가보훈부 직무와 관련하여 제3자를 고소ㆍ고발 또는 수사 의뢰하거나, 국가보훈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 고소ㆍ고발 또는 수사 의뢰된 경우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형사사건은 관할검찰청에 보고하지 아니한다. ③ 형사사건의 그 밖의 수행에 관하여는 그 성격에 반하지 아니하는 이상 행정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행정심판의 수행) 행정심판의 수행에 관하여는 그 성격에 반하지 아니하는 이상 행정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의2(행정심판 조정권고안의 처리) 행정심판 조정권고안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15조에 따른 절차를 준용한다. 다만,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4장 상소 제22조(상소의 심의) ① 소송수행자는 별지 제3호의1, 2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의 판결에 대한 상소권 행사 여부의 심의를 소송총괄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1. 행정소송 중 전부 또는 일부 패소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사건 2. 제5조의 중요사건 ② 소송수행자가 제1항에 따라 심의를 요청하면, 소송총괄관은 상소심의협의체 및 관련부서 등과 협의하여 상소권 행사 여부를 심의한다. 제23조(심의 등의 기간) ① 소송수행자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소송총괄관에게 상소권 행사 여부를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소송총괄관의 상소제기 여부 심의는 전항의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7일을 넘지 아니하도록 한다. 제24조(의견청취) ① 심의를 요청한 소송수행자는 필요한 경우 심의대상 사건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설명을 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 ② 소송총괄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련부서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고문변호사의 자문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25조(심의기준) ① 소송총괄관은 항소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제1심 판결이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에 어긋나거나 제1심 판결의 절차가 법률에 어긋난 경우 2. 제1심 판결 중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잘못 적용한 부분이 있는 경우 3. 제1심 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제1심 판결을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취소하거나 변경해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소송총괄관은 상고여부를 심의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상고하도록 심의할 수 있다. 1.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2. 법률에 따라 판결에 관여할 수 없는 판사가 판결에 관여한 때 3.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에 어긋난 때 4. 법정대리권ㆍ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의 소송행위에 대한 특별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 5. 변론을 공개하는 규정에 어긋난 때 6. 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 ③ 소송총괄관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상소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 송부할 수 있다. 제26조(심의의 효력) 심의대상 사건의 소송수행자는 제25조에도 불구하고 자율적으로 상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소송총괄관의 심의결정과 다른 의사결정시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그 결정의 취지와 이유의 요지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5장 소송비용의 확정 및 회수 제27조(국가소송 소송비용 회수절차) 국가소송에 대한 소송비용 회수의 방법ㆍ절차 등은 각 고등ㆍ지방 검찰청의 소송비용 회수 업무 처리지침에 따른다. 제27조의2(행정소송 승소시 소송비용 확정 등) ① 소송수행자는 청구할 소송비용이 있는 경우 승소 판결(상대방 소취하 등 승소 취지의 소송 종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된 후 최종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명자료를 첨부한 소송비용 회수ㆍ포기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자는 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소송비용 회수 지휘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판결문 사본(항소심 또는 상고심을 거친 경우 해당 심급의 판결문을 포함한다) 2. 소송비용액 계산서 3. 판결확정증명원 4. 그 밖에 소송비용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자료 ③ 소송수행자는 소송비용액확정 결정 신청 당시의 금액이 인용되지 않은 경우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첨부한 즉시항고 제기ㆍ포기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소송수행자는 인용되지 않은 액수가 법원보관금(인지대ㆍ송달료 등)의 환급 등의 사유로 소액인 경우 즉시항고를 포기할 수 있다. ⑤ 소송수행자는 법무부장관의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제기 지휘를 받은 후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서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여야 한다. 제27조의3(행정소송 패소시 소송비용 확정 등) ① 소송수행자는 패소 판결이 확정된 후 관할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 산정에 관한 최고서가 송달된 경우 「민사소송비용법」, 「민사소송비용규칙」 및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의 규정을 토대로 위 최고서에 첨부된 신청인의 소송비용 계산서 내역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검토서(비용계산서 및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한 후 의견이 있을 경우 관할 법원이 정한 기간 이내에 제출한다. ② 소송수행자는 패소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첨부한 즉시항고 제기ㆍ포기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전항에 따라 제기하는 즉시항고에 관하여는 제27조의2제5항을 준용한다. 제27조의4(소송비용의 지급 의뢰 및 납입 요청) ① 소송수행자는 패소 판결에 따라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의 지급을 청구받은 경우 지출부서에 소송비용 지급 청구서와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서를 첨부하여 해당 소송비용액의 지급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자는 승소 판결에 따라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수입징수부서에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서를 첨부하여 소송비용의 납입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27조의5(소송비용 회수의 예외) 소송수행자는 제27조의2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 소송비용 회수를 포기할 수 있다. 1. 상대방이 법률의 착오 또는 법률의 부지로 국가 또는 행정청을 당사자로 지정한 경우 2.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 다만, 상대방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ㆍ면책 등 경제적 어려움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였거나, 소송수행자가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경제적 무자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포기 지휘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상대방이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4. 일부 승소 등 사유로 행정청이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비율이 상대방보다 더 높거나 비슷한 경우로서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제27조의6(소송비용 회수에 대한 관리ㆍ감독) ① 수행기관의 장은 소송비용 회수와 관련하여 전담 관리자를 지정하고 정기적인 전수 조사 등 행정청의 소송비용 회수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수행기관의 장은 소송비용 회수와 관련하여 각 심급별로 지출 또는 사용된 소송비용의 집행내역 및 회수내역, 법무부장관 지휘 여부 등 소송비용 회수와 관련된 사항을 정리ㆍ기록하고 그 자료를 보존ㆍ유지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28조(소송수행자의 적극행정 의무) 소송수행자는 소송수행 과정에서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해서는 안되며, 법령의 범위내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29조(재검토기한) 국가보훈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