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항공안전감독관 업무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1927
발령일: 2026년 1월 30일
시행일: 2026년 1월 30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19조부터 제28조, 제58조. 제60조, 제90조, 제97조, 제103조, 제104조, 제132조 및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에 따라 감항증명, 운항증명, 정비조직인증,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사실조사, 항공안전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공안전감독관(Aviation Safety Inspector)"이란 항공기 감항 또는 운항분야의 인가ㆍ증명ㆍ승인 또는 항공안전활동 등을 수행하도록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임명받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감항감독관(Airworthiness Inspector) :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부터 제28조까지, 제60조, 제90조, 제97조, 제104조 또는 제132조에 따라 항공기 감항분야의 인가ㆍ증명ㆍ승인ㆍ검사ㆍ조사 또는 항공안전활동 등을 수행하는 사람
나. 운항감독관(Operation Inspector) : 법 제60조, 제90조, 제104조 또는 제132조에 따라 항공기 운항분야의 인가ㆍ증명ㆍ승인ㆍ검사ㆍ조사 또는 항공안전활동 등을 하는 사람
다. 항공안전관리감독관(SMS Inspector) : 법 제58조, 제60조 또는 제132조에 따라 항공운항분야 또는 감항분야의 안전관리시스템 승인, 조사 또는 항공안전활동 등을 하는 사람
라. 사실조사감독관(Factual Investigation Inspector): 항공안전관리감독관으로 임명받은 자로서 법 제60조 또는 제132조에 따라 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운항분야 또는 감항분야의 사실조사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거나 관련 항공안전활동 등을 하는 사람(전문임기제 공무원에 한한다)
2. "책임감독관(Principal Inspectors)"이란 항공안전감독업무를 체계적이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항공안전감독관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지명한 사람들을 말한다.
3. "항공안전감독업무"(이하 "감독업무"라 한다)란 항공안전감독관이 수행하는 인가ㆍ증명ㆍ승인 또는 항공안전위해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수행하는 제반 항공안전활동을 말한다.
4. "항공안전활동"(이하 "안전활동"이라 한다)이란 항공기 운항분야 또는 감항분야의 인증, 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은 자(이하 "사업자 등"이라 한다)가 국가가 요구하는 안전수준 및 역량수준에 맞게 해당 안전요건과 기능을 지속적으로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점검, 검사 또는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5. "위험기반 안전감독"이란 안전데이터의 수집 및 분석을 통해 감독 대상별 안전리스크를 프로파일링하여 감독 우선순위를 정하고 안전 취약분야 및 취약대상에 감독 비중을 높여 수행하는 점검, 검사 또는 평가를 말한다.
6. "상시점검"이란 연간 또는 월간 안전감독계획에 따라 점검대상, 점검분야 및 점검표 등을 정하여 항공안전감독관이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점검, 검사 또는 평가 등을 말한다.
가. 필수점검 :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에 따라 연 1회 이상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점검, 검사 또는 평가
나. 계획점검 : 지방항공청장이 가목의 필수점검 이외에 필요에 따라 추가로 실시하는 점검, 검사 또는 평가
다. 위험기반 점검 : 국토교통부장관이 가목의 필수점검 이외에 사업자별 안전리스크를 분석하여 안전취약대상 또는 취약분야를 집중 관리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점검, 검사 또는 평가
7. "특별점검"이란 항공기 사고, 준사고 등의 발생, 국가적인 행사, 항공기 운항환경의 변화 등 특별한 사유의 발생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점검반 등을 구성하여 수행하는 상시점검 이외의 점검, 검사 또는 평가를 말한다.
8. "항공안전위해요인"이란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또는 항공안전장애(이하 "안전장애"라 한다)를 발생시킬 수 있거나 발생가능성의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상황, 상태 또는 물적ㆍ인적요인 등을 말한다.
9. "안전개선명령"이란 법 제94조에 따라 항공운송의 안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사업자 등에게 발부하는 명령을 말한다.
10. "시정지시/개선권고서"란 법 제132조제9항에 따라 상시점검, 특별점검 또는 사실조사 등에서 확인된 법규ㆍ기준ㆍ절차의 위반사항 또는 항공안전위해요인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안전개선명령 외에 항공안전감독관이 시정지시, 개선권고 또는 현장시정으로 구분하여 사업자 등에게 발부하는 문건을 말한다.
11. "시정조치"란 안전개선명령 또는 시정지시/개선권고서에 따라 사업자 등이 시정하거나 개선하기 위하여 강구하는 제반 조치를 말한다.
제3조(소관업무의 구분)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관장하는 항공안전감독업무(이하 "감독업무"라 한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교통부장관 : 국제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소지자, 국내에 운항하는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 외국국적 항공기 운영자, 제작증명소지자, 기술표준품 형식승인소지자, 부품등제작자증명 소지자 (단, 제작증명, 기술표준품 형식증명소지자 및 부품등제작자증명 소지자의 경우 감항엔지니어 업무와는 중복되지 않는 합치성, 인증관리 등의 업무에 한함)
2. 지방항공청장 : 국내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소지자, 소형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소지자, 항공기사용사업자, 정비조직인증소지자, 자가용항공기운영자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관장업무 중 일부를 지방항공청장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2장 항공안전감독관
제4조(항공안전감독관의 구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안전감독관(이하 "감독관"이라 한다) 중 감항감독관은 기체(기관을 포함한다) 및 전자 분야로, 운항감독관은 조종, 운항관리 및 객실, 위험물 분야로, 항공안전관리감독관은 안전관리 및 사실조사 분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2조제2호에 따른 책임감독관(Principal Inspectors)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책임운항감독관(POI : Principal Operation Inspector)
2. 책임감항감독관(PMI : Principal Maintenance Inspector)
3. 책임감독관(PI : Principal Inspector), 항공기 제작분야에 해당
제5조(감독관의 자격 및 경험요건) 감독관의 자격 및 경험요건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감독관의 교육훈련) ① 감독관으로 임명받으려는 사람은 별표 2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초기교육훈련과 직무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2 제2호나목에서 정한 제2차 직무교육훈련에 대해서는 감독관으로 임명된 이후에 이수한다.
② 감독관으로 임명받은 사람은 매 12개월 마다 별표 2 제3호에 따른 정기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조종 운항감독관은 별표 2 제3호에서 정한 교육훈련이외에도 감독업무를 담당하는 해당 기종의 모의비행장치(모의비행장치를 활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제 항공기를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를 이용하여 2시간의 기량유지 훈련(LOFT)과 2시간의 비행훈련을 받아야 한다.
③ 감독관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임명된 날 또는 제2항에 따른 정기교육훈련을 이수한 날부터 12개월 이내 교육훈련의 주기가 도래하는 연도의 말까지 별표 2 제3호에 따른 해당 년도의 정기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표 2 제4호에 따른 재자격교육훈련을 이수하기 전까지 감독관의 자격이 정지된 것으로 본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항공청장은 별표 2 제5호에 따른 전문교육훈련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도의 교육훈련과정을 개설하거나 국내외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되는 교육훈련과정을 이용하여 전문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매년 12월까지 다음 연도의 감독관 정기교육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⑥ 감독관으로 임명된 날 또는 정기교육훈련 등을 이수한 날로부터 연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훈련 등을 받은 경우 정기교육훈련을 이수한 것으로 한다.
1.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항공훈련기관, 국제민간항공기구 또는 항공안전관련 국제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항공안전감독관 교육훈련 과정
2. 항공감독워크숍 또는 항공안전감독 관련 국제회의(세미나포함) 등에 3일 이상 참석
제7조(감독관의 임명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자격 및 경험을 갖춘 항공직공무원 또는 전문임기제공무원 중에서 별표 2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초기교육훈련 및 직무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을 감독관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운항감독관 또는 감항감독관의 경우에는 별표 2 제2호가목에 따른 제1차 직무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독관 임명절차는 「항공안전감독관에 대한 임명 및 신분증발급 규정」에 따른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감독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책임감독관을 지정하거나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사용사업자 및 정비조직인증업체(이하 "사업자"로 한다)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사업자별로 담당 감독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제3항에 따른 사업자별 담당 감독관을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책임감독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책임감독관 또는 사업자별 담당 감독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운항증명, 정비조직인증 관련 안전규정(정비ㆍ운항) 및 안전절차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2. 제1호와 관련된 인가, 허가, 인증 및 검사 등에 관한 기술검토
3. 정부 및 사업자와의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
제8조(감독관 증표) ① 법 제132조제5항에 따른 감독관의 증표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24호서식의 감독관증(이하 이 조에서 "감독관증"으로 한다)으로 하며, 감독관증 발급절차는 「항공안전감독관에 대한 임명 및 신분증발급 규정」에 따른다.
② 감독관증의 유효기간은 매년 말일까지이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연도의 감독관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매년 12월에 다음 년도의 감독관증을 갱신하여 발급한다.
③ 감독관은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감독관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기 내부점검 등 패용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감독관은 감독관증을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며, 타 부서로 전보되어 임명이 해제되거나 채용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감독관증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3장 감독업무 등
제9조(감독관의 직무) ① 감독관은 법 제23조부터 제28조까지, 제58조, 제60조, 제90조, 제97조, 제104조 및 제132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감독관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감항증명 : 「항공기 기술기준」 Part 21
2. 운항증명 :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 업무지침」 및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3. 안전관리시스템 승인 :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 및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4. 정비조직인증 : 「정비조직인증 심사지침」
5. 사실조사 : 「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
6. 안전활동 :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등
7. 항공기 제작분야 : 「항공기 기술기준」 Part 21. 「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지침」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감독관이 제1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수행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별표 2 제2호에 따른 직무교육훈련을 받은 업무범위로 한정하여야 한다.
④ 감독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 이외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0조(감독절차)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사업자 등에 대한 감독을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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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감독계획 수립 및 감독업무 수행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감독관 가용 인력 수
2. 1인당 월별 감독업무 가능일수
3. 감독 업무 수행 예산
4. 감독 대상 사업자의 수, 특징 및 규모 등
5. 새로운 환경 또는 여건의 변화 등 그 외에 고려해야 할 사항 등
③ 항공기제작분야는 「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지침」에 따라 감독업무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1조(감독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매년도 1월말까지 연간 항공안전감독계획(이하 "감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며, 매월 27일까지 수립된 연간 감독계획 등을 반영하여 다음 달의 월간 감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제항공운송사업자와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별표 3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감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지방항공청장은 국내항공운송사업자, 소형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사용사업자 및 정비조직인증업체에 대하여 사업자의 규모, 특성 및 「항공안전감독관 업무 매뉴얼」에서 정한 점검 항목별 최소 점검주기를 고려하여 감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수점검 외에 계획점검을 포함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감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연간감독계획: 점검대상, 점검분야, 점검횟수, 그 밖에 점검에 필요한 사항 등
2. 월간감독계획: 점검대상, 점검분야 및 항목, 점검기간 및 장소, 점검수행 감독관, 그 밖의 점검에 필요한 사항 등
⑤ 항공기 사고, 준사고, 항공안전장애의 발생, 항공기 운영 환경의 변화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감독계획 이외에 별도의 특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2조(상시점검)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제11조에 따라 수립된 감독계획에 따라 필수점검, 위험기반점검, 계획점검 등의 상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시점검을 수행할 경우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에서 정한 점검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비조직인증업체에 대해서는 「정비조직인증 심사지침」에서 정한 점검표를 사용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상시점검 수행 중에 반복 지적되는 사항으로 체계적인 분석 및 심도 있는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중점관리항목으로 선정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하거나 다음 달의 감독계획에 반영하여 추가적인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중점관리항목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사한 위규사항으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항
2. 상시점검과정에서 반복 지적되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사항
3. 항공기준사고/항공안전장애가 발생하였거나 항공기고장 발생이 우려되는 사항
4. 그 밖에 항공안전을 저해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13조(특별점검)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 항공기사고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2. 항공기준사고 또는 부품결함에 의한 항공기 고장 등으로 인하여 항공기사고로 이어질 수 있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국가적인 행사 등을 위해 철저한 항공기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계절적 요인,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항공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5. 사업자의 경영여건 악화, 급격한 내외부 환경변화 등으로 인해 항공안전이 우려되거나 항공안전위해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
6. 상시점검의 지적사례 등을 분석ㆍ평가한 결과, 구체적이고 다양한 범위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7.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항공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른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점검목적
2. 점검대상
3. 점검분야 및 항목
4. 점검기간 및 장소
5. 점검반
6. 그 밖에 점검에 필요한 사항 등
③ 제1항에 따른 특별점검을 수행할 경우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에서 정한 점검표 이외의 별도의 점검표를 마련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반에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의 항공안전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계획에 따라 특별점검을 수행하였을 경우 점검결과에 따른 후속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감독계획의 통지)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제12조에 따른 상시점검 또는 제13조에 따른 특별점검을 수행하려는 경우 해당 사업자 등에게 월간 감독계획 또는 특별점검계획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점검항목 중 비행 중 점검 등 일부 항목에 대하여는 사전에 통지하지 않고 불시에 실시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통지된 계획이 변경된 경우 변경내용을 해당 사업자에게 다시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감독업무의 수행) ① 감독관은 제11조에 따른 월별 감독계획 또는 특별점검계획에 따라 상시점검 또는 특별점검 등의 감독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독업무는 감독관 1명이 독립적으로 실시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2명 이상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점검표 항목을 분담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감독관은 감독업무 수행 중에 시간부족, 점검대상 항공기의 운항스케줄 변경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해당 업무를 완료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점검표 일부만 수행하거나 일정을 변경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일정을 변경하여 수행하는 경우 감독관은 일정변경 사유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감독관은 제1항에 따른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인가한 규정ㆍ절차 등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서 제출 요구. 다만, 위반자의 거부로 확인서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육하원칙에 따라 감독관이 작성한 사실관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2. 관계직원에 대한 질문 및 확인
3. 관계서류 및 물품 등의 검사
4. 검사를 위하여 법 제132조제1항에서 정한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업무에 관한 보고서나 자료의 제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6조(운항정지 등) 감독관은 점검 중에 긴급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경우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법 제90조제7항, 제104조제4항 또는 제132조제8항에 따라 항공기의 운항 또는 해당 항공종사자의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감독관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감독결과 등의 보고) ① 감독관은 제12조,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라 수행한 감독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항공청장은 소관업무에 대한 분기별 감독결과에 대하여 다음 달 2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분야별 지적사항, 조치사항, 건의 또는 개선할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8조(시정지시 등의 발부) ① 감독관은 제17조에 따른 감독 결과 법규ㆍ기준ㆍ절차 위반사항, 항공안전위해요인 또는 안전우려사항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장이나 관계직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시정지시/개선권고서를 발부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4조에 따른 안전개선명령은 감독관이 직접 발부하지 않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발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지시/개선권고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부할 수 있다.
1. 시정지시 : 각종 기준 및 절차 등에 위배되는 경우
2. 개선권고 : 안전을 위해 개선방법을 제시하고자 할 경우
3. 현장시정 :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저해요소로 단기간 내에 시정이 가능한 경우
③ 시정지시/개선권고서를 발부한 감독관은 사업자의 장이나 관계직원이 시정조치한 결과를 확인하고, 시정조치 결과가 부적합할 경우에는 다시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시정지시 사항에 대한 조치에 3개월 이상 소요될 경우 감독관은 그 사유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고 대상 사업자에게 공문으로 신속한 이행을 지시하여야 한다.
⑤ 시정지시, 개선권고 또는 현장시정토록 한 사항에 대해 사업자의 조치가 완료된 때에는 해당 감독관이 시정지시/개선권고서의 조치사항 확인란에 처리결과를 기록하고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통합항공안전정보시스템 또는 위험기반 안전감독시스템(K-RION)에 입력하여 종결 처리하여야 한다.
⑥ 감독관은 사업자 등이 인증기준 또는 제한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최초 인증 받은 기준을 유지할 수 없을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부여된 권한 또는 인증서 등을 일시정지하거나 취소 또는 제한되어야 함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제6항에 따라 감독관이 보고한 내용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확인될 경우 인증서 등의 일시정지, 취소 또는 제한을 해당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4조에 따라 안전개선명령을 발부한 경우 해당 후속조치를 수행할 감독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안전개선명령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는 제3항부터 제7항에서 정한 사항을 준용한다.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점검 결과 중대한 항공안전위해요인이 있다고 판단하거나 안전정보 공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속한 국가의 항공당국에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제19조(사실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법 제60조에 따라 사업자 또는 사업자에 소속된 항공종사자가 항공안전법령 또는 안전운항 규정 등의 준수 여부 등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현장조사가 필요한 경우 조사담당 감독관, 조사대상 및 내용, 조사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감독관은 제1항에 따라 수행한 조사결과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필요한 경우 사실조사결과에 대한 후속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사실조사 결과 행정처분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항공분야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따른다.
제20조(감독결과의 기록유지 등) ① 감독관은 사용한 점검표 등 감독결과, 시정지시/개선권고서의 발부현황, 발부받은 대상자의 조치결과 확인사항 등을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통합항공안전정보시스템 또는 위험기반 안전감독시스템(K-RION)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및 항공안전장애의 재발 방지, 항공안전에 관한 지식ㆍ정보의 교류 확대 및 안전문화 향상을 위하여 안전증진워크숍을 개최하거나 연구모임의 운영, 안전화보집ㆍ회보집 또는 안전감독활동 백서 등을 발간할 수 있다.
제21조(감독관 업무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감독관(전문임기제 공무원만 해당한다)이 수행한 업무 실적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독업무 실적의 평가시기 및 절차 등은 「항공안전정책관실 전문임기제 공무원 근무실적 평가지침」에 따른다.
제22조(지침 제정) ① 감독관 업무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에 따른다.
② 지방항공청장은 이 훈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소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지침ㆍ절차 등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 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23조(지방항공청 감독업무에 대한 지도점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항공청에서 수행하는 감독업무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미흡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지방항공청장에게 개선을 권고하여야 한다.
③ 지방항공청장은 제2항에 따른 권고사항에 대해 조치 후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유효기간) 이 규정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9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