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타법개정
고엽제후유증 등에 관한 자문협의회 규정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발령번호: 138
발령일: 2026년 1월 28일
시행일: 2026년 1월 2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29조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의 결정 기준이 되는 질병의 범위와 역학조사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고엽제후유증 등에 관한 자문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고엽제후유증환자 등 결정의 기준이 되는 질병의 범위에 관한 사항
2. 고엽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역학조사 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협의회에서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고엽제후유증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가보훈부 차관이 되고, 위원은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국장, 보훈의료복지국장, 제대군인국장,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장과 역학 및 의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장을 포함한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 동안 당연직으로 한다. 다만, 위촉 위원은 국가보훈부장관이 별도 해촉 시까지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이 되며,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협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협의회의 개최)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제7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국가보훈부 심사기준과장이 된다.
제8조(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의사항과 관련되는 분야의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임직원 등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비밀의 유지) 자문위원ㆍ관련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는 업무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