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발령번호: 577
발령일: 2026년 2월 2일
시행일: 2026년 2월 2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어촌정비법」 제14조 및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30조제5항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으로 조성된 매립지ㆍ간척지ㆍ개간지ㆍ취토장 등 토지와 그 밖의 물건 등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매립지등"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재산 중 농업생산기반시설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매립지ㆍ간척지ㆍ개간지ㆍ취토장 등 토지와 그 밖의 물건 등을 말한다.
2. "기금수탁관리자"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회계업무 등을 위탁받은 한국농어촌공사를 말한다.
3. "사업시행자"란 「농어촌정비법」 제10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시행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농어촌공사를 말한다.
4. "재해"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자연재해 또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농업재해를 말한다.
5. "농업생산기반시설"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의 시설을 말한다.
6. "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계획"이란 사업시행자가 「농어촌정비법」 제14조에 따라 매립지등을 임대차, 매각, 직접사용, 일시사용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7. "피해농어업인"이란 해당 사업지역 시ㆍ군 또는 광역시 자치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간척사업으로 직접 피해를 입고 보상금을 수령한 자를 말하며, "피해농어업인"으로서의 지위의 양도ㆍ상속은 배우자만 인정한다.
8. "일반농업법인"이란 제9호에 따른 "피해농업법인" 이외의 법인으로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하며, "영농조합법인 조합원"과 "농업회사법인 구성원 중 농업인"은 현재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고 있는 자에 한하며, 1세대당 1인만 인정한다.
9. "피해농업법인"이란 피해농어업인으로 구성된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을 말하며, "영농조합법인 조합원"과 "농업회사법인 구성원 중 농업인"은 현재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고 있는 자에 한하며, 1세대당 1인만 인정한다.
10.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와 해당 설비에서 생산한 전기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부속시설을 말한다.
11. "상업운전개시일"이란 발전사업자가 한국전력공사 또는 한국전력거래소와 발전설비 전력계량기의 봉인을 완료하고 전력계통에 전력공급을 개시한 날을 말한다.
12. "조성토지통합관리시스템(DIMS : Develop land Integrated Management System)"이란 기금이 투입되어 조성된 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 등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매립지등의 활용에 관한 기본원칙) ① 매립지등은 간척지별 토양 특성을 고려하여 농식품 수출전략단지를 조성하거나 선진 농어업 실현을 위한 첨단농어업단지를 조성하는 등 농어업 및 관련 산업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매립지등을 제1항에서 정한 농어업 및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지 이외의 용도로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③ 정부는 매립지등을 제1항에 따라 대규모 농식품 수출전략단지나 첨단농어업단지 등으로 조성하는 경우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생산ㆍ가공ㆍ유통ㆍ저장 등에 필요한 시설은 민간투자를 적극 활용한다.
제2장 매립지등의 소유권 보존등기 등
제4조(매립지등의 소유권 보존등기) ① 사업시행자가 「농어촌정비법」 제114조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준공(부분준공을 포함한다)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매립지등에 대하여 지적공부 정리와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지적공부 정리와 소유권 보존등기를 할 경우 명의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대차, 매각, 일시사용 및 직접사용 대상 매립지등 : 한국농어촌공사(기금수탁관리자) 명의로 등기
2. 제1호 이외의 매립지등 : 농림축산식품부를 관리청으로 추가 기재하여 국가 명의로 등기
제5조(매립지등의 농업진흥지역 지정) 사업시행자는 제4조에 따라 매립지등에 대한 지적공부 정리와 소유권 보존등기가 완료된 경우에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 「농지법」 제30조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장 매립지등의 활용을 위한 기본구상
제6조(매립지등의 활용을 위한 기본구상 수립) 삭제
제7조(기본구상의 고시) 삭제
제4장 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계획
제8조(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계획 수립) ① 사업시행자는 「농어촌정비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구ㆍ공구별 매립지등을 관리ㆍ처분하기 위해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계획을 세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임대차, 매각, 직접사용, 일시사용 대상 매립지등의 지번ㆍ지목별 조서
2. 매립지등의 임대차대상자 선정, 임대료 결정, 임대차방법 및 임대차시기
3. 매립지등의 일시사용 대상자 선정, 일시사용료 결정, 일시사용 방법 및 일시사용 시기
4. 매립지등의 매각대상자 선정, 가격결정, 매각방법 및 매각시기
5. 매립지등의 직접사용 용도 및 기간
6. 사업구역의 농업생산기반시설 내용 및 관리이관 계획
7. 사업지구ㆍ공구 투자사업비 명세
8. 개발계획상 사업구역에 편입되는 배후개발지의 관리계획
9. 인근 유사토지 임대료
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 또는 제10조에 따라 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 받은 경우에는 승인일로부터 2년 이내에 관리ㆍ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사용으로 관리ㆍ처분계획을 승인받은 경우는 5년 이내로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1항 또는 제10조에 따라 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 받으면 그 결과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장기임대차 사업계획의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매립지등을 농식품 수출전략단지나 첨단농업단지 등으로 조성하기 위해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19조제5호의 용도로 임대차(이하 "장기임대차"라 한다)가 필요할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광역시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장기임대차사업계획을 수립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기임대차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임대차사업의 기본방향 및 필요성
2. 장기임대차사업의 기간(시행예정시기를 포함한다), 면적 및 임대료
3. 장기임대차사업의 토지용도별 위치 및 면적 규모
4. 장기임대차사업의 주관기관 및 사업시행 방법
5. 사업대상자 범위 및 선정 방법(공모 방법 등을 포함한다)
6. 환경보전 대책과 재난방지 대책
7. 재원조달 대책 및 연차별 투자계획(민간투자계획을 포함한다)
8. 사업타당성ㆍ수익성 조사와 관련된 사항
9. 시설의 설치ㆍ운영계획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ㆍ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의 설치계획과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지역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
11. 임대차계획 등 매립지등의 운영 및 사후관리 방안(농업생산기반시설을 포함한다)
12. 그 밖에 장기임대차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직접 장기임대차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공모를 통해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장기임대차사업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고, 사업시행자는 시ㆍ도지사의 장기임대차사업계획이 포함한 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계획을 세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장기임대차사업계획에 대하여 제26조에 따른 전문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 승인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승인된 장기임대차사업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법령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및 준공검사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⑦ 시ㆍ도지사는 장기임대차사업계획이 승인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장기임대차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의 요청으로 전문가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장기임대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시ㆍ도지사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 중에 있는 지구ㆍ공구에 대하여 장기임대차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장기임대차사업과 관련된 기반시설 등의 설치를 위해 해당 지구ㆍ공구의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계획 및 장기임대차사업계획 변경) ① 사업시행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계획을 변경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9조에 따라 승인받은 매립지등의 장기임대차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계획 공고) 사업시행자는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5항에 따라 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계획을 승인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국 또는 해당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 또는 지역신문과 사업시행기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관리ㆍ처분계획별 구획 및 면적
2. 관리ㆍ처분 대상자 결정방법
3. 관리ㆍ처분방법 및 추진 일정
제5장 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
제12조(매립지등의 일시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매립지등을 일시사용하게 하려면 제11조를 준용하여 공고하고, 그 매립지등을 일시사용하려는 자로부터 별지 제2호서식의 매립지등 일시사용 신청서를 받아 대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일시사용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제22조에 따른 임대료, 매각대금 및 이자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중인 자
2. 전년도 일시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자
3. 일시사용지를 전대(계약을 체결한 임차자가 다시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일시사용을 타인에게 전부 위탁경영한 자
4. 전년도 일시사용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일시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② 사업시행자가 한국농어촌공사인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일시사용 대상자 선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일시사용자 선정을 의뢰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알리고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방법은 제11조를 준용한다.
④ 읍ㆍ면ㆍ동장은 경작 목적으로 매립지등을 일시사용 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매립지등 일시사용 신청서를 받아 이를 심의ㆍ조정한 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읍ㆍ면ㆍ동장이 제출한 일시사용 대상자와 대상 매립지등을 확정한 후 7일 이내 한국농어촌공사와 읍ㆍ면ㆍ동장에게 알리고, 읍ㆍ면ㆍ동장은 확정된 일시사용 대상자로 하여금 한국농어촌공사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알려야 한다.
⑥ 사업시행자는 제1항 본문 및 제5항에 따른 일시사용 대상자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립지등 일시사용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채권보전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립지등 일시사용 계약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⑦ 일시사용료 산출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수도작(논에 물을 대어 짓는 벼농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외(사료용벼 포함) 작물을 재배 시 일시사용료 요율은 수도작 외 요율을 적용하며, 수도작 재배 시 농업용수의 공급 또는 사용에 지장이 있는 조건불리지역의 경우에는 일시사용료 요율을 조건불리지역 수도작 요율로 적용하여 부과할 수 있다.
⑧ 사업시행자는 제6항에 따라 일시사용계약이 체결되면 일시사용자에게 제7항에 따른 일시사용료를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임차인과 협의하여 납부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⑨ 제6항에 따른 일시사용자는 사업시행자의 승낙 없이 매립지등을 다른 사람에게 일시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13조(매립지등의 일시사용료 납부) 사업시행자는 제12조제8항 단서에 따른 납부시기를 조정한 일시사용료를 일시사용자에게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절차는 제16조의 임대료 납부절차를 준용한다.
제14조(매립지등의 임대차 공고) 사업시행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관리ㆍ처분 승인을 받은 매립지등을 임대차하려면 제11조를 준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5조(매립지등의 임대차대상자 결정) 사업시행자는 매립지등을 임차하려는 자로부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매립지등 임차신청서 등을 받아 별표 2의 임대차대상 자격기준에 맞는 대상자를 결정하되, 같은 위치에 임차신청법인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공개추첨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계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매립지등 임대차통지서를 임대차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공유수면매립지 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이하 「매립지 태양발전 설치 규정」이라 한다)을 적용한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를 위해 임대차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따른 경쟁입찰에 의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자와 계약에 관한 사항
2. 계약일자 및 장소
3. 그 밖에 계약체결에 필요한 사항
제16조(매립지등의 임대차계약) ① 사업시행자는 제15조에 따른 매립지등의 임대차대상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립지등 임대차계약서는 별지 제6호서식 및 제6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임대차계약기간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년생 작물의 경작 : 5년 이내
2.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19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 해당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기간 이내
3.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19조제5호의 사업 : 30년 이내
4.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19조제6호의 사업 : 20년 이내
③ 제1항에 따른 임대차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항제1호의 경우 : 임차법인의 총출자금 규모 등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으며, 법인당 최소한 20ha이상으로 한다. 다만, 제25조에 따른 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법인당 5ha 이상으로 할 수 있다.
2.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 사업유형에 따라 정한다.
3. 제2항제4호의 경우 : 「매립지 태양발전 설치 규정」에서 정한 설치규모 이상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임대료 부과 방법 및 산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항제1호의 경우 : 영농임대료 산출기준은 별표 1과 같고 새만금 외 매립지등의 임차인은 고정임대료 또는 변동임대료 산정방식 중 하나를 선택(임대기간 중 변경 불가) 할 수 있다. 다만, 수도작 외(사료용벼 포함)작물을 재배시 임대료 요율은 수도작 외 요율을 적용하며, 수도작 재배시 농업용수의 공급 또는 사용에 지장이 있는 조건불리지역의 경우에는 임대료 요율을 조건불리지역 수도작 요율로 적용하여 부과할 수 있다.
2.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 사업유형에 따라 임대료를 정한다.
3. 제2항제4호의 경우 : 임대료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⑤ 사업시행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제4항에 따른 임대료를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전액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임차인과 협의하여 납부시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납부일을 정하여 해당 년도 임대료를 매년 또는 반기로 받을 수 있다.
⑥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채권확보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해당지구ㆍ공구 당해연도 임대료의 120%(단, 고정임대료 방식으로 임대료를 선납할 경우 산정된 계약금액의 100% 납부)를 기준으로 한다.
1. 보증보험회사의 이행지급보증
2. 근저당권설정
3. 당해연도 임대료 선납
4. 법인 출자금 담보설정
⑦ 제6항에 따른 근저당설정계약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⑧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매립지등의 임차인이 임차한 농지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임차하여서는 안 된다.
⑨ 제1항에 따라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를 위해 임대차 계약 시 농지로의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에 대해서는 「농지법」 제36조 및 「매립지 태양발전 설치 규정」 제11조에 따른다.
제17조(매립지등의 매각 공고) ① 사업시행자는 매립지등을 매각하려면 제11조를 준용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매입희망자로부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매립지등 매입신청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일간신문 또는 지역신문 공고는 「국유재산법」에 따른 총괄청이 지정ㆍ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온비드’)에 게재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 희망자에게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하며 그 수납은 현금(은행 또는 체신관서 발행 자기앞수표, 국고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시행령」 제37조의 보증서 등으로 한다.
제18조(매립지등의 매각대상자 결정) ① 매립지등의 매각대상자 결정방법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르며, 이 경우 입찰 및 낙찰 등 매각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국유재산법」 등 계약 관련 법령에 따른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매립지등의 매각대상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매립지등 매각통지서를 매각대상자에게 7일 이내에 알려야 한다.
1. 사업시행자와의 계약에 관한 사항
2. 계약일자 및 장소
3. 입찰보증금의 처리방법
4. 계약보증금 납부방법
5. 그 밖에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제19조(매립지등의 매매계약) ① 사업시행자는 제18조제2항에 따른 매각대상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립지등 매매계약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② 사업시행자는 매립지등의 매각대상자에게 계약일까지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립지등 매각대상자가 제17조제2항에 따라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매입자에게 제2항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제외한 매각대금 전액을 매각통지서에 적힌 납부기한까지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분할납부를 원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0조에 따라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사업시행자는 매입자가 제3항에 따른 매각대금을 완납하면 매입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하며, 제3항 단서에 따른 분할납부를 원하는 자가 해당 매립지등을 담보로 채권보전을 위한 근저당권(채권최고액은 상환잔액의 120%)을 설정한 경우에는 매입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⑤ 제4항 후단에 따른 근저당설정 계약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⑥ 사업시행자는 계약대상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기금의 수입으로 한다.
제20조(매립지등의 매각대금 분할납부) ① 사업시행자는 제19조제3항 단서에 따른 분할납부 매입자와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여야 하며 매립지등 매각대금 상환약정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는 연 100분의 2의 이자를 붙여 3년 거치 20년 이내의 기간 내에 원리금균등분할방식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분할납부 매입자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15조의 대상자에게 매립지등을 매도할 수 있으며, 매도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해당 매립지등을 매수한 자와 채무변경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채무변경약정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매립지등을 구획 단위로 매각한 경우에는 모든 필지를 매각한 경우에 한정하여 채무변경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제21조(매립지등의 직접사용) 사업시행자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하여 매립지등을 직접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매립지등을 직접사용하여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할 경우, 별표 2의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의 임대차대상 자격자와 해당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로 인하여 영농을 할 수 없게 된 이해관계인 등을 사업에 참여토록 할 수 있다.
1.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생산ㆍ가공ㆍ저장ㆍ유통시설 등 영농시설의 설치사업
2.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의 사업
제22조(임대료, 매각대금 및 이자 납부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16조제5항 단서에 따른 임대료 및 제19조제3항 단서에 따른 매각대금ㆍ이자에 대하여 납부약정일 30일전까지 임차인 및 매입인(이하 "채무자"라 한다)에게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채무자가 납부기한 안에 임대료, 매각대금 및 이자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15일간의 납부기한을 설정하여 3차에 걸쳐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③ 제3차 납부독촉 시에는 최초 납부기한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다음 날을 계약 해지 또는 해제일로 정하여 납부를 최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임대료, 매각대금 및 이자에 대한 독촉이나 최고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 해지 또는 해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 해지 또는 해제를 통지한다.
⑤ 연체이자는 상환일 당시의 농협은행의 농업정책자금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제23조(일시사용료, 임대료, 매각대금 및 이자의 감면 등) ① 사업시행자는 농지인 매립지등이 재해로 농작물의 30퍼센트 이상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임차법인별로 일시사용료 및 임대료를 별표 3의 감면기준에 따라 감면할 수 있으며, 매입인별로 제20조에 따라 분할 약정한 매각대금 및 이자에 대하여 상환을 연차적으로 연기할 수 있다.
② 채무자가 제1항에 따라 일시사용료 및 임대료를 감면받거나 매각대금 및 이자의 상환연기를 받으려면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일시사용료 및 임대료를 감면하거나 매각대금 및 이자의 상환을 연기하려면 다음 각 호의 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매립지등을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관리하는 경우 : 시ㆍ도지사
2. 매립지등을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경우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④ 사업시행자는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경작면적이 감소된 경우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일시사용료, 임대료를 감액할 수 있다.
1. 임대차 또는 일시사용기간 중 공공사업편입에 따른 임대차 및 일시사용 면적 감소
2. 임대차 또는 일시사용 면적 중 정상적인 영농이 불가하다고 인정되는 면적(수렁논 및 자갈논 등으로서 미파종면적에 한한다)
제24조(일시사용료, 임대료, 매각대금 및 이자의 기금 납입) ① 사업시행자가 일시사용료, 임대료, 매각대금 및 이자를 받았을 때에는 그 다음 달 10일까지 기금수탁관리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 계좌에 납입하고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② 기금수탁관리자는 일시사용료, 임대료, 매각대금 및 이자가 기금에 납입되면 지구ㆍ공구별 내용이 첨부된 기금수입상황을 매 분기별로 분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일시사용료, 임대료, 매각대금 및 이자를 수납받기 위하여 별도의 금융기관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결산에 필요한 자료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장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25조(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사업시행자는 제8조제1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라 매립지등의 효율적인 관리ㆍ처분을 위하여 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해당 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의 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해당 사업지구ㆍ공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의 농지업무 담당과장
2.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업시행기관의 공무원 또는 직원 1인
3. 관리ㆍ처분 대상 매립지등을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장, 시ㆍ군ㆍ구 농지업무 담당 과장,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장 또는 사업단장 및「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농협조합장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의 대표. 다만, 해당 사업지구ㆍ공구에서 임대차사업을 하고 있거나 당해 연도 신청예정인 조합 및 법인의 대표는 제외한다.
④ 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매립지등의 임대차ㆍ매각ㆍ일시사용 대상구역 및 면적에 관한 사항
1의2. 일반농업법인과 피해농업법인의 임대차ㆍ일시사용 면적 분배비율에 관한 사항
1의3. 총출자금, 조합원 수 등 법인 규모별 임대차 면적에 관한 사항
2. 삭제
3.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제3호에 따른 매립지등의 매각대상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4. 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 일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관리ㆍ처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⑤ 제4항에 따라 임대차대상자 결정 시 피해농업법인을 우선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심의ㆍ결정은 구성위원의 3분의2 이상 참석, 참석위원의 2분의1 이상 찬성으로 결정하되, 필요시 서면으로 심의ㆍ결정할 수 있다.
제26조(전문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제9조제4항에 따라 장기임대차에 관한 관리ㆍ처분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전문가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전문가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매립지등의 활용을 위한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
2. 사업대상자의 공모 및 선정방식에 관한 사항
3. 제9조제2항의 장기임대차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4. 임대차면적, 임대차기간, 임대료 등 장기임대차 계약에 관한 사항
5. 장기임대차사업계획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6. 장기임대차 관리지침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사업시행자의 장기임대차에 따른 간척지 운영관리 방안
8.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③ 전문가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식량정책관이 되고, 위원은 농림축산식품부 관계공무원 및 위원장이 위촉하는 유관기관의 관계자, 민간전문가 등으로 한다.
제7장 사후관리ㆍ평가
제27조(매립지등의 임대차농지 사후관리) ① 사업시행자는 매립지등의 임대차농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연 4회 이상 조사하여야 한다.
1. 매립지등의 임차인이 임차목적대로 이용하는지 여부
2. 임차인의 행위제한사항 위반 여부
3. 기타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사항 위반 여부
② 매립지등의 임대차농지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행위제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임대차농지의 공공사업 편입, 정부의 매립지등 관리ㆍ처분계획 및 관련정책 변경으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매매ㆍ증여 또는 기타 새로운 권리의 설정
2. 공작물의 설치 및 형질 변경
③ 매립지등의 임대차농지에 대한 임차인의 행위제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차목적 외의 타목적, 타용도 사용
2. 임차목적 외 공작물의 설치 및 형질 변경
3. 임차농지 전대, 농작업 또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의 전부위탁 및 경작권 또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사용ㆍ수익권의 양도 등
4. 사업시행자의 승인 없이 임대차기간을 경과하여 경작할 다년생 식물의 식재행위 또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운영
5. 기타 사업시행자의 농지은행사업에 지장을 미치게 하는 행위
④ 사업시행자는 제3항의 행위제한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1. 시정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7일 이내 위반사유별 시정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시정촉구서를 발송하며, 시정기한 내 시정이 안될 경우 시정기한일 이후 7일이내 15일간의 시정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시정독촉장(최종)을 발송한다.
2.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자(별표 4의 시정 또는 조치 내용이 계약해지인 위반유형을 말한다), 제1호에 따른 미시정자에 대하여는 계약해지 및 채권 일시 회수, 임차인 대체 선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임차인의 위반유형별 시정ㆍ조치 기한은 별표 4와 같다.
⑥ 매립지등의 임차인은 사업시행자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임차농지 농업경영관련 자료
2. 농업법인 운영 관련 자료
3. 그 밖에 임대차와 관련한 필요한 사항
⑦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임차인은 「매립지 태양발전 설치 규정」 제12조 준수사항을 따라야 한다.
제28조(임대차 계약의 해지, 위약금 및 임차인 대체선정) ① 사업시행자는 임차인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별지 제21호서식 및 제22호서식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임차인이 허위ㆍ담합, 위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방법으로 임차인으로 선정된 경우
2. 임차인이 계약기간 중 해산ㆍ파산선고, 부도 등으로 임차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3. 임차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료 납부를 3개월 이상 연체하는 경우
4. 제27조제3항에 따른 임차인의 행위제한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5. 정부의 매립지등 관리ㆍ처분계획 및 관련정책 변경이 불가피하여 당초 임차목적대로 계속적인 임대차가 어려운 경우
② 매립지등의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를 사업시행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사업시행자가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대농지에 새로운 권리의 설정, 공작물 설치 및 형질 변경을 하는 경우
2. 재해 등으로 임차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그 나머지 부분만으로는 임차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정부의 매립지등 관리ㆍ처분계획 및 관련정책 변경에 따라 당초 계약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③ 임차인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2항제1호에 따라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되는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차토지의 공공사업 편입, 정부의 매립지등 관리ㆍ처분계획 및 관련정책 변경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위약금은 계약해지일이 속한 해당연도 납부약정액의 20%로 한다. 다만, 무상계약의 경우 전년도 해당지구ㆍ공구 수도작 경작농지의 "단위면적당 연간 평균 임대료×계약면적×20%"로 하며, 수도작 외 작물 재배 목적으로 계약한 임차인이 수도작을 재배하여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당해 임대차 계약을 수도작 목적으로 계약하였을 시의 해당연도 임대료의 100%를 위약금으로 한다.
⑥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기간 중 임차를 포기한 경우, 해산ㆍ파산 등으로 임차가 불가한 경우, 임차인과 사업시행자 간 임대차 관련 법적 분쟁이 종료된 경우 사업시행자는 새로운 임차인을 대체 선정할 수 있으며, 임대차기간은 직전 임대차계약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9조(임대기간 연장) 사업시행자는 임대면적 전부를 수도작 외 작물로 재배하는 임차법인이 5년간 사후관리 위반사항이 없는 경우 계약기간을 3년(2년 연장 후 1년 추가 연장) 이내의 범위에서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제30조(수출ㆍ가공용 쌀 전문재배단지 조성 및 전문법인 육성) ① 사업시행자는 수출용 쌀 가공제품 원료공급 및 쌀 수출을 위해 간척농지를 수출ㆍ가공용쌀 전문재배단지로 조성하고 이를 경영할 전문법인을 육성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쌀 수출과 가공용 쌀 생산을 위하여 전문법인을 다음 각 호의 하나 또는 2개 이상을 통합하여 육성할 수 있다.
1. 일반농업법인(RPC포함)은 수출ㆍ가공용 쌀 생산 및 납품을 조건(고품질, 국제가격 수준 등)으로 공개경쟁으로 선정하여 대규모로 임대차
2.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자회사인 농업법인을 설립하여 생산ㆍ납품
3. 지역농협에 위탁 영농하거나 자회사인 농업법인을 설립하여 생산ㆍ납품
③ 사업시행자는 수출ㆍ가공용 쌀 전문재배단지를 전문법인에게 임대차할 수 있으며, 쌀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법인에게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④ 사업시행자는 조성된 간척지를 임대차함에 있어 제1항의 전문법인과 사전에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⑤ 정부는 제1항의 전문법인의 육성에 필요한 기술지원, 자금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31조(간척지 시험ㆍ연구 등) ① 사업시행자는 간척지 농업기술 개발을 위한 시험ㆍ연구와 교육ㆍ훈련 등을 위하여 간척지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농학계 대학교 등에게 임대, 일시사용 등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신청인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간척지의 위치, 규모를 정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간척지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외에 농학계 대학교 등에게 사용하게 할 때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사업 시작 후 연 1회 이상 평가하여 그 평가결과에 따라 면적을 증감할 수 있다.
④ 임대료 및 일시사용료는 제12조제7항을 준용하며,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감면할 수 있다.
제8장 보칙
제32조(매립지등의 관리비 집행기준) ① 사업시행자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의 매립지등의 매각관리, 임대차관리, 매각대금징수, 일시사용관리, 시설유지관리에 따른 소요비용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 5의 집행기준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에 계상된 매각관리비, 임대차관리비, 매각대금징수비, 일시사용관리비, 시설유지관리비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금의 청구, 교부절차와 검정은 「농지관리기금 운용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3조(행정사항) ① 사업시행자는 관리ㆍ처분계획이 승인된 때부터 반기별(6월말, 12월말)로 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결과를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매 반기 익월 2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매립지등의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매각재산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이 규정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침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 사업시행자는 조성토지통합관리시스템(DIMS)을 활용하여 토지 및 채권 등을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제4조에 따라 국가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하는 재산에 대하여 국유재산대장 상 기금자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4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