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 운용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발령번호: 576 발령일: 2026년 2월 2일 시행일: 2026년 2월 2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설치된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금운용과"라 함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1항에 따라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이하 "공익기금"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용하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과단위 보조기관으로서 기금수탁관리기관을 감독하는 과를 말한다. 2. "기금사업과"라 함은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으로서 공익기금의 예산편성, 공익직불사업의 계획수립, 사업시행지침 작성, 사업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3. "기금수탁관리기관"이라 함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농협경제지주회사를 말한다. 4. "여유자금"이라 함은 기금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해 회계연도에 직접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자금을 제외한 자금을 말한다. 가. 공익직불금의 지급에 필요한 자금 나. 일상적인 운영자금 다.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자금 제3조(적용범위) 공익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기금의 회계) ① 기금수탁관리기관은 영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익기금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해야 한다. ② 공익기금의 회계연도는 「국가재정법」 제2조에 따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 기금수탁관리기관은 기금의 회계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특별히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는 「국가회계법」에 따른다. 제5조(기금계정 설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 계정(이하 "기금계정"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기금계정을 통하여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회계기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영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수탁관리기관에게 기금수입담당임원,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 기금지출원 및 기금출납원을 지정한다. ② 기금수탁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기금수입담당임원 및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 기금지출직원 및 기금출납직원이 변동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그 변동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사무의 처리등) ① 기금수탁관리기관은 영 제58조1항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위탁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공익기금 운용 및 관리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하고, 필요한 인원, 장비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운용계획에 정한 바에 따라 위탁사무처리를 위하여 기금수탁관리기관이 설치한 기금관리부서의 인건비 및 경비 등을 지원한다. 제2장 기금의 조성 제8조(기금운용수익금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4호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운용수익금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예치금 및 예탁금의 이자 2. 기금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익금 3. 기타 기금운용으로 인하여 생기는 부수적인 수익금 제9조(기금의 차입금) ① 기금수탁관리기관이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부담으로 다른 자금을 차입하고자 할 때에는 그 목적, 사유, 차입선, 차입금액, 차입조건 등을 명확히 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기금수탁관리기관은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지 아니하고는 차입금을 상환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제3장 공익기금의 관리ㆍ운용 제10조(기금운용계획 및 자금집행계획) ① 기금운용과는 기금운용계획이 확정(기금운용계획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기금사업과와 기금수탁관리기관에게 알린다. ② 기금운용과는 「국가재정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월별 수입 및 지출계획(이하 ‘자금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고, 기금사업과와 기금수탁관리기관에게 알린다.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기금운용과는 기금사업과의 기금운용계획 변경 요청이 있을 때에는 「국가재정법」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 절차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기금운용과는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자금집행계획을 변경하고 이를 기금사업과와 기금수탁관리기관에게 알려야 하며, 변경이 확정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변경명세서를 감사원,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자금집행계획의 변경) ① 기금사업과는 자금집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내역 및 사유 등을 첨부하여 기금운용과 또는 기금수탁관리기관에게 자금집행계획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기금수탁관리기관은 부득이 한 사유로 자금집행계획에 따른 자금의 지급이 어려울 경우 기금운용과의 승인을 얻어 자금집행계획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제13조(지출한도액의 배정 등) ① 기금사업과에서는 제10조제2항의 월별 수입 및 지출계획에 따라 매월 사업별 소요 금액을 파악하여 기금운용과에 지출한도액의 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과는 제1항에 따라 기금사업과에서 요구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기금수탁관리기관에게 지출한도액을 배정하고 그 내용을 지체없이 기금사업과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자금의 집행) ① 매 회계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이 확정되면 기금사업과는 사업별 지출전망을 고려한 월별 지출계획서를 기금운용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과는 기금사업과에서 제출한 지출계획을 고려하여 분기별 배정계획 및 월별 수입 및 지출계획서를 작성하여 「국가재정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기금사업과 및 기금수탁관리기관에게 통지한다. ③ 기금사업과는 제2항에 따라 통지된 분기별 배정계획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내용, 변경사유 등을 명시하여 기금운용과에 변경 요청하여야 한다. ④ 기금운용과는 제3항에 따라 변경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기금사업과 및 기금수탁관리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기금사업추진 관련 협의 등) 기금사업과는 기금사업 시행지침의 작성, 그 밖에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기금운용과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16조(사업비의 이월) ① 사업비중 해당 회계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이 있는 경우 「국가재정법」 제72조에 따라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기금사업과가 사업비를 이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월사유, 이월을 필요로 하는 과목별 경비의 금액을 기재한 이월명세서에 지출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1월 10일까지 기금운용과에 요청하여야 하며, 기금운용과는 이를 심사하여 1월 20일까지 이월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금사업과와 기금수탁관리기관에게 알린다. ③ 제1항에 따라 이월된 사업비는 이를 다시 이월할 수 없다. 제17조(납부금 발생이자 수납등) 기금수탁관리기관은 영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기금에 납입하여야 하며, 납입시기 등 필요사항은 기금사업과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과오납금의 환급) 기금에 납부된 금액중 과오납금이 있을 때에는 납부자의 요구에 따라 이를 환급하거나 다음번 납부할 금액에서 이를 공제하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기금의 결산) 기금수탁관리기관은 영 제59조의 규정과 정부결산지침에 따라 수탁받은 기금의 결산보고서안을 작성하여 영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 15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여유자금 운용 제20조(여유자금 운용기준) ① 기금수탁관리기관은 「국가재정법」 제63조에서 정한 기금자산운용의 원칙에 따라 여유자금을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수탁관리기관은 여유자금을 운용함에 있어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21조(여유자금등의 운용) ① 기금수탁관리기관은 여유자금 또는 단기자금(이하 "여유자금등"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여유자금등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기금운용과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여유자금등 운용계획은 예치금융기관, 금융기관별 예치비율 및 자금운용의 기준수익률ㆍ목표수익률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기금수탁관리기관은 분기별로 여유자금등의 운용결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금운용과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여유자금등의 금융기관 예치) 기금수탁관리기관은 여유자금등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예치할 금융기관과 금융상품을 선정하되, 농업인에게 농업자금을 지원하는 금융기관에 우선 예치하여 농업인에 대한 농업자금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정부의 재정운용 방향 및 여유자금 등의 운용여건 2. 당해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ㆍ자기자본비율ㆍ재무상황 등 당해 금융기관의 신용도 3. 당해 금융기관이 운용하는 금융상품의 예치이자율 등 수익률 제5장 기금의 평가 제23조(기금사업의 성과평가) ① 기금운용과 또는 기금사업과는 기금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금사업의 추진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② 기금운용과 또는 기금사업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를 기금수탁관리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거나 기금수탁관리기관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기금운용과 또는 기금수탁관리기관은 필요한 경우 외부기관에 성과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기금수탁관리기관이 외부용역을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기금운용과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4조(성과평가결과의 활용) ① 기금운용과 및 기금수탁관리기관은 「국가재정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 평가결과가 기금운용개선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25조(기금수탁관리요령) 기금수탁관리기관은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서 기금수탁관리요령을 제정하여 기금운용과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제26조(보고) 기금수탁관리기관은 매 분기말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달 15일까지 기금운용과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수입 및 지출계산서 4. 기금운용현황 보고서 제27조 (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