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농업관측실시요령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발령번호: 574 발령일: 2026년 2월 2일 시행일: 2026년 2월 2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위임한 농업관측 전담기관의 농업관측업무 수행범위와 요령 및 필요한 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업관측 종류와 범위) 농업관측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하 "농경연"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농업관측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기관측 : 가격등락 폭이 커서 수급과 가격이 불안정한 주요 곡물, 채소, 과일, 축산류 및 국제곡물에 대하여 연중 수급과 가격을 전망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로 공표하되, 필요시 주산지관측을 실시하여 순별(10일 간격) 또는 수시로 공표 2. 중기관측 : 거시경제, 농업경제 및 주요 농ㆍ축산물에 대한 향후 1∼5년간의 동향을 분석ㆍ전망하여 분기별로 공표 3. 장기관측 : 거시경제, 농업ㆍ농촌경제의 동향분석과 주요 농축산물의 국내ㆍ외 수급에 대하여 향후 5∼10년간의 변화를 장기 전망하여 매년 1회 공표 제2장 농업관측 전담조직 제3조(농업관측전담기구 설치) 농경연 원장은 농업관측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농업관측전담기구로 농업관측센터를 설치하고, 농업관측 부류별(곡물류, 채소류, 과일류, 과채류, 축산류, 국제곡물류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전문연구팀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3조의2(센터장의 임명) 농업관측센터장은 농경연 내 최상위 직급(선임연구위원)으로 보한다. 제4조(표본농가 및 관측모니터 운용) ① 농경연 원장은 농업관측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농업관측 품목별ㆍ축종별로 표본농가를 선정하고, 품목별ㆍ축종별 관측모니터를 위촉하여 운용한다. ② 제1항의 표본농가는 시ㆍ군별 재배면적 또는 사육두수를 기준으로 하여 선정하되 목표오차를 설정하여 표본추출이론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③ 품목별ㆍ축종별 관측모니터는 시ㆍ군 농업기술센터 또는 지역 농ㆍ축협의 관측품목ㆍ축종담당자, 작목반장, 산지유통인, 저장업체대표 등 현지실정에 밝은 농업관련 종사자 중에서 품목ㆍ축종당 20∼40명을 선정하여 운용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농업관측자문위원회 설치) ① 농경연 원장은 매월 수집한 농업관측정보를 분석하여 작성한 월보 및 분기보 초안의 적정성 검토와 농업관측 발전방안에 관한 자문을 위해 농업관측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자문위원회는 농업관측센터에 중앙농업관측자문위원회(이하 "중앙자문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고, 농업관측 품목별ㆍ축종별 주산지 지역에 지역농업관측자문위원회(이하 "지역자문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한다. 제6조(농업관측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중앙자문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라 한다), 농촌진흥청, 국가데이터처의 농업관측 관련공무원, 기상전문가, 소비자단체 대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이라 한다) 등 농업관측 관련기관 임직원, 산지유통인, 도매시장법인, 농산물 저장ㆍ유통업체 대표 또는 임직원, 대학 및 연구기관의 전문가 중에서 농업관측 부류별로 10∼30명을 위촉하여 구성한다. ② 지역자문위원회는 관측부류별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품목별ㆍ축종별 관측모니터 중에서 주산지별로 10∼15명을 위촉하여 구성한다. 제7조(농업관측자문위원회 회의개최) 농경연 원장은 중앙자문위원회 회의는 관측부류별로 매월 또는 분기별로 개최하고, 농업관측 발전 방안을 자문 받는 중앙자문위원회와 지역자문위원회 회의는 필요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농업관측자문위원회 운영 등)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경연 원장이 정하여 운영하되 자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관측기법개발) ① 농경연 원장은 농업관측기법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관측관련 기초연구 및 관련사업을 수행하고, 관측정보 저장ㆍ관리 체계구축과 단기 및 중ㆍ장기 관측모형 등을 개발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② 농경연 원장은 농업관측센터의 전문성을 정책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농업관측센터로 하여금 수급조절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업무의 일부위탁) 농경연 원장은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농업관측사업 수행에 필요한 업무의 일부를 관측관련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장 단기관측 제11조(관측품목)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단기관측 품목ㆍ축종은 재배면적 또는 사육규모가 크고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한 품목ㆍ축종을 부류별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하되, 관측부류 및 품목ㆍ축종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추가 또는 제외할 수 있다. 1. 곡물류 : 쌀, 콩 2. 채소류 : 배추, 무, 고추, 마늘, 양파, 파, 당근, 양배추, 감자, 버섯 3. 과일류 : 사과, 배, 포도, 감귤, 단감, 복숭아 4. 과채류 : 수박, 참외, 토마토, 오이, 호박, 딸기, 풋고추, 파프리카 5. 축산류 : 한ㆍ육우, 젖소, 돼지, 산란계, 육계, 오리 6. 국제곡물류 : 밀, 옥수수, 대두, 쌀 제12조(관측내용) 농업관측은 부류별로 다음 사항을 조사한다. 1. 곡물ㆍ채소ㆍ과일ㆍ과채류 : 재배의향면적, 실제재배면적, 작황, 수급동향 및 전망, 가격동향 및 전망, 생산량, 재고량, 해외시장정보, 수출입전망, 기상정보, 소비동향 등 2. 축산류 : 사육두수, 사육전망, 가격동향 및 수급전망, 수출입전망, 배합사료 생산동향, 도축두수동향, 소비동향 등 3. 국제곡물류 : 작황, 수급동향 및 전망, 가격동향 및 전망, 생산량, 재고량, 해외시장정보, 수출입전망, 기상정보 등 제13조(관측주기) 농경연 원장은 단기관측을 관측부류별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채소류 및 과일류, 과채류 및 국제곡물류는 각 월 1회(1∼2월은 제외)이상, 곡물ㆍ축산류는 분기 1회(육계는 월1회(1∼2월은 제외)) 이상 실시하되, 수급 및 가격안정대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관측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14조(자료수집) 농경연 원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표본농가 및 품목별ㆍ축종별 관측모니터, 농촌진흥청 등 관련기관, 저장업체 등 관련업체를 연결하는 농업관측정보망을 구축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자료를 수집한다. 1. 표본농가 : 품목별ㆍ작기별 재배의향 및 실제재배면적, 축종별 사육의향, 생육상황, 수확예정시기, 포전매매면적, 농가판매가격, 저장량 등 2. 품목별ㆍ축종별 관측모니터 : 조사지역의 품목별 재배면적, 축종별 사육두수, 생육상황, 예상단수, 저장량, 포전거래동향, 지역별 기상변화와 병충해 발생상황, 기타 특기사항 등 3. 농림축산식품부 : 품목별ㆍ시기별 정부수입량, 품목별 정책변수 등 4. 농촌진흥청 : 품목별ㆍ지역별ㆍ시기별 생육상황, 농림위성자료 등 5. 국가데이터처 : 품목별ㆍ시기별 재배면적, 생산량 및 단수 확정치, 축종별 사육두수 및 축산물생산비 결과 등 각종 통계자료 6.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물냉장협회 : 월별 채소류 및 과일류 저장량 등 7.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일자별 도매시장 반입량, 등급별 경락가격 등 8. 관세청 : 매월 수출입 통계자료 등 9. 기상청 : 3개월간 기상예보 등 10. 해외주재 농무관 : 농업관측에 필요한 각 국의 농산물 수급상황 등 11. 기타기관(농관원, 농협, 저장업체, 종묘업체, 사료업체, 수출입업체 등) : 업무실적자료(품질인증자료, 종자ㆍ사료판매량, 저장량, 수출입현황 등) 제15조(관측정보생산) 농경연 원장은 수집된 자료를 가공ㆍ분석하여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농업관측정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사전 협의하여 생산하여야 한다. 제16조(관측정보의 공표) ① 농경연 원장은 매년 1월초 농업관측 공표일정을 인터넷 또는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사전 예고하고, 확정된 관측결과는 예고된 농업관측 공표일정에 따라 관측보, 인터넷, 신문, 방송(라디오, TV) 등을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관측보(월보 또는 분기보)는 농경연 원장이 시ㆍ군청, 지역 농ㆍ축협, 시ㆍ군 농업기술센터, 농관원 사무소, 품목별 작목반, 품목별ㆍ축종별 관측모니터 등에 우송하여야 한다. ③ 인터넷에 의한 공표의 경우 농경연 및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협,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신속히 게시하여야 한다. ④ 농경연의 공표 전에는 관측정보를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장 중ㆍ장기관측 제17조(중ㆍ장기관측 내용) ① 농경연 원장은 무역자유화와 시장개방 등 국내외 경제여건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중ㆍ장기관측을 실시한다. ②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기관측의 내용은 국내ㆍ외 농업여건의 변화, 농업ㆍ농촌경제의 주요지표 등에 관한 동향 및 전망 등을 정리ㆍ분석하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관측은 농업경제의 주요 변화, 주요 품목별 수출입과 수급동향 및 전망 등을 정리ㆍ분석하여 실시한다. 제18조(공표) ① 중기관측 결과는 분기별로 책자로 발간하여 공표하고, 장기관측 결과는 매년 1∼2월중에 책자로 발간하여 공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분기 또는 연도 내에 수정치를 공표할 수 있다. ② 농경연 원장은 중ㆍ장기관측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공표하되 공표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제16조의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사업계획수립ㆍ평가 및 예산편성ㆍ결산 제19조(사업계획수립) 농경연 원장은 매년 1월말까지 농업관측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계획서에는 관측전담 연구인력, 관측품목, 자료 수집계획, 관측결과 홍보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0조(사업평가) 농경연 원장은 매년 관측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해의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사업평가는 농업관측정보 수요자인 농업인,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농업관측 관련공무원, 농업관련기관의 임직원, 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관측실적 및 성과 등을 계량화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21조(예산편성) ① 농경연 원장은 매년 3월말까지 익년도 농업관측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안을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규정에 의거 농경연의 농업관측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금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결산) 농경연 원장은 지원 받은 관측사업 자금을 별도 계정을 두어 관리하여야 하고, 매년 사업이 종료된 후에는 익년 1월말까지 결산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