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농림사업정책자금 이차보전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발령번호: 562
발령일: 2026년 2월 2일
시행일: 2026년 2월 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법령 또는 정부의 시책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가 금융기관이 농림사업정책자금을 운용함에 있어 발생하는 이자손실을 보전(이하 "이차보전"이라 한다)하는데 필요한 기준 및 절차와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금융기관"이라 함은 농림사업정책자금을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2. "농림사업정책자금"이라 함은 정부의 시책에 의하여 농림업의 발전을 위해 투융자되는 자금을 말한다.
3. "기준금리"라 함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금융기관 자체자금 또는 조합 상호금융자금의 경우에는 이차보전 대상기간 중 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의 담보대출금 잔액가중평균금리로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준금리를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단, 금융기관 또는 전체조합의 전체 대출금잔액 산정 시 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은행 등의 지침에 의한 저리대출금과 예ㆍ적금 담보대출금, 농업인 또는 공공기관에 특별히 저리로 대출한 대출금은 그 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차입한 자금인 경우에는 조달금리 (취급수수료 포함)
다.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금리 적용 시 금융기관 자체자금으로 산정한 금리와 농협은행 자체자금으로 산정한 금리가 다를 경우 다음과 같이 적용 한다.
(1) 금융기관 자체자금 금리가 농협은행 자체자금 금리보다 높은 경우 농협은행 자체자금으로 산정한 금리를 기준금리로 한다.
(2) 금융기관 자체자금 금리가 농협은행 자체자금 금리보다 낮은 경우 당해 금융기관 자체자금으로 산정한 금리를 기준금리로 한다.
4. "대출금리"라 함은 금융기관이 농림사업정책자금을 대출할 때의 금리를 말한다.
제3조(이차보전의 대상자금) 이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의 대상자금은 법령 또는 정부시책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이차보전하기로 결정한 농림사업정책자금에 한한다.
제4조(이차보전의 대상기간) 이차보전의 대상기간은 금융기관이 농림사업정책자금을 대출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상환기일이 되기 전에 회수된 자금은 대출일 부터 회수일 전일까지로 하고 연체된 경우의 연체기간은 대상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5조(적용이차율의 산출) ① 이차보전을 위한 이차율은 기준금리에서 대출금리를 차감하여 산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차율은 기준금리 또는 대출금리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시행일부터 변경된 금리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제6조(이차보전금의 산출) ① 이차보전금은 대상자금의 연평균 대출잔액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이차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② 재정자금 미대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이하 "운용수익"이라 한다)은 연평균 미대출금잔액에 금융기관 1년만기 정기예금 가중평균금리에서 재정자금의 평균 차입금리를 차감한 금리를 곱하여 산출하며, 이차보전금에서 운용수익을 차감한다. 단, 1년만기 정기예금 가중평균금리가 재정자금의 평균차입금리보다 낮을 경우에는 운용수익을 산출하지 아니한다.
제7조(이차보전금의 신청) ① 금융기관의 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이차보전금을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당해 연도 1개월을 단위로 익월 15일까지, 당해 연도 11회차 신청 분은 산출 기준일을 설정하여 기준일까지의 기준금리와 평잔으로 산출하여 12월15일까지 신청한다. 회계법인의 이차보전금액에 대한 검증은 연간 1회 실시하여 이차보전 본정산 신청시에 검증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신청 및 제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금융기관의 장은 제1항의 해당 연도 11회차 이차보전 신청 시 대상자금의 운영규모 등을 참작하여 12회차 이차보전금을 추정 금액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이차보전금의 지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차보전금을 지급하고, 개산급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차기 지급시에 정산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7조제2항에 따른 12회차 이차보전금 추정 금액을 필요시 80%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정산결과에 의하여 지급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확정된 이차보전금을 예산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당해연도 예산에서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이를 다음연도 이차보전예산중에서 우선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7조 및 제8조 제2항에 의한 정산결과 금융기관에 과다 지급한 금액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금액 및 그 이자를 징수할 수 있다.
제9조(과오불의 정산) ① 금융기관의 장은 이미 지급받은 이차보전금 중에서 계산상의 착오 등으로 과오불이 있음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 및 금액을 명시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정산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미 지급한 이차보전금 중 회계검사 등으로 과오불을 발견한 때에는 해당금액 및 그 이자를 회수 또는 추가 지급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정산으로 발생한 회수 또는 추가지급 할 금액은 차기에 지급할 이차보전금과 상계 처리할 수 있다.
제10조(자금운용 이자의 계산) ① 제8조제④항의 이자 산출기간은 당해 연도 초기부터 정산 신청일까지로 하고 이율은 이차보전 대상기간의 기준금리로 한다.
② 이자계산 대상금액은 금융기관에 이미 지급한 이차보전금 및 정산결과 개산급 지급금액이 정산금액을 초과한 금액으로 한다.
제11조(이차보전자금 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차보전대상 자금의 사후관리 지도 및 검사를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이차보전금 집행점검) ① 금융기관의 장은 예산편성 시 정한 당해연도 대출평잔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분기별 대출실적을 매 분기가 끝나는 다음 달 15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분기별로 금융기관의 정책자금 집행실적을 점검하고, 신규 대출 확대 등 당해연도 예산상의 대출평잔을 초과하여 집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기획예정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존속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야 하는 2027년 4월 22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