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관세청
발령번호: 2026-11
발령일: 2026년 2월 1일
시행일: 2026년 2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6조의2에 따른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품 등"이라 함은「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51조의2에서 정한 검사 대상 물품과 이를 포장한 용기 또는 운반ㆍ운송하는 수단을 말한다.
2. "검사 과정"이라 함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세관공무원의 적법한 물품검사를 위한 개봉, 재포장 및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하며 검사를 위한 물품이동과 검사 직후 원래 보관장소로 다시 이동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 경우 반드시 법에서 정한 물품검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 중에 있어야 하며 재고관리, 보수작업 등 다른 목적으로 한 것은 제외한다.
제3조(손실보상 대상) 검사 과정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1.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물품검사에 자발적으로 협조하거나 물건을 제공하여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를 포함한다.)
2.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가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제4조(손실보상 기준 및 보상금액) 손실보상은 영 제251조의2제2항에 따른 금액으로 보상한다. 다만, 가격 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손실을 입은 당시의 해당 물건의 교환가액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손실보상의 청구) ① 검사 과정 중 물품 등에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청구서에 손실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물품검사를 수행한 세관공무원의 소속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세관공무원은 청구내역을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1. 사진 등 물품 등의 손실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구매영수증, 수리비 내역 등 손실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등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자의 통장 사본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청구는 물품이 보세구역, 통관우체국, 자유무역지역 내에 있거나 보세구역, 통관우체국, 자유무역지역에서 반출된 이후에는 손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손실을 입은 자가 손실보상 청구를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세관공무원은 손실을 입은 자에게 청구금액을 확인한 후 제1항 각 호의 자료와 별지 제2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요청서를 첨부하여 대신하여 청구할 수 있다.
제6조(손실발생 보고) ① 세관공무원은 손실보상 대상이 발생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부서장에게 손실 발생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손실발생 사실을 제5조에 따른 손실보상 청구를 통해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게 된 때에 손실발생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7조(손실보상 청구의 각하)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이 같은 청구 원인으로 보상신청을 하여 보상금 지급 여부에 대하여 결정을 받은 경우. 다만, 기각 결정을 받은 청구인이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음을 소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손실보상 청구가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다만, 그 잘못된 부분을 시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8조(손실보상 산정 및 지급절차) ① 제5조에 따라 보상금 지급 청구가 있으면 세관장은 보상금 지급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 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상금 지급 청구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및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청구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물품을 검사한 세관공무원은 손실을 입은 자에게 보상희망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요청서에 보상경위 및 손실보상 금액 등을 기재하여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제5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 청구일(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심의 결정일) 또는 제2항의 전산 등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통지서에 결정 내용을 적어서 청구인에게 통지하고 위원회 개최 여부 및 결정 현황을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1.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청구 승인 통지서
2. 보상금 지급 청구를 각하하거나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청구 기각ㆍ각하 통지서
④ 세관장은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계좌이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상금 수령증을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⑤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되,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손실예상검사 사전신청) ① 세관공무원은 물품검사 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피 하게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사전 신청하고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검사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및 승인은 긴급한 경우 구두로 사전 보고하여 검사한 후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신청 및 승인받아 시행한 검사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심의시 원칙적으로 검사자의 과실이 없는 적법한 검사로 한다.
제10조(손실보상심의위원회) ① 법 제246조의2에 따른 세관공무원의 물품검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상 청구 및 요청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별표 1의 세관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세관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세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의 과반수 이상은 세관공무원이 아닌 자로 하여야 한다.
1. 소속세관의 5급 이상 공무원
2. 관세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자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인 자
4. 세관 업무와 손실보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본부세관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이 한다. 다만, 평택세관의 경우 운영지원 부서의 납세자보호 업무 담당자를 간사로 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위원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심의가 필요한 경우 기일을 정하여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기일을 정하였을 때에는 그 기일 7일 전까지 제10조제5항에 따라 지정된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기관에 사실조사나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전문가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심의 안건의 청구인인 경우
2. 위원이 심의 안건의 청구인과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경우
3. 위원이 심의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심의 안건 청구인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심의 안건의 청구인인 법인의 임직원인 경우
② 청구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세관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4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제14조(비밀 누설의 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점검 관리) 세관장은 매 반기마다 손실보상금 지급 실태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세청장에게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손실보상금 환수) 세관장은 지급된 손실보상금이 전부 또는 일부가 잘못 지급되었거나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환수가 필요한 경우 해당 금액(이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자 포함)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17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