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간척지 임시사용에 관한 지침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발령번호: 2026-13 발령일: 2026년 2월 2일 시행일: 2026년 2월 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2조의2제7항에 따라 임시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방조제공사 완료로 노출된 토지에 대하여 매립공사 이전까지 공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시사용"이란 방조제 공사 완료로 노출된 토지에 대하여 매립공사 이전까지 공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국가예산이나 기금을 투자하지 아니하고 자기부담으로 임시적으로 경작지를 만들어 단년생 작물을 경작하는 것을 말한다. 2. "공공용 임시사용"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 등 공공기관이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2조의2제3항에 따라 시험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작물이나 목본류 등을 경작하거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에 따른 문화관광 등 서비스업과 관련된 산책로 및 조형물, 간이휴게시설 등 임시시설물 설치,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농어촌 문화예술 진흥 목적의 향토문화축제 및 문화예술 공연ㆍ전시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사업시행자"란 「농어촌정비법」 제10조에 따른 대상자 중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시행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농어촌공사를 말한다. 4. "기금수탁관리자"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한국농어촌공사를 말한다. 5. "직접생산비"란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하는 전년도 쌀 생산비 중 직접생산비를 말한다. 6. "피해농어업인"이란 해당 사업지역 시ㆍ군 또는 광역시 자치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간척사업으로 직접 피해를 입고 보상금을 수령한 자를 말하며 그 배우자를 포함하여 1세대당 1인만을 인정한다. 7. "피해농업법인"이란 피해농어업인으로 구성된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다만, 피해농업법인이 임시사용 계약 기간 중 경작권을 전대(계약을 체결한 임차자가 다시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양도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당 법인에 속한 피해농어업인은 피해농어업인 자격을 상실한다. 제4조(임시사용관리) ① 사업시행자는 사업지구 내 임시사용 대상지에 무단출입하거나 불법 점유 또는 사용하는 자가 없도록 하여야 하는 등 총괄ㆍ관리한다. ②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광역시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사업지구 내 임시사용 대상지에 무단출입하거나 불법 경작하는 자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하여야 한다. 제5조(임시사용 계획수립 등) ① 사업시행자는 매립공사가 착공되지 아니한 간척지 중 영농이 가능한 토지에 대하여 임시사용을 하려는 경우 대상면적과 배정방법 등을 포함한 임시사용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13조 각 호의 자에게 임시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임시사용계획에 대하여 당해지구 매립공사에 지장이 없는지 등을 검토하고, 필요시 임시사용 계획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부시책(공공용 임시사용을 포함한다)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대상지역과 면적, 대상자 등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제7조의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임시사용 계획에는 영농규모의 적정화 및 경작지별 토지의 집단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임시사용 대상 토지의 면적 2. 임시사용 대상 자격자 3. 임시사용 신청 및 계약 절차 4. 임시사용자의 준수사항 5. 임시사용한 토지의 원상복구계획(제3조제2호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⑤ 제4항의 임시사용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피해농어업인으로서 해당 사업지역의 거주자로 구성된 피해농업법인에게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제6조(임시사용 계획의 고지) ① 사업시행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임시사용 계획의 주요사항에 대하여 사업시행자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7일 이상 게시한다. ②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사업지구 내 임시사용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및 고지) ① 사업시행자는 효율적인 임시사용 관리를 위하여 「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른 "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임시사용자의 우선순위 2. 배정면적 3. 임시사용 시행과 관련한 분쟁조정 및 민원해소 4. 임시사용자의 계약 위반사항에 대한 처리방안 5. 그 밖에 위원장이 임시사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② 사업시행자는 위원회 심의에서 결정된 주요사항에 대하여 사업시행자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7일 이상 게시한다. 제8조(임시사용 신청 및 대상자 선정) ① 임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임시사용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임시사용 신청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임시사용 신청서를 검토하여 임시사용 대상자를 선정하되, 같은 위치에 신청법인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공개추첨으로 결정한다. 제9조(임시사용 계약의 체결) ① 사업시행자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임시사용 대상자가 선정되면 지체 없이 임시사용 대상자와 별지 제2호서식의 간척지 임시사용계약서(안)에 따라 임시사용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최초 계약은 매립공사 일정에 따라 3년 이내로 하되, 최초 계약 이후부터의 계약기간은 1년 이내(계약일부터 동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3조제2호에 따른 공공용 임시사용의 경우에는 대상 작물의 연구기간 또는 임시시설물 설치 일수, 축제ㆍ공연ㆍ전시 일수 등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체결한 임시사용 계약체결 결과(계약면적, 위치, 계약대상, 원상복구계획 등)를 1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임시사용료 관리) ① 제3조제1호에 따른 임시사용자는 매년 12월 20일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임시사용료를 내야 한다. ② 제3조제2호에 따른 공공용 임시사용자는 임시사용료를 계약시 선납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농지관리기금에 내야 한다. 다만,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임시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임시사용료를 내야하는 임시사용자가 임시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미납액에 대하여 「농협중앙회 여신관계규정」에서 정한 정책자금 연체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내야 한다. ④ 임시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납부한다. 1. 재배작물이 벼인 경우: {(임시사용면적(㎡) ÷ 1,000 × 단위면적(10a)당 쌀 생산량(kg) × ㎏당 쌀 가격) - 전년도 직접생산비(국가데이터처)} × 5%   * ㎏당 쌀가격 : 국가데이터처에서 조사한 전년도 수확기(10월~12월) 전국 평균 쌀가격   * 쌀 생산량(kg) : 국가데이터처에서 발표하는 해당 사업지역 시ㆍ군ㆍ구의 전년도 쌀 생산량 적용 2. 재배작물이 벼 이외의 작목인 경우: 제4항제1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3. 문화관광 등 서비스업과 관련된 임시시설물 설치, 향토문화축제 및 문화예술 공연ㆍ전시 목적인 경우: 임시사용면적(㎡) × 유사한 이용 가치를 가진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의 100분의 0.5에 해당하는 금액 × 계약기간/365   * 해당연도의 1년 일수와 관계없이 1년은 365일로 계산 ⑤ 사업시행자는 임시사용료 수납을 위한 별도의 계좌를 개설ㆍ관리하여야 하며, 임시사용자로부터 징수한 임시사용료는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를 포함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농지관리기금에 내야 한다. ⑥ 새만금지구의 임시사용자로부터 징수한 임시사용료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새만금지구 유지관리재원 마련을 위해 개설된 별도계좌에 납입할 수 있으며, 납입한 경우에는 그 관리자가 내역을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기금수탁관리자는 임시사용료가 농지관리기금에 납입된 것을 확인한 후 사업지구별 내역을 첨부하여 매 회계연도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임시사용료 감면) ① 제3조제1호에 따른 임시사용자는 자연재해로 농작물의 피해율이 30% 이상인 경우 피해상황을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사업지역 시ㆍ군ㆍ구에서 발급한 피해조사대장 또는 피해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피해상황을 확인 후 피해 정도에 따라 「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규정」 별표 3의 "일시사용료 및 임대료 감면기준"에 따라 임시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2조(임시사용 관리비의 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임시사용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임시사용료로 기금에 내야 할 금액의 범위 내에서 다음연도 예산을 매년 3월말까지 요구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된 예산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고, 검정 및 정산은 「농지관리기금 운용규정」에 따른다. 제13조(계약위반에 대한조치) 사업시행자는 임시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될 경우 계약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임시사용자가 허위ㆍ담합, 위ㆍ변조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 또는 임시사용자로 선정된 경우 2. 임시사용자가 사업시행자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전대, 농작업의 전부위탁 및 경작권을 양도, 공작물을 설치한 경우 3. 임시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사용료 납부를 연체한 경우 4. 임시사용자가 배정받은 위치ㆍ면적을 초과하여 무단으로 점용ㆍ사용한 경우 5. 그 밖에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14조(정기점검) 사업시행자는 임시사용 관리실태에 관한 정기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