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인수공통전염병(감염병) 대책위원회 운영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발령번호: 75
발령일: 2026년 2월 2일
시행일: 2026년 2월 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조류인플루엔자, 소해면상뇌증(BSE) 등 전 세계적으로 발생되는 신종 및 재출현 인수공통전염병(감염병) 발생에 사전 대비하여 막대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우리국민의 건강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수공통전염병(감염병)대책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책위원회의 운영) 인수공통전염병(감염병)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라 한다)는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질병관리청이 공동으로 운영ㆍ관리한다.
제3조(대책위원회의 구성) ① 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과 질병관리청장이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② 간사의 구성은 농림축산검역본부 방역감시과장 및 질병관리청 인수공통감염병관리과장으로 하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대책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한다.
③ 대책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대책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공동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질병관리청에서 인수공통전염병 관리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
2.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인수공통전염병 관리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
3.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서 인수공통전염병 관리를 담당하는 관계 공무원
4.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수공통전염병을 담당하는 관계 공무원
5. 해양수산부에서 인수공통전염병을 담당하는 관계 공무원
6. 행정안전부에서 인수공통전염병 재난안전을 담당하는 관계 공무원
7. 국방부에서 인수공통전염병을 담당하는 관계 공무원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관련 학회의 추천을 받은 자
가. 인수공통전염병 관련 경험이 풍부한 임상의사(감염내과학, 예방의학 등) 및 수의사
나. 보건학, 공중보건학 등 분야의 전문가
다. 인수공통전염병과 관련된 가축 및 야생동물전염병 및 병원성미생물 분야의 전문가
라. 인수공통전염병과 관련된 환경 분야의 전문가
⑤ 공동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⑥ 위원의 사임, 해촉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공동위원장은 신규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4조(자문위원단) 대책위원회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동위원장은 주요 질병 분야의 외부 전문가와 관련 공무원으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을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직무와 임기) ① 대책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인수공통전염병(감염병) 대책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 대책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결원 시에는 공동위원장은 신규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소집 등) ① 정기회의 소집은 연 1회로 하며, 긴급안건 발생 시에는 공동위원장이 대책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대책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사항을 회의 개최 3일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정기회의의 안건은 인수공통전염병(감염병) 관련 각종 현안사항 및 문제점 등과 공동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등의 대책위원회에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구성한다.
제6조의2(서면회의) ① 공동위원장은 긴급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구술 등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의안건에 대하여 대책위원회 회의에 갈음하여 기간을 정하여 위원별로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공동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서면회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안건을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안건을 송부받은 위원은 제1항의 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결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 제1항의 기간이 종료된 날에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본다.
제7조(심의방법 및 의결의 효력) ① 대책위원회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수당의 지급) ① 법령에 의하여 대책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외부 전문가에 한하여 예산범위 안에서 1일당 150,000원을 지급하되, 참석 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하여 50,000원을 추가 지급할 수 있으며, 원격지에서 참석하는 경우에는 교통비ㆍ식비ㆍ숙박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단, 공무원의 경우, 소관 사무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② 수당의 지급은 회의를 개최한 기관에서 부담한다.
제8조의2(운영 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8조의3(실무협의체) 인수공통전염병(감염병) 대책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