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축산발전기금 운영 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발령번호: 580
발령일: 2026년 2월 2일
시행일: 2026년 2월 2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축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축산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식품사업자금"이란 사업대상자에게 지원하는 예산, 기금, 자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농촌진흥청장ㆍ산림청장이 직접 집행 운용ㆍ관리하거나 감독 권한이 있는 재정을 말하며 아래와 같이 분류하여 관리한다.
가. "보조금"이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라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ㆍ지급하는 농식품사업자금을 말한다.
나. "융자금"이란 특정 대상이나 부문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시중금리보다 저리로 대출 가능한 농식품사업자금을 말한다.
2. "대여"란 기금수탁관리자가 대출취급기관에 자금을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3. "대출"이란 대출취급기관이 사업대상자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4. "평잔"이란 평균잔액을 말하며, 일정기간의 대출 또는 대여잔액을 합산한 누계를 그 해당 일수로 나누어 산출한다.
5. "미대출대여금"이란 대여되었으나 대출취급기관에서 사업대상자에게 자금이 대출되지 않은 것을 말한다.
6. "기금재산"이란 농림축산식품부가 기금의 부담으로 직접 조성(취득을 포함한다)하거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기금 소관)로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다른 중앙관서의 장, 다른 회계ㆍ기금 등으로부터의 관리전환 및 국가 외의 자로 부터의 양여, 기부채납, 증여 등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국가(기금 소관)로 이전된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 및 「물품관리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부동산, 동산 및 재산 가치가 있는 권리 등을 모두 포함한 것을 말한다.
7. "농협인수자산"이란 법률 제3276호 「축산업협동조합법」 시행 당시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축산진흥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충당받아 농협중앙회로부터 양수한 축산부문의 고정자산으로서 법률 제6018호 「농업협동조합법」 부칙 제7조 제1항에 따라 농협중앙회가 승계하고, 농협경제지주회사가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에 따른 경제사업의 이관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인수한 축산부문 고정자산을 말한다.
8. "사업시행기관의 장"이란 농식품사업시행지침서(이하 "사업시행지침"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시행을 책임지는 기관의 장으로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시도, 시군 등, 농업협동조합(농협경제지주 및 그 자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산림조합중앙회 등의 장(개별 지침 등에 명시된 사업주관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9. "사업대상자"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조제6호 각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자율적으로 농림축산식품사업을 선택하여 신청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농림축산식품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보조금수령자를 포함한다).
10. "사업자금과장"이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를 총괄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조기관으로서 기금수탁관리자를 감독하는 과의 장을 말한다.
11. "사업지원과장"이란 농림축산식품부의 보조기관으로서 농림축산식품사업의 계획수립, 사업시행지침 작성, 사업관리, 사업평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기관의 장을 감독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12. "기금수탁관리자"란 농협경제지주회사 축산경제대표이사를 말하며 축산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수탁 사무를 수행한다.
13. "대출취급기관"이란 기금수탁관리자로부터 융자금을 대여하여 사업대상자에게 대출할 수 있는「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농협은행,「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은행법」에 따른 은행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을 말한다.
14. "여유자금" 이란 전년도 12월말 기준 기금 잔액과 당해 회계연도 중 조성한 수입금에서 사업수행을 위해 집행되는 지출금을 제외한 자금으로서 자산운용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되는 자금을 말한다.
15. "자산운용지침"이란 「국가재정법」 79조에 따라 축산발전기금 자금운용위원회 또는 연기금투자풀 완전위탁형 참여 시 투자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승인한 여유자금 운용에 관한 기본원칙을 말한다.
16. "보조금통합관리망"이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을 원활하게 관리하고 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축된 시스템을 말한다.
17. "예탁교부"란 사업시행기관의 장이 교부하고자 하는 보조금을 한국재정정보원의 별도계좌(가상계좌)로 교부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관계 법령(「축산법」, 「국가재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고금관리법」,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국가회계법」 등을 말한다)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또한,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농림축산정책자금 대출업무규정」, 「농림사업정책자금 이차보전규정」 및 대출취급기관의 여신관계 규정에 따른다.
제4조(기금관리자) 기금은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운용ㆍ관리한다.
제5조(사무위탁) 장관은 영 제21조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위탁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
2. 기금재산의 취득ㆍ운용 및 처분
3. 기금대손보전계정의 설치 및 운용
4. 여유자금의 운용
5. 기금의 결산
제6조(위탁사무의 처리) ① 기금수탁관리자는 제5조에 따른 사무처리를 위하여 기금 운용ㆍ관리를 전담하는 부서와 기금사업을 수행하는 사무소를 설치하고, 인원ㆍ장비 등을 지원한다.
② 장관은 기금운용계획에 정한 바에 따라 위탁사무처리를 위하여 기금수탁관리자가 설치한 기금관리부서 및 기금사무소의 인건비 및 경비 등을 지원한다.
제7조(기금회계) ① 기금수탁관리자는 영 제21조 제2항에서 규정한 축산발전기금 회계를 설치하고 이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회계연도는 「국가재정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③ 기금회계는 「국가회계법」 제11조에 의한 기준에 따라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④ 기금회계의 결산은 「국가재정법」 제73조 및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한 정부결산지침에 따른다.
제8조(기금계정설치) 장관은 영 제23조에 따라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축산발전기금계정(이하 "기금계정"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기금계정을 통하여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 회계관직 지정 등) ①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장관은 기금의 회계에 관한 업무 수행을 위해 「국고금관리법」 제4조의3제2항, 제9조제3항, 제21조 제2항, 제22조제2항에 따른 출납공무원,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국가채권관리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채권관리관, 「국유재산법」 제28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관, 「물품관리법」 제9조에 따른 물품관리관을 다음 각 호의 직에 있는 자로 지정한다.
1. 기금 수입징수관 : 축산정책과장
2. 기금 재무관 : 축산정책과장
3. 기금 지출관 : 축산정책과 기금담당 사무관(서기관)
4. 기금 출납공무원 : 축산정책과 기금담당 주무관
5. 기금 채권관리관 : 축산정책과장
6. 국유재산관리관 : 축산정책과장
7. 물품관리관 : 축산정책과장
② 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장관은 기금수탁관리자 소속 임직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직에 있는 자를 기금수입담당임원ㆍ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ㆍ기금지출직원ㆍ기금출납직원으로 지정한다.
1. 기금수입 담당임원 : 축산경제대표이사
2.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임원 : 축산경제대표이사
3. 기금 지출직원 : 기금사무국장
4. 기금 출납직원 : 기금기획팀장
③ 기금수탁관리자는 제2항에 따른 기금수입담당임원 및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 기금지출직원 및 기금출납직원이 변동된 경우에는 장관에게 그 변동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2장 기금운용계획 및 운용
제10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① 사업자금과장은 「국가재정법」 제66조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금과장은 「국가재정법」제66조 제2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이 통보한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라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매년 「국가재정법」 제66조 제5항에서 정하는 기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지원과장 또는 사업시행기관의 장(이하 "사업지원과장 등"이라 한다)은 제2항의 기금운용계획안 수립 후 보조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에서 정한 기일까지 다음연도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부담금 확보, 부지확보, 인허가 등 개별 사업지침에서 정한 사전절차 이행을 완료한 자를 우선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세부 선정기준 등은 개별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사업자금과장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로 하는 보조사업의 경우 제3항에 따른 사업대상자 선정 후 지체없이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에 한한다), 통지한 보조금 예산안이 국회에서 심의ㆍ확정된 경우에는 즉시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그 금액 및 내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사업지원과장은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기본방침을 결정하여 사업자금과장에게 요구하고, 사업자금과장은 「국가재정법」 제70조 및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한 당해연도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기금의 집행계획) ① 매 회계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이 확정되면 사업지원과장은 사업별 지출전망을 고려한 월별 지출계획서를 사업자금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금과장은 사업지원과장이 제출한 지출계획을 고려하여 분기별 배정계획 및 월별 수입 및 지출계획서를 작성하여 「국가재정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월별 수입 및 지출계획을 제출한 때에는 그 내용을 사업지원과장 및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지한다.
④ 사업지원과장은 제3항에 따라 통지된 분기별 배정계획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내용, 변경사유 등을 명시하여 사업자금과장에게 변경 요청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금과장은 제4항에 따라 변경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사업지원과장 및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재원별 회계처리) 기금수탁관리자는 법 제44조 각호의 규정에 따른 기금의 재원별 수입액ㆍ지출액ㆍ잔액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제14조(기금운용수익금의 범위) 법 제4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수익금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예치금 및 예탁금의 이자
2. 대여 및 대출금이자
3. 기금재산(가축 및 축산물을 포함한다)의 사용허가, 처분 등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익금
4. 기타 기금운용으로 인하여 생기는 부수적인 수익금
제15조(축산물수입이익금의 수납 등) ① 기금수탁관리자는 법 제45조제1항에 의하여 장관(장관으로부터 위임 또는 대행 받은 자를 포함한다)의 추천을 받아 규칙 제48조 제1항에 정한 축산물을 수입하는 자로부터 축산물수입이익금을 수입추천 받기 전까지 수납하여야 한다.
② 축산물수입이익금을 기금에 납부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은 장관(당해 품목의 수입추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이 별도로 정한다.
제16조(차입금) ① 법 제46조에 따라 다른 자금을 차입하고자 할 때에는 그 목적ㆍ사유ㆍ차입선ㆍ차입금액ㆍ차입조건 등을 명확히 하여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사업자금과장은 제1항에 따라 다른 자금을 차입하거나 차입금을 상환하려면 해당 회계연도의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7조(과오납금의 반환) 기금에 납입된 수입금 중 과오납된 금액이 있을 경우, 기금수탁관리자는 「국고금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수입과목, 수입년도 및 과오납금액을 확인하여 과오납금의 반환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납부자에게 통지한 후 반환하여야 한다.
제18조(수입금의 환급) 기금에 납입된 수입금 중 환급할 금액이 있을 경우, 「국고금 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수입과목, 수입년도 및 환급금액을 확인하여 환급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납부자에게 통지한 후 환급하여야 한다.
제19조(지출한도액의 배정 등) ① 사업지원과장은 제12조 제3항에 따른 월별 수입 및 지출계획에 따라 매월 사업별 소요 금액을 파악하여 사업자금과장에게 지출한도액의 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금과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지원과장이 요구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지출한도액을 배정하고 그 내용을 지체없이 사업지원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기금의 이월) ① 「국가재정법」제3조 및 제72조 따라 매 회계연도의 지출금액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재정법」 제7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당해 회계연도 내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월 조치를 하려는 경우 사업지원과장은 사업시행기관의 장으로부터 이월 신청을 받아 검토 후 다음연도 1월 20일까지 이월명세서 및 지출원인행위의 증빙서류를 사업자금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자금과장은 이를 검토 및 확정하여 「국가재정법」 제72조 제2항에서 정한 기일까지 감사원장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이월된 기금은 다시 이월할 수 없다.
⑤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62조에 따라 사업대상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제2호의 경우 재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2.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재해복구 경비, 입찰공고 후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
3. 그 밖에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사업시행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⑦ 제6항에 따른 이월과 재이월을 위해서는 사업지원과장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이월액 또는 재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⑧ 제5항 내지 제7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6호에 따른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제21조(기금 운용실적 등의 보고) 기금수탁관리자는 「축산법 시행규칙」 제50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월 말일 현재의 수입 지출 상황 및 해당연도 대여금 및 대출현황을 다음달 15일까지 사업자금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기금의 보조
제22조(보조금의 신청)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신청서를 사업시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별도 계정) ① 사업대상자는 사업별로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고 원금이 보장되며, 담보설정이 되지 않는 보통예금 등으로 계좌(‘보조사업 전용 계좌’라 한다)를 별도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통합관리망을 이용하는 사업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 전용 계좌를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하여 자부담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사업지원과장 등은 사업대상자에게서 보조금의 교부신청을 받은 경우에 그 내용을 심사하여, 제19조 제2항에 따라 배정된 한도액 중 소관 사업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대상자에게 교부결정 하고 그 내용을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② 사업지원과장 등은 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 반드시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한국재정정보원의 계좌에 예탁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3조 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 전용 계좌(이하 ‘자부담 계좌’)에 교부할 수 있다.
1. 사업지원과장 등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
2. 보조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간접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
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의3제2항에 따른 정보취약계층에게 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
4. 전년도 사업실적에 따라 보전하여 지급하는 실적급 집행 사업인 경우
5. 보조사업이 해외에서 수행되는 경우
6.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라 보조금수령자에게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7. 장관이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예탁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인정한 사업인 경우
제25조(보조금의 교부조건) ① 사업지원과장 등은 제24조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법령과 예산에서 정하는 보조금 교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사업지원과장 등은 제 1항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때에는 사업대상자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제56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사업지원과장 등은 사업대상자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7조제1항 각 호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교부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26조(집행의 증빙 및 자부담금 우선집행) ① 사업대상자는 농식품사업자금 및 자부담금을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8조제1항에 따라 집행내역을 증빙자료 형태로 증빙하여야 한다. 또한 보조금통합관리망을 이용하는 사업대상자는 해당 증빙자료를 반드시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사업지원과장 등은 연간 사업비(대출기간이 1년 미만인 대출금이 포함된 경우를 제외한다)의 일부를 사업대상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사업대상자의 연간사업비 이외에 사업대상자가 추가 투입하는 자부담금은 제외한다)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1. 연간 사업비에 대한 자부담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이고 연간 자부담 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자부담 금액은 사업 착수 시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집행하고, 연간 사업량의 100분의 50에 해당할 때부터 기성고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 집행시마다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합한 금액의 집행 비율 이상 자부담 금액 집행
2. 제1호 외의 경우는 공사 종류별 또는 사업 내용별 연간 자부담 금액 전액을 사업을 착수할 때부터 집행
③ 제33조 제5항에 따라 대출금을 반납한 경우는 제2항에 따른 지원 비율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금액만큼 융자가 자부담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④ 사업지원과장 등은 사업대상자의 자부담금에 따른 사업의 실적(세부 사업 내용 또는 세부 시설에 소요된 자재의 수량ㆍ금액 및 노무비 등의 명세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사업시행지침과 제23조 및 본조 제1항, 제2항을 준수한 경우 대출취급기관에서 대출을 실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사업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심사ㆍ승인한 사업계획서 사본과 공정계획, 자부담 내용이 표시된 사업실적 확인 결과 등을 대출취급기관에 서면으로 신속히 통보하여 대출취급기관으로 하여금 원활한 대출실행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⑥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예탁교부하는 보조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자부담 우선집행 원칙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제27조(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및 교부확정 등) ①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보조사업을 완료 하였을 때, 사업지원과장 등으로부터 보조사업의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회계연도 종료일 부터 2개월(사업대상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3개월) 내에 정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지원과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한 전송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 또는 간접 보조금이 3억원 이상인 경우,「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를 검증받은 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59조제3항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에 따라 같은 회계연도 중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교부 받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이하 ‘특정사업자’라 한다)는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하고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특정사업자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당해 감사보고서로서 제3항의 감사보고서를 갈음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작성된 감사보고서에는 보조사업에 대한 감사의견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⑤ 사업지원과장 등은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제출 받은 경우 그 보조사업의 실적에 대해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정산보고서의 내용 등을 검토하여 보조금을 교부확정하고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사업지원과장 등은 정당한 사유없이 실적보고서 또는 감사보고서의 제출이 지연되는 경우 사업대상자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1조제5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삭감할 수 있다
⑦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0조, 제76조, 제77조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을 통해 취득한 중요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⑧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10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보조사업 정보를 공시하여야 한다.
제28조(집행잔액 등 반납) ① 사업지원과장 등은 제27조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확정한 경우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집행잔액 및 이자에 대하여 반납을 명해야 한다. 이 때 납부기한은 다른 법률에 따라 납부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국세징수법」 제6조에 따라 납부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정할 수 있다. 또한 이자 산정이 곤란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1. 지방자치단체 외의 보조사업자의 경우 발생이자 산정이 곤란한 때에는 「민법」 제379조에서 규정한 법정이율인 연 5%를 적용
2. 사업대상자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 자치단체가 금융기관과 약정한 보통예금 금리로 산정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사업지원과장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자치단체인 경우 집행잔액 및 이자의 반납기한을 반납금액, 결산일정 등을 감안하여 정하되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은 세외수입으로 계상하여 정산 시 보조비율만큼 사업비에서 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일한 사업에 재투자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변경을 통해 반영하여야 한다.
제4장 기금의 융자
제29조(대여약정의 체결) 기금수탁관리자가 융자금을 대여하고자 할 때에는 대출취급기관과 대여약정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사업자금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별자금의 대여는 제33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30조(융자의 방법) ① 기금수탁관리자는 기금수탁관리자와 대여 약정을 체결한 대출취급기관의 신청에 따라 융자금을 대출취급기관에 대여한다.
② 대출취급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수탁관리자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이하 "대여금" 이라 한다)을 사업대상자에게 대출할 수 있다.
제31조(융자조건 등) ① 사업지원과장은 매년 기금운용계획에서 확정된 이자율, 상환기간 등 융자조건에 따라 융자금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지원과장은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융자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지원과장이 융자 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사업자금과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융자 조건을 변경한 때에는 사업자금과장과 기금수탁관리자 및 사업시행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대출취급기관의 대출취급수수료는 대출이 실행된 대여금 평잔의 10000분의 12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대출취급기관은 대출취급수수료 중 일부를 대출금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별도 계정에 적립(이하 "부담금" 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부담금을 적립하는 경우 부담금과 대출취급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담금 : 대출이 실행된 대여금 평잔의 10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2. 대출취급수수료 : 대출이 실행된 대여금 평잔의 100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⑤ 부담금을 제외한 대출취급수수료 중「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농협은행과 조합 간 대출취급수수료 배분 비율은 농협은행 10분의 1, 조합 10분의 9이며, 사업대상자가 「농협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인 경우 대출취급수수료는 10000분의 20으로, 농협경제지주인 경우는 대출취급수수료는 없는 것으로 한다.
⑥ 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적립하지 아니한다.
1. 대출취급기관이 사업대상자로서 직접 사용하는 대출인 경우
2. 대출취급기관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업인ㆍ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이 아닌 사업대상자에게 대출한 경우
3.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농협은행을 제외한 대출취급기관이 사업대상자에게 대출한 경우
제32조(대출예정금액의 확정) ① 사업지원과장은 제19조 제2항에 따라 배정된 융자한도액 중 소관 사업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기관의 장에게 배분하고 그 내용을 기금수탁관리자 및 대출취급기관에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배분된 융자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체없이 사업대상자별로 대출할 금액(이하 "대출예정금액"이라 한다)을 확정하고, 그 확정일(이하 "대출예정금액확정일"이라 한다) 및 대출예정금액을 해당 사업대상자 및 대출취급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기관의 장이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대상자에게 지원할 한도액을 확정한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대출취급기관이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기관의 장으로부터 대출예정금액을 통지받은 때에는 이를 해당 사업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신속하게 대출이 실행될 수 있도록 촉구하여야 하며, 융자 한도액의 배정일자별로 구분하여 대출원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⑤ 대출취급기관은 제4항에 따라 대출 실행을 촉구한 후 3개월 이상 대출이 실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사업시행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한다.
제33조(대여 및 대출의 실행) ① 기금수탁관리자는 사업지원과장으로부터 제32조제1항에 따른 배분통지를 받은 후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가 아니고는 융자한도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32조제1항에 따라 확정된 대출예정금액 범위 내에서 대출취급기관이 그 기관의 자금으로 미리 대출을 실행한 경우로서 대출취급기관이 그 증명서를 붙여 해당 금액을 대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을 때에는 기금수탁관리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요구액을 대여하여야 한다.
③ 대출취급기관이 사업대상자에게 대출을 실행할 때에는 제26조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기관의 장이 확인한 해당 사업 실적에 상응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대출을 실행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성격상 실적을 확인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사업시행지침에 따로 정한 경우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따라서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실적확인전 지급사유"라 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대출취급기관이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선금을 지급한 후 실제 사업공정에 따른 실적금을 지급할 때에는 실적금에서 선금 상당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⑤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32조제5항에 따른 대출취급기관의 통지 내용과 매 분기 말 현재 사업대상자의 사업 추진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79조에 따른 중도회수 사유 등으로 대출예정금액을 해당 회계연도 내에 대출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10일 이내의 반납 기한을 정하여 대출취급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대여금을 기금수탁관리자에게 반납하도록 통지하고 그 사실을 사업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⑥ 대출취급기관은 매분기말 현재 제5항에 따른 통지가 있기 전에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79조에 따른 부정수급 사유 등으로 대출예정금액을 해당 회계연도 내에 대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시행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통지받은 내용을 확인한 후 대출예정금액을 해당 회계연도에 대출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제5항을 준용하여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대여금이 기금수탁관리자에게 반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4조(대출이 실행된 대여금의 회수) ① 기금수탁관리자는 대여금이 상환기일에 이르렀을 때에는 대출취급기관의 요청에 따라 납입고지서를 발행하여 이를 회수한다.
② 대출취급기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상환 이외의 사유로 상환된 대출금(제36조의 경우를 제외한다)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대여금에 대하여 기금수탁관리자에게 납입고지를 요청한 후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기금수탁관리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1. 사유발생일이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인 경우 : 같은달 25일까지
2. 사유발생일이 매월 16일부터 말일까지인 경우 : 다음달 10일까지
제35조(미대출대여금의 반납 등) ① 대출취급기관은 매 회계연도 내 미대출대여금을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대출마감일이 연장된 경우에는 대출마감일부터 10일까지 기금수탁관리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② 사업지원과장은 해당 회계연도 중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회계연도 말까지 대출되지 아니한 대여금은 사업시행기관의 신청을 받아 제20조 제2항에 따른 이월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사업지원과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시행기관의 장의 신청을 받아 대출마감일을 연장할 수 있다.
1. 사업시행기관의 장으로부터 대출마감일 연장의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회계연도 내 대출 실행을 못하는 타당한 사유와 연장승인시 대출 실현 가능성(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실적, 신용수준, 융자담보확보 여부 등), 지원대상사업의 추진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회계연도 다음 연도 6월말까지 대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2. 제1호에 따라 대출기한이 연장된 자금 중에 사업은 완료되었으나, 인ㆍ허가 등 행정절차, 담보물권 확보, 대출서류의 준비 등으로 인하여 대출마감일까지 대출하지 아니한 자금으로서 확인ㆍ점검을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회계연도의 다음 연도 8월말까지 재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자금이 보조금과 융자금으로 이루어진 경우 보조금 이월시 동 기간까지 융자금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사업지원과장이 대출마감일을 연장할 때에는 사업시행기관의 장 및 대출취급기관,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제1호의 경우 1월15일까지, 제2호의 경우에는 대출마감일 전일까지 그 내용을 통지하고, 대출취급기관은 기금수탁관리자에게, 기금수탁관리자는 사업자금과장에게 연장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대출취급기관은 융자한도액 중 해당 회계연도말(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연장된 금액은 대출마감일)까지 대출되지 아니한 미대출대여금을 지체없이 기금수탁관리자 및 사업시행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⑥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해당 사업대상자에게 해당 금액을 대출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지체없이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⑦ 대출취급기관은 해당 회계연도의 대여금 중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미대출대여금에 대하여는 대출취급기관과 기금수탁관리자 간 체결한 약정에 따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36조(부정수급 및 중도회수 사유에 해당하는 대출금의 반납) ① 대출취급기관은 여신관계규정(대출과 관련된 약관을 포함한다)이 정하는바에 따라 기금사용자의 대출금(대출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포함한다)의 사용실태를 확인 하여야 한다.
② 대출취급기관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79조에 따른 대출금의 부정수급 사유를 확인한 때에는 여신 관계 규정에 정한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한까지 그에 상응하는 대여금을 기금수탁관리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1. 대출취급기관이 여신 관계 규정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될 경우는 부정수급 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10일 이내
2. 제1호 외의 경우는 부정수급 사실을 확인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 이내
③ 대출취급기관이「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79조에 따른 대출금의 중도회수 사유를 확인한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대여금을 중도회수 개시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기금수탁관리자에게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제37조(이자의 납부) ① 대여금(대여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의 이자는 대출취급기관이 대여일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에 납부한다. 다만, 중도상환의 경우 대여일부터 기산하여 반납일의 전일까지 기간에 대한 이자를 납부한다.
② 대출취급기관이 이 규정에서 정한 대여금의 반납(정기상환 및 중도상환을 포함한다) 기일에 정당한 사유없이 대여금을 반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반납할 금액에 대하여 반납기일의 다음날부터 반납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농협은행 여신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연체대출이자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 대출취급기관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납부하여야 할 대여금 이자의 금액은 대출금 이자에서 제31조 제4항에 따른 대출취급수수료와 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④ 대출취급기관이 제33조 제5항 및 제6항, 제35조 제1항 및 제7항에 따른 대여금을 기금수탁관리자에게 반납할 경우의 이자율 및 연체 이자율은 다음과 같다.
1. 대여일로부터 기산하여 반납기한(반납기한 이전에 반납한 경우, 반납일의 전일)까지의 기간 : 반납일 기준 대출취급기관이 정한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과 대여약정 이자율 중 가장 높은 이자율
2. 반납기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반납일 전일까지 기간 : 반납일 기준 농협은행의 여신관계규정에 따른 연체 이자율
⑤ 대출취급기관이 제36조에 따른 대출금을 기금수탁관리자에게 반납하는 경우,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은 다음과 같다.
1. 대여일로부터 부정수급 및 중도회수 사유를 확인한 날 이전까지의 기간 : 제29조에 따라 체결한 대여약정에 따른 이자율
2. 부정수급 및 중도회수 사유를 확인한 날부터 반납기한(반납기한 이전에 반납한 경우 반납일의 전일)까지의 기간 : 반납일 기준 대출취급기관이 정한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과 제1호의 이자율 중 가장 높은 이자율
3. 반납기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반납일 전일의 기간 : 반납일 기준 농협은행의 여신관계규정에 따른 연체 이자율
⑥ 대출금(대출기간의 1년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의 이자는 대출일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에 납부한다. 다만, 대출취급기관이 금융기관이 아니거나 사업대상자의 요구에 따라 대출취급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납부 주기를 1년 범위 내에서 단축할 수 있다.
제5장 기금재산 및 여유자금 관리
제38조(기금재산의 취득 및 처분) ① 사업자금과장은 다음연도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기금의 부담으로 기금재산 중 국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 관리ㆍ처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획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기금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세부절차는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시행령ㆍ시행규칙 등을 포함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9조(기금재산의 관리 등) ① 기금수탁관리자는 기금재산을 그 사용 및 취득 목적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수탁관리자는 기금재산을 그 취득 및 사용 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장관의 승인을 얻어 사용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으며, 기금재산의 건전한 관리를 위하여 당해 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이때 사용료 또는 대부료 산정ㆍ징수방법 및 절차 등은 국유재산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기금수탁관리자는 국유재산법과 물품관리법에서 정한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국유재산법 제66조에 따른 국유재산 실태조사와 물품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재물조사를 실시하여 대장을 정비하여야 한다.
④ 기금 재산을 사용하는 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재산의 권리침해, 손망실, 멸실, 변동 등이 예상되거나 발생할 경우 지체없이 기금수탁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기금수탁관리자는 이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0조(농협 인수자산의 관리) ① 농협경제지주회사 축산경제대표이사는 농협인수자산의 사용상황을 수시로 조사하여 당해 농협인수자산이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거나(이하 "목적외 사용"이라 한다), 장래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 등에 따른 목적외 사용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사실을 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② 장관이 농협경제지주회사 축산경제대표이사로 부터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농협경제지주회사 축산경제대표이사로 하여금 당해 농협인수자산의 사용계획을 제출하게 하거나 처분하게 할 수 있다.
③ 농협경제지주회사 축산경제대표이사는 농협인수자산의 양도ㆍ이전ㆍ증여 등 이동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기금수탁관리자를 거쳐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1조(여유자금의 운용) ① 기금수탁관리자는 여유자금 운용 시 「국가재정법」제79조에 따른 기금의 자산운용지침에 따라 정부의 정책추진방향에 부합하면서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② 「공공자금관리기금법」제8조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 관리주체로 부터 여유자금 예탁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매년 기금운용계획 집행을 통해 법 제43조의 기금의 설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③ 여유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할 경우 금리입찰 행위와 실적배당상품에 대한 사전금리약정 또는 이면계약 체결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장 보칙
제42조(평가의 실시) ① 사업자금과장은 「국가재정법」 제82조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이 실시하는 기금운용평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사업자금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실시하는 평가내용 및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금과장은 제2항의 평가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사업지원과장 및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지원과장 및 기금수탁관리자는 평가보고서 작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3조(평가결과의 활용) 사업자금과장이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42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실시한 평가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44조(집행상황의 점검 등) ① 사업지원과장은 사업성과 제고 및 집행부진 해소를 위해 소관 내역사업별로 연 2회(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가 ‘미흡’인 사업은 연 3회)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5일 이내에 개선방안을 포함한 점검결과를 사업자금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지원과장은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4조 및 기획예산처장관이 공고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2조에 따라 보조사업의 집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③ 기금수탁관리자는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출취급기관, 사업대상자에게 기금집행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업현장을 확인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할 수 있다.
④ 대출취급기관 또는 사업대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3항에 따른 확인ㆍ질문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기금수탁관리자는 기금의 집행을 보류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기금수탁관리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기금수탁관리자가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사업지원과장에 대하여 사업추진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거나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지원과장은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해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45조(부정수급에 따른 지원의 제한) ① 사업지원과장 또는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사업대상자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8조에 따른 부정수급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규정 제79조에 따라 농식품사업자금의 지원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46조(지원 제한의 예외) ① 지방자치단체,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정부사업(손익이 기금에 귀속 되거나, 공공성이 강하여 이를 정부가 시행하지 아니하면 관련분야의 발전에 심한 지장이 있다고 사업시행지침에 명시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은 제45조 내지 제46조에도 불구하고 기금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제47조(기금운용의 특례) ① 제31조제4항에 정한 대출취급수수료 외의 부담금은 기금의 대출금으로 인한 대출취급기관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자금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산정책자금 대손보전계정(이하"대손보전계정"이라 한다)에 적립한다.
② 대손보전계정은 기금의 다른 자금과 구분하여 계리한다.
③ 대손보전계정에 대하여는 제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8조(세부지침) 기금수탁관리자는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등을 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할 수 있다.
제49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