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운용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발령번호: 579
발령일: 2026년 2월 2일
시행일: 2026년 2월 2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한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원"이라 함은 융자, 보조, 투자 등의 명칭에 불구하고 기금으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당하는 것을 말한다.
2. "기금자산"이라 함은 직접 조성(취득을 포함한다)하였거나 증여 또는 양여로 인하여 기금에 귀속된 자산을 말한다.
3. "사업자금과장"이라 함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를 총괄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조기관으로서 기금수탁관리자를 감독하는 과의 장을 말한다.
4. "사업지원과장"이라 함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보조기관으로서 사업시행지침을 작성하거나 사업주관기관을 감독하는 과의 장을 말한다.
5. "기금수탁관리자"라 함은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를 위탁받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말한다.
6. "사업주관기관"이라 함은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는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지방자치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등으로서 사업시행지침에 명시된 기관을 말한다.
7. "기금대출취급기관"이라 함은 기금수탁관리자로부터 기금을 대여 받아 융자사업을 수행하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농협은행,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원조합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농협은행으로부터 기금을 재대여 받아 지원대상자에게 대출하는 경우의 그 회원조합을 말한다.
8. "대여"라 함은 기금수탁관리자가 기금대출취급기관에 기금을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9. "대출"이라 함은 기금대출취급기관이 지원대상자에게 기금을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10. "지원대상자"라 함은 기금의 대출금 또는 보조금 등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
11. "여유자금"이라 함은 기금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해당 회계연도에 직접 필요로 하는 자금을 제외한 자금으로 영 제14조에 따라 관리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관계법령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위탁사무의 처리) ① 기금수탁관리자는 영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업무처리를 위하여 기금운용 및 관리를 전담하는 부서(이하 "기금관리부서"라 한다)를 설치하고 인원 및 장비 등을 지원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운용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관리부서의 인건비 및 경비 등을 지원한다.
제5조(관세할당물량 수입관리비의 지급)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관세할당물량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수입추천대행기관이 수입관리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매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 지급한다.
제2장 기금운용계획
제6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금과장은 「국가재정법」 제66조부터 제68조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쳐 확정된 기금운용계획을 사업지원과, 기금수탁관리자, 사업주관기관 및 기금대출취급기관 등 관련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사업자금과장은 사업지원과장이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을 요청하거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국가재정법」제70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3장 기금의 조성
제8조(기금운용수익금의 범위) 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기금의 운용수익금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예치금 및 예탁금의 이자
2. 기금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익금
3. 대여금의 이자
4. 그밖에 기금운용으로 인하여 생기는 부수적인 수익금
제9조(기금의 차입금) ① 기금수탁관리자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기금의 부담으로 다른 자금을 차입하고자 할 때에는 그 목적, 사유, 차입선, 차입금액, 차입조건 등을 명확히 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기금수탁관리자는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지 아니하고는 차입금을 상환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제10조(수입이익금의 수납) 기금수탁관리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관세할당물량이 적용되는 농산물을 수입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판매차익금 또는 수입권공매납입금을 다음 각호에 따라 수납하여야 한다.
1. 판매차익금은 발생 또는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 수납하되, 매월 말일 기준으로 정산
2. 수입권공매납입금은 수입추천을 받기 전
제11조(과오납금의 환급) 기금에 납부된 금액 중 과오납금이 있을 때에는 납부자의 요구에 따라 이를 환급하거나 다음 번 납부할 금액에서 이를 공제하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장 기금의 집행
제12조(자금집행계획) ① 사업지원과장은 제6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이 통보된 후 기금대출취급기관 및 사업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소관 사업의 월별 자금집행계획을 즉시 수립하고 사업자금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금과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월별 자금집행계획을 검토 및 확정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삭제
제13조(자금집행계획의 변경) ① 제12조제2항에 따라 확정된 월별 자금집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지원과장은 변경내역ㆍ변경사유ㆍ변경근거 등의 자료를 첨부하여 사업자금과장에게 자금집행계획의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금과장은 제1항에 따른 자금집행계획의 변경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금집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기금수탁관리자 및 사업지원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삭제
제14조(자금의 배정) ① 사업지원과장은 매월 사업주관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의 소요금액을 파악하여 사업자금과에 기금의 지출 및 융자한도액의 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금과장은 사업지원과장이 요구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월별ㆍ사업별 기금의 지출 및 융자한도를 배정하고 그 내용을 사업지원과장, 기금수탁관리자, 사업주관기관 및 기금대출취급기관에 통보한다.
제15조(자금의 신청 및 지급) ① 사업주관기관 및 기금대출취급기관은 배정된 지출 및 융자한도 범위 내에서 자금소요시기 및 집행소요기간 등을 감안하여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자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비 집행실적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기금수탁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매월 10일, 20일, 30일에 사업자금을 지급하되, 긴급하게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사업주관기관 및 기금대출취급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이하 기본규정이라 한다) 제53조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금을 집행하여야 한다.
제16조(사업비의 이월) ① 사업비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이 있을 경우「국가재정법」제7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금과장이 사업지원과장의 신청을 받아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사업자금과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비를 이월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회계연도 1월30일까지 이월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사업지원과장, 기금대출취급기관 및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보하고, 「국가재정법」 제72조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 1월31일까지 이월명세서를 기획예산처장관과 감사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월된 사업자금은 다시 이월할 수 없다.
제17조(기금의 결산) 기금수탁관리자는 매년 정부결산지침에 따라 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안을 작성하여 2월 15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융자 및 보조
제18조(융자조건의 결정) ① 기금의 대여ㆍ대출 금리 및 기간 등 융자조건은 매년 기금운용계획에서 정한다. 다만, 기금의 조달 및 운용상황과 해당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융자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시중금리와 연동되는 변동금리는 별도 기준을 정하여 운영한다.
제19조(기금의 대여 및 대출) ① 기금수탁관리자는 기금대출취급기관의 신청에 의하여 기금을 대여한다.
② 기금수탁관리자는 매년 해당연도의 대여금에 대하여 기금대출취급기관과 연간 대여약정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사업자금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대여 및 대출 등 집행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본규정에 따른다.
④ 기금대출취급기관은 매월 말일기준 사업별 대여 및 대출현황을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대여금의 상환 등) ① 대여 및 대출금의 연도별 상환 약정금액의 납부일은 대여 또는 대출일로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② 대여금의 상환기일이 도래되었을 경우 기금대출취급기관은 기금수탁관리자가 발행한 납입고지서에 따라 대여금을 상환한다.
③ 기금대출취급기관이 제1항의 정기상환 이외의 사유로 기금을 상환할 때에는 해당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별지 서식에 따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납입고지 요청을 하여야 한다.
④ 기금대출취급기관은 제3항의 사유로 납입고지 요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20일까지 수납을 완료하여야 한다.
⑤ 기금대출취급기관이 제18조의 대여조건 융자조건과 제2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원리금 상환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금 등에 대한 지연배상금으로써 반납기일의 다음 날로부터 상환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출금리에 금융위원회에서 고시된 연체가산이자율을 합산한 이자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함께 납입하여야 한다.
⑥ 변동금리 대여금의 경우 대여한 해당 월말까지 대출을 실행하여야 하며, 대출실행기간 내에 대출이 실행되지 않은 대여금은 기금수탁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⑦ 부당 사용 등에 따른 대출금의 회수 및 대여금의 반납 또는 회계연도를 경과한 대여금의 반납에 대해서는 기본규정 제58조, 제61조 및 제62조의 규정에 따른다.
⑧ 대여금 및 이자의 상환일이 금융기관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상환일로 한다.
제20조의2(대여금의 상환 등의 예외) ①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의 경우 대출약정 체결 시 연도별 상환 약정금액의 납부시기와 농작물 수확시기의 차이 등에 따라 상환 약정일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8개월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기금대출취급기관은 실수요자로부터 상환된 원리금과 중도회수금을 기금수탁관리자의 기금계정(이하 "기금계정" 이라 한다)에 지체 없이 상환하고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실수요자별 상환내역을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대여금 상환과 관련한 구체적인 납입방법은 대여약정서에서 정한다.
제21조(상환기한의 연기) ① 기금대출취급기관은 상환기일 도래 전에 대출 받은 자로부터 사업부진 등의 사유로 상환기일의 연기신청이 있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상환기일의 연기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범위 내(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에서 상환기일의 연기 또는 임차료의 감면(과원임대차자금에 한한다)을 사업지원과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환기일의 연기 또는 임차료의 감면 신청은 상환기일 도래 10일 전까지 사업지원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사업자금과장은 사업지원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환기일을 연기하거나 임차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사업자금과장은 제2항에 따라 상환기일 연기 또는 임차료 감면을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지원과장, 기금대출취급기관 및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이자의 납부) ① 대여금 및 대출금의 이자는 대여 및 대출일로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에 납부한다. 다만, 대출금 조기상환금 또는 대여금 중 미대출 반납금 등의 이자는 원금상환일에 납부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 계산 기간은 대여 및 대출일로부터 납부약정일 전일까지로 하되, 법 제5조제1항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경우는 매도계약일을 대여일 및 대출일로 본다.
③ 기금대출취급기관은 제19조제1항에 따라 기금으로부터 대여 후 미대출 금액을 기금에 반납하는 경우에는 반납 예정금액에 대하여 대여기간 동안 납입고지 요청일 현재 농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농협은행 홈페이지에 게시된 거치식 정기예금 중 거래실적에 따른 우대금리가 적용되지 않은 가장 높은 금리를 말한다. 이하 적용금리)를 적용한 금액을 함께 납부하되, 납입고지 요청일 현재 대여금리가 적용금리보다 높은 경우에는 대여금리를 적용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은 제20조의2에 따라 대여금 납입 시 이자를 납부하며, 이자계산에 있어 매도계약일을 대여일 및 대출일로 본다. 이 경우 매도계약일 이전까지 발생한 대여금의 예치 이자도 반납해야 한다.
제23조(기금대출취급기관의 수수료) ①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의 수수료는 전년도말 대여잔액과 해당연도 대여액을 지급대상으로 하여 기금대출취급기관의 청구에 의하여 기금수탁관리자가 지급하되, 전년도말 대여잔액에 대하여는 지급월에 상환약정된 대여금의 잔액을 기준으로 하고, 해당연도 대여금에 대하여는 지급월의 대출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된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②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의 시행으로 기금대출취급기관이 부담하게 되는 제세공과금 및 등기수수료는 사업시행자가 우선 집행한 후 사업지원과장의 정산을 받아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청구하고, 기금수탁관리자는 이를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한다.
③ 기금대출취급기관은 제2항에 따라 지급받은 제세공과금 및 등기수수료에 대하여 다음연도 1월20일까지 결산자료를 작성하여 기금수탁관리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이외의 융자사업의 시행에 따르는 기금대출취급기관의 수수료는 매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에서 정하되, 해당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변경할 수 있다.
제24조(손실금의 처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시행으로 발생한 결손금(제21조에 따른 임차료 감면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기금의 부담으로 손비처리하되, 채권보전 및 회수 시 발생한 제비용(이하 채권보전비용) 및 사업수행 시의 제세공과금 등에 대하여는 다음 연도 기금 예산 내에서만 정산할 수 있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결손금 및 채권 보전비용(제세공과금을 포함한다.)은 손비처리할 수 없다.
②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의 기금대출취급기관은 사업실시 결과 수익금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수익금을 기금에 납부하여야 하며, 결손금이 발생한 때에는 사업지원과장에게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손비처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기금대출취급기관은 매년 1월 20일까지 사업지원과장에게 손비를 신청하여 결손내역이 결산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업지원과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손비처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업자금과장에게 손비처리를 요청하고, 사업자금과장은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기금수탁관리자는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이를 결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기금대출취급기관이 제1항 이외의 융자사업의 대출과정에서 부득이 발생하는 손실금의 보전에 필요한 비용은 제23조제4항에 따른 수수료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⑥ 대출취급기관은 제1항에 따라 손비처리된 채권에 대하여는 손비처리 후 5년간 관리하되 관리기간 중 연 1회 이상 재산조사 등 채권회수 노력을 하여야 하고, 회계연도 개시 후 30일 경과 전까지 직전 연도의 추심실적 등 사후관리 내역을 사업지원과장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손비처리 후 채권추심전문기관에 추심의뢰한 경우에는 채권추심전문기관에서 보고하는 채권추심 보조금으로 발생된 이자내역(이자가 없을 경우 그 사유)을 포함한 보조금으로 발생된 이자내역(이자가 없을 경우 그 사유)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연간 사후관리 자료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⑦ 손비처리 후 회수된 채권의 반납은 제2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다.
제25조(보조금의 집행) ① 보조금은 사업지원과장이 관계 법령 및 기본규정에 의하여 교부결정을 하고 그 범위 안에서 집행한다. 다만, 사업주관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사업주관기관이 교부결정ㆍ집행한다.
② 보조금은 해당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집행한다. 다만, 사업의 성격상 실적을 확인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사업시행지침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보조사업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사업지원과장에게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사업지원과장은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증빙자료 등을 확인하여 보조사업 자금 집행 내용 및 보조금으로 발생된 이자내역을 확인한 후 보조금 정산을 확정하고 지체없이 그 결과를 보조사업자 및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산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업시행지침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장 여유자금 운용 및 기금자산 관리
제26조(여유자금 운용기준) ① 여유자금은 기금의 운용여건에 따라 공공성, 안정성, 수익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용하되 정부의 정책추진방향에 최대한 부합하도록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수탁관리자가 여유자금을 운용하고자 할 때에는 여유자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자금과에 보고하여야 하며 여유자금운용계획은 예치금융기관, 금융기관별 예치비율 및 자금운용의 기준수익률ㆍ목표수익률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기금수탁관리자는 여유자금을 운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27조(여유자금의 금융기관 예치) ① 기금수탁관리자가 여유자금 등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예치할 금융기관과 금융상품을 선정하여야 한다.
1. 정부의 재정운용 방향 및 여유자금 등의 운용여건
2. 해당 금융기관이 운용하는 금융상품의 예치이자율 등 수익률
② 여유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예치이자율을 입찰하는 행위
2. 이면계약 행위
3. 실적배당 금융상품의 배당률을 사전 약정하는 행위
제28조(기금자산의 취득 및 처분) ① 기금수탁관리자는 기금의 부담으로 기금자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기금자산의 취득ㆍ처분 및 관리에 관한 세부절차는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법령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장 기금의 평가
제29조(평가의 실시) ① 사업자금과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및 기금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이하 "성과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사업자금과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기금수탁관리자와 합동으로 실시하거나,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사업자금과장 또는 기금수탁관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기금평가와 관련된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다만, 기금수탁관리자가 외부 용역을 의뢰할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의 선정, 평가방법 등 세부사항을 사업자금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0조(평가기준 및 자료제출 등) ① 사업자금과장은 매년 평가의 절차 및 기법과 성과측정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주요 사업별로 작성하여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기금수탁관리자는「국가재정법」제82조에 따른 기금의 평가와 관련하여 사업주관기관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주관기관 등은 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31조(평가결과의 활용) 사업자금과장 및 기금수탁관리자는 제29조에 따른 기금사업의 성과평가 결과가 기금운용 개선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장 보칙
제33조(세부요령) 기금수탁관리자는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요령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정ㆍ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