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발령번호: 573
발령일: 2026년 2월 2일
시행일: 2026년 2월 2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원"이란 융자, 보조, 투자 등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사업자금총괄기관"이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라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운용ㆍ관리하고 사업자금관리기관을 지도ㆍ감독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사업지원기관"이란 제5조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사업별ㆍ품목(분야)별로 사업시행지침을 시달하고, 농산물가격안정기금사업과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대출취급기관을 지도ㆍ감독하는 기관을 말한다.
4. "사업자금관리기관"이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제5항에 따라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운용ㆍ관리를 위임받은 국립종자원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운용ㆍ관리를 위탁받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말한다.
5. "기금수임기관"이란 국립종자원을 말한다.
6. "기금수탁기관"이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말한다.
7. "사업실시기관"이란 농산물가격안정기금사업을 직접 실시하는 기관을 말하며, 사업별ㆍ품목(분야)별로 사업지원기관이 지정하되, 종자공급사업은 국립종자원, 융자사업은 기금대출취급기관이 실시한다.
8. "기금대출취급기관"이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제3항에 따라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대여 받아 지원대상자에게 대출하는 농협경제지주ㆍ산림조합중앙회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농협경제지주 및 산림조합중앙회로부터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재대여 받아 지원대상자 등에게 대출하는 회원조합 및 농협은행을 말한다.
9. "대여"란 기금수탁기관이 기금대출취급기관에 자금을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10. "대출"이란 기금대출취급기관이 지원대상자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11. "지원대상자"란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대출금 및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
12. "기금자산"이란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통해 직접 조성(취득을 포함한다) 하였거나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통한 조성 외의 방법으로 증여 또는 양여로 인하여 귀속된 일체의 자산을 말한다.
13. "여유자금"이란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해당 회계연도 수입금액에서 해당 회계연도에 필요한 사업비 및 운영비를 뺀 금액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과 이 규정을 우선 적용하되,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에 따른다.
제4조(위탁사무의 처리) ① 기금수탁기관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업무처리를 위하여 기금운용 및 관리를 전담하는 부서(이하 "기금관리부서"라 한다)를 설치하고 인원 및 장비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기금관리부서의 인건비 및 경비 등을 지원한다.
제2장 기금운용계획 및 집행
제5조(기금운용계획) 사업자금총괄기관은 국회 심의를 통해 확정된 기금운용계획을 사업지원기관ㆍ사업자금관리기관ㆍ기금대출취급기관 및 사업실시기관 등 관련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사업자금총괄기관은 사업지원기관이 기본방침을 정하여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요청하거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재정법」제70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자금집행계획) ① 사업지원기관은 사업실시기관과 협의하여 제5조에 따라 통지된 기금운용계획 중 소관 사업에 대한 월별자금집행계획을 즉시 수립하여 사업자금총괄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금총괄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월별자금집행계획을 검토ㆍ조정하여, 그 결과를 사업지원기관ㆍ사업자금관리기관ㆍ기금대출취급기관 및 사업실시기관 등 관련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자금집행계획의 변경) ① 사업지원기관은 제7조에 따라 확정된 분기별 자금집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사유, 변경내용 등의 자료를 첨부하여 사업자금총괄기관에 자금집행계획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금총괄기관은 제1항에 따라 자금집행계획 변경 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금집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기금수탁기관 및 사업지원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시행지침 수립ㆍ통보) ① 사업지원기관은 해당 연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사업시행지침(개별방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하여 사업개시 20일 전에 사업실시기관 및 사업시행과 관계되는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여건변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통지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관계 법령 및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에서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을 경우에는 제1항의 사업시행지침의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사업지원기관은 융자사업의 경우 사업의무액, 지원조건 및 사후관리 등 중요사항은 사업자금총괄기관과 미리 협의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시행지침을 확정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의 배정) ① 사업지원기관은 매월 사업실시기관(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시ㆍ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서 사업에 필요한 금액을 파악하여 사업자금총괄기관에 기금의 지출 및 융자한도액 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금총괄기관은 기금운용계획 및 사업지원기관의 요청에 따라 기금의 지출 및 융자한도액을 사업자금관리기관에 통지하고 그 내용을 지체없이 사업지원기관에 통지한다.
③ 사업지원기관은 사업자금총괄기관에서 통지된 기금의 지출 및 융자한도액의 범위에서 소관사업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 및 품목(분야)별로 배분하여 사업자금관리기관ㆍ기금대출취급기관 및 사업실시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자금의 신청 및 지급) ① 사업실시기관 및 기금대출취급기관은 배정된 지출 및 융자한도액의 범위에서 사업자금관리기관에 자금 필요시기 및 집행 필요기간 등을 감안하여 금융기관간 이체 또는 계좌입금의 방법으로 자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사업자금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자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기금의 지출 및 융자한도액 범위 내에서 사업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업자금총괄기관 및 사업자금관리기관은 필요할 경우 제2항에 따라 지급한 사업자금의 집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제12조(기금의 관리) ① 사업자금총괄기관은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시 기금수임 및 수탁기관에게 기금의 집행ㆍ관리현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기금수임 및 수탁기관은 필요시 기금의 집행ㆍ관리에 관한 세부규정을 사업자금총괄기관의 승인을 받아 제정ㆍ시행할 수 있다.
제13조(기금의 회계처리) 기금대출취급기관 및 기금을 재원으로 융자사업ㆍ투자사업ㆍ보조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실시기관(지원대상자를 포함한다)은 대여 또는 교부받은 자금을 다른 자금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제14조(사업비의 이월) ① 사업비 중 해당 회계연도(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이하 같다)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이 있을 경우 「국가재정법」제72조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사업지원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이월하고자 할 때에는 회계연도 말일까지 기본방침을 받은 후 다음 회계연도 1월 15일까지 사업자금총괄기관에 이월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금총괄기관은 제2항에 따라 사업비 이월이 결정된 경우 지체 없이 그 이월명세서를 사업지원기관과 사업자금관리기관에 통지하고, 「국가재정법」제72조에 따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과 감사원장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제15조(기금의 회계기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 및 영 제22조에 따라 기금의 회계기관인 기금수임 및 수탁기관에 기금수입징수관 또는 기금수입담당임원, 기금재무관 또는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 기금지출관 또는 기금지출원 및 기금출납공무원 또는 기금출납원을 두며, 사업 수행상 필요할 경우 분임 회계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기금수임 및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회계관계 공무원과 임원 및 직원을 임면한 경우에는 사업자금총괄기관 및 한국은행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기금의 결산) ① 기금의 수임ㆍ수탁기관은 매년 정부결산지침에 따라 수임ㆍ수탁받은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1월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결산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금수탁기관에게 결산을 총괄하게 할 수 있으며, 이때 기금수탁기관은 총괄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2월 15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기금의 융자 및 회수
제17조(융자대상 사업) 기금의 융자대상 사업은 법 제57조제1항의 사업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국가재정법」제68조에 따라 확정된 기금운용계획에 따른다.
제18조(대여약정의 체결) 사업자금관리기관이 기금을 대여하고자 할 때에는 매년 해당 연도의 대여금에 대하여 기금대출취급기관과 대여약정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사업자금총괄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별자금의 대여는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19조(대출대상자 선정) ① 기금을 대출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기금대출취급기관이 그 지원대상 사업, 품목 및 지원규모를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자체 선정기준을 정하여 해당 연도 1월말까지 대출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성격상 1월말까지 선정하는 것이 어려운 사업이나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사업지원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지원기관은 농산물의 수급안정과 유통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대출대상자를 따로 선정할 수 있다.
③ 기금대출취급기관은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또는 제21조에 따른 기금대여후 대출한도를 배정받은 대출대상자의 사업포기 등으로 제10조에 따른 융자한도액 전부를 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자체 선정기준을 정하여 대출대상자를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제20조(대출예정금액의 확정 등) ① 기금대출취급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융자한도액을 배정받은 때에는 제19조에 따라 선정된 대출대상자별 대출예정금액을 확정하고, 대출대상자 및 사업지원기관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한 후에도 신속하게 대출을 완료하도록 매월 2회 이상 촉구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지원기관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② 기금대출취급기관은 제25조에 따라 5억원 이상 대출금의 상환기일을 2년 연속 연기(동일사업ㆍ품목 기준)한 대출대상자에게는 전 사업연도 대출금의 100분의 80이하를 제1항에 따른 대출 예정금액으로 한다.
제21조(기금의 대여) ① 기금대출취급기관이 제10조에 따라 융자한도액을 배정받아 기금을 대여 받고자 할 때에는 제20조에 따른 대출 예정금액을 배정한 후(기금대출취급기관 자체사업의 경우는 자금집행계획이 확정된 후를 말한다) 제11조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기금대여신청서 및 대출 예정금액 확정 결과를 기금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수탁기관이 제1항에 따라 대여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대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대여목적
2. 금리
3. 원리금의 상환방법 및 대여기간
③ 기금대출취급기관이 대여금을 수령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기금차용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원금이 분할되어 상환되는 대여금의 경우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 분할상환기일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기금의 대출) ① 기금대출취급기관은 제21조에 따라 기금을 대여 받은 때에는 대출대상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대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대출취급기관이 기금을 대출하고자 할 때에는 대출대상자와 대출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농협경제지주 및 산림조합중앙회가 한도거래 대출약정이 된 회원조합을 사업대상자로 대출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제2항의 대출약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의 경우 농협경제지주 및 산림조합중앙회는 그 회원조합에 대출약정 사항이 포함된 사업시행지침 등을 알려야 한다.
1. 대출금액 및 대출기간
2. 자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
3. 사업방법에 관한 사항
4. 시중 가격상승에 대응한 단계별 출하 의무량 부여에 관한 사항
5. 사업시행지침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6. 보고 및 확인에 관한 사항
7. 제재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준수사항
④ 기금대출취급기관이 직접 시행하는 기금사업은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금의 대여를 이 규정에 정한 기금의 대출로 보며, 이 규정과 사업지원기관의 사업시행지침 등을 기금대출취급기관과의 대출약정으로 본다.
⑤ 삭제
⑥ 기금의 대출은 기금대출취급기관의 여신규정을 적용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행한다.
1.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시설, 장비의 확충 및 개선사업(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제외한다)은 연간 사업비에 대한 자부담비율이 100분의 20이상이고 연간 자부담 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공사종류별 또는 사업내용별 연간 자부담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집행이 완료된 때부터 대출 예정금액의 100분의 50범위에서 지급하고 나머지 대출 예정금액은 사업실적이 공사종류별 또는 사업내용별 연간 사업량의 100분의 50에 달하고 나머지 자부담금액의 집행이 완료된 때부터 지급한다. 다만, 연간사업비에 대한 자부담비율이 100분의 20미만이거나 연간 자부담금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자부담금액 전액의 집행이 완료된 때부터 대출 예정금액의 100분의 50을 지급하고 나머지 대출 예정금액은 사업실적이 공사종류별 또는 사업내용별 연간사업량의 100분의 50에 해당할 때부터 지급한다. 그러나 대출대상자에게 자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특정기관에 예치하게 해서는 아니된다.
2. 제1호 이외의 사업은 대출 예정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지급하고 그 사업실적을 사후에 조사ㆍ확인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지원기관이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사업실적을 확인한 후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한 지원비율에 따라 분할 지급할 수 있다.
3. 제27조의2에 따라 대여금을 반납한 경우는 제2호의 단서에 따른 지원비율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금액만큼 융자가 자부담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⑦ 기금대출취급기관은 제6항제1호에 따라 대출을 실행할 때에는 미리 사업실적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성격상 실적을 확인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사업시행지침에 따로 정한 경우(「국고금관리법 시행령」제40조제1항제14호에 따라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실적확인전지급사유"라 한다)는 예외로 한다.
⑧ 사업자금관리기관과 기금대출취급기관은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대여 및 대출실행시 대여 및 대출일자별로 구분하여 대여원장 또는 대출원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출취급기관에게 대여금리와 대출금리 간의 차이 또는 별도로 정한 대출취급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사업의무부담) 기금을 융자받은 자의 사업의무부담액은 지원금액(지원금액으로 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물량 등을 말한다)의 100분의 125이상으로 한다. 다만, 사업지원기관이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사업시행지침에 따로 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24조(대여 및 대출기간) 기금의 대여기간과 대출기간은 매년 기금운용계획의 최장 대출기간 범위에서 각 사업별 시행지침으로 정한다. 다만, 사업시행지침에서 대여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대출기간을 대여기간으로 본다.
제25조(상환기한의 연장) ① 기금대출취급기관은 상환기일에 이르기 전에 대출받은 자에게서 상환기일의 연기신청이 있어 그 연기신청이 적정하다고 판단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상환기일의 연기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범위내(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에서 상환기일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환기일의 연기신청은 상환기일에 이르기 20일전까지 사업지원기관에 신청하여야 하며, 사업지원기관이 사업의 효율성 및 상환기일 연기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상환기일에 이르기 10일전까지 사업자금총괄기관에 연기신청을 하여야 하며, 사업자금총괄기관은 기금의 수입 및 지출상황 등을 고려하여 상환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
③ 사업자금총괄기관은 제2항에 따라 상환기일을 연기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지원기관, 기금대출취급기관 및 기금수탁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금리 및 이자의 납부) ① 기금의 대여 및 대출금리는 기금운용계획 또는 정부의 금리정책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② 사업지원기관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동일 사업의 경우 사업자별ㆍ품목별로 차등 금리를 적용할 수 있으며, 시중금리와 연동되는 변동금리는 별도 기준을 정하여 운영한다.
③ 대여금 이자는 분기마다 말일을 기준으로 익월에 받으며, 대출금 이자는 분기마다 말일에 받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대여금 이자는 해당 기준일 익월에 받으며 대출금 이자는 해당 기준일에 받는다.
1. 지원기간이 1년 이상인 유통시설ㆍ장비의 확충 및 개선사업의 대여금 및 대출금: 매반기 말일
2. 이자 납부 기준일이 다른 기금 또는 회계와 공동으로 지원하는 사업의 대여금 및 대출금: 사업지원기관과 협의하여 사업자금총괄기관이 정하는 기준일
3. 이자납부 기준일 이전에 정기상환 만기일에 이르는 대여금 및 대출금: 만기일
4. 이자납부 기준일 이전에 조기 상환하는 대여금 및 대출금: 조기 상환일
④ 제3항에 따른 이자징수기간은 대여 및 대출기간에서 회수일을 제외한 기간으로 한다.
⑤ 기금대출취급기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여금의 이자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이자 납부 기준일이 매분기 말일 및 매반기 말일인 이자는 기준일부터 7일 이내에 기금대출취급기관이 기금수탁기관에 납입고지 요청
2. 제1호 이외의 이자는 기금수탁기관이 기금대출취급기관에 납입고지
제27조(대여금의 회수) ① 기금수탁기관은 대여금이 상환기일에 이르렀을 때에는 기금대출취급기관에 납입고지서를 발행하여 이를 회수한다.
② 기금대출취급기관은 제1항 이외의 사유로 대여금을 상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납입기한 전에 기금수탁기관에 납입고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농협경제지주 및 산림조합중앙회 회원조합이 소속 중앙회에 상환할 때에도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유발생일이 같은 월 1일부터 같은 월 15일까지인 경우: 같은 월 25일까지 납입
2. 사유발생일이 같은 월 16일부터 같은 월 말일까지인 경우: 다음 월 10일까지 납입
③ 기금대출취급기관은 대출받은 자가 약정기일내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할 때에는 자체자금으로 재원을 대체하여 대여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④ 기금대출취급기관이 대여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때에는 해당 대여금을 지체 없이 상환하여야 하며, 그 사용기간에 대하여 처분일(처분하기 이전에 대여금을 회수한 경우는 회수일) 현재 농협은행의 여신관계규정에 따른 연체대출금리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⑤ 기금대출취급기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납입하여야 할 대여금, 이자, 위약금을 납입기한까지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납입하여야 할 대여금, 이자, 위약금과 납입기한일 현재 제4항에 따른 농협은행의 연체대출금리를 적용한 다음 각 호의 연체금을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1. 기금수탁기관이 제1항에 따라 납입고지서를 발행한 경우: 납입고지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납입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 동안 계산된 금액
2. 기금대출취급기관이 제2항에 따라 납입고지 요청을 하여야 하는 경우: 제2항 각 호의 납입기한일 다음날부터 납입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 동안 계산된 금액
⑥ 대여금ㆍ대출금 및 이자의 상환일이 금융기관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상환일로 한다.
제27조의2(미대출 대여금 및 이자 회수) ① 기금대출취급기관은 고정금리 대여금의 경우 해당 회계연도 내에서 대여일로부터 2개월 내, 변동금리 대여금의 경우 대여한 해당 월말까지 대출을 실행하여야 하며, 대출실행기간 내에 대출이 실행되지 않은 대여금은 기금수탁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반납하는 대여금은 대여금 납입고지 요청일 현재 농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대여금리가 이보다 높은 경우는 대여금리를 말한다)를 적용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대여금 이자는 제26조제3항에 따라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③ 기금대출취급기관은 제1항에 따라 대여금을 반납할 때는 제27조제2항에 따라 납입고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회계연도 내 미대출 대여금을 반납하는 경우에는 제27조제5항에 따른 연체금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8조(대출실행기한의 연장) ① 기금대출취급기관은 고정금리 대여금의 경우 대출실행기한 경과 후 대출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금액에 대해서 는 대출실행기한 5일전까지 사업지원기관에 대출실행기한을 1회 연장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 기한은 2개월 이내로 한다.
② 기금대출취급기관은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유통시설ㆍ장비 확충 및 개선사업으로 회계연도말 대여로 대출실행기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회계연도 말을 경과하여 대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대출실행기간 및 대출계획 등을 첨부하여 사업지원기관에 다음해 8월말 이내에서 대출실행기한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사업지원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출실행기한 연장 요청을 받은 때에는 대출실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여금 반납, 추가사업자 선정지원 및 대출실행기한 연장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지원기관은 제2항에 따른 대출실행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 말까지 사업자금총괄기관과 협의하여 다음연도 1월 15일까지 기금대출취급기관, 사업자금관리기관, 사업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사업의무 미이행 등에 따른 대출금의 회수) ① 기금대출취급기관은 기금을 대출 받은 자가 사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여신관계 규정에 따라 대출금의 사용실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확인한 때에는 사업지원기관 및 기금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제2항의 기준에 따라 당해 대출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수매실적에 해당하는 수출의무를 미이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대출금을 지원한 사업실적이 자부담액(사업의무 부담액에서 지원금액을 차감한 금액, 이하 같다) 보다 낮은 경우
2. 대출금을 지원한 사업실적이 자부담액 이상이지만 사업의무부담액 보다 낮은 경우
3. 농산물의 생산ㆍ유통 및 수출ㆍ입 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그 혐의사실이 확정된 경우
4. 시중가격상승에 대응한 출하의무량 부여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대출금을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6. 기금대출취급기관에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7.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출금으로 충당한 시설ㆍ설비ㆍ장비 등을 농림업 외의 용도(농림업과 관련되는 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지원된 경우는 지원 목적 외의 용도를 말한다)로 사용할 목적으로 형질을 변경하거나, 업종을 변경하여 농림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농림업외의 용도로 사용하게 한 경우
8. 부도, 휴업ㆍ폐업, 사업포기, 채무자의 사망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지 아니하거나 장래 전망이 불투명하여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등의 사유가 생겨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9. 제49조제4항에 따라 대출금을 회수하라는 통지를 받은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별 회수대상 대출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대출금 전액: 제1항제1호, 제5호부터 제9호까지
2. 사업의무 미이행에 해당하는 대출금: 제1항제2호
3. 사업지원기관과 협의하여 기금에서 지원한 대출금의 전액 또는 일부: 제1항제3호 및 제4호
③ 기금대출취급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회수한 대출금은 제27조제2항 각 호에 따라 기금수탁기관에 납입고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출금을 회수하기 전에 대여금의 상환 기일에 이르렀을 경우에는 기금수탁기관이 기금대출취급기관에 납입고지서를 발행하여 대여금을 회수한다.
제30조(대출제한) ① 기금대출취급기관은 제2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인(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하며, 기존 법인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법인을 합병ㆍ분할ㆍ승계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2년간 해당 사업자금을 대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농산물 수출촉진을 위하여 지원하는 자금은 수출기여도 및 정황 등을 참작하여 그 기간을 1년간으로 할 수 있다.
② 기금대출취급기관은 제2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사업지원기관과 협의하여 해당인에게 2년간 기금의 대출 중단 또는 감액할 수 있다.
③ 기금대출취급기관은 제29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이하 "부당사용"이라 한다)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2이상에 해당되는 경우는 기간이 긴 것을 말한다)동안 해당인에게 기금의 사업자금을 대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출제한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는 관련분야의 기여도 및 정황 등을 참작하여 대출제한기간의 100분의 50범위 안에서 이를 단축할 수 있다.
1. 부당사용한 금액이 5억원이상인 경우: 5년
2. 부당사용한 금액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4년
3. 부당사용한 금액이 5천만원 이상 3억원 미만인 경우: 3년
4. 부당사용한 금액이 2천만원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 2년
5. 부당사용한 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1년
④ 기금대출취급기관은 해당 연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같은 사업ㆍ용도로 기금을 분할하여 지원한 경우 최종 대출금의 사업정산시 연간 사업의무를 달성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출제한기간의 기산일은 기금대출취급기관이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날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기금대출취급기관이 대출제한기간을 확정한 경우에는 해당인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지원제한기간의 개시 및 종료연월일, 지원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을 해당인, 사업자금총괄기관, 사업지원기관, 기금수탁기관 및 다른 기금대출취급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1조(위약금의 징수) ① 기금대출취급기관은 제29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산한 위약금을 징수하여 제27조제2항 각 호에 따라 기금수탁기관에 납입고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5호부터 제9호까지: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라 회수대상 대출금액에 대출일(제29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농림업외의 용도로 사용한 날)부터 회수일의 전날(대출금을 회수하기 전에 상환기일에 이르렀을 경우는 대출금의 상환 기일의 전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기간에 부과일(부과하기 이전에 대출금을 회수한 경우는 회수일) 현재 제27조제4항에 따른 농협은행의 연체대출금리와 해당 대출금리와의 차이금리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제29조제1항제2호: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른 회수대상 대출금액에 대출일부터 회수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부과일(부과하기 이전에 대출금을 회수한 경우 회수일) 현재 농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대출금리가 이 보다 높을 경우는 대출금리를 말한다)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수매실적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수출의무를 미이행한 경우: 수출의무 미이행에 해당하는 금액(수출품목이 다수인 경우 수출의무가 부여된 모든 품목의 수출실적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 금액)에 일반업체의 대출금리와 해당 대출금리의 차이금리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② 농협 및 산림조합중앙회 회원조합이 제1항제1호에 따라 위약금을 징수하는 경우 제27조제4항에 따른 농협은행의 연체대출금리를 적용하여야 한다.
제32조(제재의 예외) ① 기금대출취급기관은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에 기인한 경우라고 판단되거나 제재조치로 농산물가격안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사업지원기관의 승인을 얻어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지원기관은 미리 사업자금총괄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기금대출취급기관은 대출받은 자가 대출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출금을 상환한 경우에는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3조(대출취급기관의 준수의무) ① 기금대출취급기관은 사업별로 대출대상자의 명단 및 대출금액 등을 다른 기금대출취급기관에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기금대출취급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기금대출취급기관은 제1항에 따른 다른 기금대출취급기관의 대출현황을 사업의무 이행 여부 확인 등에 활용하여야 한다.
③ 기금대출취급기관은 지원대상자에게 금융계좌 개설 및 같은 계좌에 대한 대출금의 담보 설정 등 자금지원을 전제로 일체의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④ 기금대출취급기관은 매월 말일 현재의 당해연도 대여금 및 대출현황을 사업별로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기금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사후관리 등) ① 기금대출취급기관은 기금을 대출 받은 자에게 사업시행지침 및 약정사항과 이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및 대출금의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대여 및 대출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농림축산정책자금 대출업무 규정」,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 규정」 및 기금대출취급기관의 여신규정에 따른다.
제4장 기금의 보조
제35조(보조대상사업) 기금의 보조대상 사업은 법 제57조제2항 및 영 제23조에 규정한 사업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국가재정법」제68조에 따라 확정된 기금운용계획에 따른다.
제36조(보조금의 교부신청)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 사업지원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보조금의 교부결정) 사업지원기관은 보조사업자에게서 보조금의 교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 및 기금 목적에의 적합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성
3. 금액산정의 착오유무
4. 자부담 능력 유무(자부담이 있는 사업에 한함)
제38조(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및 자부담 우선 집행) ① 사업지원기관은 제37조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예를 참조하여 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를 작성하여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보조금 교부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보조금의 개산급 지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의 개산급 교부신청서(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사업지원기관에서 개산급 교부결정을 하되, 개산급은 보조금 결정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보조사업이 특수하여 전액 개산급 없이는 보조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사업지원기관이 인정하여 그 사유를 명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사업실시기관은 연간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대상자(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자부담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제22조제6항제1호를 준용하여 자부담을 우선 집행하게 하여야 한다.
제39조(보조금의 지급 요청) 사업지원기관은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교부결정 통지 후 사업자금관리기관에 보조금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예를 참조하여 작성한 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와 보조사업자가 신청한 별지 제3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교부신청서 사본 등의 관련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0조(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등)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사업지원기관 또는 사업실시기관의 장으로부터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2개월(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3개월) 내에 정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지원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지원기관은 보조사업의 실적이 관계 법령의 규정,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등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보조금의 금액을 확정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보조금 교부확정서를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사업지원기관은 제1항의 보조사업 정산보고서와 실적보고서를 기초로 보조사업 시행결과와 자금집행 내용 및 보조금으로 발생된 이자내역을 확인한 후, 보조금 정산 총괄 내역서를 포함하여 정산확정 내용을 보조사업자, 기금수탁기관 및 사업자금총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실적확인 및 정산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업시행지침에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1조 삭제
제42조(다른 법령의 준용) 그 밖에 보조금 신청과 교부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여유자금 운용 및 기금자산 관리
제43조(여유자금의 운용) ① 기금수탁기관은 제2조제13호에 따른 여유자금을 정부의 정책추진방향과 공공성ㆍ안정성ㆍ수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의 예치
2. 국채ㆍ공채 및 그 밖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② 기금수탁기관은 여유자금을 운용하고자 할 때에는 운용규모 및 운용기간을 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4조(여유자금의 금융기관 예치) ① 기금수탁기관은 여유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설치목적, 여유자금 운용여건, 정부 정책방향 및 예치 이자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치할 금융기관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여유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예치이자율을 입찰하는 행위
2. 이면계약 행위
3. 실적배당 금융상품의 배당률을 사전 약정하는 행위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예치금융기관을 결정할 경우에는 과도한 예치경쟁을 유발하지 않도록 가급적 다수의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④ 기금수탁기관은 여유자금을 운용ㆍ관리하는데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⑤ 기금수탁기관은 매년 여유자금 운용결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제16조제2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5조(기금자산의 취득ㆍ처분) ① 기금수탁기관은 기금의 부담으로 기금자산을 취득하거나 기금자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기금수탁기관은 불가피한 사유로 국유재산관리계획 및 연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자산을 취득하거나 기금자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국유재산관리계획의 변경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6조(기금자산의 관리) ① 기금수탁기관은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기금수탁기관은 기금자산의 실태조사 및 재물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회계연도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기금수탁기관의 기금자산을 관리하는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기금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이 경우에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금수탁기관에게 특별조사를 실시토록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47조(여유설비의 활용) 기금수탁기관은 정부비축사업용 보관창고와 장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포함하여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에 따른 여유설비 등을 점검하고 이의 활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보관창고에 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정부비축 농산물 이외의 정부양곡 및 물자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별도 지시가 있는 물자의 보관관리
2. 차량 등 운송장비중 유휴장비가 있을 경우에는 정부비축 농산물 이외의 정부양곡 및 물자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별도지시가 있는 물자의 운송ㆍ작업
3. 그 밖에 기금사업용 설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8조(다른 법령의 준용) 그 밖에 기금재산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을 준용한다.
제6장 보칙
제49조(지도ㆍ감독 등) ① 사업지원기관 또는 사업자금총괄기관은 시ㆍ도지사, 사업실시기관, 기금대출취급기관 및 기금을 지원 받은 자 등에게 기금사업 추진현황과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사업지원기관 또는 사업자금총괄기관은 기금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실시기관ㆍ기금대출취급기관 및 기금을 지원 받은 자 등에게 필요한 검사 및 사후관리 등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업무 중 기금의 융자사업에 대한 검사업무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공사는 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29조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기금대출취급기관에 대출금을 회수토록 하고, 사업자금총괄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사업실시기관 및 기금대출취급기관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융자사업에 대한 검사업무를 위탁받은 공사가 기금을 지원 받은 사업자의 지도ㆍ관리 등을 위하여 기금지원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⑥ 농협 및 산림조합중앙회는 기금사업을 실시하는 회원조합에 대해 제2항에 따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50조(사업의 평가) ① 사업자금총괄기관 또는 사업지원기관은 기금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기금으로 지원한 사업의 추진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② 사업지원기관은 사업자금총괄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제1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금운용의 개선, 장려금(인센티브)지급, 우대 및 차등지원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사업자금총괄기관 또는 사업지원기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기금수탁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거나, 기금수탁기관 및 사업실시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사업실시기관이나 기금을 지원 받아 사업을 추진한 자는 평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자료제출, 현지 실제조사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기금수탁기관이 평가를 실시할 경우, 기금수탁기관은 평가과정에서 사업실시기관이나 기금을 지원 받아 사업을 추진한 자가 사업추진 및 자금운용에 부적정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당 사업실시기관 등에 대해 이 규정으로 정하는 시정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
제51조(유통구조개선사업 등의 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유통구조개선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물류표준화 촉진 및 지도
2. 농산물의 산지가공공장 및 유통시설 등 투자사업에 대한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업자 선정 및 경영지도
3. 농산물유통종사자에 대한 공정거래질서 확립 등 유통전문지식의 교육훈련
4.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운영개선
5.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평가 및 지도
6. 농산물의 유통정보조사 및 전파
7. 농산물 수출진흥 및 해외시장개척
8. 농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조사ㆍ지도
9. 농업경영인 및 유통관련 종사자 등에 대한 농업정보 교육 등 농촌정보화 촉진사업
10. 유통구조개선 및 가격안정을 위한 홍보 및 연구용역 등 유통조성 사업
11. 그 밖에 농산물의 유통구조개선 및 가격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공사 등에 위탁하여 실시 할 수 있으며, 사업별 운영비는 매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은 사업시행지침 등에 따라 사업시행 후 관련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사업지원기관에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지원기관은 위탁사업의 시행결과와 자금집행 내용을 확인하고, 정산확정 내용을 사업수탁기관, 기금수탁기관 및 사업자금총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