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 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발령번호: 572
발령일: 2026년 2월 2일
시행일: 2026년 2월 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의 규정과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예산처 예산집행심의회 운영지침에 의거, "농림축산식품부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함으로서 예산집행의 효율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다른 법령과의 관계) 예산의 집행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2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4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정책기획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협력총괄과장
2. 농촌정책과장
3. 동물복지정책과장
4. 스마트농업정책과장
5. 농업경영정책과장
6. 푸드테크정책과장
7. 방역정책과장
8. 식량정책과장
9. 축산정책과장
10. 유통정책과장
1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한 민간전문가(외부위원)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임기가 만료된 위촉직 위원은 그를 위촉한 자가 해촉하거나 스스로 사의를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계속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3조(심의회의 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의 집행실적 점검 등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의 집행, 변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성과금 지급 심의에 관한 사항
3. 예산 낭비 신고 및 예산절감 제안의 타당성 판단에 관한 사항
4. 기타 농림축산식품부의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인건비, 법정경비, 기본경비, 기타 예산이 정한 목적과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집행 가능한 경미한 사항. 다만, 경상경비 중 집행금액이 소액이라 할지라도 자체 통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긴급한 소요에 충당, 경상적인 성격의 사업비와 그에 준하는 사업비 및 기타 위원장이 심의가 적절치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심의회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년 4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외부위원이 아닌 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심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기획재정담당관이 된다.
⑤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위원장포함)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외부위원이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안건 심의시 심의위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⑦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⑧ 사안의 긴급, 기타 사유로 인하여 심의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5조(심의효과) ① 심의회에 부의한 사항으로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②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한 사항은 자체감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심의요구 절차) 본 훈령에 의한 심의요구는 관계부서장이 하며 사전에 심의의뢰서(별지 1호 서식)를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1호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담당관이 요구사항을 일괄하여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재심의) ① 심의회의 심의에서 보류되었거나 부결된 사항중 예산 집행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재심의의 요구절차는 제6조 규정에 준한다.
제8조(위원의 수당) 심의회에 출석한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이 훈령에 정한 것 이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