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 운영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발령번호: 571 발령일: 2026년 2월 2일 시행일: 2026년 2월 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에 따른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농산물의 품목별 수급상황 판단에 관한 사항 가. 연간 수급전망 및 과부족량, 가격전망 등 나. 수급불균형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가격등락폭이 크거나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위기의 수준 판단 다.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할 수급안정대책 물량의 규모 2. 농산물 수급안정 제도 운영ㆍ개선 등에 관한 사항 가. 품목별 가격안정대(통상적으로 발생하는 가격변동 범위) 및 가격 안정대를 벗어나는 수준별 위기단계(주의ㆍ경계ㆍ심각) 기준 설정 나. 품목별 위기단계별로 관련기관 및 단체가 검토 또는 추진할 대책 다. 채소류 수급안정 정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계약재배 참여농가 등에게 보장하는 품목별 최저가격의 결정 및「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에 따른 예시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 라.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10조 제2항에 따른 유통조절명령에 관한 사항 3. 품목별 수급안정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가. 공급부족 해소 또는 가격안정을 위해 의무수입 물량을 증량하거나 할당관세 운영이 필요한 경우 규모, 세율, 운용기간 등 나.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비축사업 또는 산지폐기 등을 실시하는 경우 그 규모 및 추진기간 등에 관한 사항 다. 수급안정정책 추진과 관련한 이해관계자간 갈등 조정 4. 그 밖에 농산물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장관이 부의하거나,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해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1인 이내로 하며,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장 및 물가업무 담당국장 2. 재정경제부ㆍ농촌진흥청ㆍ국가데이터처ㆍ기상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자 각 1인 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급이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장, 농협중앙회 원예담당 상무 ③ 제1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농산물 품목별 생산자 단체의 대표 2. 농산물 수급에 관련되는 유통업계ㆍ소비자단체 대표 3. 연구계, 학계 등에서 농산물 수급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식견을 가진 자 ④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호선에 의해 선출된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제4조(임기) 위원장을 포함한 위촉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며, 위촉 당시 직위를 상실하는 경우에는 후임자가 잔여임기를 승계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장 및 위원은 임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매 분기별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경우 회의를 개최하며,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심의에 의한 방식으로 할 수 있다. 가.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나. 위원 1/2 이상이 소집을 요청한 경우 다.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 개최시기는 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이 경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위원회 회의안건의 원활한 작성 등을 위해 사무국이 관련 기관ㆍ단체에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성실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가. 농촌진흥청 : 생육조사 정기보고서 등의 작황상황, 소비자패널조사 분석결과, 농업기상정보 등 나. 국가데이터처 : 재배면적 및 생산량 통계 다. 기상청 : 기후예측 및 이상기후 전망정보 등 라. 지자체 : 행정통계(예상 재배면적, 생산량, 관내 저장량 등) 마.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수출입정보 등 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수급동향 및 중기 선행예측 정보 등 사. 농협중앙회 : 계약재배 현황, 산지공판장 경락가격 등 제6조(심의 의결) ① 위원회는 구성원의 2/3 이상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중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부결된 안건은 회의 종료 전까지 수정하여 재상정할 수 있다. ②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은 공통안건 및 해당품목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의결권을 가진다. ③ 회의개최가 어렵거나 긴급을 요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서면결의 방식으로 의결하거나, 장관이 선 조치하고 사후보고 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의 권한 및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공동위원장 2인 중 1인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대행자를 지정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의견 결정시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의 의사결정에 따른다. ④ 수급동향 및 정책판단을 위해 관련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는 경우 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8조(대리 출석) 위원회 위원이 불가피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이 지명하는 자로 하여금 대리출석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무국에 미리 알려야 한다. 제9조(실무추진단 설치)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이 소속한 기관ㆍ단체의 실무자급으로 구성된 실무추진단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실무추진단을 설치하는 경우 단장은 위원장이 지명하고, 단원은 단장이 지명하며, 20인 이내로 한다. ③ 실무추진단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0조(사무국) 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회의 소집 문서발송, 회의장 설치 등 행정지원 2. 사전 회의자료 작성, 결과보고 등 위원회 운영 실무업무 3.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실무추진단 운영시 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지원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 위원(실무추진단 위원 포함)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서면심사 포함)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그 밖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비밀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실무단 위원 포함)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은 외부 및 이해관계자 등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