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발령번호: 570
발령일: 2026년 2월 2일
시행일: 2026년 2월 2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63조제2항, 기획예산처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를 위하여 사업계획, 예산편성, 집행, 사후관리, 환류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사업대상자에게 농식품사업자금의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림축산식품사업"이란 농식품사업자금이 지원되는 사업을 말한다.
2. "농식품사업자금"이란 사업대상자에게 지원하는 예산, 기금, 자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농촌진흥청장ㆍ산림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직접 집행 운용ㆍ관리하거나 감독 권한이 있는 재정을 말한다. 농식품사업자금은 아래와 같이 분류하여 관리한다.
가. "보조금"이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ㆍ지급하는 농식품사업자금을 말한다.
나. "융자금"이란 특정 대상이나 부문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시중금리보다 저리로 대출 가능한 농식품사업자금을 말한다. 이하 취급기관에 따라 ‘대여금’, ‘대출금’ 등으로 칭한다.
다. "이차보전금"이란 법령 또는 정부의 시책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농식품사업자금을 운용함에 있어 발생하는 이자손실을 보전하는 농식품사업자금을 말한다.
라. "기타자금"이란 보전금, 출자금 등에 해당하는 농식품사업자금을 말한다.
3. "총괄부서장"이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ㆍ산림청(이하 "청"이라 한다), 서울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시ㆍ군ㆍ자치구(이하 "시군구"라 한다)의 과단위로서 이 훈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추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조정하는 부서장을 말한다.
4. "사업부서장"이란 농림축산식품부, 청, 시도, 시군구의 과단위로서 농림축산식품사업의 계획 수립 및 사업관리, 사업평가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을 말한다.
5. "사업시행기관의 장"이란 농식품사업시행지침서(이하 "사업시행지침"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시행을 책임지는 기관의 장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청, 시도, 시군구, 농업협동조합(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 이하 같다),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산림조합중앙회 등의 장(개별 지침 등에 명시된 사업주관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6. "사업대상자"란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자가 자율적으로 농림축산식품사업을 선택하여 신청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농림축산식품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가.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
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자조ㆍ협동을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의 공동조직 및 「농업협동조합법」(법률 제10522호) 부칙 제6조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이하 "생산자단체등"이라 한다)
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관련되는 업에 종사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 및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관련되는 업에 종사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
마. 그 밖의 농식품사업자금의 지원과 관련하여 법령 등에서 정한 자
7. ‘보조금’, ‘보조사업’, ‘보조사업자’, ‘간접보조금’, ‘간접보조사업’, ‘간접보조사업자’, ‘보조금수령자’ 등은 「보조금법」 제2조에 따른다.
8. "사업지원과장"이란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으로서 사업시행지침을 작성하거나 사업에 관하여 제5호에 따른 사업시행기관을 감독하는 과장을 말한다.
9. "사업자금과장"이란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과 단위 보조기관(직제상 과장과 같은 급의 담당관을 포함하며, 이하 "과장"이라 한다)으로서 사업자금의 집행관리에 관한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사업자금관리자를 감독하는 과장을 말한다.
10. "사업자금관리자"란 농식품사업자금의 집행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자로서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 외의 기관을 말한다.
11. "공모(公募)"란 사업시행기관이 사업대상자에게 농림축산식품사업을 안내(공고)하고, 농식품사업자금을 사업대상자로부터 자율적으로 신청을 받으며, 자격검증, 사업성검토 등을 통하여 농식품사업자금을 지원할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는 등의 절차를 말한다.
12. "보조금통합관리망"이란 「보조금법」 제26조의2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을 원활하게 관리하고 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축된 시스템을 말한다.
13. "예탁교부"란 사업시행기관이 교부하고자 하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한국재정정보원의 별도계좌(가상계좌)로 교부하는 방법을 말한다.
14. "정보취약계층"이란 보조금통합관리망의 이용과 관련하여 정보통신서비스 또는 정보통신제품 등을 직접 사용할 수 없는 사업대상자로서 농어촌지역 주민, 장애인, 고령자 등을 말한다.
15. "사업평가"란 농림축산식품사업에 대하여 계획의 수립, 집행, 결과 등을 점검하고, 사업의 성과 등을 평가하며, 환류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등) ① 이 훈령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청장이 직접 집행 운용ㆍ관리하거나 감독 권한이 있는 농림축산식품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사업의 특성상 그 시행에 관하여 법령 등에서 정한 세부사항은 그에 따른다.
② 대출 기간이 1년 미만인 자금, 농업종합자금,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제58조제2항에 따른 자부담금 우선집행, 제58조제4항에 따른 대출 실행, 제67조에 따른 융자한도액의 배정 요구, 제69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대여금 반납, 제70조에 따른 회계연도를 경과한 대여금 반납, 제79조에 따른 지원 제한 등의 규정에 대한 특례를 개별규정에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농림축산식품사업의 분류 및 공개) ① 「보조금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2개 이상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수행할 수 있는 농림축산식품사업은 공모를 통해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예산에 반영된 사업 중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3. 농림축산식품부 사업부서장의 직근 상급자가 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모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공모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제5조에 따른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지침이 확정되면 농림축산식품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연도 3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홈페이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보조금통합관리망 등을 활용하여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시행지침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농림축산식품사업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장이 정하는 서식(별표 1에 따른 농림축산식품사업 표준프로세스를 반영)에 따라 사업시행지침안을 작성하고, 이를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연도의 전년도 12월 5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사업시행지침 작성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시행지침안을 제6조제1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연도의 전년도 12월 20일까지 확정하고, 30일 이내 출판물 또는 전자파일 형태로 사업시행기관의 장 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장 및 사업부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확정된 사업시행지침에 대하여 제6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신청 자격,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등 중요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청의 경우에는 자체 심의기구로 갈음하고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총괄부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 사업부서장은 사업시행지침 중 제6조제2항 이외의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장 및 사업시행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장 재정사업관리위원회
제6조(농림축산식품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농림축산식품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 하에 농림축산식품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이 훈령 중 중요사항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사업시행지침 중 신청 자격,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등 중요사항의 변경
3. 신규사업의 선정 및 그 사업시행지침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 식량정책실장 및 각 국장, 국장급 보좌기관(대변인, 감사관, 정책기획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청의 정책기획관
2. 농림축산식품업 관련 전문가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제8조(심의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소집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청장의 소집 요구가 있는 때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때
3. 제6조제2항 각 호의 심의요구가 있는 때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 사업부서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안건과 관련 있는 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안건 심의가 긴급하거나 심의안건과 관계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의 정책기획관 또는 제7조제2항제2호의 위원은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심의위원회의 간사)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장이 된다.
제11조(실무위원회) ①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실무부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기획관이 된다.
④ 실무위원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국장인 위원 소속의 직제상 가장 상위과의 장(이하 "주무과장"이라 한다)이 된다.
⑤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된다.
⑥ 의결조건 및 의견청취 등은 제9조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하여 운영한다.
제12조(전문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농림축산식품사업에 대한 자문 및 신규사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실ㆍ국별로 전문가위윈회를 둔다.
② 전문가위원회는 해당 사업부서 소관의 농림축산식품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신규사업 선정 및 그 사업시행지침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사업시행지침 중 신청자격,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등 중요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자문에 관한 사항
4.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사업 중 농림축산식품부가 사업대상자를 공모를 통하여 선정하는 경우, 총사업비 3억원 이상의 사업 중 농림축산식품부가 사업대상자를 지정하는 경우 사업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제40조부터 제42조의 규정에 따른다.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전문가위원회 구성) ① 전문가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각 국장 및 정책관 등이 되고, 부위원장은 각 주무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해당 국ㆍ관 사업부서장
2. 해당 사업부서 소관 업무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자로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제14조(전문가위원회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전문가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전문가위원회 간사) 전문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6조(준용규정) 의결조건 및 의견청취 등은 제9조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하여 운영한다.
제17조 삭제
제18조 삭제
제19조 삭제
제20조 삭제
제21조 삭제
제22조 삭제
제23조 삭제
제3장 보조금통합관리망의 운용
제24조(보조금통합관리망 운용원칙) ① 농식품사업자금 중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해 「보조금법」 제26조의2에 따른 보조금통합관리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망두절, 천재지변 등 보조금통합관리망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제24조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조항을 준수하여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1.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보조금 예산안 및 예산의 통지
2. 제32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공모, 제34조에 따른 사업신청서 제출(또는 사업등록)
3. 제55조에 따른 보조금 교부의 결정
4. 제58조에 따른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
5. 제59조에 따른 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검증
6. 제60조에 따른 중요재산의 등록 및 공개
7. 제61조부터 제63조까지에 따른 보조금 확정, 이월, 집행잔액 등 반납
8. 제64조에 따른 보조사업자 등의 정보공시
9. 제76조에 따른 중요재산의 사후관리
10. 제87조에 따른 보조금 부정수급자 등 관리
② 보조금통합관리망을 이용하려는 자는 회원가입을 해야 하며,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출을 위해 제54조에 따른 보조사업 전용계좌의 온라인 뱅킹이 가능하도록 해당 금융기관의 인증서 등을 발급받아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해야 한다.
③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사업대상자에게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재정정보원의 계좌에 예탁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4조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 전용 계좌에 직접 교부할 수 있다.
1.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이 보조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
2.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간접보조사업자인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간접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
3. 「보조금법」 제39조의3제2항에 따른 정보취약계층에게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
4. 전년도 사업실적에 따라 보전하여 지급하는 실적급 집행사업인 경우
5.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이 해외에서 수행되는 경우
6. 「보조금법」 제2조제8호에 따라 보조금수령자에게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7.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장이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예탁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인정한 사업인 경우
④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예탁교부하는 사업대상자는 제58조제2항에 따른 자부담 우선집행 원칙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⑤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보조금법」 제39조의3에 따라 보조금통합관리망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농업인, 농업법인 등 사업대상자에 대한 시스템 사용자 교육지원,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업무지원, 이용을 위한 대국민 홍보 등 관련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⑥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보조금법」 제26조의6에 따라 보조금통합관리망의 보조금관리정보 등을 보호해야 되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 목적 범위에서 사용해야 되며, 목적 외의 용도로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한 예산편성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 및 청의 사업부서장은 「보조금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 예산안이 확정되면 해당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에게 9월15일까지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통지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 및 청의 사업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통지한 보조금 예산안이 국회에서 심의ㆍ확정된 후에는 그 확정된 금액 내역을 해당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에게 12월 31일까지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통지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 및 청의 사업부서장은 보조사업자가 제24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보조사업자를 지정하여 조기에 사업등록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6조(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한 공모 등) ①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공모방식으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공고문을 등록ㆍ게시하되, 15일 이상의 접수기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해당 기관 홈페이지, 일간지 등을 통해 공고문을 게시할 수 있다.
1. 사업추진 기본방향
2. 지원대상사업
3.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4. 지원 및 선정절차
5. 수행일정
6. 그 밖에 사업시행기관의 장이 게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공모된 사업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보조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보조사업 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지침서에서 정한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등 별도의 시스템을 통해 사업신청을 접수하는 농림축산식품사업은 그에 따른다.
③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사업대상자의 자격요건 검증을 위해 「보조금법」 제26조의3에 따른 보조금통합관리망의 자격검증 항목을 이용할 수 있다. 그 밖의 제35조에 따른 사업신청서 검토, 제36조에 따른 사업성검토, 제37조에 따른 신용조사 등을 관련 규정에 따라 수행할 수 있다.
④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사업대상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제12조에 따른 전문가위원회 또는 제40조에 따른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심의결과는 선정위원회 명단,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ㆍ공개하여야 한다.
⑤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선정된 사업대상자에 대해 선정결과를 보조금통합관리망의 통지시스템을 활용하여 공지할 수 있다.
⑥ 선정된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의 변경, 폐지 등의 사유가 발생될 경우에는 즉시 사업시행기관의 장에게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신청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제27조(정보취약계층의 보조금통합관리망 이용 지원) ①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보조금법」 제39조의3제2항에 따라 정보취약계층에 대하여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보조금통합관리망 사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업무대행자로 지정할 수 없다.
1. 개인정보유출,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부정등록, 부정집행 등으로 업무대행 지정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2.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와 계약한 시공ㆍ납품업체
② 정보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사업대상자는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한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관리 업무대행을 사업시행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업무대행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보조금통합관리망 업무처리 위임장 및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3자 제공동의서를 사업시행기관의 업무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통합관리망 업무대행자는 업무대행자 지정등록, 사업등록 또는 변경, 교부결정, 집행정보등록, 정산보고, 중요재산 등록, 정보공시 등 보조금통합관리망 운영에 관한 사무를 대리하여 관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취약계층이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1. 보조금통합관리망 업무처리 위임장 작성 및 제출
2. 제54조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 전용 계좌 및 이와 연계된 보조금 전용카드 개설
3.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계약
4.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과 관련된 거래처 자금 이체
5. 집행잔액, 이자 등 반납
6. 중요재산의 사후관리
④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업무대행자가 개인정보유출, 보조사업 및 간접보조사업의 부정등록, 부정집행등록 등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즉시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장 또는 사업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한 보조금 집행)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사업시행기관의 장에게 교부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제57조에 따른 계약 업무를 보조금통합관리망을 이용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예탁계좌로 교부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출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제58조제1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보조사업 전용 카드, 기타 증빙자료 등 전자증빙자료를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 후 지출하여야 한다.
④ 보조금통합관리망의 지출구조는 기본적으로, 지출승인과 동시에 자동으로 예탁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이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 전용 계좌로 이체된 후 자부담과 합쳐져서 거래업체로 총지출금액이 이체되는 3자 이체방식을 따른다.
⑤ 인건비 지급, 자부담 우선집행, 해외송금,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조사업 전용 카드 지출 등과 같이 제4항에 따른 3자 이체방식으로 지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탁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제54조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 전용 계좌로 우선 이체 후 지출할 수 있다.
⑥ 원칙적으로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증빙서류 없이 예탁계좌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제54조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 전용 계좌로 이체할 수 없다. 그러나 부득이하게 먼저 보조사업 전용 계좌로 이체하여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시행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후에 반드시 집행증빙서류를 등록하고 집행잔액 및 보조사업 전용 계좌에서 발생된 이자는 예탁계좌에 반드시 반납하여야 한다.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내역사업내 모든 상위 보조 사업자로 하여금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전송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자 또는 하위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한 보조금의 세부집행 내역
2. 매월 집행실적 및 집행마감 결과
3.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지방재정관리시스템과의 월 집행마감 결과 대조 후 일치 여부
제29조(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한 정산보고 등)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제59조에 규정한 바와 같이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2개월 이내(지방자치단체는 3개월 이내)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정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법」 제2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되어 있는 감사인에게 정산보고서의 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별도로 감사인을 선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정산보고서의 검증보고서는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로부터 실적보고서를 받은 경우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해 교부조건의 이행 여부, 사업추진실적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금액을 확정하여 통지하고 집행잔액 및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산정하여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만일 실적보고의 내용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④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사업시행기관의 장으로부터 제3항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확정 통지를 받은 경우 제63조에 따라 집행잔액, 불인정액, 이자, 사용 승인받지 아니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을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반납하여야 한다.
제30조(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한 사업관리 모니터링, 중요재산 등록 등) ①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보조금통합관리망의 부정집행탐지시스템(Fraud Detection System)으로부터 메시지를 통보받은 경우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한 후 점검하여 검토 또는 조치결과를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제60조에 따른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15일 이내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기관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로부터 중요재산에 대한 보고를 받은 경우 1개월 이내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④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된 중요재산에 대해 사후관리기간이 완료될 때까지 반기별(6월, 12월) 현재액, 증감액 등 중요재산의 변동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⑤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61조제4항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에 대한 교부확정을 한 후, 「보조금법」 제26조의10에 따른 정보공시를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해 「보조금법」 제26조의10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는 공개가 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제34조제1항에 따른 사업신청서
2.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입 및 지출 내역
3. 정산보고서
4.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결과
5.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관련 감사 지적사항
6.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한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 관련 보고서
7.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재무제표 및 결산서
⑦ 제59조제4항에 따른 회계감사 대상자는 감사보고서 제출일부터 1개월 이내 보조금통합관리망에 감사보고서에 대한 정보공시를 하여야 한다.
제31조(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한 보조금 부정수급자 관리) ①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78조제1항에 따른 부정수급 사유 또는 제78조제2항에 따른 중도회수 사유의 발생으로 인해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에 대한 환수를 명한 경우 즉시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을 하고 10일 이내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보조사업 수행배제, 같은 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등에 대하여 제83조에 따른 보조금 부정수급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제78조제14항에 따른 명단공표를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총괄부서장에게 제88조에 따른 보조금 부정수급자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이하 ‘명단공표심의위원회’라 한다) 개최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4장 계획수립 및 신청
제32조(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방법의 공고 및 홍보) ①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지침이 통지되면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체 공고문의 형식에 따라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사업추진이 심각하게 지연된 경우 사업 대상자에게 개별통보, 농식품지원사업 맞춤정보시스템 게시, 모바일 알림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충분히 홍보한 경우에 한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시군구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중 사업예정 연도의 자금지원계획
2.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종류와 이에 대한 신청자격, 지원조건, 지원내용
3. 신청기간, 신청서 제출기관, 신청방법, 자금지원대상자 선정절차, 사업수행ㆍ보조사업 관련 계약 등에 대한 안내 및 유의사항
4. 그 밖에 신청인이 알아야 할 사항
②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고를 할 경우 홈페이지ㆍ게시판ㆍ반상회보 게시, 지역설명회 개최, 사업안내책자 배부, 농식품지원사업 맞춤정보시스템 게시, 모바일 알림서비스 등을 통해 농업인 등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농림축산식품사업에 대해 공모를 할 경우 사업 신청 시 최소 15일 이상 접수기한을 두어야 한다. 다만, 사업추진이 심각하게 지연된 경우 사업대상자에게 개별통보 등으로 충분히 알린 경우에 한하여 제1항에 따른 공고 기간과 5일 이내의 범위에서 중복하여 접수기간을 둘 수 있다.
④ 제1항의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에 부합하는 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공고 및 접수기간을 제1항 및 제3항에서 정한 기간의 2분의1 범위 내에서 단축할 수 있다.
제33조(농림축산식품사업의 안내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읍ㆍ면ㆍ동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협동조합장, 산림조합장, 농업협동조합중앙회지부장,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장,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지사장은 해당 기관의 직원 또는 전문인력을 농식품사업 정보안내요원으로 선발ㆍ지정하여 사업 안내를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식품사업정보안내요원은 사업의 종류 및 내용, 지원규모, 보조금통합관리망 등 농림축산식품사업에 대해서 성실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34조(농림축산식품사업의 신청 등) ① 농식품사업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서(이하 ‘사업신청서’라 한다)를 사업시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사업시행기관의 장이 보조금통합 관리망을 통해 공모를 한 경우에는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모 외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제25조제3항에 따라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해당 사업대상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지정받은 사업대상자는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사업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농식품사업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가 사업예정지 관할 외의 기관으로 사업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제출받은 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사업예정지를 관할하는 사업시행기관의 장에게 사업신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신청서의 내용과 사업신청서를 제출할 기관을 사업시행지침에 따로 정한 경우는 그에 따른다. 이 경우 사업신청서의 접수기관은 사업예정지를 관할하는 사업시행기관의 장에게 제36조에 따른 사업성검토서, 제37조에 따른 신용조사서 및 제39조에 따른 신청자의 자금지원 우선순위에 대한 검토의견을 받을 수 있다.
⑤ 농식품사업자금을 지원받으려는 농업인, 농업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거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 등록하여야 한다.
⑥ 농식품사업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농식품사업자금 중 3천만원 이상의 대출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대출 신청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⑦ 농식품사업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가 사업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지원받고자 하는 지원요청자금(농식품사업자금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사업자금 모두를 포함한다)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최근 5년간 1천만원 이상 지원받은 농림축산식품사업 이력을 첨부하여야 한다.
⑧ 사업 시행을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사업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간소화하고, 전자시스템 등으로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류제출 없이 시스템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등 신청인의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제35조(사업신청서의 검토) ①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출받은 사업신청서 등을 검토한 후 신청한 지원요청자금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사업성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1. 「농촌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촌진흥사업인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농업기술센터소장
2. 농ㆍ축ㆍ인삼업과 관련된 사업은 농업협동조합장
3. 임업과 관련된 사업은 산림조합장
4. 사업시행지침에서 별도 정한 경우는 해당하는 기관의 장
5. 제40조에 따른 선정위원회
②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융자금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6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대여금 또는 재대여금을 대출하는 기관(이하 "대출취급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 신용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1. 제34조제6항에 따라 3천만원 이상의 대출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대출신청자료
2. 제1호 외의 경우는 신청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와 지원신청금액 등을 기재한 신청자 명단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성검토와 신용조사의 경우 사업시행기관의 장이 해당기관에 일괄적으로 의뢰할 수 있다.
④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사업대상자가 대출취급기관에 대출가능액을 확인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⑤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융자사업의 경우, 대출취급기관에서 사업성공가능성, 회수가능성 등을 검토하도록 하여야 하며,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⑥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배제된 자 또는 제79조제7항에 따라 지원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2. 삭제
3. 제63조에 따른 집행잔액 등 반납금, 제77조제3항에 따른 중요재산 처분 기준에 따른 환수금, 제78조제4항 및 제79조제4항에 따른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환수금 또는 회수금, 제78조제9항 및 제1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전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⑦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농식품사업자금 지원신청을 한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변경 등록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정보를 변경하지 아니한 농업경영체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농식품사업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⑧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사업대상자가 제34조제7항에 따른 지원요청자금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대한 검토 및 확인을 하여야 한다.
1.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한 자격검증, 농업경영체 등록DB, 마을DB(농산어촌지역개발 공간정보시스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중복ㆍ편중지원 방지
2.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한 수혜이력, 제34조제7항에 따른 사업신청자의 최근 5년간 지원받은 정책자금 내역을 확인하여 중복ㆍ편중지원 방지
3. 유사자금의 경우 2회 지원시 사업성과를 반드시 평가하고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최대 3회까지만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사업대상자가 정해진 사업
나. 제79조제7항 단서에 따른 다수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수급안정사업자금(계약재배), 수매사업자금 등 생산자단체에 지원되는 자금, 재해복구 자금 및 가축예방접종(의무예방접종) 등 관련 법률 등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의 의무 이행을 지원하는 자금 등
다. 농축산경영자금, 농업종합자금 등 1년 단위 단기 운영자금
라. 산지유통활성화(원물구입, 운영자금 등) 관련 자금
마. 토양개량제와 같이 일정기간 경과 후 반복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사업
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지원대상이 되는 경상보조 성격의 사업 등
⑨ 사업대상자가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인 경우 별표 6에 따른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36조(농업기술센터 등의 사업성검토) ① 농업기술센터 등의 기관은 사업시행기관의 장 또는 제34조제4항에 따른 접수기관으로부터 사업성검토를 의뢰받은 경우 2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사업성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성검토를 실시할 때에는 읍ㆍ면ㆍ동 및 농업협동조합 등의 직원과 합동으로 현지확인 또는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지원요청자금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계기관 직원 또는 전문가와 합동으로 현지 확인 또는 조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7조(대출취급기관의 신용조사) ① 대출취급기관은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업시행기관의 장으로부터 신용조사를 의뢰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신용조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출취급기관은 제35조제2항제2호에 의하여 대출신청자료를 생략한 경우에는 신용조사서 대신 불량거래자 또는 대출부적격자 명단을 일괄 제출할 수 있다.
제38조(사업신청서의 심사) 사업시행기관은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사업성검토 및 신용조사 결과와 더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서를 심사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 등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에 반영된 자금지원계획
2.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농업경영체 유형별ㆍ발전단계별 지원방향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 등의 주요 육성품목(주산지)과의 적합성 여부
가. 농업경영체 유형별 지원방향 : 전업농(첨단ㆍ수출 등), 중소농(6차 산업화, 규모화ㆍ공동생산 등), 영세ㆍ고령농(소득안정, 복지 등)
나. 농업경영체 발전단계별 지원방향 : 초기단계(교육ㆍ훈련, 기초 시설ㆍ장비의 보조지원 등), 성장단계(규모화를 위한 융자ㆍ보조지원 등), 기업화 단계(첨단ㆍ수출농업 등 농산업 전문 기업화를 위한 융자지원 등)
다. 주산지 여부 : 사업을 신청한 지원 대상 품목(분야)이 당해 시군구의 주요 육성 대상(주산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3. 지방자치단체 등의 농지이용계획 및 면 정주생활권 개발계획
4. 전년도에 신청하였으나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의 현황
5. 지방자치단체 등 또는 농업협동조합 등의 자체 지원계획
6. 지방자치단체 등 전체계획과의 조화
7. 사업시행지침에 정하는 기준 및 순서에 적합한 자
8. 전년도 사업을 추진한 결과에 따라 추가로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
9.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 등을 지원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관리를 소홀히 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의 수시점검 또는 정기 합동점검에서 지적을 받은 자의 현황
제39조(자금지원우선순위안 작성 등) ①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38조에 따른 사업신청서를 심사한 후 신청자의 자금지원우선순위안을 작성할 때에 다른 조건이 같을 경우에는 다음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신청자에게 우선하여 순위를 부여할 수 있고, 다음 제7호의 경우에는 후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1. 제73조에 따른 경영장부 또는 경영일지를 성실하게 기록한 자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청장이 개별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교육을 이수한 자
3. 농촌진흥청ㆍ산림청ㆍ국가데이터처에서 시행하는 농림통계조사의 표본농림어가로서 경영정보를 성실하게 제공한 자
4.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 및 2년 이상의 장기 농림축산식품교육(농업마이스터대학 등)을 수료한 자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성실하게 등록 및 변경 등록한 자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자
6. 농림축산관련 자조금 성실 납부자, 친환경 농업ㆍ축산 또는 GAP 인증농가, 동물복지형 및 깨끗한 축산농장, 재해보험가입자, 생산자 단체 가입자, 계약재배사업 가입자, 공동경영주로 등록한 자 등 농림축산식품분야 법령에서 추진하는 정책에 부합하는 요건을 갖춘 농업경영체에 해당하는 자
7. 가축질병 발생 농가, 인증제도 위반 농가, 무허가 축사 보유농가, 「축산법」상 교육 미이수 농가,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방역ㆍ검역의무 미준수 농가 및 소독설비 미구비ㆍ소독 미실시 농가, 허용되지 않은 농약사용 또는 과다사용,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성실하게 등록 및 변경 등록하지 않은 경영체 등 농림축산식품분야 법령에서 정한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농업경영체에 해당하는 자
②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자의 자금지원우선순위안을 작성할 때에는 신청자가 사업대상자로 확정되기 전에 이미 취득한 재산(이미 추진된 사업실적을 포함한다)의 가액을 사업비에 포함하여 사업대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9조의2(관외경작자 지원 등) ① 연접 또는 인근 시군구에서 농지 등 사업장 소재지와 거주지 주소를 달리하는 농업인(이하 ‘관외경작자’ )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이 되는 농지 등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2개 이상 시군구에 농지 등 사업장이 있는 경우는 지원대상 사업장 규모가 큰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부서장은 사업특성과 지방자치단체별 상황 등이 부득이한 경우에 관외경작자 지원 제한 범위 및 대상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지원 제한은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업부서장은 제2항에 따라 조정된 내용을 사업지침에 명시하여야 하며, 사업시행기관이 지침을 준수하는지 점검하고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④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기본규정과 사업지침에 명시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변경하는 경우 농식품부 사업담당 부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0조(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선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선정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외부전문가를 위원의 3분의 2 이상 포함하되, 성별ㆍ지역별ㆍ직능별로 위원을 균형 있게 포함한다.
1. 생산자단체, 농업인단체, 소비자단체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장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ㆍ연구소ㆍ국제기구에서 조교수ㆍ연구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ㆍ행정기관ㆍ사업체 등에서 5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4. 지역농업 및 식품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농업인ㆍ식품산업 종사자 대표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기관이 자체심의기구를 운영하거나 품목별 또는 기능별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경우 그 기준에 따른다.
④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39조제1항에 따른 자금지원우선순위안에 대하여 제2항에서 구성한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5조제8항제3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선정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사업대상자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선정위원회에서 현지조사, 사업자 발표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⑦ 선정위원회의 구성원은 선정 심의결과에 대해 공개될 때까지 비밀준수의 의무를 진다.
⑧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선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4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사업대상자 선정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대상자 심사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 (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안건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소속되어 있거나 있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6.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제척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심사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③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42조(사업대상자 선정위원회 심의결과의 공개) ①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사업대상자의 선정이 확정되면 즉시 사업대상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선정위원회의 최종 심의결과는 선정위원회 위원 개인정보, 개별 심의결과를 제외하고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사업시행기관의 장이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공모한 경우에는 심의결과를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5장 예산편성
제43조(예산 및 기금 요구안 편성원칙)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청장은 「국가재정법」 제28조에 따라 당해 회계연도에서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해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예산처에 매년 1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청장은 「국가재정법」 제29조에 따라 예산안편성지침이 통보되면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매년 5월 31일까지 예산요구서를 기획예산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예산요구서에는 제95조에 따른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또는 「보조금법」 제15조에 따른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총 사업비 또는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금액 중 보조금 규모가 100억 이상인 신규보조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의 지침에 따라 국고보조사업 적격성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1. 「국가재정법」 제7조제2항제4호의2에 따른 의무지출사업
2.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대규모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3. 「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조사 대상사업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청장은 사업연도 예산 및 기금 요구안 수립 시 사업시행기관의 예산편성요구에 따른 의견수렴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설명회, 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⑥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기획재정담당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4조(요구안 작성시 고려사항) ① 다음 연도 예산 및 기금 요구안 수립 시 각 사업은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편성하도록 노력한다.
1. 융자사업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편성한다.
가. 회임기간이 5년 이하인 융자사업은 민간 금융기관을 통한 이차보전 방식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성상 재정융자사업으로 운용하는 기금사업의 경우 예외로 한다.
나. 회임기간이 6년 이상 융자사업은 재정융자방식으로 하되, 금융기관의 심사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2. 국비-지방비 매칭사업은 지방재정력 지수(행정안전부 지방교부세 배정기준)에 따라 국비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3. 사업의 특성상 전문적인 사전심의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편성한다.
가. 청년 및 교육ㆍ컨설팅 지원 관련 사업(내역사업 포함)은 청년농육성정책팀장의 사전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교육ㆍ컨설팅 관련 보조사업은 「보조금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국고보조율을 50 이하로 하여야 한다.
나. ICT 관련 사업(내역사업 포함) 및 통계 관련사업의 경우 정보통계정책담당관의 사전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R&D관련 사업(내역사업 포함)은 과학기술정책과장의 사전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개별사업의 내역으로 정책연구용역 사업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 농촌정책과장의 사전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 홍보 관련사업(내역사업 포함)의 경우 홍보담당관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바. 그 밖에 전문적으로 사전 심의가 필요할 경우, 기획재정담당관과 협의하여 부내 담당부서 및 외부기관의 사전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재정수반 중장기계획 협의지침 대상사업은 예산 요구 전에 사전 절차 이행을 완료하여야 한다.
5. 한시적 사업(일몰사업)은 원칙대로 폐지해야 한다. 단, 여건변화 등에 의해 연장이 필요한 경우 기획재정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6. 유사ㆍ중복사업은 통폐합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할 경우 기획재정담당관과 협의하여 사업간 공동사업시행지침을 마련하여 적용하는 등 통합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여야 한다.
7. 실불용(집행잔액 제외)이 2년 연속된 사업은 특수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최근 3개년 실집행 수준으로 반영한다.
8. 30억원 이상의 민간 시설사업은 총사업비의 100분의 1 이내에서 사업계획수립 등을 위한 컨설팅비용을 반영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법」 제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보조금 예산을 요구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량과 소요예산액을 정하여 사업예정연도의 전년도 4월 1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5조(신규사업의 제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규로 농림축산식품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청장에게 신규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규사업을 제안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타당성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정부의 자금지원 필요성 및 기대효과
2. 이미 시행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사업과의 유사성
3. 전문가 등의 경제성 분석 및 지역여론
4. 농업인 또는 그 밖에 이해관계인과 협의를 마쳤거나 공청회를 거친 경우는 그 결과
5. 법령 또는 국제규범에 저촉되는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신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등이 신규사업을 제안하고자 할 때에는 제안서를 시군구의 사업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등이 제안한 신규사업에 준용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중앙의 계통조직으로 구성된 생산자단체등이 신규사업을 제안하고자 할 때에는 그의 중앙조직의 장에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그 중앙조직의 장은 타당성을 분석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청장에게 신규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다만, 특정지역에 한정되는 신규사업일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6조(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예산심사) ①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기획재정담당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업계획서 및 예산 요구서를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를 심사하여야 하며, 사업별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량과 소요예산을 조정한 후 사업별 예산요구안에 지방자치단체의 조정명세서를 붙여 이를 예산편성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군구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 및 시군구의 농지이용계획에 반영하였는지에 관한 사항
2. 다른 부서의 사업계획과 연계성
3. 사업에 대한 점검 및 평가 결과
4. 정부의 정책방향과 부합하는지에 관한 사항
③ 제4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안된 신규사업 중 보조사업의 경우 기획재정담당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적격성심사를 거쳐야 한다. 기획재정담당관은 보조사업 적격성심사 결과 및 면제사업을 사업예정연도의 전년도 3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7조(전임자문관제)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부서장은 제46조에 따라 채택된 신규사업 중 사업을 완료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본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때까지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이하 "전임자문관제"라 한다)
제48조(시범사업 실시)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부서장은 신규사업으로 채택된 농림축산식품사업 중 사업을 완료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2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해당사업에 대하여 문제점을 발굴 개선하는 등 충분한 검증을 한 후 본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에서 시급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도상연습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49조(정부예산안의 통지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 및 청의 사업부서장은 정부예산안이 확정되면 사업예정 전년도 10월 15일까지 사업시행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농식품사업자금 중 보조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9월 15일까지 사업시행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받은 정부예산안에 따라 시도의 예산안을 조정하여 사업예정 연도의 전년도 11월 15일까지 시군구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50조(정부예산의 통지 등)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사업예정 연도의 정부예산이 확정되면 사업별로 시도 및 시군구에 대한 예산배분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지체없이 시도에 통지하여야 한다. 농식품사업자금 중 보조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사업시행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51조(사업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의 확정) ①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50조에 따라 정부예산 확정 통지를 받은 경우 사업별 자금지원계획안을 수립하고 제39조에 따른 자금지원우선순위에 따라 자금지원대상자를 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포기 또는 업종의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영농ㆍ영림규모의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자금지원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자금 지원우선순위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자금지원우선순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제39조에 따른 자금지원우선순위의 차순위자
2. 제1호에 따른 차순위자가 없을 때에는 새로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서를 제출받아 제38조에 따라 사업신청서의 심사가 완료된 사업대상자 또는 제40조에 따라 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된 자
③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사업신청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52조(사업계획 및 사업대상자 확정 공지) ①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51조에 따라 사업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를 확정한 때에는 사업별 지원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 명단을 사업시행기관의 홈페이지와 홍보지 및 반상회보 등을 통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별 지원대상의 명단이 모두 확정되면 전체 명단을 사업별로 일괄하여 사업시행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지를 할 때에는 해당 시군구 관할구역의 농업협동조합 등, 한국농어촌공사 지사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지사 등을 통하여 지원되는 사업도 함께 공지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최근 3년간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혜자 및 금액, 보조시설물 관리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6장 집행관리
제53조(농식품사업자금의 예산배정) ①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52조에 따라 사업계획 및 사업대상자가 확정되면 사업시행기관의 농식품사업자금 소요를 파악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및 청의 사업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운용지침 및 사업시행지침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사업시행기관에서 소요되는 농식품사업자금에 대해 검토한 후 기획재정담당관실 또는 기금관리자에게 분기별 예산배정을 요청하여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농식품사업자금 중 보조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통합 관리망에 예산배정계획을 입력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매월 농식품사업자금이 확보되면 사업시행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 농식품사업자금 지급(보조금은 교부, 융자금은 대여)을 신청할 수 있다.
제54조(별도 계정) ① 사업대상자는 사업별로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고 원금이 보장되며, 담보설정이 되지 않는 보통예금 등으로 계좌(‘보조사업 전용 계좌’라 한다)를 별도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사업1계좌를 원칙으로 하고, 사업이 완료되면 다른 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
② 보조금통합관리망을 이용하는 사업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 전용 계좌를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하여 자부담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55조(보조금 교부결정) ①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 반드시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예탁기관에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고자 하는 경우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 교부 사이에 교부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금액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교부한다. 다만, 해당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부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지원대상이 되는 경상보조성격의 사업인 경우
2. 전년도 사업실적에 따라 보전하여 지급하는 실적급 집행사업인 경우
3. 전년도 사고이월에 따라 교부되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
4. 추가경정예산(당시 기금운용계획변경 포함)으로 사업이 신설된 경우
5. 다른 법령에 따라 교부 방법 및 절차가 정해진 경우
③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지방비 부담능력,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지방재정법」에 따른 재정투융자 사업심사, 부지확보 여부, 인허가서류, 주민동의서 등), 연내 집행가능성(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 및 실집행 실적), 이월금 보유현황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및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후 사업취소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6조(보조금의 교부조건) ①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55조에 따른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법령과 예산에서 정하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반환 명령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사실
가.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다.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보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세부기준」,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등 법령을 위반한 경우,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사업시행기관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라. 해당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 또는 지방보조금을 받은 경우
바. 사업시행지침서의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사. 농업경영체(농업인 및 농업법인)가 등록된 농업경영정보(재배면적 등)의 변경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 등록하지 않은 경우
2. 제78조제1항에 따른 부정수급 행위 시 다음 각 목의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
가.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나.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다. 「보조금법」 제36조의2에 따른 명단공표
라. 「보조금법」 제40조와 제41조에 따른 벌칙
③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계약을 통해 수행할 경우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및 사업시행기관의 장이 정한 바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도록 이를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중요재산에 대한 제77조제5항에 따른 시도지사의 승인 후에도,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77조제6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취소할 수 있음을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⑤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를 작성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예를 참조할 수 있다.
제57조(농림축산식품사업의 계약) ①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민간보조사업자(보조사업자 및 간접보조사업자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교부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계약 체결. 다만, 정보취약계층 등으로 인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계약의 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
2.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3.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② 제1항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4.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 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 30억 원 이상인 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하는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단, 제2호는 민간보조사업자가 추진하는 계약에 한하여 적용하며, 전문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공사의 경우에는 3억원 이상으로 한다.
1.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설계적정성 검토
2. 공사계약 체결
3. 공사비가 계약금액의 10%이상 증가하는 설계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설계적정성 검토, 계약체결, 설계변경 타당성 검토를 조달청에 의뢰하지 않을 수 있다.
1. 해외 공사, 재해 또는 긴급 복구 공사, 기술의 특수성을 요구하는 공사, 국가유산과 연계된 국가유산 관련 공사
2.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시설분야 전문인력이 관리ㆍ감독(기획, 설계 등)하는 사업, 단 공사계약 체결은 제2항에 따른다.
3. 그 밖에 조속한 사업추진 등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⑤ 보조사업자는 제1항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계약 체결을 요청하거나 수행하여야 한다.
⑥ 민간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관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보조금통합관리망에 계약서를 등록하여야 한다.
⑦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농림축산식품사업 관련 시공ㆍ납품업체가 부당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ㆍ수행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확인된 날로부터 2년간 농림축산식품사업에 대한 시공ㆍ납품업체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울러 상기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부정당업체 제재확인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서식 참조)를 작성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등록 및 공개하여야 한다.
⑧ 사업대상자의 임직원, 직계존비속, 배우자 등이 운영하는 업체ㆍ단체, 계열 관계에 있는 업체ㆍ단체와 계약 또는 거래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업시행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지방자치단체 또는 조달청에 계약을 위탁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경우
3. 민간보조사업자가 직접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경쟁입찰에 따라 계약체결을 한 경우
4. 사업부서가 지역내 경쟁업체가 없는 등 합리적인 사유로 물품ㆍ용역의 특수성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
⑨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⑩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금액 기준에 관하여 보조사업자나 간접보조사업자가 계약을 부당하게 여러 건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절차를 우회하지 않도록 감독하여 계약 절차가 실질적으로 적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⑪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적이해관계자(「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6호의 "사적이해관계자" 범위를 준용한다)와의 거래 등 계약과 관련하여 보조금 부정사용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⑫ 이 기본규정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계약업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준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1. 입찰공고의 시기(제35조)
2. 입찰공고의 내용(제36조)
제57조의2(농림축산식품사업의 계약방식) ① 민간보조사업자 등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제57조제1항 각호에 의한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사유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최소 2개 이상의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 집행금액의 적정성 등을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이나 보조사업의 특성상 견적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또는 견적서 제출자가 1인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으로 사업시행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8조(농식품사업자금 집행 등) ① 사업대상자는 농식품사업자금 및 자부담금을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집행증빙자료 형태로 증빙하여야 한다. 보조금통합관리망을 이용하는 민간보조사업자는 아래 증빙자료를 반드시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1. 제54조에 따른 보조사업 전용 계좌를 통한 이체 및 이와 관련된 증빙자료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마친 자가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 및 이와 관련한 증빙자료. 이때 전자세금계산서는 보조금통합관리망에 전자적 형태로 수신된 정보만 제출하여야 한다.
3. 제54조에 따른 보조사업 전용 계좌와 연계된 보조사업 전용 카드(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이때 카드 매출전표 등의 증빙자료는 보조금통합관리망에 전자적 형태로 수신된 정보만 제출하여야 한다.
4. 제57조에 따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계약에 대한 선수금 또는 정산금 요청관련 서류 일체
5.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농업인으로부터 농산물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공급자가 판매하는 품목이 적시된 자료 및 자필로 서명한 거래영수증. 이와 관련된 금융기관 거래자료. 다만, 이 경우 1천만원 이내의 농산물로 제한한다.
6. 원칙적으로 사업대상자의 자가시공으로 인한 인건비 지출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연간 사업비가 3천만원 미만인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의 6분의 1 한도 내에서 직접노무비 및 직접노무비 용역비에 해당하는 부분(사업대상자 및 직계 존ㆍ비속 중 1인에 한함)을 지출할 수 있으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직접노무비에 대하여 사업시행기관의 장으로부터 승인받은 자료
나. 계약당사자로부터 직접노무에 대한 용역비를 받은 경우 직접노무비 용역비에 관련한 노무내역과 금융기관 거래자료
7.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1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비전자적 형태의 증빙자료가 보조금통합관리망에 중복 또는 누락하여 제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조금 사용내역을 상세히 점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연간 사업비의 일부를 사업대상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1. 연간 사업비에 대한 자부담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이고 연간 자부담 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자부담 금액은 사업 착수 시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집행하고, 연간 사업량의 100분의 50에 해당할 때부터 기성고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 집행시마다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합한 금액의 집행 비율 이상 자부담 금액 집행
2. 제1호 외의 경우는 공사 종류별 또는 사업 내용별 연간 자부담 금액 전액을 사업을 착수할 때부터 집행
③ 제69조제4항에 따라 대출금을 반납한 경우는 제2항에 따른 지원 비율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금액만큼 융자가 자부담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④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자부담금에 따른 사업의 실적(세부 사업 내용 또는 세부 시설에 소요된 자재의 수량ㆍ금액 및 노무비 등의 명세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사업시행지침과 제54조에 따른 보조사업 전용 계좌 사용, 제58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노무비 증빙자료, 제58조제2항에 따른 자부담금 우선집행원칙 등 농식품사업자금 집행이 규정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별지 제8호서식으로 통보하여 대출취급기관에서 대출을 실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성격상 실적을 확인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사업시행지침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별표 2의 표준단가에 해당하는 공종, 시설, 설비 등에 대하여는 사업자금의 집행이 표준단가 내에서 집행되도록 사업계획수립을 검토하여야 한다.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표준단가를 초과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시행기관의 장의 책임 하에 철저한 검토ㆍ확인(사업비 산출근거, 견적서, 원가계산서, 타 시공사례 등)을 거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57조제1항에 따른 입찰계약 및 제57조제3항에 따른 조달서비스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사업대상자로 하여금 리스금융을 활용하지 않도록 하고 사업비 일부를 리스방식으로 집행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만큼 융자가 자부담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며 사업비를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9조(농식품사업자금 실적보고 및 검증) ① 농식품사업자금 중 보조금인 경우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법」 제27조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사업시행기관의 장으로부터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2개월 이내(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정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시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인 농업경영체가 실적보고서를 제출할 때까지 농업경영정보의 등록을 유지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제1항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제58조제1항에 따른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청장이 정하는 서류란 계산서 등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를 검증받은 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2.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이거나 「지방공기업법」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인 경우
3. 그 밖에 사업시행기관의 장이 농림축산식품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산보고서의 검증이 필요하지 않거나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보조금법」 제27조의2 및 「보조금법 시행령」 제12조의3에 따라 같은 회계연도 중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특정사업자’라 한다)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하고,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특정사업자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제4항의 감사보고서를 갈음하고, 해당 법률에 따라 작성된 감사 관련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 관련 보고서에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관한 감사의견이 포함되어야 한다.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정산보고서 검증 및 회계감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비에 포함할 수 있다.
⑦ 정산보고서 작성 및 검증, 회계감사를 위한 세부 기준은 각각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지침」,「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에 따른다.
제60조(중요재산의 등록 등) ①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별표 4에 해당하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 15일 이내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된 중요재산에 대하여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1개월 이내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대국민 공개하여야 한다.
③ 별표 4에 따른 중요재산 사후관리기간의 기산일은 취득일을 기준으로 설정하되, 부동산은 준공일(건축물대장 사용승인일), 부동산의 종물 및 기계ㆍ장비는 구입일로 한다. 다만, 사업시행기관의 장이 이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산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민간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에는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별지 제9호서식)를 사업시행기관으로부터 발부 받아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 부기등기를 하고, 제59조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에 부기등기를 한 등기서류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통합관리망으로 등록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부기등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61조(농식품사업자금 확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로부터 제59조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제출 받은 경우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에 대해 법령,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결정의 내용, 정산보고서의 내용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정산보고서 지출내역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제3항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에 따라 공사계약을 수반하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경우 공사원가 중 국민건강보험료ㆍ국민연금보험료ㆍ노인장기요양보험료ㆍ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제 경비는 사후 정산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실적보고서의 검토 결과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만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사업시행기관의 장의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 실적이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원하여야 할 농식품사업자금을 확정하고 사업대상자 및 대출취급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59조제1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지연기간에 따른 보조금 삭감한도에 일할을 적용한 비율에 따라 실적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지연 제출하는 경우 10% 이내 삭감
2. 6개월 이상 지연 제출하는 경우 20% 이내 삭감
3. 12개월 이상 지연 제출하는 경우 50% 이내 삭감
⑥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59조제3항에 따른 정산보고서 검증보고서 및 제59조제4항에 따른 회계감사보고서에 대하여 오류나 누락이 외부 기관의 감사 등에 의하여 발견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장은 검증기관의 귀책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검증기관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중대한 오류나 누락이 발생한 경우 검증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간 농림축산식품 사업에 대하여 검증업무 수행을 제한한다.
2. 검증기관의 부주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오류나 누락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2년 간 농림축산식품사업에 대하여 검증업무자격을 제한한다.
3. 검증기관의 부주의 또는 과실로 경미한 오류나 누락이 발생한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검증을 지체하거나 검증 조서의 관리가 부실한 경우 주의 조치를 취하며, 연간 3번 이상 주의 조치를 받은 경우 농림축산식품사업에 대하여 1년 간 검증업무 수행을 제한한다.
제62조(농식품사업자금의 이월) ① 사업대상자는 사업자금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제7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농협중앙회 등에 이미 대여된 금액은 제외한다)은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및 간접보조사업자는 해당연도 교부금액, 집행액, 집행잔액 중 이월이 필요한 금액 및 반납금액을 포함한 이월명세서를 첨부하여 해당연도 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청장의 승인을 받아 이월 또는 재이월하여 사업자금을 사용할 수 있으나, 이월액 또는 재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1.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2.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재해복구 경비, 입찰공고 후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 이에 해당하는 경우 재이월 가능
3. 그 밖에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사업시행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이월한 사업자금에 대해서는 다시 이월할 수 없다.
제63조(집행잔액 등 반납) ①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61조제4항에 따른 농식품사업자금 확정을 한 경우 사업대상자로부터 집행잔액 및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등을 반납 받아야 한다. 반납 받아야 하는 집행잔액은 당초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율 등에 따라 산정한다. 이자산정이 곤란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1.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사업대상자인 경우로서 발생이자 산정이 곤란한 때에는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인 연 5%를 적용
2.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금융기관과 약정한 보통예금 금리로 산정
②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농식품사업자금 확정을 한 경우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집행잔액 및 이자에 대하여 반납을 명해야 한다.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납부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국세징수법」 제6조에 따라 납부의 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전시 또는 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환수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과 관련하여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집행잔액 및 이자의 반납기한을 반납금액, 결산일정 등을 감안하여 정하되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은 세외수입으로 계상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환급금 신청 전이라도 최초 정산 시에 예상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 중 보조비율 만큼을 미리 사업비에서 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일한 사업에 재투자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변경을 통해 반영하여야 하며,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재투자를 승인할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금 중 보조비율 만큼은 자부담금으로 인정해서는 아니 된다.
제64조(보조사업자 등의 정보공시)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해 「보조금법」 제26조의10 및 「보조금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1. 제34조제1항에 따른 사업신청서
2.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입 및 지출 내역
3. 제5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정산보고서 및 검증보고서
4.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관련 감사 지적사항
5. 제59조제4항에 따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한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 관련 보고서
6.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재무제표 및 결산서
②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정보공시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세부기준」을 적용한다.
제65조(융자 조건의 결정) ① 융자 조건은 사업자금과장이 이를 결정 또는 변경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출받은 자로부터 대출 기간의 연장 신청이 있을 때에는 사업지원과장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사업자금과장에게 융자 조건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개별규정에 따로 정한 경우는 사업지원과장과 사업자금과장과의 합의를 거쳐 직접 변경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사업자금과장은 미리 사업자금의 세입을 담당하는 과장 및 예산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단서에 따라 사업지원과장이 융자 조건을 변경한 때에는 사업자금과장과 합의된 내용을 사업자금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66조(융자의 방법) ① 융자를 실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자금관리자(사업자금관리자가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는 사업자금과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농협은행, 산림조합중앙회, 그 밖에 법령에 의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청장의 지정을 받아 사업자금의 융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하 "농협중앙회등"이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사업자금을 농협중앙회등에 대여한다.
② 농협중앙회등은 제1항에 따라 대여금을 사업대상자에게 직접 대출하거나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ㆍ업종별 협동조합등에 재대여한다.
③ 농업협동조합 등은 제2항에 따라 재대여금을 사업대상자에게 대출한다.
제67조(융자한도액의 배정 요구 등) ① 사업지원과장은 매월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의 소요 금액을 파악하여 사업자금과장에게 융자한도액의 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시군구를 사업시행기관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는 해당 시군구를 관할하는 시도
2. 제1호 외의 사업의 경우는 해당 사업의 사업시행기관
② 시도가 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자금의 소요 금액을 파악할 때에는 시군구로 하여금 사업대상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파악한 금액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 시군구가 사업대상자로부터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을 때에는 회계연도 내에서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금액을 기재한 서류를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기관이 사업자금의 소요 금액을 파악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대상자로부터 신청을 받아야 한다.
⑤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기관이 제4항에 따라 사업자금의 소요 금액을 파악할 때에는 회계연도 내에서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금액을 기재한 서류를 사업대상자로부터 받아야 한다.
제68조(융자한도액의 배정 및 대출예정금액의 확정 등) ① 사업자금과장은 제67조제1항에 따라 사업지원과장이 요구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사업자금 관리자에게 융자한도액을 배정하고 그 내용을 지체없이 사업지원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사업지원과장은 제1항에 따라 융자 한도액 중 소관 사업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제67조제1항 각 호의 기관에 배분하고 그 내용을 사업자금관리자 및 농협중앙회등에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도가 제2항에 따라 사업지원과장으로부터 융자한도액을 배분받은 때에는 이를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시군구에 재배분하고 그 내용을 농협중앙회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군구는 제3항에 따라 배분된 융자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체없이 사업대상자별로 대출할 금액(이하 "대출예정금액"이라 한다)을 확정하고, 그 확정일(이하 "대출예정금액확정일"이라 한다) 및 대출예정금액을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해당 대출취급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6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기관이 대출예정금액을 확정하여 사업대상자 및 대출취급기관에 통지할 때에 제4항을 준용한다. 다만, 제4항 중 "시군구"는 "사업시행기관"으로, "제3항"은 "제2항"으로 한다.
⑥ 대출취급기관이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기관으로부터 대출예정금액을 통지받은 때에는 이를 해당 사업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신속하게 대출이 실행될 수 있도록 촉구하여야 한다.
⑦ 대출취급기관이 제6항에 따라 촉구한 후 3개월 이상 대출이 실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사업시행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69조(대여 및 대출의 실행 등) ① 사업자금관리자는 사업지원과장으로부터 제68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 농협중앙회등으로부터 제66조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가 아니고는 제68조제1항에 따른 융자한도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68조제4항에 따라서 확정된 대출예정금액 범위 내에서 대출취급기관이 그의 자금으로 미리 대출을 실행한 경우로서 농협중앙회등이 그 증명서를 붙여 해당 금액에 대한 대여 요구가 있을 때에는 사업자금관리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요구액을 대여하여야 한다.
③ 대출취급기관이 사업대상자에게 대출을 실행할 때에는 제58조제2항에 따라 자부담금 우선 집행을 사업시행기관이 확인한 해당 사업 실적에 상응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대출을 실행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성격상 실적을 확인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사업시행지침에 따로 정한 경우(「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14호에 따라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실적확인전 지급사유"라 한다)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시행기관은 제68조제7항에 따른 대출취급기관의 통지 내용과 매 분기 말 현재 사업대상자의 사업 추진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78조제2항에 따른 중도회수 사유로 대출예정금액을 해당 회계연도 내에 대출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10일 이내의 반납 기한을 정하여 농협중앙회등이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대여금을 사업자금 관리자에게 반납하도록 대출취급기관(농업협동조합등에 한한다)을 경유하여 농협중앙회등에 통지하고 그 사실을 사업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대출취급기관은 매 분기말 현재 제4항에 따른 통지가 있기 전에 제79조에 따른 부정수급 사유 등으로 대출예정금액을 해당 회계연도 내에 대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시행기관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시행기관은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통지받은 내용을 확인한 후 대출예정금액을 해당 회계연도에 대출할 수 없다고 판단된 때에는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해당금액에 상응하는 대여금이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농협중앙회등이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금액을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1. 대여일로부터 기산하여 반납기한(반납기한 이전에 반납한 경우는 반납일의 전일을 말한다)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반납일의 농협중앙회등(금융기관에 한한다)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율(약정금리율이 이보다 높은 경우는 약정금리율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반납의무가 있는 기관이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규정에 정한 금액을 말한다)
2. 반납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반납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농협중앙회등의 여신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연체대출이자(반납의무가 있는 기관이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규정에 정한 금액을 말한다)
⑦ 대출취급기관은 제63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기관이 통지하는 바에 따라 융자한도액의 배정 일자별로 구분하여 대출원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70조(회계연도를 경과한 대여금의 반납 등) ① 농협중앙회등은 해당 회계연도 말까지 대출되지 아니한 대여금은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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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업지원과장은 예산으로 농협중앙회 등에 대여된 자금과 농협 등 금융기관의 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이차보전 사업의 융자금의 대출마감일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연장할 수 있다. 단, 예산으로 농협중앙회 등에 대여된 자금의 경우 제4호에 따라 예산이월조치를 할 수 있다.
1. 사업지원과장은 사업시행기관의 대출마감일 연장 또는 예산이월의 요청을 받았을 경우 해당 회계연도 내 대출 실행을 못하는 타당한 사유와 연장승인시 대출 실현 가능성(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실적, 신용수준, 융자담보확보 여부 등), 지원대상사업의 추진 가능성(원인행위 여부 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회계연도 다음 연도 6월 말까지 대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2. 사업지원과장은 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대출기한이 연장된 자금 중에 사업은 완료되었으나, 인ㆍ허가 등 행정절차, 담보물권 확보, 대출서류의 준비 등으로 인하여 대출마감일까지 대출하지 아니한 자금은 현지 확인ㆍ점검을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회계연도 다음 연도 8월 말까지 재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업지원이 보조금과 융자금으로 이루어진 경우 보조금 이월시 동 기간까지 융자금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상황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된 것으로 사업시행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간에 추가하여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4. 사업지원과장은 예산으로 농협중앙회 등에 대여된 자금 중에 다음 회계연도 7월 1일 이후에 대출이 예상되는 자금은 해당 연도말 이전에 회수하여 예산이월조치를 할 수 있다.
5. 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서 대출마감일을 연장할 때에는 사업지원과장이 사업시행기관 및 농협중앙회등에 제1호의 경우 1월15일까지,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대출마감일 전일까지 그 내용을 통지하고, 농협중앙회등은 사업자금관리자에게, 사업자금관리자는 사업자금과장에게 연장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대출취급기관은 융자한도액 중 해당 회계연도말(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연장된 금액은 대출마감일)까지 대출되지 아니한 금액을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농협중앙회등, 사업자금관리자 및 사업시행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농협중앙회등이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해당 대여금을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대출마감일이 연장된 경우에는 대출마감일로부터 10일까지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⑤ 농협중앙회등이 제4항에 따라 대여금을 반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1. 대여일부터 기산하여 대여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1월 20일 이전에 반납한 경우는 반납일의 전일을 말한다) 또는 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대출마감일 경과 10일(10일이 되는 날 이전에 반납할 경우는 반납일의 전일을 말한다), 제2항제4호에 따른 반납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반납일의 농협중앙회등(금융기관에 한한다)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율(약정 금리율이 이보다 높을 경우는 약정 금리율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반납 의무가 있는 기관이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규정에 정한 금액을 말한다)
2. 대여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1월 21일 또는 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대출마감일 경과 11일부터 기산하여 반납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반납일 현재 농협중앙회등의 여신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연체대출이자(금융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규정에 정한 금액을 말한다)
⑥ 사업시행기관이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해당 사업대상자에게 해당 금액을 대출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제71조(이자의 납부) ① 대여금(대여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의 이자는 대여일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에 납부한다. 다만, 개별규정에 납부 일자를 따로 정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대출금(대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의 이자는 대출일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에 납부한다. 다만, 대출취급기관이 금융기관이 아니거나 사업대상자의 요구에 따라 대출취급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납부 주기를 1년의 범위 내에서 단축할 수 있다.
제7장 사후관리
제72조(사업의 관리책임 등) ① 제100조의2의 위임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교부된 농림축산식품사업의 관리책임은 다른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ㆍ설비ㆍ장비 등(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금통합관리망에 시설등을 등록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된 농식품사업자금이 3천만원 미만인 시설등에 대하여는 읍ㆍ면ㆍ동장으로 하여금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게 하고 점검ㆍ보완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사업시행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의한 시설등에는 별표 3의 농림축산식품사업안내문 표준안에 의한 표지를 시설등의 입구ㆍ몸체 또는 그 밖의 잘 보이는 곳에 견고하게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 안전관리에 위해가 된다고 시장ㆍ군수등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등을 지원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시로 확인ㆍ점검을 실시하고, 매년 1회 농업협동조합 등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성검토에 참여한 기관 등과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농림축산식품사업의 계획과 집행 및 사후관리 업무에 참여한 농림축산식품부, 청, 시도, 시군구의 공무원과 농업협동조합등(중앙회를 포함한다)의 임직원은 모든 관련 자료에 실명을 표기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73조(경영장부의 기록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고와 지방비를 합하여 3천만원 이상 지원받은 사업대상자에 대하여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경영장부를 기록하여 사업장에 비치하게 하고, 사업대상자로 하여금 사업의 진행상황과 경영성과 등을 분석토록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고와 지방비를 합하여 3천만원 미만 지원받은 사업대상자에 대하여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 경영일지에 수입 및 지출상황을 기록하게 할 수 있다.
제74조(집행점검 및 사후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체계적인 집행점검 및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보조사업 점검평가단을 설치하고 총괄반과 실ㆍ국반으로 구성ㆍ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점검평가단은 정책기획관을 단장으로 하고, 총괄반 및 실ㆍ국 점검평가반은 반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내외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반은 소속 공무원 및 농림축산식품업 관련 외부전문가 2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다만, 해당 부처 보조사업 관련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으로 선임하지 않아야 한다.
③ 실ㆍ국별 보조사업점검평가반은 매 분기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점검결과보고서를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 추진계획 대비 실적
2. 사업 지원조건 이행사항 및 관련 규정 준수여부
3. 사업별 부정수급 및 비효율집행을 발생시키는 요소("핵심요소"라 한다) 집중 점검
4.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 및 제재 이행 여부
5. 기타 집행, 사후관리 개선 및 관리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 등
④ 보조사업점검평가단은 매 반기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점검절차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총괄하여 평가한다.
1. 사업별 관리요구도 평가 및 등급 구분
2. 사업별 부정수급 및 비효율집행을 발생시키는 요소(이하 "핵심요소"라 한다) 선정
3. 핵심요소에 대한 부정징후 탐지 및 점검
4. 점검결과 사후조치 및 개선사항 관리
⑤ 사업시행기관의 장 및 보조사업자 등은 보조금 점검 및 관리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보조금 점검 및 관리ㆍ지원에 따른 업무에 소요되는 인력 및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⑦ 정책기획관은 보조사업점검평가단이 제출한 점검결과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에 따라 설립된 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 전담기관에 송부하여 점검결과에 대한 검증 등을 실시하고 제도개선 등 사후관리에 활용하여야 한다.
제75조(검사 및 사후관리 지도) ①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농식품사업자금의 검사 및 사후관리 지도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63조의2제4항제1호에 따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이 수행할 수 있다.
③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은 제2항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79조에 따른 부정수급 사유 등의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대출취급기관에 대하여 대출금을 회수토록 하고, 이차보전 사업의 경우 이차보전금의 신청 대상에서 제외토록 조치할 수 있다.
④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은 제3항에 따라 대출금 회수 또는 이차보전금의 신청대상에서 제외 조치를 한 때에는 조치일이 속한 분기의 다음 달 말일 이내에 조치한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사업시행기관의 장 및 대출취급기관은 사업시행지침서 및 여신 관계 규정(대출과 관련된 약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대상자의 대출금(대출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항에서 같다)의 사용 실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76조(중요재산의 사후관리) ① 민간보조사업자는 제60조에 따라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된 중요재산에 대하여 별표 4에 따른 사후관리기간 또는 사업시행지침서에서 정한 기간이 완료될 때까지 반기별(6월, 12월) 현재액을 사업시행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변동 사항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는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현재액은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으로 하며, 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사 등 자산평가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평가인의 평가에 의한 가격으로 한다. 단,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보조금법 시행령」제1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금액을 산정할 때 복수의 감정평가사 등으로 하여금 현재가치를 평가하게 할 수 있다.
③ 재평가는 공정가액과 장부금액의 차이가 공정가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경우에 실시한다. 다만, 차액이 1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60조제4항에 따라 부기등기한 중요재산이 제7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반환 명령된 보조금의 전부를 반환하거나, 사후관리기간이 지난 경우에 민간보조사업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을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및 청의 사업부서장에게 부기등기 말소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부기등기 말소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무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제1항제8호나목에 따라 시도지사가 처리할 수 있다.
제77조(중요재산 처분의 제한) ① 민간보조사업자는 별표 4의 중요재산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청장의 승인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하게 중요재산에 대한 목적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 등이 필요할 경우 별지 제19호서식을 작성하여 해당 사업시행기관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보조금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청장의 승인없이 중요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1. 제77조제3항 및 별표 5에 따라 중요재산의 처분기준에 해당하는 환수명령된 보조금 전부를 국가에 환수한 경우
2. 보조금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이 정하는 사후관리기간이 지난 경우. 다만, 교부조건에 처분 제한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해당 재산의 통상적인 내용연수까지는 재산처분을 제한한 것으로 간주
3.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인 경우(승계취득은 포함되지 않음). 다만, 제2호에 따른 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재산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중요재산의 대여를 승인하는 경우 대여 승인기간 만큼 잔여사후관리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 별표 5의 보조금 환수 기준에 따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요재산의 현재가치 평가에 소요된 비용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중요재산에 대한 보조금 환수를 명하는 경우 납부기한은 제63조제2항을 적용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중요재산 승인 및 환수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무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제1항제8호가목에 따라 시도지사가 처리할 수 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 후에도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다.
⑦ 보조금외 사업비(이하 ‘융자금등’이라 한다)가 1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취득하거나 융자금등으로 취득한 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중요재산을 별표4의 중요재산별 사후관리 기간의 2분의 1 기간내에 양도하거나 2년이상 장기간 임대, 타용도 사용 또는 미사용할 경우에는 사업시행기관에 그 사유와 처분내역, 사용계획 등을 미리 서면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제78조(보조금의 부정수급) ①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사업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이 조에서 ‘부정수급 사유’라 한다)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 제30조제1항제3호, 제30조제2항제3호,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 또는 지급받은 경우
2. 「보조금법」 제30조제1항제1호, 제30조제2항1호,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 또는 지급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금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법령,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사업시행기관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4. 「보조금법」 제30조제2항제2호에 따라 법령을 위반한 경우
5. 「보조금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②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사업대상자가 부도, 폐ㆍ휴업, 사업포기, 채무자의 사망 또는 계획된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이하 이 조에서 ‘중도회수 사유’라 한다)에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요재산의 사후관리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표 5의 보조금 환수기준에 따라 환수할 수 있으며, 중요재산의 현재가치 평가에 소요된 비용의 부담은 제77조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나 완료 후에 천재지변 등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회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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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업시행기관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환수 또는 회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날부터 기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일
2.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2항의 경우로서 사업시행기관이 고의성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부정수급 사유 또는 중도회수 사유가 발생한 개시일. 다만, 개시일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는 사업시행기관 등이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한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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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환수 또는 회수할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교부 결정의 취소에 해당하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령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보조금법」 제3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이 복지사업 또는 정부 정책사업을 대행하는 것으로 다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로 대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사업 수행대상에서 배제하지 아니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보조금법」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보조금법」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3. 「보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이에 근거한 지침,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사업시행기관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보조금법」 제30조에 따라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최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⑥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보조금법」 제3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라 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6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보조금 수령자에 대하여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유로 「보조금법」제33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1회 이상 받은 경우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보조금법」 제33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아「보조금법」 제33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⑦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보조금법」 제3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과 관련한 계약의 입찰ㆍ낙찰ㆍ체결ㆍ이행 과정에서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이하 "부정수급 관여 계약업체등"이라 한다)를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7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⑧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제5항 및 제6항의 원인이 되는 위반행위가 경미한 부주의, 보조금수령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또는 제83조에 따라 설치된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법 시행령」별표 5 또는 별표 6에 정한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구입ㆍ설치하지 않은 기자재ㆍ시설의 대금을 허위로 청구하였거나 고용ㆍ교육ㆍ컨설팅ㆍ용역 등을 하지 않고 비용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재해ㆍ 방역지원, 환경보전, 수급 조절 등 정책적으로 필요하거나 다수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생계ㆍ경영ㆍ소득 지원 등을 위한 사업은 수행배제ㆍ교부제한 또는 지급제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⑩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분을 명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기획예산처장관 및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⑪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보조금법」 제33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및 별표 8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사업대상자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이하 ‘제재부가금 부과’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기 전 또는 부과한 후에 사업대상자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부정한 수급 등을 이유로「보조금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ㆍ과료, 몰수ㆍ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면제ㆍ삭감 또는 변경ㆍ취소할 수 있다.
1. 사업시행기관의 장이「보조금법」제30조에 따라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보조금법」제31조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한 경우
2. 사업시행기관의 장이 「보조금법」제33조에 따라 보조금수령자에게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⑫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위반행위가 경미한 부주의에 해당하거나 제83조에 따라 설치된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심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급법 시행령」별표 8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구입ㆍ설치하지 않은 기자재ㆍ시설의 대금을 허위로 청구하였거나 고용ㆍ교육ㆍ컨설팅ㆍ용역 등을 하지 않고 비용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⑬ 제11항에 따른 처분을 받은 사업대상자는 제85조제3항에 따른 기한 내에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제재부가금을 내야 하며,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조금법」제33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제8항에 따라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1.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납부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제1호 본문에 따른 가산금에 더한 금액
⑭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보조금법」 제3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다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명단(성명ㆍ상호, 나이 및 주소,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ㆍ나이ㆍ주소 및 법인의 명칭ㆍ주소를 말한다)과 위반행위 내용 및 위반행위에 따른 보조금 반환 및 제재부가금 부과내역을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년 간 공표(이하 ‘명단공표’라 한다)해야 한다. 다만, 사업대상자의 위반행위가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88조에 따른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그 게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표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제64조에 따른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사실을 공시하여 시정명령, 보조금 삭감 등의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
2.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
3.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조금수령자
4. 공표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5. 공표 대상자가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6. 제88조에 따른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단을 공표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⑮ 제1항에 따른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 결정은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때까지 하여야 하며,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에 따라 고발하여야 한다.
제79조(보조금 외 농식품사업자금의 부정수급) ①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사업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이 조에서 ‘부정수급 사유’라 한다) 지원된 보조금 및 간접보조금 외 농식품사업자금(이하 ‘융자금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하며, 이차보전 사업의 경우 이차보전금의 신청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또한, 대출취급기관이 부정수급 사유를 확인한 때에는 그 사유 및 부정수급의 개시일을 농협중앙회 등, 사업시행기관 및 사업자금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허위자료를 사업시행기관 또는 대출취급기관에 제출하여 대출받은 경우
2. 대출금을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3. 제75조에 따라 사업시행기관 또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부터 대출금을 회수하거나 이차보전금의 신청대상에서 제외하라는 통지 또는 조치가 있을 때
②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사업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이 조에서 ‘중도회수 사유’라 한다)를 확인한 때에는 융자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하며, 이차보전 사업의 경우 이차보전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대출취급기관이 중도회수 사유를 확인한 때에는 그 사유 및 중도회수 개시일을 농협중앙회 등, 사업시행기관 및 사업자금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부도, 폐ㆍ휴업, 사업포기, 채무자의 사망 또는 계획된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다만,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재해, 본인의 질병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사업시행기관의 장이 대출금을 회수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개별규정에 회수 사유를 따로 정한 경우
3. 제75조에 따라 사업시행기관 또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부터 대출금을 회수하거나 이차보전금의 신청 대상에서 제외하라는 통지 또는 조치가 있을 때
③ 사업시행기관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융자금등을 환수 및 회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날부터 기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금의 대출실행일
2. 제1항제2호,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로서 사업시행기관 또는 대출취급기관이 고의성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부정수급 사유 또는 중도회수 사유가 발생한 개시일. 다만, 개시일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는 사업시행기관 또는 대출취급기관 등이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한 일자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는 대출취급기관의 여신 관계규정에 정한 기한의 다음 날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출금을 회수할 때에는 회수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수일의 대출취급기관의 여신 관계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 대출이자를 포함하여 회수하여야 한다.
⑤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1항의 부정수급 사유와 제2항의 중도회수 사유(이하 이 조에서 제1항의 부정수급 사유와 제2항의 중도회수 사유를 ‘부정수급 사유등’이라 한다)를 확인한 때에는 대출취급기관으로 하여금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부정수급 등에 해당하는 대출금을 회수할 것을 명하고, 이차보전사업의 경우 이차보전금의 신청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부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지원받은 융자금의 상환 의무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농업경영체 등록 완료 후 1년 이상 영농활동 중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 피해농지를 상속받아 영농을 지속하는 경우에 한하여 잔여대출금의 승계 및 채무자의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⑦ 융자금등에 대하여 제7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정수급 사유등이 확인된 때에는 당사자(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하며, 기존 법인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법인 등으로 해당 법인을 합병ㆍ분할ㆍ승계한 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둘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는 기간이 긴 것을 말한다)동안 사업자금을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이하 ‘지원제한’이라 한다). 다만, 다수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수급안정사업자금(계약재배), 수매사업자금 등 생산자단체에 지원되는 자금, 재해복구 자금 및 가축예방접종(의무예방접종) 등 관련 법률 등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의 의무 이행을 지원하는 자금에 대하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부정수급 사유등의 금액이 5억원 이상인 때 : 5년
2. 부정수급 사유등의 금액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때 : 4년
3. 부정수급 사유등의 금액이 5천만원 이상 3억원 미만인 때 : 3년
4. 부정수급 사유등의 금액이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때 : 2년
5. 부정수급 사유등의 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때 : 1년
⑧ 둘 이상의 사업 또는 2 회계연도 이상 계속하여 지원하는 사업에서 부정수급 사유등이 확인된 경우 당사자에 대하여 제7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별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⑨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7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중도회수 사유에 대하여는 관련 분야에의 기여도 및 정황 등을 참작하여 제한 기간을 100분의 50으로 단축할 수 있다. 다만, 부정수급 사유등으로 지원제한이 2회 이상 반복된 때에는 지원제한기간 단축 대상에서 제외한다.
⑩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지원제한기간의 기산일은 제7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정수급 사유등이 발생한 사실을 사업시행기관의 장 또는 대출취급기관 등이 확인한 일자로 한다.
⑪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이 포함된 융자사업인 경우, 제7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지원제한 기산일 이전에 이미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결정으로 시설물 설치공사가 착공되어 진행중인 사업은 사업시행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0조(농식품사업자금의 환수 등) ①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30일 이내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또한,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1.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경우, 제78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환수 또는 회수, 제78조제5항ㆍ제6항ㆍ제7항에 따른 보조사업 수행배제, 제78조제1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제78조제14항에 따른 명단공표 등
2. 융자금등의 경우, 제79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환수 또는 회수, 제79조제7항에 따른 지원제한 등
② 부정수급 등에 따른 환수 또는 회수 관련 처분명령 및 납부기한은 제63조제2항을 적용한다.
③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78조 및 제79조에 따른 농식품사업자금의 환수 또는 회수의 명령을 한 경우 10일 이내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에게 통지를 하여야 한다. 이 때, 제78조제1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기관의 장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제78조제11항에 따른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총괄부서장에게 제88조에 따른 명단공표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기관의 장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제78조제5항ㆍ제6항ㆍ제7항 및 제78조제11항에 따른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총괄부서장에게 제83조에 따른 보조금 부정수급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농식품사업자금 부정수급 사유 등 관련 행정처분에 대한 별도 법령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제81조(강제징수) ①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민간보조사업자가 제63조에 따른 집행잔액 등 반환금, 제77조에 따른 중요재산에 대하여 임의처분자에 대한 보조금 환수금, 제80조제1항에 따른 부정수급 등으로 명령이 된 환수금 또는 회수금 등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10일 이내 납부하도록 독촉장을 발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 제32조에 따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 동종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금액을 상계할 수 있다.
2. 「보조금법」 제33조의3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따라 강제징수 할 수 있다. 강제징수 할 경우 반환금 또는 환수금은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한다.
제82조(대여금 등의 반납) ① 농협중앙회등이 제79조제1항에 따라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의 부정수급 통지를 받은 때에는 대출취급기관이 여신 관계 규정에 정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는지를 확인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한까지 그에 상응하는 대여금을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1. 대출취급기관이 여신 관계 규정에 정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될 경우는 부정수급 사실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2. 제1호 외의 경우는 부정수급 사실을 통지 받은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 이내
② 농협중앙회등이 제79조제2항에 따라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중도회수 통지를 받은 대출금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대여금을 중도회수 개시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농협중앙회등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대여금을 반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1. 통지 받은 날로부터 반납기한까지는 농협중앙회등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에 따른 이자(반납의무가 있는 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규정이 정한 금액을 말한다)
2. 반납기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반납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농협중앙회등의 여신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연체대출이자(반납의무가 있는 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규정이 정한 금액을 말한다)
제83조(보조금 부정수급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총괄부서장은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및 대응에 관한 사항,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보조사업 수행배제, 같은 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같은 법 제39조의2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조금 부정수급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보조금 부정수급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으며, 필요시 부정수급심의 기준 등에 관한 별도 요령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제100조의2에 따라 소속 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한다.
1. 「보조금법」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와 관련한 사항으로서 제재부가금 산정, 가중 및 감경에 관한 사항, 제재부가금 대상자 및 기관이 제출한 소명자료 검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제재부가금 부과를 위하여 보조금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2. 「보조금법」제31조의2에 따른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 수행배제 등의 기간 연장 또는 단축에 관한 사항, 처분 대상자가 제출한 소명자료 검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을 위하여 보조금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3. 「보조금법」제39조의2와「보조금법 시행령」제18조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신고 포상금 지급요건 충족 여부, 포상금액 및 그 밖에 신고 포상금 지급을 위하여 보조금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4. 「보조금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 제33조제1항 각 호의 해당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등 부정수급 여부 판단에 있어서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보조금 부정수급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를 위해 담당공무원, 대상자 및 참고인의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사업시행기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보조금 부정수급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보조사업을 담당하는 고위공무원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청장이 임명하는 자로 하며,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재부가금 부과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대상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조금 부정수급심의위원회에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보조금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2항 각 호 외의 전단에도 불구하고 부정수급 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보조금 부정수급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사업부서의 장이 자체처리하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사업부서의 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부정수급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한다.
⑦ 보조금 부정수급심의회는 연3 회(3월, 7월, 11월)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신속한 제재조치가 필요하거나 별도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총괄부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단, 포상금 지급 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가 있을 경우 분기별로 심의한다.
제84조(제재부가금 부과 등 결정절차) ①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하여 「보조금법」 제33조의2, 제31조의2, 제36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수행 배제, 명단 공표 등을 위한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총괄부서장은 제1항과 관련하여 보조금 부정수급심의위원회 및 명단공표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을 경우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보조사업자 등에 대해 위반행위의 종류 및 예상되는 제재부가금 또는 보조사업 수행배제, 명단공표 등과 관련된 사항을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자료제출 등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재판결과의 확인 그 밖에 제재부가금의 부과 여부나 금액,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절차를 일시 정지할 수 있으며 그 절차의 정지 또는 재개 사실을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보조금법」 제37조에 따라 제재부가금 부과 여부 및 금액,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에 대해 보조사업자에게 행정처분 통지 후 30일 이내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이 제80조제5항에 따라 보조금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한 경우, 제3항의 절차와 제5항의 절차 사이에 보조금 부정수급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제85조(제재부가금 등 납부절차) ①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제78조제1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또는 같은 조 제13항에 따른 가산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종류와 금액 등을 밝혀 보조사업자에게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제재부가금의 금액 등을 통지할 때에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납부서를 당사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보조사업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전시 또는 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제재부가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가산금 부과는 제78조제13항에 따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제86조(과오납의 환급)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대한 과오납이 있는 경우에 이를 환급하되, 환급 가산금의 이자율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한다.
제87조(보조금 부정수급자 등 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 및 청의 사업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매년 상반기의 점검 결과는 당해연도 9월 30일까지, 하반기의 점검 결과는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당해연도의 점검 결과를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입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도 관련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제31조제1항 또는 제33조에 따른 보조금 반환 건수 및 반환 금액
2. 「보조금법」제39조의2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 건수 및 지급 금액
3. 「보조금법」제36조의2에 따른 명단공표 대상자 수 및 명단
4. 「보조금법」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징수 건수 및 금액
5. 「보조금법」제31조의2에 따른 보조사업 수행배제 건수 및 대상자 명단
6. 「보조금법」제31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 반환금액이 기한 내 반환되지 않은 경우 해당 건수 및 금액
② 농림축산식품부 및 청의 총괄부서장 또는 사업부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보조금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 및 청의 총괄부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88조에 따른 명단공표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정보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사실을 공시하여 시정명령, 보조금 삭감 등의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자
2. 「보조금법」 제31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④ 제3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자 하는 경우 「보조금법 시행령」 제17조의2에서 규정한 사항을 적용한다.
제88조(보조금 부정수급자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 및 청의 총괄부서장은 「보조금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명단공표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명단공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보조금법」 제36조의2 및 「보조금법 시행령」 제17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명단공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보조금법 시행령」 제17조의3에 따른다.
④ 명단공표심의위원회를 통해 명단을 공표하기로 결정한 자에 대해서는 매년 3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⑤ 명단공표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장 평가 및 환류
제89조(평가원칙) 사업평가는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객관성, 공정성 및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90조(사업부서의 점검 및 평가) ①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별표 1의 농림축산식품사업 표준프로세스에 따른 사업이행 및 점검을 연 3회 이상 실시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기해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이 훈령에 따라 사업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사업 효율성 및 사업성과 제고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진하는 농림축산식품사업에 대해 집행부진 또는 부당행위 등에 대한 사업이행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예산편성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91조(자율평가계획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총괄부서장(이하 ‘총괄부서장’이라 한다)은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를 거쳐 확정된 평가지침을 반영하여 해당 회계연도의 재정사업 자율평가계획을 수립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한다.
1. 해당 회계연도 농림축산식품부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자율평가 대상, 절차, 방법, 일정 등에 관한 사항
3. 자체평가위원회 등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4. 평가보고서 작성요령 및 양식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획예산처장관 등이 포함토록 권고한 사항
② 총괄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재정사업 자율평가계획을 자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92조(자율평가대상 선정) 총괄부서장은 기획예산처 성과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 해당 회계연도 성과관리대상 재정사업 중에서 자율평가 대상을 선정한다.
제93조(자율평가 절차) 총괄부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를 진행하여야 한다.
1. 총괄부서장은 재정사업 자율평가계획 수립 후 사업부서장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한다.
2.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이하 ‘사업부서장’이라 한다)은 재정사업 자율평가계획에 따라 해당 재정사업별 자율평가보고서와 근거서류를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한다.
3. 총괄부서장은 사업부서장이 제출한 평가 관련 자료를 취합하여 자체평가위원회에 평가를 요청한다.
4. 자체평가위원회는 평가 관련 자료를 토대로 재정사업별로 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한다.
5. 총괄부서장은 자체평가위원회가 실시한 재정사업별 평가결과를 해당 사업부서장에게 공개하고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의신청 접수한다.
6. 총괄부서장은 사업부서장이 제출한 이의신청관련 자료를 취합하여 자체평가위원회에 제출하고, 자체평가위원회에서는 이를 재평가한 후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한다.
7. 총괄부서장은 재정사업별 평가결과를 취합ㆍ정리하여 자체평가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한다.
8. 자체평가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을 심의ㆍ의결하여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를 최종 확정한다.
제94조(자율평가결과 후속조치) ① 자체평가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확정된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미흡으로 평가받은 재정사업의 사업부서장은 총괄부서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 중에서 환류계획을 마련하여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한다.
1. 성과관리개선대책
2. 지출구조조정
② 총괄부서장은 제출받은 후속조치계획을 검토한 후 자체평가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한다.
③ 자체평가위원회에서는 상정된 안건을 심의ㆍ의결하여 환류계획을 최종 확정한다.
④ 총괄부서장은 자체평가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확정된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및 환류계획 등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한다.
제95조(자율평가결과 환류) ① 사업부서장은 자율평가 결과를 다음 회계연도 재정사업 운영에 반영하여 성과중심의 사업운용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사업 운영에 반영해야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정사업 운영방식 개선 및 대안 제시
가. 성과목표ㆍ지표 조정
나. 성과목표ㆍ지표 달성을 위한 정책수단 등의 조정
다. 성과목표ㆍ지표의 달성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한 대안의 제시
라. 그 밖에 총괄부서장이 정하는 사항
2. 예산편성방향 제시
가. 증액 : 재정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사업의 효과성이나 시책 및 정책기여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현수준 유지 : 재정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사업의 효과성 및 정책기여도가 보통 정도라고 판단되는 경우
다. 감액 : 재정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여 정책의 효과성이나 시책 및 정책기여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라. 통폐합ㆍ폐지 : 재정사업의 성과목표ㆍ지표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정책기여도가 현저히 낮은 경우, 재정사업 추진 목적을 이미 달성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해당 재정사업의 대체가능성, 정책수요자 등을 고려하여 통합, 즉시폐지, 단계적 폐지로 구분)
② 사업부서장은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사유로 성과목표ㆍ지표 등을 달성하지 못한 재정사업에 대해서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예산편성방향 대신 재정사업의 효과성이나 정책기여도 등을 감안한 예산편성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제96조(재정사업 평가대응) ① 총괄부서장은 기획예산처 등 외부기관에서 우리 부 재정사업 자율평가 추진실태 및 개별 재정사업 평가 등을 실시할 경우 해당 재정사업 사업부서장과 긴밀히 협조하여 대응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장은 외부기관 평가대응을 위해 필요시 사업부서장에게 자료 요구 등을 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부서장은 동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7조(자율평가결과 공개) ① 우리 부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는 외부에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비공개 대상정보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평가결과 공개는 홈페이지 게시 등 농업인이나 국민이 알기 쉬운 방법을 선택한다.
제98조(모니터링 등) ① 총괄부서장 및 사업부서장은 해당 회계연도 성과계획서에서 제시한 성과목표ㆍ지표의 달성도, 예산집행실적, 사업방식 등에 대하여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장은 성과목표ㆍ지표 달성을 위해 재정사업별로 성과관리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
제99조(전담기관 활용) 총괄부서장은 재정사업 자율평가 및 환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에 따라 지정된 농식품정책 성과관리 전담기관을 활용할 수 있다.
제9장 보칙
제100조(정부사업 집행관리) 사업자금과장은 사업자금의 효과적인 집행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전산 처리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직접 시행하거나 사업자금관리자 및 농협중앙회등으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 대출취급기관이 대출예정금액을 사업대상자에게 대출하는 시점에 맞추어 사업자금관리자가 사업자금을 농협중앙회등에 대여하는 방안
2. 사업대상자별 사업자금의 집행 실적 및 사용 실태를 관계 기관이 컴퓨터 단말기를 통하여 상시 검색할 수 있게 하는 방안
제100조의2(사무의 위임) 「보조금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위임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소속 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보조금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 신청의 접수
2. 「보조금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결정
3. 「보조금법」 제21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4. 「보조금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의 접수
5. 「보조금법」 제28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실적 심사 및 보조금의 금액 확정
6.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처분
7.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 배제 및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ㆍ지급 제한
8. 「보조금법」 제33조에 따른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 명령 및 보조금 지급제한 명령
9.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10. 「보조금법」 제33조의3에 따른 반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강제징수
11. 「보조금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반환 명령
12. 「보조금법」 제36조에 따른 보고의 접수 및 검사 또는 질문
제101조(재검토 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