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발령번호: 567 발령일: 2026년 2월 2일 시행일: 2026년 2월 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기타공공기관의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 혁신 및 책임경영제 확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매년 지정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기타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회의 설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편람의 작성 및 변경 2.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에 따른 평가등급 등 평가결과의 확정 3.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른 개선계획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평가와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4조(평가위원회의 구성) ①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 또는 지명한다. 1. 공공기관 소관 고위공무원 2. 농림축산식품부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③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기관의 자율ㆍ책임경영체제 확립 및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그 양심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활동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 활동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위원장은 민간위원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해촉을 건의할 수 있다. 다만, 제4항제1호의 경우에는 해촉을 건의하여야 한다. ⑥ 평가위원회는 부여된 업무가 완료된 때에 해체된 것으로 본다. 제5조(평가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평가위원회 회의를 대면 또는 서면으로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평가위원회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위원 중 평가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위원의 수는 회의 구성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평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평가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자문ㆍ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② 평가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그 사유를 적어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7조(평가계획의 수립)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업무, 평가기준, 평가 방법 등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각 공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평가편람의 작성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평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매년 2월말까지 각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기 위한 편람(이하 "평가편람"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각 공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공기관 등의 의견을 들은 후 평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평가편람을 변경할 수 있다. 1. 각 공공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이 경영환경 및 경제여건 변화, 정부정책 변경 등으로 불가피하게 성과목표의 수정 또는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2. 공공기관 관련 법령이나 지침 등의 제ㆍ개정 사항을 평가편람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3. 그 밖에 정부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제9조(경영실적 보고) 기관장은 매년 3월 20일까지 전년도 평가편람에 따라 경영실적을 작성한 보고서(이하 "경영실적보고서"라 한다)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경영실적 평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평가편람과 제9조에 따른 경영실적보고서에 기초하여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매년 6월 20일까지 공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공기관이 제9조에 따른 경영실적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ㆍ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주의ㆍ경고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기관장에게 관련자에 대한 인사상의 조치 등을 취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의 효율적인 수행과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전문적ㆍ기술적인 연구 등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평가편람 작성 및 경영실적 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경영성과협약 체결ㆍ평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관장과 경영성과협약을 체결하고 그 이행실적을 경영평가에 포함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경영성과협약 체결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법 제31조를 준용할 수 있다. 제12조(평가결과의 활용) ① 제10조에 따른 평가결과는 공공기관의 기관장 및 임직원 성과급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평가결과가 우수한 기관에 대하여 표창 또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48조를 준용하여, 이 훈령 제10조에 따른 평가결과가 부진한 기관에 대하여 평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관장의 해임 등을 임명권자에게 건의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 ④ 평가결과가 제8조제1항에 따른 평가편람에서 정한 등급구간이 미흡 이하인 기관은 평가결과 통보 후 1개월 이내에 경영실적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경영평가단의 설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에 따른 경영실적평가의 효율적인 수행과 자문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4조(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① 평가단은 단장 1인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평가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ㆍ농촌ㆍ식품ㆍ축산ㆍ경영ㆍ행정ㆍ회계 등 관련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③ 평가단의 단장은 제2항의 위원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활동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 활동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평가단은 부여된 업무가 완료된 때에 해체된 것으로 본다. 제15조(평가단의 업무) ①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평가방법, 평가지표 개선 및 경영평가편람 관련 자문 2. 공공기관별 경영실적 점검ㆍ평가 3. 그 밖에 평가 관련 사항에 대한 자문 ② 단장은 평가단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평가단을 대표하며, 정하는 기한 내에 평가결과 등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제14조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 대상 평가단의 업무에서 제척된다. 1. 해당 기관의 평가와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해당 평가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 평가대상 공공기관에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평가 등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해촉하고, 해당 위원의 소속기관 또는 단체 등에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제17조(수당 등의 지급)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평가위원회 민간위원 및 평가단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비밀 준수 의무) 평가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사항과 비밀에 대하여 평가위원회 민간위원 및 평가단 위원은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설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9조(기타 운영사항)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평가위원회 및 평가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20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