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사무분장 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발령번호: 566
발령일: 2026년 2월 2일
시행일: 2026년 2월 2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농림축산식품부의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동의사항) ① 정책ㆍ기획ㆍ법령질의 또는 예산내역의 변경에 관한 주요사항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차관이상의 결재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정책기획관을 거쳐 기획조정실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국(관)내의 각 과(담당관, 팀)에서 추진하는 사무 중 국(관)의 주요정책의 결정 또는 조정에 관한 사항은 그 국의 주무과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각 국(관)의 소속 산하단체에 대한 지도ㆍ감독업무(사업부문을 제외한다)는 감사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및 비영리법인ㆍ비영리단체에 대한 지도ㆍ감독 업무는 소관사업 실ㆍ국(관)장이 분장하되, 비영리법인설립허가 및 취소,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및 말소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4조(관련업무의 처리) ① 둘 이상의 국(관) 또는 과(담당관, 팀)에 관련되는 업무의 처리는 그 업무의 목적에 부합하는 국(관) 또는 과(담당관, 팀)에서 우선 처리하고, 목적에 부합하는 국(관) 또는 과(담당관, 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산규모 등 업무의 비중이 큰 국(관) 또는 과(담당관, 팀)에서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업무를 처리할 국(관) 또는 과(담당관, 팀)를 구별할 수 없을 때에는 관련되는 국(관) 또는 과(담당관, 팀)중에서 직제상 상위서열에 속하는 국(관) 또는 과(담당관)에서 처리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견이 있거나, 새로운 업무로서 처리할 부서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기획조정실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2장 장 관 실
제5조(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하고, 부내 업무의 대외 발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부대변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홍보관리에 관한 사항
가. 대변인실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나. 홍보 사업 운용ㆍ관리 (부내ㆍ외 홍보협력, 방송홍보, 광고 등)에 관한 사항
다. 실ㆍ국 홍보예산 조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라. 농업가치 및 소비촉진 제고 홍보사업 운용에 관한사항
마. 공중파ㆍ케이블ㆍ인터넷TV 등 방송매체별 기획보도에 관한 사항
바. 기획 및 시사교양 프로그램 관리에 관한 사항
사. 대국민 방송ㆍ영상매체 활성화(CF 등)에 관한 사항
아. 자유무역협정(FTA)이행지원 교육홍보사업(홍보분야)에 관한 사항
자. 대변인 소관 서무업무 및 기타 다른계에 속하지 않는 사항
차. 대변인실 소관 정보화에 관한 사항
2. 기획에 관한 사항
가. 각종 정책 홍보의 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나. 언론 및 방송 출연, 인터뷰, 기고, 칼럼, 축사 등에 관한 사항
다. 외부 홍보협의체 대응 및 범부처 협력홍보 추진에 관한 사항
라. 주요 시책 홍보물 및 연설문집 등 발간에 관한 사항
마. 범부처 홍보상황실(누리집)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바. 정책홍보협의회 및 부처 대변인회의에 관한 사항
사. 정책홍보평가(대외 평가)에 관한 사항
아. 홍보 교육에 관한 사항
3. 언론에 관한 사항
가. 보도계획 수립ㆍ조정ㆍ시행에 관한 사항
나. 출입기자 취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다. 언론(신문ㆍ방송) 오보대응에 관한 사항
라. e-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마. 방송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바. 보도자료 배포ㆍ관리에 관한 사항
사. 기자실 관리 및 출입기자 지원에 관한 사항
아. 지역홍보관 운영에 관한 사항
자. 장ㆍ차관 언론 홍보실적 관리에 관한 사항
4. 외신에 관한 사항
가. 외신홍보의 기획에 관한 사항
나. 외신 기자단 취재ㆍ관리 및 외신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다. 외신 보도자료 작성ㆍ배포ㆍ관리에 관한 사항
라. 외신동향 모니터링 및 현안ㆍ오보 대응에 관한 사항
마. 외신 인터뷰ㆍ간담회ㆍ기고ㆍ정책현장 취재 등에 관한 사항
바. 외신 홍보 콘텐츠 작성에 관한 사항
사. 외신 대변인협의회 및 범부처 협력 외신 홍보에 관한 사항
아. 외신 정책홍보평가(대외 평가)에 관한 사항
제6조(디지털소통팀) 디지털소통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획에 관한 사항
가. 디지털소통 연간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나. 디지털소통 사업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다. 디지털소통 선제적ㆍ실시간 대응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라. 국회, 감사, 예산, 성과관리 등 디지털소통팀 서무에 관한 사항
마. 문화체육관광부 소통실 온라인 홍보 평가 대응에 관한 사항
바. 범부처 및 대내외 디지털소통 협력에 관한 사항
사. 국문, 영문, 모바일, 특별 페이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아. 정책여론시스템 등 빅데이터, 사회누리망(SNS) 이슈 분석에 관한 사항
자. 일일이슈등록 및 국민의견수렴 평가 대응에 관한 사항
차. 부 디지털소통 채널 운영에 관한 사항
카. 부 디지털소통 채널 활성화 분석 및 전략ㆍ관리에 관한 사항
타. 블로그기자단, 웹 필진, 대형포털 등 민간 협력에 관한 사항
파. 일일 스크랩, 온라인 모니터링 관리에 관한 사항
2. 콘텐츠에 관한 사항
가. 디지털소통 콘텐츠 연간 기획 및 제작에 관한 사항
나. 디지털캠페인, 온라인간담회 등 핵심콘텐츠 기획 및 제작에 관한 사항
다. 디지털소통 메시지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라. 영상콘텐츠 기획 및 제작에 관한 사항
마. 이미지콘텐츠 기획 및 제작에 관한 사항
바. 보도자료 및 대책발표 콘텐츠 지원에 관한 사항
사. 실시간 대응 콘텐츠 제작 시스템 기반 마련에 관한 사항
아. 웹툰, 리플렛, 1장 이미지 등 기획 및 제작에 관한 사항
자. 1인 미디어 등 민간협력 콘텐츠 제작에 관한 사항
차. 일일 스크랩, 온라인 모니터링 지원에 관한 사항
3. 현장소통에 관한 사항
가. 기관장 사진ㆍ영상 촬영 기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나. 현장 농정 사진집 제작에 관한 사항
다. 사진기자 및 현장 언론취재 지원에 관한 사항
라. 농식품 홍보ㆍ기록 사진촬영 및 편집 지원에 관한 사항
마. 농식품 홍보영상 미디어 운용(DID)에 관한 사항
제3장 차 관 실
제7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획에 관한 사항
가. 감사 관련 법령 제ㆍ개정 및 유권해석에 관한 사항
나. 감사원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다. 감사정보종합시스템의 운용 총괄에 관한 사항
라. 농촌진흥청, 산림청에 대한 감사에 관한 사항
마. 공직복무관리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바.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 업무에 관한 사항
사. 일상감사 업무에 관한 사항
아. 행정감사 및 감사청구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자. 청탁금지법 제도ㆍ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차. 국장회의, 국회 업무 및 인사, 예산, 상훈 등 감사담당관 소관 서무에 관한 사항
카. 감사담당관 다른 계의 업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타. 부패방지 및 공직자 청렴업무(권익위)에 관한 사항
파.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과제에 관한 사항
하. 사전 컨설팅 감사에 관한 사항
거.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에 관한 사항
너. 외부강의 및 선물신고에 관한 사항
더. 산하 공공기관 및 유관단체 채용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러. 우월적지위남용(갑질)근절대책 세부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머. 서무 업무(출장여비 지금, 문서수발) 지원에 관한 사항
2. 조사에 관한 사항
가. 비위사항(갑질 등)에 관한조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나. 휴가철, 연말연시, 명절, 을지연습 기간 공직기강 점검 및 을지연습 평가에 관한 사항
다. 소극행정 신고ㆍ처리에 관한 사항
라. 반부패 익명신고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마. 공직유관단체 변동상황 조사에 관한 사항
바.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및 취업심사 등에 관한 사항
사. 공직자 재산 등록ㆍ심사에 관한 사항
아. 병역신고에 관한 사항
3. 감사1에 관한 사항
가. 감사담당관실 감사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나.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감사 실시ㆍ운영 총괄에 관한 사항
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업경제에 대한 감사에 관한 사항
라. 담당기관에 대한 장ㆍ차관 감사 지시에 관한 사항
마. 다른 계에 속하지 않은 감사업무 및 타 계 감사 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
4. 감사2에 관한 사항
가. 농림축산검역본부, 한국마사회, 축산물품질평가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국제식물검역인증원, 축산환경관리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축산경제에 대한 감사에 관한 사항
나. 담당기관에 대한 장ㆍ차관 감사지시에 관한 사항
다. 타 계 감사 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
5. 감사3에 관한 사항
가. 농식품공무원교육원, 한국농수산대학, 한국농어촌공사,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한식진흥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감사에 관한 사항
나.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감사에 관한 사항
다. 「민법」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대한 감사에 관한 사항
라. 담당기관에 대한 장ㆍ차관 감사지시에 관한 사항
마. 타 계 감사 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
6. 감사4에 관한 사항
가. 정부합동감사 등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에 관한 사항
나. 안전감찰 업무(행안부)에 관한 사항
다. 타 계 감사 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
제8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무후생에 관한 사항
가.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나. 비밀ㆍ대외비 문서 수발에 관한 사항
다. 장ㆍ차관 이ㆍ취임식, 시무ㆍ종무식, 직원조회, 체육행사 등 주관에 관한 사항
라. 전직 장ㆍ차관 현황 관리 등에 관한 사항
마. 직원 후생 및 복지에 관한 사항
바.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사. 공무국외출장심사에 관한 사항
아. 공무원 임대주택 운영에 관한 사항
자. ‘자랑스러운 직원 상’ 선발 및 시상에 관한 사항
차. 실무공무원의 해외연수에 관한 사항
카. 당직관리에 관한 사항
타. 동호인회의 관리에 관한 사항
파. 각종 성금모금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하. 공무원 및 공무직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거. 복무 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
너. 청사출입증의 관리에 관한 사항
더. 운영지원과 소관 정보화에 관한 사항
러. 기타 다른 실ㆍ국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머. 관용차량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버. 회의실 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에 관한 사항 총괄
2.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
가. 인사운영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나. 공무원의 승진ㆍ전보에 관한 사항
다. 주재관 임용에 관한 사항
라. 파견ㆍ휴직ㆍ면직 등에 관한 사항
마. 정ㆍ현원 관리 및 e-사람 기록 관리에 관한 사항
바. 호봉 관리에 관한 사항
사. 개방형ㆍ공모직위 등 지정 및 특별채용에 관한 사항
3. 인사기획에 관한 사항
가. 인사운영규정 등 인사제도에 관한 사항
나. 보직관리제 및 전문직위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다. 5급이하 직원의 근무성적 평정에 관한 사항
라. 교육ㆍ경력ㆍ가점 평정에 관한 사항
마. e-사람시스템 총괄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바. 공무원증ㆍ재직증명서 발급 및 여권ㆍ비자발급신청 등에 관한 사항
사. 공공기관 등 임원 임용에 관한 사항
아. 우리부 소관 단체ㆍ협회 등 임원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자. 행정인턴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4. 교육ㆍ상훈 및 사무관리에 관한 사항
가. 정부포상에 관한 사항
나. 징계 및 소청에 관한 사항
다. 공무원 교육훈련의 계획ㆍ종합평가에 관한 사항
라.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마. 국외 장ㆍ단기 훈련 및 국ㆍ과장급 직무훈련에 관한 사항
바. 고위공무원 후보자 교육 및 역량평가에 관한 사항
사. 우리부 후원명칭 사용 총괄 관리에 관한 사항
아. 민원행정사무개선의 총괄
자. 민원행정서비스헌장의 제ㆍ개정 및 운영 총괄
차. 산하기관 서식제정의 승인 및 보고ㆍ협조문서의 심사 등「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관한 사항
카. 민원업무의 총괄(대통령비서실 이첩민원업무 제외)
타. 민원행정제도개선 업무에 관한 사항
파. 청원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하. 관인 관수에 관한 사항
거. 문서의 수발(비밀ㆍ대외비 문서 제외)에 관한 사항
너. 기록관리기준표 관리에 관한 사항
더. 기록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러. 기록물 정리 및 평가ㆍ폐기ㆍ이관 등 기록물 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머. 문서고 관리에 관한 사항
버. 정보공개 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
서. 자료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경리에 관한 사항
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출업무에 관한 사항
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수입관리에 관한 사항
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채권관리에 관한 사항
라. 회계직공무원의 관직 및 임면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출한도액의 관리에 관한 사항
바. 계산증명부호 및 국고계좌 신설 및 폐지 업무에 관한 사항
사. 디브레인 사용자 권한 관리에 관한 사항
아. 유가증권 및 세입세출외 현금출납 관리에 관한 사항
자. 공무원 보수 및 연금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차. 공무원 건강보험 및 건강검진 대상자 관리에 관한 사항
카. 운영지원과 비공무원 보수지급 및 4대보험 관리에 관한 사항
타. 비공무원 퇴직연금 제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파. 계약(공사, 용역, 물품) 업무에 관한 사항
하. 물품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거. 중소기업ㆍ여성기업 등 공공구매 실적 관리에 관한 사항
너. 경상경비 집행(장ㆍ차관실, 운영지원과 등)에 관한 사항
더. 국유재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러. 청사 수급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머. 국유재산관리기금 사업관리에 관한 사항
버. 업무공간 재배치 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서. 통신 및 음향설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어. 에너지 절약 업무에 관한 사항
제4장 정책기획관
제9조(기획재정담당관)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회에 관한 사항
가. 국회에 관한 업무의 총괄
나.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 업무의 총괄
다. 정당과의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라. 소속 청 및 타 부처와의 국회관련 협조사항 처리에 관한 사항
2. 기획1에 관한 사항
가.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종합조정에 관한 사항
나. 당면 현안 보고에 관한 사항
다. 농정시책 및 각종 정책 자료의 작성에 관한 사항
라. 대외회의 등 대외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3. 기획2에 관한 사항
가. 장ㆍ차관의 강의자료, 훈시자료 등 작성에 관한 사항
나. 장관 지시사항의 총괄
다. 정책심의회 운영, 공공기관 갈등관리 총괄
라. 국정과제, 대통령, 국무총리 지시사항 관리 총괄
마. 연두업무보고 추진실적 점검ㆍ관리 총괄
4. 재정1에 관한 사항
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편성 총괄
나. 추가경정예산 편성 총괄
다. 예산(기금) 편성 관련 기획예산처 등 타부처 협력 총괄
라. 예산(기금) 편성 관련 국회심의대응 총괄
마. 지자체 예산 신청 관리 및 예산과목 구조개편에 관한 사항
5. 재정2에 관한 사항
가. 재정기획에 관한 사항
나.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다. 기금운용계획수립 총괄
라.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 편성 총괄
마. 연구개발(R&D)ㆍ공적개발원조(ODA)ㆍ신규사업 예산 편성 총괄
바. 인건비ㆍ기본경비 예산 편성 총괄
사.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에 관한 사항
6. 결산ㆍ관리에 관한 사항
가. 세입세출예산(기금) 결산 관련 국회심의 대응 총괄
나. 예산배정, 이ㆍ전용, 이월 등 세출예산 집행 및 재정집행 점검에 관한 사항
다. 국가회계제도 운영 총괄
라.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마.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바. 정책기획관 소관 기능혁신 및 조직, 인력관리에 관한 사항
사. 정책기획관 소관 상훈 및 인사,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
아. 정책기획관 소관 서무 및 정책기획관 내 다른 담당관의 업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10조(혁신행정담당관)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조직1에 관한 사항
가. 농림축산식품부와 소속기관의 조직 및 정원 관리 총괄
나. 통합활용정원제 운영에 관한 사항
다. 조직진단 및 중기인력운영에 관한 사항
라.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 및 정부기능분류(BRM) 시스템 관리에 관한 사항
마. 사무분장규정 및 위임전결규정의 제ㆍ개정, 운영에 관한 사항
바. 책임운영기관 기본운영규정에 관한 사항
사. 총액인건비제 운영에 관한 사항
아. 농림축산식품부 조직관련 용역에 관한 사항
2. 조직2에 관한 사항
가.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사항
나.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사항
다. 정부위원회 운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라. 국민정책참여에 관한 사항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바. 행정관리역량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3. 혁신평가에 관한 사항
가. 정부혁신 평가 총괄
나. 농식품분야 「정부혁신 추진방안」 수립 및 평가 대응에 관한 사항
다. 정부혁신 과제발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라. 정부혁신 추진위원회 대응 및 민간자문단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마. 중ㆍ장기 정부혁신 및 부내 혁신ㆍ행정 기획에 관한 사항
바. 혁신 관련 법령 제ㆍ개정사항 검토에 관한 사항
사. 통합성과평가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아. 성과관리시스템 운영ㆍ개선에 관한 사항
자. 성과계약 등 평가에 관한 사항
차. 성과급 지급계획에 관한 사항
카.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 지급액 결정에 관한 사항
타. e-사람 성과기록관리(4급이상) 운영에 관한 사항
파.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 사업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혁신지원에 관한 사항
가. 정부혁신관리 평가(본부ㆍ소속기관) 및 혁신관리에 관한 사항
나. 정부혁신 교육에 관한 사항
다. 국민ㆍ공무원 제안제도 및 자체제안심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라.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관리에 관한 사항
마. 협업 과제 관리 및 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바.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사항
사. 공공서비스 목록 관리, 시스템 운용에 관한 사항
아. 농식품분야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및 추진 등 총괄 관리에 관한 사항
자. 농림축산식품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차. 행정기관 주관 공모전 관리 및 대응에 관한 사항
카. 업무자동화(RPA) 운영에 관한 사항
5. 정책평가에 관한 사항
가. 정부업무평가(특정평가) 총괄
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농림축산식품업무 평가 총괄
다. 국정과제 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라. 성과관리 전략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마. 주요정책과제 자체평가(총리실 점검 포함) 총괄
바. 농림축산식품업무 자체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사. 국정과제 세부이행계획 수립 및 성과지표 선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아. 전자통합평가시스템 및 온나라국정관리시스템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6. 재정평가에 관한 사항
가. 재정사업 성과계획서 및 보고서 작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나. 재정분야 성과평가 총괄
다. 균형발전사업평가에 관한 사항
라. 재정사업 자율평가 총괄
마. 핵심사업평가 및 심층평가 대응에 관한 사항
바.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총괄(국가재정법 관련)
사. 농식품정책 성과관리센터 운영ㆍ관리 총괄
아. 서무, 기록물관리 및 다른 계에 속하지 않는 사항
7. 재정제도에 관한 사항
가. 농식품 보조사업 집행제도 개선 및 부정수급 방지에 관한 사항
나. 재정사업관리 관련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다.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운영 총괄
라. 농식품 사업시행지침 운영 및 지원 정보 제공 총괄
마. 국고보조금통합관리망(e나라도움) 운영지원 총괄
바. 농식품 분야 공공재정환수제도 운영 총괄
제11조(규제개혁법무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규제개혁1에 관한 사항
가. 농식품 규제 정비계획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나.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에 대한 규제심사에 관한 사항
다. 농식품 규제 발굴 및 개선에 관한 사항
라. 지자체 규제 발굴 및 개선에 관한 사항
마. 농식품 규제정비 홍보에 관한 사항
바. 행정조사 정비계획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2. 규제개혁2에 관한 사항
가. 규제비용총량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나. 농식품규제심사위원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다. 규제신문고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라. 법령 및 행정규칙(고시, 훈령, 예규, 고시)등의 규제ㆍ법제심사 지원에 관한 사항
마. 훈령ㆍ예규ㆍ고시ㆍ공고ㆍ지침 등의 등록 지원에 관한 사항
바.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정관 규제ㆍ법제심사 지원에 관한 사항
3. 법무에 관한 사항
가. 정부 입법계획의 수립ㆍ조정(외청 포함)에 관한 사항
나. 법령의 정비 및 해석 지원에 관한 사항
다. 법령정비협의회의 운영 및 법제지원에 관한 사항
라. 입법 및 청원관련 국회업무에 관한 사항
마. 국가사무의 위임ㆍ위탁 및 이양업무의 총괄
4. 의정에 관한 사항
가. 국무회의ㆍ차관회의 우리 부 소관 안건상정 및 타부처 소관 상정안건 검토에 관한 사항
나. 소송 및 행정심판업무 및 자문변호사 위촉에 관한 사항
다. 타부처 소관 법령안 검토 및 협의에 관한 사항
라.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서무 및 기타 다른 계에 속하지 않는 업무에 관한 사항
제12조(정보통계정책담당관) 정보통계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획ㆍ경영에 관한 사항
가. 정보화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나. 국가정보화 및 전자정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다. 정보화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라. 정부 정보화책임관협의회에 관한 사항
마. 정보화분야 관련 해외 및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
바. 정보화부문 재정사업 자율평가에 관한 사항
사. 농식품 정보화예산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아. 정보화 관련단체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자. 정보화 관련 기술개발(R&D)에 관한 사항
차. 정보통계정책담당관 내 서무업무 및 기타 다른계에 속하지 않는 사항
2. 행정정보에 관한 사항
가. 행정업무정보화(업무포털, 전자결재, 메일 서비스 등) 개발ㆍ운영에 관한 사항
나. 행정업무정보화 지원에 관한 사항
다. 소프트웨어(Software; SW)자산관리에 관한 사항
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관한 사항
마. 행정정보화사업 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
바. 지식행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사.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Enterprise Architecture; EA) 설계ㆍ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아. 전자정부 성과관리 추진에 관한 사항
자.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등급 측정에 관한 사항
차. 정보시스템 및 웹사이트 운영성과 측정에 관한 사항
카. 도메인 체계 개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타. 정보화부문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파. 정보화사업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3. 농업경영정보에 관한 사항
가. 농업경영체 등록 관련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관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서비스에 관한 사항
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마. 농업경영체 등록관리시스템 활용에 관한 사항
4. 정보보호(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가.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나.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지침 운영ㆍ평가에 관한 사항
다.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ㆍ감사에 관한 사항
라. 본부 및 소속ㆍ산하기관의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
마. 정보보안관리 실태평가에 관한 사항
바.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자원관리에 관한 사항
사. 사이버안전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아. 사이버 모의훈련 및 취약점 점검에 관한 사항
자. 소속ㆍ산하기관 정보화사업 보안성검토에 관한 사항
차. 행정전자서명(GPKI) 인증ㆍ발급에 관한 사항
카. 모바일 전자정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타. 정보통신망 및 네트워크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파. 실ㆍ국, 기관별 정보관리 담당자 지정에 관한 사항
하. 사무자동화기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거. 부내 정보화수준 향상 및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5. 농식품통계에 관한 사항
가. 통계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나. 통계 관련 규정 운영에 관한 사항
다. 통계 전담기관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라. 통계 책임관 및 통계기반 정책관리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마. 통계 발전 글로벌 전략에 관한 사항
바. 국가통계위원회 및 통계부문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사항
사. 팜 맵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아. 통계 종합 데이터베이스(Database; DB) 및 통계시스템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자. 농식품 분야 공간정보 업무 총괄
차. 통계 지원 및 제공에 관한 사항
카. 우리부 소관 승인통계 관리 및 자체품질진단에 관한 사항
타. 통계연보 작성에 관한 사항
파. 농림업 생산액 및 생산지수 산출에 관한 사항
하. e-나라지표, 국가통계포털(KOSIS), 나라통계 등 통계관리 총괄
거. 통계 브리프 발간에 관한 사항
너. 통계 분석에 관한 사항
제12조의2 삭제
제13조(차세대농업정보화추진단장) 차세대농업정보화추진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차세대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기획ㆍ제도에 관한 사항
가.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나. 사업추진(구축, 프로젝트 관리 조직(PMO), 감리)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다. 시스템 관련 법ㆍ제도 마련 및 개선에 관한 사항
라. 총사업비 관리 및 집행에 관한 사항
마. 예산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바. 사업 계약 추진 및 점검에 관한 사항
사. 시스템개발 추진사항 점검에 관한 사항
아. 업무표준화 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자. 대내외 평가 및 서무에 관한 사항
차. PMO 사업 업체 및 추진상황 총괄관리
카. 기타 다른 계의 업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2. 차세대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 서비스에 관한 사항
가. 클라우드 인프라 환경설계 및 구축에 관한 사항
나. 비대면ㆍ모바일 인프라 환경설계 및 구축에 관한 사항
다. 기관 간 정보연계 구축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라. 인프라 장비 이관 및 검증에 관한 사항
마. 통합상담센터 인프라 환경설계 및 구축에 관한 사항
바. 지리정보시스템(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GIS) 인프라 환경설계 및 구축에 관한 사항
사. 시스템 모니터링 관리체계 수립에 관한 사항
아. ITSM시스템 구조설계 및 개발에 관한 사항
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업무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차.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추진ㆍ운영에 관한 사항
카. 시스템 구축사업 업체 및 추진상황 총괄관리
3. 차세대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정보지원에 관한 사항
가. 정보취약계층 정책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나. 정보취약계층대상 인공지능(AI) 음성안내 맞춤서비스에 관한 사항
다. 맞춤형 농림사업 안내서비스 기능개발에 관한 사항
라. ‘농업e지 샘’ 양성ㆍ관리ㆍ확산에 관한 사항
마. ‘농업e지 샘’ 운영기관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바. 농업인 대상 사용자 교육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사. 시스템 홍보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아. 대민서비스 업무분석 및 구조설계에 관한 사항
자. 대민서비스 관련 부서 업무조정 및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차. 대민서비스 기능개발에 관한 사항
4. 차세대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인공지능에 관한 사항
가. 데이터 수집, 저장, 이용 및 활용 등 농정데이터 생태계구축에 관한 사항
나. 농업 마스터데이터 구축ㆍ적용에 관한 사항
다. 경영체정보 현행화 및 정보활용에 관한 사항
라. 기존 데이터 이관 및 검증에 관한 사항
마. 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바. 데이터 분석 및 활용업무 기획ㆍ설계ㆍ구축에 관한 사항
사. 메타데이터 기획ㆍ설계ㆍ구축에 관한 사항
아. 빅데이터플랫폼 구조설계 및 기능개발에 관한 사항
자.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적용 및 확산, 운영에 관한 사항
차. 시스템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카. 개인정보영향평가(PIA) 및 ISMS-P 인증관련 총괄관리
5. 차세대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농업정보에 관한 사항
가. 인공지능(AI) 기반 농림사업 맞춤형포털 기획ㆍ설계ㆍ구축에 관한 사항
나. 경영체 및 직불제정보시스템 등 기능개발에 관한 사항
다. 통합상담센터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라. 지능형상담시스템 기능개발 및 통합상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마. 정책지원 및 업무관리시스템 기능개발에 관한 사항
바. 정책자금통합시스템 개발에 관한 사항
사. 업무시스템 관련 부서ㆍ기관 업무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아. 기타 차세대시스템 기능개발에 관한 사항
자. 비대면ㆍ모바일시스템 기능개발에 관한 사항
차. 현장업무시스템/지리정보시스템(GIS)서비스기능개발에 관한 사항
카. 시스템 감리 사업 업체 및 추진상황 총괄관리
6. 차세대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사업정보에 관한 사항
가. 지방농정지원플랫폼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나. 지자체별 농어민수당 등 자격검증 총괄관리
다. 농림사업 표준 프로세스 개발ㆍ적용에 관한 사항
라. 직불제 외 농업보조금관련 사업 기능개발에 관한 사항
마. e-나라도움 등 타기관 보조금시스템 연계통합 및 활용에 관한 사항
제5장 국제협력관
제14조(국제협력총괄과) 국제협력총괄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협력관 관리에 관한 사항
가. 국제협력관 소관 예산의 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나. 국제협력관 소관 기본경비 집행에 관한 사항
다. 국제협력관 소관 국회관련 업무 총괄
라. 국제협력관 소관 인사ㆍ복무ㆍ감사ㆍ상훈ㆍ근무성적평정 등에 관한 사항
마. 국제협력관 소관 통합성과평가 및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바. 국제협력 분야의 제도개선 및 규제완화 총괄
사. 국제협력관 소관 대통령ㆍ국무총리ㆍ장관 지시사항 관리에 관한 사항
아. 업무점검회의 등 국제협력관 소관 회의자료 작성에 관한 사항
자. 국제협력관 소관 비영리법인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차. 에디터 및 국내ㆍ외 자문변호사 운영에 관한 사항
카. 주간ㆍ월간 홍보계획 수립 및 국제협력 홍보에 관한 사항
타. 해외주재관ㆍ파견관 관리에 관한 사항
파. 국제협력관 서무 및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2. 기획에 관한 사항
가. 국제협력관 주요업무 및 농업통상협상ㆍ국제기구활동 계획 수립 및 조정
나. 해외농업개발사업 기획업무총괄 및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
다. 국제연합(UN)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및 그 후속에 관한 사항
라.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외국인 투자 위원회에 관한 사항
마. 국제협력관 소관 정보화에 관한 사항
바. 식량안보 관련 주요 수출입국 및 국제기구 동향에 관한 사항
사. 정상외교 및 공공외교에 관한 사항
3. 해외개발에 관한 사항
가.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 기획
나.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
다.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심의회 운영
라.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운영에 관한 사항
마.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 신고ㆍ추진ㆍ평가에 관한 사항
바. 해외농업투자 환경조사에 관한 사항
사. 해외농업개발협회 운영ㆍ관리
아. 해외농업자원개발 민ㆍ관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4. 양자협력에 관한 사항
가. 양자 및 지역협력에 관한 사항 총괄
나. 농업협력위원회에 관한 사항 총괄
다. 해외주재관 및 국내 외국주재관과 업무 협조
라. 해외농업정보 수집 및 관리
마. 국제협력 관련 설명회ㆍ간담회 개최 등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관한 업무
바. 주요인사 상호방문에 관한 사항
사. 농업협력 초청연수에 관한 사항
아. 동남아시아국가연합 등 전세계 지역 협의체 대응
자. 한ㆍ중ㆍ일 농업장관회의에 관한 사항
5. 다자협력 및 국제기구에 관한 사항
가. 국제기구(유엔식량농업기구(FAO),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등)와의 협력ㆍ사업 기획 및 추진
나. 식량안보 관련 협력 및 국제기구 대응
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및 식량안보장관회의에 관한 사항
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마.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및 농업장관회의에 관한 사항
제15조(농업통상과) 농업통상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총괄 및 기획에 관한 사항
가. 농식품 수출통상 기본계획 및 세부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나. 농식품 수출 관련 국제이슈ㆍ규제정보 수집ㆍ분석 및 관계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관련 업무추진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총괄
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농업위원회 및 관련 회의 총괄
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농정시장작업반ㆍ농업무역공동작업반 대응에 관한 사항
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농업생산자지지 추정치(PSE)에 관한 사항
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국별 농업정책평가연례검토에 관한 사항
2. 세계무역기구(WTO)에 관한 사항
가. 세계무역기구(WTO) 농업협상 및 농업위원회 총괄에 관한 사항
나. 세계무역기구(WTO) 쌀 관세화 후속 대응에 관한 사항
다. 세계무역기구(WTO) 농업보조부문 다자협상ㆍ이행평가 및 통보 총괄
라. 세계무역기구(WTO) 협정관련 규범 합치성 검토에 관한 사항
마.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 및 무역협상위원회(TNC) 대응에 관한 사항
바. 세계무역기구(WTO) 무역원활화 협상 및 무역관련투자협정 대응에 관한 사항
사. 세계무역기구(WTO) 신규가입국 협상 및 비농산물시장접근(NAMA) 협상 대응에 관한 사항
아. 세계무역기구(WTO) 긴급수입제한조치(SG), 분쟁해결, 지적재산권협상(TRIPs) 및 정부조달협상(GPA), 무역정책검토(TPR) 대응에 관한 사항
자.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 상계관세(SCM) 및 반덤핑 협정, 서비스 등 규범협상 대응에 관한 사항
차. 세계무역기구(WTO) 복수국가간 무역협정 대응
카. 인도ㆍ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농업협상 총괄 및 대응에 관한 사항
타.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APTA) 대응 및 개도국간특혜무역제도(GSTP) 협상 대응에 관한 사항
파. 아시아ㆍ유럽 정상회의(ASEM), 국제연합 아시아ㆍ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ESCAP) 등 국내외 협의체의 무역환경 이슈 대응에 관한 사항
하. 세계무역기구(WTO) 최빈개도국(LDC) 특혜관세 공여
거. 세계무역기구(WTO) 통일원산지 협상 대응
3. 수입관리에 관한 사항
가.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TRQ)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나. 농축산물 특별긴급관세, 할당관세, 조정관세 제도에 관한 사항
다. 농축산물 외화획득용원료 양허관세 추천에 관한 사항
라.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국제관세기구(WCO) 대응에 관한 사항
마. 농축산물 품목분류(HS)에 관한 사항
바. 농축산물 통합공고ㆍ수출입공고에 관한 사항
사. 압수ㆍ몰수 농축산물 처리에 관한 사항
아. 북한산 농산물 반입에 관한 사항
자. 농업분야 산업피해구제제도에 관한 사항
4. 수출통상이행에 관한 사항
가. 농식품 수출통상 세부 시행계획 이행에 관한 사항
나. 농식품 수출시장 비관세장벽 등 이슈 분석 및 관계기관 협력
다. 농식품 수출통상 관련 협상 대응
라. 농식품 수출통상 관련 국제협력 지원
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농업환경공동작업반 등 농업위원회 산하기구 대응에 관한 사항
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농업환경지표 수집 및 제공에 관한 사항
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동연구프로그램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결정사항에 대한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농정 관련 회의,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차. 기후변화협약(UNFCCC) 및 물ㆍ산림ㆍ세계경제포럼 등 농업환경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제16조(검역정책과) 검역정책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위생검역 및 기획에 관한 사항
가. WTO/SPS, WTO/TBT 협정에 관한 사항
나. SPS/TBT 조치 국내외 통보 및 전파에 관한 사항
다. FTA/SPS 위원회에 관한 사항
라.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 관한 사항
마. 세계농물보건기구(WOAH)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바. 국제식물보호협약(IPPC)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사. 해외 검역 및 위생동향 전파에 관한 사항
아. 검역정책과 소관 기록물관리 및 서무업무에 관한 사항
2. 동물검역1(북미ㆍ오세아니아ㆍ아시아(일본, 할랄 인증국가) 동ㆍ축산물 검역)에 관한 사항
가. 동물 및 축산물의 수출입 검역ㆍ통상에 관한 사항
나. 동물 및 축산물 수입위생조건 제ㆍ개정 및 운용에 관한 사항
다. 동물 질병 지역화 등 수입위험분석 제도 및 절차 운영에 관한 사항
라. 「가축전염병 예방법」(수출검역) 운용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마. 수출 동ㆍ축산물 검역통계 및 해외정보 분석 업무에 관한 사항
바. 동물 및 축산물 수출진흥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사. 국제경기(승마 등) 관련 동물검역 대책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아.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동ㆍ식물 검역 총괄 업무에 관한 사항
자. 동물검역 관련 연구ㆍ개발 및 기타 업무에 관한 사항
차. 농림축산검역본부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3. 동물검역2(유럽ㆍ중남미ㆍ아시아(중국, 할랄 인증국가 이외) 동ㆍ축산물 검역)에 관한 사항
가. 동물 및 축산물의 수출입 검역ㆍ통상에 관한 사항
나. 동물 및 축산물 수입위생조건 제ㆍ개정 및 운용에 관한 사항
다. 동물 질병 지역화 등 수입위험분석 제도 및 절차 운영에 관한 사항
라. 「가축전염병 예방법」(수입검역) 운용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마. 수입 검역 관련 공통 수입위생조건 고시(동물) 운용 및 제ㆍ개정 등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바. 수입 동ㆍ축산물 검역통계 및 해외정보 분석 업무에 관한 사항
사. 국제 공항ㆍ항만 국경검역 관리에 관한 사항
아. 해외 가축질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관한 사항
자. 중앙가축방역심의회(검역 분과) 운영에 관한 사항
차.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관리수의사 업무) 등 검역관련 단체 지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카.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식물 검역에 관한 사항
가. 「식물방역법」 운용에 관한 사항
나. 수출입 식물검역에 관한 사항
다. 수출입식물 병해충 위험분석에 관한 사항
라. 국제식물검역인증원 지도ㆍ관리에 관한 사항
마. 식물검역관련 국제협상 및 식물검역기술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5.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리에 관한 사항
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중 농림축산업분야 운용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나.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및 세부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내ㆍ외 동향 대응에 관한 사항
라. 식물방제 등 식물방역 관련 기타 업무에 관한 사항
제17조(자유무역협정팀) 자유무역협정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유무역협정(FTA) 기획에 관한 사항
가. FTA 농업분야 협상 및 이행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총괄
나. FTA 관련 국회, 예산, 홍보,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다. FTA 관련 연구용역 및 정보조사에 관한 사항
2. FTA 농업분야 협상에 관한 사항 총괄
가. 한ㆍ중동 국가 FTA 농업분야 협상에 관한 사항 총괄
나. 한ㆍ중남미 국가 FTA 농업분야 협상에 관한 사항 총괄
다. 한ㆍ아세안 국가 FTA 농업분야 협상에 관한 사항 총괄
라. 한ㆍ중ㆍ일 FTA 농업분야 협상에 관한 사항 총괄
마.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농업분야 협상에 관한 사항 총괄
바. 인도ㆍ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SPS 협상에 관한 사항 총괄
사. 기타 국가와의 FTA 농업분야 협상에 관한 사항
3. FTA 농업분야 세부협상에 관한 사항
가. FTA 농업분야 상품양허에 관한 사항
나. FTA 농업분야 원산지ㆍ통관에 관한 사항
다. FTA 농업분야 농수산협력에 관한 사항
라. FTA 농업분야 서비스ㆍ투자 및 규범에 관한 사항
마. FTA 농업분야 SPS(위생ㆍ검역)에 관한 사항
바. FTA 농업분야 지적재산권 등 규범에 관한 사항
4. FTA 농업분야 이행업무에 관한 사항
가. 한ㆍ칠레 FTA 이행업무에 관한 사항
나. 한ㆍ유럽자유무역연합(EFTA) FTA 이행업무에 관한 사항
다. 한ㆍ아세안 FTA 이행업무에 관한 사항
라. 한ㆍ싱가포르 FTA 이행업무에 관한 사항
마. 한ㆍ미국 FTA 이행업무에 관한 사항
바. 한ㆍ인도 CEPA 이행업무에 관한 사항
사. 한ㆍ유럽연합(EU) FTA 이행업무에 관한 사항
아. 한ㆍ페루 FTA 이행업무에 관한 사항
자. 한ㆍ터키 FTA 이행업무에 관한 사항
차. 한ㆍ영연방 FTA 이행업무에 관한 사항
카. 한ㆍ콜롬비아 FTA 이행업무에 관한 사항
타. 한ㆍ중 FTA 이행업무에 관한 사항
파.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이행업무에 관한 사항
하. 기타 국가와의 FTA 이행에 관한 사항
제17조의2(글로벌농업개발추진팀) 글로벌농업개발추진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총괄기획에 관한 사항
가. 국제농업협력(ODA) 사업의 기획총괄 및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나. 국제농업협력(ODA) 사업의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다. 국제농업협력(ODA) 사업 발굴 및 선정에 관한 사항 총괄
라.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제농업협력(ODA) 예산 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총괄
마. 글로벌농림협력협의회,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 등 국제개발협력(ODA) 대내외 협의체에 관한 사항
바. 국제개발협력(ODA) 주관기관 및 총괄기관, 유관기관 등과의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
사. 국제개발협력(ODA) 관련 대ㆍ내외 평가에 관한 사항
2. 국제농업협력(ODA) 양자 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가. 아프리카 및 아시아 등 양자 국제농업협력(ODA)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나. 연도별 국제농업협력(ODA)양자 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다. 사업별ㆍ분야별 추진 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라. 국제농업협력(ODA) 양자 사업별 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
마. 국제농업협력(ODA)사업 지원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바. 국제농업협력(ODA) 사업 연계 농산업체의 농기자재 수출과 관련한 사항
사. 국제농업협력(ODA)사업 민간협력에 관한 사항
아. 국제농업협력(ODA) 사업 추진을 위한 농촌진흥청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
3. 국제농업협력(ODA) 다자성양자 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가. 국제기구와의 다자성 양자 국제농업협력(ODA)사업 관리 및 추진에 관한 사항
나. 식량원조에 관한 사항
다. 다자성양자 신규사업 발굴 및 선정에 관한 사항
라. 국제농업협력(ODA) 다자성 양자사업별 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
마. 국제농업협력(ODA) 다자성 양자사업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바. 국제농업협력(ODA)사업 관련 국제기구 연계ㆍ협력 및 참여에 관한 사항
제6장 비상안전기획관
제18조(비상안전기획관) 비상안전기획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비상대비에 관한 사항
가.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나. 농림축산식품 국가자원동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다. 소속단체(업체) 동원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라.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을지연습)한 훈련실시에 관한 사항
마. 본부ㆍ소속기관ㆍ소속단체(업체)의 비상훈련 통제에 관한 사항
바. 국가중요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사. 직장예비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아. 민방위업무에 관한 사항
자. 비상안전기획관 소관 정보화에 관한 사항
차. 대테러업무에 관한 사항
2. 재난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가. 국가안전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나. 재난대비 훈련에 관한 사항
다. 위기관리매뉴얼 관리에 관한 사항
라. 재난관련 포상에 관한 사항
마. 재난관리업무 평가에 관한 사항 총괄
바. 비상안전기획관 소관 예산편성 및 집행, 서무에 관한 사항
3. 중대재해 관리에 관한 사항
가. 중대재해 관리 추진계획 수립ㆍ통제에 관한 사항
나. 중대재해 관리 관련 본부 및 소속기관(사업장)의 업무 지도ㆍ관리에 관한 사항
다. 중대재해 관련 매뉴얼 관리에 관한 사항
라.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의 중대재해 보고 등 관리에 관한 사항
마. 중대재해 관련 타부처 및 국회 대응에 관한 사항
제7장 농촌정책국
제19조(농촌정책과) 농촌정책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리에 관한 사항
가. 농촌정책국 소관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나. 농촌정책국 소관 사업의 자금운용 및 결산총괄
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의 운용
라. 「국립농업박물관법」의 운용
마. 한국농어촌공사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바. 국립농업박물관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사. 농촌정책국 조직, 상훈, 인사 및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
아. 농촌정책국 소관 농림사업시행지침 총괄
자. 보안 및 기록물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차. 농촌정책국 소관 각종 회의자료 작성에 관한 사항
카. 농촌정책국 소관 성과관리ㆍ평가 관련 사항
타. 농촌정책국 소관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지시사항 관리에 관한 사항
파. 산림청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하. 산불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운영에 관한 사항
거. 산불상황 모니터링 및 전파 등에 관한 사항
너. 농촌정책국 다른 과의 업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더. 경제인문사회연구원 관련 사항
러. 농촌정책국 소관 정보화에 관한 사항
2. 기획1에 관한 사항
가. 농식품부 중장기 대책 및 투융자 계획 수립총괄
나. 농림축산식품산업의 중장기 미래비전과 전략에 관한 사항
다. 농식품 정책 아젠다 발굴에 관한 사항
라. 농식품 정책과 계획의 수립 및 종합ㆍ조정에 관한 사항
마. 농촌정책국의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바. 농촌정책국 소관 국정과제 및 연두업무보고 추진과제 총괄
사. 농촌정책업무의 심사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아. 농촌소멸대응 관련 사항
자. 농어업특별위원회 업무협의에 관한 사항
차.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운용에 관한 사항
3. 기획2에 관한 사항
가. 「농어촌정비법」 운용에 관한 사항
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운용에 관한 사항
다. 농식품정책자문위원회에 관한 사항
라. 중앙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마. 농업ㆍ농촌 정책연구과제에 관한 사항
바. 농촌 통계관련 사항
사. 농업인의 날 포상 업무에 관한 사항
아. 농업ㆍ농촌발전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자. 아름다운 농촌만들기 캠페인에 관한 사항
차. 농촌정책국 소관 규제개선에 관한 사항
카. 농촌정책국 소관 업무와 관련된 타부처 법률 검토에 관한 사항
4. 지방농정에 관한 사항
가. 농정에 관한 연차보고서에 관한 사항
나. 시ㆍ도 농정회의에 관한 사항
다. 지방농정체계 개편에 관한 사항
라. 지방시대위원회 대응 총괄
마. 농업인의 날 행사에 관한 사항
5. 삶의질에 관한 사항
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운용에 관한 사항
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위원회 및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
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라. 농어촌 서비스기준 운영 및 협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마. 농어촌 영향평가제도 운용에 관한 사항
바. 농촌정책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사. 상생기금 관리 총괄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협력에 관한 사항
가. 농업회의소 관련 법령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나. 농업회의소 설치ㆍ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다.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운용에 관한 사항
라. 농업박람회에 관한 사항
마. 농촌지역 고향사랑기부제에 관한 사항
바.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7. 단체에 관한 사항
가. 농업인단체와 업무협조 등 농정협력에 관한 사항
나. 농업인 단체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다. 농업인 단체 관련 각종 회의ㆍ포럼 추진 등에 관한 사항
라. 민ㆍ관 협력 및 거버넌스 총괄에 관한 사항
마. 국내외 거버넌스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바. 농촌정책국 홍보에 관한 사항
제20조(농촌공간계획과) 농촌공간계획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획에 관한 사항
가. 농촌공간 정책 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나. 국가 기본방침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다. 중앙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 지정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
라. 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에 관한 사항
마. 과내 정책ㆍ재정ㆍ성과 등 평가업무에 관한 사항
2. 제도에 관한 사항
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운용 및 제도 총괄
나. 농촌특화지구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다. 농촌특화지구 관련 관계기관 협의에 관한 사항
라. 주민협정 체결 및 이행 등 지원에 관한 사항
3. 계획관리에 관한 사항
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ㆍ시행계획의 작성에 관한 사항
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의 협의에 관한 사항
다. 농어촌정비법상 농촌생활환경정비 업무 총괄
라. 지역협의체 등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마. 과내 서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
4. 농촌협약에 관한 사항
가. 농촌협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
나. 농촌협약 이행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 통합지침의 수립ㆍ운용에 관한 사항
라.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5. 공간정비에 관한 사항
가. 농촌공간정비사업 총괄
나. 농촌공간종합정보체계 구축ㆍ운용에 관한 사항
다. 농촌공간정보와 타정보체계와의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라. 농촌공간 구조 및 이용 관련 기초조사에 관한 사항
마. 농촌공간정보 고도화에 관한 사항
바. 농촌형교통모델 운용에 관한 사항
6. 생활환경에 관한 사항
가. 생활서비스시설의 입지 촉진에 관한 사항
나.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에 관한 사항
다. 한계농지에 관한 사항
제21조(농촌사회서비스과) 농촌사회서비스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비스 기획에 관한 사항
가.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정책 기획에 관한 사항
나. 「농촌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ㆍ운용에 관한 사항
다. 농촌 왕진버스 운용에 관한 사항
라. 농촌 응급처치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마. 영농인력지원(영농도우미)에 관한 사항
바. 농촌 보건ㆍ의료 등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사. 농촌 저출산ㆍ고령화 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2. 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가.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 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
나. 농촌 서비스 지역공동체ㆍ특화공동체 육성에 관한 사항
다. 사회적 농장 지정제도 운영 및 사회적 농장 육성에 관한 사항
라. 사회적 농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마. 농촌 돌봄마을 조성에 관한 사항
바. 농업인 건강ㆍ연금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항
사. 농촌 치유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서비스 기반에 관한 사항
가. 농촌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나.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다. 전국지원기관ㆍ거점농장ㆍ교육훈련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라. 지역지원기관 및 지역위원회에 관한 사항
마. 전국지원기관ㆍ지역지원기관의 기부금품 접수 등에 관한 사항
바. 농촌 서비스 협약에 관한 사항
사. 농업 및 농촌 분야 사회적 협동조합 업무 부내 총괄
아. 사회적 농장 지정 심사에 관한 사항
4. 교육ㆍ문화에 관한 사항
가. 농촌 교육ㆍ문화여건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나. 농업후계인력 장학금 지원에 관한 사항
다. 농촌출신 대학생 및 농업인자녀 학자금 융자 지원에 관한 사항
라. 농촌재능나눔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마. 농촌유학 활성화에 관한 사항
바. 농어촌희망재단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제22조(농촌경제과) 농촌경제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획에 관한 사항
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 총괄
나. 농촌융복합산업 지원기관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다.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운용에 관한 사항
라.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운용에 관한 사항
마.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바. 농공단지 개발 지원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사. 지역단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아. 농촌융복합산업화 지구 조성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자.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협의 및 특구 심의에 관한 사항
차. 기획 및 업무보고, 국회대응에 관한 사항
카. 성과관리, 평가업무에 관한 사항
타. 기타 다른 계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2. 농촌융복합산업에 관한 사항
가. 농촌경제활성화 지원사업 예산 및 결산 총괄
나.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다.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라. 농촌융복합산업 제품 판매 활성화 추진에 관한 사항
마. 농촌융복합산업 유공자 포상에 관한 사항
바. 농촌융복합산업 전문가 현장코칭 관리에 관한 사항
사. 농촌융복합산업 단체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아. 농촌융복합산업 기초실태조사 및 시설현황조사에 관한 사항
자. 농촌융복합산업 온라인사이트 운영에 관한 사항
차. 농촌경제과 경리, 기록물 관리, 복무, 보안에 관한 사항
3. 농촌관광사업에 관한 사항
가. 농촌휴양서비스산업 육성 사업 예산 및 결산 총괄
나. 농촌관광 정보제공ㆍ홍보에 관한 사항
다. 웰촌 포털 운용에 관한 사항
라. 농촌체험휴양마을 협의회 및 사무장 지원ㆍ교육에 관한 사항
마. 농촌관광 상품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바. 외국인 농촌관광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사. 농촌관광경영체 맞춤형 자문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아. 농촌관광 분야 비영리법인 관리에 관한 사항
자. 농촌관광 활성화 포상에 관한 사항
차.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운용에 관한 사항
카. 도농교류의 날 및 도농교류 정부포상에 관한 사항
타. 농어촌인성학교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농촌관광기반에 관한 사항
가. 농어촌관광휴양사업(관광농원,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주말농원, 농어촌민박사업)에 관한 사항
나. 농촌관광사업의 품질관리 평가 및 등급결정에 관한 사항
다. 농촌관광 박람회 개최 및 참여에 관한 사항
라. 농촌관광분야 안전관리 총괄
마. 농촌체험휴양마을 안전ㆍ화재보험에 관한 사항
바. 도농교류 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과정 인증에 관한 사항
사. 도농교류지원 기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아. 도농교류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자. 농촌사회공헌인증제 및 1사1촌 운동에 관한 사항
차. 국제농업박람회 개최 지원에 관한 사항
5. 농업유산에 관한 사항
가. 농촌 경관개선 및 경관계획에 관한 업무 총괄
나. 농촌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운용에 관한 사항
다. 농촌경관사진 공모전에 관한 사항
라. 국가중요농업유산 제도에 관한 사항
마. 세계중요농업유산 제도에 관한 사항
제23조(농촌여성정책팀) 농촌여성정책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촌여성복지에 관한 사항
가. 여성농업인 복지증진 등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사항
나. 여성농업인 모성보호와 보육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다. 여성농업인 특수 건강검진제도에 관한 사항
라. 국정과제 등 각종 평가에 관한 사항
마. 여성농업인 문화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바. 일ㆍ생활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사. 여성농업인광장(누리집) 운영에 관한 사항
아. 예산ㆍ결산 등에 관한 사항
자. 성별영향평가 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차. 성인지 통계의 구축 및 교육에 관한 사항
카. 결혼이민여성 정착 및 농촌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2. 여성인력에 관한 사항
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운용에 관한 사항
나. 여성농업인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다. 여성농업인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
라. 여성농업인육성 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마. 여성농업인 정책개발 연구ㆍ평가에 관한 사항
바. 여성농업인 관련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사. 여성농업인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아. 여성농업인 유공자 포상에 관한 사항
자. 농촌 유입 여성농업인(청년ㆍ귀농귀촌) 육성에 관한 사항
차. 여성농업인 일자리 창출 및 경영능력에 관한 사항
카. 여성농업인 노동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타. 여성농업인 관계부처 및 지자체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파. 여성농업인 정책홍보 및 정책발굴에 관한 사항
하. 성별영향평가 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거. 성인지 통계의 구축 및 교육에 관한 사항
제23조의2(농촌재생지원팀) 농촌재생지원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획에 관한 사항
가. 통합적 농촌 지역개발정책 기획 및 중장기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나. 농촌개발정책 거버넌스 구축에 관한 사항
다. 농촌 빈집정비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라. 다솜둥지재단 및 농촌집고쳐주기사업에 관한 사항
마. 정책ㆍ재정, 성과계획서 등 평가업무에 관한 사항
바. 다른 계에 속하지 않는 사항
2.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
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총괄
나. 지역개발 관련 지특 예산 총괄
다.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 관한 사항
라.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마. 지역개발사업 홍보 및 우수사례 보급에 관한 사항
바. 농산어촌지역개발사업 공간정보시스템(RAISE)에 관한 사항
사. 농촌지역개발사업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아. 타부처 지역개발사업과의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3. 생활환경정비에 관한 사항
가. 농촌주택 개선 및 주거정비에 관한 업무 총괄
나. 농촌주택개량사업에 관한 사항
다. 농촌 슬레이트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
라.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관한 사항
마. 농촌주택 표준설계도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바. 농어촌리모델링법에 관한 사항
사. 청년 농촌보금자리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아. 농촌건축ㆍ계획대전 시행에 관한 사항
자.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운용에 관한 사항
차. 농촌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지역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가. 농촌지역 역량강화에 관한 업무 총괄
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역량강화사업에 관한 사항
다. 농촌유휴시설활용 지역활성화사업에 관한 사항
라. 행복농촌 만들기 콘테스트에 관한 사항
마. 농어촌공사 지역개발지원단 운영에 관한 사항
바. 농촌공동체활성화지원사업에 관한 업무 총괄
사. 농촌지역개발 인력육성 및 지원체계 수립 추진
아.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에 관한 사항
자. 농촌재생지원팀 서무 및 회계, 예산, 결산 등에 관한 사항
제8장 동물복지환경정책관
제24조(동물복지정책과) 동물복지정책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리 및 센터에 관한 사항
가. 동물복지환경정책관 운영 관련 총괄
나. 동물보호 안전관리 강화 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다. 동물보호ㆍ복지 관련 법인 업무에 관한 사항
라. 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 시설, 예산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마. 농업ㆍ농촌 분야 미세먼지 대응에 관한 사항
2. 기획에 관한 사항
가. 동물복지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나. 동물등록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다. 동물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라. 동물 보호ㆍ복지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마. 동물 보호ㆍ복지 관련 실태조사 및 기초 통계자료에 관한 사항
바. 동물보호단체 및 협회 등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3. 제도에 관한 사항
가. 「동물보호법」 운용에 관한 사항
나. 「한국진도개 보호ㆍ육성법」 운용에 관한 사항
다. 동물학대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라. 맹견사육허가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마. 국제 동물보호ㆍ복지 정책 대응에 관한 사항
바. 봉사동물 복지 개선에 관한 사항
사. 반려동물 돌봄의무에 관한 사항
아. 피학대동물 구조ㆍ보호에 관한 사항
자. 동물보호 전담 사법경찰관 관리 업무 총괄
차. 동물보호관 및 명예동물보호관 운영에 관한 사항
4. 정책에 관한 사항
가. 동물복지 주요현안 및 조정에 관한 사항
나. 유실ㆍ유기동물 보호 및 구조ㆍ입양 지원에 관한 사항
다. 실외사육견 등 지원ㆍ관리에 관한 사항
라. 유기동물입양센터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
마. 민간동물보호시설ㆍ동물보호센터 제도에 관한 사항
바. 기타 반려동물 복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보호에 관한 사항
가.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ㆍ관리에 관한 사항
나. 길고양이 밥주기 등 돌봄에 관한 사항
다. 길고양이 관련 협업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라. 길고양이 관련 교육ㆍ홍보 및 실태조사 추진에 관한 사항
마. 길고양이 관련 민원 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
바. 동물보호정보관리시스템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6. 복지에 관한 사항
가.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나. 농장동물 복지 개선에 관한 사항
다. 윤리적 동물실험 및 실험동물 보호에 관한 사항
라.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관리에 관한 사항
7.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가. 반려동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나. 맹견사육허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다. 기질평가제 운영에 관한 사항
라. 동물인수제에 관한 사항
마. 맹견소유자 안전관리 및 의무교육ㆍ의무보험에 관한 사항
제25조(농촌탄소중립정책과) 농촌탄소중립정책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총괄에 관한 사항
가. 온실가스 감축 관련 국가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나. 농식품분야 온실가스 감축 계획 수립 및 이행점검, 조정, 통계에 관한 사항
다. 농식품분야 탄소중립 실천 홍보 및 지자체 협력에 관한 사항
라. 탄소중립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마. 농촌지역 에너지 전환 추진에 관한 사항
바. 농식품분야 온실가스 인벤토리에 관한 사항
사. 예ㆍ결산 등 국회 대응, 부서 성과관리 등 서무 업무에 관한 사항
2. 감축에 관한 사항
가. 탄소중립직불금 등 탄소저감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
나. 농업ㆍ농촌 자발적온실가스감축사업에 관한 사항
다.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에 관한 사항
라. 농식품ㆍ임업분야 배출권거래제 및 외부사업에 관한 사항
마. 농식품ㆍ임업분야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에 관한 사항
바. 농식품분야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에 관한 사항
3. 적응에 관한 사항
가. 기후위기 적응 관련 국가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나. 농식품분야 기후위기 적응 계획 수립 및 조정, 이행ㆍ점검에 관한 사항
다. 농업ㆍ농촌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법률안 재정에 관한 사항
라. 농식품분야 기후위기 적응 사업ㆍ예산 등 추진실적 관리에 관한 사항
마. 농식품 기후변화 영향ㆍ취약성 평가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바. 농식품분야 탄소중립 교육에 관한 사항
사. 기후변화 빅데이터 구축 등 기후위기대응정보관리체계에 관한 사항
아. 농식품분야 기후위기 적응 이행점검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자. 기후위기 관련 기관별 역할 분석에 관한 사항
차. 기후위기 관련 국내외 논의 동향 파악에 관한 사항
카. 기후위기 관련 취약계층 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
타. 기후위기 관련 정보 수집 및 분석에 관한 사항
파. 기후위기 관련 피해 정보 조사에 관한 사항
4. 재생에 관한 사항
가. 영농형 태양광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나. 재생에너지 사업 관련 농어촌공사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다. 농촌지역 에너지자립마을 확산에 관한 사항
라. 농촌지역 신재생에너지 통계에 관한 사항
마. 농식품분야 재생에너지(축산분뇨 제외) 총괄
바. 재생에너지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사. 「재생3020」관련 농촌지역 실행계획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아. 농촌지역 재생에너지 신규 추진과제 발굴에 관한 사항
자. 농업인(주민) 참여형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차. 농촌 재생에너지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카. 농촌지역 바이오매스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사항
타. 농촌지역 재생에너지 일자리에 관한 사항
파. 국내외 태양광 사업 정보 수집ㆍ분석에 관한 사항
하. 재생에너지 분야 컨설팅 등 농업인 지원체계 마련에 관한 사항
제26조(반려산업동물의료팀) 반려산업동물의료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획 및 산업에 관한 사항
가. 반려동물 관련 산업 관리ㆍ육성 정책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나. 반려동물 사료 산업 육성 및 품질ㆍ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다. 「사료관리법」(반려동물) 운용에 관한 사항
라. 반려동물 관련 용품ㆍ서비스 산업 등 육성에 관한 사항
마. 반려동물 산업 분야 연구개발(R&D) 총괄
바. 반려동물산업 관련 단체 협력 및 협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2. 영업관리에 관한 사항
가. 반려동물 영업 관리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나. 반려동물 영업 허가ㆍ등록제 운영 및 영업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
다. 반려동물 영업의 시설ㆍ인력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
라.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교육 및 정기점검에 관한 사항
마. 반려동물 판매 등 표준계약서 운용에 관한 사항
바. 반려동물 관련 국가자격 운영 및 민간자격 관리에 관한 사항
사. 반려동물산업 이력 관리 및 영업 통계, 관련 기초 통계자료에 관한 사항
3. 의료정책에 관한 사항
가. 「수의사법」 총괄
나. 반려동물 의료 정책에 관한 사항
다. 동물 진료체계 표준화에 관한 사항
라. 반려동물 관련 보험 활성화에 관한 사항
마. 반려산업동물의료팀 국회 대응 및 서무 업무에 관한 사항
4. 의료인력에 관한 사항
가. 수의사 면허 관리 및 수의사 인력 수급에 관한 사항
나. 수의사 국가시험 제도에 관한 사항
다. 동물병원 지도ㆍ명령 등 동물의료 정책 및 동물병원 관리에 관한 사항
라. 대한수의사회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마.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및 자격관리에 관한 사항
제9장 농식품혁신정책관
제27조(스마트농업정책과) 스마트농업정책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리에 관한 사항
가. 농업혁신정책실 소관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나. 농식품혁신정책관 국회업무 총괄
다. 농식품혁신정책관 예산ㆍ결산업무 총괄
라. 농식품혁신정책관 인사ㆍ조직ㆍ상훈에 관한 사항
마. 농식품혁신정책관 문서ㆍ보안 및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바. 농식품혁신정책관 기본경비 집행 및 일반서무에 관한 사항
사. 규제개혁 및 홍보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아. 농식품혁신정책관 소관 정보화에 관한 사항
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관련 업무 총괄
차. 기타 다른 과 업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2. 기획1에 관한 사항
가. 농식품혁신정책관 기획업무에 관한 사항
나. 농식품혁신정책관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다. 농식품분야 혁신과제 관련 대응 및 주요 정책과제 관리에 관한 사항
라. 국정과제 및 지시사항에 관한 사항
마. 농업분야 4차 산업혁명 대응 총괄
바. 미래이슈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기획2에 관한 사항
가. 스마트농업 등 혁신기획 총괄 및 중장기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나.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
다. 농식품혁신정책관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라. 스마트팜 관련 국정과제 관리 등에 관한 사항
마. 스마트팜 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바. 농식품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현장지원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4. 스마트팜 육성에 관한 사항
가. 스마트팜 혁신밸리 기획ㆍ조성ㆍ운영 및 자문단 운영에 관한 사항
나. 스마트팜 실증단지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다.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선정ㆍ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라.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및 운영에 관련된 사항
마. 스마트팜 육성 관련 규제 발굴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ICT에 관한 사항
가. 노지스마트농업 시범단지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나. 수직농장 조성을 위한 규제개선에 관한 사항
다. 스마트팜 통계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
라. 농식품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확산(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사항
마. 스마트팜 권역별 현장지원센터 업무에 관한 사항
6. 벤처창업에 관한 사항
가. 농식품분야 벤처ㆍ창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나. 농식품 벤처창업기업 판로지원에 관한 사항
다. 농식품 기술평가 및 기술창업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라. 농식품 전문 크라우드 펀딩에 관한 사항
마.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및 현장실습형 교육에 관한 사항
바. 스마트팜ICT기자재 국가표준확산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사. 스마트농업 자격제도 운영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
아. 스마트농업지원센터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
자. 농식품혁신정책관 소관 일자리 업무에 관한 사항
제27조의2(농산업수출진흥과) 농산업수출진흥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산업 수출 기획에 관한 사항
가. 수출정책 확대 정책 및 장단기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나. 수출국별ㆍ품목별 수출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다. 협력위원회 등 대외협력 및 수출관련 각종 회의 대응에 관한 사항
라. 농산업 수출 관련 국회ㆍ예산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
마. 국내외 정책 홍보에 관한 사항
바. 농산업 수출 관련 시장정보 수집 및 통계 분석에 관한 사항
사. 과 성과관리, 서무 업무 및 기타 타 계에 속하지 않은 사항
2. 농산업 수출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가. 농산업 수출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나. 농산업 수출지원단 관리에 관한 사항
다. 수출기업 운영 및 시설 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라. 수출 관련 연구개발(R&D) 지원에 관한 사항
마. 수출보험ㆍ통관, 해외인증,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바. 상품개발 및 현지화 지원에 관한 사항
사. 수출 물류 지원에 관한 사항
3. 농산업 수출판로 개척에 관한 사항
가. 수출 판로개척ㆍ홍보에 관한 사항
나. 국제박람회ㆍ바이어 초청 등 거래알선 지원에 관한 사항
다. 재외공간 연계 홍보, 유통매장 연계 판촉, 소비자 대상 홍보에 관한 사항
라. 온라인ㆍ모바일ㆍ뉴미디어 마케팅 지원에 관한 사항
마. 판매플랫폼 구축 지원에 관한 사항
바. 국내외 수출 홍보관 운영에 관한 사항
4. 농산업 수출시장 다변화에 관한 사항
가. 미개척 시장 정보조사, 인력양성, 기술지원 및 국가간 협력 등 신시장 수출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나.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다. 신시장 진출업체 시장개척 지원에 관한 사항
제28조(첨단기자재종자과) 첨단기자재종자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기계1에 관한 사항
가. 농업기계화촉진법령 운영에 관한 사항
나.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사업에 관한 사항
다. 첨단 무인 자동화 농업기계에 관한 사항
라. 신규 농업기계(드론 등)의 실증 및 활용에 관한 사항
마. 농업기계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바. 농업기계 통계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사. 농기계 종합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아. 농업기계 보유현황 조사에 관한 사항
자. 농업기계 신고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차. 농업기계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카. 농업기계 유통ㆍ판매에 관한 사항
타. 농업기계 검정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파. 국회 대응 및 예ㆍ결산에 관한 사항
하. 과 일반서무, 기록물 관리, 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
거. 기타 농업기계화 촉진에 관한 사항
2. 농기계2에 관한 사항
가. 농업기계화 장ㆍ단기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나. 농업기계 임대사업에 관한 사항
다. 농업기계 기술훈련 및 농작업 안전에 관한 사항
라. 농업기계 세제지원에 관한 사항
마.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에 관한 사항
바. 농업기계 박람회, 전시 등 홍보에 관한 사항
사. 농업기계 관련 협회ㆍ단체에 관한 사항
아. 농업기계 이용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종자제도에 관한 사항
가. 종자산업 육성 5개년 계획 등 종자산업 육성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나. 「종자산업법」 및 「식물신품종 보호법」 운용에 관한 사항
다. 국내외 종자산업 동향 및 현황 관리에 관한 사항
라. 종자 로열티 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마. 종자 수출진흥 및 수입에 관한 사항
바.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 등 종자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사. 종자위원회 및 품종보호심판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아. 국립종자원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자. 종자 관련 민간협회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4. 종자육성에 관한 사항
가. 종자 관련 연구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나. 민간육종연구단지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다. 종자산업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라. 종자산업진흥센터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
마. 종자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바. 디지털육종 관련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사. 종자산업육성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아. 국제종자박람회 개최 등 종자산업 홍보ㆍ교육에 관한 사항
5. 기획에 관한 사항
가. 첨단기자재종자 기획업무에 관한 사항
나. 첨단기자재종자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다. 첨단기자재종자과 주요 업무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라. 첨단기자재종자과 국정과제 및 지시사항 관리에 관한 사항
마. 농기자재 가격 및 수급 동향 관리에 관한 사항
6. 토양ㆍ비료에 관한 사항
가. 비료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나. 「비료관리법」 운용에 관한 사항
다. 비료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라. 비료 원자재 공급망 관리에 관한 사항
마. 비료 수급 및 가격 안정에 관한 사항
바.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사. 무기질비료 원료구입자금 지원 및 할당관세에 관한 사항
아. 토양 양분 관련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자. 비료 관련 해외협력ㆍ대북지원에 관한 사항
차. 비료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카. 비료 지원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타. 비료로 인한 비점오염원 관리에 관한 사항
파. 비료 관련 협회ㆍ단체에 관한 사항
하.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거.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에 관한 사항
너. 지방이양사업(유기질비료 지원) 추진 협조에 관한 사항
7. 농약에 관한 사항
가. 농약 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나. 농약산업육성에 관한 사항
다. 「농약관리법」 운용에 관한 사항
라. 농약 수급 및 가격 안정에 관한 사항
마. 농약 관련 해외 협력에 관한 사항
바. 농약 관련 협회ㆍ단체에 관한 사항
사. 농약의 안전성 및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
아. 농약 세제지원에 관한 사항
제29조(과학기술정책과) 과학기술정책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R&D 예산ㆍ제도에 관한 사항
가.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및 제도운용에 관한 사항
나. 농림식품 연구개발(R&D) 예산 총괄ㆍ조정ㆍ기획에 관한 사항
다.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라. 녹색기술, 신기술인증제도 운영 및 혁신제품 지정에 관한 사항
마. 농림축산식품 과학기술대전 및 과학기술대상에 관한 사항
바. 기술사업화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사. 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체계에 관한 사항
아. 농림식품 연구개발(R&D) 사업 관리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2. 관리에 관한 사항
가. 농촌진흥청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나.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다. 과학기술정책과 소관 국회업무에 관한 사항
라. 과학기술정책과 소관 기록물 관리 및 서무업무에 관한 사항
3. R&D기획에 관한 사항
가.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R&D) 정책 및 기획에 관한 사항
나.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R&D) 조정ㆍ거버넌스에 관한 사항
다.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마.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바.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사. 농촌진흥청, 산림청 연구개발(R&D)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아. 국내외 농림축산식품 과학기술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자. 범부처 연구개발(R&D)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차.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발굴 및 기획 대응
카. 농림식품 기술수준평가 등 연구개발(R&D) 조사ㆍ분석에 관한 사항
타. 농림식품산업 미래성장포럼 운영에 관한 사항
파.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R&D) 성과관리 및 확산ㆍ홍보에 관한 사항
하. 농림분야 지식재산 정책 수립 및 종합 조정에 관한 사항
거. 부ㆍ청 공동기획단 구성ㆍ운영
너. 부ㆍ청 연구개발(R&D) 협력체계 조정ㆍ관리
4.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가. 농림축산식품부 연구개발(R&D) 사업운영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나. 농림식품 연구개발 세부사업(타과 및 타계 소관 제외)에 관한 사항
다.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을 제외한 연구개발(R&D) 관련 규정 제ㆍ개정 및 운용에 관한 사항
라. 다부처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마. 민간ㆍ지역 연구개발(R&D) 활성화에 관한 사항
바. 소속기관 연구개발(R&D) 제재 조치에 관한 사항
사. 부ㆍ청 사업 공동기획 및 사업 협력 추진 등에 관한 사항
아. 국가 연구개발 운영 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자. 산업기술보안에 관한 사항
차. 다부처 공동기획(사회문제 해결과제 등) 대응
카. 스마트팜연구개발사업단에 관한 사항
4. 도시농업에 관한 사항
가. 도시농업정책 수립 및 활성화 추진에 관한 사항
나.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운용에 관한 사항
다. 도시농업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라. 도시농업박람회 개최 및 추진에 관한 사항
마. 도시농업 종합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바. 도시농업 교육ㆍ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사.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아. 도시농업 관련 단체에 관한 사항
자. 도시농업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제30조(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업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유통에 관한 사항
가. 친환경농산물 유통 활성화 및 수급 관리에 관한 사항
나. 직거래 활성화 및 물류기반 지원에 관한 사항
다.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운영에 관한 사항
라. 친환경농산물 유통ㆍ소비ㆍ생산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마. 친환경농산물 생산ㆍ출하정보 데이터 구축 및 제공에 관한 사항
바. 친환경농업 관련 단체에 관한 사항
사. 친환경농업 국회 대응 및 예ㆍ결산에 관한 사항
아. 국정과제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자. 기록물관리, 민원 및 보안, 서무 업무에 관한 사항
2. 기획에 관한 사항
가. 친환경농업 관련 정책 기획 및 중장기계획 수립ㆍ점검
나. 농업환경 보전 및 개선에 관한 사항
다. 친환경농업직불제 사업지원 및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라.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
마. 친환경농업 통계관리(인증ㆍ생산ㆍ유통) 업무에 관한 사항
바. 친환경 정책업무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사. 농업환경 데이터 관리 및 활용을 위한 기관 간 협력 등에 관한 사항
3. 소비에 관한 사항
가. 친환경농산물 소비활성화에 관한 사항
나.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에 관한 사항
다.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라. 유기농식품 산업육성 및 소비기반 구축, 온라인 거래 지원에 관한 사항
마. 소비촉진을 위한 연계사업 발굴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바. 친환경농업 소비자정책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4. 제도 및 인증에 관한 사항
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운용 총괄
나. 유기 및 무농약 농산물, 유기가공식품 및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ㆍ관리에 관한 사항
다. 친환경 인증기관 관리에 관한 사항
라. 유기가공식품의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마. 유기농업자재(허용물질)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바. 친환경 인증 사업자 의무교육에 관한 사항
5. 생산기반 육성에 관한 사항
가. 친환경농업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나. 친환경농업 등 연구개발(R&D)에 관한 사항
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 및 특구 관리에 관한 사항
라.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마. 친환경농업 연구센터 관리에 관한 사항
바.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제도 및 인정협정에 관한 사항
사. 친환경농업 관련 국제 업무에 관한 사항
아. 유기농업자재 지원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자. 친환경농업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제31조(빅데이터전략팀) 빅데이터전략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데이터 기획에 관한 사항
가. 기획 및 업무보고에 관한 사항
나. 농식품 데이터 거버넌스에 관한 사항
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에 관한 사항
라. 국가지식정보 연계ㆍ활용에 관한 사항
마.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 및 혁신에 관한 사항
바. 농업정보이용활성화 사업(농업ON)에 관한 사항
사. 빅데이터전략팀 소관 국회, 감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아. 빅데이터전략팀 소관 예산ㆍ결산 업무 총괄
자. 행정ㆍ공공기관 간 데이터 공동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차. 통합성과평가 및 정부혁신평가에 관한 사항
카. 과 내 서무업무에 관한 사항
타. 기타 타 계에 속하지 않는 사항
2. 농산업 데이터에 관한 사항
가. 스마트팜 데이터 수집ㆍ활용에 관한 사항
나. 농식품ICT융복합촉진 예산 및 사업에 관한 사항
다. 농식품 빅데이터 거래소(KADX)에 관한 사항
라. 농식품 데이터 활용 민간 협업에 관한 사항
마. 농식품 데이터 가치평가에 관한 사항
바. 농식품 데이터 거래 기반 마련에 관한 사항
3. 데이터 플랫폼에 관한 사항
가. 농식품통합정보체계구축 사업 예산에 관한 사항
나. 농식품 빅데이터 분석플랫폼 운영에 관한 사항
다. 데이터 수집ㆍ연계 및 분석 환경 구축에 관한 사항
라. 데이터 융복합 및 분석과제 발굴ㆍ추진에 관한 사항
마. 데이터 분석 결과 제공ㆍ개방에 관한 사항
바. 농식품 공간정보(GIS) 기반 혁신행정 지원
사. 농업인 본인정보 이용(Mydata)에 관한 사항
4. 공공데이터에 관한 사항
가. 공공데이터 중장기 개방 및 혁신 전략 수립
나.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및 창업 지원
다. 공공데이터 현황조사 및 데이터 맵 구축
라. 공공데이터 포털 운영 및 활용 교육에 관한 사항
마. 농식품 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 관리에 관한 사항
바. 데이터 안심구역 구축ㆍ운영 및 익명처리에 관한 사항
제10장 농업정책관
제32조(농업경영정책과) 농업경영정책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리에 관한 사항
가. 농업정책관실 국회 업무 총괄
나. 농업정책관실 조직ㆍ인사ㆍ평정 및 상훈에 관한 사항
다. 농업정책관실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라. 농업정책관실 기본경비 편성ㆍ집행에 관한 사항
마. 농업정책관실 보안 및 기록물 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바. 농업정책관실 일반 서무에 관한 사항
사.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운용 총괄에 관한 사항
아.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자. 농업분야 국가ㆍ민간 등 자격증 업무 총괄
차. 기타 농업정책관실 내 다른 과 업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2. 기획1에 관한 사항
가. 중ㆍ장기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 정책ㆍ제도의 개발에 관한 사항
나. 농업경영안정 관련 장기 전망지표의 정리 및 예측에 관한 사항
다. 주요업무계획(보고)의 수립ㆍ조정 등 중점관리정책 이행점검에 관한 사항
라. 외국의 농정자료 관련 수집 및 기고에 관한 사항
마. 농가소득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
바. 농업정책관실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사. 농업정책관실 정보화에 관한 사항
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ㆍ선진국 농업정책 동향과 국내정책 방향에 관한 사항
3. 기획2에 관한 사항
가. 농림축산식품업 세제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나. 농업경영정책 관련 및 신규 정책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다. 기타 농업정책관실 소관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4. 자유무역협정(FTA) 및 남북협력에 관한 사항
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운용에 관한 사항
나.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제, 폐업지원제도 운영 총괄
다.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라. 자유무역협정(FTA) 국내보완대책 수립ㆍ조정, 국내보완대책 및 이행과제관리 총괄
마.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지원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총괄
바. 남북농업협력ㆍ지원 세부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사. 통일대비 농정기본계획 수립 총괄
아. 대북협력사업 발굴 추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자. 북한농업연구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및 남북관계발전위원회에 관한 사항
카.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에 관한 사항
5. 농업경영안정에 관한 사항
가. 농업경영비에 관한 사항 총괄
나. 농업용 면세유 공급에 관한 사항
다. 농사용 전기요금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라.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관련 보고서에 관한 사항
마. 자유무역협정(FTA)이행지원센터 운영 및 교육ㆍ홍보사업에 관한 사항
6. 인력제도에 관한 사항
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에 관한 사항
나. 농업분야 외국인 전문인력 등 추천에 관한 사항
다. 농업고용인력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라. 농업고용인력지원 전문기관에 관한 사항
마.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과제 관리 및 고용영향평가 대응에 관한 사항
바. 농업분야 고용동향 분석에 관한 사항
사. 농업분야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7. 근로인력에 관한 사항
가.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에 관한 사항
나. 농촌고용인력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다. 도농인력중개플랫폼 운영에 관한 사항
라. 농촌고용인력 및 외국인근로자 민원에 관한 사항
마. 농촌인력중개 및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통계 관리
바.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에 관한 사항
제33조(농지과) 농지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금에 관한 사항
가. 농지관리기금 관리ㆍ운용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나. 농지관리기금 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다. 농지관리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라. 농지관리기금 운용의 평가에 관한 사항
마.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중 농지과 소관 운영에 관한 사항
바. 「농지관리기금 운용규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사. 농지보전부담금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아. 농지 개량행위(토양 개량ㆍ보전)에 관한 사항
2. 제도에 관한 사항
가. 농지정책 및 농지제도에 관한 사항
나. 「농지법」 운영ㆍ관리 및 농지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다. 농지개혁사업 및 분배농지에 관한 사항
라. 농지임대차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마. 농지 소유 및 농지취득자격증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바. 농지이용실태조사 및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등의 처분에 관한 사항
사. 농지관련 통계 및 외국의 농지제도 연구 등에 관한 사항
아. 농지 관련 세제에 관한 사항
자. 농지위원회에 관한 사항
차. 농지 관리 기본방침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농지은행에 관한 사항
가. 농지은행 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나. 농지은행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다. 농지가격 및 거래동향에 관한 사항
라. 농지이용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4. 농지보전에 관한 사항
가. 농지보전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나. 농지보전 관련 규제개선에 관한 사항
다. 농업진흥지역제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라. 농지전용허가제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마.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에 관한 사항
바. 농지불법전용 방지 및 단속에 관한 사항
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관련 협의에 관한 사항
아.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ㆍ지구 등 지정, 사업추진 및 계획에 관련된 농지 분야의 협의에 관한 사항
자. 농지관리위윈회 운영에 관한 사항
5. 농지연금 및 농지정보화에 관한 사항
가. 농지연금 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나. 농지대장 관리 및 전산화에 관한 사항
다. 농지의 이용정보 등 변경신청에 관한 사항
라. 농지이용행위(축사, 농막 등)에 관한 사항
마. 농지의 종합정보화에 관한 사항
바. 농촌지형정보체계에 관한 사항
사. 그 밖에 농지정보시스템 이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34조(공익직불정책과) 공익직불정책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획에 관한 사항
가. 공익직불제 업무 기획에 관한 사항
나. 농업직불제 확대ㆍ개편 총괄
다. 선택형 공익직접지불제도 총괄
라. 공익직접지불제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마. 국회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바. 공익직접지불제도 성과평가체계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사. 기타 타 계에 속하지 않는 사항
2. 제도에 관한 사항
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법령 운영 총괄
나. 공익직접지불제도 준수사항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다. 공익직접지불제도 운영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라. 공익직접지불제도 민ㆍ관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마. 공익직접지불제도 홍보에 관한 사항
바. 주요 정책과제(국정과제) 등에 관한 사항
사. 통합성과평가(관리)에 관한 사항
아. 경리, 복무ㆍ후생관리, 보안, 정보공개청구, 기록물 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사업운영에 관한 사항
가.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나.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도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다.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도 시스템(신청접수, 통합검증, 이행점검) 관리에 관한 사항
라.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도 데이터베이스(DB) 관리 및 정보 분석에 관한 사항
마.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도 신청자 및 수령자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바.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사.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및 농업ㆍ농촌 공익직불기금 관련 행정규칙 운용
아. 공익직불정책과 예산 및 결산 업무 총괄
자. 공익직접지불제도 민원 및 지자체 문의 답변에 관한 사항
4. 사업관리에 관한 사항
가.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이행점검 및 현장점검에 관한 사항
나. 공익직접지불금 부당수령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다. 공익직접지불제도 신고포상금 업무 총괄
라. 관리기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도ㆍ감독 총괄
마. 농지이양은퇴직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바. 농지이양은퇴직불제도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사.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및 시행규칙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제35조(농업금융정책과) 농업금융정책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획에 관한 사항
가. 농업금융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나. 농협 상호금융 발전계획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다. 농협 상호금융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라. 농업정책자금 검사 실적 관리 등에 관한 사항
마. 농협 세제지원에 관한 사항
바. 기타 농업금융 관련 타 계에 속하지 않는 업무
2. 자금에 관한 사항
가. 농협은행 및 금융지주 관련 사항
나.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 관한 사항
다.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규정」 운용에 관한 사항
라. 「농림축산정책자금 대출업무 규정」 운용에 관한 사항
마. 농가부채대책에 관한 사항
바.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운용에 관한 사항
사. 농림사업정책자금 이차보전 자금 집행 및 예ㆍ결산에 관한 사항
아. 「농림사업정책자금 이차보전규정」운용에 관한 사항
자. 「농업종합자금 운용규정」운용에 관한 사항
차. 농업종합자금 및 농축산경영자금 사업에 관한 사항
카.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 제도 운용에 관한 사항
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융자금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파. 정책자금 취급은행 확대에 관한 사항
3. 투자에 관한 사항
가. 농식품분야 투자유치ㆍ지원 관련 업무
나. 농업분야 민간투자 활성화 관련 정책 수립ㆍ추진
다. 농식품투자모태조합(모태펀드)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라. 농식품투자조합(자펀드) 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사.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운용에 관한 사항
아. 농식품모태펀드 출자사업 예ㆍ결산에 관한 사항
자. 농식품모태펀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차. 민간재간접농식품투자조합(민간 모펀드)에 관한 사항
카. 투자관리 전문기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제도에 관한 사항
가. 「농업협동조합법」 제ㆍ개정 등 운용에 관한 사항
나. 농업협동조합 제도에 관한 사항
다. 농협중앙회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라. 농협중앙회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마. 농협중앙회 부족자본금 지원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바. 농협중앙회 정관변경 인가에 관한 사항
사. 농협중앙회 규정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아. 농협 사업구조개편 이행에 관한 사항
자. 농협중앙회 및 조합 회계ㆍ재무제도에 관한 사항
차. 조합상호지원자금(자금지원심의회) 관련 업무
카. 농협개혁 업무 중 다른 계에 속하지 않는 업무
5. 조합에 관한 사항
가. 조합발전계획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나. 조합장 등 선거제도에 관한 사항
다. 일선 조합 일반적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라. 조합 정관례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마. 조합 및 농협자산관리회사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바. 농협구조개선 법령 제ㆍ개정 등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
사. 조합의 설립ㆍ합병ㆍ해산 및 정관의 변경인가에 관한 사항
아. 도시조합 제도개선 및 경영진단에 관한 사항
자. 도농상생기금 관리에 관한 사항
차. 예금자 보호기금에 관한 사항
6. 경제에 관한 사항
가. 농협 경제사업 평가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나. 농협 경제사업 점검ㆍ평가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다. 농협 경제사업(자회사 포함)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라.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 이행계획의 세부계획 수립 및 수정에 관한 사항
마.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 추진상황 점검 및 이행계획 불이행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바. 농업ㆍ축산경제부문 경영지도에 관한 사항
사. 유통지원자금 조성ㆍ운용 및 운용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아. 조합공동사업법인 육성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자. 품목조합연합회의 지도 및 점검에 관한 사항
차. 조합 농지취득 인정 추천에 관한 사항
제36조(재해보험정책과) 재해보험정책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획에 관한 사항
가. 농업 재해대책 및 보험정책 기획에 관한 사항
나. 「농어업재해보험법」 운용에 관한 사항
다. 농업재해보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과 관리에 관한 사항
라. 재해보험정책과 예산 및 결산 총괄에 관한 사항
마. 농업재해보험 제도개선 및 신규품목 도입에 관한 사항
바. 농업재해보험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사. 농업재해보험심의회 운용에 관한 사항
아. 국정과제ㆍ성과계획 과제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자. 농업수입안정보험 제도 및 사업 운용에 관한 사항
차. 농업수입안정보험 예ㆍ결산에 관한 사항
카.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운용,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타. 농업재해보험사업 위탁기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파.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하. 다른 계에 속하지 않는 사항
2. 재해대책에 관한 사항
가. 농업재해대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나. 재해대책비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다. 「농어업재해대책법」 운용에 관한 사항
라.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마. 농업재해대책 상황실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바. 농업재해 피해복구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사. 농업 기상정보 수집 및 전파에 관한 사항
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농작물보험에 관한 사항
가. 농업재해보험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나. 농작물재해보험 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다. 농작물재해보험 제도 및 상품개선에 관한 사항
라. 농작물재해보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마. 농작물재해보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바. 농작물재해보험 손해평가 관리에 관한 사항
사. 농작물재해보험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아. 농업용시설 재해보험 제도ㆍ상품 개선에 관한 사항
자. 농어업재해보험협회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차. 손해평가사 자격제도 운용에 관한 사항
카. 재해보험정책과 소관 서무, 민원, 경리, 보안, 복무 등에 관한 사항
4. 가축보험에 관한 사항
가. 가축재해보험 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나. 가축재해보험 제도 및 상품개선에 관한 사항
다. 가축재해보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라. 가축재해보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마. 가축재해보험 손해평가 관리에 관한 사항
바. 가축재해보험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5. 농업인안전에 관한 사항
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운용에 관한 사항
나.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다.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제도 및 사업 운용에 관한 사항
라. 농업인 안전재해예방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마. 농기계종합보험 제도 및 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제37조(청년농육성정책팀) 청년농육성정책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청년농에 관한 사항
가. 후계ㆍ청년농 육성 기본계획 및 이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청년 종합 정책에 관한 사항
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등 청년 정책 등에 관한 사항
라. 청년기본계획 수립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마. 후계ㆍ청년농 관련 소관 법인 관리에 관한 사항
바. 청년농 민원에 관한 사항
사. 청년농육성정책팀 소관 예산, 인사 등에 관한 사항
아. 청년농육성정책팀 소관 국회, 통합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자. 청년농육성정책팀 소관 서무업무, 보안업무,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2. 사업(후계농)에 관한 사항
가.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나.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에 관한 사항
다. 청년농업인 육성 및 교육사업에 관한 사항
라.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에 관한 사항
마.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추가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바.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에 관한 사항
사.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및 교육사업에 관한 사항
아. 후계농업경영인 민원에 관한 사항
자. 후계ㆍ청년농 지원 예산 등에 관한 사항
3. 교육에 관한 사항
가. 농업인 교육훈련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나. 농업교육훈련 운용ㆍ평가에 관한 사항
다.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운용에 관한 사항
라. 한국농수산대학교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마. 영농 실습교육장 및 첨단공동실습장 지원에 관한 사항
바. 농업인단체, 전문교육기관 교육훈련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사. 통합농업교육정보시스템 관리에 관한 사항
아. 농업인력ㆍ교육 관련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자. 농고ㆍ농대 등 예비농업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차. 자유학기제 및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카. 한국-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타. 농산업분야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관한 사항
4. 농업법인에 관한 사항
가. 농업법인 지원에 관한 사항
나. 농업법인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다. 농업경영컨설팅 및 심층컨설팅에 관한 사항
라. 농업법인의 회계에 관한 사항
마. 농업법인 통계조사에 관한 사항
바. 신지식농업인 선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농업법인 정관례」 운용에 관한 사항
아. 농업마이스터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자. 농업법인 사전신고제 운영에 관한 사항
차. 농업법인 실태조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카. 농업법인 민원에 관한 사항
타. 농업법인 관련 법령 등 협의에 관한 사항
5. 귀농ㆍ귀촌에 관한 사항
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운용에 관한 사항
나. 귀농ㆍ귀촌 업무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다. 귀농ㆍ귀촌 지원 사업 총괄
라. 귀농ㆍ귀촌 종합센터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마. 귀농ㆍ귀촌 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바. 귀농ㆍ귀촌 박람회에 관한 사항
사. 귀농ㆍ귀촌 관련 정부 및 지자체 등 협의체 운영
아. 귀농귀촌 통합플랫폼 구축ㆍ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자.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차. 귀농귀촌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카. 귀농귀촌 유치지원에 관한 사항
타. 농업인 교류센터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제11장 식품산업정책관
제38조(푸드테크정책과) 푸드테크정책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리에 관한 사항
가. 식품산업정책관 소관 업무 총괄ㆍ조정
나. 식품산업정책관 소관 예산ㆍ결산 총괄
다. 식품산업정책관 소관 기본경비 편성ㆍ집행에 관한 사항
라. 식품관련 박람회에 추진에 관한 사항
마. 식품산업정책관 소관 국회 업무 총괄
바. 식품산업정책관 소관 조직ㆍ인력관리에 관한 사항
사. 식품산업정책관 소관 상훈 및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아. 각종 행사 및 일반서무에 관한 사항
자. 각종 회의 관련 자료에 관한 사항
차. 식품의 자유무역협정(FTA), WTO/DDA 협상 대응에 관한 사항
카. 식품 관련 품목별 단체에 관한 사항
타. 기타 다른 과의 업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2. 기획1에 관한 사항
가. 식품산업정책관 기획업무 총괄
나. 「식품산업진흥법」 운용에 관한 사항
다.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 및 이행점검에 관한 사항
라. 식품산업진흥심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마. 식품산업관련 국정과제ㆍ공약ㆍ정책평가에 관한 사항
바. 식품산업정책관 정책 연구에 관한 사항
사. 식품산업 통계ㆍ정보 분석 및 제공에 관한 사항
아. 국내외 식품 시장동향 및 현황조사에 관한 사항
자. 식품외식산업 전망대회에 관한 사항
차. 식품 품질ㆍ안전 관련 법령 개정에 관한 사항
카. 식품산업 인프라강화 사업 총괄
타. 식품산업 제도개선 및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파. 유망 식품분야 육성에 관한 사항
3. 기획2에 관한 사항
가. 가공식품 물가에 관한 사항
나. 가공식품 및 음식점 등의 원산지 인증제에 관한 사항
다. 식품소재업계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라. 식품의 할당관세 운영에 관한 사항
4. 푸드테크1에 관한 사항
가. 푸드테크 산업 육성 기획에 관한 사항
나.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운용에 관한 사항
다. 푸드케트 관련 신산업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라. 푸드테크 산관학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마. 푸드테크 관련 법령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바. 푸드테크 관련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
사. 대ㆍ중소식품기업 동반성장에 관한 사항
5. 푸드테크2에 관한 사항
가. 푸드테크 관련 기준ㆍ제도 정비에 관한 사항
나. 푸드테크 계약학과 등 식품산업 인력양성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다. 식품산업정책관 소관 일자리 업무에 관한 사항
라. 농산물 가공분야 병역지정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마. 농업과 기업의 연계 협력에 관한 사항
바. 중소식품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식품 연구개발(R&D)에 관한 사항
가. 식품 기술개발 중장기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나. 식품분야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다. 푸드테크 관련 기술개발 및 범부처 협업에 관한 사항
라. 식품 규격 표준화 지원에 관한 사항
마. 식품의 산업표준규격 운영에 관한 사항
바. 가공식품 등의 국제규격화(CODEX)에 관한 사항
사. 식품 기술 거래ㆍ이전 지원에 관한 사항
아. 한국식품연구원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7. 기업육성에 관한 사항
가.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
나. 중소식품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다. 식품외식종합자금 및 중소식품기업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라.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마. 식품산업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제39조(식품외식산업과) 식품외식산업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획ㆍ관리에 관한 사항
가. 식품외식산업과 기획 업무 총괄
나. 한식ㆍ외식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다. 식품외식산업과 관련 국정과제ㆍ정책평가에 관한 사항
라. 국회 업무 총괄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마. 한식진흥원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바. 한식 관련 비영리법인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사. 과 서무, 보안, 민원, 복무, 포상에 관한 사항
아. 기타 다른 계에 속하지 않은 업무
2. 제도에 관한 사항
가. 식품외식산업과 소관 제도개선 및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나. 「한식진흥법」, 「외식산업 진흥법」 운용에 관한 사항
다. 한식ㆍ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 한식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제, 민간자격, 일자리 등에 관한 사항
라. 한식ㆍ외식산업 관련 조사ㆍ연구와 기술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마. 한식ㆍ외식산업 관련 통계ㆍ정보화에 관한 사항
바. 외식산업발전포럼 운영에 관한 사항
3. 사업1(외식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가. 식품외식산업과 예산ㆍ결산 총괄
나. 외식산업 진흥 시행계획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다. 외식사업자 창업, 경영 개선 지원 등에 관한 사항
라. 외식산업-농업 연계 강화에 관한 사항
마. 외식문화 선진화 및 외식상품 품질 향상 등에 관한 사항
바. 외식업체의 해외 진출 및 국제교류 등에 관한 사항
사. 외식 관련 비영리법인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4. 사업2(한식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가. 한식, 식문화 국내외 확산사업 총괄
나. 한식진흥 및 음식관광활성화 세부추진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다. 한식당 및 한식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라. 한식 콘텐츠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마.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제 운영, 해외한식당협의체 지원에 관한 사항
5. 김치산업에 관한 사항
가. 김치산업진흥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나. 김치 국가명 지리적표시제에 관한 사항
다. 김치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라. 세계김치연구소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마. 「김치산업 진흥법」 개정 및 운용에 관한 사항
바. 김치소비 활성화에 관한 사항
사. 김치자조금 운영에 관한 사항
아. 김치 관련 협회 및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6. 전통주 산업에 관한 사항
가. 전통주 등의 산업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나. 전통주 등의 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다.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운용에 관한 사항
라. 주류관련 법제 정비에 관한 사항
마. 전통주 품질인증 등 품질고급화에 관한 사항
바. 전통주 소비촉진 및 유통활성화에 관한 사항
사. 전통주 자조금 운영에 관한 사항
아. 전통주 등 관련 협회 및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제40조(농식품수출진흥과) 농식품수출진흥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출기획에 관한 사항
가. 농식품 수출 확대 정책 및 장단기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나. 수출국별ㆍ품목별 수출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다. 수출지원 유관기관과의 연계, 대외경제장관회의 등 수출 관련 각종 회의 대응에 관한 사항
라. 해외 비관세장벽 등 정보조사에 관한 사항
마. 농식품 수출 통계 및 동향ㆍ전망 분석에 관한 사항
바. 국회ㆍ예산 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
사. 국내외 정책 홍보에 관한 사항
아. 농식품수출진흥과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자. 과 서무, 보안, 민원, 복무, 포상, 기록물 등과 다른 계에 속하지 않는 사항
2. 농식품 수출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가. 농식품 수출 조직화ㆍ규모화 등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나. 수출업체 운영 및 시설 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다. 수출통합ㆍ선도 조직 및 수출협의회 육성, 수출전문단지 운영에 관한 사항
라. 수출 농식품 안전성 관리에 관한 사항
마. 수출 관련 연구개발(R&D) 지원에 관한 사항
바. 수출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사. 수출보험ㆍ통관, 해외인증,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아. 상품개발 및 현지화 지원에 관한 사항
자. 수출 물류 지원에 관한 사항
3. 수출 농식품 판로개척에 관한 사항
가. 우수 농식품 수출 판로개척ㆍ홍보 등에 관한 사항
나. 해외 공동물류센터 및 콜드체인 구축에 관한 사항
다. 국제박람회, 바이어 초청 등 거래알선 지원에 관한 사항
라. 재외공관 연계 홍보, 유통매장 연계 판촉, 소비자 대상 홍보에 관한 사항
마. 온라인ㆍ모바일 마케팅에 관한 사항
바. 뉴미디어 마케팅 지원에 관한 사항
사. 판매플랫폼 구축 지원에 관한 사항
아. 국내외 수출 홍보관 운영에 관한 사항
자. 검역해소품목 및 전략품목 육성에 관한 사항
차. 지자체 협업을 통한 수출 확대 추진에 관한 사항
4. 농식품 수출시장 다변화에 관한 사항
가. 미개척 시장 정보조사, 인력양성, 기술지원 및 국가간 협력 등 수출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나. 신시장 바이어 발굴 등 현지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다. 시장개척 선도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라. 기타 신시장 진출업체 시장개척 지원에 관한 사항
마. 해외식품인증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바. 할랄 등 해외인증 농식품 수출 지원에 관한 사항
제41조(그린바이오산업팀) 그린바이오산업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그린바이오 기획ㆍ제도에 관한 사항
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제도 운용에 관한 사항
나.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다.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관련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라. 그린바이오 산업 기반 조성 및 산업화 지원에 관한 사항
마. 그린바이오 산업 실태조사 및 통계구축에 관한 사항
바.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전담기관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사.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지구 조성에 관한 사항
아. 그린바이오 산업 범부처 협의체 대응 등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2. 기획2에 관한 사항
가. 그린바이오기업 신고제에 관한 사항
나. 그린바이오제품 우선구매제도에 관한 사항
다. 그린바이오 분야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라. 그린바이오 분야 규제개선에 관한 사항
마. 그린바이오소재 관련 인프라 구축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바. 그린바이오산업 발전 협의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사. 식품기능성 평가 지원에 관한 사항
3. 생명자원에 관한 사항
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운용에 관한 사항
나. 농식품분야 생명산업 육성정책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다. 농업생명자원 보존ㆍ관리 정책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라. 농업생명자원 및 생물다양성 국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마. 생명자원 통합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바. 미생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사. 식물백신 품질 고도화 지원에 관한 사항
아. 농식품분야 생명산업 관련 단체에 관한 사항
4. 곤충ㆍ양잠에 관한 사항
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운용에 관한 사항
나. 곤충산업 육성 정책 수립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다.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운용에 관한 사항
라.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정책 수립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마. 곤충ㆍ양잠산업 거점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바. 곤충산업 및 기능성 양잠산업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사. 곤충ㆍ양잠 관련 단체에 관한 사항
아. 천연물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 구축에 관한 사항
자. 곤충미생물산업육성지원 사업 예ㆍ결산 업무 총괄
5. 전통식품에 관한 사항
가. 전통발효식품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나. 전통식품 품질인증에 관한 사항
다. 전통식품 표준규격에 관한 사항
라. 전통식품 소비촉진 및 유통활성화에 관한 사항
마. 대한민국식품명인의 발굴ㆍ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바.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 발굴ㆍ육성에 관한 사항
사. 대한민국식품명인 홍보관 운영에 관한 사항
아. 식품명인 전수자장려금 지급ㆍ운영에 관한 규정 운영
자. 전통식품 품질인증 대상품목 고시 운영
차. 우수문화상품 발굴ㆍ육성에 관한 사항
카. 전통식품 관련 협회 및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타. 전통식품 자조금 운영에 관한 사항
6. 기능성식품에 관한 사항
가. 기능성 식품산업 육성ㆍ진흥에 관한 사항
나. 기능성 식품산업 육성 관련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다. 기능성 농식품 자원 실태조사 및 정보서비스 운영에 관한 사항
라.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 지원에 관한 사항
마. 국산 소재 기능성 규명 사업단 운영에 관한 사항
바. 고령친화식품 육성에 관한 사항
사. 기능성 가정간편식(HMR) 등 실증ㆍ실용화 지원
아. 기능성 원료은행 구축에 관한 사항
제42조(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단)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단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리 및 서무에 관한 사항
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나. 예산 및 결산, 국정감사 등 국회 대응에 관한 사항
다. 부서평가ㆍ운영ㆍ통계 등 과 서무에 관한 사항
라. 디지털 식품정보 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기획 및 사업총괄에 관한 사항
가. 국가식품클러스터 육성정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나.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다. 기업지원시설 및 장비 운영에 관한 사항
라. 대내외 협력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조성 및 제도에 관한 사항
가. 국가식품클러스터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나. 기업지원시설ㆍ장비 구축 등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에 관한 사항
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관리에 관한 사항
라. 국가식품클러스터 투자유치 및 입주 지원에 관한 사항
마. 국가식품클러스터 관련 법령 등 제도에 관한 사항
제12장 방역정책국
제43조(방역정책과) 방역정책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리에 관한 사항
가. 방역정책국 국회 업무 총괄
나. 방역정책국 소관 예산 운용관리 총괄
다. 방역정책국 소관 인사ㆍ조직ㆍ상훈에 관한 사항
라. 가축방역 분야 사업 심사분석(재정사업자율평가 포함)에 관한 사항
마. 방역 관련 각종 회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바. 방역정책국 소관 대통령ㆍ장관 등 지시사항 총괄
사. 방역정책국 기본경비 편성ㆍ집행에 관한 사항
아. 방역정책과 기록물 생산ㆍ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자. 방역정책국 서무 및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차. 기타 다른 계에 속하지 않는 사항
2. 기획1에 관한 사항
가. 방역 분야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나. 중ㆍ단기 방역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다. 가축전염병 및 축산물안전 관리대책 수립 총괄
라. 방역분야 남북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마. 방역분야 조직 및 인력 관리 총괄
바. 방역분야 국정과제 총괄
3. 기획2에 관한 사항
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나. 방역분야 시책의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다. 가축방역 사업평가 및 포상제 운영에 관한 사항
라. 방역분야 일자리 창출 총괄
마. 중앙가축방역심의회 운용 총괄
바. 가축위생방역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제도에 관한 사항
가.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 및 운용에 관한 사항
나. 방역분야의 제도개선ㆍ규제완화 총괄
다. 「동물위생시험소법」 개정 및 운용,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라. 타 법령에 의한 방역 관련 규제완화 등 제도 개선
마. 가축방역사업 시행지침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바. 가축방역사업 운용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사. 가축방역대응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아. 가축방역사업 운용 지도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자. 생계ㆍ소득안정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5. 상황에 관한 사항
가. 가축전염병 비상훈련(CPX) 실시ㆍ 평가에 관한 사항(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는 제외)
나. 방역대책 상황실 운영 총괄
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 및 운용 총괄
라. 가축질병 재난 및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운용에 관한 사항
마. 방역상황 보고 등 위기관리에 관한 사항
바. 기동방역기구 운영 총괄
사. 방역분야 대외협력 총괄
아.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업무 관련 사항
자. 「공중방역수의사법」에 관한 법률 운용에 관한 사항
차. 공중방역수의사 배치 및 복무 관리에 관한 사항
카. 방역분야 연구개발(R&D) 및 컨설팅 총괄
제44조(구제역방역과) 구제역방역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가. 살처분 보상금 관련 규정 전반에 관한 사항
나. 살처분 보상금 예산 집행 및 운용에 관한 사항
다. 살처분 매몰비 지원에 관한 사항
라. 가축방역관 등 현장 인력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및 중앙점검반 운영 총괄
바. 명예가축방역감시원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사. 사육제한에 따른 폐업지원에 관한 사항
아. 축산농장 근무 외국인근로자 관리에 관한 사항
자. 국회, 평가 등 서무일반에 관한 사항
차. 예산ㆍ결산 및 기본경비 집행 등 서무 관련 업무 총괄
카. 기타 다른 계에 속하지 않는 사항
2. 구제역 방역에 관한 사항
가. 구제역 방역대책 수립ㆍ추진 총괄
나. 구제역 특별방역대책 수립 운영에 관한 사항
다.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등 관련규정 운용에 관한 사항
라. 구제역 긴급행동지침 제ㆍ개정 및 운용에 관한 사항
마. 구제역 비상훈련(CPX)에 관한 사항
바. 구제역 발생시 긴급 방역조치에 관한 사항
사. 구제역 백신 대책 수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3. 대가축 방역 및 소독업무에 관한 사항
가. 국내 대가축(소, 말 등) 방역대책 총괄
나. 럼피스킨병, 국내 BSE, 브루셀라병, 결핵병 등 대가축 관련 방역 대책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다. 신종 가축전염병 방역관리 총괄
라. 대가축 전염병 예찰ㆍ검진ㆍ혈청검사에 관한 사항
마. 대가축 전염병 시험연구 및 조사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바. 대가축 방역 홍보ㆍ교육에 관한 사항
사.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대가축 농장의 위생관리 및 안전사고 대응에 관한 사항
아.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대가축 농장의 사육방법 등 개선에 필요한 지도ㆍ시정에 관한 사항
자. 소독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차. 말 예방백신 지원사업 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4. 중가축 방역1에 관한 사항
가. 중가축(돼지) 방역대책 총괄
나. 돼지열병 방역대책 및 중가축(돼지 등) 질병 방역에 관한 사항
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 총괄
라.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마.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 대응조치계획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바.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등 규정 운용에 관한 사항
사.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 제ㆍ개정, 운용 및 가축질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운용에 관한 사항
아. 아프리카돼지열병 비상훈련(CPX)에 관한 사항
자.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백신, 진단키트 개발 등 연구개발(R&D)에 관한 사항
차. 아프리카돼지열병 해외정보 수집ㆍ분석 등에 관한 사항
카. 아프리카돼지열병 모니터링 검사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홍보ㆍ교육업무에 관한 사항
파.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관련 소송에 관한 사항
하.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중앙ㆍ지자체ㆍ관계기관ㆍ협회ㆍ생산자단체 간 협력ㆍ개선사항 발굴에 관한 사항
5. 중가축 방역2에 관한 사항
가. 야생멧돼지 방역 총괄
나. 야생멧돼지 관련 협업업무에 관한 사항
다. 중가축(사슴, 양 등) 방역대책 총괄
라. 돼지오제스키병ㆍ돼지소모성질환ㆍ사슴만성소모성질환 기타 중가축 관련 고시 등 규정 운용에 관한 사항
마. 중가축 전염병 예찰ㆍ검진ㆍ혈청검사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바. 중가축 전염병 시험연구 및 조사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사. 중가축 전염병 방역 홍보ㆍ교육 업무에 관한 사항
아. 중가축 전염병 연구개발(R&D)에 관한 사항
자. 가축질병 병성감정 및 예찰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차. 가축질병 혈청검사 업무 총괄
카.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중가축 농장의 위생관리 및 안전사고 대응에 관한 사항
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중가축 농장의 사육방법 등 개선에 필요한 지도ㆍ시정에 관한 사항
파. 중가축질병(아프리카돼지열병 제외)에 대한 중앙ㆍ지자체ㆍ관계기관ㆍ협회ㆍ생산자단체 간 협력ㆍ개선사항 발굴에 관한 사항
하. 방역시설 설치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6. 방역지원에 관한 사항
가. 양돈농장 8대 방역시설(폐기물 관리시설 포함) 점검 및 관리 등 업무 총괄
나. 양돈농장 방역시설 자문단 및 가이드라인 운영에 관한 사항
다. 중ㆍ대가축 방역 관련 소송에 관한 사항
라. 소, 돼지농가 방역 교육 및 홍보 총괄에 관한 사항
마. 양돈 계열화사업자 및 밀집단지 방역관리에 관한 사항
바. 중ㆍ대가축 방역 분야 민간 참여 확대 업무에 관한 사항
제45조(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동물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사항
가. 「약사법」,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등 동물약품 법규 운용에 관한 사항
나. 동물용의약품산업 발전대책 수립ㆍ추진(국내 산업기반 구축 지원 포함)에 관한 사항
다. 동물용의약품산업 종합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라. 동물약품 관련단체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마. 동물약사 등 감시 총괄
바. 동물용의약품 인ㆍ허가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사. 국회, 평가 등 서무일반에 관한 사항
아. 예산ㆍ결산 및 기본경비 집행 등 서무 관련 업무 총괄
자. 축산물허용물질 목록제도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차. 가축질병 치료보험(공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카. 구제역 백신 제조시설 구축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2.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에 관한 사항
가.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나.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 수립 운영에 관한 사항
다.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등 관련규정 운용에 관한 사항
라.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 제개정 및 운용에 관한 사항
마.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 조치 및 점검에 관한 사항
바. 조류인플루엔자 국내외 발생상황 분석 업무에 관한 사항
사.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
아. 조류인플루엔자 위험도에 따른 살처분 범위에 관한 업무에 관한 사항
자. 조류인플루엔자 비상훈련(CPX)에 관한 사항
차.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관리에 관한 사항
카. 철새 서식조사에 관한 사항
타. 국내외 백신 동향 및 대응(항원뱅크 포함)에 관한 사항
파. 가축방역심의회(조류인플루엔자) 운영에 관한 사항
3.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관리에 관한 사항
가. 조류인플루엔자 검사체계 운영에 관한 사항
나. 민간검사기관의 조류인플루엔자 검사 활용에 관한 사항
다.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점검에 관한 사항
라. 야생조류 및 철새도래지 방역에 관한 사항
마.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기준 유형 부여와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 운영에 관한 사항
바. 산란계 밀집사육단지, 대규모 산란계 농장 등 역학관계 최소화 조치에 관한 사항
사. 가금 계열화사업자 책임방역제 등 방역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아. 기타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4. 방역지원에 관한 사항
가. 가금농장 전담관(지자체)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나. 동절기 대비 가금농장 일제점검 운영에 관한 사항
다. 산란계 밀집단지 및 특별관리지역 관리에 관한 사항
라. 조류인플루엔자 관련 명예가축방역감시원 제도 운용에 관한 사항
마. 민간 수의사 동원 업무에 관한 사항
바. 가축방역심의회(조류인플루엔자 외 가축질병) 운영에 관한 사항
사. 일시이동중지(stand still) 운영에 관한 사항
5. 소가축 방역에 관한 사항
가. 소가축(조류, 개, 고양이, 꿀벌) 방역대책 총괄
나. 뉴캣슬병ㆍ추백리ㆍ가금티프스 등 소가축 관련 방역대책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다. 광견병 및 낭충봉아부패병(꿀벌) 등 방역대책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라.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소가축 농장의 위생관리 및 안전사고 대응, 사육방법 등 개선에 필요한 지도ㆍ시정에 관한 사항
마. 인수공통감염병 협력체계(감염병 위기관리 실무매뉴얼 포함) 운영에 관한 사항
바. 인수공통전염병 대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사. 가금 사육제한 운영에 관한 사항
6. 방역시설에 관한 사항
가. 가축 살처분(인력관리 포함) 및 매몰지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나. 가축사체 처리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다. 통제초소 및 거점소독ㆍ세척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라.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KAHIS) 등 가축방역 전산시스템 관련 업무
마.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KAHIS) 축산관계시설 현행화 관련 사항
바. 축산차량 등록 및 무선인식장치 장착에 관한 사항
사. 축산분야(반려동물 포함) 항생제 내성관리에 관한 사항
아. 기타 타계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13장 식량정책관
제46조(식량정책과) 식량정책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리ㆍ회계에 관한 사항
가. 식량정책관 소관 국회 업무 총괄
나. 식량정책관 소관 관서운영경비 출납에 관한 사항
다. 행사계획 수립 및 진행에 관한 사항
라. 식량정책관 소관 인사ㆍ조직ㆍ인력관리ㆍ복무ㆍ감사ㆍ상훈ㆍ근무 성적평정 등에 관한 사항
마. 업무점검회의 등 회의자료 취합 및 작성에 관한 사항
바. 기본사업비 예산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사. 식량정책관 소관 관서운영경비 집행 및 증빙서류 관리(출납공무원 보조)에 관한 사항
아. 식량정책관 소관 비밀ㆍ대외비 및 음어자재 관리에 관한 사항
자. 식량정책관 소관 통합성과평가(관리)에 관한 사항
차. 식량정책관 소관 규제 총괄
카. 식량정책관 소관 지시사항(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배분 등 총괄 관리
타. 식량정책관 소관 홍보ㆍ보도계획, 교육훈련, 선택적 복지, 기록물ㆍ민원 관리, 문서수발에 관한 사항
파. 식량정책관 소관 정보화 및 연구용역에 관한 사항
하. 식량정책관 소관 예ㆍ결산업무 총괄
거. 양곡관리특별회계 및 양곡증권정리기금 편성ㆍ집행ㆍ결산에 관한 사항
너. 양곡관리특별회계 세입ㆍ채권ㆍ국유재산ㆍ물품 관리에 관한 사항
더. 양곡관리특별회계 사무관리 규정 운용에 관한 사항
러. 양곡관리특별회계 회계직 공무원 임면에 관한 사항
머. 한국은행 차입금 차입상환 관리에 관한 사항
버. 정부관리양곡 조작 도급계약에 관한 사항
서. 정부관리양곡 가공용 및 주정용 등 계약에 관한 사항
어. 식량정책관 소관 기타 다른 계에 속하지 않는 사항
2. 기획1에 관한 사항
가. 중ㆍ단기 식량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나. 양곡수급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
다. 「양곡관리법」 운용에 관한 사항
라. 식량정책관 소관 주요 업무계획(보고)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마. 식량정책관 소관 주요정책과제(국정과제 등) 관리 총괄
바. 정부관리양곡 공매에 관한 사항
사. 시장격리곡 농협채권 정산에 관한 사항
아. 쌀 유통, 시장 동향 및 쌀값 등에 관한 사항
3. 기획2에 관한 사항
가. 쌀 산업 구조개혁대책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나. 공공비축제도 시행(정부양곡매입, 품종검정 등)에 관한 사항
다. 산물벼 인수도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라. 아세안+3 비상쌀비축제(APTERR)에 따른 양곡 매입ㆍ관리에 관한 사항
마. 정부양곡 판매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
바. 전시 양곡 수급 및 충무계획에 관한 사항
사. 식량통계, 양곡수급 및 양정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
아. 쌀자조금 추진에 관한 사항
4. 유통에 관한 사항
가. 정부관리양곡 보관ㆍ가공ㆍ 공급에 관한 사항
나. 정부관리양곡 재고 조사 및 안전ㆍ품질 관리 등에 관한 사항
다. 정부관리양곡 가공용쌀 공급 및 배정 등에 관한 사항
라. 양곡표시제 운용 및 수입쌀 부정유통 관리에 관한 사항
마. 정부관리양곡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바. 정부관리양곡 처리요율 결정 및 변상원가에 관한 사항
사. 정부관리양곡 품질고급화 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아. 주정ㆍ사료 원료 공급에 관한 사항
5. 소비에 관한 사항
가.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운용에 관한 사항
나.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ㆍ시행계획 수립ㆍ운용에 관한 사항
다. 쌀 소비 홍보에 관한 사항
라. 쌀ㆍ쌀가공식품ㆍ가루쌀 식품 수출에 관한 사항
마. 쌀 가공 관련 연구개발(R&D)에 관한 사항
바. 쌀가공산업 관련 단체 지도ㆍ육성에 관한 사항
6. 안보에 관한 사항
가. 국가식량안보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나. 식량자급 목표치 설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다. 식량자급 정책 추진현황에 관한 연차보고서 업무에 관한 사항
라. 국제곡물 관측(수급ㆍ가격동향 점검, 분석) 및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마. 해외곡물 유통망 구축에 관한 사항
바. 농업분야 공급망 업무에 관한 사항
사. 쌀 수입(TRQ 포함) 업무 및 양곡류 해외시장 조사에 관한 사항
아. 식량정책과 소관 TRQ, 할당관세, 조정관세 및 긴급관세 등의 운용에 관한 사항
자. 밀가루 가격 안정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차. 해외 식량원조에 관한 사항 총괄
카. 대북 식량지원, 북한농산물(쌀 포함) 반입 및 귀속농산물 인수 등에 관한 사항
타. 아세안+3 비상쌀비축제(APTERR), IGC 대응 및 WTO/DDA, FTA 등 국제 업무 중 식량정책관 소관에 관한 사항
파. 쌀관세화 후속 대응에 관한 사항
제47조(식량산업과) 식량산업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산에 관한 사항
가. 쌀 적정 생산대책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나. 쌀 생산 및 경영개선에 관한 사항
다. 쌀 생산자 단체 관리에 관한 사항
라. 식량분야 영농 추진상황에 관한 사항
마. 식량분야 재해대책 업무에 관한 사항
바. 고품질쌀생산단지 조성 운영에 관한 사항
사. 벼 재배면적 조정제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아. 식량분야 상훈에 관한 사항
2. 기획ㆍ미곡종합처리장(RPC)에 관한 사항
가. RPC 운영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나. RPC 쌀산업 기여도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다. 통합 RPC 지원 등 운영에 관한 사항
라. RPC 벼 매입자금 지원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
마. 고품질 쌀 유통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바. 수출용 쌀 가공공장 추천에 관한 사항
사. 식량산업종합계획 수립 및 선정ㆍ평가에 관한 사항
3. 방제에 관한 사항
가. 농작물의 병충해 예방 및 방제에 관한 사항
나. 농작물의 병충해 예방 및 방제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다. 「식물방역법」 중 예찰ㆍ방제 분야 운용에 관한 사항
라. 병해충 예찰ㆍ방제대책본부 운영에 관한 사항
마. 통합성과평가 및 근무성적평가에 관한 사항
바. 식량산업과 소관 서무, 복무, 경리, 국회업무, 기록물관리, 보완, 민원, 교육ㆍ상훈에 관한 사항
제48조(농업기반과) 농업기반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업생산기반 기획 및 기술총괄에 관한 사항
가. 농업생산기반정비 중장기 계획 수립ㆍ조정 총괄에 관한 사항
나.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운용에 관한 사항
다. 「농어촌정비법」(농업생산기반정비 분야) 운용에 관한 사항
라. 농업생산기반에 관한 기술 및 국제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
마. 농촌용수 이용 합리화 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바. 물관리위원회 등 「물관리기본법」에 관한 사항
사. 농업생산기반정비 관련 연구개발(R&D) 총괄에 관한 사항
아.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자. 통합성과평가 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
차. 농업기반과 소관 기타 다른 계에 속하지 않는 사항
2. 용수개발에 관한 사항
가. 농촌용수개발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 총괄
나.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다. 임진강수계 농촌용수공급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라.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마. 제주 농업용수 통합광역화사업의 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사. 농업기반과 예산 및 결산 총괄에 관한 사항
3. 농업가뭄 대책 및 지하수 관리에 관한 사항
가. 가뭄대비 용수 확보대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나. 농업가뭄 예ㆍ경보 분석 및 발표에 관한 사항
다. 가뭄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운용에 관한 사항
라. 지하수 조사ㆍ관리ㆍ함양 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마. 농업용 공공관정 관리에 관한 사항
4. 간척농지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간척지 활용ㆍ운영 및 중장기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나.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운용에 관한 사항
다. 농학계 대학 시험ㆍ연구, 교육ㆍ훈련용 부지조성에 관한 사항
라.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협의ㆍ관리에 관한 사항
마. 농지조성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항
바. 준공 전 간척지 임시사용, 일시사용 및 임대에 관한 사항
사. 간척지 농업특화단지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5. 새만금사업 기획에 관한 사항
가. 새만금사업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나. 새만금위원회에 관한 사항
다. 새만금사업 대외협력 및 협의에 관한 사항
라. 새만금 수익사업의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마. 새만금 투자유치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바. 새만금방조제 배수갑문 개폐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사. 새만금 공유수면 관리,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아. 새만금 시험ㆍ연구사업의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자. 새만금 환경조사 및 수질관리에 관한 사항
차. 새만금 묘목장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카. 새만금 공유수면 매립면허권 양도ㆍ양수에 관한 사항
타. 새만금 공간ㆍ경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파. 새만금 개발공사 현물출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하. 새만금 농생명용지 내 공유수면 점ㆍ사용에 관한 사항
6. 대단위기반에 관한 사항
가. 대단위 농업개발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나. 새만금 내부개발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다. 새만금 방수제 축조에 관한 사항
라. 새만금 농생명용지 조성에 관한 사항
마. 새만금 농업용수 확보대책에 관한 사항
바. 새만금사업 총사업비 관리 및 협의에 관한 사항
사. 새만금 가력선착장 확장에 관한 사항
아. 농업기반과 서무에 관한 사항
자. 농업기반과 소관 국회 업무(예산 및 결산 제외)에 관한 사항
제49조(농업시설안전과) 농업시설안전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가.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총괄 및 부지 운용ㆍ관리
나. 농업생산기반시설용 국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및 집행
다.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이관에 관한 사항
라.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에 관한 사항
마.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통계연보 작성ㆍ발간에 관한 사항
바. 농지개량시설 장기채 상환에 관한 사항
사. 농업시설안전과 서무 및 기타 타계에 속하지 않는 업무에 관한 사항
2. 치수대책에 관한 사항
가. 배수개선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나. 농업생산기반시설 풍수해 예방대책 및 피해복구에 관한 사항
다.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업무에 관한 사항
라. 농업기반시설 치수능력확대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마. 대규모농업기반시설 사후환경영향조사에 관한 사항
3. 용수이용에 관한 사항
가. 농업용수 수질의 조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나. 농업용수 수질오염 방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다. 「농업용 호소 수질관리지침」 운영에 관한 사항
라. 농업용 호소 수질관리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마. 용배수 계통도 디지털화 계획의 수립 및 추진
바. 농업용수 관리 자동화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사. 농업용수 이용 효율성 증진에 관한 사항
4. 시설안전에 관한 사항
가. 저수지 등 농업생산기반시설 안전관리 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나.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규정 운용 및 저수지 등 붕괴 주요상황 대응 매뉴얼 운용에 관한 사항
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라. 저수지ㆍ방조제 비상대처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마. 농업생산기반시설 안전점검ㆍ안전진단 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바. 저수지 준설사업 계획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사. 수리시설의 환경친화적인 개발 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아. 농업용 저수지 관리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5. 지진방재에 관한 사항
가. 농업생산기반시설 지진방재종합대책에 관한 사항
나. 농업생산기반시설 내진보강 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다. 농업생산기반시설 내진설계기준 및 지진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운용에 관한 사항
라. 농업생산기반시설 재해예방 계측 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마. 「방조제 관리법」운용에 관한 사항
바. 국가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6. 종합정비에 관한 사항
가. 대단위 농업기반 재정비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나. 개간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다. 밭농업 기반정비 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라. 환지대행법인 및 환지사자격시험 제도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마. 지자체 농업기반정비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바. 대단위사업 소송 및 환지인가에 관한 사항
제50조(전략작물육성팀) 전략작물육성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획ㆍ맥류ㆍ전략직불에 관한 사항
가. 전략작물 육성 정책 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나. 「밀산업 육성법」 운용에 관한 사항
다. 맥류 생산ㆍ유통ㆍ소비에 관한 사항
라. 맥류 수급안정에 관한 사항
마. 맥류 수매 및 수매지원에 관한 사항
바. 맥류 계약재배, TRQ, 할당관세, 조정ㆍ긴급 관세에 관한 사항
사. 전략작물직불제 기획에 관한 사항
아. 전략작물직불금 집행ㆍ관리에 관한 사항
자. 다른 계에 속하지 않는 업무
2. 두류ㆍ잡곡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가. 두류ㆍ잡곡 생산ㆍ유통ㆍ소비에 관한 사항
나. 두류ㆍ잡곡 수급안정에 관한 사항
다. 두류ㆍ잡곡 수매 및 수매지원에 관한 사항
라. 콩 자조금 업무에 관한 사항
마. 수입 두류 수입농산물 유통이력제 관리에 관한 사항
바. 두류ㆍ잡곡 계약재배, TRQ, 할당관세, 조정ㆍ긴급 관세에 관한 사항
사. 전략작물산업화 사업 총괄에 관한 사항
3. 가루쌀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가. 가루쌀 생산ㆍ유통ㆍ소비에 관한 사항
나. 가루쌀 수급안정에 관한 사항
다. 가루쌀 매입ㆍ비축ㆍ방출에 관한 사항
라. 전략작물 교육ㆍ컨설팅 인증제에 관한 사항
마. 전략작물 공동농업경영체 관리에 관한 사항
바. 일반 서무에 관한 사항
4. 서류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가. 서류 생산ㆍ유통ㆍ소비에 관한 사항
나. 서류 수급안정에 관한 사항
다. 서류 계약재배, TRQ, 할당관세, 조정ㆍ긴급 관세에 관한 사항
제14장 축산정책관
제51조(축산정책과) 축산정책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리ㆍ기금에 관한 사항
가. 축산정책관 소관 인사ㆍ조직ㆍ상훈에 관한 사항
나. 축산시책의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다. 축산 관련 각종 회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라. 축산정책관 소관 서무 및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마. 축산발전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바. 축산발전기금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사. 축산발전기금 운용 지도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아. 축산발전기금 국유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자. 축산발전기금 운용에 관한 규정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차. 축산사업의 심사 분석에 관한 사항
카. 축산부문 예산 운용관리 총괄
타. 축산정책관 소관 국회 업무에 관한 사항
파. 축산정책관 소관 적극행정에 관한 사항
하. 축산정책관 소관 기본경비 편성ㆍ집행에 관한 사항
거. 축산정책관 소관 기록물 생산ㆍ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너. 축산부문 사업시행지침 관리에 관한 사항
더. 축산단체 등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러. 축산물품질평가원 운영 지원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2. 기획1에 관한 사항
가. 축산분야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나. 중ㆍ단기 축산발전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다. 축산분야 대외통상 총괄업무에 관한 사항
라. 축산발전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마. 축산분야 국정과제 총괄
바. 축산정책 주요현안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사. 축산분야의 제도개선ㆍ규제완화에 관한 사항
아. 축산정책관 소관 대통령ㆍ장관지시사항에 관한 사항
자. 축산분야 남북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차. 한우 수출에 관한 사항
3. 기획2에 관한 사항
가. 중장기 축산발전 방안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나. 축산분야 일자리 창출 총괄
다. 축산농가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라. 축산분야 연구개발(R&D)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총괄
마.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 총괄
바. 미래축산포럼 운영에 관한 사항
4. 제도에 관한 사항
가. 「축산법」 및 하위법령 등 개정ㆍ운용
나. 축산업 허가ㆍ등록 및 가축거래 상인 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
다. 타 법령에 의한 축산업 관련 규제 완화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라. 축산법 관련 민원 대응 및 처리에 관한 사항
마. 축산분야 법령정비 협의에 관한 사항 총괄
바. 축산관계 법령 준수사항 통합 점검ㆍ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사. 축산업허가제 점검ㆍ관리에 관한 사항
아. 축산관련기관 합동점검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자. 무허가축사 관리에 관한 사항
차. 축산분야 재해 대응 총괄
5. 스마트축산에 관한 사항
가.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나. ICT융복합 축사 지원에 관한 사항
다. 축산분야 데이터 플랫폼 구축에 관한 사항
라. 축산분야 스마트농업 육성에 관한 사항
마. 국가축산클러스터에 관한 사항
바.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총괄 및관련 지원, 민원 처리
사. 축사시설개선 사후관리(축사표준설계도, 성과분석 등)에 관한 사항
6. 마사에 관한 사항
가. 「한국마사회법」 운용에 관한 사항
나. 한국마사회 업무에 관한 사항
다. 경주마 육성에 관한 사항
라. 특별적립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마. 「말산업 육성법」 운용에 관한 사항
바. 말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사. 사행산업건전발전종합계획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아.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사항
자. 경마관련 사항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차. 말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ㆍ운용에 관한 사항
카. 경마 및 말산업 관련 비영리법인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7. 축산분야 탄소중립에 관한 사항
가. 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사항
나. 가축사육 및 분뇨처리 과정 탄소감축기술 개발ㆍ보급 및 관련 분야 육성
다. 직불제 및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등 축산분야 탄소중립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
라. 축산농가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ㆍ에너지사용 현황조사 등 탄소중립 데이터베이스(DB)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제52조(축산경영과) 축산경영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획ㆍ양돈에 관한 사항
가.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총괄
나.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운용에 관한 사항
다. 축산물 수출에 관한 업무 총괄
라. 양돈산업 발전계획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마. 돼지고기 수급조절ㆍ가격안정 대책 수립 및 실행에 관한 사항
바. 돼지 생산기술 보급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사. 돼지고기 수출입에 관한 사항
아. 양돈 관측업무에 관한 사항
자. 한돈 자조금 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차. 양돈단지ㆍ양돈계열화사업에 관한 사항
카. 양돈관련 법인ㆍ단체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타. 양돈 통계자료에 관한 사항
파. 축산물 FTA에 관한 업무 총괄
하. 축산관측정보 관련 업무 총괄
거. 축산경영과 예결산 업무 총괄
2. 한우에 관한 사항
가. 한우산업 발전계획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나. 소고기 수급조절ㆍ가격안정 대책 수립 및 실행에 관한 사항
다. 한우 자조금 및 육우자조금 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라. 한우 생산기술 보급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마. 소 및 쇠고기 수출입에 관한 사항
바. 송아지 생산안정 제도 및 사업에 관한 사항
사.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운영요령」 운용에 관한 사항
아. 한우 및 육우 관련 법인ㆍ단체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자. 한우 및 육우 관측업무에 관한 사항
차. 송아지 계약생산제에 관한 사항
카. 소 사육방식 개선에 관한 사항
타. 한육우 수급조절협의회에 관한 사항
파. 한우 수급조절 매뉴얼에 관한 사항
하. 소고기 통계자료 및 자급률에 관한 사항
거. 축산물 브랜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양봉에 관한 사항
가. 양봉 산업 육성 및 발전계획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나. 염소 산업 육성 및 발전계획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다.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운용에 관한 사항
라. 양봉 자조금 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마. 양봉ㆍ염소 관련 법인ㆍ단체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바. 꿀 가공산업 육성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사. 벌꿀, 염소고기 등 수출입에 관한 사항
4. 가금1에 관한 사항
가. 가금 산업 육성ㆍ발전에 관한 사항
나. 양록 산업 육성ㆍ발전에 관한 사항
다. 육계ㆍ오리 수급조절ㆍ가격안정 대책 수립 및 실행에 관한 사항
라. 육계ㆍ오리 통계조사에 관한 사항
마. 육계ㆍ오리ㆍ양록 관련 법인ㆍ단체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바. 육계ㆍ오리 수출입에 관한 사항
사. 육계ㆍ오리 소비촉진, 홍보 및 연구개발(R&D)에 관한 사항
아. 육계ㆍ오리 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
자. 닭고기ㆍ오리ㆍ사슴 자조금 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차. 육계ㆍ오리 관측 업무에 관한 사항
카.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운용에 관한 사항
타. 축산계열화사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파. 축산계열화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하. 축산계열화사업자 등급평가에 관한 사항
거. 녹용 가공산업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너. 축산경영과 소관 국회 대응 총괄 및 일정에 관한 사항
더. 축산경영과 서무 및 기타 다른 계에 속하지 않는 업무에 관한 사항
5. 가금2에 관한 사항
가. 계란ㆍ산란계 수급조절ㆍ가격안정 대책 수립 및 실행에 관한 사항
나. 계란ㆍ산란계 통계조사에 관한 사항
다. 계란ㆍ산란계 관련 법인ㆍ단체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라. 계란ㆍ산란계 수출입에 관한 사항
마. 계란ㆍ산란계 소비촉진, 홍보 및 연구개발(R&D)에 관한 사항
바. 계란ㆍ산란계 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
사. 계란 자조금 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아. 계란ㆍ산란계 관측 업무에 관한 사항
6. 낙농 및 기타가축에 관한 사항
가. 낙농산업 발전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나. 「낙농진흥법」 및 낙농제도 운용에 관한 사항
다. 우유 및 유제품 수급에 관한 사항
라. 원유가격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마. 유제품 수출입 및 대외 통상정책에 관한 사항
바. 우유 및 유제품 유통에 관한 사항
사. 낙농 관련 단체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아. 유가공 산업 육성 및 유제품 개발에 관한 사항
자. 우유 자조금 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차. 학교, 군 등 단체 우유급식에 관한 사항
카. 낙농 관측업무에 관한 사항
타. 우유바우처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파. 젖소 육성우 목장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하. 가공유제품 생산을 위한 유전자원 도입 및 보급에 관한 사항
거. 「가축으로 정하는 기타 동물」 운용에 관한 사항
너. 기타가축 관련 법인ㆍ단체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더. 기타가축의 통계 조사에 관한 사항
러. 기타가축(소, 돼지, 닭, 오리, 양봉, 양록, 말, 개를 제외)에 관한 사항
7. 개량에 관한 사항
가. 종축 개량 목표설정 및 발전계획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나. 가축개량(등록, 심사, 검정 등) 및 종축에 관한 사항
다. 종축업, 정액처리업, 부화업에 관한 사항
라. 가축개량관련 법인ㆍ단체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마. 가축개량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바. 축산분야 국가기술 자격제도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사. 가축개량 및 동물유전자원 이용 연구 지원에 관한 사항
아. 축산박람회 등 관련 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
자. 토종가축 인정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제53조(축산환경자원과) 축산환경자원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친환경에 관한 사항
가. 친환경안전 축산물직접지불제도에 관한 사항
나. 유기ㆍ무항생제 인증에 관한 사항
다. 친환경축산교육ㆍ홍보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라. 「초지법」 운용 및 개정에 관한 사항
마. 초지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바. 방목생태축산 사업 활성화 및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2. 사료에 관한 사항
가. 사료산업육성에 관한 사항
나. 사료 안전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다. 사료원료 양허ㆍ할당관세 운용 등 세제지원에 관한 사항
라. 「사료관리법」 운용 및 개정에 관한 사항
마. 사료 관련 단체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바. 사료공장 HACCP 운용에 관한 사항
사. 사료관련 고시 운용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아. 사료가격안정 및 수급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자.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 등 관련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차. 사료 관련 통계에 관한 사항
카. 축산환경자원과 소관 국회 대응, 기록물관리, 경리 및 복무 등 서무에 관한 사항
타. 기타 다른 계에 속하지 않은 사항
3. 조사료에 관한 사항
가.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나. 조사료 수급안정 및 생산 확대 대책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다. 조사료 가공시설 및 유통센터 지원ㆍ육성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라. 볏짚 등 국내 부존자원의 이용 촉진에 관한 사항
마. 조사료용 기계ㆍ장비 지원에 관한 사항
바. 사료작물 종자 공급체계 및 품종 운영에 관한 사항
사. 조사료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아. 수입조사료 할당관세 운용 및 수입관리에 관한 사항
자. 축산 관련 기자재 업무 총괄
4. 환경 기획에 관한 사항
가. 중ㆍ장기 축산환경 개선 계획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나. 가축분뇨 양분관리제 및 경축순환농업 종합대책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다. 가축분뇨 관련 법령의 운용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라. 축산환경 분야 규제개선과제 발굴 및 타 부처 협업 TF 운영에 관한 사항
마. 축산악취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바. 악취측정 ICT 기계ㆍ장비 사업에 관한 사항
사. 지역단위 축산악취개선에 관한 사항
아. 축산환경 관련 R&D, 가축분뇨처리시설 표준설계 및 기술평가에 관한 사항
자. 축산환경 관련 타 부처 및 타 부서 관련 사항
5. 환경 관리1에 관한 사항
가.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운영 및 집행에 관한 사항
나. 가축분뇨 바이오가스화, 고형연료화 등 이용 다각화에 관한 사항
다.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라. 자원화조직체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마. 가축분 바이오차 등 가축분뇨 이용 다각화에 관한 사항
바. 자원순환농업 우수사례 발굴ㆍ확산 및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사. 폐사가축 위탁처리 활성화에 관한 사항.
아. 축산환경관리원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자. 퇴비 부숙도 등 퇴액비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6. 환경 관리2에 관한 사항
가. 환경친화 축산농장 지정에 관한 사항
나. 축산환경 컨설팅 및 자원화 촉진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다. 축산환경개선의날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라. 축산환경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마. 축산환경 컨설턴트 육성에 관한 사항
바.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에 관한 사항
사. 축산분야 미세먼지 관리에 관한 사항
아. 축산환경 관련 기후에너지환경부 협업에 관한 사항
제54조(축산유통팀) 축산유통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리 및 축산물 이력에 관한 사항
가. 축산물 이력관리시책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나.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운용에 관한 사항
다. 축산물이력제 예산관리에 관한 사항
라. 이력제관련 법인ㆍ단체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마. 가축 및 축산물 개체식별번호체계 관리에 관한 사항
바. 축산물 이력관리제 정보 관리 및 전산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사. 가축 및 축산물 이력제도 이행평가 및 점검관련 사항
아.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자.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 홍보ㆍ교육에 관한 사항
차. DNA 동일성 검사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카. 이력정보의 대외제공에 관한 사항
타. 이력정보를 이용한 가축통계(소) 생산관리에 관한 사항
파. 축산업통합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
하. 관리과제 및 각종 부서평가에 관한 사항
거. 서무 업무 및 기타 타계에 속하지 않는 사항
2. 축산유통 기획ㆍ제도에 관한 사항
가.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가칭)」 운용에 관한 사항
나. 축산물 유통산업 발전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다. 적정소비-적정생산 기반의 수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라. 가축전염병, 코로나19 등 비상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마. 축산물 가격의무보고제 도입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바. 축산물 등급제도에 관한 사항
사. 축산물 품질인증제 도입에 관한 사항
아. 축산물 유통 관련 비영리법인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자. 소비자 협력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유통ㆍ수급에 관한 사항
가. 도축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나. 가공산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육성에 관한 사항
다. 도축과정 무인화ㆍ자동화에 관한 사항
라. 도축ㆍ가공장 인력 관리 및 전문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마. 소규모도계장 설치지원에 관한 사항
바. 도축가공업체 지원사업 및 우수축산물 유통센터 지정에 관한 사항
사. 축산물 수급관리 및 분석 총괄
아. 축산물유통정보실용화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자. 축산물온라인경매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차. 축산물 수요함수 모델 구축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카. 도축예약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타. 축산업ㆍ기업 전망 및 분석에 관한 사항
파.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 업무 총괄
하. 계란공판장 운영 및 거래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
제15장 유통소비정책관
제55조(유통정책과) 유통정책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리ㆍ기금에 관한 사항
가. 유통소비정책관 소관 국회 업무 총괄
나. 유통소비정책관 소관 조직ㆍ인력 관리에 관한 사항
다. 유통소비정책관 소관 기본경비의 편성ㆍ집행에 관한 사항
라. 유통소비정책관 소관 예산 및 기금 운용 총괄
마.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편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바.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결산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사.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채권ㆍ채무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아. 농산물가격안정기금 관련 규정의 운용에 관한 사항
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의 운용에 관한 사항
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카. 유통정책과 소관 상훈 및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타. 유통정책과 일반서무, 민원관리 및 보안에 관한 사항
파. 농산물 비축사업 예산운용에 관한 사항
하. 농산물 비축기지 현대화ㆍ광역화에 관한 사항
거. 농산물 유통교육, 유통개선사업 운용에 관한 사항
너. 유통정책과 소관 단체ㆍ협회 관리 총괄
더. 기타 다른 계의 업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2. 기획에 관한 사항
가. 농산물 유통정책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나. 유통소비정책관 소관 업무계획 수립 및 보고에 관한 사항
다. 유통소비정책관 소관 국정과제, 주요정책 및 대외협력 총괄
라. 농산물 유통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
마.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유통개선 홍보비 운영계획 총괄
바. 유통소비정책관 소관 규제개혁 총괄
사. 유통소비정책관 소관 정보화에 관한 사항
아. 유통소비정책관 소관 FTA 업무 총괄
자. 유통현안 관련 대책 수립 및 총괄
3. 온라인도매에 관한 사항
가. 온라인도매시장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나. 온라인도매시장 지도ㆍ감독 및 거래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다. 온라인도매시장 제도에 관한 사항
라. 온라인도매시장 법령 및 규정에 관한 사항
마. 온라인도매유통 관련 관계자 편익과 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
바. 온라인거래플랫폼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사. 온라인 도매유통 관련 사업 지원 및 사후관리
아. 온라인 유통 관련 단체에 관한 사항
4. 도매에 관한 사항
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운용에 관한 사항
나. 농수산물도매시장ㆍ공판장 관련 제도의 운용에 관한 사항
다. 농수산물도매시장ㆍ공판장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라. 농수산물도매시장ㆍ공판장 관련 단체의 관리에 관한 사항
마. 농산물 경매사 자격시험에 관한 사항
바.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에 관한 사항
사. 농식품 소비지유통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아. 농산물 유통 정보화에 관한 사항
자. 농식품 도매유통 소비지ㆍ산지 협력에 관한 사항
차. 농협 공판장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5.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가. 농축산시설 재난 안전관리 총괄
나. 농축산시설 위기대응 매뉴얼 작성ㆍ운용에 관한 사항
다. 농축산시설 재난 안전관리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라.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 작성ㆍ운용에 관한 사항
마. 농축산시설 집중안전점검 실시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산지기획에 관한 사항
가. 산지유통 활성화 정책 수립 및 통합ㆍ조정에 관한 사항
나. 원예산업 발전계획 수립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다. 산지유통센터(APC) 건립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라. 산지유통조직 선정ㆍ지원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마. 농산물 수확 후 관리기술에 관한 사항
바. 농산물 마케팅 지원 및 브랜드 관리에 관한 사항
사. 원예농산물 산지조직화 정책에 관한 사항
아. 농산물 공동선별 조직 지원에 관한 사항
자. 농산물 공정거래에 관한 사항
차. 영농손실 보상 총괄에 관한 사항
카. 농산물 물류체계 개선 총괄
타. 산지유통활성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파. 농산물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에 관한 사항
제56조(식생활소비정책과) 식생활소비정책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식생활에 관한 사항
가. 식생활교육 및 영양정책 업무 총괄
나. 식생활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
다. 「식생활교육지원법」 운용에 관한 사항
라. 식생활교육 전문인력 육성 및 식생활정책 포럼 운영에 관한 사항
마. 식생활 체험활동(박람회 등)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바. 농식품바우처제도 등 식생활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사. 식생활지침 및 교육 콘텐츠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아. 식생활지침 개발ㆍ보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자. 식생활교육지원센터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
차. 식생활교육기관 및 우수체험공간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
카. 지자체 식생활교육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타. 농식품 소비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바우처에 관한 사항
가. 취약계층 먹거리 지원에 관한 사항
나. 취약계층 먹거리 지원 관련 법률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다. 취약계층 먹거리 지원 관련 대외협력 업무에 관한 사항
라. 농식품바우처 제도에 관한 사항
마. 농식품바우처 전담기관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바. 농식품바우처 사업에 관한 사항
사. 농식품바우처 전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아. 농식품바우처 전담기관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자. 농식품바우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차. 농식품바우처 플랫폼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카. 농식품바우처 관리시스템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에 관한 사항
타. 전자 바우처 결제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파. 농식품 품목별 소비통계에 관한 사항
하. 농식품 소비 이슈 조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3. 소비자에 관한 사항
가. 농축산물 할인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나. 농축산물 할인지원 플랫품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다. 농축산물 할인 상품권 발급 및 운용에 관한 사항
라. 농축산물 할인 지원 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
마. 소비자정책에 관한 사항
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종합시행계획) 대응
사. 소비자단체 협력에 관한 사항
아. 농식품 소비 홍보에 관한 사항
4. 지역먹거리에 관한 사항
가. 지역먹거리계획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
나. 지역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다. 지역먹거리계획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
라. 지역먹거리계획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마. 지역먹거리 지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바.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
사. 공공급식 분야 농산물 소비에 관한 사항
아. 공공급식 통합플랫폼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자. 공공급식 식재료 구매자금(융자) 지원에 관한 사항
차. 기획생산체계 구축 지원에 관한 사항
카. 통합성과평가 등 과내 서무에 관한 사항
5. 농산물 직거래에 관한 사항
가.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사항
나. 직거래 장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다.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에 관한 사항
라.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마.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 및 운용
제57조(원예산업과) 원예산업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획에 관한 사항
가. 원예농산물 자조금 정책 총괄
나.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운용에 관한 사항
다. 원예농산물 주산지 제도에 관한 사항
라. 밭작물(채소ㆍ특작류) 경쟁력 제고 방안 총괄
마.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에 관한 사항
바. 농산물의 품목별 대표조직 육성지원사업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사. 원예농산물 가격보장제에 관한 사항
아. 원예브랜드 육성지원사업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
자. 원예산업 기획업무에 관한 사항
차. 원예농산물 수급사업 개편에 관한 사항
2. 채소1에 관한 사항
가. 엽채류ㆍ근채류 산업육성 및 경쟁력 제고에 관한 사항
나. 엽채류ㆍ근채류 수급관리 및 가격안정에 관한 사항
다. 엽채류ㆍ근채류 생산, 가공 및 수출입에 관한 사항
라. 엽채류ㆍ근채류 수매ㆍ비축에 관한 사항
마. 엽채류ㆍ근채류 주산지 육성에 관한 사항
바. 엽채류ㆍ근채류 자조금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사. 노지채소 수급안정사업(계약재배)에 관한 사항
아. 노지채소 채소가격안정지원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자. 무ㆍ배추 출하조절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
차. 계약재배 예시가격 운영에 관한 사항
카. 원예ㆍ특작분야 영농손실 보상에 관한 사항
3. 채소2에 관한 사항
가. 조미채소류 산업육성 및 경쟁력제고에 관한 사항
나. 조미채소류의 수급관리 및 가격안정에 관한 사항
다. 조미채소류 생산, 가공 및 수출입에 관한 사항
라. 조미채소류 수매 및 비축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마. 조미채소류 TRQ운용에 관한 사항
바. 조미채소류 주산지 육성에 관한 사항
사. 조미채소류 자조금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아.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자. 조미채소 출하조절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
차. 연도별 채소류 생산통계 조사에 관한 사항
4. 인삼에 관한 사항
가. 「인삼산업법」 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인삼산업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다. 인삼계열화사업에 관한 사항
라. 인삼생산유통시설 현대화 사업에 관한 사한
마. 인삼류 유통 및 검사 등에 관한 사항
바. 인삼류의 수출입에 관한 사항
사. 인삼류의 품질관리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아. 인삼류의 통계조사에 관한 사항
자. 인삼자조금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차. 인삼류 생산ㆍ제조ㆍ가공 등에 관한 사항
카. 기타 인삼산업육성사업 등에 관한 사항
5. 특작에 관한 사항
가. 약용작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에 관한 사항
나. 유지ㆍ섬유ㆍ기호작물의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사항
다. 특용작물 등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수출 등 산업육성에 관한 사항
라. 특용작물 소비촉진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마. 특작류(참깨, 땅콩) TRQ 운영에 관한 사항
바. 특용작물(약용, 버섯) 산업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사. 채소ㆍ특작분야 농림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아. 원예분야 국제협력 및 DDA, FTA에 관한 사항
자. 과내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차. 버섯류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수출에 관한 사항
카. 버섯배지류 할당관세 운영에 관한 사항
타. 대북한 농산물 반입에 관한 사항
파. 버섯 및 약용 등 특작류 자조금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하. 특용작물 통계조사에 관한 사항
거. 채소ㆍ특작분야 재해 예방 및 대책추진에 관한 사항
너. 두채, 녹두채 등 새싹채소 산업육성에 관한 사항
더.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운영에 관한 사항
러. 차산업 발전 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머. 차 관련 지자체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버. 차 생산ㆍ유통ㆍ가공ㆍ수출 등 산업육성에 관한 사항
서. 차 소비촉진 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사항
어. 차 품질관리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저. 차산업발전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처. 차 생산자단체 협력ㆍ지원에 관한 사항
커. 차 의무자조금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터. 차 산업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퍼. 원예산업과 일반서무, 기록물관리, 민원 및 보안 등에 관한 사항
제58조(원예경영과) 원예경영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획에 관한 사항
가. 중앙 및 지역 과수산업육성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나. 과수분야 국제협력 및 DDA, FTA 등에 관한 사항
다. 과수분야 소득보전직불제 및 폐업지원 제도 운영 관련 사항
라. 과수분야 대외협력 업무에 관한 사항
마. 과수관련 단체관리 등에 관한 사항
바.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사. 원예경영과 성과관리 등 서무 및 다른 계에 속하지 않는 사항
2. 과수1에 관한 사항
가. 과수 생산유통지원사업 계획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나. 거점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경영평가에 관한 사항
다. 자유무역협정(FTA)기금사업 및 기타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라. 원예산업발전계획 과수부문 연차평가에 관한 사항
3. 과수2에 관한 사항
가. 과실 수급안정대책에 관한 사항
나. 과실 재해업무에 관한 사항
다. 과실 계약재배 및 지정출하 사업에 관한 사항
라. 과수분야 자조금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마. 과수 가격동향에 관한 사항
바. 할당관세, 시장조사 등 수입과일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4. 과수3에 관한 사항
가. 과수통계에 관한 사항
나. 과실 소비촉진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다. 시설원예 생산ㆍ유통 등 시설통계에 관한 사항
라. 저온유통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마. 과수ㆍ과채 생육관리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바. 과수분야 자조금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5. 시설1에 관한 사항
가. 시설원예 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나. 시설원예 현대화 및 경쟁력제고 대책에 관한 사항
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효율화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라. 첨단온실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마. 시설원예 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에 관한 사항
바.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
사.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아. 시설원예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확산에 관한 사항
자. 시설원예 자유무역협정(FTA) 국내 보완대책에 관한 사항
차. 시설원예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지원에 관한 사항
카. 농업분야 기후변화 대응계획 및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이행 지원
타. 기타 시설원예 정책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파. 시설원예 내재해형 규격 운영 등에 관한 사항
하. 시설원예 관련 단체 관리 등에 관한 사항
6. 시설2에 관한 사항
가. 과채 수급안정에 관한 사항
나. 과채 소비촉진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다. 과채 자조금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라. 시설원예 재해업무에 관한 사항
마. 과채 가격동향에 관한 사항
바. 과채 관련 단체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사. 과채 유통협약ㆍ명령제도에 관한 사항
7. 화훼에 관한 사항
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진흥에 관한 법령 운용에 관한 사항
나. 화훼산업육성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다. 화훼 유통구조 개선 및 선진화대책 등에 관한 사항
라. 화훼공판장 운영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마. 화훼 소비촉진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바. 화훼 자조금 관리ㆍ운영, 화훼관련 단체관리 등에 관한 사항
사. 화훼 유통지원(거래표준화, 포장규격화 등)에 관한 사항
아. 화훼 생산ㆍ유통 등 화훼 통계에 관한 사항
자. 화훼관련 기자재 보급 및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차. 화훼관련 국제협력 및 박람회 등 국제행사에 관한 사항
카. 화훼 가격동향에 관한 사항
타. 기타 화훼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제59조(농축산위생품질팀) 농축산위생품질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산물 안전에 관한 사항
가. 생산단계 농산물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나.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업무에 관한 사항
다.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라. 농산물 안전성조사에 관한 사항
마. 농산물 안전 관련 교육ㆍ홍보 및 지도에 관한 사항
바. 농산물 안전 관련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
사. 농산물 안전사고 위기대응 매뉴얼 운용에 관한 사항
아. 농산물 안전관련 협의체 대응에 관한 사항
2. 농산물우수관리(GAP)에 관한 사항
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운용에 관한 사항
나. 농산물품질관리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다. 농산물우수관리(GAP) 제도 총괄
라. 농산물우수관리(GAP) 농산물 확산방안 중장기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마. 농산물우수관리(GAP) 시설기준 관리 및 농산물우수관리(GAP) 시설보완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바. 농산물우수관리(GAP) 제도 교육, 홍보, 컨설팅에 관한 사항
사. 국가인증 농식품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아. 농식품 국가인증제도 홍보에 관한 사항
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3. 축산물 위생1에 관한 사항
가. 생산단계 축산물 안전성 검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나. 생산단계 축산물 위생관리 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다. 축산물위생안전검사운영 및 축산물HACCP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라. 생산단계 농장, 도축장, 집유장 HACCP 운영에 관한 사항
마.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관련 생산단계 HACCP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바. 검사관, 검사원, 책임수의사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인력 운용에 관한 사항
사. 도축장 및 집유장의 위생감시에 관한 사항
아. 농장, 도축장, 집유장의 생산단계 축산물 위생 통계 관리에 관한 사항
자. 식품위생법 및 국제기준(Codex) 제ㆍ개정 대응에 관한 사항
4. 축산물 위생2에 관한 사항
가. 축산물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도입에 관한 사항
나. 생산단계 축산물(원유) 안전성 검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다. 생산단계 축산물 안전관리 제도 운용에 관한 사항
라. 생산단계 축산물 위기대응 매뉴얼 운영 및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마. 축산물 위생 관련 교육ㆍ홍보 및 식약처 협업에 관한 사항
바. 축산물 위생 관련 소비자 협력 사업 등에 관한 사항
5. 원산지에 관한 사항
가. 농산물 원산지표시제도 총괄
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운용
다. 수입농산물 등의 유통이력관리 총괄
라. 수입농산물 등의 유통이력관리시스템 운영
마. 농식품 지리적표시제도 총괄
바. 농식품 지리적표시 활성화 사업 운영
사. 지리적표시심판위원회 운영
아.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에 관한 사항
자.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제59조의2(농식품수급안정지원단) 농식품수급안정지원단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급 기획에 관한 사항
가. 중장기 농식품 수급안정대책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나.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운영에 관한 사항
다. 「농산물 수급관리가이드라인」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2. 수급 관리에 관한 사항
가. 농식품 가격 안정 대책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나. 주요 성수기 성수품 수급안정대책 수립 및 대책반 운영에 관한 사항
다. 농식품 물가 관련 회의체 대응 총괄
라.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총괄 관리에 관한 사항
마. 농식품 물가 현장점검 및 건의사항 관리에 관한 사항
바. 수급 관련 언론대응 총괄
3. 수급 정보에 관한 사항
가. 주요 농식품 수급ㆍ가격 동향 분석에 관한 사항
나. 농산물 유통소비정보조사사업 운영에관한 사항
다. 농산물유통종합정보시스템 고도화에 관한 사항
라. 농업관측 업무 및 전담기관 관리에 관한 사항
마. 과내 일반서무, 기록물관리, 민원 및 보안 등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