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 정보화 추진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발령번호: 563 발령일: 2026년 2월 2일 시행일: 2026년 2월 2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능정보화 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ㆍ위탁기관의 정보화 업무와 정보자원 관리를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필요한 절차와 기준 등을 정하여 과학농정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행정업무 수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자료로써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 2. "정보화"란 정보를 생산ㆍ유통ㆍ활용하여 농림축산식품 행정업무를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3. "정보화업무"란 행정업무의 정보화를 위해 예산 또는 인력 등 정보자원을 투입하여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정보시스템 구축, 소프트웨어 개발, DB 구축 등을 추진하는 일련의 업무를 말한다. 4. "정보자원"이란 정보시스템을 구성하는 사용자 및 컴퓨터 운영요원 등의 인적자원, 컴퓨터 및 주변장치ㆍ통신망 등의 하드웨어자원, 운영프로그램 등의 소프트웨어자원, 데이터베이스 등의 전산자료자원, 정보시스템 구축과정에서 생산된 설계서 등의 자원을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이란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 6. "정보기술아키텍처(이하 "EA"라 한다)"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보안 등 조직전체의 구성요소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뒤 이들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한 체제 및 이를 바탕으로 정보화 등을 통하여 구성요소들을 최적화하기 위한 방법을 말한다. 7. "정보화사업부서"란 본부 실ㆍ국ㆍ관 또는 소속ㆍ산하ㆍ위탁기관에서 정보화를 위해 예산과 인력 등 정보자원을 투입하는 사업을 기획, 관리,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8. "정보화총괄부서"란 정보통계정책담당관실을 말하며, 소속기관의 경우 정보화사업 기획ㆍ정보자원관리ㆍ보안 등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9. "정보화 사업관리"란 정보화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계획 수립, 계약, 진도관리, 산출물관리, 품질관리, 감리, 검수, 평가, 결과보고, 정산 및 결과의 대외표시 등의 일련의 절차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화업무에 적용한다. ② 농촌진흥청ㆍ산림청(이하 "소속청"이라 한다) 및 산하기관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 정보화 표준 및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의 정보화사업을 위임ㆍ위탁 또는 보조금ㆍ출연금 등으로 지원받은 기관ㆍ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위임ㆍ위탁 또는 보조금ㆍ출연금으로 지원된 정보화사업에 이 규정을 적용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기관의 EA관련 업무는 위탁기관 전체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제2장 정보화 추진체계 제4조(지능정보화책임관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농림축산식품부 정보화사업과 정보자원을 종합적으로 기획ㆍ조정 및 총괄 관리하기 위하여「지능정보화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능정보화책임관(CIO)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 지능정보화책임관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③ 지능정보화책임관이 수행하여야 할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화 사업의 총괄 조정, 지원 및 평가 2. 정보화 정책과 농림축산식품 관련 정책ㆍ계획 등과의 연계ㆍ조정 3. 정보기술을 활용한 농림축산식품 업무의 지원 4. 정보자원의 획득ㆍ배분ㆍ이용 등의 종합조정 및 체계적 관리와 정보공동활용 방안의 수립 5. 정보문화의 창달과 정보격차의 해소 6. EA의 도입 및 활용 7. 농림축산식품 정보통신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 수립ㆍ조정 8. 농림축산식품 정보화 수준향상 및 역량강화 9. 농업인 정보활용 능력 제고를 위한 정보화정책 추진 10. 기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분야 정보화 촉진을 위한 시책 추진 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본부 실ㆍ국ㆍ관 또는 소속청 소속ㆍ산하ㆍ위탁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속기관, 산하기관 및 위탁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의 정보화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분임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제5조(지능정보화협의회 등) ① 농림축산식품 정보화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지능정보화책임관이 되며, 협의회의 위원장은 기관별 분임지능정보화책임관 또는 정보화업무와 관련 있는 부서의 장을 위원으로 구성하되 협의 안건에 따라 위원을 탄력적으로 구성할 수 있고 필요할 경우 관계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③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정보통계정책담당관이 된다. ④ 협의회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협의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협의할 수 있다. 제6조(협의회의 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정보화관련 목표 및 비젼 설정에 관한 사항 2. 정보화 정책 및 법령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4. 정보자원의 공동활용 및 정보시스템 운영 효율화에 관한 사항 5. 복수의 기관과 관련된 정보화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능정보화책임관 실무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협의회에 부의되는 안건을 사전에 검토ㆍ협의하기 위하여 정보화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급 책임자로 구성된 농림축산식품 지능정보화책임관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정책기획관이 되며, 위원장 부재시 본부 정보통계정책담당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실무협의회의 임무) ① 실무협의회는 제6조 각 호의 실무적 협의 및 협의회 위원장의 지시사항을 수행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에게 조언을 받거나 관계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전문가협의회 구성) 농림축산식품 정보화와 관련하여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교환과 정책ㆍ기술 등의 자문 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전문가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정보화담당자 지정)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본부, 소속ㆍ산하ㆍ위탁기관의 정보화사업부서의 체계적인 정보화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담당자를 지정하고 역할을 부여할 수 있다. 1. 정보화 기획 2. 정보화투자(사업) 및 성과 관리 3. EA 관리ㆍ활용 4. 정보시스템 운영ㆍ유지 5.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6. 기타 지능정보화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정보화업무 지원기관 등)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농림축산식품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지원하게 할 수 있다. 1. 국내외 정보화 동향 분석 및 정보화사업의 발굴 2. 정보화 계획수립 및 사업관리 3. 정보화사업 추진현황 및 정보자원의 실태조사 4.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관리 5. 공공데이터의 개방 및 이용 활성화 6. 정보자원의 분석 및 표준화 7. 정보연계 및 정보의 공동활용 8. 웹 및 앱의 모니터링 및 운영평가 9. 정보자원 유지보수 등급 측정 10. 정보통신관련 기술개발 11. 농림축산식품관련 지식정보서비스 및 시스템 운영 12. 기타 지능정보화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장 정보화 계획 수립 및 예산 제12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농림축산식품 정보화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제6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전자정부법」제5조에 따른 전자정부기본계획을 고려하여 3년마다 농림축산식품 지능정보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하여야 한다. 1. 농림축산식품 정보화 기본방향 및 중장기 발전 방향 2. 정보화 목표와 전략 3. 추진방안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4. 정보의 표준화, 연계활용 등에 관한 사항 5. 농림축산식품 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활용 촉진 6.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의 도입에 관한 사항 7. 정보화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사항 8.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9. 소요예산 및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10. 기타 농림축산식품 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할 계획이 있는 부서의 장 또는 소속기관(소속청 및 위탁기관을 포함한다)의 장에게 소관 업무별 지능정보화 기본계획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때 해당 부서 및 기관은 소관업무에 대한 지능정보화 기본계획을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부서 또는 기관별 지능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시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참조하여야 한다. ⑤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매년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단순 자료누락, 계산오류, 자구ㆍ도표ㆍ그림의 부분수정 등 기본계획의 방향에 변화를 주지 않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정보화사업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전년도 추진실적과 다음연도 추진계획이 포함된 지능정보화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매년 상반기까지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사업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소관별 시행계획 작성시 복수 이상의 성과평가 지표ㆍ산식ㆍ목표 등을 선정하여야 하며 농림축산식품 EA를 활용하여 사업간 중복성 및 상호 운용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사업부서 및 소속기관별 시행계획을 종합ㆍ조정할 경우에는 EA를 근거로 하여 사업타당성을 검토하고 투자우선순위를 정하여야 한다. ④ 시행계획은 필요할 경우 제5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⑤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이 우선적으로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정보화예산 사전검토ㆍ조정)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소속기관 및 위탁기관은 당해기관 정보화총괄부서)은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 요구시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43조에 따라 기획재정담당관실에 예산요구서를 제출하기 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정보통계정책담당관에게 사전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세부사업이 정보화사업으로 분류되지 않고 예산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사전검토를 요청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정보통계정책담당관은 정보화사업부서가 제출한 예산요구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국가 및 농림축산식품부 정보화 방향과의 부합성 2. 정보화사업 중복성 및 연계ㆍ통합성 3. 정보통신기술 및 보안의 적정성 4. 정보화사업 집행방법의 적정성 5. 예산 규모의 적정성 6. 기타 정보화 예산 검토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③ 정보통계정책담당관은 예산안 사전검토를 위해 필요시 내ㆍ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검토결과를 정보화사업부서의 장 및 기획재정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예산 요구서 및 관련 설명자료 등을 EA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제4장 정보화사업의 추진 제15조(사업주관부서 지정 등)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정보화사업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사업주관부서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정보화사업과 관련된 부서가 다수인 경우에는 정보통계정책담당관의 검토를 거쳐 지능정보화책임관이 사업주관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제16조(신규 정보화사업) ① 정보화사업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신규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 타당성, 경제성, 실현 가능성, 기대효과, EA 이행계획과의 연관성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정보통계정책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② 정보통계정책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그 검토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부서 또는 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정보화사업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선정된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우선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사후에 사업계획서를 정보통계정책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의2(ISP 또는 ISMP 수립) ① 정보화사업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 구축ㆍ재구축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기획예산처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ISPㆍISMP 수립 공통가이드」에 따른 ISP(정보화전략계획) 또는 ISMP(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 수립 명목의 예산을 확보 후 ISPㆍISMP를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사업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 구축ㆍ재구축 사업 예산 요구 전에 ISPㆍISMP 수립 최종산출물에 대한 검토를 정보통계정책담당관 및 기획예정처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17조(다음연도 정보화사업계획의 사전검토) ① 정보통계정책담당관은 예산 확정 시점에 정보화사업부서 및 소속기관의 다음연도 정보화사업계획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다. ② 정보화사업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화사업계획의 사전검토를 위한 사업계획서 제출 등 정보통계정책담당관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③ 정보통계정책담당관은 제2항에 따라 정보화사업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이 제출한 다음연도 정보화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수정ㆍ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정보화사업의 발주전 사전검토) ① 정보화사업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정보화 사업을 추진할 경우 발주 30일 전까지 정보통계정책담당관에게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를 받아야 하며, 이 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하여 별지 제2호 및 제3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비 세부산출 내역서 3. 제안요청서 4. 하드웨어 규모 산정서(서버장비 도입 시) 5. 보안성검토 의뢰서 6. 기타 사전검토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정보통계정책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사전검토 결과를 해당 정보화사업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정보화사업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당해 정보화사업 추진시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전검토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속기관의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은 정보통계정책담당관과 협의를 거치지 않은 정보화사업의 개발 또는 용역 계약체결 의뢰가 있을 경우 계약 추진을 보류할 수 있다. 제18조의2(정보화사업의 발주전 사전협의) ① 정보화사업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제4조에 따른 대상사업을 추진할 경우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정보통계정책담당관에게 사전협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계정책담당관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사전협의를 신청하기 위해 검토ㆍ보완할 기간을 감안하여 의뢰하여야 한다. ② 정보통계정책담당관은 의뢰된 사전협의 서류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검토 후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제13조제4항에 따라 사업을 발주하기 최소 30일 이전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사전협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의 중복성 등 다른 정보화사업과의 중복투자에 관한 사항 2. 다른 정보화사업 또는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추진 및 공동이용 등에 관한 사항 3. 추진하고자 하는 정보화사업 또는 정보시스템의 성과측정 결과의 반영에 관한 사항 4. 사업에 적용되는 신기술 관련 과업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5. 과업 범위의 상세화 및 적정 사업기간 산정에 관한 사항 6.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상용소프트웨어의 존재 여부 등 민간서비스 침해에 관한 사항 7. 클라우드 이용여부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8. 기타 중복성, 공동이용 및 관련 표준ㆍ제도의 준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정보통계정책담당관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사전협의 검토결과를 통보받는 즉시 정보화사업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사전협의 검토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정보화사업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사전협의 검토결과에 대해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1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수하여 정보화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9조(발주전 사전검토 제외) ① 정보화사업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1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전검토 없이 정보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업규모가 1억원 미만인 정보화사업 2. 다년도에 걸쳐 계속되는 사업으로서 최초 사업발주 당시 사전검토를 완료한 후 사업내용의 변경 없이 계속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 금액이 5억원 미만인 사업 3. 정보시스템의 기능 추가를 하지 아니하는 유지관리ㆍ운영, 노후장비의 교체, 상용 소프트웨어ㆍ하드웨어 구매ㆍ임대ㆍ설치, 회선 증설ㆍ추가 등의 통신 기반 구축사업, 콘텐츠 제작 사업 4.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시스템 보안 강화를 위한 사업 5. 정보통신기기의 보급, 민관협력을 위한 자본적 지원 등 민간에 대한 정보화 지원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사전검토 없이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에도 그 사업내용을 사업추진 시작이후 30일 이내에 정보통계정책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통보내용은 제18조제1항의 각 호를 준용한다. 제20조(정보화사업의 조정요구) ① 정보화사업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14조에 따른 정보통계정책담당관의 요구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의견서와 함께 제6조에 따른 실무협의회에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 요구가 있을 경우 정보통계정책담당관은 제6조에 따른 실무협의회의 협의를 통해 조정한다. 제21조(표준화 및 정보 공동활용) ① 정보화사업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정보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정보자원을 도입ㆍ개발ㆍ운영함에 있어 EA를 활용하여 시스템간 호환성 및 연동성 등 상호 운용성 증대와 정보의 공동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에 의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정보의 수집ㆍ보관 및 전송 등에 관한 표준화 2. 정보 공동활용 및 정보제공 서비스를 위한 표준화 3. 기타 정보자원 표준화에 관한 사항 ③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분야별 주관부서를 지정하여 표준화 및 정보 공동활용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정보제공 촉진)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해당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독점방지와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유정보의 제공을 적극 확대하고, 그 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해당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유통 및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1. 전자적 방식에 의한 정보의 소재 안내에 관한 사항 2. 정보의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 3. 대국민 정보공개 및 공공데이터 개방에 관한 사항 ③ 정보화사업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정보를 생산ㆍ관리하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료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정보화사업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농업인 등에게 해당기관의 전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을 활용할 수 있다. 제23조(지방자치단체 정보화사업과의 연계ㆍ운영) 정보화사업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 관련 정보화사업을 활용하고, 지방자치단체사업과 연계 가능한 사업에 대하여는 상호간 연계ㆍ운영함으로써 농림축산식품 정보화 추진 효과를 높여야 한다. 제5장 정보자원 관리 제24조(정보자원관리) ① 정보화사업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자원 및 통계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정보통계정책담당관은 각 분야별 정보자원 파악을 위하여 정보화사업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정보자원현황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해당 기관ㆍ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보자원현황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EA정보의 현행화) ① 정보화사업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개별 정보화사업별로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상시 현행화하여 EA에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정보화사업계획 수립 및 발주ㆍ계약 2. 정보화사업 실행계획, 산출물 및 각종 보고ㆍ회의자료, 검수결과 3. 정보시스템 및 응용기능, 데이터의 추가, 변경 사항 4. 정보시스템 설계문서(데이터관계도 및 정의서, 응용기능정의서, 시스템구성도 등을 포함한다) 5. 전산장비의 도입 및 변경ㆍ통합ㆍ폐기 등에 관한 사항 6. 업무기능 및 정보자원간의 연관관계 7. 정보자원 담당자 및 그 변경 사항 8. 그 밖에 필요로 하는 EA정보 ② 정보통계정책담당관은 EA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EA 기능개선 등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제26조(실태조사) ① 정보통계정책담당관은 필요한 경우 정보화사업의 추진상황과 정보자원의 운영실태 등을 조사하거나 해당 부서 및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정보화사업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나 자료제출 요청에 응해야 하며, 이를 이행치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작성하여 정보통계정책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처리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8조(이용자의 권익보호 등)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농림축산식품 정보화를 촉진함에 있어서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건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ㆍ교육 및 연구 2. 이용자의 건전한 조직 활동의 지원 및 육성 3. 이용자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 방지 4. 이용자의 불만 및 피해에 대한 신속ㆍ공정한 구제 조치 5. 기타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사항 제29조(지적소유권의 보호)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농림축산식품 정보화를 촉진함에 있어서 지적소유권의 합리적인 보호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6장 정보화사업의 평가 및 활용 제30조(성과관리시행계획 조정 및 평가)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연도별 성과관리시행계획 중 정보화관련 부문의 관리과제에 대하여 해당 사업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1. 관리과제의 신설ㆍ폐지 또는 통합ㆍ조정 2. 성과지표 및 목표치의 수정 3. 기타 성과관리시행계획의 내용 ② 성과관리시행계획의 정보화관련 관리과제 담당 사업부서의 장은 당해연도에 추진한 정보화사업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자체평가를 위한 평가지표, 평가일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등 자체평가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정부업무평가 주관부처에서 제시하는 당해연도의 평가지침에 따른다. 제31조(개별 정보화사업 평가 및 결과제출) 정보화사업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당해연도에 추진한 각각의 정보화사업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서식 제4호에 따라 사업종료 1개월 이내에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자료는 EA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32조(정보시스템운영 성과평가 등) ① 정보통계정책담당관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위탁기관을 포함한다)의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1.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2. 웹사이트(앱을 포함한다) 운영성과 3. 기타 정보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정보화사업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정보통계정책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계정책담당관은 제1항의 정보시스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현지 실사를 할 수 있다. ④ 정보통계정책담당관은 제1항의 정보시스템 평가 결과를 제5조에 따른 협의회를 거쳐 해당 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3조(평가결과의 조치) ① 정보화사업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조치해야 할 사항은 정보화사업을 추진할 때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가결과 및 지적사항의 반영여부를 다음연도 정보화사업 예산과 연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