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발령번호: 2026-8 발령일: 2026년 1월 30일 시행일: 2026년 1월 30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과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부터 제17조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부터 제1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능인증(Excellent Performance Certification : EPC)"이란 중소기업이 개발한 제품(이하 "개발제품"이라 한다)의 성능을 심사한 결과 해당 제품이 성능을 확보하였음을 확인ㆍ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2. "성능인증제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성능을 인증 받은 제품을 말한다. 3. "모델"이란 크기, 중량, 구조 또는 기능, 성능 등이 서로 다른 제품들을 구분하여 각각 고유한 명칭을 부여한 하나의 제품을 말한다. 4. "대표모델"이란 크기, 중량, 구조 또는 기능이나 성능이 서로 유사한 복수의 모델 중 대표성을 갖춘 모델을 말한다. 5. "유사모델"이란 크기, 중량, 구조 또는 기능이나 성능 등이 대표모델과 유사한 모델을 말한다. 6. "성능검사"란 개발제품이 해당 제품을 구매하려는 공공기관(이하 "구매 공공기관"이라 한다)에서 요구하는 규격ㆍ조건 이상으로 성질ㆍ용도 등 본래의 제 기능을 수행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정해진 기준에 따라 발급된 시험성적서를 기준으로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7. "규격확인"이란 전문기관이 구매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성능인증 신청제품이 공공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규격인지 여부를 문서로 확인하는 절차를 말한다. 8. "성능보험"이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이하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이라 한다)의 구매로 인하여 공공기관이 입은 손해를 담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영 제16조에 따라 운영되는 보험 상품을 말한다. 9. "성능보험사업자"란 법 제18조에 따라 성능보험사업을 실시하는 자를 말한다. 10. "성능검사비"란 중소기업이 영 제14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획득하기 위한 성능검사시에 시험연구기관에 지급한 비용을 말한다. 11. "원가계산비"란 중소기업이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원가계산을 위해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지급한 비용을 말한다. 12. "구매정보망"이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을 말한다. 13. "전문기관"이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아 성능인증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14. "성능인증 수수료"란 법 제15조 및 영 제14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15. "적합성심사위원회"란 성능인증 신청제품(신규, 유사모델 추가, 연장신청, 이의신청 등)의 기술성, 경제성 등의 적합성을 심사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제2조의2(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조에서 정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성능인증 제도의 활성화 및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공공구매 촉진을 위한 수요조사 및 연구ㆍ기획 2. 성능인증 발급을 위한 심사ㆍ관리 3. 성능인증 수수료의 징수 등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문기관이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2장 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지원 제3조(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영 제13조제5호에서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한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제품을 말한다. 1. 관계 법령에 따라 인증되거나 지정된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물품으로서, 주무부장관이 상용화 단계에서 신기술적용제품 확인서를 통해 성능을 확인한 물품이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의2 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7조 다.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 라.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제14조 마.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18조 바.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제12조의2 사. 「농업기계화 촉진법」제7조 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02조 자.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8조 차.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제17조 카. 「물류정책기본법」제57조 2. 수요처가 지정된 기술개발제품으로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에 따른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공공부문)을 통해 기술개발을 완료한 제품,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성과공유 확인제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의한 성과공유 기술개발 과제(공공부문)로 등록되어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 (단, 해당기관의 협력기술개발사업으로 채택되어 수탁기관과의 구매계약 건에 한정하여 기술개발제품으로 인정) 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녹색기술인증이 적용된 제품 4.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우수조달 공동상표 지정 물품(통상실시권자 제외) 5.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재난안전제품에 대하여 신청을 받아 적합성을 인증한 제품 6. 「산업융합 촉진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중소기업 등의 산업융합 관련 역량강화를 위해 산업통상부장관이 산업융합 혁신품목으로 지정한 제품 7. 삭제 8. 삭제 9. 삭제 10. <삭제> 11. 삭제 1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지정된 혁신제품 13.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선정된 물산업우수기자재 지정제품 제3조의2(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지정 절차)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조의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을 지정하기 위하여 혁신성,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기술개발제품의 범위를 신규, 일몰 등의 방식으로 새롭게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에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절차를 운영하려는 경우, 산ㆍ학ㆍ연 등 일정 수준의 민간협의체 또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등 범부처 협의체를 활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민간협의체 참여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우선구매 지원기간) ① 기술개발제품의 우선구매 지원기간은 인증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최초 우선구매 요청일로부터 인증의 유효기간 종료일까지로 하고,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정할 수 없는 경우 우선구매 대상자격을 획득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동일한 개발제품으로 다수의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으로 인증 등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기업이 원하는 인증에 대해서만 우선구매를 지원한다. ③ 중소기업자가 공공기관과 기술개발제품 납품 계약을 체결한 이후 납품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지원기간이 종료될 경우 해당 계약 건에 한해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지원기간이 납품 완료시까지로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5조(우선구매 지원기준 등) ① 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우선구매 요청을 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기술개발내용, 기술수준, 품질 및 성능수준 등을 검토하고 국내에서 개발된 기술에 의하여 완성된 제품으로서 품질ㆍ성능의 우수성이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우선구매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검토ㆍ확인 후 우선구매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제품에 해당될 경우 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자가 해당 제품에 대한 구매계획을 확인하여 규칙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우선구매요청서에 기재한 구매기관에게 우선구매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우선구매 지원에 관한 업무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수행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는 구매정보망을 통해 신청ㆍ접수를 할 수 있다. 제5조의2(우선구매 적합성 검토 지원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우선구매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원활한 구매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가 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우선구매 적합성 검토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우선구매 적합성 검토를 지원받으려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제5조제2항에 따라 우선구매 요청을 받은 제품이 해당 기관에서 사용가능한 제품일 것 2. 제5조제2항에 따라 우선구매 요청을 받은 제품에 대한 구매의사가 있을 것 ③ 우선구매 적합성 검토를 신청하려는 공공기관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우선구매 요청을 받은 후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우선구매 요청기업, 제품현황 및 활용계획 등에 관한 내용을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다. 1. 공공기관 수요와의 적합성 2. 기존 시장 출시 또는 유사 제품 대비 경제성 3. 공공서비스 향상 등 활용 시 기대효과 4.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우선구매 적합성 검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의 검토를 위해 산ㆍ학ㆍ연 등 일정 수준의 민간전문가 5인 내외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검토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종합하여 적합성 정도(높음ㆍ보통ㆍ낮음 등)를 구분한 후 제3항에 따른 공공기관에 회신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검토결과를 받은 공공기관은 우선구매 여부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10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이때, 검토결과를 적합성 ‘높음’ 수준으로 받은 공공기관은 해당 우선구매 요청 건에 대하여 계약 또는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⑧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7항 후단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공공기관에 대하여 적합성 검토 지원신청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⑨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우선구매 적합성 검토 지원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의5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을 활용할 수 있다. 제3장 성능인증의 신청ㆍ접수 및 심사방법 등 제6조(성능인증 대상 및 신청ㆍ접수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성능인증 신청ㆍ접수를 위하여 신청기간, 신청자격, 신청방법, 심사절차 등 주요내용을 포함하여 구매정보망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② 규칙 제10조에 따른 성능인증의 대상제품(이하 "신청제품"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자가 기술개발한 제품으로서 규칙 제10조에 따라 지정한 별표 1의 제품을 말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구매정보망을 통해 성능인증 신청 및 교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④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성능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성능인증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성능인증 신청서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성능인증 신청제품 설명서, 근거기술 증빙서류 및 제11조제3항에 따른 성능검사 시험성적서 등 관련 서류를 구매정보망을 통해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성능인증 신청자는 제4항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신청품목이 국민을 위해 안전ㆍ품질ㆍ환경ㆍ보건 분야에 대해 국가에서 법적으로 자격(형식승인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자격(형식승인 등)을 획득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기술내용과 도면을 첨부할 수 있다. ⑥ 성능인증 신청자는 유효기간 또는 지정기간이 정해져 있는 신청제품에 대하여 그 유효기간 또는 지정기간 내에 성능인증(신규, 유사모델 추가,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⑦ 전문기관의 장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제품(이하 ‘GS’라 한다)의 경우 타제품과의 결합 또는 융합한 제품으로 성능인증이 신청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⑧ 전문기관의 장은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 당해 회차 신청 접수 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취하한 것으로 보고 신청서를 반려하고 종결 처리한다. ⑨ 성능인증 신청자가 2개 이상의 모델에 대해 성능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각 모델별로 성능검사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⑩ 제9항에도 불구하고 신청 모델들의 크기, 중량, 구조 또는 기능이나 성능이 성능인증 신청자가 제시한 대표모델과 유사하다고 적합성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표모델의 성능검사 시험성적서로 다른 모델들의 성능검사 시험성적서를 갈음할 수 있다. ⑪ 전문기관의 장은 성능인증 신청에 대한 검토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능인증 신청서를 반려하고 종결 처리할 수 있다. 1. 신청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2. 성능인증 심사를 위해 규정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을 거부한 경우 3. 성능인증 신청자가 부도, 휴폐업 등으로 성능인증 제품 지정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법 제8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이 생산한 제품인 경우 5. 지정 받고자 하는 제품이 의약품(동ㆍ식물용을 포함한다), 의약외품, 미생물, 농ㆍ수산물, 총포ㆍ화약류, 사행성 제품, 비가공제품, 식ㆍ음료품(동ㆍ식물용을 포함한다)이거나 구성하는 핵심부품 일체가 수입품인 제품 및 독립적으로 성능을 발휘할 수 없는 부품 또는 반제품인 경우 6. 법정 형식승인이 필요한 제품임에도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제품인 경우 제6조의2(성능인증 수수료의 부과) ① 전문기관의 장은 성능인증 신규신청 또는 연장신청 등 심사를 신청한 기업에 대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4조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부과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능인증 신청에 대한 기본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77만원으로 한다. 2. 동일한 공장에서 생산되는 2개 이상 제품에 대해 성능인증을 동시에 신청한 경우 1개를 초과하는 제품의 수수료는 제1호에서 정한 수수료의 20%를 감면할 수 있다. 3. 공장심사 및 성능검사만을 수행하는 경우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제1호에서 정한 금액의 30%로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창업기업 또는 소기업, 소상공인 등에 대해 제2항의 수수료 부과금액을 일부 감면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수수료를 조정한 경우 구매정보망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⑤ 성능인증 신청자는 전문기관의 안내에 따라 구매정보망을 통해 제2항에 따른 수수료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심사 전에 수수료가 납부되지 않은 경우 성능인증 신청을 반려하고 종결 처리할 수 있다. ⑦ 전문기관의 장은 성능인증 신청자가 서면으로 신청의사를 철회한 경우 철회일로부터 업무일 기준 20일 이내에 수수료를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⑧ 전문기관의 장은 성능인증 신청자가 적합성심사 일정이 확정된 이후에 성능인증 신청의사를 철회하거나 적합성심사를 실시한 경우 제5항에 따라 징수된 수수료 중 적합성심사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서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⑨ 전문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징수된 성능인증 수수료를 적합성심사 심사위원의 수당 및 여비, 공장심사 심사위원의 수당 및 여비, 성능인증 전담인력의 인건비, 사후관리 등 성능인증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⑩ 전문기관의 장은 반기별로 반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수수료 징수내역 및 사용현황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⑪ 전문기관의 장은 당해연도에 징수된 수수료에 대해 제9항의 용도로 사용하고 발생한 집행 잔액과 이자는 다음 회계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⑫ 전문기관의 장은 성능인증 수수료 운영에 관하여 세부 규정이 필요할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세부 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개정이 필요할 경우 사전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의3(신청제품의 공개검증) ① 전문기관의 장은 성능인증 접수 완료 후 성능인증 신청자가 별지 제11호서식을 통해 공개에 동의한 주요 신청 내용을 구매정보망에 14일간 공개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개 내용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신청제품에 대한 공개검증 의견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제품에 대한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성능인증 신청자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성능인증 신청자는 소명할 의사가 있는 경우 전문기관이 통보한 해당 적합성심사일 1일 전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한 자는 신청제품과의 이해관계를 입증하여야 하며 증거자료가 부족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제출된 의견을 반려할 수 있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이해관계자의 의견 및 성능인증 신청자의 소명자료를 적합성심사위원회에 제공하여야 하며,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 적합성심사위원회를 다시 개최할 수 있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이해관계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 경영ㆍ영업상 비밀, 심사위원별 세부점수 등을 제외하고 제8조에 따른 적합성심사 결과를 안내할 수 있다. 제7조(성능인증제품의 심사절차) ① 전문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적합성심사, 공공기관의 규격확인, 공장심사, 성능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전문기관의 장은 성능인증 신청자가 최초 성능인증 적용기술과 동일한 기술로서 유사모델 추가를 신청하거나 모델명 또는 제품명의 수정을 요청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심사절차를 적용하여 심사를 수행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심사 결과가 성능인증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성능인증서에 유사모델을 추가 기재하거나 모델명 또는 제품명을 수정하여 최초 성능인증 유효기간과 동일하게 인증서를 재발급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성능인증 신청자가 유사모델 추가ㆍ연장신청 또는 제21조 제2항에서 규정한 공장심사 및 성능검사의 대상이 되는 재교부 신청을 동시에 신청함으로써 심사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경우, 일 회의 심사절차를 통해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성능인증 발급을 위한 심사 절차 진행 중이라도 성능인증의 부정발급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성능인증 신청을 반려하여 종결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미 진행된 심사비용은 반환하지 않고, 신청의 반려는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제8조(성능인증 적합성심사) ① 전문기관의 장은 성능인증 신청제품(신규ㆍ유사모델 추가ㆍ연장신청ㆍ이의신청)의 기술성, 경제성 등의 적합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식을 활용하여 제17조에 의한 적합성심사위원회를 대면(비대면) 또는 서면심사 방식으로 개최하고 그 결과를 성능인증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성능인증 적합성 심사표 (별표 4, 별표 5, 별표 6) 2. 성능인증 적합성심사 종합의견서 (별지 제8호서식) 3. 삭제 ② 전문기관의 장은 효율적이고 원활한 평가를 위하여 성능인증 신청자의 동의를 얻어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심사위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신청제품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현장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성능인증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적합성심사위원회 개최 결과 적합으로 판정되었으나 공장심사기준에 미달하여 불합격한 신청제품이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신청된 경우에 한하여 서면심사 방식으로 적합성심사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⑤ 삭제 ⑥ 전문기관의 장은 적합성심사위원회에서 적합으로 판단된 경우 제기된 보완사항에 대하여 성능인증 신청자에게 보완을 요청하여야 하며, 성능인증 신청자는 7일 이내에 보완사항을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을 경우에는 적합섬심사 결과를 부적합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⑦ 전문기관의 장은 적합성심사 결과가 부적합인 경우 해당 성능인증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심사를 종결 처리한다. 제9조(공공기관 규격 확인)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적합성심사 결과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신청제품에 대해 성능인증 신청제품 설명서 내 규격, 조건이 공공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규격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제1항에 따라 규격확인을 요청받은 공공기관은 7일 이내에 규격의 사용 여부를 전문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없이 규격 확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까지 회신하지 않은 경우 규격 확인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규격 확인은 성능인증 신청자가 정하는 구매예상 공공기관으로 하고, 최대 3개 공공기관에 규격 확인을 진행할 수 있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격 확인을 2회까지 실시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으로부터 규격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규격 확인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부적합으로 처리하여 해당 성능인증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심사를 종결 처리한다. 제10조(공장심사 절차 등) ① 전문기관의 장은 공공기관 규격 확인 결과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에 한해 신청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사업장 또는 위탁공장 등을 포함한다)의 기술개발여건, 생산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평가하기 위해 공장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장심사시 심사위원으로 제17조제4항에 따른 적합성심사 심사위원으로 등록된 자 또는 제39조에 따라 전문기관의 교육을 수료한 심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④ 공장심사를 수행한 자는 공장심사 종료 후 7일 이내 별표 2의 공장심사평가표와 별표 7의 공장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항목별 평가점수의 합계가 65점 이상일 경우 심사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성능인증 신청자에게 별표 2의 공장심사표를 활용한 자체심사 결과와 근거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으며, 공장심사 일정은 서면으로 성능인증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성능인증 신청자가 유사모델 추가를 신청한 경우 직전 인증서를 발급받았을 때 심사 받은 공장과 동일하거나 신청제품에 대해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하고 있다면 공장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에서는 관련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⑦ 전문기관의 장은 공장심사와 제11조의 성능검사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⑧ 성능인증 신청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장심사 일정을 연기 요청할 수 있으며, 기한 내 공장심사를 받지 않는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부적합한 것으로 처리하여 해당 성능인증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심사를 종결 처리한다. 제11조(성능검사 등) ① 전문기관의 장은 성능인증 신청제품에 대해 성능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을 적용하고, 중복될 경우에는 제1호부터 우선 순으로 적용한다. 1. 공공기관이 구매하고자 하는 개발제품의 규격, 조건 2. 신기술 인증제품의 규격, 조건 3. 성능인증신청자가 제시하는 개발제품의 규격, 조건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시 제17조 제4항에 따라 심사위원으로 등록된 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한국인정기구(KOLAS) 공인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활용하여 성능검사 심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성능인증 신청자는 신청제품 성능의 우수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공인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삭제 ⑤ 전문기관의 장은 성능인증 신청자가 국제시험인정기관협의체(ILAC)와 상호인정협약(MRA)을 체결한 기관으로부터 해당 분야의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경우 이를 KOLAS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로 인정할 수 있다. ⑥ 제3항의 시험성적서는 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ILAC) 상호인정협정(MRA)에 서명한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공인받은 분야 시험결과의 성적서여야 하며,「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1에 따른 공인기관 인정마크가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신청제품의 특성상 공인받은 분야 시험이 없는 경우 KOLAS 공인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⑦ 제5항의 시험성적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시험성적서 유효기간은 신청제품을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최초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 발급한 것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다. 2. 시험성적서에는 시료명(규격, 모델명), 시험방법, 시험장소, 시험결과, 사진 등이 제시되어야 한다. 3. 성능인증 신청자가 단독으로 제시한 시료(신청제품 또는 관련 부품)로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⑧ 전문기관의 장은 성능인증 신청자에게 신청 및 접수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으며, 성능검사 일정은 심사 2일 전까지 성능인증 신청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⑨ 전문기관의 장은 성능검사에 대한 심사를 제10조의 공장심사와 동시에 실시할 수 있으며, 유사모델 추가 등 필요한 경우 제8조의 성능인증 적합성심사에서 시험성적서를 확인함으로써 성능검사 심사를 할 수 있다. ⑩ 성능인증 신청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성능검사 일정을 연기 요청할 수 있으며, 기한 내 성능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부적합한 것으로 처리한다. ⑪ 전문기관의 장은 성능검사 실시 이후 심사 결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성능인증 신청자와 일정을 협의하여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기한 내 보완이 되지 않은 경우 부적합한 것으로 처리한다. ⑫ 전문기관의 장은 제10항과 제11항에 따라 부적합으로 처리된 경우 해당 성능인증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심사를 종결 처리 한다. 제12조(성능인증제품 인증서의 발급 등) ① 전문기관의 장은 성능인증 심사(신규ㆍ유사모델 추가ㆍ연장신청) 종료 후 그 결과를 성능인증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문기관이 실시한 심사결과를 확인하고 심사결과가 성능인증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명시하여 구매정보망을 통해 성능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업체명, 대표자명 2. 주소지 (본사 및 공장심사 수검 공장) 3. 제품명 및 인증대상 모델명 4. 인증 유효기간 5. 제품의 핵심기술 6. 재발급 등 이력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성능인증서 발급시에 신규, 유사모델 추가, 연장신청 여부를 구분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표 8에 따라 성능인증 고유번호를 부여한다. ③ 제1항에 의해 성능인증을 발급받은 업체가 영문인증서를 신청할 경우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영문인증서 발급을 원하는 업체는 영문성능인증서 발급에 필요한 회사명, 주소 등 영문기재에 필요한 사항을 전문기관에 서면 또는 구매정보망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④ 성능인증 신청자가 해당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다수의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성능인증서의 효력은 공장심사를 실시하고 합격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에만 적용된다. 제13조(처리기간) ① 성능인증 처리기간은 전문기관의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성능인증 신청자는 공장심사, 성능검사에 한하여 전문기관의 심사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심사 연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사유가 타당한 경우 연기 요청한 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성능인증 연장신청, 유사모델 추가의 경우 성능인증 신청자는 적합성심사를 1회에 한해 연기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사유가 타당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심사 일정에 따라 심사를 연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연기하여 결정된 심사일정에 성능인증 신청자의 귀책 사유에 의해 심사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심사가 종결된 것으로 하여 처리하며, 제6조의2에 따라 납부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4장 시험연구원의 지정 및 적합성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4조(시험연구원의 지정) ①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공장심사, 성능검사, 인증규격서 제정을 대행할 시험연구원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험연구원 지정신청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험연구원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른 별표 3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험연구원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험연구원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제15조(시험연구원의 공장심사 등) ① 시험연구원장은 규칙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장심사와 성능검사를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른 공장심사 보고서와 성능검사성적서, 별지 제3호서식의 종합평가보고서 2. 성능검사 적용기준 ② 전문기관의 장은 성능인증 신청제품에 대하여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에 따른 성능인증신청서, 적합성심사 보고서, 공장심사 보고서, 성능검사 보고서 등 성능인증 절차별 관계서류와 제1항제1호의 종합평가보고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6조(비용의 징수) ① 법 제15조 및 영 제14조에 따라 성능인증과 관련하여 시험연구원이 징수할 수 있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장심사를 위하여 출장하는 시험연구원의 심사원 인건비와 출장비 2. 제품검사에 소요되는 시험 또는 성능검사 등의 비용. 다만, 성능검사를 해당업체의 시설을 이용하여 현장에서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감액한다. 3. 인증규격서 제정에 드는 비용.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시험연구원의 규정에 따른다. 4. 성능인증 신청업체가 2개 이상의 모델에 대해 성능인증을 신청한 경우, 1개 모델 이외의 나머지 모델에 대해서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100분의 50을 감액한다. 5. 전문기관의 장은 제10조제1항에 의한 공장심사시 현장이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전문가 1명 및 전문기관 담당자 1명으로 하여금 국외 현장을 심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여비를 신청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 3의 산정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장심사 이전에 신청인이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적합성심사위원회) ① 전문기관의 장은 성능인증 신청제품(신규ㆍ유사모델 추가ㆍ연장신청ㆍ이의신청)의 기술성, 경제성 등의 적합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적합성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7인 이내로 구성하여 전문기관의 장이 위촉하며, 간사는 전문기관에 소속된 담당 직원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심사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14개 분야로 구성하고, 필요시 심사 효율성을 위하여 분야를 융합할 수 있다. 1. 기계 2. 전기ㆍ전자 3. 정보ㆍ통신 4. 금속 5. 건설 6. 일용품 7. 환경 8. 섬유 9. 요업 10. 화학 11. 의료 12. 수송ㆍ기계 13. 조선 14. 항공우주 ④ <삭제>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적합성심사 2.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 연장에 대한 심사 3. 그 밖에 성능인증을 위한 심사ㆍ검사 및 우선구매 요청 등을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⑥ 전문기관의 장은 위원회 개최 전에 심사위원에게 신청제품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적합성심사를 위한 사전질의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심사위원이 사전질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이 사전질의서를 성능인증 신청자에게 보내 심사를 준비하도록 할 수 있다. ⑦ <삭제> ⑧ <삭제> 제17조의2(심사위원 위촉ㆍ관리) ① 위원회의 구성은 본인의 신청이나 관계기관의 추천을 받아 모집하며, 심사위원의 자격요건은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자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도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전문기관의 장은 자격요건, 사후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임기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④ 심사위원은 본인이 사퇴를 희망하거나 제1항의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에는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을 통해 사퇴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제1항의 자격요건을 상실하였음에도 사퇴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이 직권으로 사퇴시킬 수 있다. ⑤ 성능인증 신청자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적합성심사 종료 후 심사위원의 전문성과 공정성, 성실성에 대하여 사후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심사위원에 대하여 교섭정지를 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⑦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사위원의 위촉을 취소할 수 있다. 1. 직무관련 비위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피평가자 등에 의한 평가결과가 해촉으로 결정된 경우 4.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그밖에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7조의3(심사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전문기관의 장은 심사위원과 친족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의 적합성 심사에 대해 제척ㆍ회피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공지하여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의 제척ㆍ회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의4(심사위원의 비밀유지의무) ① 전문기관의 성능인증 업무관계자와 심사에 참여하는 심사위원은 업무상 알게 된 기업, 신청제품, 인증제품 및 기술 등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외부에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적합성심사위원회 또는 공장심사ㆍ성능검사에 참여하는 심사위원은 비밀유지와 공정한 심사를 위해 [별지 제10호 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회의 심사는 서면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경우에는 대면심사로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의결은 신규ㆍ연장신청 적합성심사의 경우 위원들이 성능인증 적합성심사 평가표에 따라 해당제품에 대해 평가한 점수 중 최고ㆍ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평균하여 70점 이상으로 하고, 유사모델 추가의 경우는 심사위원 3분의 2이상이 적합으로 판정하는 것으로 하며, 기타 의결사항의 경우는 위원회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이 참석하고 참석위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적합성 심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성능인증 신청자가 성능인증 신청제품 설명서 및 제출서류 등을 보완하여 신규 신청한 경우 직전 심사위원의 3분의 1이상이 당해 적합성심사에 참여토록 조치할 수 있다. ⑤ <삭제> ⑥ 위원회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하며 위원장으로 선출된 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⑦ 간사는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을 보좌하고 적합성 심사위원회에 상정할 심사 안건의 중복, 유사모델 추가 및 연장신청 등에 요건에 대하여 다시 한번 더 검토ㆍ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상정, 보정 또는 반려처리를 할 수 있다. ⑧ <삭제> ⑨ <삭제> 제19조(수당) 전문기관의 장은 심사에 참여하는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위원장에게는 수당을 더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장 성능인증의 연장ㆍ재교부 및 취소 등 제20조(성능인증의 재신청) 삭제 제21조(성능인증서의 재교부 신청 등) ① 성능인증업체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내에 이미 교부받은 성능인증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성능인증서 재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상호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포괄양도양수 포함) 2. 공장심사를 받은 공장을 이전하거나, 성능인증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3. 영업의 양도, 양수, 합병의 경우 (법인전환 포함) 4. 그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성능인증업체가 재교부 신청을 한 경우에는 재교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재교부에 소요되는 기간은 해당 성능인증이 유효한 것으로 보며, 재교부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성능인증업체가 재교부를 신청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5조에 따라 해당 성능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성능인증서의 재교부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공장심사 및 성능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최초 성능인증 시 확인한 생산환경 등이 적절히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성능인증 신청자에게 성능인증서의 재교부 신청사유 발생 이후에 생산된 제품을 활용하여 제11조제3항에 따라 시험기관 등이 발급한 성능검사 시험성적서를 제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재교부 신청에 대해 전문기관의 검토 결과를 확인하고 성능인증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능인증서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교부한 성능인증서의 유효기간은 종전 확인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되, 발급일자는 신규 발급일자가 아닌 재발급일자를 기재하고 별표 8에 따라 인증번호를 갱신하는 등 재발급 이력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21조의2(성능인증제품 유사모델 추가) ① 성능인증업체는 기존에 인증받은 성능인증제품과 크기, 중량, 구조 또는 기능이나 성능이 서로 유사한 모델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성능인증 신청제품 설명서, 성능검사 시험성적서(기존 모델과 비교하여 성능의 변동이 있는 항목의 성능검사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구매정보망을 통해 전문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유사모델 추가 신청제품에 대해 제7조에 따른 심사절차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공장심사는 제10조 제6항에 따라 심사를 생략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22조(유효기간의 연장신청) ① 성능인증은 신규 발급받은 후 1회에 한해 유효기간을 연장신청 할 수 있다. ② 성능인증업체가 성능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최초 발급받은 인증서의 인증기간 만료 120일부터 60일 전에 구매정보망을 통해 전문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법 제16조에 따른 제품 상용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란 다음 각 호를 말하며,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 1. 제품상용화 지연으로 제품이 판매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시 기술개발제품으로서 경쟁력이 인정되는 경우 3. 인증 유효기간 종료 시까지 제품의 시장형성이 미흡하여 사장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④ 제1항, 제2항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성능인증 신청자는 연장심사를 위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성능인증 연장신청서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인증기간 동안의 공공기관 판매실적과 연장하고자 하는 증빙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자료의 사실여부에 대한 책임은 성능인증 신청자에게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연장신청 하는 경우 제11조제3항에 따라 인증제품의 시험성적서는 성능인증 신청자가 연장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최초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 발급한 것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다. 제23조(성능인증기간 연장신청의 처리) ① 전문기관의 장은 연장신청에 대해 제7조의 심사절차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공공기관 규격확인 또는 성능검사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 시 적합성심사에서 연장기간을 1년 단위로 최대 4년 이내로 결정하며, 적합성심사, 공장심사, 성능검사가 적합한 경우 기간연장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공장심사 시 성능인증 제품의 품질유지 확인 등 사후관리 차원의 현장 확인을 하고, 적합성심사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시험성적서를 제출받아 성능검사를 수행할 수 있다. ④ 연장신청에 대한 심사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능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성능인증의 유효기간이 연장신청에 대한 승인시까지로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연장신청에 따른 적합성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후 공장심사 또는 성능검사를 실시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성능인증 신청자와 일정을 협의하여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기한 내 보완이 되지 않은 경우 기간 연장에 부적합한 것으로 처리하고 심사를 종결 처리한다. 제24조(사후관리) ① 전문기관의 장은 성능인증제도 운영에 필요한 경우 성능인증업체에 대해 유지ㆍ관리ㆍ민원해소 등의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적합성심사, 공장심사, 성능검사, 현장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이 때 심사에 소요되는 수수료를 해당 업체가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공공기관, 성능인증제품 사용자로부터 성능인증 신청제품 설명서 상 성능기준을 미달하는 등으로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3. 공공기관이 성능인증제품에 대해 인증모델 일치 여부 확인 등을 요청하는 경우 4. 사업장의 양도ㆍ양수, 공장이전 등 생산여건이 변동된 경우 5. 그밖에 전문기관의 장이 성능인증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전문기관의 장은 사후관리를 하는 경우 성능인증 발급시 제출된 자료를 활용하며, 필요시 이해관계인, 성능인증업체의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받거나 청취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성능인증업체가 사후관리를 위한 심사 또는 검사를 거부하거나 포기할 경우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능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제24조의2(현장점검)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공익제보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방문을 실시하여 제보된 내용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제17조제4항에 따라 등록된 위원을 활용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현장확인을 실시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하여 실시 목적 및 내용 등을 사전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민원 등 제보 내용에 대한 불시 점검이 필요한 경우 2. 사전 통지를 하는 경우 방문대상 현장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현장방문 결과를 확인하고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제25조에 따라 취소할 수 있다. 제25조(인증의 취소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인증을 받은 경우 2. 특허, 실용신안 등 성능인증 대상제품의 기술인증이 취소되거나 전용실시권을 상실하는 등 적법한 활용권한이 상실될 경우 3. 부도ㆍ폐업 등 성능인증을 유지하기가 불가능한 경우 4. 제24조에 따른 사후관리에서 성능인증을 유지하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삭제> ③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시 「성능인증취소심의위원회」(이하 "취소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성능인증의 취소 여부를 대면 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취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의 방법은 제17조와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취소위원회를 개최한 경우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그 결과에 따라 법 제17조제1항을 준용하여 성능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제26조(중복인증 금지 및 인증서 발급) ① 성능인증 신청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이미 발급된 성능인증서와 동일한 적용기술 또는 동일한 규격이나 호칭을 사용하여 성능인증을 신청할 수 없으며, 전문기관의 장은 성능인증서가 중복 발급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이 구매를 위하여 이미 발급된 성능인증서, 성능인증 신청제품 설명서, 종합평가보고서 등에 대한 확인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문서로서 확인해 줄 수 있다. ③ 이미 발급된 성능인증서가 유효기간 중 성능인증업체의 부도ㆍ폐업 등의 사유로 취소된 경우, 당 성능인증에 활용된 근거기술은 제1항의 동일한 적용기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제27조(성능인증표시의 사용) ① 성능인증 인증표시(이하 "EPC마크"라 한다)의 사용은 법 제15조 및 규칙 제11조제5항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EPC마크의 사용기간은 법 제16조에 따른 유효기간에 한한다. ③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성능인증을 취득하였으나 그 권한을 상실한 자는 제품ㆍ포장 및 홍보물 등에 EPC마크를 표시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조치는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다. 제6장 성능보험사업 운영 제28조(보험계약자 등) ① 보험계약자는 공공기관에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을 생산ㆍ제공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성능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로 한다. ② 성능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공공기관으로 한다. 제29조(보험가입금액 등) ① 성능보험의 보험가입금액은 공공기관이 구매하는 해당제품의 가액으로 한다. ② 성능보험의 담보내용은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성능저하로 인한 해당 제품의 수리 또는 교체비용으로 한다. 제30조(성능보험의 운영) ① 성능보험사업자는 성능보험약관 및 요율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내용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의하여 협의되는 내용 중 중소기업자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조건 등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성능보험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인증업체가 공공기관의 우선구매에 참여하기 위하여 성능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영 제15조제2항제1호의 내용을 가입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내용은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④ 구매 공공기관은 성능보험 대상제품의 인증 내용 및 보험기간이 구매계약조건 내용 및 하자담보책임기간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에는, 성능보험증권 가입으로 하자보증을 면제할 수 있다. 제31조(성능보험기간) ① 성능보험기간은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납품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해당 제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매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자간 협의에 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삭제 제32조(성능보험증권의 발급 등) ① 성능보험사업자는 구매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자간의 계약체결시에 성능보험증권을 발급하며,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인증업체 또는 구매 공공기관으로부터 가입확인 요청이 있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성능보험 가입(예정)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자가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으로 공공구매 입찰에 참가할 경우에는 성능보험사업자는 제1항의 성능보험 가입(예정) 확인서를 계약전에 발급할 수 있다. 제33조(보험금의 청구 및 사용) ① 구매 공공기관은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성능저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해당 중소기업자에게 성능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자가 구매 공공기관이 요구한 기한까지 성능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성능보험사업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② 구매 공공기관은 손해조사 등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성능보험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보험사업자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을 수리하거나 교체하는 비용으로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제34조(분쟁의 조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자, 성능보험사업자, 구매 공공기관 등 이해관계자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정을 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이해관계자중 성능보험사업자간의 분쟁조정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금융분쟁조정위원회로 하여금 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이해관계자에게 분쟁조정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해관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장 성능검사비 및 원가계산비 지원 제35조(성능검사비 및 원가계산비 신청ㆍ접수 등) ① 중소기업이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비와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원가계산비(이하 "지원금"이라 한다)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구매정보망을 통하여 신청서류를 갖추어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업무는 전문기관의 장이 수행한다. ② 지원금의 신청 대상제품은 원가계산비의 경우 법 제14조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으로 하고 성능검사비는 법 제14조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중 성능인증제품으로 한다. ③ 지원금 신청을 위한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성능검사비 지원 신청서류는 성능검사비 지원신청서 1부, 성능인증서사본 1부, 성능검사성적서사본 1부, 성능검사비영수증사본 1부, 회사명의 입금통장사본 1부로 하고 필요시 별지 제11호서식의 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를 제출한다. 이 때 전문기관의 장은 정부연구개발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성공한 결과로서 성능인증을 받은 경우 해당 사업의 최종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원가계산비 지원 신청서류는 원가계산비 지원신청서 1부,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인증서사본 1부, 원가계산용역기관이 발행한 원가계산결과보고서사본 1부 및 원가계산비 영수증사본 1부, 회사명의 입금통장사본 1부로 하고 필요시 별지 제11호서식의 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를 제출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접수한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보완해야 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지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그 기간 내에 요청한 내용을 보완하지 않거나 신청인 스스로 신청서류의 반려를 요청한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제36조(제출서류 검토 등) ① 전문기관의 장은 성능인증 신청자가 신청한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신청서 등의 사실여부, 지원제한사유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해당 발급기관에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규정한 지원제한 사유는 다음과 같다.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시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징구할 수 있다. 1. 신청일 현재 인증이 취소되었거나 부도 또는 휴ㆍ폐업 중인 기업 2. 금융기관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로 규제중인 기업 및 대표 또는 대표이사 3. 규칙 제10조에 따라 지정한 별표 1의 성능인증 대상제품 중 정부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성능인증신청시의 성능검사비와 동일하게 비용 지원을 받은 기업 ③ 신청인이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비용을 청구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반환조치하고 반환조치가 완료된 날로부터 1년간 신청을 제한한다. 제37조(지원금의 지급 등) ① 지원금은 제2조제7호 및 제2조제8호 각각에 대하여 연간 2회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고 동일품목에 대해서는 각각 1회만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지원금의 지원비율은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원금 처리기간은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제8장 기 타 제38조(이의신청 및 처리) ① 전문기관의 장은 성능인증 이의신청 심의를 위하여 적합성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의신청에 따른 적합성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으며, 제17조제4항에 따라 등록된 위원을 활용할 수 있다. 1. 성능인증 신청제품(신규ㆍ유사모델 추가ㆍ연장신청)의 적합성 심사, 공장심사, 성능검사 결과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2. 취소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③ 성능인증 신청자는 제2항에 따른 이의가 있는 경우 각 심사 또는 심의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 공문과 별지 제13호서식 및 증거서류 등을 첨부하여 1회에 한해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 중 동일 근거기술 및 제품으로 성능인증을 재차 신청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적합성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필요시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이의 신청기업에 안내하여 일정을 연기할 수 있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에 따른 적합성심사위원회 결과를 이의 신청한 기업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이의신청 심사 결과가 ‘기각’으로 판정된 경우 신청제품의 심사를 종결 처리한다. 제39조(교육) 전문기관의 장은 성능인증 신청자 및 심사위원 등 성능인증 관계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성능인증 제도의 이해 및 활용에 관한 교육 2. 기업의 기술개발여건 및 생산ㆍ품질관리의 심사에 대한 교육 제40조(재검토 기한) ①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 2017년 1월 1일 2. 제6조에 따른 성능인증 대상 및 신청ㆍ접수 : 2017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