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고용노동부 현장실무전문가 인증 및 지원제도 운영 규정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발령번호: 255 발령일: 2026년 1월 30일 시행일: 2026년 1월 30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용ㆍ노동 행정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과 공무직근로자 중 각자의 업무 범위 내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을 현장실무전문가로 인증하고, 최고 수준의 전문가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현장실무전문가 인증 및 지원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문분야"란 고용ㆍ노동 행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현장 실무경험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고용노동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지정한 분야를 말한다. 2. "세부분야"란 제1호의 전문분야를 구성하는 하위 단위로서, 업무의 특성ㆍ정책 대상ㆍ행정 기능 등 요소에 따라 전문분야를 세분화한 업무 영역을 말한다. 3. "공인전문인증"이란 공인전문인증계획에 따라 전문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은 사람에게 장관이 부여하는 자격을 말한다. 4. "현장실무전문가"는 공인전문인증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5. "전문분야주관부서장"이란 각 전문분야별로 신청자를 심사ㆍ검증하는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총괄부서장) ① 혁신행정담당관은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과 공무직근로자 중 각자의 업무 범위 내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을 현장실무전문가로 인증하고, 최고 수준의 전문가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현장실무전문가 인증 및 지원제도(이하 ‘공인전문인증제도’라 한다.)의 운영을 총괄하는 총괄부서장이 된다. ② 총괄부서장은 전문분야별주관부서장(이하 ‘주관부서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공인전문인증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전문분야 등) ① 공인전문인증을 위한 전문분야 및 주관부서장은 별표 1과 같다. ② 총괄부서장은 주관부서장의 요청에 따라 세부분야를 지정할 수 있다. 제2장 공인전문인증제도 및 심사 제5조(등급) 공인전문인증의 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급: 전문 분야에 대한 깊은 이해와 다년간의 현장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문제 해결ㆍ분석 능력이 뛰어나고, 동료와 협력해 복합 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람 2. 1급: 제1호의 역량에 더해, 스스로 전문성을 꾸준히 계발하고,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스스로 개선안을 만들거나 새로운 방식을 도입해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며, 전문 강의와 자문을 수행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역량을 갖추어, 조직 안팎에서 모범이 되고 리더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제6조(공고) ① 총괄부서장은 공인전문인증 선발 시행계획(이하 "인증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공고한다. ② 현장실무전문가 선발을 위한 최종 검증은 제1항의 공고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총괄부서장은 장관에게 보고 후 인증계획의 공고 및 시행 시기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자격) ① 인증계획 공고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한 사람은 공인전문 2급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1.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6급 이하 공무원 또는 공무직 근로자로서, 인증을 받고자 하는 전문분야에서 공고일 기준 연속 4년 이상 또는 최근 8년 이내 합산하여 5년 이상 근무하고 있을 것 2. 인증계획에서 정한 공인전문 2급 인증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② 인증계획 공고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한 사람은 공인전문 1급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1.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6급 이하 공무원 또는 공무직근로자로서, 인증을 받고자 하는 동일한 전문분야에서 이미 공인전문 2급 인증을 취득한 상태일 것 2. 제1호의 공인전문 2급 인증을 받은 날 이후, 해당 전문분야에서 연속하여 4년 이상 근무하고 있을 것 3. 인증계획에서 정한 공인전문 1급 인증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③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은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규정」 제9조에 따라 징계 등 처분 기록이 말소된 이후 공인전문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제8조(신청) ① 공인전문인증을 받으려는 사람은 각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고용관리과장, 고용관리과장이 없는 경우 지역협력과장 등(이하 "고용관리과장 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인전문인증 신청서와 그 부속 서식인 별지 제3호 서식의 전문 분야의 업무실적 요약서, 별지 제4호 서식의 전문 분야의 업무실적 기술서, 별지 제5호 서식의 전문 분야의 담당업무(업무분장), 별지 제6호 서식의 과제 평가서 2. 공인전문인증 신청서에 기재된 경력 및 업무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② 다른 사람이 공인전문인증을 받도록 추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전문인증 동료 추천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추천서를 접수한 총괄부서장은 추천한 사람을 비공개로 하여 추천받은 사람에게 추천받은 사실과 공인전문인증 신청 방법을 안내하여야 한다. ④ 추천을 받은 사람이 공인전문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제1항을 따른다. 제9조(사실조사 등) ① 공인전문인증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하 ‘신청자’라 한다)이 소속된 각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고용관리과장 등은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 등의 사실조사와 신청자의 다면평가를 위하여 사실조사단과 다면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사실조사단은 신청자가 속한 부서장을 제외한 소속기관의 부서장 2명으로 구성하고,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와 작성한 내용, 증빙자료 등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다면평가단은 신청자의 인사 발령문 및 업무분장표 등을 참고하여 신청자와 같은 부서 또는 협업부서에서 최근에 근무한 상급자ㆍ동료ㆍ하급자를 포함해 9명에서 24명 이내로 가능한 균등하게 배분하여 구성하고, 신청자의 역량 등을 평가한다. ④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고용관리과장 등은 다면평가단의 익명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고용관리과장 등은 제1항의 사실조사 및 다면평가에 따른 결과보고서, 제8조제1항이 요구하는 필요한 서류 및 증빙자료를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심사위원회) ① 주관부서장은 공인전문인증 신청자 중 최종 검증을 받을 대상자(이하 "검증대상자"라 한다)를 정하기 위하여 전문분야별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전문분야별로 각각 구성ㆍ운영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주관부서장이 속한 국 또는 정책관 등의 고위공무원(국장 등)으로 한다. ④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각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1. 고용노동부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전문분야의 현장실무경험이 8년 이상인 사람 2. 고용노동부 퇴직자로 전문분야의 현장실무경험이 8년 이상인 사람 3.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⑤ 심사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심사) ① 주관부서장은 신청자가 제출한 공인전문인증 신청서 및 증빙자료, 제9조에 따른 사실조사 및 다면평가 결과를 심사위원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별표2 서식의 전문성 평가 요소를 고려하여 제출된 서류 일체를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실적을 추가로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는 때는 주관부서장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심사위원회는 신청자에 대한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그 순위를 정한 뒤 검증대상자를 의결하여야 한다. ④ 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검증대상자에서 제외된 신청자에게는 전체 신청자의 수와 점수 분포 등을 통보한다. 제3장 공인전문인증 신청자에 대한 최종 검증 제12조(공개검증) ① 총괄부서장은 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한 검증대상자의 실적을 공개검증하여야 한다. ② 공개검증은 고용노동부 내부전산망을 통해 실시하며, 검증 기간은 1주일 이상으로 한다. 제13조(현장검증) ① 총괄부서장은 공개검증을 실시한 이후 주관부서장에게 현장검증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인전문 2급 검증대상자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② 현장검증은 대면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③ 현장검증 요청을 받은 주관부서장은 조사 결과를 총괄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검증위원회) ① 주관부서장은 심사위원회가 의결한 검증대상자를 최종 검증 및 선발하기 위하여 현장실무전문가 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검증위원회의 위원장은 주관부서장이 속한 실의 고위공무원(실장 등)으로 한다. ③ 검증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혁신행정담당관, 운영지원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 1.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 전문분야의 현장실무경험이 10년 이상인 사람 2. 고용노동부 퇴직자로 전문분야의 현장실무경험이 10년 이상인 사람 3. 현장실무전문가 1급 4.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④ 검증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검증) ① 주관부서장은 심사위원회가 의결한 검증대상자를 검증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검증위원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1. 신청서 및 증빙자료 2. 사실조사 결과서 및 다면평가 결과서 3. 공개검증 결과 4. 현장검증 결과(현장검증를 실시한 경우에 한한다) ② 검증위원회는 검증대상자에 대한 심층면접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공인전문인증 2급을 신청한 검증대상자의 경우 과제평가로 갈음할 수 있다. ③ 검증위원회는 심사위원회의 결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여, 현장실무전문가 선발을 최종 의결한다. ④ 총괄부서장은 검증대상자에 대한 검증 결과를 검증위원회 개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장 현장실무전문가에 대한 관리 및 지원 제16조(인증서) 장관은 제15조에 따라 최종 선발된 자에게 인증 등급이 기재된 별지 제7호서식의 인증서를 수여 한다. 제17조(인증번호) ① 제16조의 인증서에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인증 번호를 부여한다. <img id="161377937"> </img> ② 제1항에 따른 인증 번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표시한다. 1. 인증 연도(아리비아 숫자 4자리): 인증서를 발급하는 연도 2. 인증 등급(아라비아 숫자 1자리): 공인전문 1급은 "1", 공인전문 2급은 "2" 3. 전문 분야(아라비아 숫자 1자리): 별표 1과 같다. 4. 세부 분야(아라비아 숫자 1자리): 별표 1과 같다. 5. 이름 순서(아라비아 숫자 2자리): 위 1호부터 4호까지 모든 숫자(번호)가 같은 자의 이름을 오름차순으로 부여한 아라비아 숫자로 하고 숫자의 형식은 "01, 02, 03, 04, … 98, 99"로 한다. 제18조(취소 등) ① 현장실무전문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제14조에 따른 검증위원회의 의결로 인증을 취소한다. 1. 허위 자료의 제출 등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 2.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 ② 취소 사유 발생 시, 현장실무전문가는 그 사실을 주관 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교육) 운영지원과장 및 주관 부서장은 현장실무전문가가 직무에 필요한 전문성을 습득하고 최고 수준의 전문가로 계속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우대ㆍ지원) ① 현장실무전문가 중 공인전문 1급을 인증받은 공무원은 「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제9조의3(우리 부 실시 역량평가)제1항의 역량평가를 통과한 것으로 본다. ② 현장실무전문가가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국내ㆍ외 연수 및 학위 취득 지원을 위해 교육훈련 대상자로 우대하여 선발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학습비, 강사료, 활동비 등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세미나 등) 현장실무전문가를 대상으로 전문성 개발, 전수 등을 위한 세미나 또는 워크숍을 연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제22조(활동) ① 현장실무전문가는 해당 전문 분야와 관련한 교육을 이수하는 등 자기 계발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현장실무전문가는 해당 전문 분야의 전문 지식을 업무 매뉴얼 개발, 강의, 자문 등을 통해 활발히 전수하고 조직 내 지식으로 축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현장실무전문가는 정책ㆍ사업 등을 수립ㆍ평가하는 단계에서 본부의 자문 요구가 있을 때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④ 현장실무전문가는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활동을 할 때는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5장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제23조(비공개 원칙) 이 규칙에 따라 구성한 사실조사단, 다면평가단, 현장검증단, 심사 및 검증위원회의 회의 및 평가ㆍ심의ㆍ논의 등에 관한 모든 자료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청자 본인이 제출한 자료는 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열람ㆍ등사 할 수 있다. 제24조(위원 등의 의무) 이 규칙에 따른 위원 등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직무를 수행하기 전 별지 제8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5조(협조 요청) 이 규칙에 따라 설치한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부서ㆍ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관계된 자로부터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6조(수당 등) ① 이 규칙에 따라 설치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출석하여 발언한 사람 중 고용노동부 소속이 아닌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특정 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 등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ㆍ발표한 위원에게는 비용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당 및 위원회 개최를 위해 필요한 소요경비는 주관부서에서 각각 지급한다. 제27조(명칭 등의 사용금지) 누구든지 이 규칙에 따른 공인전문 1급 또는 공인전문 2급을 인증받지 아니하고는 인증 등급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8조(기타)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심사위원회, 검증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장관이 정한다. 제29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