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가유산보호 유공자 포상 사무처리 규정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발령번호: 26 발령일: 2026년 1월 30일 시행일: 2026년 1월 30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유산 보호에 기여한 자에게 수여하는 아래의 서훈 및 표창(이하 ‘포상’이라고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상훈법에 의한 훈장, 포장 2. 정부표창규정에 의한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제2조(주관) 이 포상은 국가유산청이 주관한다. 제3조(포상공고 및 포상일) ① 국가유산청장은 포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상일 3개월 이전에 공고한다. 1. 포상부문 2. 포상내용 3. 포상대상자 추천 4. 기타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포상은 국가유산헌장 제정 공포일(12월 9일)에 수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포상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4조(포상대상자 추천) ① 포상대상자 추천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법인, 단체, 개인(본인 포함) 및 추천위원회가 할 수 있다. ② 포상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와 추천된 자의 공적사항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는 즉시 별지 제1호서식의 ‘ 추천서’ 및 관련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장 국가유산보호유공 포상 제5조(포상대상) ① 국적과 생존에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가유산 보호 및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 ② 공적은 동일 부문에서 다음 각호의 특별한 공훈 실적을 말한다. 1. 훈장 : 15년이상 2. 포장 : 10년이상 3. 표창 : 5년이상 ③ 재포상 금지, 추천제한 등에 관하여는 상훈법 등에 따른다. 제6조(포상종류 및 기준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상훈법 등에 의거 국가유산 보존ㆍ관리ㆍ활용 등에 공적이 현저한 자를 선정하고 그 공적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훈격을 관계기관에 추천한다. 1. 훈장(1~5등급) 2. 포장 3. 대통령표창 4. 국무총리표창 ② 포상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부문별로 골고루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통합하여 선정할 수 있다. 1. 보존ㆍ관리 부문 : 국가유산의 원형보존ㆍ관리와 국가유산의 훼손ㆍ멸실 예방, 보호 등에 특별한 공헌이 있는 개인, 단체 2. 학술ㆍ연구 부문 : 국가유산의 학술적 과학적 조사ㆍ연구를 통하여 국가유산의 보존, 관리, 활용, 홍보, 교육 등에 특별한 공헌이 있는 개인, 단체 3. 봉사ㆍ활용 부문 : 국가유산 현장에서의 각종 봉사활동과 국가유산의 활용ㆍ홍보 및 국가유산 관련 교육 등에 특별한 공헌이 있는 개인, 단체 ③ 포상인원과 등급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포상을 받은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7조(부상의 귀속) 포상을 받은 자가 수여식이 있는 후 6월 이내에 부상을 수령치 않을 경우 또는 포상을 받은 자의 희망에 의해 반환된 경우에는 그 부상은 국고로 귀속된다. 제8조(부상의 승계) 포상대상자로 확정된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금은 민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상속 순위에 따라 승계된다. 제3장 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9조(추천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포상대상자 추천과 관련한 다음의 기능을 담당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에 추천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포상대상자 보완 추천 2. 기타 국가유산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 ② 추천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매년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국가유산의 보존ㆍ 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에 재직 하거나 재직하였던 자 2.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3. 인류학ㆍ사회학ㆍ건축ㆍ도시계획ㆍ관광ㆍ환경ㆍ법률ㆍ언론 분야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국가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③ 추천위원은 포상대상자로 추천될 수 없다. ④ 추천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추천위원회는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문별 각 2인 이상 추천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추천위원회는 추천위원장 1인을 두며, 추천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추천위원장은 추천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④ 추천위원회의 간사는 당해 업무를 관장하는 주무과장으로 한다. 제11조(회의) 추천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포상대상자 추천) 추천위원회는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학술ㆍ연구, 봉사ㆍ활용 등의 분야에 공적이 우수한 포상대상자를 각 부문별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국가유산청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제4장 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포상대상자 결정 제13조(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포상대상자 선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담당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에 심사위원회를 둔다. 1. 포상대상자의 공적심의 2. 국가유산청장이 회의에 부치거나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의 심의 ②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매년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에 재직 하거나 재직하였던 자 2.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3. 인류학ㆍ사회학ㆍ건축ㆍ도시계획ㆍ관광ㆍ환경ㆍ법률ㆍ언론 분야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국가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③ 포상대상자로 추천된 자는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 ④ 심사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심사위원회는 제6조 제2항을 고려하여 6명 이상 10명 이하의 심사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장 1인을 두며,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④ 심사위원회의 간사는 당해 업무를 관장하는 국장 또는 과장으로 한다. ⑤ 국가유산청장은 심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 동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⑥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자와 친족(「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 공적 또는 서훈 취소 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여한 경우. 다만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공적 또는 서훈 취소 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여한 경우는 제외한다. ⑦ 심사위원은 동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5조(회의)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포상대상자 심사추천) 심사위원회는 포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의하여 포상규모의 3배수 이하를 선정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국가유산청장에게 추천한다. 제17조(포상대상자 결정) 심사위원회에서 추천한 포상대상자 중에서 국가유산청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가유산청장이 선정, 관계기관에 추천한다. 제5장 보 칙 제18조(준용) 본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훈법, 정부표창규정 및 정부포상업무지침 등을 준용한다. 제19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9년 3월 28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