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소관부처: 조달청
발령번호: 2026-19
발령일: 2026년 1월 30일
시행일: 2026년 2월 3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을 위하여 혁신시제품 지정 및 혁신제품 시범구매와 공급, 혁신제품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혁신제품 시범구매"란 영 제33조제5항에 따라 영 제33조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이하 "혁신제품"이라 한다.)을 구매 또는 임차하여 수요기관에 공급하고, 그 사용 결과를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2. "혁신시제품"이란 영 제33조제1항제2호 및 이 규정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제품을 말한다.
3.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위원회를 말한다.
4. "공공수요발굴위원회"란 영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혁신제품 지정 등을 위한 위원회를 말한다.
5. "혁신시제품평가 심의회"란 제5조에 따른 혁신시제품 지정 신청 제품에 대한 공공성ㆍ혁신성심사 등을 위한 심의회를 말한다.
6. "신성장조달업무심의회"란 조달청 「신성장조달업무심의회운영규정」 및 이에 준하는 규정에 따른 심의회를 말한다.
7. "계약심사협의회"란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운영규정」에 따른 협의회를 말한다.
8. "협업체"란 사업을 이행하기 위하여 1개의 추진기업과 최대 3개의 참여기업이 협업계약을 통해 결성한 기업군을 말한다.
8의2. "협업사업"이란 추진기업이 참여기업과 제품개발, 원자재 구매, 생산, 판매 등에서 각각의 전문적인 역할을 분담하여 상호보완적으로 제품을 개발ㆍ생산ㆍ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9. "추진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로 협업사업을 주도하여 추진하는 기술보유기업을 말한다.
10. "참여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중견기업으로 협업체에 참여하여 협업사업을 수행하는 제조 기업을 말한다.
11. "수요기관"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12. "수요매칭"이란 혁신제품을 시범사용할 기관을 선정하고, 시범구매 할 제품의 수량과 예산규모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
13. "혁신장터"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시스템(ppi.g2b.go.kr)을 말한다.
14. "공공수요 숙성지원(인큐베이팅)"이란 수요기관ㆍ기업ㆍ국민들이 제안한 아이디어 차원의 공공수요를 실행 가능한 수준의 과제로 구체화하는 것을 말한다.
15. "스카우터"란 기업 또는 제품의 기술력과 시장전망, 제품의 공공조달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영 제33조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 지정 대상을 발굴하고 추천하는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말한다.
15의2. "발표심사회"란 스카우터가 추천한 제품 중 전문가 및 국민평가단 등에게 심사를 받는 경연을 말한다.
16. "이해관계인"이란 혁신제품 신청제품과 관련이 있는 자 또는 혁신제품 신청제품의 적용 기술과 본인의 기술 간에 관련이 있는 자를 말한다.
17. "신산업기술개발제품"이란 공공서비스를 혁신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첨단산업제품으로"신성장조달업무심의회"를 통하여 결정한 제품을 말한다.
18. "수출선도형 시범구매(해외실증)"란 혁신제품의 해외진출 및 외국 현지 상용화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조달청이 혁신제품을 구매하여 제7조의2에 따른 수요기관에 공급하고 그 사용결과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9. "청년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3호 및 제11호에 따라 창업기업 대표자의 연령이 39세 이하로서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을 말한다.
제3조(총괄기관) 조달청장은 혁신시제품 지정 및 혁신제품 시범구매의 총괄기관장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사업계획 수립
2. 예산확보 및 지원
3. 업무조정 및 협조
4. 혁신시제품평가 심의회 구성ㆍ운영
제4조(계약심사협의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계약심사협의회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1. 혁신시제품의 지정 및 취소와 관련하여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에 상정할 사항
2. 그 밖에 이 규정에서 계약심사협의회에서 정하기로 한 사항 및 계약심사협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5조(혁신시제품평가 심의회) ① 조달청장은 혁신시제품 지정 신청 등에 대한 공공성ㆍ혁신성 심사를 위해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회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운영할 수 있다.
1. 혁신시제품 지정 신청에 대한 공공성ㆍ혁신성 심사
2. 제37조에 따른 시범사용 결과의 판정
3. 그 밖에 혁신시제품평가 심의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혁신시제품평가 심의회는 혁신시제품 신청 분야별 전문가 9인 내외의 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③ 조달청장이 제2항에 따라 평가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분야별 전문기관의 추천을 받거나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규정」(이하 "통합관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평가위원 관리부서장이 모집ㆍ선발하는 평가위원을 활용할 수 있다.
④ 혁신시제품평가 심의회 위원의 자격은 통합관리규정 제9조를 따른다. 다만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기술분야와 경력 등의 전문성을 검토하여 관계기관의 추천을 받아 모집할 수 있다.
1. 산업계(기업, 업종별 단체 및 민간협회 등 포함)
가. 박사학위 소지자
나. 부장급 또는 이에 상당한 직급 이상인 자
다. 변리사 또는 기술사 등 관련분야의 전문자격증 소지자
2. 학계
가. 2년제 대학 이상에서 조교수 이상의 교수
3. 연구계
가. 정부출연구기관의 관련 분야 연구책임자
나. 정부 부처 별 전문연구기관의 관련 분야 연구책임자
4. 수요기관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6급 이상(군인인 경우 대위 이상) 공무원으로서 해당 직무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
나. 평가대상 제품의 구매가 가능한 공공기관의 실무담당자로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자
5. 그 밖에 위와 동등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해당 분야 관련부처에서 추천받은 자
⑤ 제3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위촉하여 평가에 참여하는 평가위원은 공정한 평가와 비밀유지 등을 확약하는 청렴서약서[별지 제1호의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평가에서 제척되며, 스스로 평가를 회피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경영에 관여하고 있거나 신청제품의 연구개발에 참여한 경우
2. 신청 제품의 특허 등의 변리 사무에 참여한 경우
3.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위원
4. 신청자의 경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그 밖의 사정 등으로 평가에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경우
5. 그 밖에 통합관리규정 제17조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위원
⑥ 조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이민, 퇴직, 본인 고사, 연락 두절, 기본 정보 미제공이나 미흡으로 평가참여가 불가능한 위원
2. 위원 선정 당시 허위사실을 기재한 위원
3. 불성실하거나 불공정하게 평가를 행한 사실이 있는 위원
4. 그 밖에 혁신시제품평가 심의회 위원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하지 않거나 통합관리규정 제11조에 해당되는 위원
⑦ 혁신시제품평가 심의회는 평가위원 5인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이 기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 평가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야별 평가위원 5인 이상 참여와 참여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소관부서의 장은 심의회 위원이 제5항 각호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평가위원관리부서의 장에게 통합관리규정 제17조제2항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신성장조달업무심의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신성장조달업무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1. 계약심사협의회에 상정할 사항
2. 제17조에 따른 혁신시제품 심사 및 지정 제외 여부
3. 그 밖에 이 규정에서 신성장조달업무심의회에서 정하기로 한 사항
제7조(시범사용 기관) ① 영 제33조제5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시범구매하는 혁신제품을 사용하는 기관(이하 "시범사용기관"이라 한다)은 「물품관리법」상 조달청으로부터 관리전환이나 무상 양여가 가능한 기관일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달청장은 사업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시범사용기관의 자격 등을 사업공고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시범사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조달청과 제품의 시범사용 수행ㆍ소유권 등에 관한 업무협약체결 및 시범사용 수행에 대한 총괄관리
2. 시범사용 수행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의 확보 및 행정지원
3. 시범사용 수행계획서 및 시범사용 완료보고서 작성ㆍ제출
4. 시범사용 수행과정의 보안관리
5. 시범사용 결과의 활용
6. 시범사용 참여 기업의 부정행위, 시범사용 수행 과정에서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조달청장에게 통보
③ 제1항에 불구하고 수출선도형 시범구매의 시범사용 기관은 수출선도형 시범구매를 위해 해외기관의 시범사용 수요조사 및 확인, 시범사용 업무 협의 등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한다.
제7조의2(수출선도형 시범사용 기관) 수출선도형 시범사용 기관은 시범사용 기관 중 혁신제품의 해외진출 및 외국 현지적용 가능성 검증을 위해 해외에 소재한 외국기관에 혁신제품을 시범사용 하도록 추진하는 기관으로 한다.
제8조(전문기관) 조달청장은 혁신시제품의 지정 및 혁신제품 공공구매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기술수요조사 및 구매기관 조사
2. 신성장조달 및 혁신조달 정책 안내 및 교육, 홍보 등에 관한 사항
3. 혁신제품 발굴 및 혁신수요 제기 활성화를 위한 전문적 지원
4. 사업 계획수립 및 관련 정책연구
5. 시범사용 기본계획서 및 수행계획서 검토에 관한 전문적 지원
6. 혁신제품 지정을 위한 혁신시제품평가 운영에 관한 사항
7. 사업의 성과분석, 성과의 관리ㆍ활용에 관한 사항
8. 혁신제품의 수출지원에 관한 사항
9. 기관 혁신평가 지표 수립 및 평가업무에 대한 전문적 지원
10. 그 밖에 사업운영 등에 관하여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2장 혁신시제품 지정
제9조(혁신시제품 지정 공고) ① 조달청장은 혁신시제품 지정을 위해 지정분야, 지정대상, 신청자격, 추진일정 등 주요내용을 혁신장터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조달청장은 혁신시제품 지정을 위해 수요기관 제안공모를 통해 선정된 과제 또는 공공수요 숙성지원 과제를 대상으로 문제해결 제품 공모를 할 수 있다.
③ 조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혁신시제품 지정 공고 전에 수요기관의 제안 요청 사항을 혁신장터에 사전 공개할 수 있다.
제10조(지정 분야 및 대상) ① 혁신시제품 지정 분야는 혁신성장지원 분야와 국민생활문제 해결 분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로 정할 수 있다.
② 혁신시제품 지정은 상업적 거래가 없는 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한시적으로 예외사항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③ 제9조제2항의 경우 지정분야는 수요기관이 제안한 과제 또는 공공수요 숙성지원 과제로 하며, 조달청장은 대상 과제 선정을 위한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별표 1의 평가기준에 따라 사전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신성장조달업무심의회 심의를 통해 지정대상 과제를 확정한다. 다만, 공공수요 숙성지원에 의하여 발굴된 과제는 사전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④ 혁신제품추천위원 위ㆍ해촉 및 추천제품과 신산업기술개발제품의 신청자격에 대한 사항은 제5장에 따른다.
제11조(지정신청) ① 혁신시제품 지정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제9조에 의한 공고에서 별도로 지정한 서식에 따라 작성한 제안서 및 관련서류를 조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혁신시제품 지정 신청서류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제17조제8항 본문의 내용은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라 ‘국내산 부품 사용에 관한 확약서’로 접수하며, 혁신시제품 지정 후 조달청 시범구매계약 건 또는 제3자단가계약 건은 구매계약 시 원가계산서로 확인하며, 그 외에 조달청 총액계약 건 또는 수요기관 자체 구매 건 등은 필요시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조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요구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평가 또는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평가 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④ 신청서류는 제3항에 따른 보완요구 기한까지 신청자가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반환할 수 있으며, 심사에 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자의 동의 없이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에 한하여 내용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⑤ 신청 대상은 상용화 전 시제품으로서 신청자는 신청 제품의 제조 및 조달 납품에 관한 모든 권한을 보유한 자이어야 하고, 신청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으로 한다.
1. 「특허법」에 따른 등록일로부터 7년 이내의 특허 또는 「실용신안법」에 따른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의 등록실용신안이 적용된 제품. 다만,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하여 기술이전을 받는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혁신시제품평가에서 ‘기술이전 업무협약서’로 대체할 수 있으나, 제16조에 따른 심사 및 지정 전까지 특허 등의 권리(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 포함)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2. 최초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주무부장관(주무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인증 받은 신제품(NEP)
3. 최초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산업기술혁신 촉진법」등에 따라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인증 받은 신기술(NET)의 기술적용 확인이 완료된 제품
⑥ 제5항의 특허 등의 등록권리자는 법인의 경우 법인명으로,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대표자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적용기술의 권리자가 공동권리자이거나 제5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의 경우 동일 특허 등에 복수의 권리자가 있을 경우 약정서[별지 제2호의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신청자는 이미 지정된 혁신제품과 우수조달물품, 우수공동상표 물품 (이하 "우수조달물품 등"이라 한다.) 및 다수공급자 계약 물품과 동일한 용도의 제품(세부품명번호 동일)이라도 새로운 적용기술이 추가되거나 다른 특성이 있는 경우에는 혁신시제품 지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 지정 또는 계약 제품과 신청제품과의 특성을 비교한 기술ㆍ성능 비교표[별지 제3호의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⑧ 혁신시제품 지정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제품에 대하여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등록과 함께 목록정보시스템에 목록화 요청을 하여 물품목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다만, 혁신시제품 지정 신청 전 물품목록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신청제품이라도 제14조에 따른 혁신시제품평가 대상에는 포함하고, 혁신시제품평가를 통과한 후에도 물품목록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심사 및 지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신청자는 물품목록번호를 부여받은 후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⑨ 제9조의 혁신시제품 지정 공고에 따른 지정대상 또는 신청자격[특허, 신제품(NEP), 신기술(NET) 등의 등록, 상용화 여부 등]을 판단하는 기준은 혁신시제품 지정 신청서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제9조에 따른 공고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⑩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 등의 권리를 보유하지 않아도 지정신청이 가능하다.
1.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에서 정부 및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핵심전략기술이 적용된 제품
2. 제9조제2항에 따라 수요기관이나 일반국민 제안공모를 통해 선정된 과제 중 국민생활 밀접, 긴급한 수요 및 공급 부족 등 해결의 시급성이 인정되는 과제를 대상으로 신청한 제품으로서 신성장조달업무심의회에서 결정한 제품
제12조(협업승인 등) ① 조달청장은 [별지 제4호의 서식]에 따라 협업승인신청을 한 추진기업 및 최대 3개의 참여기업에 대하여 협업 승인을 할 수 있다.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업 승인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9조의2에 따른 협업 승인을 받은 협업체가 생산한 제품에 대하여 혁신시제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1. 신청제품(세부품명)에 대한 직접생산증명서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
2. 신청제품과 관련한 소송 등이 진행 중인 경우
3. 신청제품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면서, 참여기업이「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인 경우
4. 추진기업이 생산물품에 대한 제조등록을 보유한 경우
③ 협업체로 혁신시제품을 지정받은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추진기업이 되며, 추진기업은 혁신시제품 구매 계약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④ 제2항에 따라 협업체로서 혁신시제품으로 지정을 받은 추진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2 서식]에 따라 협업 변경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1. 참여기업이 폐업ㆍ부도, 부정당제재 등으로 인하여 혁신 시제품 생산ㆍ공급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2. 협업체 간 협약계약서 내용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혁신시제품 생산 등과 관련하여 협업체의 유지가 곤란한 경우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9조의2에 따라 협업계획의 변경 승인을 받은 협업체는 확인서의 제출로 그 신청을 갈음할 수 있다.
제12조의2(추천제품의 협업승인) 제45조에 따라 추천위원이 추천한 제품을 공급으로 입찰참가등록한 자가 혁신시제품으로 지정된 후 협업체를 구성하고자 할 경우에 조달청장은 [별지 제4호의 서식]에 따라 협업 승인을 할 수 있다.
제13조(사전검토) ① 조달청장은 제11조에 따라 신청된 서류의 구비요건, 신청자의 자격조건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실시하여 혁신시제품평가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② 조달청장은 사전검토에서 탈락한 신청에 대하여는 신청자에게 탈락 여부 및 사유를 통보할 수 있다.
제14조(혁신시제품평가) ① 조달청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의 평가를 위해 제5조에 따른 혁신시제품평가 심의회를 구성하여 제13조에 따라 사전검토를 통과한 제안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혁신시제품평가는 제9조에 따른 공고에서 제시된 지정분야 또는 상품의 용도, 적용기술 등을 고려하여 [별표 3]에 따른 산업기술분류체계로 분류하여 분야별로 진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혁신시제품평가는 [별표 4], [별표 4의2], [별표 4의4] 및 [별표 4의5]에 따라 혁신시제품 신청자는 공공성심사와 혁신성심사를 동시에 대면발표하며, 혁신시제품평가 심의회 위원은 제4항에 따라 공공성심사를 먼저 심사하여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혁신성심사를 실시한다. 다만, 인공지능(AI) 제품은 [별표 4의4]와 [별표 4의5]에 따라 평가한다.
④ 공공성심사는 세부항목별로 평가위원 2/3 이상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적합으로 판정하고, 혁신성심사는 항목별 심사 합산점수가 70점(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ㆍ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평균한 점수로 하며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중 하나만 제외)이상인 경우 혁신성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보며 제16조에 따른 심사대상이 된다.
⑤ 다음 각 호 중 1호 또는 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혁신시제품 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3호에서 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공공성 심사 또는 혁신성 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으며, 면제에 해당하는 평가항목의 세부항목은 [별표 4의3]에 의한다.
1. 「산업융합 촉진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등에 관한 법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법률」,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등에 의한 임시허가 또는 실증특례 제품
2. 「과학기술기본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의 장과 조달청장이 공동으로 시행한 기술개발 지원 사업결과 우수등급 이상인 제품
3. 「과학기술기본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연구개발 사업에 대해 조달청장이 시행한 기술개발 지원 사업 중 Scale-Up형 사업결과 보통등급 이상인 제품
4. 「과학기술기본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연구개발 사업에 대해 조달청장이 시행한 기술개발 지원 사업 중 시범구매연계형 사업결과 보통등급 이상인 제품
5. 제10조제3항에 따른 수요자제안형으로 신청한 제품
6. 「과학기술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지자체 등에서 주민의 복지나 행정서비스를 직접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시행한 기술개발 지원 사업결과 보통등급 이상인 제품 중 1년 이내 신청한 제품으로서 조달청장이 인정한 경우
7.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한국국제협력단에서 시행하는 기술개발사업이나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제품
8.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혁신의료기기
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20조의1에 따라 운영되는 K-테스트베드 제품 중 공공기관의 성능확인서를 받은 제품
⑥ 동일 제품(물품식별번호 기준)의 지정신청이 다시 있는 경우에는 전회(前回)차 심사 점수와 그 내용, 제품의 실질적 기술 개선사항 등을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종전 평가에서 공공성 심사를 통과했으나 혁신성 심사를 탈락한 경우에는 공공성 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⑦ 신청 제품이 이미 지정된 혁신제품, 우수조달물품 등 또는 다수공급자계약 물품과 동일 세부품명일 경우 혁신성심사에서 기 지정되거나 계약된 규격을 참고할 수 있다.
제14조의2(스카우터가 추천한 제품의 평가) ① 스카우터가 추천한 제품에 대한 평가는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장이 별도로 평가기준과 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 및 제2조 15의2호에 따른 발표심사회를 거친 제품 중 신성장조달업무심의회 심의를 통하여 제16조에 따른 심사대상을 결정한다.
제15조(신청제품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 ① 조달청장은 혁신시제품 지정 심사에 참고하기 위하여 혁신시제품 지정 신청규격서와 혁신시제품평가 통과 여부를 일정기간 동안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 및 혁신장터에 심의 예정공고를 실시하여, 제3자 이해관계인이 [별지 제5호의 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는 자는 이해관계를 소명하여야 하며, 조달청장은 그 소명이 부족한 경우 제출된 의견을 반려할 수 있다.
③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해당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조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나 소명은 제16조에 따른 심사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으며, 제출된 의견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 등이 필요한 경우 해당 이해관계인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심사 및 지정) ① 조달청장은 제14조에 따라 혁신시제품평가를 통과한 심사 대상의 혁신시제품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계약심사협의회 심사를 거쳐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에 혁신제품 지정 심의안을 상정하여야 한다.
② 조달청장은 계약심사협의회 심사에 앞서, 필요시 심사 대상에 대하여 생산현장 실태조사 및 기업면담을 실시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조달품질원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생산현장 실태조사 및 기업 면담을 의뢰할 수 있으며, 생산현장 실태조사 및 기업 면담 결과는 [별지 제6호의 서식]에 따른다. 다만, 소프트웨어 제품으로 신청한 경우 [별지 제6호의 서식]의 첨부2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조달청장은 심사안을 상정할 때 제14조에 따른 혁신시제품평가 결과를 계약심사협의회에 제공하여야 하고, 제2항에 따른 생산현장 실태조사 및 기업면담을 실시한 경우에는 생산현장 실태조사 및 기업면담 결과도 함께 제공할 수 있으며, 제14조제5항에 따른 혁신시제품평가 면제 제품은 [별지 제7호의 서식]에 따른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를 제공할 수 있다.
④ 계약심사협의회는 상정된 심사안에 대하여 지정대상 및 지정제외 대상 여부, 혁신시제품으로서의 적합성 및 파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에 상정할 심의대상을 결정하여야 한다.
⑤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상정한 제품을 심의하여 혁신제품으로 지정한다.
제17조(심사 및 지정 제외) 조달청장은 혁신시제품 지정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6조에 따른 지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제15조에 따른 의견제출 등 그 이전 단계에서 해당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사전검토, 혁신시제품평가대상, 심사대상 등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혁신시제품 지정 신청 관련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2. 휴ㆍ폐업, 부도, 파산 상태에 있는 업체인 경우
3. 부정당업자 제재 중인 업체인 경우
4. 우수조달물품 등 또는 다수공급자 계약을 체결한 물품 및 서비스와 세부품명과 핵심기술이 동일한 경우
5. 신청제품이 이미 시중에 판매되고 있거나, 해당 업체가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상품과 동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6. 기 지정된 혁신제품과 세부품명과 핵심기술이 동일한 경우
7. 동일 세부품명이면서 동일 핵심기술을 적용한 제품으로 4회 이상 혁신시제품평가에서 탈락한 경우
8. [별지 제12호 서식]의 제품규격서 상의 ‘주요자재소요량’에 기재된 부품 중 외국산 부품의 원가계산서 상 직접재료비 비율이 50%를 초과한 제품. 다만, [별표7]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성장조달업무심의회 심의를 거쳐 예외로 인정할 수 있다.
가. 국내기업의 해외 공장에서 부품을 생산하는 경우
나. 품질 및 성능 확보가 곤란한 경우
다. 해당 부품의 국내 생산이 없거나 국산 부품 사용 시 시장상황으로 인하여 국산 부품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9. 그 밖에 계약심사협의회에서 혁신시제품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7조의2(심사 보류) ① 조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혁신제품의 심사를 보류할 수 있다.
1. 신청제품의 적용기술 관련 심판ㆍ소송 등 법률상 분쟁이 계속 중인 경우. 이 경우 보류기간은 해당 심판의 재결 또는 심급의 판결 등에 따라 적용기술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확인된 때까지로 한다.
2. 신청인에 대한 부정당제재처분이 집행정지 중일 경우
② 조달청장은 심사 보류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신청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지정결과 통보 및 지정증서 교부) ① 조달청장은 혁신시제품 신청에 대한 혁신시제품평가 및 혁신시제품 지정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별도 공지 한다. 이 경우 심사에서 탈락한 신청자에 대하여는 탈락 여부 및 사유를 통보할 수 있다.
② 혁신시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하여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8호의 서식]의 지정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협업체 등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인증서를 교부한다.
1. 신청자가 협업체인 경우 지정 인증서는 추진 기업에게만 [별지 제8호의2 서식]의 지정 인증서를 교부하며, 참여기업에 대하여는 협업체로서만 지정 효력을 인정한다.
2. 신청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를 포함한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부에게 [별지 제8호의3 서식]의 지정 인증서를 교부하며, 대표자를 포함한 구성원 전부에게 지정 효력을 인정한다. 다만, 구성원 각자의 지정 효력은 [별지 제16호의 서식]에 따른 분담내용에 한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정인증서를 교부한 때에는 혁신시제품의 지정내용을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 및 혁신장터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18조의2(지정증서 재교부) ① 혁신시제품을 지정받은 업체는 지정기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21호 서식], [별지 제21호의2 서식] 또는 [별지 제21호의3 서식]을 작성하여 지정증서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1. 상호 또는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2. 포괄적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으로 혁신시제품에 대한 모든 권리를 승계받은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혁신시제품 지정서의 양도자가 폐업한 경우
나. 혁신시제품 지정서의 양도자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3호 및 제11호에 따른 청년창업기업인 경우
② 제1항 제3호는 1회에 한해 혁신시제품 지정증서를 양도ㆍ양수할 수 있으며, 양수자는 제조, 특허권리, 법정의무인증, 인허가, 조달청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 등 혁신시제품의 최초 지정 당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조달청장은 제1항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리 승계를 승인하지 아니한다.
가. 지정증서의 권리 승계가 부정당업자 제재 등 법적제재 회피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
나. 친족간의 권리 이전인 경우
다. 폐업 사유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경우
④ 조달청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적용기술의 승계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지정증서를 재교부할 수 있다.
제19조(적용기술 등 유지) ① 혁신시제품 지정기업은 혁신시제품 지정 심사 당시 적용기술에 대한 권리, 규격 등 제반사항에 대해 혁신시제품 지정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유효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혁신시제품 지정기업은 적용기술 또는 적용기술의 권리에 대하여 변동사항이 발생하거나 관련 법규의 제ㆍ개정 등으로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로 부터 7일 이내에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적용기술에 대한 권리가 유지되어 혁신시제품 지정 효력에 영향이 없는 경우
2. 적용기술에 대한 권리 등이 최초 지정 당시 명기되었던 유효기간에 따라 만료된 경우
③ 조달청장은 제2항과 관련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이의신청 및 처리) ① 혁신시제품 지정, 심사결과 등에 이의가 있는 제3자 이해관계인은 [별지 제5호의 서식]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소관부서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소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대상이 된 당사자에게 소명제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혁신시제품평가 심의회 또는 계약심사협의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1. 제품의 공공성 등을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심사위원 5인 이상으로 구성된 공공성심사 심의회가 [별지 제9호의 서식]에 따라 심사하되 심사 결과는 지정 취소ㆍ유지ㆍ규격서 보완 및 판정 유보 등으로 한다.
2. 기술의 혁신성 등을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심사위원 5인 이상으로 구성된 혁신성심사 심의회가 [별지 제9호의 서식]에 따라 심사하되 심사 결과는 지정 취소ㆍ유지ㆍ규격서 보완 및 판정 유보 등으로 한다.
3.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심사결과가 명백하게 인정되지 않는 경우 : 계약심사협의회
④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과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혁신시제품 지정결과 통보 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21조(규격 검토 등) ① 조달청장은 혁신시제품의 지정 전에 해당 기업이 작성한 사전규격서를 검토한 후 해당 기업과 합의하여 제22조에 따른 혁신장터에 등록할 규격서를 확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규격서 확정 전에 조달청장은 지정 심의대상 혁신시제품이「산업 표준화법」에 따른 표준 규격과 동등 이상이 되도록 요구하거나 제안서에 제시한 혁신성이 명시적으로 나타나도록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조달청장은 혁신시제품 지정 후 제1항에 따른 확정 규격서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성장조달업무심의회 심의를 통해 규격서를 변경할 수 있다.
1. 단순오기 등 규격서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2. 관련 공인 품질기준 등의 변경에 따라 변경내용 반영이 필요한 경우
3. 성능 보완 등을 통해 기 등록 규격을 상향된 규격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4. 핵심기술과 관련 없는 부품의 단종, 외국산에서 국산으로 전환, 외주구매에서 직접생산 전환 등에 대해서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제21조의2(규격추가 및 삭제) ① 혁신제품 지정기업의 규격추가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혁신시제품의 규격(모델)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1. 혁신시제품의 세부품명과 동일한 경우 다만, 소프트웨어가 핵심기술로 적용되고 다른 적용기술이 동일한 경우에는 세부품명이 달라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2. 지정당시 기술소명자료 및 품질소명자료에 부합하도록 규격서가 작성된 경우
3. 혁신시제품 지정규격과 유사한 규격인 경우
4. 최초 지정 제품과 동등 이상의 기술ㆍ품질 수준인 경우
② 혁신시제품의 규격을 추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지정기업은 별표6호에 따라 규격추가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규격추가 신청은 수시로 할 수 있으나, 업무처리는 제9조제1항에서 정한 지정계획 일정에 따라 진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혁신시제품 규격추가는 신성장조달업무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이 경우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심사위원 2/3이상이 ‘적합’으로 판정한 경우 규격추가를 할 수 있다.
④ 지정기업이 규격추가 후 이전 규격에 대한 삭제를 요청할 경우에는 제23조제1항4호에 따라 처리한다.
⑤ 조달청장은 혁신시제품 규격추가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혁신시제품업체에게 추가되는 규격에 대해 기술소명자료 또는 품질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제2항의 별표6호에 따른 특허적용확인보고서는 규격추가 내용이 다음 각 호와 같이 경미한 경우에는 해당 기업이 제출한 ‘특허기술 적용 확약서’[별지 제19호 서식]로 대체할 수 있다.
1. 단순 치수 또는 외형 변경
2. 디자인 변경
3. 부품 변경
4. 부품의 수량 변경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적용확인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미 지정된 혁신시제품과 세부품명(10자리)이 상이한 경우
2. 기 지정 시 제안한 기술이 아닌 다른 기술이 추가된 경우
3. 기타 성능 또는 기술 구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제21조의3(규격추가 절차의 중지) 소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1조의2에 따른 규격추가 절차를 진행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17조의 지정 제외 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혁신시제품 지정증서에 명시된 혁신시제품과 관련하여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제1호와 관련한 관계기관의 수사 또는 조사, 행정처분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제1호와 관련한 심판 또는 소송,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제22조(혁신장터 등록) ① 조달청장은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혁신시제품을 혁신장터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 공개 전에 신청자와 협의하여 공개 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
② 혁신시제품의 지정기간은 지정ㆍ고시된 날로부터 3년까지로 한다. 다만, 지정대상 제품에 적용된 특허 등의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 허용 기간이나 제14조제5항에 따른 임시허가 또는 실증특례 기간 등이 정해져 있는 경우는 3년 이내에 정해진 기간까지로 하며, 이 경우 지정기간내 연장사유가 발생하면 전체 지정기간 3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기 지정된 혁신제품과 동일 기술로 신청한 제품의 혁신제품 지정기간은 기 혁신제품 지정기간의 종료 일자와 동일하게 설정한다.(여러 개일 경우 최초 혁신제품 기준)
제22조의2(지정기간 연장) ① 영 제33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간은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1차 연장과 2차 연장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지정기간 동안 해당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아래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차 연장의 대상이 되며, 연장 기간은 1년으로 한다.
가. 공공조달 매출 실적 보유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으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지정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매출계약 체결 후 미납품
2) 혁신제품 관련 경진대회 및 중앙관서 시상ㆍ표창
3) 기타 수요기관의 구매지연에 따라 매출계약 체결이 늦어지는 경우 등 지정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1호에 따라 1차 연장 후 그 기간 동안 아래 각 목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2차 연장의 대상이 되며, 연장 기간은 2년으로 한다.
가. 제1호의 요건 충족
나. 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유사기술이 없거나 기술이 탁월하여 혁신성이 인정되는 경우
② 혁신제품의 지정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기업은 지정기간 만료일 90일 전부터 제3항의 공고서에 정한 기간까지 [별지 제17호의 서식]의 지정기간 연장 신청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공고서에 정해진 제출처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혁신장터에 공고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다.
1. 지정기간 동안 연장 미신청
2. 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유효성이 상실된 경우
3. 지정된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지정기간 중에 관련 법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4. 동일한 품명 및 적용기술로 혁신제품과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우수조달물품으로 중복하여 지정을 받은 경우
5. 「조달청 안전관리물자 품질관리 업무규정」에 따라 안전관리물자로 지정된 혁신제품이 품질 또는 안전문제로 신뢰를 크게 훼손한 경우
6. 제37조에 따라 시범사용 결과 ‘미흡’ 판정받은 제품에 대해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시범사용 결과 ‘이행 불성실’ 판정받은 경우
7. 기타 지정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계약심사협의회 심사를 거쳐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에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심의안을 상정하여야 한다.
제23조(지정 취소) ① 조달청장은 지정된 혁신시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지정된 혁신시제품이 최초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지정을 받은 자가 해당 혁신시제품에 대하여 조달업무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절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가. 휴ㆍ폐업, 부도, 파산 등이 확인된 경우(다만, 법원에 의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회생절차의 종료 결과에 따라 결정)
나. 혁신시제품이 품질ㆍ안전성 관련하여 사망사고, 부상사고 등 인명사고가 발생하거나 신뢰를 훼손시킨 경우
다. 해당 혁신제품의 시범사용과 관련하여 지정기간 중에 2회 이상 또는 제재 기간의 합이 6개월 이상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라. 제17조제8호에 따라 외국산 부품의 비율이 50%를 초과한 제품
4. 지정기업에서 혁신시제품 지정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혁신시제품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대상기업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계약심사협의회 심사를 거쳐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 심의를 통해 취소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③ 조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혁신시제품 지정을 취소한 경우 혁신장터를 통하여 해당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3장 혁신제품 시범구매 및 시범사용
제24조(시범구매 대상) ① 조달청장은 공공구매 초기판로 지원 및 공공서비스 개선촉진을 위하여 제2조제1호 및 제18호에 따른 혁신제품 시범구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범구매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외 판단 기준일은 제1호에서 제7호까지는 제25조에 따른 수요조사 시작일 전일로 하고, 제8호는 시범구매 계약체결일로 한다.
1. 이미 시범구매 계약 진행 중이거나 계약체결된 제품인 경우(영 제33조제6항에 따른 타 부처 시범구매 포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 제9조제2항에 따른 수요자제안형 혁신시제품으로 지정된 후 과제를 제안한 수요기관이 시범사용하는 경우
나. 수출선도형 시범구매하는 경우
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임차하여 시범구매하는 경우(이하 "임차 시범구매"라 한다)
라. 이미 수요매칭된 제품의 금액이 5천 5백만원 이하인 경우
2. 혁신장터에 등록되지 않았거나, 제24조의2에 따른 시범사용 기본계획서가 제출되지 않은 제품인 경우
3. <삭제>
4. 이미 시범구매 계약 진행 중이거나 계약 체결된 제품과 동일한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영 제33조제6항에 따른 타 부처 시범구매 포함) 다만, 제9조제2항에 따라 혁신시제품으로 지정된 후 과제를 제안한 수요기관이 시범사용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우수조달물품 등 또는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제품, 제13조에 따른 다수공급자계약 제품,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따른 카탈로그 계약 제품 등과 동일한 제품(물품식별번호 기준)이 지정서에 1개 이상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다만, 제2조제18호에 따른 수출선도형 시범구매제품 또는 제48조에 따른 혁신제품 단가계약 체결되었으나 상용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혁신제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6. 혁신제품이 이미 상용화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는 제품인 경우 다만, 제2조제18호에 따른 수출선도형 시범구매제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 혁신제품 지정기업(이하 "지정기업" 이라한다.)의 사정으로 시범사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8. 지정기업이 부정당업자 제재중인 경우
9. 그 밖에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어 신성장조달업무심의회에서 시범구매 대상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구매대상 제품을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국내에서 제조한 제품(지정서에 명시된 협업 포함)으로 제한한다. 다만, 제9조제2항에 따른 지정제품 또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로서 계약심사협의회에서 의결한 제품은 중소기업으로 제한하지 아니한다.
③ 조달청장은 수요매칭을 할 때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우 공공서비스 개선, 국가 주요 정책과의 관련성 및 수출 증대 등 정책지원 효과 등을 고려하여 시범구매 대상 혁신제품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④ <삭제>
⑤ 제3항에 따른 우선순위는 신성장조달업무심의회에서 결정한다.
제24조의2(시범사용 기본계획서 제출) ① 조달청장은 지정기업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범사용 기본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기업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1. 혁신제품명 및 규격 등 제품 설명자료 및 기업정보
2. 혁신제품 규격서에 명시된 혁신성을 검증하기 위해 필요한 적정수량(산정근거 포함), 수행항목 및 방법 등을 기재한 시범사용계획
3. 혁신제품의 예상 수요기관 범위
4. 시범사용기관 협조사항 등
② 조달청장은 시범사용 기본계획서를 통해 시범구매 효과성 등을 평가하고 해당 평가결과를 시범구매 대상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25조(시범사용 수요조사 및 신청) ① 조달청장은 제24조에 따른 시범구매 대상 혁신제품에 대하여 매 분기마다 혁신장터를 이용하여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용 신청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수출선도형 시범구매하는 경우
3. 임차 시범구매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수요조사를 위하여 조달청장은 제24조의2에 따른 시범사용 기본계획서 및 규격서, 시범사용신청서, 체크리스트가 포함된 서약서 양식을 혁신장터에 게시한다.
③ 수요기관의 장은 시범사용 희망제품을 신청하기 전에 제2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제공하는 시범사용 기본계획서 등에 대하여 숙지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이 신청서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시범사용 필요성 및 시범사용 종료 후 추가 구매로의 연계성
2. 지정기업과 협의한 시범사용 목적 적합성 및 실증 가능 여부(설치가능여부, 적정 시범사용 수량, 지원금액외의 비용분담 및 협조사항 등)
3. 여러 제품을 신청할 경우 시범사용 우선순위
4. 제26조 제1호에서 제5호까지 해당 여부
④ 제3항의 시범사용 신청을 위하여 수요기관의 장은 추가 자료가 필요한 경우 지정기업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지정기업은 수요기관의 장이 요청할 경우 추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에게 별도의 제품 설명회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수요기관의 장은 아래 사항을 확인하고, 제2항에 따른 시범사용 신청 관련 서류를 수요조사 신청 기한 내에 혁신 장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정기업과 제3항제2호 관련 협의가 완료되었는지의 여부
2. 제2항에 따른 체크리스트가 사실과 다르지 않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
⑥ 제9조제2항에 따라 수요기관 제안공모를 통해 선정된 과제를 대상으로 지정된 제품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기업의 시범사용 기본계획서와 수요기관 신청서를 수시로 제출받아 수요매칭할 수 있다.
제26조(수요매칭 배제기준) 조달청장은 수요매칭 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범사용 기관 선정에서 배제할 수 있다.
1. 신청기관의 기관장(신청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해당 지방의원을 포함한다)과 지정기업 대표자가 친인척 그 밖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시범사용 신청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 신청기관과 지정기업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지원사업 등에 공동으로 참여한 적이 있는 경우. 다만, 신청기관이 시행하는 연구개발사업 등에 지정기업이 공모절차를 통해 참여하여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제35조제2항이 정한 사업참여 배제 기간 중에 있는 신청기관인 경우
4. 시범사용과 관련하여 신청기관 재직자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21조부터 제24조에 해당하는 경우
5. 제27조제4항에 따른 시범사용신청서 평가 점수가 평균 30점 미만인 경우
6. 그 밖에 시범사용의 공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신성장조달업무심의회에서 배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27조(수요매칭) ① 조달청장은 제25조에 따른 시범사용 수요조사 및 제26조에 따른 시범사용 신청기관 검토를 종료하면 계약심사협의회 심사를 거쳐 수요매칭을 하여야 한다.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요매칭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범사용 기관 및 제품별ㆍ기관별 사업예산 규모를 정한다. 이 경우 제품별 시범사용 기관은 최대 5개 기관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신청기관이 복수의 혁신제품을 신청하여도 기관별 제품 매칭은 1개로 제한한다. 다만, 제7항 제2호, 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제품별 시범사용 기관수와 기관별 매칭할 수 있는 제품수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1. 혁신제품의 시범사용을 통한 검증항목 실증에 필요한 적정 기관수 및 기관별 적정 배정수량
2. 시범사용 대상 혁신제품에 대한 수요 확장성 및 해당 사업예산
3. 해당 심의가 있는 회계연도 내에 선정된 기관의 소재지를 고려한 지역 간 균형
4. 제7항에 따라 우대하는 사항 및 제8항에 따라 불리하게 대우하는 사항
5. 혁신제품 간 시범구매 규모의 형평성 등 그 밖에 고려사항
③ 특정 혁신제품에 다수의 기관이 시범사용을 신청하여 제품별 적정 시범사용 기관 수 또는 사업예산을 초과하였을 경우 해당 신청기관이 제출한 시범사용신청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 고득점 순으로 시범사용 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1. 시범사용 대상 혁신제품의 수요 필요성
2. 시범사용 목적 및 기대효과의 명확성
3. 시범사용을 통한 핵심 검증항목의 수행 적합성
4. 시범사용 대상 혁신제품에 대한 수요 확장성
5. 시범사용신청서 작성의 충실도
6. 시범사용 신청 수량의 적정성
7. 그 밖에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3항에 따른 평가는 신성장조달업무심의회 구성원 중 3분의2 이상의 위원이 [별표5]의 서식에 따라 평가하고, 각각의 득점을 산술평균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⑤ 조달청장은 수요매칭 심의과정에서 혁신제품의 단가를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제품 당 예산배정 기준금액 한도를 조정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2항에 따른 지정제품은 과제를 제시한 수요기관에 시범사용 우선순위가 부여된다. 동일과제에 지정된 제품이 다수일 경우 해당 수요기관의 장은 제14조제4항에 따른 혁신성심사 점수 상위 업체 순으로 업체 제안 내용에 대한 추가협상을 실시할 수 있으며, 협상이 성립하면 시범사용기관으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이외의 제품은 공급자제안형 혁신제품과 동일하게 수요매칭을 진행한다. 또한, 공공수요 숙성지원 과제 발굴 제품은 과제발굴참여 기관에 수요매칭을 진행할 수 있다.
⑦ 조달청장은 수요매칭 심의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기관을 우대할 수 있다.
1. 전년도 혁신제품 공공구매 관련 기관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은 기관
2. 탄소중립,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 등 주요 정책 관련 사업의 추진에 사용할 목적으로 시범사용을 신청한 기관
3. 제25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시범사용 후 추가 구매로의 연계 가능성이 높은 기관
4. 시범사용 완료보고서를 평가한 결과 ‘우수’ 등급을 받은 기관
5. 신산업기술개발제품에 대하여 시범사용한 기관
6. 수출선도형 시범구매의 시범사용을 신청한 기관
7. 임차 시범사용을 신청한 기관
8. 혁신제품 지정 이후에 1년 이상 공공구매가 없는 제품을 신청한 기관
9. 그 밖에 조달청장이 우대 필요성을 인정한 기관
⑧ 조달청장은 수요매칭 심의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기관을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다.
1. 해당 심의가 있는 회계연도에 1회 이상 시범사용 기관으로 선정된 기관(다만, 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회 이상 시범사용 기관으로 선정된 기관)
2. 시범사용기관의 사정으로 사업수행이 불가능하여 선정 취소되거나 시범사용기관이 변경된 사례가 있는 경우
3. 시범사용 수행 완료 후 해당제품의 소유권 이전을 거부한 사례가 있는 경우(다만, 제40조3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품을 회수한 경우나 임차 시범사용의 경우는 제외)
4. 시범사용기관의 사정으로 시범사용수행계획서의 내용(수량, 설치비 분담 등)이 변경된 사례가 있는 경우
5. 제36조제1항에 따라 특별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에 시범사용 완료보고서를 조달청장에 제출하지 않은 기관
6. 시범사용 완료보고서를 평가한 결과 ‘미흡’ 등급을 받은 기관
7. 제40조의3에 따라 혁신제품 실태점검 결과 물품관리가 미흡한 기관
8. 그 밖에 시범사용기관이 협조하지 아니하여 시범사용수행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다고 판단된 사례가 있는 경우
9. 제40조의3에 따라 혁신제품 실태점검 결과 시범사용 기관이 시범사용 시 제품의 성능, 품질 등이 미흡했음에도 시범사용 완료보고서를 우수한 것으로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⑨ 조달청장은 수요매칭 심의과정에서 국정과제 ㆍ 첨단선도기술 ㆍ 수출선도형 시범구매 관련 제품 등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우대할 수 있다.
제28조(협약의 체결) ① 조달청장은 제27조에 따라 수요매칭이 이루어지면 1개월 이내에 시범사용기관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시범사용 제품명, 사용 계획서 작성에 관한 협조사항
2. 시범사용 수행을 위한 인력, 시설, 장비 및 행정지원
3. 시범사용 수행 결과의 보고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성과물의 귀속ㆍ활용 및 자산 이전에 관한 사항
5.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시범사용기관의 장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시범사용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시범사용 희망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조달청장은 해당 제품의 계약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③ 조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계약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1. 시범사용기관의 장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
2. 지정기업이 사업의 참여를 포기하여 구매가 불가능한 경우
3. 시범사용기관의 시범사용 목적과 혁신제품의 목적이 부합하지 않아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4. 지정기업의 납품이행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5. 그 밖에 사업이 현저히 불가능할 경우
제29조(시범사용 수행계획서) ① 조달청장은 제28조제1항에 따라 협약이 체결된 혁신제품에 대해서 협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시범사용 기관 및 지정기업에게 [별지 제10호의 서식]에 따른 시범사용 수행계획서 작성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범사용 수행계획서 작성 요청을 받은 시범사용 기관은 지정기업과 협의하여 규격서와 제24조의2에 따른 시범사용 기본계획서를 바탕으로 요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시범사용 수행계획서[별지 제10호의 서식]를 작성하여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혁신제품명, 기업정보, 시범사용기관 정보, 책임자 등
2. 혁신제품 규격서에 명시된 혁신성을 검증하기 위한 수행항목 및 방법
3. 시범사용 장소, 매칭수량 및 금액, 시범사용 세부일정, 결과제출물 등을 포함한 시범사용계획
4. 시범사용기관과 해당 지정기업 협의사항 등
5. 수출선도형 시범구매의 경우 혁신제품을 사용하는 외국기관 및 장소 등
6. 임차 시범구매의 경우 임차기간, 소모품 교체 주기, 유지보수 계획, 철거 계획, 임차 연장 시 처리 기준 등
③ 조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접수된 시범사용 수행계획서를 검토한 후 이를 승인하고 확정한다.
④ 조달청장은 필요한 경우 시범사용 수행계획서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시범사용기관의 장과 계약상대자는 제30조에 따른 시범구매 계약 후 수행계획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된 수행계획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0조(시범구매계약) ① 조달청장은 제29조제3항에 따라 시범사용 수행계획서를 확정하고 혁신제품 시범구매 계약을 체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을 위하여 조달청장은 계약상대자에게 가격자료 등 계약체결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1년을 초과하는 임차 시범구매 계약의 경우 제27조에 따른 수요매칭을 할 때 설정된 총 수요매칭 기간 범위 내에서 매년 임차계약을 체결한다.
제31조(대금지급) ① 조달청장은 시범사용 결과의 성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 대금을 지불 할 수 있으며, 물품대 및 시범사용 비용으로 나누어 지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범사용 비용은 물품대의 15% 이내에서 지불할 수 있다. 다만, 물품의 특성상 시범사용 비용이 물품대의 15%를 초과하는 경우는 신성장조달업무심의회 심의를 통해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제32조(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혁신제품에 대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7조제3항 및 영 제33조제10항에 따라 혁신제품 지정이 취소된 경우
2. 관계법령 또는 계약조건에서 정한 해제 또는 해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제6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범구매 대상 시제품 계약과 동일한 세부품명의 직접생산위반 행위로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 한한다.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가격자료가 위조 또는 변조되었거나 허위 서류 제출 등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된 경우
4. 납품한 혁신제품의 품질ㆍ성능 불량, 시범사용수행 과정에서의 불성실ㆍ비협조 등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혁신제품에 대한 시범사용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의 해제 ㆍ해지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3조(시범사용 수행의 중간점검) ① 계약담당공무원(검사공무원 및 점검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혁신제품에 대한 시범사용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범사용 진행상황에 대한 중간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 및 시범사용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조달청장은 필요한 경우 시범사용 수행의 중간점검을 조달품질원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의뢰할 수 있다.
제34조(시범사용 성실이행의 의무) 계약상대자 및 시범사용기관의 장은 시범사용 기간 동안 성실히 시범사용을 수행해야 한다.
제35조(사업참여 제한) ① 조달청장은 계약상대자가 시범사용 과정 전반을 불성실하게 이행하여 시범사용 수행계획서에 따른 시범사용을 진행할 수 없거나 제품 하자에 따른 시정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3항에 따른 결정일로부터 3년간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 참여를 배제할 수 있다.
② 조달청장은 시범사용 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시범사용을 불성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결정일로부터 3년간 해당 수요기관의 혁신제품 시범사용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1. 시범사용 기관의 인력, 시설, 장비의 확보 등에 관한 행정지원을 협조하지 아니하여 시범사용 수행이 되지 않은 경우
2. 시범사용 수행의 중간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미비점에 대하여 시정조치가 이행되지 않고 시범사용이 완료된 경우
3. 시범사용 완료보고서가 미흡하여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시정이 되지 않은 경우
4. 시범사용 신청 시 제출한 자료가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
5. 시범사용과 관련하여 신청기관 재직자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21조부터 제24조에 해당하는 경우
6. 제25조제2항에 따른 서약서 위반 사실이 객관적으로 드러날 경우
7. 그 밖에 불성실하게 시범사용을 수행하였다고 판단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결정은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에서 정한다.
제36조(시범사용 완료보고) ① 시범사용 기관의 장은 시범사용 수행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협조를 받아 [별지 제11호의 서식]에 따른 시범사용 완료보고서(외부전문가가 참여한 자체심의위원회 개최결과 포함)를 작성하여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1년을 초과하는 임차의 경우 시범사용 기관의 장은 시범사용일 시작일로부터 매 1년째 되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각 연차별 시범사용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달청장은 시범사용기관의 장 및 계약상대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시범사용 완료보고서 작성에 있어서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작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한 시범사용 완료보고서 내용이 미흡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1. 시범사용 수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2. 시범사용 수행계획서에 제시한 기대효과와 실제 사용 과정에서 나타난 성과
3. 시범사용 결과를 통한 개선 계획
제4장 시범구매 후 사후관리
제37조(시범사용 결과의 판정) ① 혁신시제품평가 심의회는 제36조에 따라 시범사용기관의 장이 제출한 시범사용 완료보고서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해당 혁신제품에 대한 시범사용 성공 여부를 아래와 같이 판정한다. 다만, 1년을 초과하는 임차의 경우 최초 연차 시범사용 완료보고서를 대상으로 시범사용 성공 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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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혁신시제품평가 심의회는 복수의 시범사용기관에서 혁신제품에 대한 시범사용이 진행될 때 각 시범사용 기관의 장이 제출한 시범사용 완료보고서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성공 여부를 판정한다.
③ 혁신시제품평가 심의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혁신제품에 대한 시범사용 성공 여부를 판정할 때 필요한 경우 해당 시범사용 기관 담당자의 의견을 직접 청취할 수 있다.
④ 혁신시제품평가 심의회는 제1항의 판정을 할 경우 각 시범사용기관의 장이 제출한 시범사용 완료보고서를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제37조의2(동일 제품에 대한 시범사용 결과의 판정) 혁신시제품평가 심의회는 이미 혁신시제품 평가를 받은 동일제품에 대한 완료보고서 평가는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존 판정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수출선도형 시범구매 또는 임차 시범구매 등과 같이 시범사용 환경이 상이한 경우 혁신시제품평가 심의회의 판정을 별도로 할 수 있다.
제38조(시범사용 결과에 따른 조치) ① 조달청장은 제37조에 의한 판정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조치한다.
1. 성공 :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제4조제2항제6호에 따라 우수조달물품 지정 신청자격 부여 및 제9조제6항에 따른 심사특례 적용
2. 보완 : 계약상대자는 판정결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성능미충족 항목의 보완을 포함한 시범사용 보완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범사용참여기관은 시범사용 보완계획서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추가 시범사용 수행
3. 미흡 : 계약상대자로부터 미충족 항목에 대한 추가개발 계획서를 제출받아 혁신제품의 성능 개선 유도
4. 이행불성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9호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행정조치 및 이 규정 제34조에 따른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참여 제한
② 조달청장은 제36조에 의한 시범사용 완료보고서, 제37조에 의한 판정 결과 및 제38조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시범사용 보완계획서 등을 종합하여 성능이나 기능이 향상된 제품에 대해 해당 기업이 요청하는 경우에 규격 변경을 허용할 수 있다.
제39조(시범사용결과 공개) ① 조달청장은 제36조에 따른 시범사용 완료보고서를 바탕으로 해당 수요기관의 시범사용 결과를 정리하여 혁신장터에 공개해야 한다.
② 조달청장은 제37조제1항에 따라 보완판정을 받은 제품은 추가개발 계획서와 그에 따른 성능 개선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규격,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등)를 제출받아 함께 공개할 수 있다.
③ 제37조제1항에 따라 성공판정을 받은 제품인 경우에도 제36조의 시범사용 완료보고서에 시범사용기관의 개선의견이 있는 경우 추가로 개선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장은 영 제33조제8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혁신제품의 사용결과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1.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혁신제품에 대한 시범사용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
2. 제1항에 따른 공개 자료가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권리 및 영업상 비밀을 해칠 우려가 있어 계약상대자가 비공개할 것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조달청 신성장조달업무심의회에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혁신제품의 사용결과를 비공개하는 경우 조달청장은 제38조 제1호에 따른 우수조달물품 지정 심사에서 동 내용을 참고할 수 있다.
제40조(계약목적물의 귀속) ① 시범사용을 완료한 혁신제품과 시범사용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품, 장비, 관련 시설물 등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시범사용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다만, 제28조에 따라 조달청장과 시범사용기관의 장이 체결하는 업무협약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시범사용기관의 장이 혁신제품의 소유권 이전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해당 제품을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37조에 따른 시범사용 결과가 ‘성공’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해당 시범사용기관의 장이 회수ㆍ복구비용을 부담한다.
③ 혁신제품에 대한 시범사용 결과 추가개발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장은 시범사용기관의 장의 동의를 얻어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해당 제품을 회수하게 할 수 있다. 이 때 발생하는 회수ㆍ복구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품을 회수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시범사용기관의 장 또는 조달청장이 서면으로 요청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조달청장은 제4항에 따라 회수한 제품을 「물품관리법」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⑥ 조달청장은 다른 기관에서 시범사용이 완료된 혁신제품을 추가로 사용할 의향이 있는 수요기관에 시범사용이 완료된 혁신제품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절차 및 비용 등은 제3항에 따른다. 다만, 재이전의 경우 비용은 시범사용 기관(인도자)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40조의2(임차 계약목적물의 귀속) ① 임차 시범구매의 경우 시범사용을 완료한 혁신제품은 계약상대자의 소유로 하고, 시범사용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품, 장비, 관련 시설물 등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시범사용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다만, 제28조에 따라 조달청과 시범사용기관의 장이 체결하는 업무협약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임차 시범구매의 경우 시범사용을 완료한 혁신제품에 대하여 잔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시범사용 기관이 잔존가치분에 대한 구매를 하거나 계약상대자가 희망하는 경우 시범사용기관에 무상양도 등을 할 수 있다.
제40조의3(실태점검) ① 조달청장은 시범구매 혁신제품의 사용 및 관리에 대하여 실태점검을 할 수 있으며, 실태점검 결과는 수요매칭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조달청장은 실태점검 결과에 따라 계약상대자 등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조달청장은 시정조치 대응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사항을 혁신장터에 공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제품 하자에 따른 시정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35조제1항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제41조(수당 및 여비 지급) ① 혁신시제품 지정신청에 대한 혁신시제품평가 및 지정, 시범사용 결과 판정 등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혁신제품 추천위원이 추천한 제품이 제14조의2에 의한 평가를 운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2조(비밀유지) 혁신시제품 지정 및 혁신제품 시범구매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조달청 직원이나 평가위원 또는 심사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또는 관련업계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혁신제품 추천위원 및 신산업기술개발 제품
제43조(혁신제품 추천위원 위ㆍ해촉) ① 조달청장은 혁신제품 추천을 위해 혁신기술연구, 제품개발 및 공공조달 분야 등의 전문성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스카우터로 위촉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산업계에 재직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자
가. 박사, 석사, 학사 학위를 소지한 자
나. 공공조달, 제품연구개발, 기술사업화, 기술이전, 투자, 금융지원 등 기업지원 사업 및 관련 업무를 3년(학사학위 소지자의 경우에는 5년) 이상 수행한 경험을 보유한 자
2.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기술 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는 자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공공기관 중 연구개발목적기관의 기술 분야 책임연구원(선임연구위원)급 이상으로 재직하는 자
4. 그밖에 혁신제품 발굴에 관해 제1호부터 제3호에 준하는 전문성이 있어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5. 혁신제품 발굴ㆍ확대를 위해 조달청장이 스카우터로 위촉한 기관
② 조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스카우터를 해촉할 수 있다.
1. 소속기관의 인사이동ㆍ보직변경 등으로 인해 스카우터로서의 활동이 곤란해진 경우
2. 스카우터가 해촉을 요청한 경우
3. 스카우터의 제품추천과 관련하여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 또는 제도 운영의 신뢰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에 스카우터로의 활동이 적합하지 않다고 신성장조달업무심의회에서 결정한 경우
③ 스카우터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연임 여부는 해당 스카우터의 자격요건, 추천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④ 조달청장은 스카우터의 위촉규모, 분야, 모집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44조(추천제품 유효기간) 발표심사회를 통과한 추천제품은 통과일 기준 1년 내 혁신제품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45조(추천제품 국내생산) ① 발표심사회를 통과한 추천제품은 지정신청을 위하여 세부품명번호를 제조 또는 공급으로 입찰참가 등록을 하여야 하며, 공급의 경우 추천제품의 국내 생산 확인을 위하여 규격서 [별지 제12호의 서식]에 원산지를 명기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달청장은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지정기업에게 대외무역법 제37조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토록 할 수 있다.
③ 조달청장은 제2항에 의한 원산지 확인결과 국내생산이 아닐 경우 혁신제품 지정취소, 부당이득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신청자격은 제11조에서 정한 내용에 따른다.
제46조(신산업기술개발제품 등 지정신청) 신산업기술개발제품 및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에서 정부 및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핵심전략기술이 사용된 제품은 제9조 및 제11조에 불구하고 [별지 제16호의 서식]에 따라 공동수급체(분담이행방식)를 구성하여 지정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제품에 대한 기술권리(특허, 실용신안의 권리자(전용실시권자 포함))는 협정서에 따르며, 신청제품에 대한 제조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의 입찰참가등록증으로 확인한다.
제47조(사후관리) ① 조달청장은 혁신제품의 제조현장, 납품된 물품의 관리상태, 제11조제5항에 따른 신청자격의 유지 및 관련 법령 위반사항 등에 대한 사후점검을 할 수 있다.
② 조달청장은 제1항의 사후점검 결과를 혁신제품 지정과 시범구매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제48조(계약체결) 조달청장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혁신제품에 대하여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다.
1. 계약을 요청한 혁신제품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 및 지정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계약을 요청한 혁신제품에 대한 수사ㆍ조사ㆍ심판ㆍ소송ㆍ행정처분 등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제49조(재검토기한) 조달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