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61 발령일: 2025년 12월 18일 시행일: 2025년 12월 24일

본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사업법」(이하 "법") 제33조제2항의 전력거래가격의 상한(이하 "정산상한가격")에 관하여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준발전기의 정의) "기준발전기"라 함은 전력시장운영규칙상의 용량가격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발전기를 말한다. 기타 이 고시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정의는 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및 법 제43조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른다. 제3조(정산상한가격의 산정) ① 정산상한가격은 제2조에 따른 기준발전기의 변동비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지침」 제3조제22호에 따른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한 발전설비에 대해서는 시간대별 전력거래가격을 정산상한가격으로 하되, 시간대별 전력거래가격이 해당 발전설비에 적용되는 고정가격(kWh단위로 환산한 가격을 의미한다) 보다 높은 경우, 그 고정가격을 정산상한가격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발전설비에 대해서 제4조에 따른 긴급정산상한가격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고정가격(kWh단위로 환산한 가격을 의미한다)과 제4조에 따른 긴급정산상한가격 중 낮은 값을 정산상한가격으로 본다. 제4조(긴급정산상한가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석탄ㆍ천연가스ㆍ석유의 수입ㆍ판매가격의 불안 등으로 전력거래가격이 특별히 급등하는 때에는 국민생활 또는 국민경제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3조에도 불구하고 긴급정산상한가격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전력거래가격이 특별히 급등하는 때"란 긴급정산상한가격을 시행하고자 하는 날이 속하는 월의 직전 3개월 가중평균 계통한계가격이 직전 4개월부터 직전 123개월까지의 월별 가중평균 계통한계가격 중 90백분위(상위 10%)에 해당하는 월의 가중평균 계통한계가격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③ 긴급정산상한가격은 긴급정산상한가격을 시행하고자 하는 날이 속하는 월의 직전 4개월부터 직전 123개월까지의 가중평균 계통한계가격에 1.5를 곱한 값으로 하되,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긴급정산상한가격을 정하는 때에는 그 시행일과 상한가격을 고시하고 지체없이 전력거래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전력거래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을 지체없이 회원사에게 알리고 시행일부터 거래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긴급정산상한가격은 법 제33조제1항의 전력거래가격에 따라 전력이 거래되는 발전기 중 사용전검사 검사필증 기준 설비용량 100kW 이상인 모든 발전기에 대하여 적용한다. ⑥ 제3항에 따른 긴급정산상한가격은 제4항의 시행일부터 1개월간 적용한다. 다만 연속하여 3개월을 초과하여 적용할 수 없다. 제5조(전력시장운영규칙의 적용) 정산상한가격에 관하여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않는 세부 사항은 전력시장운영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