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전기사업회계분리기준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61 발령일: 2025년 12월 18일 시행일: 2025년 12월 24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한 한국전력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3조에 의해 전기사업에 관한 회계와 전기사업외의 사업에 관한 회계를 구분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기준에 따라 산출된 회계정보는 전기요금 및 송배전이용요금 산정 등에 기초 회계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회계분리"라 함은 공사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및 비용(이하 "자산 등"이라 한다)을 형태별 분류를 거쳐 해당 사업별로 직접귀속ㆍ배부하는 것을 말한다. 2. "형태별 분류"라 함은 자산 등을 유무형자산, 인건비, 감가상각비 등 발생 형태별 계정으로 세분화하는 것을 말한다. 3. "사업별 분류"라 함은 자산 등의 형태별 계정을 국내전기사업(송전사업, 배전사업, 판매사업)과 그 외의 사업(해외사업, 기타사업 등) 등 공사가 실제 수행하고 있는 사업별로 직접귀속 ㆍ 배부하는 것을 말한다. 4. "본사"라 함은 회사 전체 차원의 업무를 담당하거나 지원활동 등을 하는 부서로서 이사회, 기획부서, 재무부서, 총무부서, 예산부서, IT부서, 홍보부서, 감사실 등 모든 사업단위에 직ㆍ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단위를 말한다. 5. "직접귀속"이라 함은 자산 등이 일정한 사업부문과 직접적으로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 명확한 경우 이를 해당 사업부문으로 직접 분류하는 것을 말한다. 6. "배부"라 함은 자산 등이 일정한 사업부문과 직접적으로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 불명확한 경우 이를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관련 사업부문으로 분류하는 것을 말한다. 7. "직접비(자산)"라 함은 특정 사업부문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자산)으로서 직접귀속이 가능한 계정을 말한다. 8. "공통비(자산)"라 함은 2이상의 사업부문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자산)으로서 인과관계에 따라 일정한 기준에 따라 배부가 필요한 계정을 말한다. 9. "간접비"라 함은 특정 사업부문과 관련하여 발생하지는 않지만 전사차원의 업무나 지원활동 등의 기능을 통해서 발생하는 비용을 의미한다. 10. "내부거래"라 함은 각 사업부문간 발생하는 재화나 용역의 이전을 의미한다. 제3조(사업별 세부 구분)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사업의 세부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국내전기사업이라 함은 국내에서 전기를 구입ㆍ수송ㆍ판매하는 것으로 전기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중 공사가 직접 수행하는 송전사업ㆍ배전사업ㆍ전기판매사업을 말한다. 2. 그 외의 사업이라 함은 국내 전기사업 이외에 공사가 수행하는 해외사업, 기타 국내사업 등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별 세부구분은 부문별 고유의 수입원 존재여부, 관련 수입 또는 비용의 분리가능성, 사업의 지속성 및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공사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결정할 수 있다. 제4조(회계구분단위) ① 공사는 자산 등에 대한 회계기록을 관리하는 구분 단위(이하 "회계구분단위"라 한다)를 정하여야 한다. ② 회계구분단위는 공사의 조직구분, 사업수행기능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③ 공통비(자산) 등의 배부를 통한 사업별 회계분리를 위해서 공통의 구분단위를 설정할 수 있다. 제5조(회계분리의 절차)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자산 등을 회계분리 하여야 한다. 1. 자산 등의 형태별 분류 2. 사업별 구분(공통부문 포함) 단위 설정 3. 자산 등의 직접비(자산), 공통비(자산), 간접비 구분 4. 자산 등의 사업별 회계분리 ② 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계분리절차 종료 후 송배전이용요금 산정 등에 기초 회계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일부 자산 등에 대한 추가적인 회계정보를 산출할 수 있다. 제2장 자산 등의 형태별 분류 제6조(형태별 분류의 원칙) ① 공사의 자산 등에 대한 형태별 분류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공사가 회계정책 변경 등을 감안하여 다르게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이를 반영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공사의 형태별 분류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의 기준에 따른다. 제7조(자산ㆍ부채ㆍ자본의 형태별 분류) ① 공사는 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분류한다. 1. 유동자산 가. 현금 및 현금성자산 나. 유동금융자산 다.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라. 재고자산 마. 당기법인세자산 바. 유동비금융자산 2. 비유동자산 가. 비유동금융자산 나. 장기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다. 유형자산 - 토지 - 건물 - 구축물 - 기계장치 - 건설중인 자산 - 금융리스자산 - 기타의 유형자산 라. 투자부동산 - 토지 - 건물 마. 무형자산 - 컴퓨터소프트웨어 - 산업재산권 - 개발비 - 기타의 무형자산 바. 투자자산 사. 비유동비금융자산 ② 공사는 부채 및 자본에 대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분류한다. 1. 유동부채 2. 비유동부채 3. 납입자본 4. 이익잉여금(결손금) 5. 기타자본구성요소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 부채, 자본 각 항목은 공사가 실제 투자한 취득원가 기준에 의한 각 항목별 장부금액을 식별할 수 있도록 정부보조금, 감가상각누계액, 자산재평가차액 등을 구분하여야 한다. ④ 제2항 제1호 및 제2호 규정의 부채항목 중 공사부담금 장ㆍ단기 선수금과 장기이연수익의 세부내역은 별도로 분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제8조(수익ㆍ비용의 형태별 분류) ① 공사는 수익 및 비용에 대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분류한다. 1. 매 출 액 가. 전기판매수익 나. 기타전기매출 다. 공사부담금수익 라. 해외사업수익 2. 매출원가 가. 구입전력비 나. 인건비(급여, 퇴직급여, 잡금) 다. 감가상각비(유형자산감가상각비 및 무형자산상각비) 라. 지급수수료 마. 수선유지비 바. 유형자산폐기손 사. 기타 3. 판매비와 관리비 가. 인건비(급여, 퇴직급여, 잡금) 나. 감가상각비(유형자산감가상각비 및 무형자산상각비) 다. 대손상각비 라. 지급수수료 마. 수선유지비 바. 유형자산폐기손 사. 기타 4. 기타수익ㆍ비용ㆍ이익(손실) 가. 임대료 수익 나. 유형자산처분이익 다. 재고자산처분이익 라. 유형자산처분손실 마. 재고자산처분손실 바. 재해손실 사. 수신료수납대행수익 아. 자회사분담금 수익 자. 기타 5. 금융수익 및 금융 원가 6.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관련 이익(손실) 7. 법인세 비용 ② 공사가 각 사업별 내부거래를 인식하는 경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항목에 내부매출 및 내부매출 원가를 별도로 인식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 및 비용 각 항목은 공사에서 실제 발생한 수익 및 비용에 대하여, 취득원가 기준에 의한 장부금액을 식별할 수 있도록 재평가효과를 구분하여야 한다. 제3장 자산등의 부문별 회계분리 제9조(자산의 사업별 분류) ① 형태별로 분류된 공사의 자산 중 특정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자산(직접자산)은 각 사업 부문으로 직접귀속한다. ② 직접자산은 각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직접귀속이 가능한 영업자산(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재고자산 등)과 고정자산(유형자산, 무형자산, 투자부동산 등)을 의미한다. ③ 형태별로 분류된 공사의 자산 중 2개 이상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자산(공통자산)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통의 구분단위에 귀속한 후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참고하여, 자산의 장부가액, 인원수 등 인과관계에 따른 기준에 의하여 각 사업별로 배부한다. 가. 공통으로 사용중인 고정자산(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은 각 사업별 인원 비율 등으로 배부한다. 나. 이연법인세 자산은 각 사업별 세전이익(손실) 비율 등으로 배부한다. ④ 공사는 형태별로 분류된 자산 항목별로 직접귀속 및 합리적인 배부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사업별로 분류하여야 한다. 제10조(부채 및 자본의 사업별 분류) ① 형태별로 분류된 공사의 부채 중 특정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채(직접부채)는 각 사업 부문으로 직접 귀속한다. ② 직접부채는 각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직접귀속이 가능한 영업부채(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선수금, 선수수익, 예수금 등)과 금융부채(장ㆍ단기차입금, 사채 등)를 의미한다. ③ 형태별로 분류된 공사의 부채 중 2개 이상의 사업단위와 관련하여 발생한 부채(공통부채)는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통의 구분단위에 귀속한 후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참고하여, 자산의 장부가액, 인원수 등 인과관계에 따른 기준에 의하여 각 사업별로 배부한다. 가. 종업원급여채무는 각 사업별 인원 비율 등으로 배부한다. 나. 충당부채는 각 사업별 매출액, 인원, 사용면적 비율 등으로 배부한다. 다. 이연법인세 부채는 각 사업별 세전이익(손실) 비율 등으로 배부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차입목적에 따라 사업별로 직접 귀속이 어려운 금융부채의 경우, 각 사업단위별 자산에서 부채(영업부채와 직접귀속 차입금 등) 및 자본을 차감한 잔액으로 계산하여 간접귀속할 수 있다. ⑤ 형태별로 분류된 공사의 자본은 발생원천에 따라 각 사업별로 직접귀속한다. ⑥ 발생원천을 확인할 수 없는 자본항목(자본금, 주식발행초과금 등)은 각 사업 단위별 자본, 부채 비율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배부한다. ⑦ 공사는 형태별로 분류된 부채와 자본 항목별로 직접귀속 및 합리적인 배부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사업별로 분류하여야 한다. 제11조(수익의 사업별 분류) ① 형태별로 분류된 공사의 수익 중 특정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수익(직접 수익)은 해당 사업부문으로 직접귀속한다. ② 직접수익은 각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직접귀속이 가능한 사업수익(매출액 등), 일부 영업외수익(유형자산처분이익, 재고자산처분이익 등)을 의미한다. ③ 형태별로 분류된 공사의 수익 중 2개 이상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수익(공통수익)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통의 구분 단위에 귀속한 후, 사업부문별 매출액, 영업비용, 인원수 등 인과관계에 따른 기준에 의하여 각 사업별로 배부한다. ④ 공사는 형태별로 분류된 수익 항목별로 직접귀속 및 합리적인 배부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사업별로 분류하여야 한다. 제12조(비용의 사업별 분류) ① 형태별로 분류된 공사의 비용 중 특정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직접비용)은 해당 사업부문으로 직접귀속한다. ② 직접비용은 각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직접귀속이 가능한 사업비용(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 등), 일부 영업외비용(유형자산처분손실, 재고자산처분손실 등)을 의미한다. ③ 형태별로 분류된 공사의 비용 중 2개 이상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공통비용)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통의 구분 단위에 귀속한 후,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참고하여, 사업부문별 매출액, 판매량, 영업비용, 인원수 등 인과관계에 따른 기준에 의하여 각 사업별로 배부한다. 가. 인건비,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교육훈련비, 포상비 등 인력의 운용에 수반되는 비용은 사업부서별 업무특성에 따라 판매량, 영업비용, 인원수 등 배부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나. 소모품비, 피복비, 도서인쇄비, 수선유지비, 차량비 등 소모성경비와 감가상각비 등 자산관련 비용은 사업부서별 업무특성에 따라 판매량, 영업비용, 인원수 등 배부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 법인세비용은 각 구분회계단위의 세전이익(손실) 비율 등으로 배부한다. 라. 가목 내지 다목에서 규정하지 않은 공통비용은 비용 항목별 판매량, 영업비용, 인원수 등 배부기준을 정하여 배분한다. ④ 공사는 형태별로 분류된 비용 항목별로 직접귀속 및 합리적인 배부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사업별로 분류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3조(회계분리 보고서 제출) ① 공사는 결산기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검토받은 회계분리 보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공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한 회계분리 보고서의 검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별 세부구분 및 회계구분단위 내역 2. 원가의 흐름도 3. 자산 등의 형태별 분류와 항목별 직접귀속 또는 배부기준 적용표 4. 공통자산 등의 배부단위 및 배부기준 적용표 5. 기타 회계분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사가 제출한 회계분리 보고서의 검토 결과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사에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공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요구가 있을 경우에 1월 이내에 회계분리 보고서를 재작성해서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