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재생에너지전기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61 발령일: 2025년 12월 18일 시행일: 2025년 12월 24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5 및 「전기사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제4호 및 제6호,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4 및 제17조의5에 따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또는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가 전기사용자에게 재생에너지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의 전기 공급대상, 방법, 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당사자"란 직접전력거래계약을 체결한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또는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와 전기사용자, 해당 계약에 제공된 재생에너지발전설비를 보유한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는 직접전력거래계약에서 정한 재생에너지전기 공급의무 및 그 이행과 관련한 범위 내에서 직접전력거래의 당사자로 본다. 2. "수전설비"란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른 수전설비를 말한다. 3. "재생에너지발전설비"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 가목 내지 바목에서 정하는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로, 법 제43조에 의한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전력시장운영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등록을 완료한 설비를 말한다. 4. "재생에너지전기"란 재생에너지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생산된 전기를 말한다. 5.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6.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용전기저장장치(이하 "전기저장장치"라 한다)"란 법 제16조의5제1항의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을 하기 위하여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가 충ㆍ방전설비로 전기를 충전하여 이를 다른 에너지로 변환하여 저장 후 방전하는 방식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를 말하며, 「전기설비기술기준」제3조제28호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 7.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8.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란 법에 따른 발전사업자 중 재생에너지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자를 말한다. 9. "전기판매사업자"란 법 제2조제10호의 전기판매사업자를 말한다. 10. "전기사용자"란 재생에너지전기를 공급받아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16조의5제4항에 따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또는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와 직접전력거래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11. "직접전력거래"란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또는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법 제16조의5에 따라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재생에너지전기를 공급하는 방식의 전력거래를 말한다. 11의2. "계통연계형 거래"란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를 이용하는 재생에너지발전설비를 활용한 직접전력거래 방식을 말한다. 11의3. "비계통연계형 거래"란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를 이용하지 않는 재생에너지발전설비를 활용한 직접전력거래 방식을 말한다. 12. "직접전력거래계약"이란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또는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와 전기사용자 사이에 체결되는 직접전력거래에 관한 계약을 말한다. 13. "전력공급계약"이란 직접전력거래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와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의 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 한한다) 또는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와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의 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 한한다) 사이에 체결되는 재생에너지전기 공급에 관한 계약을 말한다. 14. "전기사용장소"란 전기사용자가 전기를 공급받는 구분된 토지ㆍ건물 등의 장소를 말하며, 단일 토지ㆍ건물의 일부에 대해 직접전력거래계약이 체결될 경우 그 일부를 전기사용장소로 본다. 15. "연간 보장공급량"이란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또는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가 직접전력거래계약에 따라, 또는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가 전력공급계약에 따라 연간 공급을 보장하는 재생에너지전기의 최소 공급량을 말한다. 16. "시간대별 발전량"이란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의 재생에너지발전설비 전력량계에서 측정된 시간대별 계량값을 말한다. 17. "시간대별 전기사용량"이란 전기사용장소의 전력량계에서 측정된 시간대별 계량값을 말한다. 18. "시간대별 공급량"이란 아래 각 목의 전력량을 말한다. 가.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가 직접전력거래계약에 따라 전기사용장소에 공급하는 시간대별 재생에너지전기의 전력량 나.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가 전력공급계약에 따라 전기저장장치에 공급하는 시간대별 재생에너지전기의 전력량 다.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가 직접전력거래계약에 따라 전기사용장소에 공급하는 시간대별 재생에너지전기의 전력량 19. "전력손실률"이란 송ㆍ배전 또는 전기저장장치에 충ㆍ방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력량의 손실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을 말하며, 이때 송ㆍ배전 손실률은 「한국전력통계」에서 확정된 「송ㆍ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에 따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전기저장장치의 충ㆍ방전 손실률은 「재생에너지전기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운영지침」에 따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0. "전력손실량"이란 시간대별 공급량에 전력손실률을 적용한 값을 말한다. 21. "직접전력거래비율"이란 재생에너지발전설비의 시간대별 발전량 중 직접전력거래를 위하여 공급하는 재생에너지전기의 비율을 말한다. 22. "전기사용장소별 공급비율"이란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또는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가 각 전기사용장소에 공급하는 재생에너지전기의 공급비율을 말한다. 23. "전력계통"이란 법 제2조제14호의 전력계통을 말한다. 24. "초과발전량"이란 아래 각 목의 전력량을 말한다. 가. 재생에너지발전설비의 시간대별 발전량 중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시간대별 공급량을 초과하는 재생에너지전기의 전력량 나. 재생에너지발전설비의 시간대별 발전량 중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가 전력공급계약에 따라 전기저장장치에 공급하는 시간대별 공급량을 초과하는 재생에너지전기의 전력량 25. "부족전력량"이란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또는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의 시간대별 공급량에서 전력손실량을 제외한 전력량이 전기사용자의 시간대별 전기사용량에 미달하는 경우에 전기사용자의 부족한 전력량을 말한다. ② 이 고시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정의는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전력시장운영규칙」, 전기판매사업자의 「기본공급약관」, 송ㆍ배전사업자의 「송ㆍ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에 따른다. 제3조(기본원칙) 직접전력거래에 참여하는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1. 이 고시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력시장운영규칙」 등 직접전력거래 관계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할 것 2. 전력수급과 전력계통의 안정성을 침해하지 않을 것 3. 특정 당사자에게 과도한 경제적 이익이나 손해가 발생하거나, 다른 전기사용자에게 부당한 부담이 초래되지 않도록 할 것 4. 전력계통 및 전력시장의 지역적 구분과 운영범위를 고려하여 전기설비의 활용이 곤란하지 않도록 전력거래를 할 것 제2장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제1절 전력의 거래 제4조(적용대상) ① 재생에너지발전설비는 시행령 제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설비용량 기준을 따르며, 시행령 제19조제1항제3호 및 제5호 내지 제7호에 따른 전력거래에 참여하지 않는 설비여야 한다. ② 전기사용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속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단, 시행령 제19조제1항제3호 또는 제5호 내지 제7호에 따른 전력거래계약에 근거하여 전기를 공급받는 장소는 제외한다. 1. 전기판매사업자의 「기본공급약관」에서 정하는 계약전력 3백킬로와트 이상 일반용전력(을)ㆍ산업용전력(을) 고객에 해당하는 자 2. 제1호 외의 자로서 전기사용장소에 3백킬로볼트암페어 이상의 수전설비를 설치한 자 제5조(거래의 조건 및 방식) ①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의 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 한한다)는 전력공급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에게 연간 보장공급량 이상의 재생에너지전기를 공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단, 시행령 제5조의5에 따라 재생에너지전기 공급의 중단 또는 정지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는 직접전력거래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사용자에게 연간 보장공급량 이상의 재생에너지전기를 공급하여야 한다. 이 때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는 자기 소유, 다른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 소유, 또는 자기 및 다른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 소유의 재생에너지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전기사용자에게 재생에너지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 ③ 전기사용자는 시간대별 공급량을 전부 구매해야 한다. 다만, 전기사용자는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와의 직접전력거래의 정산에 관하여 시간대별 정산거래 방식 또는 월간 균등정산(총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해당 기간의 전체 시간수로 나누어 1시간 발전량 균등값 산정)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④ 직접전력거래에 참여하는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및 전기사용자는 송ㆍ배전사업자의 송ㆍ배전용전기설비 이용이 필요한 경우 「송ㆍ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에 따른 송ㆍ배전용전기설비 이용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⑤ 재생에너지발전설비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는 재생에너지발전설비의 시간대별 발전량 중 일부는 직접전력거래를 위해 공급하고, 나머지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력량계 설치, 계량값 측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른다. 1. 당사자 간 합의로 직접전력거래비율을 정할 것 2. 재생에너지발전설비의 발전사업허가증에 기재된 설비용량에서 직접전력거래대상 설비용량(재생에너지발전설비의 설비용량에 직접전력거래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을 제외한 설비용량이 2만킬로와트를 초과할 것 3. 모든 시간대별로 동일한 직접전력거래비율을 적용할 것 제6조(부족전력량 거래) ① 제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기사용자는 부족전력량을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직접 구매하거나 전기판매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다. ② 전기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수전설비용량을 합산하여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직접 구매하기 위해서는 직접전력거래계약에서 정한 연간 보장공급량이 직전연도 전기사용자의 전기사용량 합계의 100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③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전기사용자가 직접전력거래계약 체결 후 1년간 직접전력거래계약에 따라 공급받은 재생에너지전기의 총량이 해당 기간 전기사용량 합계의 100분의 10 미만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전기사용자는 한국전력거래소로부터 이에 관한 확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날부터는 시행령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전력시장에서 부족전력량을 직접 구매할 수 없다. ④ 부족전력량의 산정은 제23조제1항에 따라 한국전력거래소가 통지하는 값에 의한다. ⑤ 전기사용자의 부족전력량 거래와 관련하여 그 세부적인 절차나 거래조건, 정산방법 등에 관하여는 「전력시장운영규칙」또는 전기판매사업자의 「기본공급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초과발전량 거래) ①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는 초과발전량을「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 ②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는 전력시장에서 거래한 초과발전량에 대하여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지침」제8조에 따른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을 받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12조의7에 따른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③ 초과발전량의 산정은 제23조제1항에 따라 한국전력거래소가 통지하는 값에 의한다. ④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의 초과발전량 거래와 관련하여 그 세부적인 절차나 거래조건, 정산방법 등에 관하여는 「전력시장운영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절 직접전력거래계약 등 제8조(계약의 체결) 전기사용자와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는 직접전력거래계약을 다음 각 호의 유형에 따라 체결할 수 있다. 1. 단일한 재생에너지발전설비에서 생산한 전력을 단일한 전기사용장소에 공급하는 경우 2. 다수의 재생에너지발전설비에서 생산한 전력을 단일한 전기사용장소에 공급하는 경우. 단일한 전기사용자는 다수의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 경우 각 계약은 개별적으로 제4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3. 단일한 재생에너지발전설비에서 생산한 전력을 다수의 전기사용장소에 공급하는 경우. 이 경우 각 전기사용자는 개별적으로 제4조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비계통연계형 거래 방식의 경우에는 다수의 전기사용장소의 사용자 정보가 일치해야 한다. 제9조(계약의 내용) ① 직접전력거래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생에너지발전설비의 명칭ㆍ위치ㆍ설비용량ㆍ발전원 2.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상호ㆍ대표자명ㆍ주소 3. 전기사용자의 상호(다수 사업장을 보유한 경우에는 사업장 명칭, 이하 같다)ㆍ대표자명ㆍ주소ㆍ수전설비용량 또는 계약종별ㆍ계약전력 4. 연간 보장공급량 5. 직접전력거래비율(제5조제5항에 따라 시간대별 발전량 중 일부만 직접전력거래에 의해 공급하기로 합의하는 경우에 한한다) 6. 전기사용장소별 공급비율(다수의 전기사용장소에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7. 계약기간 8. 거래단가 등 전력거래대금의 지급조건 9. 전력공급의 제한 및 중지에 관한 사항 10. 계약의 해지 및 해제에 관한 사항 11.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12. 제25조제3항제2호 내지 제6호 금액의 납부위임ㆍ대리에 관한 사항 ②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와 전기사용자가 다수의 전기사용장소에 전력을 공급하는 직접전력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전기사용장소별 공급비율을 정해야 하며, 해당 비율은 모든 시간대에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는 각 전기사용자에 대한 연간 보장공급량을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다. ④ 직접전력거래계약의 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정하며, 1년 미만으로 정할 수 없다. ⑤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가 다른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 소유의 재생에너지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전기사용자에게 재생에너지전기를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와 전력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전력공급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생에너지발전설비의 명칭ㆍ위치ㆍ설비용량ㆍ발전원 2. 연간 보장공급량 3. 직접전력거래비율(제5조제5항에 따라 시간대별 발전량 중 일부만 직접전력거래에 참여하기로 합의하는 경우에 한한다) 4. 계약기간 5. 공급단가 등 전력공급대금의 지급조건 6. 전력공급의 제한 및 중지에 관한 사항 7. 계약의 해지 및 해제에 관한 사항 8.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제10조(계약의 신고) ① 직접전력거래계약을 체결한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는 해당 계약에 따른 최초 전력공급 예정일부터 최소 1개월 전까지 별지 제1호 내지 제4호 서식의 계약서 및 신고서를 한국전력거래소를 경유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한 직접전력거래계약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는 변경의 효력발생 예정일 1개월 전까지 별지 제5호 서식의 변경신고서를 한국전력거래소를 경유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연간 보장공급량 및 거래단가 2. 계약기간(제11조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은 제외한다) 3. 재생에너지발전설비의 위치ㆍ발전원ㆍ설비용량(설비용량의 경우 기존용량 대비 100분의 10 이상 증감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계약의 해지 및 해제, 재생에너지전기 공급의무 이행과 관련된 주요 조건 5. 전기사용자(전기사용장소 포함)의 주소ㆍ상호, 수전설비용량 또는 계약전력(수전설비용량 또는 계약전력의 경우 기존용량 대비 100분의 10 이상 증감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전기사용장소별 공급비율(다수의 전기사용장소에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7. 직접전력거래비율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는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의 변경신고서를 한국전력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계약서ㆍ신고서 및 변경신고서, 기타 직접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거나 관련 사항을 통지받은 한국전력거래소는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직접전력거래의 당사자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당사자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 ⑤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제출한 계약서, 신고서 및 변경신고서의 내용과 관련하여 해당 직접전력거래계약의 효력 발생 예정일로부터 5영업일 전까지 직접전력거래계약용 송ㆍ배전용전기설비 이용계약서를 한국전력거래소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1조(계약의 갱신) 직접전력거래계약의 계약기간을 5년 이하로 정한 경우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또는 전기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예정일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계약조건의 변경 또는 계약종료 의사를 통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12조(계약의 해지) ①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직접전력거래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효력 발생 예정일 1개월 전까지, 별지 제6호 서식의 해지사실 통지서를 한국전력거래소를 경유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3항 또는 제4항, 기타 직접전력거래계약에서 정한 해지사유 등이 발생하여 직접전력거래계약이 해지된 때(직접전력거래계약이 일부 해지된 경우도 포함한다)에는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당사자가 즉시 별지 제6호 서식의 해지사실 통지서를 한국전력거래소를 경유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전기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직접전력거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전기설비의 개조, 변조, 훼손 및 조작을 통해 전력을 부정하게 거래한 경우 2.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 사유 또는 제18조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전력거래가 제한 또는 중지되는 경우 3. 연속하여 3개월 이상 전기사용자에게 전력이 공급되지 않거나 1년 동안 연간 보장공급량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전력이 공급되는 경우 4. 직접전력거래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전력공급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5. 직접전력거래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송ㆍ배전용전기설비 이용계약이 전기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로 해지ㆍ해제되는 경우 ④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직접전력거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전기사용자가 제25조에 따른 전력거래대금을 연속하여 3개월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 사유 또는 제27조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전력거래가 제한 또는 중지되는 경우 3. 직접전력거래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송ㆍ배전용전기설비 이용계약이 전기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지ㆍ해제되는 경우 ⑤ 직접전력거래계약의 당사자들은 상호 합의하여 제3항 및 제4항 이외의 계약 해지ㆍ해제사유를 직접전력거래계약에 정할 수 있다. ⑥ 제8조제1항에 따라 직접전력거래계약을 체결한 전기사용자의 전기사용장소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직접전력거래계약이 해지된 경우,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는 해당 전기사용장소에 전력을 공급하는 재생에너지발전설비가 제5조제5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10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 후, 해당 전기사용장소별 공급비율에 상응하는 시간대별 발전량을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 이는 전기사용장소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직접전력거래계약이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⑦ 직접전력거래계약이 해지되어 전기사용자에게 재생에너지전기를 공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는 직접전력거래계약의 해지를 이유로 이에 상응하는 전력공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3장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 제1절 전력의 거래 제13조(적용대상) ① 재생에너지발전설비는 설비용량(발전설비가 둘 이상인 경우 그 설비용량을 합산한다)이 1천킬로와트(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 없이 공급하는 경우에는 5백킬로와트)를 초과하여야 하고, 시행령 제19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에 따른 전력거래에 참여하지 않는 설비여야 한다. ② 전기사용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속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단, 시행령 제19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에 따른 전력거래계약에 근거하여 전기를 공급받는 장소는 제외한다. 1. 전기판매사업자의 「기본공급약관」에서 정하는 계약전력 3백킬로와트 이상 일반용전력(을)ㆍ산업용전력(을) 고객에 해당하는 자 2. 전기판매사업자의 「기본공급약관」에서 정하는 계약전력 3백킬로와트 미만 일반용전력(갑)ㆍ산업용전력(갑) 중 고압전력 고객에 해당하는 자. 이 경우 전기사용자는 전기사용량을 시간대별로 구분하여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자로서 전기사용장소에 3백킬로볼트암페어 이상의 수전설비를 설치한 자(수전설비가 둘 이상인 경우 각 수전설비의 합산용량을 말한다) 제14조(거래의 조건 및 방식) ①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의 거래유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하며, 재생에너지발전설비, 전기저장장치 및 전기사용장소는 동일한 시ㆍ도(「지방자치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ㆍ도를 의미한다)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만, 재생에너지발전설비와 전기저장장치 간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 없이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생에너지발전설비, 전기저장장치 및 전기사용장소가 인접한 시ㆍ도에도 위치하여도 거래를 할 수 있다. 1. 재생에너지발전설비, 전기저장장치 및 전기사용장소 모두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 없이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2. 재생에너지발전설비와 전기저장장치 간에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를 이용하지 않고, 전기저장장치와 전기사용장소 간에는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를 이용하여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3. 재생에너지발전설비, 전기저장장치 및 전기사용장소 모두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를 이용하여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②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의 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 한한다)는 전력공급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에게 연간 보장공급량 이상의 재생에너지전기를 공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단, 시행령 제5조의5에 따라 재생에너지전기 공급의 중단 또는 정지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는 직접전력거래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사용자에게 연간 보장공급량 이상의 재생에너지전기를 공급하여야 한다. 이때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는 자기 소유, 다른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 소유, 또는 자기 및 다른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 소유의 재생에너지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전기사용자에게 재생에너지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 ④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는 직접전력거래계약과 전력공급계약에 따라 전력거래를 하는 경우, 재생에너지발전설비의 발전 여부 및 발전 시간, 전기사용자의 전기 사용 여부 및 사용 시간 등 제23조제1항에 따라 시간대별 공급량을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통신 및 자동제어 기술을 갖추어야 한다. ⑤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는 재생에너지발전설비의 시간대별 발전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동일 시간대에 전기저장장치에 공급한 후 전기사용자에게 판매하여야 한다. ⑥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는 전력공급계약에 따른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의 시간대별 공급량을 전부 구매하여야 하며, 전기사용자는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가 전기사용장소에 공급하는 직접전력거래에 따른 시간대별 공급량을 전부 구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가 직접전력거래계약에 따라 전기사용장소에 공급하는 시간대별 공급량은 전기사용자의 시간대별 전기사용량을 초과할 수 없다. ⑦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에 참여하는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 전기사용자는 송ㆍ배전사업자의 송ㆍ배전용전기설비 이용이 필요한 경우「송ㆍ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에 따른 전력거래계약용 송ㆍ배전용전기설비 이용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⑧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가 법 제16조의5제3항의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를 전기사용자로 하는 직접전력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거래유형일 경우 가능하다. 제15조(부족전력량 거래) ① 제14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전기사용자는 부족전력량을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직접 구매하거나 전기판매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다. ② 전기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직접 구매하기 위해서는 직접전력거래계약에서 정한 연간 보장공급량이 직전연도 전기사용자의 전기사용량 합계의 100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③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전기사용자가 직접전력거래계약 체결 후 1년간 직접전력거래계약에 따라 공급받은 재생에너지전기의 총량이 해당 기간 전기사용량 합계의 100분의 10 미만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전기사용자는 한국전력거래소로부터 이에 관한 확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날부터는 시행령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전력시장에서 부족전력량을 직접 구매할 수 없다. ④ 부족전력량 산정은 제23조제2항에 따라 한국전력거래소가 통지하는 값에 의한다. ⑤ 전기사용자의 부족전력량 거래와 관련하여 그 세부적인 절차나 거래조건, 정산방법 등에 관하여는 「전력시장운영규칙」 또는 전기판매사업자의 「기본공급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초과발전량 거래) ① 제14조제1항제3호의 거래유형에 해당하는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는 초과발전량을「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거래유형에 해당하는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는 초과발전량을 전력시장에 판매할 수 없다. ②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는 전력시장에서 거래한 초과발전량에 대하여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지침」제8조에 따른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을 받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12조의7에 따른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③ 초과발전량의 산정은 제23조제2항에 따라 한국전력거래소가 통지하는 값에 의한다. ④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의 초과발전량 거래와 관련하여 그 세부적인 절차나 거래조건, 정산방법 등에 관하여는 「전력시장운영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절 직접전력거래계약 등 제17조(계약의 체결) 전기사용자와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는 직접전력거래계약을 다음 각 호의 유형에 따라 체결할 수 있다. 1. 단일한 재생에너지발전설비에서 생산한 전력을 단일한 전기저장장치에 공급하고,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가 그 전력을 단일한 전기사용장소에 공급하는 경우 2. 단일한 재생에너지발전설비에서 생산한 전력을 단일한 전기저장장치에 공급하고,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가 그 전력을 다수의 전기사용장소에 공급하는 경우. 이 경우 각 전기사용자는 개별적으로 제13조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비계통연계형 거래 방식의 경우에는 다수의 전기사용장소의 사용자 정보가 일치해야 한다. 3. 단일한 재생에너지발전설비에서 생산한 전력을 다수의 전기저장장치에 공급하고,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가 그 전력을 단일한 전기사용장소에 공급하는 경우 4. 다수의 재생에너지발전설비에서 생산한 전력을 단일한 전기저장장치에 공급하고, 그 전력을 단일한 전기사용장소에 공급하는 경우. 이 경우 각 재생에너지발전설비는 개별적으로 제13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18조(계약의 내용) ① 직접전력거래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생에너지발전설비의 명칭ㆍ위치ㆍ설비용량ㆍ발전원 2.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의 상호ㆍ대표자명ㆍ주소ㆍ설비용량 3. 전기저장장치의 명칭ㆍ위치ㆍ설비용량ㆍ배터리 종류ㆍ배터리 효율ㆍ충전효율ㆍ방전효율 4. 전기사용자의 상호(다수 사업장을 보유한 경우에는 사업장 명칭, 이하 같다)ㆍ대표자명ㆍ주소ㆍ수전설비용량 또는 계약종별ㆍ계약전력 5. 연간 보장공급량 6. 전기사용장소별 공급비율(다수의 전기사용장소에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7. 계약기간 8. 거래단가 등 전력거래대금의 지급조건 9. 전력공급의 제한 및 중지에 관한 사항 10. 계약의 해지 및 해제에 관한 사항 11.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12. 제25조제3항제2호 내지 제6호에 따른 금액의 납부위임ㆍ대리에 관한 사항 ②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와 전기사용자가 다수의 전기사용장소에 전력을 공급하는 직접전력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전기사용장소별 공급비율을 정해야 하며, 해당 비율은 모든 시간대에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는 각 전기사용자에 대한 연간 보장공급량을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다. ④ 직접전력거래계약의 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정해야 하고, 1년 미만으로 정할 수 없다. ⑤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가 다른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 소유의 재생에너지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전기사용자에게 재생에너지전기를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와 전력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전력공급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생에너지발전설비의 명칭ㆍ위치ㆍ설비용량ㆍ발전원 2. 연간 보장공급량 3. 전기저장장치의 명칭ㆍ위치ㆍ설비용량ㆍ배터리 종류ㆍ배터리 효율ㆍ충방전 효율ㆍ공급비율(다수의 전기저장장치에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4. 계약기간 5. 공급단가 등 전력공급대금의 지급조건 6. 전력공급의 제한 및 중지에 관한 사항 7. 계약의 해지 및 해제에 관한 사항 8.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제19조(계약의 신고) ① 직접전력거래계약을 체결한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는 해당 계약에 따른 최초 전력공급 예정일부터 최소 1개월 전까지 별지 제1호 내지 제4호 서식의 계약서 및 신고서를 한국전력거래소를 경유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한 직접전력거래계약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는 변경의 효력발생 예정일 1개월 전까지 별지 제5호 서식의 변경신고서를 한국전력거래소를 경유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연간 보장공급량 및 거래단가 2. 계약기간(제20조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은 제외한다) 3. 재생에너지발전설비의 위치ㆍ발전원ㆍ설비용량(설비용량의 경우 기존용량 대비 100분의 10 이상 증감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전기저장장치의 명칭ㆍ위치ㆍ설비용량ㆍ배터리 종류ㆍ배터리 효율ㆍ충방전 효율 5. 계약의 해지 및 해제, 재생에너지전기 공급의무 이행과 관련된 주요 조건 6. 전기사용자(전기사용장소 포함)의 주소ㆍ상호ㆍ수전설비용량 또는 계약전력(수전설비용량 또는 계약전력의 경우 기존용량 대비 100분의 10 이상 증감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7. 전기저장장치별 공급비율(다수의 전기저장장치에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8. 전기사용장소별 공급비율(다수의 전기사용장소에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는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의 변경신고서를 한국전력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계약서ㆍ신고서 및 변경신고서, 기타 직접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거나 관련 사항을 통지받은 한국전력거래소는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직접전력거래의 당사자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당사자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 ⑤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제출한 계약서, 신고서 및 변경신고서의 내용과 관련하여 해당 직접전력거래계약의 효력 발생 예정일로부터 5영업일 전까지 직접전력거래계약용 송ㆍ배전용전기설비 이용계약서를 한국전력거래소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20조(계약의 갱신) 직접전력거래계약의 계약기간을 5년 이하로 정한 경우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 또는 전기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예정일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계약조건의 변경 또는 계약종료 의사를 통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21조(계약의 해지) ①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직접전력거래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효력 발생 예정일 1개월 전까지, 별지 제6호 서식의 해지사실 통지서를 한국전력거래소를 경유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3항 또는 제4항, 기타 직접전력거래계약에서 정한 해지사유 등이 발생하여 직접전력거래계약이 해지된 때(직접전력거래계약이 일부 해지된 경우도 포함한다)에는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당사자가 즉시 별지 제6호 서식의 해지사실 통지서를 한국전력거래소를 경유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전기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직접전력거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가 전기설비(전기저장장치 포함)를 개조, 변조, 훼손 및 조작을 통해 전력을 부정하게 거래한 경우 2.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 사유 또는 제18조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전력거래가 제한 또는 중지되는 경우 3. 연속하여 3개월 이상 전기사용자에게 전력이 공급되지 않거나 1년 동안 연간 보장공급량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전력이 공급되는 경우 4. 직접전력거래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전력공급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5. 직접전력거래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전력거래계약용 송ㆍ배전용전기설비 이용계약이 전기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로 해지ㆍ해제되는 경우 ④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직접전력거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전기사용자가 제25조에 따른 전력거래대금을 연속하여 3개월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 사유 또는 제27조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전력거래가 제한 또는 중지되는 경우 3. 직접전력거래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전력거래계약용 송ㆍ배전용전기설비 이용계약이 전기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지ㆍ해제되는 경우 ⑤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의 직접전력거래계약 및 전력공급계약의 당사자들은 상호 합의하여 제3항 및 제4항 이외의 계약 해지ㆍ해제사유를 직접전력거래계약 및 전력공급계약에 정할 수 있다. ⑥ 직접전력거래계약이 해지되어 전기사용자에게 재생에너지전기를 공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는 직접전력거래계약의 해지를 이유로 이에 상응하는 전력공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4장 전력거래량 계량 및 정보의 제공 제22조(전력량계의 설치ㆍ관리) ①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는 시간대별 발전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전력량계,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는 시간대별 공급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전력량계를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라 설치하고 관리해야 한다. ② 전기사용자는 시간대별 전기사용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전력량계를 설치하고 관리해야 한다. 단, 전기사용자가 제6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부족전력량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른 전력량계를 설치하고, 전기판매사업자로부터 부족전력량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전기판매사업자의 「기본공급약관」에 따른 전력량계를 설치한다. 제23조(거래량 산정 및 정보의 제공) ①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직접전력거래계약에 따른 안정적인 전력거래를 위하여, 한국전력거래소, 전기판매사업자,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정보 제공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1. 한국전력거래소는 제22조에 따라 설치된 전력량계로부터 측정한 계량값에 전력손실량을 고려하여 시간대별 공급량, 부족전력량 및 초과발전량을 산정하여 직접전력거래의 당사자 전원에게 통지한다. 단,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가 송ㆍ배전사업자의 송ㆍ배전용전기설비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2조에 따라 설치된 전력량계로부터 측정한 계량값을 기준으로 시간대별 공급량 및 부족전력량을 산정한다. 2. 전기판매사업자가 제6조에 따라 전기사용자에게 부족전력량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월 말일을 기준으로 측정한 전기사용자의 시간대별 전기사용량에 대한 정보를 한국전력거래소에 통지한다. 3. 재생에너지발전설비의 시간대별 공급량 및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산정을 위한 정보 등은 한국전력거래소가 전기판매사업자 및 송ㆍ배전사업자에게 통지한다. ②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의 직접전력거래계약에 따른 안정적인 전력거래를 위하여, 한국전력거래소, 전기판매사업자,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상호 협력한다. 1. 한국전력거래소는 제22조에 따라 설치된 전력량계로부터 측정한 계량값에 전력손실량을 고려하여 시간대별 공급량, 부족전력량 및 초과발전량을 산정하여 직접전력거래의 당사자 전원에게 통지한다. 단,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가 송ㆍ배전사업자의 송ㆍ배전용전기설비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2조에 따라 설치된 전력량계로부터 측정한 계량값을 기준으로 시간대별 공급량 및 부족전력량을 산정한다. 2. 전기판매사업자가 제15조에 따라 전기사용자에게 부족전력량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월 말일을 기준으로 측정한 전기사용자의 시간대별 전기사용량에 대한 정보를 한국전력거래소에 통지한다. 3. 재생에너지발전설비의 시간대별 공급량 및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산정을 위한 정보 등은 한국전력거래소가 전기판매사업자 및 송ㆍ배전사업자에게 통지한다. ③ 제1항제1호 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라 한국전력거래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전력량계 및 통신장비의 고장으로 인해 시간대별 전력량이 정상적으로 검침 또는 수신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력시장운영규칙」 또는 「기본공급약관」에 따른다. 제5장 전력거래대금 등의 산정 및 지급 제24조(거래 수수료) ① 한국전력거래소는 이 고시에 따라 한국전력거래소가 직접전력거래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전력량계를 통해 취득한 계량값의 확인, 시간대별 공급량, 부족전력량 및 초과발전량의 산정 및 확정 등 한국전력거래소가 이 고시에 따라 직접전력거래계약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한국전력거래소는 법 제37조에 따른 정관에 따라 월 단위로 수수료를 정산하여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또는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에게 청구하며,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또는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는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또는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의 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 한한다) 및 전기사용자로부터 수수료를 수취하여 한국전력거래소에 일괄 지급한다. ④ 거래수수료 산정 방법과 관련하여 그 세부적인 절차나 방법은 「전력시장운영규칙」 또는 법 제37조에 따른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5조(전력거래대금 등의 산정) ①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와 전기사용자는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확정된 시간대별 공급량에 제9조제1항제8호의 단가를 곱하여 월 단위로 전력량 대금을 산정한다. ②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와 전기사용자는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확정된 시간대별 공급량에 제18조제1항제7호의 단가를 곱하여 월 단위로 전력량 요금을 산정한다. ③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또는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반영하여 전기사용자가 지급할 전력거래대금을 확정한다. 단,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나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가 송ㆍ배전사업자의 송ㆍ배전용전기설비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호 및 제4호의 비용을 제외한다.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전력량 대금 2. 법 제15조에 따라 「송ㆍ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에서 정한 이용요금 3. 제24조에 따라 산정된 거래수수료 4.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라 한국전력거래소가 산정한 부가정산금액 5. 법 제51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6. 기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비용 ④ 제3항제2호 내지 제4호의 단가는 한국전력거래소와 송ㆍ배전사업자가 고지하는 값을 적용한다. ⑤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와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는 제9조제5항제5호 및 제18조제5항제5호의 단가 및 이 조 제3항제2호 내지 제6호의 비용을 반영하여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에게 지급할 전력공급대금을 확정한다. 제26조(전력거래대금 및 전력공급대금의 지급) ① 전기사용자는 제25조제1항에 따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가 확정하여 통지한 전력거래대금을 직접전력거래계약에서 정한 기한을 준수하여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② 전기사용자는 제25조제2항에 따라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가 확정하여 통지한 전력거래대금을 직접전력거래계약에서 정한 기한을 준수하여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③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또는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는 전력공급계약에서 정한 기한을 준수하여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에게 시간대별 공급량에 따른 전력공급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전기사용자가 전력거래대금의 지급을 지체 또는 거절하는 경우에도 이 항에 따른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와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의 전력공급대금 지급 의무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④ 직접전력거래에 참여하는 당사자가 「송ㆍ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에 따라 송ㆍ배전사업자에게 송전 및 배전 이용요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 송ㆍ배전사업자는 납부의무자로부터 납부 권한을 위임받은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또는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에게 일괄하여 그 이용요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⑤ 한국전력거래소는 제25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금액을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금액과 절차 등은「전력시장운영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한국전력공사는 「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관리규정」에 따라 제25조제2항제5호의 금액을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또는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27조(직접전력거래의 제한 및 중지 등)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또는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범위 내에서 전기사용자와의 직접전력거래를 거절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1. 직접전력거래계약에 따른 전력공급이 공급신뢰도 및 전기품질(전압, 주파수, 역률 등) 측면에서 전력계통 및 다른 전기사용자에 대한 전력공급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또는 한국전력거래소나 전기판매사업자로부터 해당 통지를 받은 경우 2. 다른 전기사업자의 전기설비 또는 기타 전기설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3. 공중의 안전 및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미치는 경우 4. 한국전력거래소의 급전지시 및 출력제한 요청으로 인하여 전력의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5. 「송ㆍ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한국전력거래소로부터 전기설비의 이용 중지 또는 제한의 통지를 받은 경우 제28조(한국전력거래소의 역할) 한국전력거래소는 직접전력거래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전력량계의 계량데이터 취득 및 처리 2. 시간대별 공급량의 정산 및 확정 3. 부족전력량 및 초과발전량의 정산 및 확정 4. 직접전력거래계약의 현황 관리 5. 직접전력거래계약 신고 및 변경신고에 대한 업무 지원 6. 직접전력거래계약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전력시장 영향 등 제반 여건 분석 7. 기타 직접전력거래계약 운영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등 부속 사무 제29조(손해배상 및 분쟁) ① 제21조에 따른 계약의 해지ㆍ해제는 직접전력거래의 당사자 사이의 손해배상의 청구, 기타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시간대별 공급량의 연간 합계가 직접전력거래계약 상 연간 보장공급량에 미달하는 경우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또는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는 이로 인하여 전기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③ 전기사용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시간대별 전기사용량의 연간 합계가 직접전력거래계약 상 연간 보장공급량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전기사용자는 이로 인하여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또는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④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 사유 또는 제27조에 따른 전력거래의 제한 및 중지 등으로 직접전력거래의 당사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어느 당사자도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단, 그 손해가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그 밖에 직접전력거래 당사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직접전력거래계약, 전력공급계약 및 법 제16조의2에 따른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한국전력거래소는 제28조의 업무를 비롯하여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른 전력계통운영자의 업무를 성실ㆍ공정하게 수행하며, 한국전력거래소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직접전력거래의 당사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가 아닌 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30조(재정) 직접전력거래와 관련하여 당사자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57조에 따라 전기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31조(기타)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및 시행령ㆍ시행규칙,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전력시장운영규칙」, 「송ㆍ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 지침」,「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 「기본공급약관」, 「재생에너지전기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운영지침」에 따른다. 제32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9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