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소규모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61 발령일: 2025년 12월 18일 시행일: 2025년 12월 24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발전사업자 등이 발전설비용량 1000kW 이하의 신ㆍ재생에너지발전설비ㆍ전기발전보일러, 총 저장용량이 1000kWh 이하이면서 총 충ㆍ방전설비용량이 1000kW 이하인 전기저장장치ㆍ전기자동차시스템을 이용해「전기사업법 시행령」제19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생산한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와 거래하는 경우의 전력거래절차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ㆍ재생에너지발전설비"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를 말한다. 2. "발전사업자"란「전기사업법」제7조제1항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전기판매사업자"란「전기사업법」제7조제1항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전기저장장치"란「전기설비기술기준」제3조제28호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 5. "전기자동차시스템"이란「전기설비기술기준」제53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와 고정식 충ㆍ방전설비를 갖추어, 자신의 전기자동차에 전기를 저장하거나 저장한 전기를 공급하는 설비를 말한다. 6. "전기발전보일러"란「전기설비기술기준」제3조제29호에 따른 스털링엔진을 사용하여 발전하는 보일러를 말한다. 제2장 전력의 거래 제3조(전력거래 방법) 발전사업자 등은 발전설비용량 1000kW 이하의 신ㆍ재생에너지발전설비ㆍ전기발전보일러 및 총 저장용량이 1000kWh 이하이면서 총 충ㆍ방전설비용량이 1000kW 이하인 전기저장장치ㆍ전기자동차시스템을 이용해 생산한 전력을 아래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전력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전기판매사업자와 거래할 수 있다. 1.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 2. 발전사업자 이외의 자가 생산한 전력으로서 아래 각목의 것 가.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로 발전한 전력 중 자가소비 후 남는 전력 나.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제외한 설비의 연간 총 생산량의 50 % 미만의 전력 제4조(전력거래계약의 성립) 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전기를 공급하고자 하는 자(이하 "전기공급자"라 한다)는 전기판매사업자에게 해당 전력거래를 신청하여야 한다. 발전설비용량의 변경 등 전력거래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같다. ② 전기공급자와 전기판매사업자간의 전력의 거래에 관한 계약(이하 "전력거래계약"이라 한다) 및 변경계약은 해당 계약의 체결일에 성립한다. 제5조(전력거래계약의 기간) ① 전력거래계약기간은 전력거래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1년의 기간으로 한다. ② 전력거래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전력거래계약의 해지나 변경이 없을 경우에는 종전의 전력거래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본다. 제3장 계량 제6조(전기계기 등의 설치ㆍ관리) ① 전기공급자는 전기판매사업자와의 전력거래량을 측정하는데 필요한 전기계기와 그 부속장치(이하 "전기계기등"이라 한다)를 자신의 부담으로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발전전력량과 수전전력량을 동시에 계량할 수 있는 전기계기를 설치할 경우 비용을 전기공급자와 전기판매사업자가 분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전기계기등의 설치장소는 해당 신ㆍ재생에너지발전설비와「송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및「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상의 접속설비가 연결되는 지점(이하 "수급지점"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기공급자와 전기판매사업자가 합의로 수급지점과 다른 곳에 설치할 수 있다. 제7조(검침) ① 제6조제1항의 전기계기등에 대한 검침은 전기공급자와 전기판매사업자가 합의로 정한 날에 매월 실시한다. ② 전기판매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기공급자의 승낙을 얻어 이와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조(전력거래량의 계량) 전기공급자와 전기판매사업자간의 전력거래량은 제7조에 따른 검침일에 해당 전기계기등의 지침을 읽음으로써 계량한다. 제4장 요금의 산정 및 지급 제9조(요금의 산정) ①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공급자에게 지급할 전력요금은 제8조에 따라 계량된 전력거래량에 단가(원/kWh)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단가(원/kWh)는「신ㆍ재생에너지이용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176호)에서 규정한 전원별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③ 해당 발전설비가 제2항의 기준가격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제1항의 단가(원/kWh)를 전력시장의 월 가중평균계통한계가격(전기저장장치 또는 전기자동차시스템은 시간별 계통한계가격)으로 적용한다. 다만,「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제4조에 따라 긴급정산상한가격이 지정되는 경우(사용전검사 검사필증 기준설비용량이 100kW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긴급정산상한가격이 적용되는 시간대별로 이를 반영하여 월 가중평균계통한계가격을 산정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연료비용 미달액은 「전기사업법 」제43조의 전력시장운영규칙을 준용하여 보전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발전설비가 제2항의 기준가격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 중「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지침」 제3조제22호에 따른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1항의 단가(원/kWh)는 해당 발전설비의 고정가격(kWh단위로 환산한 가격을 의미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제3항 단서에 따라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제4조에 따른 긴급정산상한가격이 지정되는 경우에도 제1항의 단가(원/kWh)는 해당발전설비의 고정가격(kWh단위로 환산한 가격을 의미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제10조(요금의 지급) 전기판매사업자는 제9조에 따라 확정한 전력요금을 제8조의 검침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기공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요금 지급의 연체)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공급자에게 지급할 전력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0조에서 정한 날까지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전기판매사업자가「전기사업법」제16조에 따른 전기의 공급약관(이하 "전기공급약관"이라 한다)에 따라 전기사용자에게 적용하는 연체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5장 전력거래계약의 해지 제12조(전기공급자의 전력거래계약 해지) 전기공급자는 언제든지 해지 희망일을 정하여 해당 전력거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3조(전기판매사업자의 전력거래계약 해지) 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공급자가 전기설비를 개조, 변조, 훼손 및 조작하여 부정하게 전력을 거래한 경우에는 해당 전력거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4조(해지와 손해배상) 계약의 해지는 손해배상의 청구 기타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6장 보칙 제15조(전력거래의 제한, 중지 등) ① 전기판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전기공급자와의 전력거래를 거절할 수 있다. 1. 공급신뢰도 및 전기품질(전압, 주파수, 역률 등) 측면에서 전기판매사업자의 전력계통 및 다른 사람에 대한 전력공급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2. 전기판매사업자 및 다른 사람의 전기설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3. 공중의 안전 및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미치는 경우 ② 전기판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전기공급자와의 전력거래를 중지 또는 감소시킬 수 있다. 1. 계통보호장치의 동작으로 인한 경우 2. 기기 및 선로의 유지, 보수 또는 점검으로 인한 경우 3. 기타 계통설비의 손상을 피하기 위하여 운전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사업자에 대한 전력공급) ① 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공급자의 발전설비가 급전계획에 의하여 휴지, 정기보수 또는 계통상의 고장 등으로 인하여 발전을 정지하였을 때에는 그 발전설비의 운전유지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한다. 다만, 사업자가 이에 필요한 수전설비를 갖추고 전력공급을 요청할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공급자에게 공급하는 전력에 대한 요금은 전기판매사업자의 전기공급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7조(차액의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공급자에게 지급한 전력요금과 전력시장의 월 가중평균 계통한계가격의 차액{차액지원금 = (기준가격 - 계통한계가격) × 전력거래량}을「신ㆍ재생에너지이용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176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지원한다. 제18조(상계에 의한 전력거래) ① 발전설비용량 10kW 이하 신ㆍ재생에너지발전설비ㆍ전기발전보일러(전기저장장치ㆍ전기자동차시스템의 경우 총 충ㆍ방전설비용량이 10kW이하인 것을 말한다) 설치자는 전기판매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전력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설치된 전기계기등(이하 "수전용 전기계기등"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전력거래를 할 수 있다. 다만,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는 1000kW 이하로 한다. ② 제1항의 전기공급자가 생산한 전력(이하 "발전전력"이라 한다)의 단가(원/kWh)는 전기판매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전력(이하 "수전전력"이라 한다)의 단가(원/kWh)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5항에 따라 발전전력이 수전전력보다 많아 별도의 전력요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전기공급자의 발전전력 요금채권과 전기판매사업자의 수전전력 요금채권은 제7조의 검침일에 서로 대등액에서 상계한 것으로 본다. ④ 전기판매사업자는 제①항에 의해 공급되는 전력의 요금채권을 전기판매사업자가 부과하는 전기요금에 반영하여 정산할 수 있다. ⑤ 발전전력이 수전전력보다 많은 경우 그 차이에 대하여는 상계대상 전기공급자의 선택에 따라 별도의 전력요금을 지급하거나 다음달 수전전력에서 차감하며, 별도의 전력요금 지급단가(원/kWh)는 지급 대상기간중 전력시장의 가중평균계통한계가격을 기준으로 정산하되, 세부적인 내용은 전기판매사업자가 상계거래 처리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수전용 전기계기등의 설치책임 및 설치기준 등은 이 지침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기판매사업자의 전기공급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⑦ 제3조 내지 제5조 및 제9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은 제1항의 전력거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9조(이웃간 거래 등) ① 발전설비용량 1,000 kW 이하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자(이하 "태양에너지발전설비 설치자"라 한다)는 생산한 전력 중 사용하고 남는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의 중개를 통해 다른 전기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②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에 따른 수요반응관리서비스제공사업자(이하 "수요관리사업자"라 한다)는 남는 전력이 있는 태양에너지발전설비 설치자가 전기사용량이 많은 전기소비자에게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거래 대상을 찾아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전력거래 중개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수요관리사업자가 거래가 가능한 대상으로부터 정보이용 동의를 받은 경우 전기판매사업자는 그 수요관리사업자에게 거래가 가능한 대상의 발전량 또는 전기사용량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④ 전기판매사업자, 태양에너지발전설비 설치자, 전기소비자는 전력공급량, 단가(원/kWh), 공급기간 등을 정하여 상호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수요관리사업자가 거래를 요청한 경우에는 수요관리사업자도 상호 약정 체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약정 내용에는 수요관리사업자의 역할과 수수료를 포함하여야 한다. ⑤ 전기판매사업자는 제1항, 제2항에 의해 공급되는 전력의 요금채권을 전기판매사업자가 부과하는 전기요금에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제20조(재정) 전기공급자와 전기판매사업자 간 이 지침에 따른 전력거래와 관련하여 당사자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전기사업법」제57조에 따라 전기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21조(기타) ①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전기사업법」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신ㆍ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타에너지지원사업 운영요령」및「전기사업법」제43조의 전력시장운영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전기공급자와 전기판매사업자는 이 지침에 의한 전력거래와 관련한 세부 사항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상호 합의로 정할 수 있다. 제22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