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발령번호: 422
발령일: 2026년 1월 29일
시행일: 2026년 1월 29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회계법」, 「국고금 관리법」, 「국가채권 관리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물품관리법」, 「국유재산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등 회계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안전부 소관 회계직공무원의 관직 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회계직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관직에 해당하는 공무원(분임및 대리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회계책임관
2. 수입징수관
3. 재무관, 지출관, 출납공무원
4. 채권관리관
5. 국유재산책임관, 재산관리관
6.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으로 정한 공무원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자
제3조(적용범위) ① 이 훈령은「국가재정법」제4조에 따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해당하는 행정안전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행정안전부 소관 회계직공무원의 임명 및 재정보증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등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회계직공무원 지정
제4조(회계책임관)「국가회계법」제7조에 따른 회계책임관을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제5조(수입징수관)「국고금 관리법」제9조에 따른 수입징수관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제6조(재무관)「국고금 관리법」제21조에 따른 재무관을 별표 2와 같이 지정한다.
제7조(지출관)「국고금 관리법」제22조에 따른 지출관을 별표 3과 같이 지정한다.
제8조(출납공무원) ① 「국고금 관리법」제4조의3 및 제24조에 따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을 별표 4와 같이 지정한다.
② 「국고금 관리법」 제4조의3 및 「정부보관금취급규칙」 제2조에 따른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을 별표 5와 같이 지정한다.
③ 「국고금 관리법」 제4조의3 및 제8조에 따른 수입대체경비출납공무원을 별표 6과 같이 지정한다.
④ 「국고금 관리법」 제4조의3 및 제12조에 따른 수입금출납공무원을 별표 7과 같이 지정한다.
⑤ 「국고금 관리법」 제4조의3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른 물품출납공무원을 별표 8과 같이 지정한다.
제9조(채권관리관) ① 「국가채권 관리법」제5조의2에 따른 행정안전부 운영지원과장을 행정안전부 소관 총괄 채권관리관으로 지정한다.
② 「국가채권 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채권관리관은 제5조의 수입징수관이 겸직한다.
제10조(국유재산책임관)「국유재산법」제27조의2에 따른 국유재산책임관을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제11조(재산관리관)「국유재산법」제28조에 따른 재산관리관을 별표 9와 같이 지정한다.
제12조(물품관리관) ① 「물품관리법」제9조에 따른 물품관리관을 별표 10과 같이 지정한다.
② 「물품관리법시행령」제7조에 따라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ㆍ조정하기 위한 총괄물품관리관은 행정안전부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제13조(물품운용관)「물품관리법」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른 물품운용관을 별표 11과 같이 지정한다.
제14조(관직지정의 특례) ① 행정안전부 및 소속기관의 직제 관련 법령 개정 등으로 기구개편, 기관 또는 부서명이 변경된 때에는 이 규정에 의하여 당해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회계직공무원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 각 기관의 장은 제4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회계직공무원의 교육, 출장 등으로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나 인사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지정하여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③ 「국가재정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행정안전부 소관이 아닌 중앙관서의 회계관직은 각 기관에서 지정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는 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재정정보시스템(디브레인) 사용에 대한 협조를 할 수 있다.
제3장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제15조(재정보증 대상) 재정보증의 대상이 되는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제5조에 따른 수입징수관
2. 제6조에 따른 재무관
3. 제7조에 따른 지출관
4. 제8조에 따른 출납공무원
5. 제12조에 따른 물품관리관
6. 제13조에 따른 물품운용관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대리인ㆍ분임자 및 대리분임자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자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열거된 자 이외에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각 기관의 장 또는 해당 관서의 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6조(재정보증 설정) ①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회계관계공무원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인보증(人保證)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③ ②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각 기관의 장을 피보험자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하며,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④ 재정보증의 설정기간은 1년으로 하며, 해마다 갱신하여야 한다.
제17조(재정보증액) 각 기관의 장은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액이 당해 회계관계 공무원의 업무내용, 성질, 보험사고율 및 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증의 실효성이 확보 될 수 있도록 이를 설정하여야 한다.
제18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에는 재정보증은 제17조의 재정보증액으로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제19조(보험료의 지급) 각 기관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한다.
제20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각 기관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변상명령을 받게 된 때,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사유를 통지하고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그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에게 변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각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을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차질 없이 변상할 수 있도록 채권확보를 위한 필요한 조치 등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1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 각 기관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일반문서와 분리하여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제22조(재검토 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해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