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운영규정
소관부처: 교육부
발령번호: 553
발령일: 2026년 1월 29일
시행일: 2026년 1월 29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고등교육법」,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학술진흥법」,「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교육기본법」,「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간 협업체계를 육성하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이하 ‘RISE’라 한다)"란 대학이 지역혁신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는 체계를 의미한다.
2. "RISE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란 RISE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사업비"란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으로 구성된다.
가. "국고보조금"이란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이하 "광역지방자치단체"라 한다)에 교부하는 예산을 말한다.
나. "지자체 대응자금"(이하 "대응자금"이라 한다)이란 국고보조금과 대응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이하 "기초지방자치단체"라 한다)가 지역RISE센터에 교부하는 예산을 말한다.
4. "연계투자"란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사업비 이외에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역 기업 등 유관기관이 별도로 편성 및 집행하는 예산을 말한다
5. "관리운영비"란 중앙RISE센터와 지역RISE센터가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예산을 말한다.
6. "지원 대상"이란 다음 각 목의 형태를 지닌 기관 중에서 사업비를 지원하는 대상을 말한다.
가. 「고등교육법」및 기타 개별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이하 "대학"이라 한다)
나. 협의체(대학, 사업에 참여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연구기관, 기초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법인 등을 의미한다)
7. "중앙RISE센터"란 RISE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ㆍ성과관리ㆍ데이터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종합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8. "지역RISE센터"란 지역의 사업에 대한 기획ㆍ평가ㆍ관리 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지원 범위 등)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표 1의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3호나목의 지자체 대응자금에 한하여서는 제12조에 따른 지역RISE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원 대상의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RISE와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거나 공정한 사업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세부지침을 이 규정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다.
제2장 RISE를 위한 계획의 수립 등
제5조(RISE지원전략의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RISE지원전략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 대학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한 RISE 지원전략은 제9조에 따른 RISE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RISE지원전략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RISE지원전략에는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RISE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RISE의 추진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RISE기본계획 및 제7조에 따른 RISE시행계획의 추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4. RISE 예산에 관한 사항
5. RISE의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6.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특성화 지방대학 지정ㆍ지원에 관한 사항
7.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RISE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RISE기본계획의 수립) 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학과 해당 지역의 동반 성장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RISE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 간의 협의를 통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초광역권 RISE기본계획으로 수립할 수 있다.
② RISE기본계획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학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대학의 장과 협력하여 수립하며, 제12조에 따른 지역RISE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RISE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③ RISE기본계획에는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황 및 여건 분석에 관한 사항
2. RISE 안착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3. RISE 안착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4. 사업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5. RISE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RISE 추진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7. 사업의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8. 사업 추진을 위하여 범부처 연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제7조(RISE시행계획의 수립 등)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RISE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RISE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장 추진체계
제1절 중앙의 RISE 추진체계
제8조(중앙행정기관의 업무 등)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RISE지원전략 수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2. 지역별 RISE기본계획 및 RISE시행계획 수립 지원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국고보조금 확보ㆍ교부ㆍ배정 및 사업비 운용관리ㆍ점검에 관한 사항
4. 지역별 RISE 체계 운영의 적절성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5.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6. 제9조에 따른 RISE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7. RISE 관계 법령 및 지침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8. 규제특례 사항 검토 및 관련 규정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9. 중앙RISE센터의 지정ㆍ지정취소ㆍ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0. 지역별 컨설팅에 관한 사항
11.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특성화 지방대학 지정ㆍ지원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RISE센터의 장과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RISE기본계획과 관련 사업을 연계하여 대학,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RISE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RISE에 관한 중요 사항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RISE위원회를 둔다.
1. RISE지원전략에 관한 사항
2. RISE 관계 법령 등의 제ㆍ개정 등에 관한 사항
3. 시도별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4. 중앙RISE센터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5. RISE 관련 시도 및 대학 컨설팅에 관한 사항
6. 대학의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7. 지역 간 RISE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중복ㆍ충돌에 따른 조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RISE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 인정하는 사항
② RISE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4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교육부장관과 제4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 1인의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대학과 지역의 발전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교육계ㆍ학계ㆍ경제계ㆍ산업계ㆍ언론계 등 각계의 전문가와 관계부처 공무원 등 관계자로 교육부장관이 위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⑥ 공동위원장 중 1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RISE위원회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효율적 논의를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⑨ 그 밖에 RISE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중앙RISE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① 교육부장관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사ㆍ연구ㆍ성과관리ㆍ데이터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기 위하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각 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중앙RISE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중앙RISE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RISE체계의 연구ㆍ조사ㆍ분석 및 성과 활용 등에 관한 사항
2. RISE위원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별 RISE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4. 컨설팅 운영에 관한 사항
5. 지역RISE센터 역량제고 및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
6. 연구시설ㆍ장비 도입심의에 관한 사항
7. RISE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교육부장관이 RISE체계의 성과관리를 위하여 요청하는 사항
③ 중앙RISE센터의 장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실시 계획 및 결과, 관리운영비 집행내역 등을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중앙RISE센터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 RISE지원전략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지침이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⑤ 중앙RISE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2항의 각 호에 따른 업무 중 주요사항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2. 제4항에 따른 별도의 지침 및 기준을 제ㆍ개정하려는 경우
⑥ 중앙RISE센터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앙RISE센터의 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관리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절 지역의 RISE 추진체계
제11조(광역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등) 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RISE기본계획 및 RISE시행계획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2. 대응자금 확보 및 사업비 운용관리ㆍ점검에 관한 사항
3. 사업수행 관련 협약 체결, 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4.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및 성과활용에 관한 사항
5. 범부처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연계ㆍ집행에 관한 사항
6. 제12조에 따른 지역RISE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7. 사업의 수요조사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8. 규제특례 사항 발굴 및 관련 규정 개정 요구에 관한 사항
9. 지역RISE센터 지정ㆍ지정취소ㆍ운영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교육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②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고, 대학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지원ㆍ관리를 하기 위한 전담조직의 설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RISE센터의 장 또는 대학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지역RISE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지역별 RISE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광역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역RISE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1. RISE기본계획과 RISE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사업 예산배분, 성과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3. 지역RISE센터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4. 지역별 대학에 대한 규제특례의 필요성에 관한 사항
5. 지원 대상의 범위에 관한 사항
6. 사업 운영, 예산집행, 성과관리 및 성과활용에 관한 사항
7. RISE를 위한 규칙 등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8. 제23조에 따른 전문위원회 임면에 관한 사항
9. 지역RISE센터의 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지역의 고등교육 발전을 위하여 기관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지역RISE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역RISE위원회 위원장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제4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된 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다만, 공동위원장에는 대학의 장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지역RISE위원회의 위원은 대학의 장과 대학과 지역의 발전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교육계ㆍ학계ㆍ경제계ㆍ산업계ㆍ언론계 등 각계의 전문가 중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며, 필요한 경우 당연직 위원을 둘 수 있다. 다만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교육계 전문가이어야 하고, 교육계 전문가 위촉 시 대학의 규모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구성하도록 한다.
⑤ 지역RISE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⑥ 공동위원장 중 1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지역RISE위원회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효율적 논의를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또한, 지역RISE위원회가 위임하는 업무를 검토ㆍ조정ㆍ처리하거나 지역RISE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ㆍ지원하고 제1항제2호, 제6호 등과 관련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⑨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회가 위원회로부터 그 처리를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 것은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것으로 본다.
⑩ 지역RISE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지역RISE센터의 지정ㆍ운영) 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4조에 따른 업무를 위탁하기 위하여 조례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역RISE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역RISE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RISE센터 지정에 관한 사항을 교육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②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4조에 따른 업무를 위탁하기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지역RISE센터를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RISE센터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교육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③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 수행을 위하여 지역 내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이 가능한 자를 지역RISE위원회에 추천하고, 지역RISE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역RISE센터의 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④ 그 외 지역RISE센터의 운영 및 지정취소에 관한 세부 사항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지역RISE센터의 업무 등) ① 지역RISE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RISE센터의 조직ㆍ구성 등 연도별 사업 운영을 위한 지역RISE센터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RISE기본계획 및 RISE시행계획의 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
3. RISE기본계획 및 RISE시행계획의 추진을 위한 RISE세부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제23조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운영 지원, 제24조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학에 대한 컨설팅에 관한 사항
6. 지원 대상에 대한 사업비의 지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7. 사업 실적의 보고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8. 사업성과의 활용 및 사업 홍보 등에 관한 사항
9. 연구시설ㆍ장비 도입심의에 관한 사항
10. 타 부처 재정지원사업의 RISE체계 연계에 관한 사항
11. 사업공고 관련 지원에 관한 사항
12. 사업수행 관련 협약 체결, 변경 및 해지 지원에 관한 사항
13. RISE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사업별로 평가ㆍ관리ㆍ지원을 위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역RISE센터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실시 계획 및 결과, 관리운영비 집행내역 등을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역RISE센터의 장은 사업 관련 법령과 규정, RISE지원전략, RISE기본계획,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지침 내에서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침이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④ 지역RISE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미리 지역RISE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업무 중 주요사항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2. 제3항에 따른 별도의 지침 및 기준을 제ㆍ개정하려는 경우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RISE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관리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3절 대학의 RISE 추진체계
제15조(사업수행 주체) ① 사업수행 주체는 대학(대학과 협의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업단, 참여기관으로 구분된다.
② 사업의 지원을 받는 대학의 장(사업단이 소속된 대학의 장과 협의체의 장을 포함한다)은 사업 추진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RISE기본계획 및 RISE시행계획의 시행을 위한 대학별 계획 수립 및 추진
2. 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에 대한 종합 관리 및 지원
3. 사업 수행에 필요한 조직, 인력, 공간시설, 행정 등에 대한 지원
4.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체규정 정비
5. 사업비의 집행,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
③ 사업단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사업단이 별도로 구성되지 않은 경우 대학의 장이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RISE기본계획 및 RISE시행계획의 시행을 위한 대학별 계획 작성ㆍ제출
2. 사업의 총괄 수행
3. 사업결과 및 사업비 사용 실적의 보고
4. 사업 실적 및 성과의 홍보 및 확산
④ 사업의 지원을 받는 대학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참여기관(대학, 기업, 연구기관 등)이 있는 경우, 참여기관의 장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의 공동 수행
2. 사업 수행에 필요한 조직, 인력, 공간시설, 행정 등에 대한 지원
3. 사업 결과 및 사업비 집행 관련 보고에 대한 협조 등
⑤ 대학의 장과 사업단장, 참여기관의 장은 사업기간 동안 사업공고 또는 협약체결 시에 정한 사업 참여 조건을 이행하여야 한다.
⑥ 대학의 장과 사업단의 장은 관계 법령을 준수하며 해당 사업의 목적 및 성과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사업단의 설치ㆍ운영) ① 대학의 장은 사업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대학별로 1개의 사업단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사업단은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역발전전략과 연계한 연구, 인력양성, 기업 및 지역사회 연계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③ 대학의 장은 사업단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된 자원 및 인력을 관리하는 별도의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수행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④ 대학의 장은 사업단의 목적 달성을 위해 전담인력을 채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ㆍ퇴직금 등 근로조건, 의무와 책임, 계약해지 조건 등을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필요한 경우 사업단에는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참여기관의 조직ㆍ인력이 포함될 수 있다.
제17조(사업단장) ① 사업단장은 대학의 교직원 중에서 대학의 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임명하고, 사업 수행을 위해 대학 내 각 조직 및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이 가능한 지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사업단장의 임기는 사업의 총 사업기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망, 공직임명, 퇴직, 질병 및 업무태만, 관리소홀, 기타 사유로 사업단장의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대학의 장은 사업단장을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RISE센터의 장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제18조(협의회 구성) ① 대학은 원활한 사업 수행과 대학, 관련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을 위해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RISE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다양한 활동 추진을 위한 별도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장 사업운영 및 추진
제19조(사업공고) 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 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기본 사항을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개요 및 지원내용, 사업기간
2.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신청기한
3.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배분 기준 및 절차, 일정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사업 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30일 전에는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20조(사업의 신청) 사업수행 주체가 되고자 하는 대학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사업기간) 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기간을 정하여 공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업의 특성과 국고보조금의 교부 및 평가의 시기 등을 고려하여 연도별 사업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역RISE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제22조(사업 예산배분 및 지원 대상 결정) ① 지역RISE센터의 장은 제20조에 따라 신청한 대학에 대하여 제24조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제23조에 따른 전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의견을 담아 지역RISE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③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RISE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사업수행 주체를 확정하여 지역RISE센터의 장에게 통보하고, 지역RISE센터의 장은 이를 대학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RISE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사업수행 주체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대학은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결과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역RISE센터의 장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의 절차 및 방식은 지역RISE센터의 장이 정한다.
제23조(전문위원회) ① 사업의 평가ㆍ관리ㆍ지원 업무 중 주요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RISE위원회 산하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지역RISE위원회가 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임한 경미한 사항에 대해 전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있는 경우 지역RISE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것으로 본다.
②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역RISE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1. 사업 예산배분ㆍ관리ㆍ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2. 성과관리 등에 관한 주요 사항
3. 제24조 평가위원회의 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주요사항
4. 보조금 반환 및 참여제한 등 제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업 관리를 위하여 지역RISE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학계, 교육계, 경제ㆍ산업계, 법조계, 연구기관, 정부기관, 지방행정기관 등에 종사하는 전문가 중에서 지역RISE위원회 위원장이 균형있게 위촉한다. 다만, 시도 부단체장 및 지역RISE센터의 장 등을 당연직으로 포함할 수 있다.
⑤ 전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지역RISE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4조(평가위원회) ① 지역RISE센터의 장은 사업 예산배분 및 사업관리 등의 평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학계, 교육계, 경제ㆍ산업계, 연구기관 관계자 등 해당 분야 전문가 중에서 지역RISE센터의 장이 위촉하고, 이해관계자의 배제 등 평가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위원회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중앙RISE센터에서 제공한 대학재정지원사업 전문가 위원 명단 중에서 구성하여야 한다.
④ 평가위원회의 운영,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역RISE센터의 장이 따로 정한다.
제25조(제척) 평가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평가위원회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평가 또는 제재 대상 대학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2. 평가위원회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평가 또는 제재 대상 대학에 개별적인 컨설팅 등을 시행한 경우
3.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관계부처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업의 제재를 받은 자
4. 그 밖에 평가위원회 위원이 평가 또는 제재 대상 대학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로서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의 제외 결정이 있는 경우
제26조(협약의 체결) 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이 확정된 대학의 장 또는 사업단이 소속된 대학의 장과 협업적 관계를 명시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협약 사업기간 및 협약 당사자
2. 사업 계획 및 성과 목표
3. 총사업비, 연도별 사업비에 관한 사항
4. 사업비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
5. 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6. 협약 변경 및 해지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RISE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 협약을 사업연도 단위로 매년 갱신하는 방법으로 체결할 수 있다.
③ 대학은 협약에 따라 지역의 혁신발전을 위한 공동의 목표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약사항을 주기적으로 평가ㆍ관리할 수 있다.
④ 사업 협약서는 별지 서식을 따르며, 세부 사항은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7조(협약의 변경) 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대학의 장으로부터 협약 변경 요청이 있는 경우
2. 정부의 예산사정, 해당 과제의 연차ㆍ중간ㆍ종합평가 결과 및 컨설팅 등에 따라 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역RISE센터의 장이 사업수행 상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②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대학의 장으로부터 협약 변경 요청을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대학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협약을 변경하는 경우 대학의 장에게 변경하려는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협약의 해지) 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대학과의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대학이 제26조제1항 각 호의 주요 협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대학 또는 사업단이 허위 자료 제출, 청탁, 외부 압력 등 부정한 방법을 통해 선정된 경우
3. 사업비 유용ㆍ횡령 또는 부정ㆍ비리 발생 등 사업 추진과정에서 대학 또는 사업단이 중대한 법령 위반을 한 경우
4.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시정ㆍ보완 요구에도 불구하고 대학 또는 사업단이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하여 계속적인 사업수행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5. 부도ㆍ법정관리ㆍ폐업ㆍ폐교 등의 사유로 대학의 계속적인 사업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6. 대학이 사업 수행을 포기한 경우
7. 그 밖에 사업의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중대한 상황 변화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할 경우 해당 대학에 즉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대학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약 해지 통보에 대해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절차, 방식은 광역자치단체의 장이 따로 정한다.
④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하여 최종 결과를 해당 대학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에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⑤ 협약이 해지된 대학의 장은 협약 해지 최종 확정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역RISE센터의 장에게 정산보고서를 제출하고, 지원받은 국고지원금(발생이자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여야 한다.
⑥ 지역RISE센터의 장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사업 정리를 위한 최소한의 자금(참여ㆍ전담 직원 퇴직금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제외한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다.
⑦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RISE센터의 장으로 하여금 반환받은 사업비를 다른 대학 또는 사업단에 지원하거나 그 밖의 사업관리를 위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5장 보조금 예산편성, 교부 및 집행
제29조(사업비) ① 사업비는 국고보조금과 대응자금으로만 구성된다.
② 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비는 제21조의 사업기간 동안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사업비의 사용 용도는 별표 2를 따르며, 항목별 예산 편성 및 집행 기준, 한도와 비율 등 사업비 구성에 대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지침으로 정한다. 다만 지침의 범위 안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부의 재정사정, 사업의 효율적 관리 방식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를 최소 두 차례 이상 나누어 대학에 교부할 수 있다.
제30조(지역의 예산 편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에서 요구하는 대응자금을 현금으로 국고보조금 대비 일정비율 이상 매칭ㆍ교부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연계투자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제1항의 비율에 포함할 수 있다.
③ 사업비 관리 회계연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별도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제31조(보조금 교부 신청) 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국고보조금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지역RISE센터의 장과 대학의 장은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 경비, 집행계획, 그밖에 필요 사항을 적은 교부신청서에 보조사업계획서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기일 내에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0조에 따른 사업신청을 대학의 장의 교부신청으로 볼 수 있다.
제32조(보조금 교부 결정 및 지급) ① 교육부장관은 제31조제1항에 따른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조금 교부신청에 대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교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그 결정 내용을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해당 국고보조금을 지급한다.
1. 법령 및 예산의 목적ㆍ내용 적합 여부
2.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RISE 기본계획 및 RISE시행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3. 사업비 책정의 적정성
4. 대응자금 확보 여부
5. 지방재정 투ㆍ융자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의 이행 여부
6. 사업비 산정의 착오 여부
7. 국가적 중요성이 있는 지역혁신사업의 안착지원
8.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포함 여부
② 교육부장관은 보조금 교부신청의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1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교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제22조에 따른 예산배분 등에 따라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정한 사항에 대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교부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2. 사업 목적 및 내용의 광역지방자치단체 RISE기본계획 및 RISE시행계획과의 부합성
3. 사업예산 책정의 적정성
4. 사업수행을 위한 조직 및 인력 구성의 적절성
5. 그 밖에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포함 여부
④ 교육부장관과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수행상황 검토 후 보조금 교부결정 금액 및 교부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⑤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법령과 예산에서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33조(보조금의 집행) 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교육부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 및 교육부장관의 처분 내용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4조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의 집행에 소요되는 국고보조금 및 대응자금의 내역과 각각의 집행실적을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34조(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 변경 통보) 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정의 변경 등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이나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 변경 통보에 대해 관련 법령 등에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그 검토 내용을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5조(사업비의 이월) 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 교부된 국고보조금을 이월하는 경우 「교육부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21조에 따른다.
② 국고보조금의 이월이 있는 경우,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고보조금이 이월된 연도의 1월 15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이월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대학의 사업비 집행) ① 대학의 사업비는 해당 대학의 대학본부 또는 산학협력단 등 중앙관리부서에서 총괄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대학은 사업비 항목 내 또는 항목 간의 예산 변경은 대학 등의 내부 규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처리하여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RISE사업에서 정한 예산 편성ㆍ집행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성과급 및 간접비는 증액할 수 없다.
③ 사업비는 사업단 또는 중앙관리부서 등이 작성하는 내부품의서, 지출원인행위서 등의 집행계획에 근거하여 지출결의서를 통해 집행하고, 그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비의 집행과 관련한 증빙서류(전자문서 형태 가능)는 사업기간 종료 후 최소 5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④ 대학 또는 사업단에 지원되는 사업비는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대학의 장은 사업비의 입ㆍ출금과 이자의 관리를 위해 별도 계좌를 개설ㆍ관리하는 등 관리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⑥ 사업비는 보조사업비카드 또는 계좌이체의 형태로 지출한다.
⑦ 사업비 회계 관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지역RISE센터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장 성과관리
제1절 중앙의 RISE 성과관리
제37조(연차점검) ① 교육부장관은 사업 운영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의 환류를 통한 사업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며 지역과 대학의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매년 연차점검을 실시해야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점검을 실시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계획을 토대로 지역별 연차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지역RISE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차점검 시 제3항에 따른 연차점검보고서 및 사업과 관련된 참고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⑤ 교육부장관은 연차점검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RISE센터의 장에게 점검을 위탁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의해 업무를 위탁받은 중앙RISE센터의 장은 평가 결과를 교육부장관 및 RISE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연차점검에 관한 세부사항은 RISE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8조(중간평가) ① 교육부장관은 사업 수행 중간에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7조에 의한 연차점검을 실시하지 않고 중간평가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중간평가의 시행을 위하여 제37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9조(종합평가) ① 교육부장관은 총 사업기간 동안의 사업운영 성과 등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연도의 연차점검을 실시하지 않고 종합평가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종합평가의 시행을 위해 제37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절 지역의 RISE 성과관리
제40조(연차평가) 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수행 주체의 사업운영 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의 환류를 통한 사업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연차평가를 실시해야한다.
②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차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계획을 제37조에 따른 연차점검 계획을 반영하여 지역RISE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고 사업수행 주체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사업수행 주체는 제2항에 따른 연차평가 계획을 토대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의 연차보고서 등을 활용하여 지역별 연차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지역RISE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차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RISE센터의 장에게 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의해 업무를 위탁받은 지역RISE센터의 장은 평가 결과를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역RISE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연차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역RISE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1조(이의제기) ① 사업수행 주체는 제40조에 따른 연차평가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결과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관한 절차 등 세부 사항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따로 정한다.
제42조(성과의 활용) ① 대학, 사업단, 참여기관 등 사업수행 주체는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기술의 확산, 활용성 제고, 지식재산권의 확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② 사업수행 주체는 사업수행으로 취득한 기자재, 재료, 문헌, 지식재산권 등 유ㆍ무형적 결과물은 사업수행 주체가 소유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사업수행 주체는 교육부,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앙RISE센터 및 지역RISE센터로부터 해당 결과물에 대한 자료 및 점검 요청 시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사업 종료 후라도 국고보조금 및 수익금의 적정집행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점검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④ 지역RISE센터와 사업수행 주체는 사업의 홍보, 프로그램 운영, 참여대학 모집, 성과의 게재(성과의 간행물 게재, 홍보 및 전시회 출품, 성과를 활용한 논문게재 등) 시에 교육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 사업임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43조(업무의 위탁) ① 이 훈령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소관에 속하는 업무 중 일부를 중앙RISE센터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이 훈령에 따른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소관에 속하는 업무 중 일부를 지역RISE센터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44조(보고의무) 대학의 장 또는 사업단장은 교육부장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 현황, 사업단의 구성 현황, 사업비 집행현황, 사업 실적ㆍ성과 등 필요한 자료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45조(해석) 이 훈령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은 교육부장관의 결정 및 해석에 따른다.
제46조(정보보안) ① 중앙RISE센터, 지역RISE센터, 사업수행 주체 등은 사업운영에 있어 정보보안 정책마련, 정보보안 교육, 통신보안, 인터넷 및 PC 보안, 서버보안, 전자정보 보안, 홈페이지 운영ㆍ보안 등을 통하여 정보보안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중앙RISE센터 및 지역RISE센터는 데이터 관리시스템 구축, 서버 구축 등의 플랫폼 구축시 정보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47조(비밀유지의무) 교육부,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앙RISE센터, 지역RISE센터, 관련 위원회 소속 위원, 사업수행 주체 등이 사업과 관련하여 알게 된 일체의 비밀 등에 관한 사항은 이를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으며, 교육부장관은 비밀유지의무 위반이 발생한 경우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8조(유효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