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타법개정

기상청 공무원 행동강령

소관부처: 기상청 발령번호: 1169 발령일: 2026년 1월 27일 시행일: 2026년 1월 27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기상청공무원(기상청 및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과 동 기관에 파견된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8. 13., 2016. 10. 7., 2017. 6. 28., 2018. 4. 19., 2020. 6. 11., 2021. 10. 6.> 1. "직무관련자" 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ㆍ대장 등에 등록ㆍ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 나. 인가ㆍ허가ㆍ등록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다. 수사, 감사(監査),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라. 재결(裁決), 결정, 검정(檢定), 감정(鑑定), 시험, 사정(査定), 조정, 중재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마. 기상청(소속 기관 포함)과 계약 또는 협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바.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으로 정한 직무와 관련하여 기상청과 소속 기관이 지도ㆍ감독하는 투자ㆍ출자ㆍ출연기관, 관련법인 및 이에 소속된 업무담당자 사.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의 신청 중에 있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ㆍ단체 아. 정책ㆍ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자. 그 밖에 기상청장이 부패 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 인사ㆍ예산ㆍ감사ㆍ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 기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 다. 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공무원 및 사무를 위임ㆍ위탁 받는 공무원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4. 삭제 <2016. 10. 7.> 5. 삭제 <2021. 10. 6.> 6. 삭제 <2015. 8. 13.> 7. "협찬"이란 행사의 진행에 직ㆍ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ㆍ물품ㆍ용역ㆍ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공무원에게 적용하며,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는 이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 8. 13., 2019. 5. 13., 2021. 10. 6.> 제3조의2(공무원의 책무)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직무를 정직ㆍ공정ㆍ성실하게 수행하고, 청렴하고 건전한 생활을 솔선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별지 제1호서식으로 작성하여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25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ㆍ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조의2(허위보고의 금지)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된 보고를 함에 있어 정확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사실과 다른 업무처리의 경과나 실적을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5조 삭제 <2022. 9. 27.> 제5조의2(업체 임직원 등 면담) ① 공무원은 물품의 제조ㆍ구매, 용역, 공사계약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관련 외부인(계약이 체결되기 직전이거나 체결한 개인 또는 업체직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면담 시 사무실 이외의 지정된 장소(민원실)에서 공개된 만남을 가져야 한다. <신설 2014. 7. 29., 2021. 10. 6.> ② 제1항의 경우 청사 안내 직원 등은 직무관련 담당공무원과 통화 확인 후 직무관련 외부인에 대한 인적사항을 기재 및 방문증을 교부하고 지정된 장소(민원실)로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직무관련 외의 단순 민원인이 방문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담당직원 입회하에 사무실 출입 가능) <신설 2014. 7. 29.>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 외부인의 사무실 출입 및 면담이 필요한 경우 소속 부서장에게 면담 목적, 일시, 장소 등을 사전 또는 사후에 구두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14. 7. 29., 2021. 10. 6.> 제5조의3(직무관련자와 사적접촉 제한) ①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적인 접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8. 17.> 1. 골프나 사행성 오락을 하는 행위 2. 식사나 여행을 하는 행위 3. 회합이나 행사를 하는 행위 4. 기타 직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그 가족이 경영하는 업소에 출입하는 행위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소속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사전신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종료된 다음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 8. 17.> 1. 정책수립이나 의견교환 등 공적인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과의 업무협의가 필요한 경우 3. 동창회, 친목모임, 종교행사 등에서 직무와 관련된 사람을 부득이하게 접촉한 경우 4. 직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참석한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행사 등에서 접촉한 경우 5. 기타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③ 직무관련자 외의 사람과 골프를 하는 경우에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당 골프장 사용등록부에 반드시 실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6. 8. 17.> 제5조의4 삭제 <2022. 9. 27.> 제5조의5 삭제 <2022. 9. 27.> 제5조의6 삭제 <2022. 9. 27.> 제5조의7 삭제 <2022. 9. 27.> 제5조의8 삭제 <2022. 9. 27.> 제6조(특혜의 배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ㆍ혈연ㆍ학연ㆍ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공무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신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의2(산하기관 인사채용 시 심사위원 활동금지) ① 공무원은 산하기관의 인사채용 시 심사위원으로 참여해서는 안 된다. 다만, 산하기관에서 해당 공무원의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어 심사위원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사유로 해당 공무원의 심사위원 참여를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심사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6.> ② 소속 기관의 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을 하려면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전문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을 제출받아 검토한 다음 승인해야 한다. <신설 2021. 10. 6.> ③ 공무원은 산하기관의 인사채용 시 자신의 이해관계자(친인척 등)가 지원하는 경우 소속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1. 10. 6.> [본조신설 2014. 7. 29.] [제목개정 2021. 10. 6.]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0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의2(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의3(사적 이해관계 직무수행 금지)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은 그 직위에 임용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부문에서 재직하였던 법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해당 직위에 임용될 날부터 2년 동안 공사 또는 물품구매 등의 계약ㆍ검사ㆍ검수에 관계되는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5. 8. 13.] 제11조(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4. 19.> ②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4. 19.> ③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 4. 19.> 1.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투자ㆍ예치ㆍ대여ㆍ출연ㆍ출자ㆍ기부ㆍ후원ㆍ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입찰ㆍ경매ㆍ연구개발ㆍ시험ㆍ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ㆍ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각급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8. 감사ㆍ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가 선정ㆍ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ㆍ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9. 그 밖에 기상청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④ 삭제 <2018. 4. 19.> ⑤ 삭제 <2018. 4. 19.> 제12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8. 17.> 1. 자신 또는 타인 명의로 유가증권ㆍ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 행위 2. 타인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 3. 그 밖에 투기적 목적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 제13조 삭제 <2022. 9. 27.> 제14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5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기상청장이 소속 공무원이나 파견 공무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별표3에 따른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무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공무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ㆍ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무원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④ 공무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공무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또는 그 공무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⑦ 삭제 <2019. 5. 13.> ⑧ 삭제 <2019. 5. 13.> [전문개정 2016. 10. 7.] 제14조의2 삭제 <2016. 10. 7.> 제14조의3(사적 노무 요구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8. 4. 19.] 제14조의4(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 9. 27.> 1.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 3.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轉嫁)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ㆍ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가.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기관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 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제4호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9. 5. 13.] 제14조의5(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①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를 하는 기관(이하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출장ㆍ행사ㆍ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를 받는 기관(이하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ㆍ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 2.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ㆍ의전의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공직자는 그 이행을 거부해야 하며,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피감기관이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인 경우에는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에게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감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상청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기상청장은 해당 요구를 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5. 13.]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15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전산시스템(e-사람)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11.> ③ 삭제 <2020. 6. 11.> ④ 소속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1.> ⑤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⑥ 공무원은 제5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⑦ 공무원은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기상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 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6조 삭제 <2022. 9. 27.> 제16조의2(재정보증의 금지) 공무원은 동료 직원이나 타인에 대한 재정보증인이 될 수 없다. 다만,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 형제ㆍ자매에 대한 보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16조의3(사행성 오락의 금지 등) ① 공무원은 도박 및 내기 등 사행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경제적인 이익을 취할 목적이 아닌 일시 오락의 정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8. 13.> ② 삭제 <2016. 8. 17.> ③ 삭제 <2016. 8. 17.> 제17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개정 2018. 4. 19.> 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전문개정 2016. 10. 7.] 제18조(품위유지) ① 공무원은 공무수행과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공사를 불문하고 소속 기관과 공무원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항상 용모와 복장을 단정히 하여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4. 7. 29.> ② 공무원은 과도한 음주나 성범죄, 폭력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건전한 생활을 영위하여야 한다. <신설 2014. 7. 29.> 제19조(비밀엄수) ①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하며, 공무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 7. 29.> ② 공무원은 외부기관으로부터 자료 등의 제공을 요청 받았을 때에는 사용목적을 확인하고, 소속 기관의 장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은 후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4. 7. 29.> ③ 공무원은 업무용 컴퓨터 또는 단말기 등을 사용함에 있어 「정보화업무규정」과 「기상청 정보보안업무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정보 및 관련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14. 7. 29., 2020. 6. 11., 2021. 10. 6.> 제5장 위반 시의 조치 제20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① 공무원은 알선ㆍ청탁,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에 대하여 이 규정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0. 7., 2019. 5. 13.>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전화, 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0조의2(준수 의무와 책임) 신규채용 공무원은 이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고 그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작성하여 임명과 동시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7.> 제21조(위반행위의 신고와 확인ㆍ조사 등) ① 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이나 그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소속 기관의 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15. 1. 22.> 제22조(징계 등) ① 제21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의 징계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2.> ② 삭제 <2015. 1. 22.> ③ 삭제 <2015. 1. 22.> ④ 삭제 <2015. 1. 22.> ⑤ 제21조제1항에 따른 신고 접수 내용 중 제15조의 규정 위반자에 대해서는 징계조치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 <신설 2015. 12. 18.> ⑥ 소속 기관의 장은 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 처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징계 처분 이후 비사건 부서로 전보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18., 2016. 10. 7.> 제23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공무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공무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② 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16. 10. 7.] 제6장 보 칙 제24조(교육) ① 소속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이 규정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에 따른 외부강의 관련 제도에 대한 교육 및 홍보는 반기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8.> ② 기상청 및 소속 기관의 장은 공무원의 신규임용, 승진예정 및 고위직 진입 시 별표 2에 따른 청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기상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교육기관에 공무원 행동강령이나 청렴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④ 제21조에 따라 행동강령 위반이 확인된 자는 행동강령책임관이 홈페이지에 현황을 공개하고 외부위탁교육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5. 8. 13., 2015. 12. 18.> 제24조의2(교육내용 및 교육실적 관리) ① 제24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ㆍ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 이권개입, 알선ㆍ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 4.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ㆍ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직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제24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5. 13.] [제24조의1에서 이동 2021. 10. 6.] [제목개정 2021. 10. 6.] 제25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소속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 22., 2015. 8. 13., 2017. 3. 23., 2020. 6. 11., 2021. 11. 23., 2022. 6. 14., 2024. 4. 30., 2026. 1. 27.> 1. 기상청 본청 : 감사담당관 2. 국립기상과학원: 기획운영과장 3. 지방기상청 : 기획운영과장 4. 국가기상위성센터 : 위성기획과장 5. 기상레이더센터 : 레이더지원팀장 6. 항공기상청 : 기획운영과장 7. 지방기상지청 : 관측예보과장 8. 수치예보센터: 수치예보기획과장 9. 기상기후인재개발원 : 교육기획과장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 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 행동강령의 교육ㆍ상담, 이 규정의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접수ㆍ조사처리, 그 밖에 소속 기관의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6. 10. 7.>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규정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④ 삭제 <2015. 12. 18.> ⑤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6조(행동강령의 운영 등) ① 기상청장은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세부지침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기상청장은 제25조제2항에 따라 소속 기관 및 산하기관의 행동강령 준수와 이행실태에 대하여 본청 행동강령책임관으로 하여금 연 2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2.>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반기별로 제15조에 따른 외부강의등의 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6. 10. 7., 2021. 10.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