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전자태그의 부착 및 RFID 물품관리시스템의 이용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조달청
발령번호: 2026-18
발령일: 2026년 1월 23일
시행일: 2026년 1월 2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RFID 물품관리시스템의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자태그(RFID Tag: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Tag)"란 사물의 정보를 무선주파수로 전송ㆍ처리하기 위하여 물품에 부착하는 반도체 소자가 포함된 태그를 말한다.
2. "RFID 물품관리시스템"이란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물품관리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용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3.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이란 「국가재정법」 제97조의2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개발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이 사용하는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 등을 말한다.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 제12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조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용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5. "이용기관"이란 RFID 물품관리시스템(이하 "물품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기관을 말한다.
6. "전자태그번호"란 전자태그, 리더기, 발행기 등 물품관리용 RFID 기기(이하 "RFID 기기"라 한다)를 활용하여 전자태그 기반으로 물품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제6조에 따라 물품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개별물품에 부여하는 번호를 말한다.
제3조(이용대상) 물품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정한 수요기관으로 한다.
제4조(물품관리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 ① 조달청장은 물품관리제도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물품관리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을 담당하는 관리자(이하 "물품관리시스템 관리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② 물품관리시스템 관리자는 이용기관에서 물품관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등록) 물품관리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1. 「조달사업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이용자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 「조달사업법」 제2조제5호나목 또는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이용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제6조(전자태그번호의 체계 및 부여방법) ① 물품관리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전자태그번호의 체계와 형태는 별표를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자태그번호는 조달청장이 물품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부여한다.
제7조(전자태그의 발행 및 입력항목) ① 이용기관의 장은 물품관리시스템과 발행기를 이용하여 보유물품에 부착할 전자태그를 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발행되는 전자태그에 입력되는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태그번호
2. 취득(납품)일자
3. 취득(납품)단가
4. 품명
5. 품목
6. 기타 물품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8조(전자태그의 부착) 이용기관의 장은 물품의 검사ㆍ검수를 완료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제7조제1항에 따라 발행한 전자태그를 해당물품에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조달사업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의 시범구매인 경우에는 시범사용 완료 후 시범사용기관에 관리전환하거나 양여할 때까지는 해당 혁신제품의 전자태그 발행 및 부착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전자태그의 부착대상) 이용기관의 장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물품관리대장에 등재된 모든 물품에 전자태그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부착하기 곤란한 물품의 경우 전자태그를 발행하여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전자태그의 부착에 대한 협의) 이용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달청장과 협의할 수 있다.
1. 전자태그의 부착대상 및 제외대상에 관한 사항
2. 전자태그의 규격 및 기술표준 등에 관한 사항
제11조(전자태그의 부착방법) 이용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를 고려하여 전자태그를 부착하여야 한다.
1. 물품의 사용이나 보관에 제한이 없도록 부착
2. 리더기로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위치에 부착
3. 물품의 재질이나 사용장소 등을 고려하여 전자태그의 종류를 선정하여 부착
제12조(전자태그의 폐기) 이용기관의 장은 물품을 불용결정한 경우 해당 물품에 발행된 전자태그를 폐기하여야 한다.
제13조(RFID 기기의 이용 및 관리) ① 조달청장은 물품관리시스템과 연동하여 물품관리에 필요한 성능과 기능을 갖춘 RFID 기기를 물품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한다.
② 이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RFID 기기를 이용하여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및 재물조사 등의 물품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이용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이용하는 RFID 기기 중에서 리더기는 물품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이용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물품관리시스템에 등록한 리더기에 도난, 분실, 훼손이 발생하거나 더 이상 리더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전자태그관리지침) ① 조달청장은 전자태그의 종류, 부착 방법 및 절차, RFID 기기 등 전자태그의 부착 및 물품관리시스템의 이용에 대한 세부사항을 RFID 전자태그관리지침으로 정하여 운영한다.
② 이용기관의 장은 전자태그의 부착 및 물품관리시스템의 이용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RFID 전자태그관리지침을 따라야 한다.
제15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준용) 이 규정 이외에 물품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 및 운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 물품관리시스템 구축사업 관리
2. 물품관리시스템 운영관리
3. 물품관리시스템의 운영 중단
4. 물품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관리의 위탁
제16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