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소프트웨어 관리규정
소관부처: 조달청
발령번호: 2026-17
발령일: 2026년 1월 23일
시행일: 2026년 1월 2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1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프트웨어"란 컴퓨터, 통신, 자동화 등의 장비(이하 "컴퓨터등"이라 한다)와 그 주변장치에 대하여 명령ㆍ제어ㆍ입력ㆍ처리ㆍ저장ㆍ출력ㆍ상호작용이 가능하게 하는 지시ㆍ명령(음성이나 영상정보 등을 포함한다)의 집합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술서(記述書)나 그 밖의 관련 자료를 말한다.
2. "번들 소프트웨어"란 기본 운용프로그램과 같이 컴퓨터등에 설치되어 공급되는 소프트웨어로서 컴퓨터와 수명 주기를 같이하는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3. "구독형 소프트웨어"란 사용자가 일정한 주기(월간 또는 연간)로 사용료를 지불하고 컴퓨터등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방식의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4. "라이선스 증서"란 사용기간, 사용범위 등 소프트웨어 사용 권한이 명시되어 있는 문서로서 사용자에게 종이 또는 전자적 형태로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5. "저장매체"란 프로그램, 설명서 및 기타 기술자료를 수록한 콤팩트디스크(CD), 디지털 비디오(DVD), 유에스비(USB) 등 휴대용 저장장치를 말한다.
6.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이란 「국가재정법」 제97조의2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개발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이 사용하는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각 중앙관서에서 취득하여 사용하거나 보관 중인 소프트웨어, 그 저장매체 및 라이선스 증서를 관리하는 데 적용한다. 다만, 번들 소프트웨어 또는 구독형 소프트웨어 또는 국유재산으로 관리하는 소프트웨어[「무형자산 회계처리지침」(재정경제부예규)에 따른 내부개발소프트웨어를 말함]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소프트웨어 관리책임자 지정)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소프트웨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정보화담당 부서의 장을 소프트웨어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프트웨어 수요 조사 및 소요 수량 파악
2.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증서 및 저장매체 보관
3. 소프트웨어 보안 및 저작권 보호 조치
4.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관한 실태 점검
5. 부서관리책임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6. 그 밖에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관한 업무
③ 관리책임자는 그가 소속된 관서의 효율적인 소프트웨어의 관리를 위하여 부서관리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부서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부서 내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관한 실태 점검
2. 제1호에 따른 점검 및 조치 결과의 관리책임자에 대한 보고
3. 그 밖에 부서 내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관한 업무
제5조(취득) ① 관리책임자는 매년 소프트웨어의 수요를 조사하고 소프트웨어의 종류와 용도, 취득시기, 사용부서와 소요수량 등을 파악하여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소프트웨어의 구매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의 수요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성능을 갖춘 여유분의 소프트웨어가 있는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소프트웨어를 취득한 때에는 반드시 정품 소프트웨어인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 ① 물품관리관은 그가 소속된 관서에서 소유하고 있거나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취득일자, 품명, 규격, 취득금액, 사용위치 등 보유현황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소프트웨어대장(이하 "소프트웨어대장"이라 함)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증서 및 저장매체를 활용이 가능하도록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 형태로 제공받은 라이선스 증서의 경우에는 사본을 출력하여 보관한다.
제7조(처분 등) ① 물품관리관은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소프트웨어가 있을 때에는 불용사유와 처분방법 등을 명확히 하여 필요한 절차를 거친 후 처분하고 그 결과를 소프트웨어대장에 정리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를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우선 다른 부서가 해당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요가 없는 경우에는 매각ㆍ양여ㆍ폐기 등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③ 관리책임자는 컴퓨터등을 매각ㆍ양여ㆍ폐기할 때에는 별도 구입하여 설치한 소프트웨어를 제거하거나 양도조서를 작성하는 등 보안이나 저작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점검) 관리책임자는 소프트웨어의 관리현황 및 이용실태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결과가 소프트웨어대장에 반영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물품관리법 적용 규정) 이 규정에 따른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해서는 「물품관리법」 제45조(물품관리종사공무원의 책임), 제46조(망실ㆍ훼손된 물품의 처리)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