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리스물품 관리규정

소관부처: 조달청 발령번호: 2026-16 발령일: 2026년 1월 23일 시행일: 2026년 1월 2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13호 및 제51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리스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리스"란 리스제공자가 특정 물품의 법적 소유권을 유지한 채 일정 기간동안 해당 물품의 사용권을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고, 리스이용자는 해당 물품의 사용대가로 리스제공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계약을 말한다. 2. "금융리스"란 리스물품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실질적으로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리스를 말한다. 3. "운용리스"란 금융리스 이외의 리스를 말한다. 4.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이란 「국가재정법」제97조의2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개발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이 사용하는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가기관이 리스계약에 의하여 사용하거나 보관 중인 물품(이하 "리스물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2조제3호에 의한 운용리스로 취득한 물품은 이 규정의 적용에서 제외한다. 제4조(물품운용관) 물품관리관은 리스물품 운용부서별로 물품운용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5조(리스계약 체결 통보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리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이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물품의 분류번호, 품명, 규격, 수량, 단가 2. 리스개시일, 리스기간 및 종료 후 처리방법 ② 물품관리관은 리스물품을 인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검수를 실시하고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금융리스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6조(할당출급)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이 일괄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소속기관으로 할당출급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법」제31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물품관리관이 할당출급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 각호의 내용을 소속기관의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 ① 물품관리관은 국가 소유 물품에 준하여 리스물품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리스물품은 「전자태그의 부착 및 RFID 물품관리시스템의 이용에 관한 규정」(조달청 고시) 제8조에 따라 전자태그를 붙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리스물품이 사용 중에 망실되거나 훼손되는 경우에는 리스계약 조건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리스기간 종료에 따른 취득) ① 물품관리관은 리스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계약조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리스물품을 국가 소유 물품으로 취득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무상양도 조건으로 계약 체결한 리스물품의 리스기간 종료 2. 잔존가치 매입 조건으로 계약 체결한 리스물품은 계약담당공무원의 매입계약 체결 3. 반환조건으로 계약 체결한 리스물품에 대한 리스제공자의 인수 포기 ③ 물품관리관은 제2항에 따라 리스물품을 국가 소유 물품으로 취득 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물품관리대장에 내구성물품으로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리스물품이 소프트웨어 또는 국유재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프트웨어관리규정」(조달청 고시) 또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취득금액은 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매입금액으로 하고 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현재의 사용가치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내용연수가 경과된 경우에는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에 따라 장부가액을 1천원으로 한다. 2. 취득방법은 리스물품 편입으로 하고 취득일자는 리스개시일자로 하며, 정리일자는 물품관리대장에 등재하는 일자로 한다. 3. 내용연수는 리스계약에 의하여 이미 사용한 연수를 감안하여 잔여 연수로 한다. 제9조(리스종료와 불용결정 등)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불용의 결정을 하고 금융리스대장에서 처분하여야 한다. 1. 반환조건으로 계약된 물품을 리스기간이 종료되어 리스제공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2. 제8조제2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리스물품이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10조(점검) 물품관리관은 연 1회 이상 리스물품의 관리현황 및 이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변동사항을 금융리스대장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11조(적용규정) 이 규정에 따른 리스물품의 관리에 관해서는 「물품관리법」 제19조(재물조사), 제45조(물품관리종사공무원의 책임), 제46조(망실ㆍ훼손된 물품의 처리)를 적용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