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정부물품 정비관리규정
소관부처: 조달청
발령번호: 2026-15
발령일: 2026년 1월 23일
시행일: 2026년 1월 23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제23조에 따라 국가가 보유한 물품을 점검ㆍ정비할 때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국가 보유 물품을 관리하는 모든 중앙관서에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물품관리를 특별히 규정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이 규정에 따라 해당기관의 특성에 맞는 자체 정비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물품정비책임자"란 물품의 정비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물품사용자"란 물품관리관으로부터 물품의 사용을 허가받은 자를 말한다.
3. "점검"이란 물품이 정상으로 작동하는가를 확인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4. "정비"란 물품을 사용가능한 상태로 유지하거나 사용가능한 상태로 복구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5. "경제적수리한계"란 물품의 상태 분류 기준으로서 물품을 수리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와 신품으로 대체하는 것을 잔존가치와 수리비용 등을 비교하여 판단한다.
6. "품종"이란 「물품관리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라 물품결산자료를 작성하기 위해 물품을 전자ㆍ통신기기, 사무용 기기, 사무용 집기 등 10품종으로 분류한 것을 말한다.
7. "RFID 물품관리시스템"이란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7항 및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물품관리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용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8.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이란 「국가재정법」제97조의2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개발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이 사용하는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 등을 말한다.
제4조(물품정비책임자) 물품관리관은 정부 물품의 효율적인 점검ㆍ정비를 위하여 물품정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2장 정기점검ㆍ정비
제5조(정기점검ㆍ정비 대상물품)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물품관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선정한 주요 정비대상물품을 정기점검ㆍ정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대상물품에는 장기보관이 필요한 저장물품 중 변질ㆍ부패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물품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정기점검ㆍ정비의 종류) ① 물품사용자 또는 물품정비책임자는 제5조의 물품에 대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정기점검ㆍ정비를 실시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정기점검ㆍ정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일일점검ㆍ정비:물품사용자는 사용 중인 물품에 대하여 매일 규칙적으로 점검, 청소, 손질, 조절 및 소모품의 교체 등을 실시한다.
2. 주간점검ㆍ정비:물품사용자는 매주 물품관리관이 정한 일시에 일일점검ㆍ정비 이외의 점검, 조절, 주유 및 부속품 교체 등을 실시한다.
3. 월간점검ㆍ정비:물품정비책임자는 주간정비에 속하지 않는 점검, 주유, 주요 부품 교체 및 성능시험 등을 실시한다.
4. 연간점검ㆍ정비:물품정비책임자는 월간정비에 속하지 아니하는 광범위한 성능시험과 분해, 재생, 조립 등을 포함한 대정비를 실시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물품의 사용빈도 또는 특성을 고려하여 제1항 각호의 점검ㆍ정비를 전부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일부 점검ㆍ정비만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정기점검ㆍ정비기준 및 계획)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대상물품에 대하여 물품별 또는 품종별로 제6조에 따른 일일, 주간, 월간 및 연간 점검ㆍ정비기준을 제정하고 소속기관으로 하여금 동 기준에 따라 점검ㆍ정비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에 대한 점검ㆍ정비 기준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2조를 준용하여 정할 수 있다.
② 물품관리관은 매년 정기점검ㆍ정비 대상물품에 대해 제1항의 기준에 맞추어 점검ㆍ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해당 물품을 점검ㆍ정비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점검ㆍ정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정기점검ㆍ정비 대상 물품 또는 품종명
2. 제6조에 따른 정기점검ㆍ정비의 실시범위 및 세부내용
3. 제9조에 따른 점검ㆍ정비자(기관) 표시
4. 정비 부속품의 수급계획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3장 정비기준
제8조(정비의 분류) 물품의 정비는 물품의 손상정도 및 수리의 전문성 또는 규모 등에 따라 소정비, 중정비 및 대정비로 분류한다.
1. 소정비:정비대상 물품의 점검, 청소, 손질, 조절, 소모품의 교체 등을 말한다.
2. 중정비:정비대상 물품 및 부대장비의 사용 불가능한 부품의 수리, 교체 등을 말한다.
3. 대정비:민간 정비업체 또는 중앙관서 정비공장에서 행하는 분해수리 및 중요 부속품의 재생 또는 교체 등을 말한다.
제9조(정비기관 등) ① 제8조 제1호에 따른 소정비는 물품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서 담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8조제2호에 따른 중정비는 물품보유기관 또는 정비기술 및 시설을 갖춘 상급기관에서 담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비기술 또는 정비시설이 빈약하여 물품보유기관 또는 그 상급기관에서 정비하기 곤란할 때는 중앙관서 정비공장이나 민간 정비업체에서 정비 할 수 있다.
③ 제8조제3호에 따른 대정비는 중앙관서 정비공장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 중앙관서 정비공장에서 담당하고, 중앙관서 정비공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나 중앙관서 정비공장에서 정비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민간 정비업체에 의뢰하여야 한다.
제10조(물품의 상태분류)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소관 물품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따라 상태를 분류하여야 한다.
1. 신품:사용되지 않은 물품으로서 수리할 필요가 없는 물품
2. 중고품:사용된 물품으로서 수리할 필요가 없는 물품
3. 정비필요품:수리하여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인 물품(수리비 지출의 경제적 한계를 초과하지 않는 물품)
4. 폐품:수리하여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이지 않은 물품, 그 밖에 수리할 수 없는 물품(사용하고 남은 물품을 포함한다.)
제11조(경제적수리한계 결정기준) ① 경제적수리한계는 별표의 수식에 따라 결정하며 경제적수리한계의 상한은 100분의 70이고 하한은 1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물품의 사용연수 또는 내용연수를 시간으로 측정하기 곤란한 때는 측정할 수 있는 단위(주행 거리 등)를 사용해 제1항의 계산방법에 준하여 산정한다.
제12조(경제적수리한계 부가기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경제적수리한계를 결정할 때 제11조의 결정기준 외에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1. 수리 후의 사용수명
2. 교체가 필요한 물품취득가격 및 비용
3. 수리부속품의 확보 가능성
4. 신기술이 적용된 고효율 제품 사용에 따른 경제성
제4장 정비절차
제13조(수리요청) ① 물품사용자는 소관 물품에 이상이 발견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물품정비책임자에게 알려야 하며 물품정비책임자는 RFID 물품관리시스템을 통해 물품관리관에게 수리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은 제1항의 요청에 대해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수리계약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수리가 필요한 물품의 목록번호, 품명, 품목 및 수량
2. 수리의 시기
3. 수리의 내용
4. 수리에 붙여야 할 조건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의 수리계약 요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계약서를 등록하여야 한다.
제14조(수리원칙) ① 물품의 수리는 필요한 부분만을 수리하거나 교체해야 한다.
② 자체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기관에서 수리를 하고 자체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다.
③ 물품관리관은 경제적수리한계를 초과하거나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는 「물품관리법」 제35조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5조(수리 후의 검사ㆍ검수) ① 물품정비책임자는 물품의 수리가 완료되었을 때 그 물품의 성능을 점검ㆍ확인하는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입력한다.
② 물품관리관은 검사가 완료된 물품을 검수하고 그 결과를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입력한다.
제16조(정비협조) ① 수리능력과 시설을 갖춘 중앙관서의 장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이 수리를 요청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을 수리한 중앙관서의 장은 미리 정한 요율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7조(점검ㆍ정비위탁) 각 중앙관서의 장은 물품의 체계적ㆍ전문적ㆍ효율적인 점검ㆍ정비 및 운용관리를 위해 민간 전문업체에 유지보수 등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5장 점검ㆍ정비상황의 지도ㆍ감독
제18조(지도ㆍ감독)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점검ㆍ정비상태를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은 지도ㆍ감독결과에 대하여 물품점검ㆍ정비ㆍ관리ㆍ운용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기록
제19조(기록부) ① 물품관리관은 제5조에 따른 예방점검ㆍ정비대상물품에 해당하는 물품의 목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정비내역은 RFID 물품관리시스템과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통해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세부내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기록하여야 한다.
제20조(물품표식판부착) 물품정비책임자는 필요한 경우 물품의 제원표, 주의사항, 조작법 및 회로 등을 장비에 부착하여 물품사용자 등이 알기 쉽게 하여야 한다. 단, 물품에 부착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확인이 용이한 위치에 부착할 수 있다.
제21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