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물품관리 사무처리규정
소관부처: 조달청
발령번호: 2342
발령일: 2026년 1월 23일
시행일: 2026년 1월 23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국가 물품에 대한 조달청의 총괄ㆍ조정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RFID 물품관리시스템"(이하 "물품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조달청장이 구축ㆍ운영하는 물품관리 정보처리장치를 말한다.
2. "물품표준 규격관리시스템"(이하 "규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이란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부처규격, 정부규격, 표준규격, 보완규격 등 조달청장이 물품의 표준화를 위해 물품관리시스템 내에서 운용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3. "e-감사시스템"이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수행하는 물품관리 상황을 전산으로 감사하기 위해 조달청장이 구축ㆍ운영하는 물품관리시스템 내에서 운용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4.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이하 "자산처분시스템"라 한다)이란 「국유재산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정보처리장치를 말한다.
5. "디지털 예산ㆍ회계시스템(이하 "예산ㆍ회계시스템"이라 한다)이란 「국가재정법」 제97조의2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개발한 예산ㆍ회계관리 정보처리장치를 말한다.
6. "전문검사기관"이란 조달청장이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에 따라 지정한 검사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처리는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2장 물품의 분류 및 표준화
제4조(물품의 분류) ① 법 제5조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소관 물품을 기관별ㆍ사업별 및 성질별로 분류하여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해 「물품분류지침」을 고시한다.
② 영 제4조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소관 물품을 분류할 때에는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물품목록번호를 사용토록 하며 물품목록번호의 체계, 부여방법 및 절차 등 목록화에 대한 세부사항은 동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훈령 「목록화지침」 및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제5조(물품의 표준화) ① 영 제5조 제1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해당 관서와 그 소속기관에서만 사용하는 주요 물품의 표준(이하 "부처규격"이라 한다)을 정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규격서를 규격관리시스템을 통해 제출토록 하여 검토 후 등록하여야 한다.
② 영 제5조 제2항에 따라 정부 각 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주요 물품의 표준(이하 "정부규격"이라 한다)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격의 내용, 시행일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단, 규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거나 게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영 제5조 제3항에 따른 표준규격을 선정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보완규격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규격의 내용, 시행일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격관리시스템에 등록하며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는 규격관리시스템을 통해 제출토록 하여 검토 후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규격서의 작성 및 변경) ① 영 제5조 및 「물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물품규격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규격 제정 또는 변경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참고문헌, 견품, 시제품 및 제조공정조사 등의 수집자료
2. 관련기관 및 단체 등의 조회의견
3. 분석 또는 시험에 의한 이화학 성능을 규정할 필요가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조달품질원, 전문검사기관, 공인시험기관 등의 시험 또는 분석의뢰 결과서
4. 규격서 작성 또는 변경을 관련기관, 전문기관, 연구기관 등에 위촉할 경우 위촉의뢰서 및 결과보고서
5. 관련기관, 전문기관, 연구기관 등과 협의하였을 경우 협의내용 일체
6. 작성 또는 변경 규격서
② 제1항 제4호에 따라 규격의 작성 또는 변경을 위촉할 경우 기술 및 설계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규격에 반영할 필요조건(품질, 특성, 기능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이 물품규격을 작성 또는 변경할 때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작성 또는 변경하여 규격관리시스템을 통해 제출토록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한 물품규격의 작성 또는 변경내용에 자료의 누락 또는 오류 등이 있을 경우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규격의 관리) ①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규격의 제정 또는 변경한 날로부터 3년마다 규격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부적당 할 경우 해당 규격을 변경하거나 폐지하여야 하며 폐지의 절차 및 방법은 제6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규격의 적정성 검토결과 적정할 경우 검토결과보고서를 규격관리시스템에 등록하며 동 검토결과를 등록한 날이 검토 주기 3년의 시점이 된다.
③ 규격을 적용하는 데 문제가 있거나 공업기술의 향상 등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규격을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④ 규격의 작성, 변경, 폐지 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규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거나 게시하여야 한다.
⑤ 규격서 작성ㆍ변경의 위촉, 이화학 분석ㆍ시험의 의뢰, 견품ㆍ시제품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에 반영한다.
⑥ 각 중앙관서의 장이 규격을 관리할 때에는 제1항 내지 제5항을 따르도록 한다.
제3장 물품관리 상황의 평가 및 감사
제8조(물품관리 상황의 평가 등) ① 영 제5조의2에 따라 각 중앙관서 및 소속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물품관리 종합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 종합평가는 매년 1회 실시하며 사전에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평가계획에 반영할 평가지표는 재정절감, 물품활용, 물품관리, 재물조사, 정책평가, 가감점 등의 분야에 대해 설정하며 세부내용에 대해 각 중앙관서의 장의 의견을 조회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④ 물품관리 종합평가는 물품관리시스템의 전년도 물품관리 결산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필요할 경우 평가대상 기간을 달리 정하거나 각 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⑤ 물품관리 종합평가결과에 따라 우수기관 및 유공공무원에게 포상하거나 부진한 기관은 집중관리 대상으로 분류하여 지도ㆍ감독을 강화할 수 있다.
⑥ 각 중앙관서 및 소속기관이 물품관리 수준을 취득, 사용, 처분의 단계별로 확인하여 물품관리종합평가 및 감사에 대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물품관리시스템 내에 물품관리 생애주기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한다.
제9조(물품관리 감사계획) ① 법 제7조제3항제1호에 따라 물품관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내용으로 하는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감사의 종류 및 방법
2. 수감기관 및 실시기간
3. 감사반의 편성
4. 감사방향 및 주요감사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제1호 감사의 종류는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정기감사와 특별감사로 구분하며 감사의 방법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실지감사와 서면감사로 나눈다.
③ 감사계획은 종류별로 수립하며 실지감사와 서면감사 방법을 구분하여 작성한다.
제10조(감사실시 통보) ① 제9조에 따라 감사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실지감사는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감사실시 7일 전까지 수감기관과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다만, 감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 사전 통보를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서면감사의 실시통보는 실지감사에 준하여 실시한다.
제11조(감사의 실시) ① 감사의 능률성, 공정성, 객관성,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물품관리 감사지표 및 지표별 검토방법을 설정하여 감사에 반영한다.
② 실지감사는 감사반장과 1명이상의 감사반원으로 감사반을 편성하여 수감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③ 서면감사는 제1항의 감사지표를 적용하여 물품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수감기관의 물품관리 전산자료에 대해 e-감사시스템이 지적사항을 추출하여 통보하는 방식으로 실시한다.
④ 제3항의 서면감사에서 e-감사시스템이 통보한 지적사항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수감기관에게 사유 및 증빙서류 등을 서면 또는 물품관리시스템을 통해 제출토록 하여 검토 후 지적제외 또는 제외불가 등의 조치를 한다.
⑤ 감사실시의 세부사항은 제9조에 따라 수립한 감사계획에 따르며 감사실시 이전에 교육 등을 통해 감사반원 전체가 숙지할 수 있도록 한다.
제12조(감사결과 보고 및 통보) ① 실지감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수감기관별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한다.
② 서면감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e-감사시스템 지적사항과 제11조제4항에 따라 접수한 수감기관의 지적제외 요청을 검토ㆍ반영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한다.
③ 결재권자에게 감사결과를 보고한 후 수감기관과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지적사항, 법 제7조제5항 내지 제6항에 따른 조치요구, 모범사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감사결과를 통보한다.
④ 제9조에 따라 수립한 감사계획의 모든 감사를 마쳤을 때에는 작성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종합하여 청장에게 보고한 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시정요구 등의 조치) ① 제12조제3항에 따라 개선, 시정, 징계처분 등을 요구한 경우 수감기관의 소속 중앙관서의 장에게 감사결과 통보일 기준 60일 이내에 법 제7조제7항에 따라 조치결과를 회신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시정 등의 조치를 요구한 경우에는 영 제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치결과 회신내용을 검토하여 보고 후 종결처리하며 회신하지 않거나 회신내용이 미흡할 경우에는 회신기한을 30일 연장하여 다시 요청하여야 한다.
제4장 물품의 관리
제14조(물품수급관리계획 작성지침)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에 따른 다음연도의 물품수급관리계획 작성지침을 정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1. 물품수급관리계획의 개요
2. 물품수급관리계획의 대상물품
3. 물품수급관리계획의 작성요령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5조(주요물품 정수책정기준) 법 제16조와 영 제17조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주요물품에 대한 정수를 책정하여 물품의 보유량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해 「주요물품 정수책정기준」을 고시한다.
제16조(내용연수)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며 관리가 필요한 물품을 적정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이 되는 사항을 정해 「내용연수」를 고시한다.
② 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내용연수 조정협의를 요청할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자료를 제출받아 계약심사협의회 심의를 거쳐 협의결과를 통보하며 필요한 경우 요청기관에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1. 내용연수 조정대상 물품내역
2. 내용연수 조정의 필요성
3. 조정 내용연수 산출 근거
4. 참고사항
③ 제2항에 따라 내용연수를 조정한 경우에는 조정 후 매 3년 마다 해당기관에게 제2항 각 호의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 후 내용연수 조정유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7조(재물조사) ①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에 따른 정기재물조사지침을 정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재물조사의 기본목적
2. 재물조사 계획수립
3. 재물조사 조사반 편성 및 교육
4. 재물조사 사전준비 및 조사방법
5. 조사결과 전산입력 및 집계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전년도 재물조사 결과에 따라 현지 지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대한 현지 지도를 실시 할 수 있다.
1. 재물조사의 진행사항
2. 재물조사 반원의 자체교육 실시사항
3. 재물조사 미반영 문서의 처리사항
4. 정부물품 분류표에 의한 물품분류 사항
5. 재물조사표에 의한 재물조사 전반에 관한 사항
6. 재물조사 서식 작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특별재물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실시시기를 제외하고 정기재물조사의 절차 및 방법을 준용한다.
제18조(물품관리운용보고서 작성지침) 영 제2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물품관리운용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을 정해 매년 9월 30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대상물품
2. 소관별ㆍ품종별ㆍ회계별 구분
3. 세부서식 및 작성방법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9조(물품의 정비)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해 「정부물품 정비관리규정」을 고시한다.
제20조(물품관리 교육) ① 물품관리 담당자의 업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고 물품관리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여 효율적인 물품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조달청 자체전문교육과정에 물품관리과정을 개설하여 교육을 실시하거나 지역별 순회교육 및 교육기관에 출장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4조에 따른 물품수급계획 작성지침,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기재물조사 지침, 제18조에 따른 물품관리운용보고서 작성지침을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한 경우 지역별 또는 기관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각 기관의 실무담당자에게 해당업무 수행의 세부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장 불용품 처분과 재활용
제21조(불용품 처분) ① 시행규칙 제55조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불용품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그에 앞서 물품관리시스템의 관리전환 소요조회를 통해 다른 기관의 물품관리관에게 해당 물품의 사용의사를 조회토록 한다. 다만, 내용연수 경과, 수리비 지출 한계 초과 등의 사유로 해당물품의 사용의사를 밝힐 기관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영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무상으로 관리전환하기 위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 후 협의결과를 통보하며 필요한 경우 해당기관에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1. 관리전환 대상 물품 내역(품명, 수량, 취득일자, 취득금액, 대장가격 등)
2. 관리전환 대상 기관 및 활용계획
3. 무상관리전환의 필요성
4. 참고사항
③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조달청장에게 불용품의 매각을 요청할 경우 해당 관서를 관할하는 지방조달청장이 매각업무를 수행하며 매각요청 및 처리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기록하고 그 내용을 조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 및 불용품 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불용품 처분지침」을 고시한다.
제22조(불용품 매각) ① 제21조제3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매각요청한 불용품은 자산처분시스템을 이용하여 일반경쟁입찰 또는 경매를 통해 매각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처분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다.
② 매각의 방법 및 절차는 법 제39조, 영 제43조, 시행규칙 제62조 내지 제63조 및 이 규정에 정한 사항이외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는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내용을 공고하여 다수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1. 영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취득단가가 10만원 이하이며 총액이 500만원 이하인 불용품
2. 재공고하여 일반경쟁입찰 또는 경매를 실시하였음에도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
3. 경매의 최고가격이 예정가격의 2분의 1 이상인 때 현장에서 다시 경매를 실시하였음에도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제5호가목6)에 해당하는 경우
④ 불용품 매각대금은 매각요청 기관의 세입으로 하며 영 제44조제1항에 따른 매각 수수료는 「조달수수료 고시」에 따라 산정하여 매각요청 기관에 징수한 후 조달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⑤ 영 제43조제2항에 따른 감정비용 및 자산처분시스템 이용수수료 등 소요비용은 매각요청 기관에서 직접 납부토록 하여야 한다.
제23조(경매입찰)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직접 경매입찰을 집행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르며 그 밖의 사항은 「국가계약법시행령」에 정한 입찰방법에 준한다.
1. 경매입찰개시 선언을 한 후 입찰참가자에게 경매입찰가격신청서 용지를 배부한다.
2. 경매입찰참가자로 하여금 경매입찰가격신청서를 제출하게 한다.
3. 최고 경매입찰신청가격을 3회 호가하여 그 최고 경매입찰신청가격 이상의 가격에 의한 원매자의 유무를 확인하고 확인결과 원매자가 있을 경우에는 다시 참가희망자에게 경매입찰가격신청서 용지를 교부하여 재신청하게 한다.
4. 전호에 의한 재신청절차는 전회의 최고 신청가격 이상으로 경매입찰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가 없을 때까지 반복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는 시행규칙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정하여 재차 경매입찰 하는 경우에도 같다.
6. 경매입찰가격신청서, 경매입찰조서 등의 양식은 자산처분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준용할 수 있다.
제24조(매각계약체결) ① 계약보증금 및 매각대금 납부기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로 하며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각대금 납부기한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② 낙찰자가 계약보증금 납부기한 이내에 매각대금 모두를 납부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즉시 매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5조(지체상금) 제24조의 매각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매각대금 납부기한 내에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체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국가계약법시행규칙」제75조제3호의 지체상금률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26조(매각물품 인계ㆍ인수) ① 계약상대자의 매각대금 납부 여부를 확인하여 납부가 완료된 때에는 불용품 매각요청 기관과 계약상대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물품의 인계ㆍ인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에게 제1항의 인계ㆍ인수 요청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매각물품을 인수토록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후 발생하는 물품보관료 등 제반비용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토록 하여야 한다.
제27조(기록 및 통계유지) 다음 사항에 관한 기록 및 통계를 유지한다.
1. 시행규칙 제55조에 따른 불용품처분대장(별지 제1호 서식)
2. 영 제27조제1항제3호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관리전환 협의내용 및 결과(별지 제2호 서식)
3. 법 제37조제1항 및 제21조제3항에 따른 불용품 매각요청서 처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 총괄
제28조(정부물품 재활용사업)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무상으로 관리전환받은 활용이 가능한 불용품을 영 제41조의2에 따라 효율적으로 관리ㆍ수리 및 처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해 「정부물품 재활용사업 운영요령」을 고시한다.
제6장 보칙
제29조(재물조정 및 손망실처리 등) ① 법 제20조, 영 제23조 및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재물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예산ㆍ회계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한다.
② 영 제47조제4항 내지 제5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물품의 망실ㆍ훼손 사실 및 처리결과를 통지한 경우 손망실처리기록부(별지 제5호 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통지내용을 검토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물품관리감사에 반영할 수 있다.
제30조(물품관리시스템 이용 등) 영 제29조제3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조달청장이 구축ㆍ운영하는 물품관리시스템을 통해 물품에 전자태그를 발행하고 전산화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해 「전자태그의 부착 및 RFID 물품관리시스템의 이용에 관한 규정」을 고시한다.
제31조(적용배제) 영 제51조제1항에 따라 법의 적용을 일부 배제하는 물품 중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정부미술품 및 정부미화물품, 소프트웨어, 리스물품의 관리 방법을 정해 다음 각 호의 규정을 고시한다.
1. 국가기관 소유 미술품 보관관리규정
2. 소프트웨어 관리규정
3. 리스물품 관리규정
제32조(준용규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그 소관물품의 관리에 관해 조달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이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3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