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 규정

소관부처: 기획예산처 발령번호: 47 발령일: 2026년 2월 2일 시행일: 2026년 2월 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에 위임처리하게 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행정의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소관의 위임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결재권의 위임) 장관명의로 시행하는 문서는 장관의 결재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처리사항의 중요성에 따라 이를 차관, 실ㆍ국장ㆍ단장ㆍ사무처장 및 과ㆍ팀장(3ㆍ4ㆍ5급을 포함)에게 전결권을 위임한다. 제4조(전결의 책임) 위임전결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장관 및 그 당해 사안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5조(전결사항) ① 차관, 실ㆍ국장ㆍ단장ㆍ사무처장 및 과ㆍ팀장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업무의 성격과 중요도에 따라 이 영에 규정된 위임전결 사항에 준하여 전결 처리한다. 제6조(중요사항 등의 결재)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 2. 정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나,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 3. 그 밖에 위임전결사항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보고) 전결권자가 전결시행한 사항 중 상급결재권자가 알아야 한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사후에 그 처리내용을 상급결재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협의사항) 위임전결 사항 중 다른 실ㆍ국ㆍ단ㆍ사무처ㆍ과ㆍ팀과 업무상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의 협의 또는 협조를 얻어야 하며, 협의 또는 협조를 얻지 못할 때에는 그 공통된 상급기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9조(유사업무의 전결권 결정) 별표 위임전결사항표에 열거된 단위사무로서 두개 이상의 사무에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사항과 보다 관련이 있는 사항에 따른 전결권자의 결재를 받는다. 다만 이를 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상위직급 전결권에 따라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10조(부재시 결재) 결재권자가 휴가ㆍ출장 또는 기타의 사유로 상당기간 부재중이거나, 긴급한 사항으로서 결재권자의 사정에 의하여 결재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대결할 수 있으며, 내용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결재권자에게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전결권의 위임) 전결권자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 전결사항의 일부를 소속기관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