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 시행지침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령번호: 2026-8
발령일: 2026년 1월 30일
시행일: 2026년 1월 3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이란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을 평가받고자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검정시험을 말한다.
2. "평가기관"이란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연구재단 부설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을 말한다.
3. "국외 시행기관"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평가기관과 공동으로 외국에서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을 수행 및 지원하는 기관을 말한다.
4. "정기평가"란 국내·외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인증서가 발급되는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을 말한다.
5. "특별평가"란 정기평가 이외에 별도 실시하여 인증서가 발급되지 않는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을 말한다.
6. "시범평가"란 정기평가 및 특별평가 이외에 지역·응시자 등을 제한하여 실시하는 모의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을 말한다.
제3조(운영규정) 평가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 시행 및 운영업무에 필요한 세부 운영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4조(소프트웨어 역량 검정 확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의 확산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지침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따른다.
제6조(평가실시 및 공고) ①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은 매년 1회 이상 정기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연도별·국가별로 실시 횟수를 달리할 수 있다.
② 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의 정기평가 시행 일시 등 소프트웨어 역량검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기평가 시행일 90일 전까지 소프트웨어 역량검정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평가기관의 장은 특별평가와 시범평가의 경우에 제2항의 정기평가와 달리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7조(평가 인증)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에 따른 수준별 평가인증 수준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8조(평가 방법 및 기준)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은 소프트웨어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개발자가 갖추어야 하는 실무역량을 필기시험 또는 필기와 실기를 병합한 시험으로 평가하며 출제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평가접수)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평가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를 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응시 수수료) ①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 응시자는 평가기관의 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응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의 진흥 및 홍보의 목적 등으로 평가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 수수료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평가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 수수료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④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에 응시하지 아니하거나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 응시 요강에 기재된 사항을 위반할 경우 응시 수수료는 환불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응시 수수료를 전액 환불한다.
1. 시험 15일 전까지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 접수를 취소한 경우
2. 응시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이 경우 환불금액은 과오납한 금액으로 한다.
3. 평가기관의 귀책사유로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4. 응시자 본인 사고, 질병으로 인한 수술·입원한 경우
5. 응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와 배우자 및 자녀가 사망한 경우
6. 그 밖에 재난이나 국가 비상사태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시험 응시가 불가능하다고 평가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⑤ 제3항과 제4항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국외평가에 대한 응시 수수료는 국가별 특성을 고려하여 국외 시행기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11조(부정행위의 기준 등) ①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에서의 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험(실기시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다른 응시자와 시험과 관련된 대화를 하는 행위
2. 시험 중에 다른 응시자의 답안 또는 문제를 엿보고, 자신의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다른 응시자를 위하여 답안을 알려주거나 엿보게 하는 행위
4. 시험 중 시험문제 내용과 관련된 물건을 휴대하여 사용하거나 이를 주고받는 행위
5. 시험장 내외의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6. 미리 시험문제를 알고 시험을 치른 행위
7. 다른 응시자와 성명 또는 수험번호를 바꾸어 답안을 제출하는 행위
8.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치르게 하는 행위
9. 응시자가 시험시간에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를 사용하여 답안을 저장 또는 송수신하는 행위
10. 그 밖에 부정 또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르는 행위
②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감독관은 부정행위자가 자필 서명한 확인서를 작성한다. 다만, 해당 부정행위자가 확인서 작성을 거부할 경우에는 부정행위를 적발한 감독관이 작성할 수 있다.
제12조(정기평가 결과 발표)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 결과는 시험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며 응시자는 직접 자신의 성적과 등급을 확인할 수 있다.
제13조(인증서) ① 평가기관의 장은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 응시자가 인증서 발급을 원하는 경우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응시자는 제1항의 인증서를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직접 출력할 수 있다.
제14조(자문위원회) ①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 제도·운영 등에 관한 자문, 문제 출제·감수 및 시험 채점 등을 위하여 평가기관에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의 자문위원회에는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 제도·운영, 문제 출제, 감수, 시험 채점 등 분야별로 분과를 둘 수 있으며 분과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3조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