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한강물환경생태관 운영규정

소관부처: 국립환경과학원 발령번호: 904 발령일: 2026년 1월 30일 시행일: 2026년 1월 30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팔당호 등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관리특별종합대책(‘98.11.20.)에 의거하여 한강의 환경과 수생태계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위하여 설립된 한강물환경생태관(이하"생태관"이라 하며 야외 생태체험 학습장을 포함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생태관의 조직과 운영은 다른 상위 법령 및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기능) 생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생태관 전시실 관람 운영 2. 생태관 전시시설 및 전시생물 관리 3. 한강물환경생태에 관련된 홍보,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야외 생태체험 학습장 시설물 운영 및 관리 5. 생태관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6. 보안ㆍ시설물 유지관리ㆍ정보공개ㆍ민원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한강물환경생태에 관련된 홍보, 교육, 전시, 관람 등 필요한 업무 제2장 생태관 구성 제4조(구성 등) ① 생태관은 한강통합물환경센터(이하"센터"라 한다)에 둔다. ② 생태관 관리 인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한강물환경생태관장(이하"관장"이라 한다) 2. 전시 및 시설관리담당자(이하 "전시ㆍ시설담당자" 이라 한다) 3. 상근 전문직 운영요원(이하"운영요원"이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장은 한강통합물환경센터장(이하"센터장"이라 한다)이 겸임한다. 제5조(직무) ① 관장은 이 규정 및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생태관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생태관 관리 인원은 관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생태관 업무를 주관한다. 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전시ㆍ시설담당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전시ㆍ시설담당자는 공무원으로 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생태관 운영계획의 수립 및 전시시설물 구성ㆍ연출, 홍보ㆍ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행사 기획, 전시관 운영인력에 대한 교육, 정보의 수집ㆍ분석등과 관련된 전시분야 업무를 수행 2. 생태관 전시실 운영ㆍ관리, 전시시설ㆍ전시생물 관리, 생태관 용역 관리, 생태관 시설물 유지관리, 물품ㆍ홈페이지 관리, 그밖에 생태관 운영을 위한 시설분야 업무를 수행 ④ 운영요원은 전시관 안내, 설명 및 관람객 안전관리, 관람객 현황 분석ㆍ이용 만족도 조사, 생태관 홈페이지 운영, 그 밖에 생태관 운영을 위한 행정업무를 보조한다. 제3장 행정지원 제6조(운영비용) 센터는 생태관의 운영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센터의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행정지원) ① 센터는 생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기, 통신 등 센터 전체 설비와 연계된 시설 운영 및 청사부지관리 등의 행정업무를 지원한다. ② 센터는 생태관 예산집행 계획에 따라 세출예산의 집행을 위한 각종 계약, 각종 물품의 구매조달, 경비 지출의 용도, 경리업무를 지원한다. 제4장 운영요원의 채용, 급여, 복무 등 제8조(운영요원의 자격 요건) 제4조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운영요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 규정」 [별표 1]의 직종별 자격기준 규정에 의한 전문연구원으로"마"급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제9조(고용절차 등) ① 운영요원의 고용 절차는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② 운영요원에 대한 국내ㆍ외 여비는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 규정」에서 정한 여비계상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③ 운영요원의 퇴직금 산정ㆍ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운영요원에 대한 수당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법정부담금) 법정부담금으로서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등 그 밖에 법률에 의하여 발생하는 기관부담금은 당해 법률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부담한다. 제11조(운영요원의 의무) ① 운영요원은 직무상 취득하게 된 기밀을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운영요원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타 기관(단체), 기업체의 직위를 겸임하거나 영리활동을 할 수 없다. ③ 운영요원은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상 명령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교육ㆍ훈련) ① 운영요원에 대하여 직무수행 능력의 향상 등 교육훈련에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자체교육을 실시하거나 외부 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하여 교육ㆍ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②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제반경비는 센터 운영예산에서 지급한다. 제13조(복무관리) 운영요원의 복무관리는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 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관련 법령에 의한다. 제14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관장은 전시관리 및 청사시설 관리 등 생태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 이들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운영요원의 근무시간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변경ㆍ운영할 수 있다. 제15조(다른 규정의 준용) 운영요원의 관리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생태관 일일 운영 제16조(운영지침 작성) 「한강물환경생태관 전시품 및 시설 운영ㆍ관리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7조(일일점검) ① 생태관의 전시실 및 전시품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일일점검자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지정된 일일점검자는 매일 1회씩 전시품 및 전시실을 점검하고, 폐관 후에는 「한강물환경생태관 전시품 및 시설 운영ㆍ관리지침」에 따라 점검일지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서 지정된 일일점검자는 주요사항 발생 시에는 관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④ 생태관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소방, 의료기관 등 유관기관 비상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18조(전시품 안내) ① 운영요원은 안내데스크에서 관람객의 질의응답, 홍보 팜플렛 및 교육용 안내서 제공 등 관람에 대한 안내와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전시품에 대한 관람객의 이해 증진을 위해 운영요원은 정기 안내시간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비정기 안내시간을 운영 할 수 있다. 1. 사전에 단체관람을 예약하고 운영요원의 안내를 신청하여 승인 받은 경우 2. 그 외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9조(청소 등 환경관리) ① 생태관 청결유지를 위해 주기적으로 건물 내부, 전시품, 청사외곽 등의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정기적인 출입문 개폐 및 공조기 가동 등을 통해 전시관내 공기청정도를 향상시켜 관람객이 쾌적한 환경에서 관람하도록 한다. 제6장 전시품 관람 제20조(개관) ① 생태관은 일요일과 법정공휴일, 관장이 필요시 정한 날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여야 한다. ② 휴관일은 생태관 홈페이지에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제21조(생태관 토요 근무명령 등) ① 센터는 생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토요일 근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생태관 토요 근무명령은 매 분기 7일 이전에 명령을 하여야 한다. ③ 생태관 토요 근무명령을 받은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생태관 토요근무 대장에 기명 후 근무하며, 출장ㆍ교육ㆍ휴가ㆍ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생태관 토요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생태관 토요근무 교체 승인원에 따라 지체없이 관장에게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토요일에 근무한 공무원과 운영요원의 대체휴무일은 다음 날의 정상근무일로 한다. 다만, 업무사정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근무를 한 공휴일 다음날에 대체휴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일주일 내에 휴무하여야 한다. 제22조(생태관 토요 근무 신고) ① 생태관 토요 근무자는 생태관 근무 전일에 관장에게 근무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생태관 토요 근무자는 공무원 1인과 운영요원 1인으로 한다. 제23조(관람시간) 생태관의 관람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연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1월~12월, 10:00~17:00 단, 동절기(11월~2월) 토요일은 휴관 제24조(관람료) 생태관의 관람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25조(관람신청) ① 개인이나 단체에 관계없이 관람시간 중에 생태관을 방문한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을 허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으며, 제2호의 경우 생태관 홈페이지나 공문을 통해 사전에 관람 신청을 하고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1. 생태관 동시관람 수용인원이 초과될 경우(80명 내외) 2. 20인 이상 단체관람의 경우 제26조(관람) 생태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기 안내시간 이외의 관람객은 운영요원의 안내 없이 자유 동선에 따라 개별적으로 한다. 제27조(방명록) 안내데스크에 별지 제3호 서식의 한강물환경생태관 방명록을 비치한다. 제28조(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 ①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 어린이 ②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자 ③ 다른 관람객의 관람을 방해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한 자 ④ 반려동물을 동반한 자(다만, 「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은 예외) 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명시된 법정 감염병자 또는 감염의심 증상의 발현으로 다른 관람객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 ⑥ 그 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운영요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 제29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생태관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 음주 또는 음식물 반입 행위 2. 생태관내 애완동물 동반 행위 3. 허가 없이 조명 및 촬영(상업적인 목적 또는 받침대를 사용하여 촬영하거나 후레시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행위 4. 수족관내 생물을 놀라게 하는(두드리거나 차는)행위 5. 허가되지 않은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6. 전시품을 파손하는 행위 7. 고성, 방가를 하는 행위 8. 다른 관람자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9. 무단 방뇨하는 행위 10. 센터의 연구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11. 센터 청사를 무단출입하는 행위 12. 지정장소 외에 쓰레기 투척행위 ② 관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30조(손해배상) 관람자가 전시품, 전시실 및 주변시설을 파괴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복구에 드는 비용을 배상 청구할 수 있다. 제7장 운영 및 관리 상황 정기보고 제31조(정기보고) 전시ㆍ시설담당자는 전시품 일일점검결과, 관람객 방문현황, 교육프로그램 선호도 등 전시관 운영현황을 매 분기마다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4/4분기 정기보고에는 해당연도의 연간 관람객 현황, 운영실적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제8장 화재 및 상해 보험가입 제32조(보험가입) 생태관의 화재, 전시품의 파손, 관람객의 부상 등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관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화재 및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9장 생태관 보안관리 제33조(출입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 출입하는 자는 전시 관리실에 보관된 별지 제4호의 서식에 따라 한강물환경생태관 출입자 관리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전시실 내부 수족관 관리실 2. 옥상 및 물탱크실 3. 개관 전, 폐관 후 센터 직원이외에 청소, 전시품의 점검, 수리 등의 목적으로 생태관을 출입 하는 사람 제34조(감시카메라 운영) ① 관람객의 안전 및 전시품 작동상태 확인, 전시품 도난 방지 등을 위해 생태관 내부 및 청사 외부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안내데스크에 모니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운영요원은 생태관 내, 외부에 설치된 감시카메라를 통해 안전상황을 상시 모니터링 하여야 한다. ③ 감시카메라는 24시간 작동하며 자동녹화 상태를 유지한다. 제35조(열쇠관리) 생태관 및 전시품의 보안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시건장치를 하고 열쇠를 전시 관리실에 일괄 비치하여야 한다. 1. 생태관 전시실 현관문 2. 생태관 전시실 내부 수족관 관리실 출입문 3. 생태관 옥상 출입문 4. 생태관 옥상 물탱크실 출입문 5.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전시시설 제36조(보안장치 작동) 생태관의 폐관 후 및 휴일에는 보안업체가 설치한 보안장치 작동법에 따라 생태관 보안시스템을 가동하여야 한다. 제37조(보안점검표) 생태관 폐관 후 최종 퇴관자는 퇴관 전에 전시품상태, 청소상태, 소등상태, 화기단속상태, 문단속상태 등을 확인한 후 기후에너지환경부 이지샘터 포털 e사람의 복무에서 보안점검 결과를 등록하고 보안시스템을 가동한 후 퇴관하여야 한다. <img id="161379023">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