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정부승인차액계약 운영기준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61 발령일: 2025년 12월 18일 시행일: 2025년 12월 24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제2항의 정부승인차액계약(이하 "차액계약"이라 한다.)의 운영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고 차액계약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업회계기준"이라 함은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서 규정하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를 말한다. 2. "기준가격"이라 함은 시장가격과의 차액을 정산하도록 차액계약으로 정한 정산가격을 말한다. 3. "전력량"이라 함은 발전단 전력에서 주변압기 손실 및 발전기의 소내 소비전력을 사용한 후 송전하는 전력(송전단전력)을 말한다. 4. "차액정산"이라 함은 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2항에 따라 전력거래와 차액계약 간의 차액을 보전하는 정산을 말한다. 5. "최초 취득원가"란, 자산재평가 및 인수ㆍ합병 등에 따른 공정가치 인식 효과를 제외한 원가를 말한다. 6. "유사발전기그룹"이라 함은 사용연료, 설비용량, 발전방식 등에 있어 유사한 특성을 가지는 발전기들의 집합을 말한다. 7.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발전사업자와 동일 또는 연결 실체 내의 일원인 기업 및 관계기업, 기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정의는 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법 제43조에 의한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른다. 제2장 차액계약의 적용범위 및 사무지원 제3조(차액계약 대상 발전기) ① 시행령 제20조의2제1호가목에 따른 저원가 발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자력 2. 석탄(국내탄을 포함한다.) 3. 부생가스 4. 수력(양수발전은 제외한다.) ② 제1항의 저원가발전원을 사용하는 발전기 중 차액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발전기는 별표1과 같다. 제4조(전력량) ① 법 제34조 제2항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력량"은 해당 발전기의 과거 발전량, 계획예방정비정지, 고장정지율, 전력예비율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전력량을 산정하는 방식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강수량 등 자연현상에 의해 발전량이 결정되는 수력발전기 2. 주된 사업의 조업여건에 따라 연료수급에 영향을 받는 부생가스발전기 3. 그 밖에 사전에 발전량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발전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상 발전기별 전력량은 별표1과 같다. ④ 그 밖의 전력량 산정의 세부적인 사항은 전력시장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한국전력거래소의 기능) 한국전력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발전기별 차액계약 적용안 제시(발전기별 계약 체결이 어려운 경우, 발전사업자별 차액계약 적용안 제시) 2. 전력구매자에 대한 계약 구매물량의 할당 3. 계약 당사자간 의견 조정 4. 차액계약 체결 관련 회계 및 원가자료의 관리 및 검증 5. 차액계약에 대한 전기위원회 심의 지원 6.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차액계약 인가에 대한 사무 지원 7. 제25조에 의한 차액계약 운영에 관한 세부 규정의 제ㆍ개정 및 관리 8. 차액계약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전력시장 영향 등 제반 여건 분석 9. 차액계약의 정산 및 부대 업무 10. 기타 차액계약 운영을 위한 부속사무 제3장 차액계약의 체결 제6조(차액계약의 체결 절차) 한국전력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차액계약 당사자간 차액계약이 원만히 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1. 발전기별 차액계약 적용안 제시(발전기별 계약 체결이 어려운 경우, 발전사업자별 차액계약 적용안 제시) 2. 전력구매자에 대한 계약 구매물량의 할당 3. 발전사업자와 전력구매자의 의견 청취 및 합의 제7조(전기위원회 재정 등) ① 계약개시 3개월 전까지 발전사업자와 전력구매자 간에 제6조 제3호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같은 조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계약 당사자와 한국전력거래소의 의견을 각각 첨부하여 차액계약 기간 개시 2개월 전까지 전기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전기위원회는 제1항의 회부안을 심의하고 당사자간 이견을 조정하며, 필요한 경우 당사자간 합의의 도출을 위해 법 제57조에 따라 재정을 시행한다. 제8조(회계자료의 사전제출) ① 제3조 제2항 및 별표 1에 따라 차액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발전기를 소유한 발전사업자는 계약 개시 8개월 전까지 기준가격 산정에 필요한 회계자료를 한국전력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출하는 회계자료는 기업회계기준 및 법 제93조에 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전기사업회계규칙을 기초로 적정하게 작성된 자료여야 한다. 제9조(회계자료의 보완요청) 한국전력거래소는 제출된 회계자료가 적정기준가격을 산정하기에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대상사업자에게 자료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사업자는 전력거래소의 요청이 있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자료를 수정하거나 보완하여야 한다. 제4장 정부승인차액계약 체결 기준 제10조(차액계약 기간) ① 차액계약 기간은 원칙적으로 1회계연도로 한다. 단, 전력수급의 안정성, 차액계약 기준가격의 타당성, 연료비의 변동, 전기요금 변동 및 제반 경제상황 등을 감안하여 신축적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차액계약 체결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경제적 또는 경제외적 사유의 발생으로 총괄원가에 현저한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차액계약의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차액계약의 체결기준) 계약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 차액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전력수급의 안정성을 침해하지 않을 것 2. 특정 전기소비자에게 과도한 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 3. 부당하게 다른 전기소비자의 부담을 초래하지 않을 것 제12조(차액계약 기준가격) ① 차액계약 기준가격은 발전에 소요된 최초 취득원가 기준에 의한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투자비와 발전특성 등을 기초로 발전기별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발전사업자의 경영효율성 제고와 발전경쟁 촉진을 위한 유인구조를 도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발전기가 경제적으로 건설 및 운영되는 것을 상정하여 산출한 표준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수 있다. 1. 발전사업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발전소 건설에 중요하게 참여하는 경우 2. 발전기의 투자비가 유사발전기그룹의 투자비와 큰 차이가 있는 경우 3. 기타 개별발전기의 투자비 등을 직접 사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원가는 성실하고 능률적인 경영 하에서 전력 생산에 소요되는 적정원가에 이에 공여하고 있는 진실하고 유효한 자산에 대한 적정투자보수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차액계약 대상 발전사업자가 최초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와 상이한 경우, 제2조 제5호에 따른 발전기 건설에 소요된 최초의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총괄원가를 산정한다. ⑤ 차액계약 기준가격은 법 제16조 제1항에 의한 전기요금, 물가상승률, 전력수급 여건 등 급격한 변화가 있는 경우, 이를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⑥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괄원가를 기준으로 그 기준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부적절하거나 어려운 발전기는 그 경제적 가치에 상응하는 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기준으로 기준가격을 산정할 수 있다. 제13조(차액계약 기준가격 구성요소) 기준가격은 연료비, 감가상각비, 운전유지비, 법인세비용, 투자보수 등으로 구성한다. 제14조(연료비) ① 연료비는 발전기별 연료소비 특성, 적용 열량단가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 발전기별 적용 열량단가는 전력시장운영규칙과 전력시장운영규칙 제2.2.1.1조에 근거한 비용평가위원회에서 매월 결정하는 열량단가를 고려하되, 발전기별 연료비 절감노력을 촉진하기 위한 유인구조를 도입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전기의 연료운송 특성이 통상적인 발전기와 상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합리적인 범위에서 반영할 수 있다. 제15조(감가상각비) ① 감가상각비는 개별 발전기의 장부상 감가상각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에 따라 유인구조가 도입된 투자비 항목의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가상각비 산정시 최초 취득원가 기준으로 하며, 자산재평가 효과와 인수 및 합병 등에 따른 자산가액 변동액을 제외한 원가를 기준으로 한다. 제16조(운전유지비) 운전유지비는 개별 발전기의 과거 실제 운전유지비, 유사발전기그룹의 실제 운전유지비의 평균,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발전사의 운전유지비 절감 노력을 촉진하기 위해 유인구조를 도입할 수 있다. 제17조(적정법인세비용) ① 법인세비용은 전력생산과 직접 관련된 세전 적정투자보수에 대한 법인세 비용으로 한다. ② 세후 적정투자보수는 제18조의 적정투자보수를 의미하며 세전 적정투자보수는 세후 적정투자보수에 법인세 한계세율을 적용하여 역산한다. 제18조(적정투자보수) ① 개별 발전기에 대한 적정투자보수라 함은 발전사업자가 해당 발전기를 통해 전기를 생산하는데 직접 공여하고 있는 진실되고 유효한 자산(이하 "차액계약 기저"이라 한다.)에 대한 적정한 보수를 의미한다. ② 적정투자보수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차액계약 기저에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적정투자보수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제19조(차액계약 기저) ① 차액계약 기저는 기초ㆍ기말평균 순가동설비자산액(무형자산 포함), 운전자금 및 일정분의 건설중인자산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전력생산에 직접 공여치 아니하는 유휴자산, 타목적의 자산, 인수 및 합병 등에 따른 영업권, 자산재평가에 따른 효과 등은 제외한다. ② 순가동설비자산액은 총가동설비자산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 및 증여자산, 시설분담금 등과 같이 발전사업자가 부담치 않는 자본적 수입의 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③ 운전자금은 적정영업비용(연료비, 감가상각비 및 운전유지비의 합계)에서 감가상각비 등 현금유출이 수반되지 않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비용회수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④ 건설중인자산은 발전사업자의 회계처리 방법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정하되 금융비용을 자본화하는 경우 자기자본으로 조달한 부분을 초과하여 반영하지 못한다. 제20조(적정투자보수율) ① 적정투자보수율은 발전사업에 대한 자본비용 및 위험도, 공금리수준, 물가상승률, 발전사업 관련 자본구조 등을 고려하여 발전기별로 산정한다. 이 경우, 발전사업자의 자본구조 개선 및 조달비용 절감을 촉진하기 위해 유인구조를 도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전기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발전사업자별로 산정할 수 있다. ③ 적정투자보수율은 타인자본에 대한 실제 차입금리수준을 고려한 세후타인자본투자보수율과 자기자본에 대한 적정한 기회비용을 고려한 자기자본투자보수율을 가중평균한 세후명목투자보수율로 산정한다. 다만 예상하지 못한 금리 및 물가전망, 사업계획 등의 급격한 변화가 있는 경우 이를 고려하여 그 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자기자본투자보수율은 무위험자산수익률과 위험프리미엄(시장위험프리미엄 × 위험계수)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위험프리미엄은 전기소비자의 이익과 전력수급의 안정성, 발전사업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하고 결정하여야 한다. 제21조(전기위원회 심의 생략) 시행령 제20조의5제3호의 "그 밖에 계약서 기재사항의 단순 정정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차액계약상 오기의 정정 2. 계약전력량, 기준가격, 차액정산금 등의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의 정정이나 변경 3. 계약전력량을 기존 대비 10% 이내에서 정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4. 기준가격을 기존 대비 10% 이내에서 정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제5장 계약의 관리 제22조(이견 조정) 한국전력거래소는 차액계약 당사자간의 이견을 원만히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이해당사자의 의견청취 2. 조정안 제시 3. 기타 이견 조정에 필요한 사항 제23조(제출자료의 비밀유지) 차액계약을 위하여 당사자가 제출한 정보는 법 제42조 제1항과 제2항에 의한 비밀로 간주한다. 제24조(전력시장운영규칙)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않는 차액계약에 관한 세부절차 및 방법은 전력시장운영규칙에서 정한다. 제6장 행정사항 제25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