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신·재생 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61 발령일: 2025년 12월 18일 시행일: 2025년 12월 24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기사업법 시행령」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발전사업자가 신ㆍ재생에너지발전설비를 통해 생산한 전력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전기판매사업자와 거래하는 경우의 전력거래 대상,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ㆍ재생에너지발전설비"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를 말한다. 2. "발전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의 발전사업자 중 이 지침 제4조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3. "전기판매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10호의 전기판매사업자를 말한다. 4. "전기사용자"란 발전사업자로부터 신ㆍ재생에너지발전설비를 통해 생산된 전력을 공급받아 사용하기 위하여 전기판매사업자와 전력을 거래하는 자로서, 이 지침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5. "제3자간 전력거래"란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거래를 체결하고, 해당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전력을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6. "당사자"란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을 체결하는 발전사업자, 전기사용자, 전기판매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전기사업법」 제4조에 따라 제3자간 전력거래에 참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전력수급과 전력계통의 안정성을 침해하지 않을 것 2. 특정 전기사용자에게 과도한 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특정 시간대에 생산된 발전전력만을 판매 및 구매하는 경우 등 부당하게 다른 전기사용자의 부담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제2장 전력의 거래 제4조(적용대상) ①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발전사업자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 각 목 중 가, 나, 다, 라, 마, 바목에 해당하는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발전하는 사업자로서「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지침」제8조에 따른 설비확인을 완료한 사업자를 말한다. ② 발전사업자가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발전설비용량은 1,000kW를 초과하여야 한다. ③ 2인 이상의 발전사업자의 발전설비용량을 합산하여 1,000kW를 초과할 경우에는 그 중 1인을 대표사업자로 선정하여 계약상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④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전기사용자는 「전기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전기판매사업자의 약관에서 정하는 300kW 이상의 일반용전력(을) 또는 산업용전력(을) 고압 고객을 말한다. ⑤ 전기사용자(각각의 전기사용자가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가 2인 이상일 경우는 공동의 당사자가 되어 1인의 발전사업자와 거래하여야 한다. 단, 다수의 전기사용자는 다수의 발전사업자를 상대로 거래할 수 없다. 제5조(계약의 절차) ① 발전사업자와 전기사용자는 계약방식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계약체결 1개월 전까지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8조제2항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거래하는 경우 전기판매사업자는 제1항의 합의서를 전력거래개시일 2개월 전까지 한국전력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③ 전기판매사업자는 계약의 체결 등 이행에 필요한 경우 발전사업자와 전기사용자에게 합의서 이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전사업자와 전기사용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합의서를 반영하여, 발전사업자는 전기판매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사용자와 해당 전력을 거래하는 계약을 각각 체결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고, 전기판매사업자가 이를 전력거래개시일 1개월 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한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당사자 간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전기판매사업자가 변경의 효력발생 예정일 1개월 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의 변경신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거래조건 및 정산방식 2. 제6조제4항의 단가 3. 계약기간(제10조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은 제외한다) 4. 발전사업자의 위치ㆍ발전원ㆍ설비용량(설비용량의 경우 기존용량 대비 100분의 10 이상 증감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전기사용자의 주소ㆍ계약전력(계약전력의 경우 기존용량 대비 100분의 10 이상 증감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발전사업자의 추가 또는 감소 7. 전기사용자의 추가 또는 감소 8. 전기사용자별 발전량 공급비율(2인 이상의 전기사용자가 1인의 발전사업자와 거래하는 경우에 한한다) ⑦ 제6항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전기사용자 및 발전사업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변경신고서를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공동으로 작성 후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거래조건 및 방식) ① 전기사용자는 발전사업자가 생산하는 전체 발전량을 구매하거나 전기사용자의 시간대별 사용량과 동일한 발전량을 구매하여야 한다. ② 전체 발전량을 구매할 경우 시간대별 정산, 월간 및 연간 균등정산(총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해당 기간의 전체 시간수로 나누어 1시간 발전량 균등값 산정)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시간대별 사용량으로 구매 시에는 시간대별 정산 거래방식만 선택할 수 있다. ③ 2인 이상의 전기사용자가 1인의 발전사업자와 거래하는 경우에는 전기사용자별 발전량 공급비율을 정해야 하며, 해당 비율은 모든 시간대에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대한 단가는 발전사업자와 전기사용자가 합의하여 계약방식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합의서에 기재한다. 제7조(전기사용자의 부족발전량 거래) ① 전기사용자가 제6조제1항에 따라 발전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공급받고도 전기사용자의 수요를 충당하는 데 부족하여 발전량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 이는 「전기사업법」 제31조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가 전력시장에서 대신 구매하여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한 것으로 본다. ② 전기판매사업자는 제1항의 경우 중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유 등 발전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공급하지 못한 전력량에 대하여 해당 시간대 계통한계가격과 약관에 따른 전기사용자의 경부하 시간대에 적용하는 전력량 요금과의 차액에 100분의 130을 곱한 금액을 발전사업자에게 부과한다. ③ 제1항의 경우 전기판매사업자가 대신 구매하여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한 전력에 대해서는 전기판매사업자의 약관에 따른 요금을 적용한다. ④ 전기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발전사업자가 전력을 부족하게 공급하여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 등과 관련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발전사업자에게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8조(발전사업자의 초과발전량 거래) ①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산선고 등 전기사용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전기사용자가 발전사업자가 생산하는 전체 발전량을 모두 구매하지 못하는 경우, 발전사업자는 전기사용자가 구매하고 남은 발전량에 대해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절차, 방법 등은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른다. ② 제6조제1항에 따라 전기사용자가 시간대별 사용량으로 구매하는 경우 발전사업자는 전기사용자의 시간대별 사용량을 초과하는 전력 공급량(이하 "초과발전량"이라 한다)을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으며, 초과발전량의 산정은 제13조제3항제1호에 따라 한국전력거래소가 통지하는 값에 의하고, 이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나 거래조건, 정산방법 등은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른다. ③ 발전사업자는 전력시장에서 거래한 초과발전량에 대하여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지침」 제8조에 따른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을 받아「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7에 따른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제9조(계약기간)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의 계약기간은 발전사업자와 전기사용자가 계약방식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합의서에 합의한 기간으로 하되, 계약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제10조(계약의 갱신) 각 당사자가 계약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다른 상대방에게 계약조건의 변경 또는 계약해지 의사를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계약을 연장한 것으로 본다. 제11조(계약의 해지) ①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을 체결한 발전사업자와 전기사용자는 상호 합의 후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해지 합의서를 작성하여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기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전기판매사업자에게 발전사업자와 체결한 전력거래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기판매사업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기판매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 체결된 전력거래계약 및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합의도 해지된다. 1. 발전사업자가 전기설비를 개조, 변조, 훼손 및 조작하여 부정하게 전력을 거래한 경우 2. 자연재해 또는 발전사업자 귀책사유 등으로 인해 발전사업자가 연속하여 3개월 이상 발전량을 공급하지 못하는 경우 3. 「송ㆍ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에 따른 이용계약이 발전사업자의 책임으로 해지되는 경우 ③ 발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전기사용자와 체결한 전력거래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기판매사업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기판매사업자와 발전사업자 간 체결된 전력거래계약 및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합의도 해지된다. 1. 전기판매사업자가 정한 약관에 따라 체결된 전기사용계약이 전기사용자의 책임으로 해지되는 경우 2. 전기사용자가 제18조에 따른 요금을 연속하여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의 요금 손해배상의 청구 및 기타 채권ㆍ채무는 계약이 해지된 후에도 소멸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전기판매사업자는 지체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해지 합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3장 계량 및 검침 제12조(전력량계 등의 설치ㆍ관리) ① 발전사업자는 전기판매사업자와의 시간대별 전력거래량을 측정하는데 필요한 전력량계와 그 부속장치(이하 "전력량계 등"이라 한다)를 발전사업자의 부담으로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판매사업자의 단방향 계량장치 및 계량정보 전송을 위한 통신장치를 설치할 경우 전기판매사업자가 이를 설치ㆍ관리하되 비용은 발전사업자가 부담하며, 발전전력량과 수전전력량을 동시에 계량할 수 있는 양방향 계량장치, 계량정보 전송을 위한 통신장치는 전기판매사업자가 설치ㆍ관리하되, 비용은 전기판매사업자와 발전사업자가 똑같이 나누어 부담한다. ② 제1항의 전력량계 등의 설치장소는 해당 재생에너지발전설비와 「송ㆍ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상의 접속설비가 연결되는 지점(이하 "접속점"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발전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가 합의하여 접속점과 다른 곳에 설치할 수 있다. ③ 발전사업자에 설치된 계기와 계량방식은 전기사용자와 동일한 계기 및 계량방식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발전사업자와 전기사용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으며, 발전사업자와 전기사용자가 합의한 요금을 계산하는데 적정하여야 한다. ④ 발전사업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2항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거래하는 경우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라 시간대별 발전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전력량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3조(검침 및 정보의 제공) ①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전력량계 등에 대한 검침은 약관에서 정한 전기사용자 전력량계의 검침일과 동일한 날 또는 전기판매사업자가 정한 날에 발전사업자가 실시한 후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전기판매사업자는 검침 이상 여부를 확인한다. ② 전기판매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전사업자와 합의하여 이와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제12조제4항에 따른 전력량계 등을 설치한 경우 안정적인 전력거래를 위하여 한국전력거래소, 전기판매사업자 및 발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정보 제공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1. 한국전력거래소는 전력량계로부터 측정한 계량값에 전력손실량을 고려하여 부족발전량 등을 산정 후 전기판매사업자에게 통지한다. 2. 전기판매사업자는 해당 거래월 말일을 기준으로 측정한 전기사용자의 시간대별 전기사용량에 대한 정보를 한국전력거래소에 통지한다. 제14조(전력거래량의 계량) ① 발전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 간의 전력거래량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침일에 해당 전력량계 등의 지침을 읽음으로써 계량한다. ② 발전사업자가 원격 통신 장비를 통해 한국전력거래소 또는 전기판매사업자가 보유한 시스템에 시간대별 검침 실적을 전송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스템에 표시되는 값을 계량값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전기사용자의 전력사용량에 대한 계량은 전기판매사업자의 약관에 따른다. 제4장 요금의 산정 및 지급 제15조(거래 수수료) ① 전기판매사업자는 발전사업자와 전기사용자로부터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따른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총액은 시스템 구축ㆍ운영, 검침, 요금의 청구 등 전기판매사업자가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 업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하고, 연간 단위로 산정한다. ③ 발전사업자와 전기사용자는 제2항에 따라 연간 단위로 산정된 수수료를 계약 건별로 똑같이 나누어 부담한다. 단, 발전사업자 또는 전기사용자가 다수인 경우, 산정된 거래 수수료 총액의 100분의 50은 각 발전사업자가 균등 분담하고, 100분의 50은 각 전기사용자가 균등 분담한다. ④ 제8조제2항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거래하는 경우 거래 수수료의 세부적인 부과 절차나 정산방법은 「전력시장운영규칙」을 참고하여 별도 산정한다. 제16조(발전사업자 요금의 산정) ① 전기판매사업자는 제14조에 따라 계량된 발전량에 제6조제4항의 단가를 곱하여 발전량 금액을 산정한다. ② 전기판매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 제15조의 거래 수수료를 차감하여 발전사업자에 대한 지급금액을 확정한다. 제17조(발전사업자 요금의 지급) ① 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사용자가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따른 요금을 납부하였음을 확인한 후 7영업일 이내에 제16조제2항에 따라 확정한 금액을 발전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전기사용자가 전기판매사업자가 정한 요금납부 기한까지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따라 납부할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미납할 경우, 전기판매사업자는 제16조제2항에 따라 확정한 금액에서 전기사용자가 미납한 금액을 차감한 후 발전사업자에게 지급한다. ③ 전기판매사업자는 발전사업자가 제7조제2항에 따라 공급하지 못한 전력량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제16조제2항에 따라 확정한 금액에서 이를 차감한 후 발전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전기사용자 요금의 산정) ① 전기판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반영하여 전기사용자가 전기판매사업자에게 납부할 요금을 확정한다. 단, 제13조제3항제1호에 의해 계량값에 전력손실량을 고려하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외한다. 1. 제6조제4항에 따른 단가 2. 「전기사업법」 제15조에 따른 「송ㆍ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에서 정한 금액 3. 한국전력통계에서 확정한 전력손실을 반영한 금액 4.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라 한국전력거래소가 산정한 직접전력거래 부가정산금 단가 5. 제15조에 따라 산정된 거래 수수료 6. 전기판매사업자의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적ㆍ정책적 배려계층에 대한 에너지복지 명목의 전기요금 감액을 제공하는데 소요된 비용 및 전기요금특례 등 특정산업ㆍ분야 지원 목적으로 관련 고객에게 할인을 제공하는데 소요된 금액 7. 「전기사업법」 제51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 8. 기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용 ② 제1항제3호 내지 제6호는 매년 6월 산정하여 당해연도 7월부터 1년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산정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재산정 주기가 도래하기 전에도 변경ㆍ적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계약체결 시점에 적용하는 금액은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확정된 연도의 연간 합계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비용을 확정하기 위하여 매년 6월에 전기판매사업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제1항제1호, 제4호, 제7호, 제8호를 제외한 항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19조(전력거래의 제한, 중지 등) ① 전기판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발전사업자와의 전력거래를 거절할 수 있다. 1. 공급신뢰도 및 전기품질(전압, 주파수, 역률 등) 측면에서 전기판매사업자의 전력계통 및 다른 사람에 대한 전력공급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2. 전기판매사업자 및 다른 사람의 전기설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3. 공중의 안전 및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미치는 경우 4. 발전사업자가 「송ㆍ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에 따른 이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송ㆍ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 제71조에 따라 전기설비의 이용이 중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따른 전기설비의 이용도 중지 또는 제한된다. ③ 「송ㆍ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 제72조에 따라 발전사업자의 책임으로 전기설비의 이용이 정지되는 경우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따른 전기설비의 이용도 정지된다. ④ 전기판매사업자의 약관에 따른 전기공급이 정지 또는 중지되는 경우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따른 전기 공급도 정지 또는 중지된다. ⑤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사업법」 제31조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구매하여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고, 이 경우 공급된 전력에 대해서는 전기판매사업자의 약관에 따른 요금을 적용한다. ⑥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전력거래의 제한 및 중지 등으로 전기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제7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20조(발전사업자에 대한 전력공급) ① 전기판매사업자는 발전사업자의 발전설비가 급전계획에 의하여 휴지, 정기보수 또는 계통상의 고장 등으로 인하여 발전을 정지하였을 때에는 그 발전설비의 운전유지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한다. 다만, 발전사업자가 이에 필요한 수전설비를 갖추고 전력공급을 요청할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가 발전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전력에 대한 요금은 전기판매사업자의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1조(손해배상 및 분쟁) 제11조에 따른 계약의 해지는 손해배상의 청구, 기타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2조(재정) 이 지침에 따른 제3자간 전력거래와 관련하여 당사자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전기사업법」 제57조에 따라 전기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23조(기타) ①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기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신ㆍ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 지침」,「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타에너지지원사업 운영요령」,「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른다. ② 이 지침에 의한 전력거래와 관련한 세부 사항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당사자 간 체결한 계약 내용을 우선 적용하며, 계약 내용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전기판매사업자의 약관 및 「송ㆍ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 등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 발전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 및 전기사용자는 이 지침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상호 합의로 정할 수 있다. 제24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3년 8월 28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